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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일반유형 추가신청(3차)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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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일반유형 추가신청(3차) 안내
학생복지과 2024-04-17 412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일반유형 추가신청(3) 안내>

 

(목적)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을 마련하여 1, 2차 통합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구제

  - 해당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및 하계방학집중근로(, 추후 희망근로지 신청 필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하계방학집중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유형 근로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기간) 2024. 4. 26.(금) 9~ 5. 10.(금) 1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한 학생 신청

 

유의사항

  - 2024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만 신청 가능

  -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학생만 신청

  - 기존 통합신청 기간 내 신청완료자(1-202311~12, 2-2024년 2~3월 기신청자)신청 불필요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학생복지과: 051-62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