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규정
세칙 및 지침
제목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45)
작성일
2020-08-27
작성자
선박실습운영센터
조회수
491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45)_2022.10.17.hwp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45)
이전글 ◁
실습선 탐사선 운항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지침(선박실습운영센터-4444)
다음글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탐사선 관리운영지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