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1.12.27.)
작성일 2022-02-14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501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06. 07.

개정 2013. 02. 01.

개정 2014. 11. 06.

개정 2015. 06. 18.

개정 2016. 12. 29.

 

개정 2019. 03. 28.

개정 2019. 08. 05.

개정 2020. 02. 11.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7.

 

1(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및 운영)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의 학과(이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에서는 사전에 학사과정의 관련 학부()(이하 학부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은 교육여건, 대학()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는 학과 단위로 운영하며, 총장이 정한 선발정원 내에서 연구인력 육성분야 등 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모집)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은 대학원 정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로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5., 2021.06.09.>

  학사과정 졸업유형에 따라 조기졸업트랙과 정규졸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트랙별 모집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6.09.>
1. 조기졸업트랙

   . 1유형: 학부과정을 학칙(학사과정) 272항에 따라 조기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학부과정 재학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년 이내)하는 트랙

   . 2유형: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7학기 이내(학부과정 5년제는 9학기 이내)에 충족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2. 정규졸업트랙(3유형): 학부과정을 학칙 제271항 및 제281항에 따라 정규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4(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연계과정의 지원시기는 마지막 학기 진입 전에 해야한다. , 마지막 학기 진입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06.09., 2021.12.27.>
학부과정에서 4학기이상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유형별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1.06.09.>
1. 조기졸업트랙

   . 1유형: 학칙 제272항에 따라 학부과정 조기 졸업가능한 자

   . 2유형: 7학기 이내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 학부과정이 5년제인 경우는 9학기 이내)하고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2. 정규졸업트랙(3유형) :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연계과정 지원자는 학부과정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 지원가능 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05.>

5(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2. 학적부 1

  3. 성적증명서 1

6(선발방법)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모집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연계과정자를 선발하며, 5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선발에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6.09.>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1항의 선발결과를 대학원행정실을 경유하여 지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계과정자를 확정한다.

7(대학원 시험) 연계과정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8(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삭제 <2021.06.09.>
연계과정자가 선발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학점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2019.08.05., 2020.02.11.>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02.11., 2021.06.09.>

9(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 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19.3.28., 2019.08.05.>

  1. 졸업소요학점 취득,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및 졸업자격인증 기준 합격 등 학부 연계과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2.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단 조기졸업트랙 중 유형1. 에 지원하는 경우 4.0이상 취득 <개정 2021.06.09.>

  3. 삭제

  4. 삭제 <2021.06.09.>

  연계과정자는 제1항의 졸업요건을 각 유형별 기한내 충족하여야 한다.<2021.06.09.>

삭제 <2021.06.09.>

10(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입학 및 수료) 9조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부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21.06.09.>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모집유형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1. 조기졸업 트랙

   . 1유형: 1년이내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 내

   . 2유형 :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

  2. 정규졸업트랙(3유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

11(연계과정 포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부 연계과정학과 이수자격이 취소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2. 9조에 의한 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탈락되는 경우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연계과정 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27조 및 제64조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12(등록 및 휴학 등) 삭제 <2021.06.09.>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연계과정업무 주관, 연계과정학과 설치, 모집인원 관리 및 학사관리업무 전반: 대학원행정실

  2. 연계과정지원서 접수, 학생선발입학전형 운영, 학생지도 등: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3. 연계과정 입학지원자 입학전형관리: 대학원행정실

  4. 현금등록 업무: 재무과

14(연계과정자 학칙 등 적용기준)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5(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6.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제2학기 선발 학석사연계과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6.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2.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0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6.09.>

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성 명

 

학 번

 

학부/학과/전공

 

이수학년/학기

    학년    학기 재학

     이수(예정)학기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부졸업

(예정)시기

    년 월

학석사

연계과정

트랙

희망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1유형

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2유형

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3유형

학사과정 정규졸업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총평점평균

/4.50

총이수학점

학점

주 소

 

E-mail

 

자택전화

 

핸드폰

 

학업계획

(용지부족시 별지사용)

 

 

 

첨부서류

1. 학적부 12. 성적증명서 1

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학과 심사·결정)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지원서 등 첨부) 연계과정자 확정(총장)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석사 연계과정 변경 신청서

성 명

 

학 번

 

소속대학

 

소속학과

 

졸업예정시기

   년 월

성 적

     /4.50 (전과목 평점평균)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 트랙

기 신청한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1유형

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2유형

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3유형

학사과정 정규졸업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변경요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진학예정

대학원학과

 

 

진학예정

연계과정

신청 트랙

 

 

  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학생 작성 변경후 진학예정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학과 심사·결정)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변경신청서 등 첨부) 변경확정(총장)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3호 서식]

·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원 서

입력번호

 

0000학년도 (전기,후기)신입생 모집

수험

번호

 

 

 

 

 

 

 

 

전형

구분

·석사 연계과정

학위과정

석사

사 진

(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코드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휴 대 폰

 

학력

사항

학 사

과 정

대학

 

학 부

(전공)

 

졸업(예정)

일 자

 

이수학기수

 

전학년평점

  /4.50

학 번

 

병역사항

군 별

 

역 종

 

계 급

 

현 역

복무중

 

전 역

예정일

20 . . .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학생 ()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학부과정 졸업가능 확인 : 학부과정 학부()()

석사과정 입학추천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과주임 ()

 

첨부서류 : 전학년 성적증명서 1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학부과정 학부()장 확인(졸업사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입학전형 요구 서류 등 첨부) 학부 졸업사정 확인 학사관리과 및 해당부서로 입학전형결과 통보

[별지 제4호 서식]

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부()

 

학 년

 

학 번

 

성 명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포기 사유 :

 

 

 

     년 월 일

 

 

신청자 : 신청학생 ()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학생 작성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 및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포기원 첨부) 연계과정 취소자 처리(원장) 해당부서로 통보

 
이전글 ◁ 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개정 2021.05.28.)
다음글 ▷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개정 2022.02.0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