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06. 07. 개정 2013. 02. 01. 개정 2014. 11. 06. 개정 2015. 06. 18. 개정 2016. 12. 29. | 개정 2019. 03. 28. 개정 2019. 08. 05. 개정 2020. 02. 11.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7.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의 학과(이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에서는 사전에 학사과정의 관련 학부(과)(이하 “학부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은 교육여건, 대학(원)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는 학과 단위로 운영하며, 총장이 정한 선발정원 내에서 연구인력 육성분야 등 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 ①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은 대학원 정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로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5., 2021.06.09.>
② 학사과정 졸업유형에 따라 조기졸업트랙과 정규졸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트랙별 모집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6.09.>
1. 조기졸업트랙
가. 1유형: 학부과정을 학칙(학사과정) 제27조 2항에 따라 조기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학부과정 재학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년 이내)하는 트랙
나. 2유형: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7학기 이내(학부과정 5년제는 9학기 이내)에 충족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2. 정규졸업트랙(3유형): 학부과정을 학칙 제27조 1항 및 제28조 1항에 따라 정규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대학원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의 지원시기는 마지막 학기 진입 전에 해야한다. 단, 마지막 학기 진입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06.09., 2021.12.27.>
② 학부과정에서 4학기이상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유형별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1.06.09.>
1. 조기졸업트랙
가. 1유형: 학칙 제27조 2항에 따라 학부과정 조기 졸업가능한 자
나. 2유형: 7학기 이내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단, 학부과정이 5년제인 경우는 9학기 이내)하고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2. 정규졸업트랙(3유형) :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③ 연계과정 지원자는 학부과정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 지원가능 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05.>
제5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적부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선발방법) ①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모집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연계과정자를 선발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선발에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6.09.>
②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1항의 선발결과를 대학원행정실을 경유하여 지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계과정자를 확정한다.
제7조(대학원 시험) 연계과정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삭제 <2021.06.09.>
② 연계과정자가 선발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학점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2019.08.05., 2020.02.11.>
③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02.11., 2021.06.09.>
제9조(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 ① 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19.3.28., 2019.08.05.>
1. 졸업소요학점 취득,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및 졸업자격인증 기준 합격 등 학부 연계과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2.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단 조기졸업트랙 중 유형1. 에 지원하는 경우 4.0이상 취득 <개정 2021.06.09.>
3. 삭제
4. 삭제 <2021.06.09.>
② 연계과정자는 제1항의 졸업요건을 각 유형별 기한내 충족하여야 한다.<2021.06.09.>
③ 삭제 <2021.06.09.>
제10조(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입학 및 수료) ① 제9조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부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21.06.09.>
②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모집유형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1. 조기졸업 트랙
가. 1유형: 1년이내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 내
나. 2유형 :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
2. 정규졸업트랙(3유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
제11조(연계과정 포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부 연계과정학과 이수자격이 취소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2. 제9조에 의한 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탈락되는 경우
②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③ 연계과정 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27조 및 제64조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2조(등록 및 휴학 등) ① 삭제 <2021.06.09.>
②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연계과정업무 주관, 연계과정학과 설치, 모집인원 관리 및 학사관리업무 전반: 대학원행정실
2. 연계과정지원서 접수, 학생선발?입학전형 운영, 학생지도 등: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3. 연계과정 입학지원자 입학전형관리: 대학원행정실
4. 현금등록 업무: 재무과
제14조(연계과정자 학칙 등 적용기준)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6.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제2학기 선발 학?석사연계과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6.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2.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0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6.09.>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성 명 | | 학 번 | |
학부/학과/전공 | | 이수학년/학기 | 제 학년 학기 재학 이수(예정)학기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 | 학부졸업 (예정)시기 | 년 월 |
학석사 연계과정 트랙 | 희망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
| 1유형 | 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
| 2유형 | 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
| 3유형 | 학사과정 정규졸업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
총평점평균 | /4.50 | 총이수학점 | 학점 |
주 소 | |
E-mail | |
자택전화 | | 핸드폰 | |
학업계획 (용지부족시 별지사용) | |
첨부서류 | 1. 학적부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학과 심사·결정) →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지원서 등 첨부) → 연계과정자 확정(총장) →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학?석사 연계과정 변경 신청서
성 명 | | 학 번 | |
소속대학 | | 소속학과 | |
졸업예정시기 | 년 월 | 성 적 | /4.50 (전과목 평점평균)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 트랙 | 기 신청한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
| 1유형 | 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
| 2유형 | 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
| 3유형 | 학사과정 정규졸업 +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
<변경요청 사항> |
| 변경 전 | → | 변경 후 |
진학예정 대학원학과 | | |
진학예정 연계과정 신청 트랙 | | |
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학생 작성 → 변경후 진학예정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학과 심사·결정) →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변경신청서 등 첨부) → 변경확정(총장) →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3호 서식]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원 서 입력번호 | | 0000학년도 (전기,후기)신입생 모집 | 수험 번호 | |
| | | | | | |
전형 구분 | 학·석사 연계과정 | 학위과정 | 석사 | 사 진 (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 | 코드번호 | | |
지 원 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e-mail) | |
휴 대 폰 | |
학력 사항 | 학 사 과 정 | 대학 | | 학 부 (과?전공) | | 졸업(예정) 일 자 | |
이수학기수 | | 전학년평점 | /4.50 | 학 번 | |
병역사항 | 군 별 | | 역 종 | | 계 급 | | 현 역 복무중 | | 전 역 예정일 | 20 . . . |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학생 (인) |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학부과정 졸업가능 확인 : 학부과정 학부(과)장 (인) 석사과정 입학추천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과주임 (인) |
※ 첨부서류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 학부과정 학부(과)장 확인(졸업사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 →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입학전형 요구 서류 등 첨부) → 학부 졸업사정 확인 → 학사관리과 및 해당부서로 입학전형결과 통보
[별지 제4호 서식]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 |
학부(과) | | 학 년 | |
학 번 | | 성 명 |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 포기 사유 : 년 월 일 신청자 : 신청학생 (인) 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 처리절차
신청학생 작성 →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 및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포기원 첨부) → 연계과정 취소자 처리(원장) → 해당부서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