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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15

국립부경대학교 학장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장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정2014. 5. 15.개정2018. 5. 24.개정2023. 6. 8.개정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라‘단과대학장’임용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본교 학칙 제32조에 의한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이 있는 단과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과대학에서 총장이 직접 지명을 원할 경우 본 지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제3조(용어의 정의)‘학장후보자’라 함은 총장이 학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최종 지명하는 1명을 뜻하며,‘학장후보군’이라 함은 학장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단과대학 또는 학장임용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는 3명 이내의 인원을 의미한다.제4조(학장후보자의 자격) 학장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제5조(학장후보자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총장은 학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학장 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또는 학부(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여론조사 또는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하여 학장후보군을 복수(3명 이내)로 추천하는 방식. 단, 의견 수렴과정에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투표 및 거수 등으로 인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의견 수렴 방법은 불가 2. 선호도 조사를 통한 학장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대학 자체“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선호도조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호도 조사는 1회만 실시 ? 선호도 조사 대상 : 해당 대학 소속 부교수 이상 전 교수 ? 기표는 1인 1표 또는 2표(단대에서 결정) ? 기표 참여 범위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에 한함. 단, 기한부 소속변경 교수는 원 소속기관의 기표 참여 가능함. ※ 이 과정에서 관계 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후보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는 불가 ② 총장이 학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현 학장의 임기만료 60일 전후 대학에 여론수렴 등을 요청하면 대학에서는 제1항 각 호의 1에 따라 여론수렴 후 다음과 같이 학장후보군을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학장 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여론수렴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현 학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학장후보군을 선정하여 무순위로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선호도조사를 통한 학장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현 학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표형식의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선호도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 확인한다. -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선호도조사 개표 확인 후 순위 확인 등 총장의 지명권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상위 3명 이내의 학장후보군을 무순위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 선호도조사 개표 결과 2명 이상의 선호도조사 대상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학장후보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학장후보군은 3명 이내의 인원을 원칙으로 하며, 선호도조사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여론수렴 등 학장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입후보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장은 단과대학 또는 학장임용추천위원회부터 추천받은 3명 이내의 학장후보군 중에서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적임자 1명을 학장후보자로 확정한다. 이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시 대학발전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궐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지명하거나 여론수렴 일정을 긴급히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명한다.제6조(학장임용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표형식의 선호도조사 결과물의 개표, 확인 및 학장후보군 추천 등을 위하여 학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학장임용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및 학부(과)장 회의 등을 거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제7조(학장후보자 지명 및 임용) ① 총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1명을 학장후보자로 지명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된 학장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학장으로 임용한다.제8조(기타 사항) 총장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 등이 생기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 5.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0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적부 포상내역 등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적부 포상내역 등재 지침  제정 2009. 06. 01.개정 2023. 12. 27.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84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적부 수상내역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23.12.27.>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졸업포상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졸업 시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나. 특별포상 :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나 타 학생에 모범이 될 선행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다. 각종포상 : 교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단체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3. 등재대상 가. 졸업포상, 특별포상, 각종포상으로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나. 학적부에 등재되는 교외포상의 내역(훈격)은 단체의 장 이상으로 하고, 교내포상의 내역(훈격)은 단과대학장 이상으로 한다(단, OOO사업단장 포상 포함). 4. 신청시기 및 방법 가. 교내 포상내역 : 해당부서에서 학사관리과로 수시로 등재 요청 나. 교외 포상내역 : 매분기말에 증빙자료와 함께 학생이 소속학부(과)로 신청5. 처리절차 가. 교내 포상내역 : 해당부서에서 포상내역 발생 시 총장에게 등재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교외 포상내역 학생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총장학부(과)장에게포상내역 제출→증빙자료 검토 후단과대학장에게 제출→다음분기 개시 10일 이내 총장에게 제출→학적부등재 6. 기타 행정사항 가. 휴학생이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포상내역이 있으면 학적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학적부에 등재한 포상내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지침(전부개정 2025.2.26.)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20. 04. 03.개정 2020. 05. 12.전부개정 2025. 0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2조(과정 구분)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정규과정, 단기과정, 특별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운영한다. 1. 정규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구분하여 개설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규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기과정과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제3조(이수 시간) 정규과정은 매학기 10주, 20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10%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제4조(교육 영역) 정규과정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성하고 한국문화체험 등 현장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제5조(반 편성) ① 정규과정은 교육과정을 한국어연수생(이하“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반별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급반(심화반)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연수과정 신입생은 자체 수준평가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결과를 참고하여 반을 배정하며, 재학생은 시험성적과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6조(모집 시기) 정규과정의 연수생은 매 학기별로 4회 모집하되,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 또는 재직하는 구성원(청강생)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7조(지원 자격)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출신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8조(입학 허가) ① 본부장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입학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심사하여야 한다.제9조(등록) 입학이 결정된 연수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0조(등록금) 등록금은 입학절차에 필요한 전형료와 수업료로 구분하며, 금액은 수업시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연수과정 등록금을 결정한다.제11조(수업료 환불) ① 연수생의 등록포기, 자퇴 등의 수업료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한다.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자발급 거부 등 부득이한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개강 후에도 전액 반환할 수 있다. ③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1호]의 수업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장 학사관리  제1절 수업 및 출석관리제12조(수업시간) 정규과정의 매 수업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출석관리) ① 담임강사는 매 시간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국제교류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각 3회는 결석 1시수로 산정한다.제14조(휴강) ①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 본부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3일 전에 보강(대강)계획이 포함된 [별지서식2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5조(공결) ①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공결처리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자발급 지연(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2.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출석일 10일 이내, 단, 아래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입원 확인서 - 감염병 진단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결석 4.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6. 기타 학교 대내외 공식행사 참석 등 본부장이 승인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국립부경대학교 출결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③ 공결을 희망하는 연수생은 [별지서식3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시험 및 성적제16조(시험) ① 연수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규과정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시험을 볼 수 있다. 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등의 분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시험문제는 급수별 강사를 출제위원으로 선임하여 출제 한 후 성적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성취도 평가(중간+기말고사 합산반영)참여도형성평가어휘?문법쓰기듣기읽기말하기계20점20점20점20점20점100점10%10%80% 반영제17조(성적사정위원회) ① 본부장은 학업성취도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성적 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한국어강사와 국제교류본부 행정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연수생의 승급과 유급,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제18조(성적 통보) 담임강사는 최종 성적을 연수생 개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중대한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부정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경고조치 및 당해 학기 해당 과목의 성적 0점 처리 2. 경미한 부정행위자: 계획하지 않은 단순한 부정행위는 주의조치 및 해당 시험의 성적 0점 처리  제3절 수료제20조(승급 심사) ① 연수생 중 상급반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출석 80% 이상 2. 전체합산 성적 70% 이상 3. 성취도 평가 각 영역별 40% 이상 취득자 ② 성적사정위원회는 연수생의 성적과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급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률 75% 이상인 자로서 해당 급수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기 종합 성적이 80점 이상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담임 강사의 건의에 의해 승급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제21조(수료) 1개 학기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학이 종료된 연수생은 수료한 것으로 보고 [별지서식4호]의 수강확인서 또는 [별지서식13호]의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절 휴학, 수강유예, 복학 및 자퇴제22조(휴학 및 수강유예 등) ① 연수생은 본 연수과정에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연수생이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한국어연수과정 수강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 1주일 전까지 수강유예신청서[별지서식5호]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유예를 받은 연수생은 유예 신청 상황의 종료 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④ 복학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별지서식6호]의 복학신청서를 해당학기 신입생 2차 모집기한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자퇴) ① 연수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7호]의 자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퇴 후 귀국: 귀국신고서[별지서식8호], 귀국 항공편 등 귀국 증빙자료 2. 타 대학 전학 및 입학: 타 대학의 입학허가서 또는 학비납입증명서 ② 제1항에 의거 자퇴하는 연수생에게는 제11조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한다.  제5절 경고 및 제적제24조(경고) 담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연수생에게 [별지서식9호]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경우 2. 시험 응시에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출입국 관련업무(비자 연장, 변경)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일시 출국한 경우 5.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시간제취업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 8. 2회 이상 유급한 경우 9. 연수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제25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국제교류부장, 유학생지원팀장, 한국어 강사 중 교무부장, 학생ㆍ문화부장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수과정 담당주무관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연수생의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26조(제적) ① 징계위원회는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학기 출석률 60% 미만이 2회 이상인 자 3. 3회 연속, 또는 총 4회 유급한 자 4. 입학 및 비자발급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5. 형사사건 등 불법행위 연루자 6. 2주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결석한 자 7.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자 8. 질병, 학습태도불량 등의 기타 사유로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장학 및 포상 제27조(전형료 면제) 한국어연수비자(D4)를 발급받는 연수생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립부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추천하는 자 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28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이 상위 과정에 재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경우: 다음 학기 수업료의 50% 환급 2.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 다음 학기 수업료의 30% 환급 ②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와 연수생 유치 및 파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29조(포상)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연수과정 성적 우수자 2. 교내외 각종 대회 참가 성적 우수자 3. 대학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장 연수생 관리  제1절 생활 및 학업제30조(일시출국) ① 연수생이 일시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별지서식10호]의 신청서(또는 온라인 신청)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출국 기간은 1회에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학 기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31조(거주 지원)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생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2조(생활 및 학습지원)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수생의 한국어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연수생을 위해 추가적인 학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33조(보험가입) ① 연수생(청강생 제외)은 연수기간 동안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8조의 장학금과 제29조의 포상, 제31조의 거주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34조(안전관리) 본부장은 연수생의 건강한 학습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외 활동시 유학생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2절 증명서 발급제35조(증명서 발급) ①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연수생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별지서식11호] 2. 수강확인서[별지서식4호] 3. 수업료 납부 확인서[별지서식12호] 4. 수료(예정)증명서[별지서식13호] ② 증명서는 본부장 명의로 발급하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어 강사 관리 제36조(직명) ① 한국어 강사의 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장강사: 교무부장 또는 학생?문화부장으로 임명된 경우 2. 급장강사: 급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우 3. 담임강사: 반별 학생관리 및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우제37조(채용) ①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서류심사, 시범강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제3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연수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강의계획 수립, 강의의 질 개선, 연수생 학업지도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임강사는 연수생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39조(보수 및 처우) ① 강사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보수 지급일은 매월 5일(휴일의 경우 전일)로 한다.가 ②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40조(강의평가) 연수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강사의 재계약과 성과급 지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41조(수업시수의 제한)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강의평가 결과 80% 미만 2. 신규 채용된 강사제42조(징계) 강사에 대한 징계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수과정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44조(재계약) ① 강사는 매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평가 결과 80% 이상인 경우 재계약 2. 강의평가 결과 60%∼80% 인 경우 재계약 하되, 직전학기 평균시수 대비 20% 감축 3. 강의평가 결과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제외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학기 평균시수 대비 50% 감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45조(부장제 등 운영) ① 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교무업무, 강사실 운영 총괄 등 2. 학생?문화부: 학생지도, 출결관리, 학생상담, 문화체험행사 등 ② 본부장은 강사 중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장을 임명하고,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학기별로 효율적 수업 운영을 위하여 급장 및 담임강사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부장 등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0. 04. 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지침)「어학연수 관리 규정」및「한국어강사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0. 05.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봄학기부터 유예생 중 등록 취소자의 학비를 반환한다. 부 칙(2025. 02.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호]수업료 환불 신청서(Application for Refund) ○ 신청자 인적사항(Applicant)성 명(Name) 학 번(Student ID) 분반(Class code) 연락처address: mobile:e-mail:납부 학기 납부 금액 ○ 환불 신청내역(Refund Details)접수일자 . . .환불사유□ 연수종료 □ 자퇴□ 제적 □ 입학취소□ 입학포기 □ 기타 ( )은행정보(Bank Information)·은행명(Bank):·계좌번호(Account Number):·예금주(Account Holder):·환불금액: (KRW) <해외송금시>·Bank code·SWIFT, BIC·Bank address 대 리청구인·성명(name): ·관계(relation):·국적(nationality): ·연락처(tel):·대리청구 사유 위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20 . . . 신청인(name) (인) 담임강사 (인)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2호]휴?보강(대강) 신청서 휴강보강/대강비고일시분반시수강사명일시분반시수강사명 ○ 휴?보강(대강) 사유:  위와 같이 휴?보강(대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교무부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3호]공결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applicant)성 명(Name) 학 번(Student ID) 연락처(Contact)address:mobile:이메일(E-mail) 해당 학기(Semester) 분반(Class Code) ○ 신청기간: 작성: yy.mm.dd ~ yy.mm.dd(○○일간) ○ 신청사유: 해당란에 √표시 □ 비자발급 지연(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10일 이내, 입원확인서 등 증빙제출 필수) □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결석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 학교 대내외 공식행사 참석 등 본부장이 승인한 경우 □ 기타 ( ) ○ 증빙자료 :  위와 같이 공결을 신청합니다.20 . . .  신 청 인 (인) 담임강사 (인) 학생부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4호]수강 확인서 ○ 수강자 인적사항성 명(Name) 국 적(Nationality) 생년월일(Birthday) 학 번(Student ID) 분 반(Class Code) 연락처(E-mail) ○ 수강기간 및 결과이수과정수강 반총 시수강의기간이수결과 ○○학기PK ○-○○○○시간yy.mm.dd ~ yy.mm.ddpass/fail ○ 출석결과이수과정총 시수출석 시수결석 시수출석률(100%)비고 ○○학기 ○ 성취도구 분중간 ? 기말 성취도 평가(80%)참여도(10%)형성평가(10%)최종성적(100%)어휘?문법쓰기듣기읽기말하기계환산○○학기  20 . . .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직인[별지서식5호] 수강유예신청서(Application for Postponement) ○ 신청자 인적사항(Applicant)성 명(Name) 학 번(Student ID) 분반(Class code) 연락처address: mobile:e-mail:  ○ 유예 신청 내역구분해당학기(년도/학기)교육시수금액(원)비고등록학기 수학학기 유예기간  ○ 유예 신청 사유(Reasons for Postponement)  ○ 제출서류: 수강 유예 관련 증빙 서류(※ 진단서, 자필사유서, 국외 email 신청 본문 등) 위와 같이 수강유예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반드시 수강할 것이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name) (인) 담임강사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6호] 복학신청서(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접수번호 제 호  경 유담임강사  과정(Course)한국어연수과정(Korean Language Programme)학 번(Student ID) 성 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Mobile) 주소(Address) E-mail 유예사항(Postpone-ment)유 예 기 간(Period) 학년도 학기부터 학년도 학기까지 위와 같이 복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학생)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 복 학 원 접 수 증??????????????????????????????????????????????????????접수일자 . . .접수번호해당 과정학 번성 명접 수 자 한국어연수과정  [별지서식7호]자퇴신청서 성 명(Name) 분 반(Class code) 국 적(Nationality) 학 번(Student ID) 주 소(Address) 연락처mobile:e-mail:수강과정 학년도 한국어연수과정 학기 자퇴사유 □ 학업의 어려움 □ 경제적인 이유 □ 타 대학 진학(학위과정) □ 타 대학 전학(연수과정) □ 건강상 이유 □ 유학 포기 □ 기타( ) ※ 이 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해 주세요./ 통계자료 확보 증빙자료 위와 같이 자퇴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 . .  신 청 인 (인) 담임강사 (인) 학생부장 (인)접수일자 . . .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8호]귀국신고서성 명(Name) 국 적(Nationality) 생년월일(Birthday) 학 번(Student ID) 분 반(Class Code) 이메일(E-mail) 주 소(Address) 연락처(mobile) 수강과정 학년도 한국어연수과정 학기 귀국사유 □ 학업의 어려움 □ 경제적인 이유 □ 타 대학 진학(학위과정) □ 타 대학 전학(연수과정) □ 건강상 이유 □ 유학 포기 □ 기타( ) ※ 이 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해 주세요./ 통계자료 확보 귀국일및연락처·귀국일(예정) ·귀국경로·귀국 후 연락처 - 집 주소 (tel: ) - e-mail증빙자료 위와 같은 사유로 귀국을 결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20 . . . 신 청 인 (인) 담임강사 (인) 학생부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9호]경 고 장 성 명(Name) 국 적(Nationality) 생년월일(Birthday) 분 반(Class code) 학 번(Student ID) 수강과정 학년도 한국어연수과정 학기 경고사유 □ 3일 이상 무단결석 □ 신고하지 않고 무단 일시 출국 □ 학교의 명예 실추 □ 기물 파손, 폭력행위 가담 등 □ 기타 ( ) ※ 이 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해 주세요./ 통계자료 확보 경고횟수 ○○○ 1회, ○○○ 2회 등으로 표기동일한 사안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제적됨 증빙자료 위 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지침을 위반하였기에 경고조치하며, 동일한 사안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 제적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연 수 생 (인) 담임강사 (인) 학생부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직인 [별지서식10호]일시 출국 신고서 성 명(Name) 국 적(Nationality) 생년월일(Birthday) 분 반(Class code) 학 번(Student ID) 주 소(Address) 연락처mobile:e-mail:수강과정 학년도 한국어연수과정 학기 일시출국사 유 □ 방학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사망 □ 본인 결혼 □ 질병 □ 기타( ) ※ 이 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해 주세요./ 통계자료 확보 일시출국기 간신청기간: yy.mm.dd ~ yy.mm.dd (○○일간)출국일및연락처·출국일(예정) ·귀국경로·출국 후 연락처 집주소 (tel: ) e-mail증빙자료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 출국을 결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20 . . . 신 청 인 (인) 담임강사 (인) 학생부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귀하[별지서식11호]재학 증명서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영 문 학 번 분 반(현재) 수강학기 학년도 학기 등록내용○ 과 정 명: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등록기간: 20. 00. 00. ~ 20. 00. 00.○ 수업료 납부금액: 원 사용용도제출용 상기인은 위와 같이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에 등록한 연수생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직인  [별지서식12호] 수업료 납부확인서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영 문 학 번 분 반(현재) 수강학기 학년도 학기 등록내용○ 과 정 명: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등록기간: 20. 00. 00. ~ 20. 00. 00.○ 수업료 납부금액: 원 사용용도제출용 상기인은 위와 같이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에 수업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직인[별지서식13호] 발급번호 수료(예정)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 and Exam Result 1. 학생 인적사항 Student Information  Name(KOR)Name(ENG)Student IDNationality Date of Birth 성명영문학번국적생년월일 2. 이수결과 Attendance and Exam Result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한국어연수과정을 수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vobe student was completed the Korean Language Program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평균 출석률(%)  YearSemesterClassPeriodAttendanceExamResultA note 연도학기수강반강의기간출석률성적결과비고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직인 Provost of International Affair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유엔평화연구소 운영세칙_개정 2025. 06. 05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유엔평화연구소 운영세칙 <개정 2025. 06. 05 운영세칙 제53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한국유엔평화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06. 05> 제2조(기능) 연구소는 한국의 건국과 호국과 직결되어 있으며, 전후 국제질서의 한 축인 유엔과 연계된 연구분야를 개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1. 유엔평화를 위한 기본 연구 및 개발 사업 2. 유엔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유엔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유엔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유엔관련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엔 연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유엔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06. 05>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획연구부, 대외협력사업부, 개발사업부로 구성 운영한다. ② 연구소에는 각 분야별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교원중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06. 05> ③ 연구소에는 외부연구위원을 두며, 외부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06. 05>제5조(직무) ① 기획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분야별 연구과제의 개발 및 관리 2. 연구 분야 간 협조체제 유지 및 공동연구 추진 3. 국가지원, 산학협력 지원, 평생교육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업무 4. 행정실 및 일반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대외협력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지원 및 국제기구 발전에 관한 정보 수집 2. 연구소 발전을 위한 종합 홍보 계획 수립 및 대내?외 홍보 3. 기타 연구소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③ 개발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문화콘텐츠 사업 개발 2. 문화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연수 및 훈련제6조(연구소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조 제1항의 연구소 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연구부장, 대외협력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외부연구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06. 0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종합 기본 계획 수립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하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제11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02. 09)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6. 05.)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연구원명자 격 기 준비 고연구소장?본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전임연구교수?본대학교 교수채용기준에 의한 자격소지자 전임연구원책임급1.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2.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10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3.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1.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석사학위를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3.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5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자로서 5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4.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1.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겸임연구원?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객원연구원?본대학교 명예교수 ?전문경력인사로서 본대학교 교수채용기준의 자격을 갖춘자?외국인으로서 본대학교 외국인교수채용지침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특별연구원?석사과정이상의 과정에 재학하는 대학원생?당해연구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연구보조원?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국립부경대학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지침(개정 2024.10.04.)

국립부경대학교 해군학생군사교육단 운영 지침 2018.09.05. 제정2023.12.27. 개정2024.10.04.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학생군사교육단 요원 및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군사관후보생 현역장교가 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학에 재학 중인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에 선발되어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2. 학생군사교육단 장교 및 부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군사교육 대상 학교인 대학(전문대학)에 설치된 군사교육기관 3. 입영교육 방학 기간 중 군 교육부대에 입영하여 실시하는 제반 기초군사교육 훈련 및 실습 4. 가입단 교육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군인신분 전환을 위한 군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최초로 군 교육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교육을 말한다.제4조(근거법령)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은 다음의 법령을 따른다. 1. 병역법(법률 제20191호) 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4호) 3.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07호) 5.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 규칙(국방부령 제1024호)제5조(임무) 학생군사교육단은 국방상 필요할때 즉시 현역에 복무함으로써 신성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부가 될 자에게 군인정신을 함양 시키고, 복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기를 습득시킴을 그 임무로 한다.제6조(교육목표) 해군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기본지식 습득 및 지도자적 인격 도야를 목표로 한다.제7조(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남ㆍ여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만 30세 이하인 자 가.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30세까지 나.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9세까지 다.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8세까지 2.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② 학군사관후보생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피성년 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 마약·대마 및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신원조사 결과 적부심사에서 ‘부’로 판정된 자제8조(학군사관후보생대 편성) ① 학군사관후보생대는 학군사관후보생 인원을 고려 소대, 중대, 대대로 편성한다. ② 각 대의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개 소대는 10 ~ 20명을 기준으로 편성 2. 중대는 2개 소대 이상으로 편성 3. 대대는 2개 중대 이상으로 편성 ③ 학군사관후보생의 각 근무자는 학군단장이 임명하며, 그 편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기초군사교육단「훈육 및 후보생 생활 지침서」에 의거한다.제9조(학군사관후보생 입단) 학군사관후보생의 입단은 매년 학년 초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교육사령관(교육훈련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0일 전에 가입단 시킬 수 있으며, 가입단 기간 중 교육사령관(교육훈련부장)이 입단 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단 자격을 상실한다.제10조(학군사관후보생 휴학) 학군사관후보생 휴학은 다음을 따른다. 1. 휴학대상 입단 예정자와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복학 후 군사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하며, 임관일 기준으로 임관 연령(만 27세) 이내인 자 2. 휴학기간(횟수) : 1년 단위 1회로 제한 3. 휴학사유 가. 질병(군 또는 민간병원의 병원 진단 전제) 나. 가사사정(후보생 본인 외 생계유지 불가능 등) 다. 유학/연수(1년 후 복학 전제), 교환학생(국내 복귀 후 군사학 이수 가능자) 4. 휴학절차 학군사관후보생(진단서, 유학/연수 및 교환학생, 가사사정 증빙서류 구비) → 학생군사교육단/기초군사교육단(평가실) 교육위원회 → 교육사령관(평가실) 승인제11조(학군사관후보생 수료자격) ① 기초군사교육단장(학군단장)은 소정의 전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1. 기초군사교육단「교육평가업무」예규 제17조 9항에 의하여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대학별 졸업요건을 갖추고 후보생 2년차에 졸업이 확실한 자 3.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한 자 4. 임관 전 신원조사 ‘적격’ 판정을 받은 자 ② 기초군사교육단장은 동계입영 교육성적 산출 후 제1항의 각 항목에 미달되는 후보생의 수료자격을 검증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수료여부를 심의한다.제12조(학군사관후보생의 제적) 학군사관후보생의 제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의 장애로 취학할 수 없는 자 및 규정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 2.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필요한 검정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수료자격이 없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평소 군사학 고시결과 동 학년에서 2과목 이상 60% 미만인 자 5.「군 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무관후보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학교의 학칙에 의거 유급, 퇴학 또는 제적된 자제13조(교육실시의 구분)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 실시한다. ① 교내교육 : 학교에서 학군단장 책임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교육과 내무생활을 학교의 일반교육과 병행하여 편성, 교육하며 학군단장이 따로 정하는 시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내교육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아침일과(점호, 체력단련 등), 군기훈련, 체력검정, 복장점검 등이 있다. ② 입영교육 : 군 교육부대에 입영하여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를 부합시키고 강인한 체력 및 군인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편성, 교육한다.제14조(입영교육의 구분) 입영교육은 가입단교육과 동ㆍ하계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1. 가입단교육 :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들에 대해 입단 전에 군인으로 신분전환을 위한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최초로 군 교육부대에 입영시켜 실시하는 교육 2. 동ㆍ하계입영교육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군 교육부대에 입영시켜 함정실습, 수영훈련, 각종 화기실습 및 특수한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제15조(복장 착용)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학군사관후보생복장 착용 시 항상 착모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에서 탈모할 수 있다. ② 학군사관후보생의 복장은 군사학 수업이 있는 월/금요일 09:00~18:00 까지 동ㆍ하단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군단장 재량에 따라 동ㆍ하 근무복으로 대체하여 착용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날은 별도의 학생군사교육단 과업이 없을시 학교의 학칙을 따르거나 사복 착용을 할 수 있으며, 사복과 혼착할 수 없다. 1. 복장의 착용 시기(기후 여건 고려 학군단장 재량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가. 동 단 복 : 매년 10. 01. ~ 익년 04. 30. 나. 하 단 복 : 매년 05. 01. ~ 09. 30. 다. 전 투 복 : 입영교육 및 야외 군사교육ㆍ훈련 시 라. 체 육 복 : 각종 체육활동 및 필요 시 2. 용모 및 두발 가. 이발은 1 ~ 2주 1회 이상, 스포츠형으로 이발한다. 스포츠형이란, 앞머리는 5cm이내, 윗머리를 3cm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군인답지 않은 두발형태로 이발(투블럭형 등)하는 행위는 금한다. 나.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헤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면도는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수염은 말끔히 깎고,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르거나 몸에 문신을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 여학군사관후보생 용모 및 두발 규정 1) 화장은 청순하게 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으로 하며 속눈썹 부착은 금지한다. 2)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군모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 짧은 머리형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도록 하며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는 모양을 하되 좌ㆍ우측 불균형한 머리는 금한다. 나) 긴 머리형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반드시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정리해야 하며, 묶은 머리는 나풀거리지 않도록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 고정수단 긴머리를 단정히 묶거나 고정 시키기 위한 검정색의 단순한 리본 형태로 된 머리핀류와 망의 사용은 허용한다. 라) 수영훈련 및 교내 아침 일과 시 또는 필요시 고정핀을 제거하고 검정색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을 수 있다. 마) 흑색 이외의 염색을 하거나 가발을 착용할 수 없으며, 묶은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는 범위에서 약한 웨이브 파마는 할 수 있다. 바) 처음 입단하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옷깃에 닿지 않는 짧은 머리 형태로 정돈한다.제16조(복장점검) 학군사관후보생은 단정한 용모를 갖추기 위해 학기 중 필요한 시기에 복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발 및 면도 상태, 단복의 다림질, 복장 착용에 대하여 점검 및 교육한다.제17조(아침점호) 학군사관후보생은 체력증진과 건전한 인격의 도야를 위해 학기 중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아침점호를 실시한다. 아침점호의 내용은 인원 확인 및 국군도수체조, 스트레칭, 구보 등을 실시한다. 단,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인원 확인을 하고 시험기간 중에는 자율학습을 실시한다.제18조(과실 제도) ①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군인 복무규율과 제반규정을 솔선하여 이행하게 함으로 고도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생활기풍을 조성함에 있다. 과실의 지적권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장교 및 지휘근무 학군사관후보생이다. ②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하고 경과실은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한 과실에 대하여 이중 처벌은 할 수 없다. 과실점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훈육 및 후보생 생활지침서」에 따른다. ③ 특수과업 1. 특수과업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훈육교관의 감독하에 지휘근무 후보생이 집행한다. 2. 특수과업은 주간 과실 점수가 10점 초과인 자에 한해 실시한다. 3. 특수과업은 훈육교관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 제식동작, 청소, 구보, 군기훈련 등을 실시한다. 단, 훈육교관 판단하 다른 과업소요가 있을시 변경 가능하다. 4. 특수과업은 해당 주 양호보고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다. 5. 보고된 사유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특수과업에 참석치 못한 경우, 차기 특수과업시 참가해야 한다. 6. 특수과업 중 다른 과업수행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업종료 30분 후부터 특수과업에 임한다. 7. 환자(입원, 입실, 기타 환자)는 특수과업에 참가하지 않으며, 완치시 특수과업을 이행해야 한다.제19조(양호 제도) ①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공평 무사한 신상필벌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실보고제도와 병행하여 양호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양호의 부여권자는 과실 제도와 동일하다. ② 학군사관후보생중에서 명예, 성실, 충성심 및 기타 정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선행을 발견 시 양호 점수를 부여한다. 양호점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훈육 및 후보생 생활지침서」에 따른다. ③ 양호점 1점은 과실점 1점의 비율로 동일 학년도 내에서 서로 상계될 수 있으며 1회 30점을 초과 부여할 수 없다.제20조(평가) ①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의 평가는 가입단교육 평가, 군사학 평가, 입영교육 평가, 종합검정 평가, 훈육 평가, 임관종합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② 학군사관후보생 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사령부「교육평가예규」및「임관종합평가단운영예규」를 따른다.제21조(포상) ① 학업 및 품행이 우수한 모범 학군사관후보생을 포상함으로써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전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본받아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유도하는데 있다. ② 포상은 학기포상과 졸업포상으로 구분한다. 1. 학기포상은 우등·군기장 및 체력장으로 구분하며 동시 수상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학기 중 중과실로 처벌받은 학군사관후보생은 수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2. 졸업포상으로 군사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군기를 엄수하여 타의 모범으로 수료하는 자에게 우등상을 수여한다. 3. 포상 및 선발기준은 기초군사교육단「교육평가업무」예규에 의한다.제22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학생군사교육실시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해군학군단 운영규정」, 「학군단 운영 예규」,「훈육 및 후보생 생활 지침서」및「학군 군간부후보생 선발 예규」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8.09.05.)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0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행정조직 정원 지침(개정 20241216)

국립부경대학교 행정조직 정원 지침 제정 2017. 04. 03.개정 2021. 07. 01. 개정 2023. 12. 27.  전부개정 2019. 06. 04. 개정 2021. 10. 26. 개정 2024. 02. 01.  개정 2019. 09. 01. 개정 2021. 12. 01. 개정 2024. 05. 21. 개정 2019. 10. 01. 개정 2022. 01. 01. 개정 2024. 12. 16. 개정 2019. 11. 01. 개정 2022. 03. 01. 개정 2020. 01. 01. 개정 2022. 03. 29. 개정 2020. 02. 24. 개정 2022. 05. 10. 개정 2020. 09. 25. 개정 2022. 07. 05. 개정 2020. 12. 03. 개정 2022. 09. 01. 개정 2021. 02. 01. 개정 2023. 01. 01. 개정 2021. 02. 26. 개정 2023. 05. 24. 개정 2021. 04. 26.개정 2023. 11.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학교 설치령」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을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직원의 범위) 이 지침에 두는 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2. 대학회계직원(인건비 재원이 대학회계인 직원에 한함)제3조(부서별 직원의 정원) 과(실) 등 부서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제4조(정원관리위원회) 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실)간 정원의 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정원관리위원회는 10명 이상 1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직원협의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대학회계노조위원장 및 이 대학교 과(실, 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정원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과 관련한 정책수립 사항 2. 과(실) 등 부서별 정원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결정 3. 기타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조(정원조정 절차) ① 총무과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부서별 직원 정원을 공시한다. 다만, 직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정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증·감 등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배경설명서 2. 자체재원 부담기관의 경우 예산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③ 정원관리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한다. 1. 인력증원의 경우 법적근거 또는 대학 정책방향과의 연계 여부 2. 정원조정과 관련된 구체적 예산확보 가능 여부 ④ 총무과는 심의사항을 반영한 정원조정 결과를 요청기관 및 예산부서에 12월말까지 통보한다.제6조(정원관리의 특례)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원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한다.제7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지침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별표] <개정 2019.9.1., 2019.10.1., 2019.11.1., 2020.1.1., 2020.2.24., 2020.9.25., 2020.12.3., 2021.2.1.,2021.2.26., 2021.4.26., 2021.7.1., 2021.10.26., 2021.12.1., 2022.1.1., 2022.3.1., 2022.3.29., 2022.5.10., 2022.7.5., 2022.9.1., 2023.1.1., 2023.5.24., 2023.11.1., 2024.2.1., 2024.5.21., 2024.12.16..> 부서(실·과 등)에 두는 6급이하 직원 정원표(제3조 관련)(단위: 명)연번부서명6급 이하 공무원및 대학회계직원사업단(비)직원합계비고1글로컬사업본부글로컬사업부3 3 2RISE사업본부RISE사업부3 3 3교무처교무과13 13 4학사관리과13 13 5학생처학생복지과12 12 6학생역량개발과12 12 7기획처기획전략과8311-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사업 추진 시까지 인정(1명)- 정부재정지원사업(혁신·육성 등) 종료 시까지 인정(1명)-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8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3 3 9교육혁신처교육혁신과628-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10교육역량혁신센터3710-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11연구지원처연구전략과0 0 12대외협력처대외협력과3 3 13대외홍보센터5 5 14사무국공정윤리지원관4 4 15총무과122 122 16재무과12 12 17시설과32 32 18입학본부입학관리과14 14 19국제교류본부19 19- 수입대체경비 재원 무기계약직원 2명 포함20산학협력단산학협력부1 1 21학술진흥부1 1 22대학원 행정실5510-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23인문사회과학대학·미래융합대학·글로벌정책대학원·교육대학원 통합행정실11112-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24자연과학대학·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통합행정실12214-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25공과대학·산업대학원 통합행정실10212-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26수산과학대학·환경·해양대학·글로벌수산대학원통합행정실18220-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27정보융합대학 행정실718-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28글로벌자율전공학부1 1 29학부대학9312- 사업단(비) 직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인정30도서관18 18 31정보전산원17 17 32학생생활관9 9- BTL 직원 7명 포함33학생상담센터3 3 34공동실험실습관7 7 35박물관3 3 36보건진료소2 2 37부경언론사1 1 38인권센터112 39체육진흥원9 9 40안전관리센터3 3 41직장어린이집16420- 부산시 남구청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종료 시까지 인정42공학종합실습센터3 3  43공학교육혁신센터1 1 44수해양종합실습센터1 1 45선박실습운영센터56 56 46수산질병관리원1 1 47인문사회과학연구소0 0 48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9평생교육원8 8 총합계52133554  ※ 사업비 재원의 직원은 한시적으로 정원 인정하며,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자 및 휴직자는 제외   ※ 사업비 재원의 직원은 한시적으로 정원 인정하며,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자 및 휴직자는 제외  

국립부경대학교 행정조직 정원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학교 설치령」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을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직원의 범위) 이 지침에 두는 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2. 대학회계직원(인건비 재원이 대학회계인 직원에 한함)제3조(부서별 직원의 정원) 과(실) 등 부서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제4조(정원관리위원회) 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실)간 정원의 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정원관리위원회는 10명 이상 1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직원협의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대학회계노조위원장 및 이 대학교 과(실, 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정원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과 관련한 정책수립 사항 2. 과(실) 등 부서별 정원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결정 3. 기타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조(정원조정 절차) ① 총무과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부서별 직원 정원을 공시한다. 다만, 직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정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증·감 등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배경설명서 2. 자체재원 부담기관의 경우 예산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③ 정원관리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한다. 1. 인력증원의 경우 법적근거 또는 대학 정책방향과의 연계 여부 2. 정원조정과 관련된 구체적 예산확보 가능 여부 ④ 총무과는 심의사항을 반영한 정원조정 결과를 요청기관 및 예산부서에 12월말까지 통보한다.제6조(정원관리의 특례)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원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한다.제7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행정팀제 운영 지침(개정 20241216)

국립부경대학교 행정팀제 운영 지침  제정 2011.07.19.개정 2021.02.01.개정 2024.02.01. 전부개정 2018.04.09.개정 2021.07.01.개정 2024.12.16. 전부개정 2019.04.30.개정 2021.08.01. 개정 2019.09.01.개정 2022.01.01. 개정 2019.10.01.개정 2022.03.01. 개정 2019.11.01.개정 2022.09.01. 개정 2020.01.01.개정 2023.01.01. 개정 2020.02.24.개정 2023.05.24. 개정 2020.06.02.개정 2023.09.01. 개정 2020.09.25.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25조의3에 따른 행정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팀 조직 설치) 팀은 과(실, 부)장을 제외하고 팀원이 최소 4인 이상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3인이하로 구성된 팀을 설치할 수 있다.제3조(팀제운영위원회) ① 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팀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팀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팀제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실, 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팀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팀의 통합, 명칭 변경,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4조(팀 조정 절차) 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은 팀운영계획(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배경설명서 포함)을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팀의 명칭 및 임용) ① 팀의 구성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과(실, 부)장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팀장을 보한다. ③ 팀장은 6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7급 이하의 직원을 팀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팀장 임무) 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업무에 대하여 과(실)장을 보좌한다. 2. 팀의 업무를 통솔관리하며, 팀 내 업무목표를 수립하고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3. 팀원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한다.제7조(팀의 업무분장) 각 팀의 업무분장은 소속 과(실, 부)장이 정한다.부칙이 지침은 2019년 5월 1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19년 9월 1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19년 10월 1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지침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9.1., 2019.10.1., 2019.11.1., 2020.1.1., 2020.2.24., 2020.6.2., 2020.9.25., 2021.2.1., 2021.7.1., 2021.8.1., 2022.1.1., 2022.3.1., 2022.9.1., 2023.1.1., 2023.5.24., 2023.9.1., 2024.2.1., 2024.12.16. >팀의 구성과 명칭(제5조 관련)조직팀수(개)팀의 명칭글로컬사업본부글로컬사업부1글로컬사업팀RISE사업본부RISE사업부1RISE사업팀교무처교무과3교무팀, 교원인사팀, 교원지원팀학사관리과3수업팀, 학적팀, 원격교육지원팀학생처학생복지과2학생지원팀, 장학복지팀학생역량개발과2취·창업지원팀, 진로지원팀기획처기획전략과3기획팀, 캠퍼스기획팀, 전략사업팀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2성과관리팀, 지속가능발전팀교육혁신처교육혁신과2교육과정팀, 다전공·비교과팀교육역량혁신센터2교수학습지원팀, 교육성과환류팀연구지원처연구전략과2연구전략팀, 연구지원팀대외협력처대외협력과1대외사업팀대외홍보센터1커뮤니케이션팀사무국공정윤리지원관2행정감사팀, 연구감사팀총무과5총무팀, 인사팀, 기록관리팀,중대재해·산업안전관리팀,용당캠퍼스관리지원팀재무과2재정팀, 자산관리팀시설과6시설기획팀, 시설1팀, 시설2팀,전기팀, 설비팀, 용당캠퍼스시설지원팀입학본부입학관리과2입학1팀, 입학2팀국제교류본부 3국제교류팀, 유학생지원팀, 어학교육팀산학협력단산학협력부1총무인사팀학술진흥부1재무회계팀일반대학원 2행정지원팀, 혁신기획팀인문사회과학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미래융합대학· 글로벌정책대학원·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1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팀미래융합대학1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팀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경영대학·경영대학원 통합행정실1자연과학대학 행정지원팀경영대학1경영대학 행정지원팀공과대학공과대학·산업대학원통합행정실2총무·기획팀, 교학팀수산과학대학수산과학대학·환경·해양대학·글로벌수산대학원 통합행정실1수산과학대학 행정지원팀환경·해양대학1환경·해양대학 행정지원팀정보융합대학정보융합대학 행정실1행정지원팀학부대학지원실1행정지원팀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1행정지원팀교양교육원1교양교육팀도서관 4행정기획팀, 정보개발팀, 자료운영팀, 교육연구지원팀정보전산원 4정보화기획팀, 정보보안팀, 행정정보화팀, 학사정보화팀공동실험실습관행정실1행정지원팀안전관리센터 1행정지원팀선박실습운영센터 6선박팀, 실습팀, 실습선항해팀,실습선기관팀, 탐사선항해팀, 탐사선기관팀평생교육원 1행정지원팀체육진흥원 1행정지원팀학생생활관 1행정지원팀계80  

국립부경대학교 행정팀제 운영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25조의3에 따른 행정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팀 조직 설치) 팀은 과(실, 부)장을 제외하고 팀원이 최소 4인 이상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을 설치할 수 있다.제3조(팀제운영위원회) ① 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팀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팀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팀제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실, 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팀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팀의 통합, 명칭 변경,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4조(팀 조정 절차) 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은 팀운영계획(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배경설명서 포함)을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팀의 명칭 및 임용) ① 팀의 구성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과(실, 부)장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팀장을 보한다. ③ 팀장은 6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7급 이하의 직원을 팀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팀장 임무) 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업무에 대하여 과(실)장을 보좌한다. 2. 팀의 업무를 통솔관리하며, 팀 내 업무목표를 수립하고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3. 팀원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한다.제7조(팀의 업무분장) 각 팀의 업무분장은 소속 과(실, 부)장이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혁신수업 운영 지침(개정 2025.04.04)

국립부경대학교 혁신수업 운영 지침 제정 2020. 11. 13.개정 2021. 05. 07.개정 2021. 11. 09.개정 2023. 01. 25.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8. 14.개정 2024. 12. 04.개정 2025. 01. 06.개정 2025. 04. 04.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30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에 의거 혁신수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혁신수업”이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교수자는 이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수업 방법을 말한다. 1. 학습자 중심 혁신수업 2. 창의융합 혁신수업 3. 융합형 혁신수업 <2024.8.14.> ② 학습자 중심 혁신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BL”이라 한다) -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학습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해 보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 -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는 교육적 접근으로, 학생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팀 단위로 활동을 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 2. 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이하 “TBL”이라 한다): 개인의 사전학습과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교수전략으로, 크게 4단계【사전계획 단계 → 사전학습 단계(개별) → 준비도 확인 단계(개별/팀별) → 문제해결 단계(팀별)】로 진행되는 수업 방법<2024.8.14.> 3. 플립러닝(Flipped-Learning, 이하 “FL”이라 한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 방법을 뒤집어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수업 전(Pre-Class)에 교수자가 제공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미리 학습한 후에 수업시간(In-Class)에는 선행된 학습내용을 적용하여 토의·토론, 문제해결, 학습과제, 실습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수업 방법 4. <삭제> <개정 2025.4.4> ③ 창의융합 혁신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25.4.4> 2. 코티칭(Co-Teaching, 이하 “CT”이라 한다): 서로 다른 전공의 전문성을 지닌 두 명 이상의 교수자가 한 과목의 동일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주차 강의실에 함께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체 주차의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평가 등 일련의 수업활동에 공동의 참여와 책임을 지는 수업 방법 3.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 이하 “ME”이라 한다): 학습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성과 자신감, 문제해결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최신의 디지털 기기나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만지고 제작하며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수업 방법 4.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이하 “AL”이라 한다): 학습자들이 학습팀을 구성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 과제를 팀 전체 또는 각자가 주체가 되어 토의·토론과 함께 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성찰을 통해 과제 내용과 과제 해결과정을 학습하는 수업 방법 ④ 융합형 혁신수업(Convergence Learning, 이하 “CL”이라 한다)은 차시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수업 종류 2가지를 선택?활용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법(예: PBL+FL, FL+ME 등) ⑤ “혁신수업 교과목” 개설 시 교과목명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2024.8.14.><개정 2025.4.4>혁신수업 종류교과목명 표기학습자 중심 혁신수업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PBL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TBL플립러닝(Flipped-Learning)FL창의융합 혁신수업코티칭(Co-Teaching)CT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ME액션러닝(Action Learning)AL융합형 혁신수업(Convergence Learning)CL   제2장 혁신수업 개설 및 운영 등제3조(대상 교과목) 본교 소속 교원은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전 교과목(교양?교직 및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혁신수업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제4조(개설 및 폐강) ① 혁신수업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혁신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당 학기 개강 전까지 교육역량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 학기 기준 최근 3년 동안 혁신수업 교과목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교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24.8.14., 2025.1.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실적은 3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 시 관련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2024.8.14.> ④ 혁신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을 따른다. <2024.8.14.>제5조(운영) 혁신수업은 대면수업, 원격수업 등의 수업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6조(교과목 관리) ①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질 관리를 위해 매 학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수업일수 1/3선까지 혁신수업 모니터링 미충족 시 해당 교과목을 차학기 또는 차년도에 한해 1회 혁신수업으로 개설할 수 없다. <2024.8.14.>제7조(강의계획서) 교원이 혁신수업을 개설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예비수강 신청 전까지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8조 <삭제> <개정 2025.4.4>제9조(출결) 혁신수업 교과목의 출결은 LMS를 활용한 전자출결을 원칙으로 한다. <2024.8.14.>제10조(성적평가 및 성적처리) ① 혁신수업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양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로 운영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교원이 성적평가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024.8.14., 2024.12.4.> ② 기말고사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PBL, TBL, ME, AL 교과목은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순수 실험·실습·실기 교양교과목 등 총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해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2024.12.4.>제11조(강의평가 및 혁신수업 개선) ① 혁신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2024.8.14.> ②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혁신수업 담당 교원은 강의 질 관리를 위하여 LMS를 통해 추가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담당교원의 임무) ① 혁신수업 관련 교안 제작 및 등록, 시험실시 및 평가 등 혁신수업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 교원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진행한다. <2024.8.14.> ②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학생,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과제물,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다. ③ 담당 교원은 혁신수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업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수강생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2024.8.14.>제13조(강의시수) ① 혁신수업의 강의시수는 일반수업과 동일하다.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수업을 CT로 운영할 경우 각 교원의 시수는 1/N(교원의 수)로 인정한다. <개정 2025.4.4> ③ FL수업에서 사전학습(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학습자 중심 혁신수업제14조(PBL·TBL 운영기준) ① PB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학습자에게 제시할 문제 또는 프로젝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4.8.14.> ② TB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을 사전계획 → 개별 사전학습 → 준비도 확인 → 팀별 문제해결 단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개별학습과 팀워크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팀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024.8.14.> ③ 과제 제출에 대한 평가는 최소 10% 이상 성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습자는 개인 또는 팀 과제물 등 증빙자료를 LMS, 오프라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원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PBL·TBL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제15조(FL 운영기준) ① F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사전제작 원격수업(Pre-Class)과 대면수업(In-Class) 간 상호연계성 설정, 평가의 다양성 확보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4.8.14.> ② FL 교과목 담당 교원은 사전제작 원격수업(Pre-Class) 시 수업 동영상 및 동영상 요약문, 퀴즈, 동영상 강의 자료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4.8.14.><개정 2025.4.4>   제4장 창의융합 혁신수업제17조(CT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교원별 역할 결정 및 분담, 수업운영 원칙, 교원 간, 교원-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CT 교과목 운영 시 참여 교원은 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024.8.14.><개정 2025.4.4>제18조(ME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강의의 흐름과 각 단계별 역할, 강의실 및 장비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오리엔테이션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4.8.14.> ② 학(부)과 및 부서에서 ME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ME 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 장비, 디지털 제작 도구 등을 갖춘 창작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과제 제출에 대한 평가는 최소 30% 이상 성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습자가 만든 결과물과 제작과정을 기록한 오픈 포트폴리오 등을 LMS, 오프라인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AL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학생들이 4∼7명의 학습팀을 구성해 LMS 팀프로젝트 방에서 토의·토론, 과제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024.8.14.> ② 담당 교원은 학습팀의 실제적 과제 수행과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타당한 과제해결 방법을 탐색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③ AL 학습팀은 현장학습을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습자는 현장학습에 대한 결과(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LMS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원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융합형 혁신수업<2024.8.14.>제20조(CL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각 주차별 학습내용과 수업방법을 명시하고,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25.4.4>   제6장 혁신수업 지원 및 질 관리 등제21조(혁신수업 교과목 연구 개발 신청) ①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개설ㆍ운영(예정)하는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 지원 절차에 따라 교원은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비를 국고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단, 개발비 외의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제22조(혁신수업 교과목 연구 개발비 지급) ① 제21조에 따라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교과목 신규 개발 및 개선 교과목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 후 운영이 불가할 경우, 개발 책임자는 1년의 운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 미운영할 경우 연구 개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교과목의 질 관리) ① 혁신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3.5점 이하인 경우 담당 교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교원은 혁신수업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2024.8.14.> ② 센터에서는 개설된 혁신수업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우수 혁신수업 교과목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질 관리 결과를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되도록 교무과에 요청한다. ④ 센터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교과목은 혁신수업으로 불인정하고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24조(저작권 및 소유권 등)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혁신수업 교과목 결과물의 소유권은 개발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사용권은 학교가 갖는다. ③ 혁신수업 강좌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 ④ 개발된 혁신수업 콘텐츠를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센터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2020. 11.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14.> 이 지침은 202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04.> 이 지침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1. 0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4. 04.> 이 지침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