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전과(전공변경)
전과(전공변경)안내
목적
전과는 제1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입학 때 선택한 학과(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전과의 범위
- 허용범위 : 전과는 계열에 구분 없이 허용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 같은 단과대학에서만 허용된다.
- 전과허용 가능인원
- 전과 인원은 전출 · 전입학과의 모집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20% 이내로 하고, 유아교육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로 전과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 한하며, 간호학과와 글로벌자율전공학부로는 전입할 수 없다.
전과의 자격
- 자격 :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직전 2개 학기 성적평균평점이 2.50이상인 자(계절학기 제외)
☞ 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 - 접수시기 : 성적 확정 후 1주일 이내(2학기 이상 등록한 자)
- 전과시기 : 2학년 이상 매 학기 초
-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색각이상」이 아닌 자
전과한 자의 이수과목
- 전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입학과의 전공필수과목, 전공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학과의 전공과목 학점은 학칙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 이전에 취득한 전공과목학점은 자유선택과목학점으로 인정되며, 학부(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과 처리절차
- 01
전과원서 작성전과사유서 / 성적증명서 / 전과대학 제출
전과신청자 첨부서류
02지원서 접수 / 적격 및 여석검토 확인등 / 전과요청
재적학부(과)장
(면담동의)확인 전과대학03전과 허가
전과 승인 총장
04관련자료 정리 / 해당대학 및 관련부서 통보
전과 학과정
(면담동의) 학사관리과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 학칙 제43조 ~ 제 45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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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각종 서식 및 자료는 『홈페이지-커뮤니티(comunity)-자료실』에 별도 공지함 |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