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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안내

목적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융합전공ㆍ학생설계전공 처리절차

융합전공 :
교육과정 제출(관련학부(과)와 협의)
학생설계전공 :
교육과정 구성 제출(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
교육과정승인 :
총장
이수신청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다음학기부터 신청 가능 ※ 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신설 신청 제출 필요

융합전공

지도교수, 주관학부(과)장 동의 및 학장 승인
융합전공 승인 결과 보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관련학부(과)장 동의 및 학장 승인
총장 승인
결과 통보 :
부경아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이수조건

  • 계열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의 최소전공 이수학점은 각각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시기

  •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다음학기부터 신청 가능

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 이수 학점

  •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이수자는 해당교육과정의 필수이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이수자의 선발 및 기준

  • 융합전공 이수신청을 받은 주관 학과(전공)가 소속된 대학의 학장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나 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이수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선발기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 취소

  •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 학점 인정

  • 학점 중복인정 범위

    학생 소속의 전공과목과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의 전공에 편성된 전공과목이 동일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관련사이트로 구분된 표
관련근거 학칙 제66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7장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26조 ~ 제32조), 국립부경대학교 다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