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단 운영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3.0)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초광역 산업공헌, 지식가치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 구축, 산학연 기반 대학 체질 개선
4.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체계화, 디지털 신기술·특화분야 융·복합 인재양성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3단계 산학연협력 육성사업(LINC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하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과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확산
7. 사업단 자체 운영내규의 제·개정 발의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9. 관계 법령의 준수
10. 기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부단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삭제>
제6조(조직) ① 본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2. 특성화교육지원센터
3. 현장실습지원센터
4. PKNU-PBL센터
5. 신기술지원센터
6. 기업협업센터(ICC)
7. 취창업지원센터
8. 기업가 및 창업 정신 교육센터
9. 공유협업센터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사업단에는 사업단의 업무와 각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실을 둔다.
제7조(직무) ①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특성화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PKNU-PBL센터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체계화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혁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화·융합·협업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모델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기술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 취창업지원센터, 기업가 및 창업 정신 교육센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분야 육성, 산학연협력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연계 체계 강화 및 브랜드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유협업센터는 산학협력체제 관리를 체계화하고 산학연계 교육모델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성과를 통합관리·융합하는 산학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지원실은 각 센터의 행·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통합 지원한다.
⑤ 기업협업센터(ICC) 내에는 대학의 특화분야 집중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하부조직으로 분야별 전문 센터를 별도로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의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학부(과)·전공으로 구성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적용
2.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적용
3. 기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 정하는 참여 학사조직의 요건
② 참여 학사조직은 교육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③ 참여 학사조직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참여 교원) 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 학사조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참여 학생) ①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의 학부(과)·전공,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②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의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구성원은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업무, 채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담인력은 사업단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라 한다)와 계약직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산중교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 전담인력의 급여는 본 사업단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본 사업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자체평가위원회
3. LINC 3.0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임기에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에는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사업단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성과관리 및 환류/확산의 제반사항을 평가하고 자문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참여교원, 산업체·국가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외부인사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 비율을 50% 미만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성과지표의 정량적 평가와 사업내용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합목적성과 공정한 개선지표를 지속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LINC 3.0 위원회) ① LINC 3.0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중요사안을 자문, 심의·의결한다.
② LINC 3.0 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자문이 가능한 교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해 LINC 3.0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자문, 심의·의결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교내외 유관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관 직무과 관련하여 기타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예산집행 계획과 결산
제17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의 국고지원금,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관련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참여 교원, 참여 학생, 전담인력 등)의 참여 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예산의 변경,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보조금, 기타수익금 등 국고지원금 외 지원비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해당 재원과 관련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집행) 사업단의 국고지원금 사업비 집행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그 외 재원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단,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의 서식과 제출기한은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예산집행의 책임)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 전체의 예산집행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② 부단장 및 센터장은 소관 예산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내부통제) ① 부단장 및 센터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시 사업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사항과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