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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4

국립부경대학교 단기 어학연수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단기 어학연수 운영 지침제정 2020. 8. 7.개정 2023. 12. 27.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어학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단기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간 체결된 협정에 의해 본교 재학생을 해외 소재 대학의 어학연수 기관에 단기간 파견하는 어학연수프로그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글로벌어학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단기 어학연수프로그램(이하 “어학연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2. 타 부서/학부(과)와 센터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어학연수 제2장 어학연수 운영제3조(운영원칙)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전연수와 해외파견 연수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사전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항공료, 체재비, 수업료 등 어학연수 참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하여야 하며, 어학연수 중에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 등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하여야 한다.제4조(성취도 평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는 본교 학생의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어학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 제3장 선발 및 취소제5조(지원 자격)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수업연한 이내)으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전체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3. 해외 파견대학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어학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어학연수에 참가할 수 없다. 1.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일 언어권의 어학연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외파견 연수기관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자 3.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미만이거나 지원하고자 하는언어권이 모국어에 해당하는 자제6조(신청서 제출)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어학 가점 : 공인/모의 어학성적증명서 2. 센터 프로그램 참가 가점 : 센터장이 인정하는 확인서제7조(선발인원) 센터장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해외파견 연수기관 사정, 학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연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제8조(선발방법) ① 센터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생을 선발하며, 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1차 서류심사: 학점, 가점 등을 평가하여 합계 순으로 모집 예정 인원의 2.5배수 이내 선발 2.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태도, 국제화 마인드, 어학실력 등을 면접평가 3. 최종선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전 학기의 어학연수 취소자 2. 센터에서 운영하는 타 언어권 어학연수 참가 경력자 3. 국제교류부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경력자 ③ 단계별 세부심사기준과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기 선발계획에 따른다. 제9조(선발의 확정) ① 선발심사 결과 어학 연수생으로 합격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병 확인서 등의 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외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학 연수생을 최종선발한다. ③ 최종 선발된 학생의 참가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선발되지 않은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제10조(선발의 취소, 제한) ① 어학 연수생으로 최종선발된 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선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학 연수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1년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2.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 초래 3. 학교의 명예 실추 혹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 4. 기타 본 어학연수의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직계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④ 선발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연수비 환불, 기타 소요경비 정산 등은 본인(보호자)이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타 부서/학과) 타 부서/학부(과)와 센터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어학연수의 제5조 내지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및 학부(과)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장 파견의 취소제12조(파견의 취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어학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파견 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어학연수가 불가한 경우 2. 대한민국 및 파견국가의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3. 기타 사유로 어학연수를 지속함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장 장학금 제13조(장학금 지급) ①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항공료, 어학연수 등록비 등 해외파견 연수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며, 어학 연수생의 참여성실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우수 장학금 : 센터에서 정하는 어학성적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대표 연수생 장학금 : 센터에서 정하는 캡틴의 업무를 이행한 경우 3. 기타장학금 : 센터장이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지급제14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연수생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분할 또는 일괄로 지급하되, 추가 장학금은 일괄로 지급한다.제15조(장학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이 연수과정을 무단이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외 파견대학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환수방법) ① 장학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 결정된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파견 연수기관에 납부한 경비와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 차액 등을 제외하고 환수하되, 이 금액이 지급받은 장학금액을 초과할 때는 환수를 면제한다. 다만, 추가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 제6장 학점인정제17조(인정대상)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수생이 해외파견 연수에서 취득한 국외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18조(인정범위) ① 해외파견 연수기관은 해외의 4년제 이상 대학의 부설 어학연수기관으로 선정하며, 사설 어학연수기관은 제외한다. ② 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파견 연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제로 인정하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취득성적은 해외파견 연수기관의 성적 기준에 따라 취득한 성적을 동일하게 인정하되, 미 수료(Fail)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FA(Fail)로 표기한다. ④ 교과 이수구분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용영어회화 교과목과 동일하게 한다.제19조(신청절차)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 시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어학 연수생으로 최종선발된 학생은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은 해외파견 연수 개시 전까지 그 명단을 해당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수가 종료되면 국제교류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 수학한 해외파견 연수기관의 성적증명서, 수강과목 개요를 참고하여 국외 타 대학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와 단대 및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제20조(수료예치금) ①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생의 학습 성실성 및 연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필요 시 센터에서 수료 예치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료 예치금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센터장이 정한다.제21조(연수생 대표) ① 해외파견 연수 시 어학 연수생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파견 연수기관별로 연수생을 관리할 대표 연수생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생 대표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해외파견 연수기관별 배정된 연수생 등을 고려하여 대표를 선발한다. ③ 연수생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수생 대표에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 연수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수생 관리 및 특이사항 보고 2. 해외파견 상황 보고서 작성[별지 제7호 서식] 3. 해외파견 연수 홍보영상 제작 4. 기타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제22조(인센티브) 센터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여 타 대학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국립부경대학교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학생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국제교류부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선발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제2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정하는 당해 학기의 운영 세부사항에 따른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개정 2025.6.25.)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정 2012. 09. 24.개정 2012. 12. 06.개정 2015. 11. 25.개정 2017. 07. 11.개정 2018. 09. 20.개정 2022. 09. 07.개정 2023. 12. 27.개정 2025. 01. 06.개정 2025. 06.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외부 지원 연구?인력양성?산학협력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지원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2.“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을 말한다.4.“대응자금”이라 함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가. 대응현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나. 대응현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인력 및 시설?기자재의 투입률에 대한 환산 금액1) 참여인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전임교원, 참여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2) 시설?기자재: 지원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연구공간 및 실험기자재 등5.“사업책임자”라 함은 지원기관이 정하고 있는 사업의 책임자를 말한다.6.“대응자금 지원회계”라 함은 대학회계, (재)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회계, 단과대학 운영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대응자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지원기관에서 대응자금을 명시한 사업2. 제1호 이외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사업유치를 위해 대응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내용 및 조건) ① 대응현금의 지원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1. 대응현금 지원이 필수인 경우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사업 신청의 최소 요건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2. 대응현금 지원이 필수가 아닌 경우 대응현물 투입을 우선 검토하되, 제6조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총장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대응현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의 5%, 간접비의 50% 중 낮은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한다. 3. 사업책임자가 요청하는 대응현금이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한다.② 대응현물의 지원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참여인력: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명시된 기준에 의거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 시설?기자재: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명시된 기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책임자는 해당 시설?기자재 운용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대응자금 지원) 대응자금은 사업책임자가 자체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책임자가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서에 의하여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회계 2. (재)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회계 3. 사업 수행 시 해당 단과대학 운영비 4. 기타 제6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본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지원부처장, 교무부처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재무과장, 연구전략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응자금에 관한 업무의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당해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응자금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2. 대응자금 지원금액(현물포함)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3. 대응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4. 계속사업 대응자금의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5. 기타 단과대학의 대응자금 분담에 관한 사항⑥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7조(대응자금 지원 신청) ① 사업책임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에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공고문 등 서류(대응현물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서장의 동의서 첨부)와 함께 사업신청 마감일 14일전까지 연구지원처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서 마감일 전까지 지원 확약서를 사업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대응자금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약된 대응현금은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지원기관의 출연금(사업비)의 증감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 지원 신청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책임자에게 있다.  제8조(집행관리 및 결과보고) ① 대응자금의 사업(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원기관의 대응자금 관리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다. ②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 종료(연차사업의 경우 연차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의한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집행 잔액의 처리 및 자금의 회수) ①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대응자금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의 대응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월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대응현금에서 집행 잔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대응현금을 회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협약(계약)의 해지 등으로 사업수행이 중단된 경우2. 제8조의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3. 그 외 지원기관의 지침을 위배, 사업수행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여 총장이 회수대상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대응현금의 회수금액은 실제 집행금액에 대한 검사결과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한 금액 및 집행 잔액으로 한다. 제10조(대응현금 지원의 제한) 대응현금 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대응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간접비 징수) ① 대응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에 대하여 간접비는 최대로 징수한다.다만, 총장이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의거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간접비 관리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2. 9. 24.>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다년간 협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 사업 협약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11.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7.>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기 수행 중인 사업은 최초 대응자금 지급 조건을 유지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1]대응자금 지원 신청서주관부처 전담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당해 사업기간) 대응자금 투입요건필수요건필수 외(가산점 등)00% 또는 00원 이상00% 또는 00원 이상사 업 비(단위: 천원)구분사업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계정부출연금 지자체 기업 대응현금 합계 간 접 비간접비징수 비율간접비 징수금액00%000천원사업개요(요약)□ 사업 목적? ? □ 주요 내용? ? 대응자금사용계획? ? ? 대학 내기여방안? ? 상기의 대응자금 사용계획 및 대학 내 기여방안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대응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20 . . . 사업책임자 : (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 2]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주관부처 전담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총 사업기간(당해 사업기간) 대응자금 투입요건필수요건필수 외(가산점 등)00% 또는 00원 이상00% 또는 00원 이상사 업 비(단위: 천원)구분사업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계정부출연금 지자체 기업 대응현금 합계 간 접 비간접비징수 비율간접비 징수금액00%000천원사용실적항목사용내역금액  ※ 지출 증빙서류 첨부 20 . . . 사업책임자 : (서명)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명칭 사용허가를 위한 관리·운영 지침(개정 2025. 2. 28.)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명칭 사용허가를 위한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20. 2. 13.개정 2020. 7. 1.개정 2021. 7. 21. 개정 2022. 12. 30.개정 2023. 12. 27.개정 2025. 2. 28. 1. 목 적 이 지침은 외부인이 국립부경대학교와 공동연구 결과에 의한 대학명칭 사용뿐 아니라, 대학명칭을 상품 및 광고 등에 표시하여 활용하고자 “국립부경대학교”라는 대학명칭 사용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학명칭 사용의 정의 대학명칭 사용(국립부경대학교와 공동연구 결과에 의한 대학명칭 사용과 공동연구가 아닌 대학명칭 사용 모두 지칭함)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본 대학의 명칭을 자기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표 출원번호: 41-2006-0017611, 40-2024-0239810 <2025. 2. 28. 개정> ※ 상표등록 외의 다른 사항을 표시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적용범위 대학명칭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주는 제2조 첫 번째 참고표에 따른 각 상표 출원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류의 범위와 같다. <2025. 2. 28. 개정> ※ 기타광고의 범위 및 인정여부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대학명칭을 상품 및 광고 등에 표시를 원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학명칭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서약서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5. 2. 28. 개정> 5. 신청사항의 허가 가. 대학명칭사용 허가여부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허가 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명칭 사용 시 대학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2) 제시된 사용료 및 사용 분야의 적정성 3) 사용을 요청한 기업의 신뢰성 및 장래성 4) 실제 사용가능성 다. 허가기간 1) 대학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연도 중에 만료되는 경우 편의상 연도 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 2) 허가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1) 대학명칭 사용허가 여부(재허가 포함) 2) 산학협력 공동연구 여부 3) 대학명칭 사용기간 4) 대학명칭 사용내용 및 범위(추가사용 허가 포함) 5) 기타광고의 범위 및 인정여부 6) 사용료 징수요율 및 금액의 결정 7) 사용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 6. 대학명칭 사용 시 의무사항 가. 사용자는 대학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 2) 적정이윤을 고려한 판매가격의 결정 나. 허가받은 사항 외의 대학명칭 사용 신청서 제출 시 요청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별도의 사항에 대학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의무사항 제품생산, 판매 등에 대한 장부와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대학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요청 시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7. 사용료 징수 가. 징수금액의 결정 사용료 징수요율 및 금액은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사용료의 종류 1) 착수기본료 ? 대학명칭 사용계약 후 납부해야 될 기본료 2) 매출정률사용료 ?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 3) 기부금 4) 지정 발전기금 다. 징수요율 및 금액 1) 착수기본료 ? 착수기본료는 3백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2) 매출정률사용료 ? 징수요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3% 이내로 함. (단, 대학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산학협력단장과 대학명칭사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사용료의 납부 1) 사용료는 계약기간 내 매년도 말까지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차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 마. 모든 사용료는 기부금의 의미를 갖는다. 8. 사용료의 사용 가. 사용료의 사용처 결정은 지식재산권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나. 산학협력공동연구에 의한 사용료는 산학협력단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 다. 사용료 중 일부는 사용료 징수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에게 연구비 또는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9. 보 칙 가.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계약된 대학명칭 사용계약은 본 지침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사용료 징수도 본 지침에 의거 징수한다. 나. 붙임의 계약서 양식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의해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시행일)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제정 2021. 06. 09.개정 2021. 09. 24. 개정 2023. 05. 24.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원조정) ① 학과신설 시 전임교원 기준 및 확보 요건은 매년 교육부에서 정하는「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학과신설은 석사과정은 학사과정 개설 4년 이상,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단, 대학 차원의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신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4.> ③ 삭제 <개정 2023.05.24.> 제3조(협동과정) ① 산업과 학문의 수요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학과를 두며 유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학과의 유지 기준 가. 석사학위 설치학과 - 최근 2년간 재학생이 평균 3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1차 경고를 받은 학과가 차기년도에도 계속해서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나. 석사, 박사학위 설치학과 - 최근 2년간 석, 박사 재학생이 평균 4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1차 경고를 받은 학과가 차기년도에도 계속해서 4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2. 신설학과(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유지기준 가. 석사학위 신설학과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나. 박사학위 신설학과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석, 박사 재학생이 4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석, 박사 재학생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과 조치 ② 협동과정 유지 기준의 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로 하고, 협동과정 내에 별도의 세부전공은 둘 수 없다. ③ 참여학과 또는 참여교수 변경 시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겸임근무를 명한다. ④ 폐과 조치된 협동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제4조(입학) ① 대학원 입학전형은 일반모집(전기, 후기, 추가), 편입학 등으로 한다. ② 대학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35조2항, 제36조, 제37조의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하위학위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하위과정의 성적증명서 1부. (편입 등으로 성적증명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종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1부. -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5. 그 밖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대학원의 일반모집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형일정을 포함하여 학기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전형결과 정원이 미달되어 추가모집을 할 때는 전형계획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05.24.> ④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술고사 위원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하고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⑥ 전형요소별 배점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대학원장은 입학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은 바로 다음 합격 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하고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최종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입학등록이 완료 된 자에 대해 출신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 전적대학 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인정 학점수에 따라 아래의 학기수를 인정한다. 1. 석사과정: 인정학점이 6학점 이상 ~ 12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2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2. 박사과정: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3. 석ㆍ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 ~ 30학점 미만일 경우 2학기, 30학점 이상일 경우 3학기  제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잔여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재입학 지원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생) ① 대학원 연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연구생 <개정 2021.09.24.> 2. 본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3.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생 ② 연구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시기는 일반연구생은 3월 1일, 9월 1일, 수료 후 연구생은 신청 익월 1일로 한다. 1.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③ 일반 연구생은 입학 후 6개월간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고 지원학과에 개설된 3과목 이내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생의 경우,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09.24.> ④ 일반 연구생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입학금 : 전액 납부 2. 납입금 = (수업료÷매학기 취득기준학점(12학점))×수강신청학점 ⑤ 수료 후 연구생은 입학 후 2년 동안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며, 연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생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료 후 연구생은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지 않는다. ⑦ 연구생이 연구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료 처리한다. 1. 학위를 취득할 경우(수료 후 연구생에 한함) 2. 취업 3. 지도교수의 요청 4. 기타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⑧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생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전공배정) ① 학부제 운영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공배정은 첫 번째 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일전공일 경우에는 전공의 결정은 없다. ② 대학원 및 학부는 전공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전공 배정 후 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장은 해당 학부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전공배정 할 수 있다. 다만, 전공배정 신청자가 희망하는 전공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의 명칭변경 또는 분리된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전공배정을 받지 않고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공을 배정한다. 1. 입학 당시 학부가 존속하면 해당학부로 복학하고 전공을 배정한다. 2. 입학 당시 학부가 폐지되었거나 학과(전공)로 분리?통합된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3.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하고 전공을 배정한다. 제8조(지도교수 등)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초까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내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논문지도위원과 공동지도교수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 공동지도교수의 위촉자격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지도교수: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2. 논문지도위원 : 학내?외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이나 외국대학의 전공 관련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수학 중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③ 학과(전공) 주임은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전과) ①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에 관계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과를 허가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지정된 기한 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책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과원서(소정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② 전과선발 기준은 전입학과(전공)의 선발계획에 따르며, 해당 학과(전공) 주임이 전과원서에 동의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③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전과 학과의 졸업요건, 선발기준,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과(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전과 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과하는 학과(전공) 주임에게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에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주임은 강좌개설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에서는 이를 검토 한 후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계절학기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내의 특수대학원 및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수강료는 강좌개설이 폐강되었거나 과?오납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절학기에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하며, 수업 총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⑤ 계절학기 수강료의 세입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하며,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제11조(교과목 개설) ① 강좌는 과정, 학년의 구분 없이 개설한다. ② 학과(전공)의 주임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정하고,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교수 및 강사의 강의계획서를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담당교원이 지정되지 않은 강의의 경우 강의게재예정서를 탑재하여야 한다. ③ 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세미나, 석사?박사 논문연구 제외)의 수는 각 과정별 1과목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개설 할 수 있다. ④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의 경우 학기를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세미나, 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의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②‘선수과목’,‘논문연구’,‘세미나’는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공통교과목인 ‘연구윤리’및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석사과정이수과목신청서에 의거 6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다.제14조(성적평가와 제출) ① 성적평가는 매 학기 말 각 교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등급과 평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0조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05.24., 2023.12.27.> ③ 담당교수는 성적확정이 완료되면 성적과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수강하여야할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가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부득이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는 최종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근거를 학과(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주임은 이를 근거로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학과(전공) 주임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근거로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점인정) ①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제9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신?편입생의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23.12.27.> 1.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이수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학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학칙 제64조제5항) 2.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특수대학원 포함)가 박사과정에 입학 시 석사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박사과정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 (학칙 제64조 제4항, 대학원 교무규정 제9조 제4항) 3. 국내?외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해당 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 내(학칙 제37조의2) ② 이수한 교과목과 현행 소속학과(전공)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비교하여 동일(유사)한 경우 자과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교과목은 타과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보다 많을 때에는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적을 때에는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학점인정 사정표 작성 ⇒ 확인(본인, 지도교수, 학과(전공) 주임 서명날인) ⇒ 학과(전공) 교수회의 ⇒ 학점인정 사정표 제출 ※ 학칙 제64조제5항 해당자는 회의록 불필요 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조교) ⇒ 학과(전공) 승인 ⇒ 대학원 승인 제1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수업 조교장학금 2.특별감면장학금 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본인) 나. 가족 내 2인 이상 재학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및 자녀 마.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3.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4. 그 밖의 장학금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자격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BK21사업단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1.연구수업조교 장학생: 대학원장이 인정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일 경우 수업료 전액 2.특별감면대상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3.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입학금 전액 ③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외국인 대학원생 2.석·박사통합과정으로 선발된 학생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인 자. 단, 신입생과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상관없이 지급가능 3.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별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 4.『추천서 및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수업연한(2년)을 초과한 자 6.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종류별 세부자격 요건 미충족 자 부 칙(2021. 06. 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항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지침의 폐지) 본 지침의 제정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원조정 지침」,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지침」, 「대학원 연구생 입학 등에 관한 지침」, 「대학원 협동과정 학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 「대학원 학부제 운영학과의 전공배정 지침」,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 지침」, 「일반대학원 전과제도 운영 지침」,「일반대학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지침」,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국내?외 대학원 수학 및 학점인정 지침」, 「대학원 장학금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1.09.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3. 2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학칙 제39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입학본부 부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10명 이내,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고 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5. 3.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5.04.17.)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운영세칙 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개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한다.「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교과목을 개설한다.2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가. 개념 및 목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인정대상① 국립부경대학교 개설과정: 국책사업 및 국립부경대학교와 외부 교육기관(산업체 등 포함)등이 협력하여 개설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② 외부 교육기관 개설과정: 외부 교육기관(산업체 등 포함)에서 개설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써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승인된 프로그램 다. 운영위원회 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처 부처장, 관련 국책사업 단장 및 관련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4. 17.>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외부 교육기관 개설과정 교육을 이수(예정)한 학생의 학점인정 사항을 심의한다.<1~4 삭제>라. 신청대상 ①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국립부경대학교 개설과정에 선발된 학생 ②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외부 교육기관 개설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강 중인 학생 마.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① 교육과정 편성교과목명학점학기구분교육시간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13-3-0전체45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23-3-0전체45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33-0-6전체90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43-0-6전체90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59-3-12전체225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69-3-12전체225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79-3-12전체225시간 이상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89-3-12전체225시간 이상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SW전문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K-디지털트레이닝사업(KDT)과 관련하여 K-디지털트레이닝사업단에서 개설하는 640시간 이상 프로그램으로써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1~4 교과목은 JAVA, Phython, C언어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기초이론, 미니 프로젝트를 통한 서비스 구축 방법 및 필수 소프트웨어를 습득하여 기업 현업 이슈에 맞는 기술을 학습하고 현직 개발자와 협업하여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문제 해결·협업 능력 및 실무 방법을 학습한다.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5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KDT)사업과 관련하여 신산학융합본부에서 개설하는 600시간 이상 프로그램으로써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5 교과목은 AI, 빅테이터, 웹/모바일서비스, IoT, 클라우드, ChatGPT 등 디지털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분야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실전역량을 함양한다.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6: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에서 개설하는 1,200시간의 프로그램으로써 자료구조&알고리즘, 파이썬, C언어, C#, C++, 리눅스,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WPF프로그램, 라즈베리파이, IoT(사물인터넷), ASP.NET, 빅데이터분석, 미니프로젝트 및 파이널프로젝트, 직업기초교육 등 디지털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분야 취업에 필요한 실전역량을 함양한다.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7: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에서 개설하는 960시간의 프로그램으로써 파이썬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풀스택, 웹크롤링,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머신러닝 실무, 딥러닝 구현 및 실무, OpenCV 활용,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프로젝트 등 디지털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분야 취업에 필요한 실전역량을 함양한다.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과정8: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에서 개설하는 960시간의 프로그램으로써 응용 SW(클래스, 쓰레드, Collection 등), 데이터베이스, 웹애플리케이션 개발, Spring & React, 프런트앤드 개발, 빅데이터 언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취업특강, 프로젝트 등 디지털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분야 취업에 필요한 실전역량을 함양한다.② 이수 ㉮ 교육훈련과정 내 개별 커리큘럼을 80% 이상 이수할 경우 각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소속 학부(과)·전공은「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바. 수강신청 국립부경대학교 개설과정에 선발되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외부 교육기관 개설과정을 국립부경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교육기관 개설과정을 이수(예정)한 학생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학기 시작 2주전까지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인정불가 판정이 날 경우 수강 취소하여야 한다. 사. 학점인정절차 ① 국립부경대학교 개설과정을 수강한 학생의 경우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부서에서 성적을 입력한다.② 외부 교육기관 개설과정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으로 인정받고 이수(예정)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수료예정증명서)을 첨부하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1학기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7월말, 2학기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5. 4. 17.> 아. 성적등급 및 표기방법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자. 주관부서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5. 4. 17.> 부 칙<2025. 4.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인정 신청서 대 학 학부(과) 제2전공 학 년 학 번 성 명 이수구분교과목명학점신청학기취업준비프로그램 내역주관교육기관수강과목수강기간수강시간자선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13  -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2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3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4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59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69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79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89 붙임 주관 교육기관 교육과정 1부. 끝.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위 사항에 관한 관련서류를 검토함. 20 . . . 학 생 처 장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서식 제2호>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정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대 학 학부(과) 제2전공 학 년 학 번 성 명 이수구분교과목명학점인정학기취업준비프로그램 내역주관교육기관수강과목수강기간수강시간자선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13  -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2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3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43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59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69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79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과정89 붙임 주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1부. 끝. 위와 같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위 사항에 관한 관련서류를 검토함. 20 . . . 학 생 처 장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