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장 입학제2조(모집인원)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산업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제3조(필답고사 시험위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는 산업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학과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담당한다.제4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동기 및 인격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제5조(특별전형) 본교 학칙 제33조, 제39조 및 제78조 제2항의 특별전형방법과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6조(시험시간 및 배점) 전공과목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하며,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제7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제8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제9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 과정의 납입금을 준용한다. 제3장 교과과정제10조 <삭제 1997. 10. 2.>제11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계열 및 학과별로 편성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26.> ② 학과주임은 교과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교과과정 변경사유서와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해당 교과과정의 변경을 결정한다. <개정 2020. 2. 26.> [전문개정 2020. 2. 26.] 제4장 수업연한, 개강, 수강, 수료,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 학기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제13조(개강) ① 동일교과목의 개강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개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제14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수강신청서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제15조 <삭제 2003. 02. 26.>제16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3학점 이상으로 한다. 3.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제17조(논문/학점에 의한 선택시기) ① 학위(논문 또는 학점) 선택시기는 2학기의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로 한다.제17조의2(학점취득) ① 교과목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20이상이면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② 본 대학원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 학점에 산입한다. ③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본 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중복되지 아니한 이수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6.>제18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고, 1학년 초에 학과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본 대학교 전임교수는 학기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연구, 논문지도 및 세미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③ 수업담당 교수는 주별 강의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입학, 등록, 휴학, 복학 및 퇴학제20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1조(등록)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소정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분한다. ② 6학기 이상 이수자중 수료 학점 미달자(선수과목 미 이수자 포함)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 할 수 없다.제22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군입대 기타 사항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 또는 입영명령서사본, 기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휴학기간만료 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3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에 복학원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시험 <개정 2020. 2. 26.>제25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6.>제2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20. 2. 26.>제27조(응시자격) ① 삭제 <2020. 2. 26.>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기준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9. 6.> ③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1. 9. 6.>제28조 삭제 <2020. 2. 26.> 제7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제29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x26㎝)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 논문의 표지는 검은 글씨에 회색레자크지를 사용한다. ③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1의 표기법에 따라 표시 하고 등표지는 별지 4와 같이 표기한다. ④ 내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2와 같이 표기하고, 심사인준서는 별지 3과 같이 표기한다. 단, 논문의 용어가 영문일 때는 별지 3-1을 추가로 첨부한다. ⑤ 논문의 용어가 국문일 때는 영문 요지를, 영문일 때는 국문 요지를 별지 5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본문 체제는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른다.제30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 3부와 심사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삭제 <개정 2022. 12. 1.> 2. 삭제 <개정 2022. 12. 1.> 3. 삭제 <개정 2022. 12. 1.> 4. 삭제 <개정 2022. 12. 1.> 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제31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32조(심사결과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제33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6.> 부칙 <제00659호, 2011. 3. 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78호, 2020. 2. 2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취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의 2(학점취득) 제4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삭제 <2021. 9. 6.> 부칙 <제01178호, 2021. 9. 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응시자격)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55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개정교무규정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16호,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제1365호, 2024. 12. 13.>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