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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4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 학칙개정 2023.12.27. 제1316호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 정리 · 연구 · 보존 · 관리 및 전시 2. 유적, 유물의 학술적 발굴조사 및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발간 3. 박물관 자료의 정리 · 보존 ·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교환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제3조 (조직) ①박물관에는 관장실, 학예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학예연구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유물분석실, 유물정리실, 보존처리실, 유물수장고, 교육실 등을 두며, 업무상 학예연구실에서 이를 관장한다.제4조 (관장) ①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제5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자료에 대한 수집 · 정리 · 조사연구 · 보존처리 ·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조치 · 전시 · 교육 등 박물관의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학예연구실에는 학예연구사와 학예연구원을 두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제6조 (행정실) 행정실은 문서, 회계, 관인관수, 보안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제7조 (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관장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써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업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 2. 박물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파괴,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장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제10조 (소장품의 수집)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한다. 1. 학술적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자료 2.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각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본 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 4. 구입, 기증 및 위탁에 의해 얻어진 자료 5. 그 외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제11조 (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도제품 2. 금속제품 3. 옥석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피칠제품 6. 서화류 7. 수산품 8. 해양생물 9. 기타제12조 (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소장품은 관장의 허가없이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2. 연구 또는 정리상 필요로 인하여 진열장 및 수장고를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및 수장고의 열쇠는 관장이 관리한다. 4.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실측, 촬영, 모사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6. 학술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박물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주관처로부터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국립박물관에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제외한 소장품의 범위내에서 관장의 재량에 따라 소장품을 출품할 수 있다. 7. 전항의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출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보관협약을 맺은 국립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3조 (변상) ①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출품한 소장품을 파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  제5장 개관 및 관람제14조 (개관) ①박물관의 개관일은 본 대학교의 근무일과 동일하며, 개관시간은 10:00 ~ 17:00로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개관시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15조 (휴관)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한다. 1. 정기휴관일 : 토요일과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관장은 전항의 정기휴관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개관을 명할 수 있다.제16조 (관람자) 박물관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7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 흡연, 잡담, 기타 관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제18조 (관람자의 통제)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관외로 퇴출시킬 수 있다.  부칙 <제00521호, 2007. 10.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배우자 · 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정 학술진흥부-11113호(2016.12.26.)개정 2023. 12. 27.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하여 교원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배우자?직계가족 등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을 할 직근 상급자를 지정하고 상담 요청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사업비 포함)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제3조(직근 상급자 지정) 직근 상급자를 소속 기관의 장(대학?전문대학원?독립학부의 장 및지원시설의 장 등)으로 지정한다. 단,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직근 상급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제4조(업무처리 절차) 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연구활동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시에 참여신청서·활용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구비하여 직근 상급자와 상담하고, 직근 상급자는 연구과제 참여 상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연구과제 신청 또는 협약 체결 시2.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활동 신규 참여 또는 참여자 교체 시3. 전문가 활용 등 일시적으로 연구활동 참여 시② 제1항에 의한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는 참여대상자의 연구능력, 연구업적, 역할,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제5조(참여내용 관리) 연구책임자는 배우자·직계가족 등이 연구 참여시 실적물, 연구노트 등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입증자료로써 보관하여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미이행시 제재조치)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 등에서 적발될 시 총장은 관련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회수, 연구비 신청 제한, 징계요청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6. 12.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제정 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계속과제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백경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2503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백경광장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경광장”은“가온관”부터“워커하우스”사이에 신설된 보행구역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백경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광장 관리부서”는 원활한 광장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무과가 이를 담당한다. 4. “광장 사용 허가부서”는 광장 사용신청 접수 및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무과가 이를 담당한다. 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부서를 말한다.제3조(관리) ① 본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및 구성원(교직원, 재학생 및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교 광장 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운행을 금지한다. ③ 본교 광장 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및 현수막 부착은 불가하며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여야 하되, 학내 중요행사(총장 승인)와 관련하여 별도 위치에 게시물 및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 현수막 게시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관리 운영지침」을 따른다.제4조(광장의 사용) ① 본교 광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간 외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본교 광장은 외부기관 사용이 불가하며, 학내 구성원 광장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및 수업 2. 본교 재학생, 동아리 및 교직원 활동제5조(사용신청) ① 본교 교직원 및 부서에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광장 사용 허가 부서와 협의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전산)에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 동아리가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과사무실(또는 학생복지과)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공간을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구역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구역을 벗어난 공간을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의 수업ㆍ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5. 교육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교직원 및 학생 복지, 그 밖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8.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제7조(허가사항 변경) 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학내 구성원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제9조(사용 준수사항) 광장 사용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표 2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제10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광장 내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광장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로 인하여 광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학교에 물을 수 없다.제12조(세부사항)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지침」등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3.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처리 지침제정 2019. 03. 05.개정 2023. 12. 27.Ⅰ. 기본 방향 ○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계약 절차 등 생략을 통한 업무 처리 효율성 ○ 법인카드 사용기준 정립 및 부정사용 방지 등 의무 강화  Ⅱ. 법인카드 사용 대상 1. 의무적 사용 대상 가. 특근매식비 나.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 다만, 부득이하게 카드결재가 불가능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증거서류 등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클린카드」의 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2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당일 동일 장소에서 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결재한 합산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건당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가격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적용 대상 가.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계약금액 중 자산취득비 항목을 제외한 항목 나. 해외구매는 배송지연 사례 발생 및 취소불가능 등의 사유로 집행 불가 다. 구입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등 가격 비교자료 첨부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다수의 가격을 비교한 후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 등을 견적서로 간주 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버스 임차료 등)는 신용카드 사용 불가 3. 전자상거래용 카드 사용 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등 구입 가능 -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구입 - 전자상거래용 카드는 음식점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재무과에서 거래금융기관(현 수협은행)에 요청하여 사용이 제한되도록 조치 - 기타 사항은 임의적 적용대상과 동일 나. 구매절차 - ① 예산집행품의 ⇒ ② 인터넷검색 ⇒ ③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 납품 ⇒ ⑤ 검사?검수 ⇒ ⑥ 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다. 공인인증서의 발급·갱신 -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는 분임회계기관별로 1개만 발급받아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은 각 기관에서 재무과로 요청, 재무과에서 거래 금융기관(현 수협은행)에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 -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은 재무과 경유 없이 각 기관에서 직접 처리 라. 공인인증서의 보관·관리 - 공인인증서 및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는 분임회계기관별 대학회계 담당부서에서 보관 - 분임재무관 책임 하에 공인인증서의 복사, 사적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Ⅲ. 신용카드 발급 절차 1. 우리대학교 거래금융기관(현 수협은행)에 기관(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신청(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공문 제출) 2. 기타 사항 가.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신용카드 계좌는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명의로 개설 다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 라. 신용카드는 분임회계기관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함 마. 신용카드 개수는 해당 기관(부서)의 여건에 맞게 발급하여 활용[제1호 서식] 신용카드 발급대장발 급일 자종 류(일반/전자거래)발 급매 수금 융 기 관카드번호(비밀번호)보 관책 임 자(직·성명)결 재기관명통 장계좌번호계담당실과장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제정 1996.09.17. 규정 제055호개정 2004.08.20. 규정 제372호개정 2005.10.17. 규정 제443호개정 2015.11.13. 규정 제848호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설립된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직무) 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건강상담 2. 외상 등의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투여 5. 건강검진(집단검진) 6. 건강증진 사업 7. 기타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조직) 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4조(임무) ① 소장은 진료소를 대표하여 진료소를 관리 운영한다. ② 학교의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약사는 약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학교의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사무직원은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제5조(촉탁의사) ① 진료상 필요시에는 촉탁의사를 둘 수 있다. ② 촉탁의사는 교외 의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6조(운영위원회)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진료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제10조(수당지급) 진료소의 운영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의료비) ① 진료소 이용자로부터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수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제12조(재정) 진료소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외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부칙 <1996. 9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 2004. 8.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 2005. 10. 1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15. 11.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23.09.11..학칙개정 2023.12.27. 제13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교과교육과정 운영·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요건)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우리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학부생에 한해 실적 인정) 2. 우리 대학이 (공동)주관하여 운영하고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외부 기관 주관 대회(공모전 등) 참가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이유로 하는 포상 프로그램 2. 비교과 활동 없이 응시료 등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제3조(편성 절차) ①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부서는「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라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편성 전이라도 비교과교육과정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 신규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편성 신청 안내 2. (운영부서) 신청 전 총괄부서 사전 협의 3. (운영부서)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신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총괄부서 제출 4. (총괄부서)「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제6조의 절차에 따른 심의 요청 및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청부서에 통보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부서는 규정 제7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탑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부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표 1)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프로그램 종료 시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참여자 이수 여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5조(프로그램 이수) ① 프로그램별 이수기준은 운영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② 이수시간은 실제 비교과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운영부서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총괄부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은 1단계 자체 성과평가(운영부서 실시)와 2단계 성과평가(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운영부서는 당해 학년도 프로그램 모든 회차 종료 시 1단계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CQI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자체성과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③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매년 2단계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평가(별표 2) 및 등급(별표 3)을 부여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장이 정한다.제7조(환류) ①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와「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성과분석 결과를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③ 총괄부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과통합플랫폼 웨일비에 우수 프로그램 배지 부착 등 홍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제8조(편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교과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년 연속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 제3항의 만족도 조사 문항 중 1번에서 4번까지 점수의 평균값이 2년 연속 3.75 미만이거나 2년 연속 만족도 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일 경우 3. 운영부서가 프로그램 편성 제외를 요청한 경우 부칙 <2023. 09.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문 제3조(편성절차)는 2024학년도 비교과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지침(2025.2.28.개정)

국립부경대학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지침제정 2012. 11. 22.전부개정 2020. 05. 29.개정 2020. 11. 17.개정 2021. 03. 02.개정 2021. 07. 01.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4. 15.개정 2025. 0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하여 정부 공모 사업 등의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 공모 사업 등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말한다. 2. (삭제) 3. “총 사업비”라 함은 사업비 총액 중 본교에서 수주한 금액(현물 제외)을 말한다. 4. “사업책임자”라 함은 사업 추진 총괄책임자로서 전임교원 또는 그에 준하는 교원에 해당한다. 5. (삭제) 6. “대학정책사업”이라 함은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집단신청사업”이라 함은 사업단(팀), 센터, 연구소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관에서 집단사업(연구)임을 명시한 사업이거나, 본교 소속 전임교원 5인 이상 참여 및 연차별 사업비(현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8. “개인신청사업”이라 함은 연구자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정책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부(출연연 포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공모 사업, 연구 과제, 용역 과제(간접비 미징수 과제 제외) 2. 우리 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사업기간에 연차구분이 있는 다연차 사업 3. 개인신청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현금)가 5억 원 이상인 사업 제4조(준비금 지원 내용 및 조건) ① 준비금은 총 사업비의 0.2%를 지원하되, 대학정책·집단신청 사업은 최대 3,000천원, 개인신청사업은 최대 2,0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처장은 준비금 지급 후 특별한 사유로 추가 지원 요청이 있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총 사업비 150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는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0.2% 범위 내로 하되,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④ 산학협력단 회계 외의 재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준비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기업체 과제 준비금의 경우는 사업책임자 1인당 동일 지원기관(법인 단위 구분)에 대하여 총 2회(최초 1회, 재도전 1회)까지 준비금을 지원한다. ⑥ 준비금은 사업책임자 1인당 당해연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근 2개년도 내 동일한 사업으로 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업책임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대학정책사업은 모두 예외로 한다. 제5조(준비금 신청) ① 사업책임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준비금 요청서?를 사업신청 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연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비금은 회의비, 여비, 원고료,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사업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인건비(급여성 경비 및 각종 수당)는 불인정한다. 다만, 식대성 경비는(회의비, 다과비 등) 신청 준비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③ 연구지원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준비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준비금 처리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비금의 관리) ① 준비금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 준비기간의 촉박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 사용은 예외로 한다. ③ 준비금의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④ 준비금의 예산집행 기한은 사업신청 마감일까지로 하되, 추가 평가(발표평가, 현장평가 등)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추가 평가 대상 미선정 통보일 2. 최종 추가 평가일 ⑤ 준비금 예산집행 기한 이후의 집행 잔액은 연구지원처로 반납한다. ⑥ 준비금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당해 준비금 예산을 개인신청사업 60%, 집단신청사업 20%, 대학정책사업 20%의 비율로 배분하여 관리하되, 준비금 예산 운용 및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 비율은 당해연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 사업책임자는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을 연구지원처장에게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한) 사업책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물 미제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연구지원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국책사업 준비지원금 제도」는 폐지하며,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2020. 05. 2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4. 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2.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사업신청준비금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산정 기준지급 기준비 고일반 원고료국문 자료·일반원고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20,000원 이내·사업책임자 및 참여교수 지급 불가·업무보조원 지급 가능외국어 원고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50,000원 이내발표자료 기획·편집료발표자료 1장당(직접 제작 기준)30,000원 이내번역료한국어→외국어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50,000원 이내 외국어→한국어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30,000원 이내 [별지] 사업신청준비금 요청서1. 사업책임자성명 직급 소속(단과대학) 대학 학과(부)연락처연구실: 0000 / 휴대폰: 010-0000-0000 이메일 사 업참여자 2. 신청 개요 유형□ 대학 정책사업□ 집단 신청사업□ 개인 신청사업부처명(예시)교육부지원기관(예시)한국연구재단사업명(예시)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연구키워드(예시)반도체 공정/회로 시스템사업개요총 사업기간 20 . . . ~ 20 . . .(총 개월)당해연도사업기간 20 . . . ~ 20 . . .(총 개월)사 업 비 총 사업비: 천원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당해연도대응자금 당해연도간 접 비 신청금액 ( )천원지 원 금 신청내역예산항목금액(천원)산출내역?  ? ?  ? ?  ? ?  ? 합 계 확인사항본 신청에 따른 준비금 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동 지침 제8조에 의거 미제출 시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동의 / □ 미동의본 신청서 및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 내 제공된 연구분야 관련 정보를 연구지원처 사업기획발굴을 위한 연구자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미동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신청준비금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사업책임자 : (인) 붙임: 사업(과제) 공고문 1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지원처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장 입학제2조(모집인원)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산업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제3조(필답고사 시험위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는 산업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학과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담당한다.제4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동기 및 인격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제5조(특별전형) 본교 학칙 제33조, 제39조 및 제78조 제2항의 특별전형방법과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6조(시험시간 및 배점) 전공과목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하며,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제7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제8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제9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 과정의 납입금을 준용한다.   제3장 교과과정제10조 <삭제 1997. 10. 2.>제11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계열 및 학과별로 편성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26.> ② 학과주임은 교과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교과과정 변경사유서와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해당 교과과정의 변경을 결정한다. <개정 2020. 2. 26.> [전문개정 2020. 2. 26.]   제4장 수업연한, 개강, 수강, 수료,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 학기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제13조(개강) ① 동일교과목의 개강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개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제14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수강신청서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제15조 <삭제 2003. 02. 26.>제16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3학점 이상으로 한다. 3.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제17조(논문/학점에 의한 선택시기) ① 학위(논문 또는 학점) 선택시기는 2학기의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로 한다.제17조의2(학점취득) ① 교과목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20이상이면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② 본 대학원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 학점에 산입한다. ③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본 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중복되지 아니한 이수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6.>제18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고, 1학년 초에 학과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본 대학교 전임교수는 학기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연구, 논문지도 및 세미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③ 수업담당 교수는 주별 강의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입학, 등록, 휴학, 복학 및 퇴학제20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1조(등록)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소정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분한다. ② 6학기 이상 이수자중 수료 학점 미달자(선수과목 미 이수자 포함)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 할 수 없다.제22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군입대 기타 사항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 또는 입영명령서사본, 기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휴학기간만료 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3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에 복학원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시험 <개정 2020. 2. 26.>제25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6.>제2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20. 2. 26.>제27조(응시자격) ① 삭제 <2020. 2. 26.>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기준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9. 6.> ③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1. 9. 6.>제28조 삭제 <2020. 2. 26.>   제7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제29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x26㎝)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 논문의 표지는 검은 글씨에 회색레자크지를 사용한다. ③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1의 표기법에 따라 표시 하고 등표지는 별지 4와 같이 표기한다. ④ 내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2와 같이 표기하고, 심사인준서는 별지 3과 같이 표기한다. 단, 논문의 용어가 영문일 때는 별지 3-1을 추가로 첨부한다. ⑤ 논문의 용어가 국문일 때는 영문 요지를, 영문일 때는 국문 요지를 별지 5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본문 체제는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른다.제30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 3부와 심사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삭제 <개정 2022. 12. 1.> 2. 삭제 <개정 2022. 12. 1.> 3. 삭제 <개정 2022. 12. 1.> 4. 삭제 <개정 2022. 12. 1.> 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제31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32조(심사결과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제33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6.> 부칙 <제00659호, 2011. 3. 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78호, 2020. 2. 26.>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점취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의 2(학점취득) 제4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삭제 <2021. 9. 6.> 부칙 <제01178호, 2021. 9. 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응시자격)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55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개정교무규정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16호,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제1365호, 2024. 12. 13.>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