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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13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운영세칙 일부개정운영세칙(개정 20250825)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01.27.개정 2025.02.06. 운영세칙 제51호개정 2025.08.25. 운영세칙 제55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글로벌차이나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기능) 연구소는 중국 각 지역의 언어, 문학,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교육 등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소는 중국학의 연구체계와 교육체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함으로서, 중국학 연구와 교육의 전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한중교류의 확대, 공고화에 이바지한다. 나아가 연구소의 학문적 발전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국학 연구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2. 중국학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중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중국 및 세계 각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자 교류 5.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국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6. 정부 및 관련 기업체에 대한 한중지역 관련 자문 및 용역 제공 7.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운영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제3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2.06.>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와 기업·디지털연구부, 정치·역사연구부, 언어·문화연구부, 인구·도시연구부, 경제·통상연구부 등 5개의 연구부를 두며, 행정관리팀, 연구기획팀, 국제교류팀 등 3개의 행정지원부를 두고, 인문한국3.0(HK3.0)사업단을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소장, 각 부장, 각 팀장, 연구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각 팀장은 연구개발 관리, 연구 지원,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제5조 (직무) 각 조직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와 업무를 수행 및 분장한다. ① 기업·디지털연구부는 중국의 기업과 디지털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정치·역사연구부는 중국의 정치와 역사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언어·문화연구부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④ 인구·도시연구부는 중국의 인구와 도시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⑤ 경제·통상연구부는 중국의 경제와 통상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⑥ 행정관리팀은 관인관수, 문서 관리, 회계 등 일반 서무, 시설, 기자재 및 도서 관리와 기타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연구기획팀은 연구과제의 개발 및 관리, 연구 분야 간 협조체제 유지 및 공동연구와 기타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국제교류팀은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정 체결, 연구소 발전을 위한 종합 홍보 계획 수립 및 대내?외 홍보와 기타 사항을 분장한다. ⑨ 인문한국3.0(HK3.0)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소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전임연구교수,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과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기준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③ 동조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이나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소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종합 기본 계획 수립 2. 연구소 (삭제)운영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르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③ 간접비 관리는 본 대학의 간접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기타 사항) ①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2.06.>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8. 25.>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1>연구원명자 격 기 준비 고연구원?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전임연구교수?본교 교수채용기준에 의한 자격소지자 전임연구원책임급1.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10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 석사학위를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및 해당분야 강의 경력을 가진 자3.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5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자로서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 전임연구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겸임연구원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객원연구원1. 본교 명예교수 2. 전문경력인사로서 본교 교수채용기준의 자격을 갖춘자3. 외국인으로서 본교 외국인교수채용지침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특별연구원1. 석사과정이상의 과정에 재학하는 대학원생2. 당해연구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연구보조원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운영세칙(제정 20250825)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5.08.25. 운영세칙 제54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직무) ① 사회복지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2. 사회복지기관 평가, 서비스이용자 및 가족 상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3.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부와 교육부를 둔다. ② 각 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사회복지사, 서비스이용자 및 시민 복지교육에 관한 사항제5조(연구원 등) 연구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제6조(구성)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소속 교원 중 소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제11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5.08.25.>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연구원의 자격 기준연구원명자 격 기 준비 고연구원?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전임연구교수?본교 교수 채용 기준에 의한 자격 소지자 전임연구원책임급1.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2.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3.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1.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3.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서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4.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1.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겸임연구원?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객원연구원?본교 명예교수 ?전문 경력 인사로서 본교 교수 채용 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외국인으로서 본교 외국인 교수 채용 지침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특별연구원?석사과정 이상의 과정에 재학하는 대학원생?당해 연구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연구보조원?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교수 공개채용 시행 지침_개정20200914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HK연구교수 공개채용 시행 지침 제정 2017. 12. 21.개정 2018. 01. 10.개정 2018. 12. 11.개정 2020. 09. 1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연구소로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이하, HK+사업단)의 HK연구교수 공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공개 채용 후보자의 모집은 다음 과정에 따른다.① HK+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모집 분야를 결정한다.② 모집 안내문을 대학 홈페이지, 교수 공채 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한다.③ 접수 마감 후, 운영위원회는 1단계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와 2단계 면접 심사, 임용적합성 심사를 수행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수하며,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위 취득의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② 1단계 심사는 연구실적 심사(30점)와 연구계획서 심사(30점)로 나누어 진행한다.③ 2단계 면접 심사(30점)는 1단계의 점수를 합산하여 2배수 이내로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와 관련된 면접심사를 진행한다.④ 운영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적합성(10점)을 심사한다.⑤ 종합평가점수는 1단계와 2단계의 모든 심사의 결과와 임용적합성을 합산하여 평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유사 전공자 중에서 정하며,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1단계 연구실적 심사) 1단계 연구실적 심사(30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각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 결과물의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한다.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제6조(1단계 연구계획서 심사) 1단계 연구계획서 심사(30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각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HK+사업단 아젠다의 연관성을 심사한다.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단, 외부심사위원을 1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연구실적 심사를 겸할 수 있다. 제7조(2단계 면접 심사) 2단계 면접 심사(30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운영위원회는 1단계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2배수 이내의 임용 후보자에 대하여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② 2단계 심사는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아젠다에 대한 이해도 10점, 발표 능력과 태도 10점, 외국어 등 기타 10점) 3분야로 나누어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는 평균한 것을 획득점수로 한다.③ 2단계 심사가 끝난 후, 1단계와 2단계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다.④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제8조(임용적합성 심사) 임용 적합성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연구능력(4점), 본 HK+사업에 대한 이해능력(4점), 연구교수로서의 개성과 품위(2점)를 판단하여 임용적합성을 평가한다.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③ 추천된 후보자는 HK+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임용추천) HK+사업단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기타) 본 시행 지침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따른다. 부칙(2017.12.21.)이 지침은 2017.12.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10.)이 지침은 2018.01.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HK연구교수 4차 공개채용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HK연구교수 1단계 아젠다 적합성 평가표 <위원 ? >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연 번지원자성명평가항목 및 배점합 계 (60)비고연구실적(30)연구계획서(30) 20 . . . 소 속: 성 명: (인)<별표 2>HK연구교수 2단계 면접심사 평가표 <위원 ?>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연번자원자성명아젠다에 대한 이해도(10)발표 능력과 태도(10)외국어(10)합계(30)비고 <평가기준> HK연구교수로서의 외국어 능력, 품위, 인성 등을 심사 평가구분아젠다에 대한 이해도(10)발표 능력과 태도(10)외국어(10)탁월9-109-109-10우수7-87-87-8보통5-65-65-6부족3-43-43-4매우부족1-21-21-2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별표 3>HK연구교수 임용적합성심사 평가표 <위원 ?>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연번지원자성명평가항목 및 배점합 계 (10)비고연구능력(4)HK+사업에 대한 이해능력(4)연구교수로서의개성과 품위(2) <평가기준>구분연구능력(4)HK+사업에 대한 이해능력(4)연구교수로서의개성과 품위(2)탁월442우수331.5보통221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HK연구교수 채용의 (아젠다적합성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임용적합성심사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 수행기간 동안 입수한 HK연구교수채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K+사업단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인력 복무 및 지원 지침_ 개정22.11.30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인력 복무 및 지원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19.04.04.개정 2020.03.19.개정 2022.11.30.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인문한국 연구인력: 이하, “HK연구인력”이라 한다)의 복무와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 3. “HK연구인력”이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인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 4. “HK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5. “HK연구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제3조(직책 완수의 의무) HK연구인력은 HK+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제4조(겸직 금지)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 상근하며, 외부기관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단장이 강의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HK연구교수의 외부강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HK연구인력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 제6조(근무시간) HK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따라야 한다. 1. HK연구인력의 근무는 최소 주4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식시간 12:00~13:00)로 정한다. 2. HK연구인력은 연구활동의 제고를 위해 최대 주1일의 연구일을 지정할 수 있다. 3. HK연구인력의 동, 하계 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시간외근무)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우, 휴일, 휴가, 연구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날 정상 근무시간에 휴무할 수 있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8조(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제9조(휴가의종류) HK연구인력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청가, 출산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제10조(연가) HK연구인력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 일수는 다음을 따른다. HK연구인력 구분적용법규비고HK교수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HK연구교수근로기준법   1.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의 사업수행과 연구활동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1조(병가, 공가, 청가, 출산휴가 등) 병가, 공가, 청가, 출산휴가 등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특별휴가) 사업단장은 본교 혹은 사업단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연구업적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제13조(적용범위 및 의무) 사업단의 업무수행 및 연구활동을 위해 국내 및 국외로 출장 시, 해당 업무수행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장 HK연구인력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이메일 기타의 방법으로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14조(출장의 허가 및 보고) 출장 HK연구인력은 지정된 양식을 통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출발하며,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지원 제15조(개인 및 공동연구지원) HK+사업과 관련된 HK연구인력 개인 및 HK연구인력을 포함한 소규모 연구팀의 기초 활동비를 지원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한다. 1. 기초 활동비에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학회 출장비, 조사 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2. 연구기획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시, 기초 활동비를 신청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액 지원한다. 3. 기초 활동비를 지원받은 개인 및 공동연구는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저술지원) HK연구인력이 HK+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비(심사료 포함), 번역료, 교열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0.03.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2.11.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인력 업적평가 지침_개정 23.03.07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인력 업적평가 지침 제정 2018.04.25. 개정 2020.03.19. 개정 2020.11.11.개정 2022.04.26.개정 2023.03.07. 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기준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하 “사업단) 소속 HK연구인력(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인센티브 등에 관한 지침의 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업적평가) 연구업적의 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 규정의 “제4장 업적평가”를 따른다. 제3조(연구업적 평가기준)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퍼센트(%), 인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제4조(사업단 기여도 평가기준) 사업단 기여도의 평가요소 및 내용, 대상, 최대점수, 평가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제5조(평가기준의 추가 및 개선) ①평가대상자 또는 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HK교수·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 사항 및 그 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반영 여부를 인센티브 지급전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식)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연구실적 : 연구업적(단행본)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업적(논문)신고서(별지 제1-2 서식), 연구업적(학술회의발표)신고서(별지 제1-3 서식) 2. 사업단 기여도 : ○○년차 HK연구인력 사업단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제7조(평가) 업적관리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업적평가(연구업적(50점), 사업단기여도(40점)) 자료 심의 및 종합평가 점수(10점) 부여하고 사업단 기여도 심사표(별지 제2-2호 서식), HK연구인력 업적평가 총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3. 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 업적 평가기준평가항목세부항목퍼센트(%)인정기준논문 공통기준?단독연구 : 배점의 100% 인정?공동연구 : 주(책임)저자는 배점의 [{100/(n+1)}×2]%, 공동저자는 배점의 [100/(n+1)]% 인정 - n은 총연구자 수로 상한선은 10명으로 함(단, 주저자인 경우 n의 상한선은 5명) - 주(책임)저자는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말함 - 공동주(책임)저자의 경우(제1저자가 2명 이상이거나 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점의[{100/(n+1)}×1.5]%를 인정함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는 배점의 [{100/(n+1)}×3]% 인정?당해 학년도에 발표 게재된(Published) 논문(온라인으로 발표 게재된 논문 인정)1. 논문1.2. 국제전문학술지A300%?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1.4. 국제전문학술지B200%?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의 SCOPUS 정규 논문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SCOPUS 문서 유형이 Article, Review, Erratum, Book chapter)에 한함 *Erratum :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Book Chapter :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경우에 인정 ?SCOPUS 정규 논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의 검색 결과에서 문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1.5. 국내전문학술지100%?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2. 단행본 (저서)2.1. 국제전문학술서250%*저서는 150페이지 이상으로 ISBN에 등록된 것을 인정하며, 150페이지 미만은 해당배점의 50%를 인정(책임연구원, 감수 등은 따로 인정하지 않음)*연구결과보고서이면서 발행처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재단일 경우 단행본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인정환산율 : 단독 100%, 공동 100/n%[n의 상한선은 10명으로 함(n이 10명 이상일 때 n은 10명으로 처리)] 단, 공동저서의 대표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저자 [{100/(n+1)}×2]%, 공동저자 [100/(n+1)]%로 인정. 이 경우의 대표저자는 저서에 대표저자로 반드시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개정(증보)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에 개정(증보)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과 30%이상 달라야하며 점수는 원본점수의 30%를 기준으로 인정?전문학술서 : 전공에 관한 저자의 독창적 이론을 체계화한 학술저서를 말하며 대학 강의를 위한 수준 이상의 가상대학 교재를 포함. 단, 관련 학회 또는 전문기관 등의 감수를 거친 사전류의 편찬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도 전문학술서와 동일하게 그 업적을 인정할 수 있음?전문교양서적 : 일반인의 전문적 교양 고취를 위하여 집필된 저서?편저서 : 여러 사람의 논문 및 학술 서적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 또는 편집한 것으로 함?역서 : 전공분야 학술서적 또는 문학서적 등을 한글 또는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함?기타저서 :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의 창작집 표지에 등재된 저자로서 참여한 경우?국제공동연구의 경우, 50점 추가2.2. 국내전문학술서150%2.3. 전문교양서적100%2.4. 편저서50%2.5. 역서100%2.6. 기타저서 20% [별표 1-1] 연구 업적 평가 기준 점수 환산표  평가 요소평가 내용 및 기준점수연구실적물의 양(20)300% 이상20250%~299%18200%~249%16150%~199%14100%~149%12100% 미만0연구실적물의 질(15)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200% 이상15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150%~199%13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100%~149%11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50%~99%9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50% 미만0국내외 학술활동(10)국내외학회 임원이거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3회 이상 있는 경우10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경우8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6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없는 경우0연구비(입금액기준)(5)2000만원 이상51500만원~2000만원41000만원~1499만원3500만원~999만원20~499만원1없음0합계(50)  [별표 2] 사업단 기여도 평가 기준평가요소내용사업명최대 점수평가기준사업단 활동 참여(10)발표 및 특강세미나, 학술대회, 지역인문학센터61회 3점토론세미나, 콜로키움, 학술대회41회 2점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30) 학술 행사단독 주최 학술대회5 차세대육성대학원생포럼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연합 학술대회161회 8점기타 연합학술대회4 세계해양포럼6 그 외 포럼(해외학자초청포럼 등)6 세미나4 콜로키움5 총서 출판연구총서10 번역 / 시민강좌총서10 자료총서10 논문집 특집인문사회과학연구 특집 4 전시회각종 전시회5 인문강좌청소년해역인문학(초중등)10 청소년해역인문학(고등)4 부경해역인문대학12 부경인문학일일특강5 CEO행복인문학5 인문체험찾아가는 해역인문학4 해역인문학 산책4 인문축제도시락해역인문학4 페리해역아카데미4 해역콘텐츠공모전6 선상인문축제7 기타 활동수산어업사프로젝트6 부경해양지수4 연구실·연구센터회의3 사업 지원웹진·뉴스레터 제작, 홈페이지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81회 4점신규프로젝트15 동영상강의15프로젝트 PPT15사업 관리브로셔 제작, 연구보조원 관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관리, HK협의회, 성과확산센터, 워크숍 개최, 각종 위원회 등81건 2점도서관리3 합계(40) [별표 3] 종합 평가 기준 평 가 기 준 구 분연구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개인생활의 청렴도, 근무 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0)탁월9-10우수7-8보통5-6부족3-4매우부족1-2 [별지 제1-1호 서식]연구업적(단행본) 실적연도 직 위 성 명 단행본분류 저 서 명(국문)(영문)출판사명 발간일자 ISBN 출판국가 발행구분 초판인정여부 지 면 수 역 할 총 저자수 저 자 명1)2)3)4)5)6)☞ 역 서 인 경 우 ☜원저서명 저자명 발행국가 출판사명 발행년도 지면수 증빙서류 1. 표지 및 목차 사본 1부. 2. 저자, 발행일자, 출판사 및 ISBN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1부.국제공동연구여부 상기와 같이 연구업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검정일자 [별지 제1-2호 서식]연구업적(논문) 실적연도 직 위 성 명 논문분류 SCI급구분 논문제목(원어)(타언어)학술지명 발표일자 발행기관 발행국가 ISSN 권(호) 페이지 연 구 비지원내역지원기관 총연구비 지원사업 과제번호 역 할 총 저자수 저자명1)2)3)4)5)6)증빙서류 1. 논문별쇄본 1부. 2. 사본인 경우 학술지 표지, 목차, 해당 논문전체 1부.국제공동연구여부 상기와 같이 연구업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검정일자 [별지 제1-3호 서식]연구업적(학술회의 발표) 실적연도 직 위 성 명 학술회의분 류 학술회의명(원어)(타언어)발표제목(원어)(타언어)발표지명 발표일자 주관기관 국내외구분 주관기관발행학술지 SCI구분 권(호) 페이지 역 할 총 저자수 저자명1)2)3)4)5)6)증빙서류 1. 학술회의발표집 표지, 목차, 발표 논문전체 1부. 2. 학술회의 팜플렛(지명토론, 초청강연인 경우) 1부. 3. 국제저명학술회의 경우, 해당분류(국제저명학술회의) 확인 가능한 자료국제공동연구여부 상기와 같이 연구업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검정일자 [별지 제2-1호 서식] ○○년차 HK연구인력 사업단 기여도 평가서소속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작성일자 . . .성명(인)직급 사업단 활동 참여(발표 및 특강, 토론) 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학술 행사, 총서 출판, 논문집 특집, 전시회,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기타 활동, 사업 지원, 사업 관리)  ※ 업적평가관리지침 [별표 2]의 사업단 기여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술하고, 기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용지 사용하여 작성할 것.[별지 제2-2호 서식]사업단 기여도 심사표성명 직급  평가요소내용사업명최대점수평가기준점수사업단 활동 참여(10)발표 및 특강세미나, 학술대회, 지역인문학센터61회 3점 토론세미나, 콜로키움, 학술대회41회 2점 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30) 학술 행사단독 주최 학술대회5 차세대육성대학원생포럼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연합 학술대회161회 8점 기타 연합학술대회4 세계해양포럼6 그 외 포럼(해외학자초청포럼 등)6 세미나4 콜로키움5 총서 출판연구총서10 번역 / 시민강좌총서10 자료총서10 논문집 특집인문사회과학연구 특집 4 전시회각종 전시회5 인문강좌청소년해역인문학(초중등)10 청소년해역인문학(고등)4 부경해역인문대학12 부경인문학일일특강5 CEO행복인문학5 인문체험찾아가는 해역인문학4 해역인문학 산책4 인문축제도시락해역인문학4 페리해역아카데미4 해역콘텐츠공모전6 선상인문축제7 기타 활동수산어업사프로젝트6 부경해양지수4 연구실·연구센터회의3 사업 지원웹진·뉴스레터 제작, 홈페이지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81회 4점 신규프로젝트15 동영상강의15프로젝트 PPT15사업 관리브로셔 제작, 연구보조원 관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관리, HK협의회, 성과확산센터, 워크숍 개최, 각종 위원회 등81건 2점 도서관리3 합계(40) 20 . . .평가위원( ) 성 명 : (인) [별지 제2-3호 서식]HK연구인력 업적평가 총괄표 피 평 정 자소 속직 명성 명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구 분평 가 요 소배 점평가점수비 고1. 연구 업적(50점)? 연구실적물의 양? 연구실적물의 질? 국내외 학술활동? 연구비(입금액 기준)2015105 2. 사업단 기여도(40점)? 사업단 활동 참여? 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1030 3. 종합평가(업적관리평가위원회 평가)(10점)연구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개인생활의 청렴도, 근무 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0 합 계 (100점)  이 심사평가표는 업적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한 것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평가위원( ) 성 명 : (인)  업적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지침_22.04.26. 개정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지침 제정 2018 .04. 25.개정 2019. 09. 04.개정 2020. 03. 19.개정 2022. 04. 26.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기준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하 “사업단) 소속 HK연구인력(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HK연구인력 업적평가지침(이하,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심의)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한다.제4조(시기) 매 사업연도 종료 월에 지급한다.제5조(예산) 사업단 사업비 중, 대응자금에서 지급한다.제6조(기타) 지급 대상자 중,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9. 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1] 인센티브 지급 금액 총점금액90이상총급여의 10%80이상총급여의 9%70이상총급여의 7%60이상총급여의 6%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관리운영 지침_개정2021.04.2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17. 12. 21.개정 2018. 02. 13.개정 2019. 04. 04.개정 2019. 09. 04.개정 2020. 03. 19.개정 2020. 12. 04.개정 2021. 04. 21.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의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관연구소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참여연구소인 해양인문학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단은 HK+사업단이라 한다.(이하, 사업단) 제3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수행 ② HK 연구인력의 연구 수행 ③ 국내외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④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⑤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⑥ 출판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 출판 ⑦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⑧ 연구 성과물의 아카이브 및 디지털베이스 구축 ⑨ 연구보조원의 교육 및 양성 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겸임), 센터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둔다. 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에 각 센터(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센터, 학술교류센터, 지역인문학센터, 자료지원센터, 사업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아카이브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하며, 위촉 및 해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기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단장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사업단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업단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일반연구원) ① 사업단에는 연구사업 촉진을 위하여 1년차에 임명된 일반연구원 외에, 추가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일반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연구원은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시 사업비(연구비)에서 학술활동수당과 아젠다 수행과 관련하는 국내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HK교수) ① HK교수는 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교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전임교원의 임용절차를 따른다. ③ HK교수는 최초의 임용 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그 권리가 유지되는 자로서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이다. ④ 기타 HK교수의 임용절차, 임무, 대우 등은 각각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1.4.21.> 제8조(HK연구교수) ① HK연구교수는 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전임연구인력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④ 기타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절차는 사업단의 「HK연구교수 공개채용 시행 지침」을 따르며, 임무, 대우 등은 각각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본 사업단의 연구지원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생 및 수료생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는다. 제10조(행정직원) ① 사업단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② 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한다. 제11조(해외 연구원) 해외 연구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기구 제12조(행정실) ①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행정실이 사업단의 행정실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구소와 사업단의 행정업무 전반 2. 연구 및 교육 부문의 행정지원 3. 지역인문학센터의 행정업무 전반 3. 기타 필요한 행정 지원  제4장 지역인문학센터 제13조(지역인문학센터)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한다. 제14조(주요활동) 지역인문학센터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국내 지역사회 확산 ② 지역인문자산의 국제적 확산 추진 ③ 수정계획서에 명기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제15조(구성)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② 본 사업단의 연구 인력은 지역인문학센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인문학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과 연구보조원을 둔다.  제16조(지역인문학센터 행정직원) ① 사업단은 지역인문학센터 사업의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전담행정직원을 배치한다. ② 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하며, 사업단 책임 하에 성과확산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7조(설치) ① 사업단의 주요 연구ㆍ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업단장, 각 센터장(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센터, 학술교류센터, 지역인문학센터, 자료지원센터, 사업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아카이브센터) 및 일반연구원, HK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업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⑤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⑦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 각 센터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⑨ 사업단의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⑩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1. 연구 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회의소집과 의결) 회의 소집은 사업단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기타 구성 기구  제20조 (업적관리평가위원회) HK교수·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① 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시기는 임용 기준일과 해당 평가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해당기간의 연구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제출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단장은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즉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3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 부문 2. 교육 부문 3. 사업단 기여 부문 ⑦ 업적평가의 항목과 점수는 국립부경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연구 부문의 내용과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⑨ 업적평가에 따라 연봉의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평가 등급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계, 또는 기관 등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교내외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사업단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위원회 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자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 전체에 대한 균형 유지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5~12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사업단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결과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통지한다. ⑤ 자체평가위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위원회 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외부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 전체에 대한 균형 유지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외부인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③ 외부평가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사업단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결과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부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통지한다. ⑤ 외부평가위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위원회 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실적평가?결과시정규정) ① 사업단장은 종합보고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평가?심의결과에 대한 시정 방안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학술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③ 대학 측의 대응자금 ④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찬조금 ⑤ 자체 수익사업 ⑥ 출판물의 인세 ⑦ 기타 수입 제8장 기타  제26조(연구윤리 관련제도) 사업단 연구실적 및 연구비 관련 투명성 제고와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7조(지적재산권)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에 따른 연구 및 조사 자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준용)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7.12.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구관리 지침(개정 2021.04.2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관리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21.04.21.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연구 과제 발굴, 조정, 수행, 결과발표, 평가 등 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3. “HK연구인력”이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4. “일반연구원”이란 HK+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어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HK+사업단에서 수행하는 HK+사업 관련 연구사업 관리 전반에 적용된다.제4조(연구사업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연구사업”이라 함은 HK연구인력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HK연구인력과 일반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국내공동연구와 국제공동연구로 구성된다.3. “저역서사업”이라 함은 HK+사업단의 연구성과를 발신하기 위한 저역서의 출판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말한다.4. “학술교류사업”이라 함은 HK+사업단의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세미나, 콜로키움,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등)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연구센터회의의 운영 제5조(연구센터회의의 운영)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과제 발굴, 조정, 수행, 결과발표, 평가 등을 위해 인문네트워크역동성센터는 연구센터회의를 운영한다.제6조(연구센터회의의 구성) HK연구인력 3인(연구부장 및 연구실장 2인)과 인문네트ㅜ워크역동성센터 센터장은 연구센터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제7조(연구센터회의 개최) 연구센터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세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도 있다. 매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한다.제8조(연구센터회의 내용) 연구센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 심의, 결정하고, 각 사항은 최종적으로 사업단장이 승인한다.1. HK연구인력 단독 및 공동연구팀의 연구계획서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연구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2. 다음 연도 저역서사업의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3. 다음 연도의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사업의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4. 연차보고서 및 각 단계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총괄한다.5. 연구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의무를 지닌다.제9조(심의 및 결정의 기준) 단독 및 공동연구사업, 저역서사업, 학술교류사업의 심의와 결정은 HK+사업 전체와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연구목표와 내용의 적정성, 연구자의 수행능력, 기대되는 학문적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제10조(성과의 평가) 연구센터회의는 연구사업 수행 후 각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HK연구인력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실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연구실의 설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HK+사업단의 연차별 전체 연구사업을 반영한 세 개의 연구실(해역문화교류연구실, 해역네트워크연구실, 해역민간교류연구실)을 인문네트워크역동성센터 내에 설치한다.제12조(연구실의 구성) 각 연구실은 HK연구인력과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되고, 실장은 HK연구인력이 맡으며, 실장 중 한 명이 연구부장을 겸한다.제13조(연구실의 운영) 연구실은 주체적인 연구실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연구센터회의에 상정된다. 1. 연구실회의는 실장이 주관하며, 연구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한다.2. 연구부장은 각 연구실회의의 논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한다.3. 연구실회의에서는 개인 및 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4. 연구실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연구사업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센터회의에 제출한다.5. 연구모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역서사업, 학술교류사업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연구센터회의에 제출한다. 6. 필요에 따라 세 연구실이 공동으로 연구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구보조원 복무 지침_개정(20190404)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보조원 복무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19.04.04.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 연구보조원(이하, HK연구보조원)의 채용 및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2. “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3. “HK연구인력”이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HK+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연구업무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제3조(연구보조원 운영위원회) 연구보조원 임용과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보조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추천하는 HK연구인력 3인으로 구성하고, 담당부서장이 옵저버로 참여한다.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3.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의 사업수행과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보조원의 인원 및 구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재)임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연구보조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과급, 면직, 재임용 결정에 반영한다.5.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4조(직급)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보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제시된 연구보조원 보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임용) 연구보조원은 일반연구원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용기간) 한 학기(3월~8월/9월~익년2월)을 원칙적인 계약기간으로 하되, HK+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연구보조원의 계약기간도 당초 계약과 관계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8조(재임용)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구보조원을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재임용 직전 학기의 업무 수행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제9조(근무장소 및 시간) 연구보조원은 주8시간 이상, 사업단 행정실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근무시간은 수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 행정실 근무에 공백이 없도록 연구보조원 상호 조정하여 정한다.질병 및 신병 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장에게 상의, 연락하고,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반드시 추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육 및 연구지원) 연구보조원은 차세대연구자로서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1. 공동 연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2. 사업단의 세미나, 심포지움, 국내 및 국제 학술 세미나에 참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및 연구 멘토 제도(사업단의 일반연구원 및 HK연구인력이 상담 및 조언)를 활용할 수 있다.3. 멘토(HK연구인력)과 멘티(연구보조원)은 협력적인 관계속에서 상호 연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연구보조원은 매학기 1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면직, 재임용 등을 결정한다. 제12조(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소장이 승인하여 연구보조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사업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2. 사업단의 제규정을 위반했을 때.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4.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3조(인수인계) 연구보조원은 면직의 경우, 자신의 직무를 다른 연구보조원에게 인수, 인계하여야 사업단의 HK+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_제정 2018073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 및 비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HK연구인력”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 “일반연구원”이라 함은 HK+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어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을 말한다. “HK연구보조원”이라 함은 HK+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연구업무와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 보조하는 사업단장, HK연구인력, 일반연구원, HK연구보조원을 말한다.“비품”이라 함은 1개당 단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내용 연수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HK+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 사용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직체계) 연구실 안전 및 비품 관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단장에게 있으며, 행정지원센터가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연구실책임자 지정) 사업단장은 HK연구인력 중 연구실별로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비품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는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행정지원센터에 보고, 의뢰한다.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연구실 안전 및 비품에 관한 일상 점검연구실 안전 및 비품 관련 미비사항 개선 의뢰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와 피해 확대 방지 및 대응 활동 제7조(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책임자 및 기타 HK연구인력은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에 비치된 일상점검 일지를 통해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2. 연구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으며 난방용으로 전열 및 가스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 및 행정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0조(안전표식)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시설에 대하여 내부인 및 외부인에게 위해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경고문이나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실 비품관리) 연구실책임자는 HK+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실 비품에 관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센터에 보고하여 개선한다.  제12조(비품의 이동) 비품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13조(비품의 손, 망실 통보) 비품이 도난·망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연구실책임자가 즉각 행정지원센터에 보고한다. 부칙<2018.07.3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