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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부경대학교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장 2. "집행부서의 장":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의 담당 부서장 3. "일상감사 책임자":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 직원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부서?부속기관으로 한다.(산학협력단 제외)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및 종합쇼핑몰 구매건 포함) 계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업무(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업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 <개정 2023.9.26.> 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4. 채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6.>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의 상세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9.26.>제5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관련 교직원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효율성 등 포함)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제7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직전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6.>제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감사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제11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0. 11. 25.개정 2012. 3. 23.개정 2015. 3. 27.개정 2015. 7. 14.개정 2022. 6. 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본부 내에 두는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제2조(입학사정관의 구분) 입학사정관은 채용입학사정관(이하 “채용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이하 “교수사정관”), 책임위촉입학사정관(이하 “책임위촉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이하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제3조(입학사정관의 업무) ① 채용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및 연구 3.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5.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학생 사후 관리 6. 입학설명회 및 상담 7. 국내·외 입학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8. 고등학교 정보관련 DB 구축 및 분석 9.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10. 입학사정관 교육ㆍ훈련 11. 입학정책을 위한 통계분석 ② 교수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연구 3.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5.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6.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7.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③ 책임위촉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2.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3.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4.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5.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6.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④ 위촉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2.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4.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5.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연구 참여 제4조(자격) ① 채용사정관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입학전형 업무, 대학 또는 중ㆍ고등학교 교육관련 업무, 일반기업체의 관련 업무 경력 등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교수사정관은 본 대학 전임 교수 중 관련 전공자 또는 입학업무 경험자로 한다. ③ 책임위촉사정관은 위촉사정관 경험이 있는 학내교수로 한다. ④ 위촉사정관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내교수, 명예교수, 우수동문, 사회 저명인사 또는 입학업무 경험자로 한다. 제5조(임용 및 위촉) ① 채용사정관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② 채용사정관의 신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 준하며 그 직무와 역할,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③ 교수사정관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6. 2.> ④ 책임위촉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6. 2.> 제6조(고용계약 및 해지) ① 채용사정관의 고용 계약은 매년 총장과 고용계약서에 의한 문서로 체결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 직무, 복무, 보수 및 지급,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3. 임용의 자격요건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4.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복무 및 교육훈련) ① 입학사정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공정한 업무수행, 비밀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능력 함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한다. ③ 채용사정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채용사정관의 복무 및 교육·훈련은 입학본부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6. 2.> 제8조(보수지급 등) ① 채용사정관의 보수는 연봉액으로 정하며, 매월 본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연봉액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③ 업무관련 출장, 교육훈련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④ 교수사정관, 책임위촉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에게 활동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등 재원의 확보) 대학회계 및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충당하되, 예산 지원지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수당) 등의 재원을 우선 확보한다. 제10조(기타) 채용사정관의 경우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0. 11. 2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입학사정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입학사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이미 작성된 개별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까지 이 세칙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본다. ② 기존의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업무분장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본 세칙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12. 3. 23.>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의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업무분장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15. 7. 1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3. 9. 1.개정 2014. 9. 30.개정 2015. 8. 27.개정 2017. 7. 31.개정 2019. 4. 3.개정 2023. 6. 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입학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입학본부 산하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사정 결과 <개정 2023. 6. 1.> 2. 우리대학 서류평가 기준 이외에 전형과정의 중요한 별도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 3. 삭제 <2023. 6. 1.>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본부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입학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채용입학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 책임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입학본부장, 부위원장은 입학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15. 8. 27.>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3. 9.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3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 운영 지침 제정일자 2014. 11. 13.개정일자 2015. 9. 2.개정일자 2016. 8. 23.개정일자 2017. 8. 17.개정일자 2020. 6. 25.개정일자 2023. 12. 27.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에 대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함으로써 입학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평가단은 입학전형과 관련이 있는 학내ㆍ외 전문가 또는 인사 중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학본부 부본부장은 간사가 되고 서기는 입학관리과 직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신설)제3조(기능) 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입학전형의 공정성 실현에 대한 평가 및 실사ㆍ검증 ② 실사ㆍ검증 결과에 따른 자문활동 ③ 기타 위원회 위원이 합의한 사항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긴급 소집하고자 할 경우 3일 이전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활동비 지급)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입학전형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부칙<2014. 11.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  전부개정 2015. 12. 7.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입학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의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조사에 한하여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원의 교체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합격자 발표 등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의와 그 결과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입학전형이의신청접수대장 및 접수확인증(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수험생 당사자나 학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심사) 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대학소속의 위원을 제외한 소속위원 3인 이상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 및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련사실을 조사 및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결정·의결 및 통보)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보고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의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결정의 효력) ①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해 미치는 것이며 과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신청인은 이의신청 결과 결정의 내용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요청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12. 7.>제1조(시행) 이 지침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으로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입학전형이의신청서지원학(부)과성명수험번호주 소연락처(집) (휴대폰)※ 작성요령1. 이의신청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상기 이의신청인은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위 사안에 대안 조속한 조사와 결과의 통보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 (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귀하[별지 제2호 서식] 입학전형이의신청접수대장 및 접수확인증 접수대장신청접수접수일자 20 년 월 일접수 담당자부서 : 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접수번호20 - 호회신예정일 20 년 월 일 ................................................................................................................................................................................. 접수확인증입학전형이의신청 접수확인증접수번호 20 - 호접수일시20 년 월 일접 수 자입학전형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담당 _________________ (인)회신예정일20 년 월 일문 의 처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전화) 051-629-5066  [별지 제3호 서식]입학전형 이의신청 결정서접수번호 20 - 호신청인(대리인) 연락처(집)(핸드폰)이의신청 내용 결정내용 결정이유 20 . . .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세부 운영 보고회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세부 운영 보고회 지침 제정 2022.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고회 운영 및 참석대상) ① 보고회는 정례보고회와 임시보고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보고회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 매년 3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소집한다. ④ 참석대상은 총장이 지정하는 10인 이내의 보직자 및 관련 교수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보직자는 참석할 수 있다.제3조(기능) 참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고 심의한다. 1.입시결과 통계 분석자료에 관한 사항 2.대입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조(배석) 보고회는 입학본부부본부장, 입학관리과장, 입학1팀장, 입학2팀장, 입시담당주무관이 배석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제5조(안건 구분) 보고회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심의안건: 우리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사항 2.보고안건: 입학전형의 전체적인 사안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제6조(안건 제출) 안건은 보고회 개회 2일 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 보고) 보고회 안건은 입학본부장이 보고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8조(간사와 서기) ① 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입학관리과 입학1팀장 되고, 서기는 입학관리과 담당주무관이 된다.제9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 칙 <2022. 4.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지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지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0. 6. 1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학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입학전형별 지원자격에 관한 내용 ② 국외 고교 출신자 등의 성적반영 방법 ③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경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입학본부장, 부위원장을 입학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입학관리과장을 포함하여 15인(외부위원 1인이상 포함) 이내의 전임교원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 ① 전형별 지원자격 검정방법 및 검정내용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6.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자료 선정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자료 선정 지침제정 2016. 04. 20.개정 2019. 07. 01.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료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정한다. ② 구성원들의 정보이용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③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의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단행본’은 독립적으로 발행된 인쇄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②‘연속간행물’은 순차적인 발행번호를 가지고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인쇄 형태의 출판물을 말하며 학회지, 학술지,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을 포함한다. ③‘e-book’은 단행본을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한 자료로 PC, 스마트폰 등의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오디오북을 포함한다. ④‘전자정보자료’는 학술 주제별 Web DB, 전자저널(e-journal), 서지관리도구 (Reference Manager Tool), 웹기반의 학술서비스 프로그램(e-learning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⑤‘비도서자료’는 도서의 형태가 아닌 모든 자료를 통칭하며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2장 단행본 선정 제4조(유형) 단행본은 독립적으로 발행된 인쇄 형태의 자료를 말하며, 단행본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희망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희망도서신청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② ‘학과(부) 추천도서’는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교재, 학과(부)에서 요청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도서관 선정도서’는 학술, 교양 및 대학 운영에 필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도서는 출판사 및 신간정보 등을 통해 선정하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감, 통계, 참고도서 등은 기존 소장도서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원문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④ ‘특정사업에 의한 선정도서’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당해 연도 특정사업의 목적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제5조(선정도구) 단행본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학술/교양 부문 도서- 한국창의과학재단 우수과학도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수건강도서-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주요 대학 또는 출판사 출판 정보-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수상작 및 수상작가 작품-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ALA Choice Outstanding Academic Title- Library Journal Best Book- 세계 주요 대학 Text Book 및 출판부 발간 정보-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수상작 및 수상작가 작품 제6조(선정기준) 단행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 과정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교내 구성원들의 교양과 지적 호기심, 창의성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④ 최신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 장서는 오래된 자료도 선정한다. ⑤ 취업지원에 필요한 수험서, 어학교재 등을 다양하게 선정한다. ⑥ 우리 대학 구성원의 저서는 우선 선정한다. 제7조(선정지침) 단행본 선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자료 구입을 위해 주 1회 이상 선정, 주문 할 것 2.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희망도서는 최대한 빠르게 구입할 것 3. 연감 및 통계 등의 연차도서는 결본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구입할 것 4.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등은 담당자가 판단하여 구입 책 수를 조절 할 것 5.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저서는 우선적으로 구입할 것 6. 사상, 종교, 정치적 도서는 편향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구입할 것 7. 전집 혹은 30만 원 이상 고가의 도서는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 8. 파본, 소재불명, 대출빈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추가 구입은 소장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것 9. 많은 이용으로 도서가 훼손되거나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서의 경우복본 규정에 관계없이 구입할 것 ② 구입 책 수 : 단행본 구입 책 수는 도서의 주제와 관련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구입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구 분국내자료국외자료비고일반2책1책 강의교재, 전임교원 저작물3책(최대 5책)1책(최대 2책) 참고도서류, 사진집, 고가도서 등1책1책  ③ 신분별 신청 제한 기준 : 담당자는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신청 또는 도서의주제 편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적용하여 선정을 제한 할수 있다. 단, 선정 제한 기준으로 선정 보류된 자료는 연말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기준기간 : 당해 연도 3월 ~ 다음해 2월) 신 분상한금액책 수전임교원500,000원 (USD 500)30권비전임 교원, 직원, 조교 강사, 연구원 등300,000원 (USD 300)20권대학원생 (석·박사)200,000원 (USD 200)10권학부생100,000원 (USD 100)10권졸업생, 휴학생, 일반시민 등신청불가신청불가 1. 구입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졸업생, 휴학생, 일반시민 희망도서 신청 불가 제8조(선정제한) 도서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학문적 가치가 희박하거나, 지적 탐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만화, 유아/아동용 도서, 외설물 등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특정 종교 편향적인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복사본, 영인본, 낱장 형태의 도서 등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오락적 성격이 강한 판타지, 로맨스, 무협소설류 등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학술적인 가치가 입증되거나 교과 과정에 필요한 도서는 선정한다. ⑦ 스프링 등의 제본형태 및 B4, 8절 도화지 사이즈 등 도서의 크기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서가 품절, 절판된 경우일지라도, 중고도서는 구입처 및 가격측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연속간행물 선정 제9조(유형)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교양지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① 학술지 : 학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싣는 잡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교양지 : 교육, 학습, 시사 등 일반적인 교양을 위한 잡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주제의 다양성,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10조(선정도구) 연속간행물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록 등  -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Web of Science 등재 목록- SCOPUS 등재 목록- Journal Citation Reports- Ulrichs Web 등 제11조(선정기준) 연속간행물은 학술적 가치와 교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학술지 가치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한다. ※ 참고도구 : 한국연구재단 ? Web of Science ? SCOPUS 등재 목록, JCR 등 ② 학과(부)에서 추천하는 주제별 핵심 학술지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별 구독 종수 및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 주제별 중복 구독 여부를 반영한다. 제12조(선정지침) 연속간행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구독, 연간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지는 관련 학과(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하며, 잦은 변경은 제한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당해 연도 구독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까지 선정한다. 단, 발행사의 특별한 구독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③ 연속간행물은 다음 해 구독료는 당해 연도 구독료를 기준으로 5%~10% 인상된 금액을 예상하여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이 두 가지 형태로 출판되는 연속간행물은 전자저널을 우선으로 구입한다. ⑤ ‘인쇄저널 유지 조건의 전자저널 구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저널 구독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 및 구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⑥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함께 구독해야 할 경우 전자저널 구독과 관련해 DDP(Deep Discount Price)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⑦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학술지 또는 전자저널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단, 출판사 정책에 의한 중복 구독은 제외한다. ⑧ 타 기관 자료이용서비스 신청, 제공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⑨ 교양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가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도 함께 구입해 이용자가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3조(선정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술지의 잦은 교체로 가치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구입 예산 대비 학과(부)별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저널 또는 전자저널과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요구가 적고 타 기관 자료이용 서비스를 통해 입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⑤ 교양지 중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일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⑥ 교양 또는 어학 자료 중 유사 주제의 자료를 구독하고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e-book 선정 제14조(유형) ‘e-book’은 간행물을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한 자료로 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오디오북을 포함한다. ① ??도서관 장서로 등록 가능한 e-book??은 도서관 시스템에 원문을 반입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도서관장서로 등록이 불가능한 e-book??은 업체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만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③ ??오디오북??은 간행물의 내용을 녹음하여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여 e-book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15조(선정도구) e-book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제16조(선정기준) e-book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단행본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도서관장서로 등록 가능한 자료와 등록이 불가능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② 시스템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③ 기술적인 요소, 제공사항, 업체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17조(선정지침) e-book 선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인터페이스, 안정성, 호환성, 편리성, 포맷, 개인 정보보호, 로딩시간, 교외접속 가능 여부, 접속 IP대역, 동시 접속자 수 등)를 전산 담당자와 협의한 후 선정할 것 2. 빈번히 개정되는 분야 자료,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는 주제 분야, 사진이나 이미지가 많이 포함된 예술관련 주제 분야, 형태에 따라 소장이나 이동이 어려운 자료 등을 선정할 것 3. 인쇄본이 베스트셀러인 경우, 인쇄본이 대출·예약횟수가 높은 경우, 장르소설 등 인쇄본 구입이 어려운 경우 e-book으로 구입할 것 4. 제공사항(MARC데이터 제공, Backup데이터 제공, 이용통계 제공, 이용 방법 매뉴얼 제공, 지속적인 이용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5. 업체관련사항 (판매 업체의 신뢰성, 평판, 출판사의 권위, 저작권 및 이용권 보증과 책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구입 할 것 ② 구입 자료 수 : e-Book은 1종당 2~5copy 구입한다. 단, 학과(부) 교재로 사용하거나 구입신청이 많으면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선정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① 만화, 유아/아동용 도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외설물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 특정 컴퓨터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료는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정보자료 선정 제19조(유형) 전자정보자료는 학술 주제별 Web DB, 전자저널(e-journal), 서지관리도구(Reference Manager Tool), 웹기반의 학술서비스 프로그램(e-learning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제20조(선정도구) 전자정보자료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KERIS, KCUE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참가 타이틀-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록 등  -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KERIS, KCUE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참가 타이틀- Web of Science 등재 목록- SCOPUS 등재 목록- Journal Citation Reports- Ulrichs Web 등 제21조(선정기준) 전자정보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연속간행물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주최 기관(KERIS, KCUE 등) 평가를 거친 국가 라이센스, 컨소시엄 우선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부)별, 주제별 중요도 및 이용률을 고려한다. ③ 콘텐츠의 품질, 출판사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④ 시스템의 안정성 및 호환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⑤ Backup 데이터 및 이용통계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⑥ 지속적인 이용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의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제22조(선정지침) 전자정보자료는 계속 구독, 연간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개별 구독 타이틀 등의 구독상황과 초기 구입비용, 유지 관리비용, 갱신비용 등 다양한 구독비용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전자정보자료는 연속간행물 담당자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자정보자료는 구독 전년도 11월까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조정 및 집행의 편의성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중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자정보자료는 전년도 대비 5%~10% 인상된 금액을 예상하여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율의 추이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⑤ 이용자 수(FTE), IP 대역, 인쇄 저널 구독 종수, 인쇄 저널 유지 조건, 캠퍼스 수, 이용통계 제공 여부와 이용통계 추출의 편리함, 명확성 등 DB별로 다양한 구독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⑥ Web DB는 콘텐츠 및 플랫폼의 포괄성, 완전성, 최신성, 일관성, 검색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 Web DB와 전자저널의 경우 타 DB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중복 여부를 검토 후 선정한다. ⑧ Web DB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의 경우 원문이용유예기간(embargo)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⑨ 전자저널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자료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⑩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전환할 경우 가격, Archive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⑪ Backfile의 경우 이용통계, 이용자의 요구, 미 구독자료 접속거부통계, 자료의 중요성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제23조(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정보자료는 이용 통계를 근거로 이용이 적거나 건당이용비용(Cost Per Article)이 너무 높을 경우 구독 중지할 수 있다. 단, 학문적 균형과 주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구독할 수도 있다. ②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Open Access 자료를 적극 개발한다. ③ 예산삭감 및 기타 요인으로 구독결정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비도서자료 선정 제24조(유형) 비도서자료는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자료 등을 포함한다. ① ??시청각자료??는 영사?투영자료, 비영사자료를 포함한 시각자료, 음반, 테이프, 발성영화를 포함한 등 청각자료, 영상이나 음성,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수록한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필름, CD-ROM, CD, VCD 등을 포함하는 시청각 자료가 해당된다. ② ??마이크로자료??는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시, 마이크로 오패크, 애퍼츄어 카드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선정도구) 비도서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제26조(선정기준) 비도서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단행본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② 교양 시사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수집과 보존이 요구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콘텐츠의 품질, 생산 및 유통 업체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④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⑤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27조(선정지침) 비도서자료 선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큐멘터리, 교육영화, 독립영화를 포함한 중?장편영화, TV 시리즈, 뮤지컬, 공연, 연극 공연, 회의를 포함 2. 상업영화는 수업과 연관된 경우 또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구입할 것 3. 다큐멘터리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된 것에 우선하며, 최근 생산 된 것이 내용이나 품질 면에서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고전 타이틀을 구매할 것 4.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언어는 교육 등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할 것 5. 미디어 장치는 국립부경대학교 멀티미디어실 기기와 호환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6. 고가의 자료는 강의에 필요한 경우, 추천을 받은 경우 구입할 것 7. 구입이 어려운 경우 미리보기나, 타 대학 대출 등을 통해 제공할 것 ② 구입 책 수 : 비도서자료는 1종 1권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연구진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선정제한) 비도서자료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지나친 폭력물, 외설물 등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음반과 악보의 경우 대중 음반과 악보는 선정하지 않는다. 단, 교과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단행본 선정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