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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13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일반연구원 연구수행 지침_개정(2023.09.0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일반연구원 연구수행 지침 제정 2018.06.18.개정 2019.04.04.개정 2020.03.19. 개정 2020.11.11. 개정 2021.04.21.개정 2022.02.23.개정 2022.11.30.개정 2023.09.01.개정 2023.00.00. 1. 목적: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성공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일반연구원의 연구수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2. 일반연구원: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임명된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비에서 학술연구수당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 일반연구원의 임명, 업무정지, 제명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정한다. 3. 일반연구원이 연구년, 휴직, 파견 등으로 사업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여부를 정한다.  4. 일반연구원은 단계별로 100% 이상의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 기준)을 한국연구재단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연구원에서 자동 탈락된다. 또한,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콜로키움, 지역인문학센터 특강 등)에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가(발표, 토론)해야 한다.  5. 일반연구원은 각각 아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23.9월 기준)센 터일반연구원학술교류센터포럼채영희(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임상민(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이근우(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김도훈(국립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전공) 콜로키움, 특강세미나학술대회인문네트워크역동성센터총서연구조세현(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신종대(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김현태(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번역자료교양학술지지역인문학센터이보고(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남종오(국립부경대학교 자원환경경제학전공)손동주(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한국해양수산아카이브센터김문기(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자료지원센터김종남(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컴퓨터ㆍ인공지능학부)사업지원센터교육과정, 협정서윤일(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김정규(국립부경대학교 언론정보전공)소식지/보고서/워크숍예산 등 6. 일반연구원은 연구수행을 위해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자와 내용, 시기, 방법 등은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1) 국내 및 국외학술지 논문게재 아젠다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또는 국외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할 경우, 논문 집필계획서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자에 한해서, 논문집필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도서구입, 회의비 등을 1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회의비는 30% 이내로 한다. 2) 단행본 출간 아젠다 관련 연구총서, 자료총서, 번역총서, 교양총서 등, 사업단이 정한 단행본을 출간할 경우, 단행본 집필계획서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자에 한해서, 총서집필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도서구입, 회의비 등을 1권에 한해 1회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회의비는 30% 이내로 한다. 7.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2.02.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9.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0.0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양식 1)논문 집필 계획서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학술지 구분국내 · 국외발행기관 게재 예정일 게재 학술지명(권, 호) 논문 제목 내용요약 아젠다 관련성 (양식 2)단행본 집필 계획서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단행본 구분연구총서 · 자료총서 · 번역총서 · 교양총서발행 예정일 발행 출판사명 내용요약 아젠다 관련성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 규정제정 2018. 2.20. 규정 제 969호개정 2019. 8.30. 규정 제1039호개정 2021. 4.28. 규정 제1162호개정 2022.07.01. 규정 제1236호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인사와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 3. “HK교수”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4. “HK연구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장 HK교수제3조(직급) HK교수의 직급은 HK+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구분한다.제4조(신규임용)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사항을 준용하며,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 심의를 거친다.제5조(승진과 재계약임용) ① HK교수의 승진임용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의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적의 승진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심의를 거친다. ② HK교수는 승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승진이 유보되며, 이에 해당하는 HK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총 1회에 한하여 재계약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HK교수의 재계약임용은 업적의 재계약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심의를 거친다.제6조(교육공무원으로의 전환) HK교수는 HK+사업 기간완료 시까지 HK+사업의 간접비 및 연구소 인센티브,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연간 최대 지원비 3억원당 1명을 기준으로 HK+사업 종료 후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직급, 동일한 근무연수의 본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전환된다. <개정 2019. 8. 30.>제7조(임용절차 등) ① HK+사업단장은 HK교수의 승진과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HK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승진, 재계약 등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2.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제8조(강의) ① HK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HK+사업단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제9조(처우) ① HK교수의 보수는 본교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HK교수는 HK+사업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제10조(재원) ① HK교수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HK+사업 기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 예산에서 부담하며,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대학회계를 거쳐 집행한다. ② HK+사업 완료 후에는 제1항의 보수지급에 소요예산은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HK연구교수제11조(직급) HK연구교수의 직급은 연구교수 단일 직급으로 한다.제12조(임용) ①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HK+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과 재계약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신규임용은 HK+사업단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임용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2. 재계약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3. 재계약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총량은 연구소 계약서에 명시하고, 연구실적물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위 제1호에 있어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연구할 교육·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HK+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추천할 경우 임용사유, 예정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와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강의)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HK+사업단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제14조(처우) ① HK연구교수는 HK+사업에서 정한 보수와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업적평가제15조(평가 구분과 시기) ① HK+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시기는 임용 기준일과 해당 평가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②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제16조(평가위원회) ① HK+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HK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 규정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HK+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HK+사업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제17조(실적 제출과 심사) ①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해당기간의 연구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HK+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HK+사업단장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제출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HK+사업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HK+사업단장은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즉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평가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3개 영역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 부문 2. 교육 부문 3. HK+사업단 기여 부문제19조(평가항목 등) ① 업적평가의 항목과 점수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HK+사업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 부문의 내용과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제20조(겸직 금지)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 상근하며, 외부기관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단장이 강의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HK연구교수의 외부강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제21조(준용과 세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HK+사업단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제969호, 2018. 2.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9호, 2019. 8. 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 2021.4.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 2022.07.0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개정 2025.07.24.)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제정 2020. 09. 14.개정 2021. 03. 08.개정 2021. 06. 09.개정 2021. 11. 11.개정 2022. 02. 04.개정 2023. 02. 13.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07.개정 2025. 02. 20.개정 2025. 04. 09.개정 2025. 07.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 정의) ① “대체실적”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을 말하며 그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7.24.> 가. 학술지 게재 논문: 해당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술지[SCI, SCIE,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개정 2025.07.24.> 나.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07.24.> 다.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개정 2025.07.24.> 라. 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취득하는 전공과목(9학점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이수학기(수료예정학기 미포함) 내에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을 충족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예정학기에 전공과목(9학점 이상)(기이수학점 무관)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24.> 마. 국제학술대회 발표: 참가국 4개국 이상(한국 포함), 총 구두 발표 논문 20건 이상,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이 1/3 이상을 최소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제1저자로 발표한 구두 발표(최소 2회 이상)를 말한다. <신설 2025.07.24.> ② “대체실적 변경”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간의 변경을 말한다. ③ 삭제 <2025.07.24.> 제3조(제출자격)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처리절차) 논문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서식 1]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2. 대체실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변경신청서」[서식 2]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3. 대체신청자가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기간에 심사신청서[서식 3]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학점 이수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1.>4.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은 2인(지도교수와 학과주임)으로 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으로 하며, 심사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이 동일인 경우 학과(전공)내에 다른 전임교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1.11.11.>5. 심사 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결과보고서」[서식 4] 및 대체실적별 심사조서[서식 5~8]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2025.07.24.> 제5조(학과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개정 2025.07.24.> ①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별첨]과 같다. ② 학과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논문 대체실적은 입학일로부터 심사일 이전까지의 실적만 인정한다. 단, 게재예정 학술지논문의 경우 심사를 진행하되, 게재완료 후 논문을 완성본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2.13.> ④ 삭제 <2021.06.09.> ⑤ 논문 대체실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은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매년 1월)에 신청하고, 신설 또는 변경된 기준은 변경된 날로부터 1년 후 적용한다.<개정 2021.06.09.> 제6조(추가학점 이수신청 수료자의 현금등록) ① 대체실적으로 추가이수학점을 선택한 수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 등록금액은 재학생의 수업연한 경과자 차등감면 등록금을 적용한다. 제7조(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교과목 이수) ①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한 수료자는 추가 이수 학점을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수학포기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개정 2021.11.11.> ②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한 재학생이 수료전까지 추가 이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대체실적을 변경한 경우 수료 후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11.11.> 제8조(수료자의 성적 표시) 수료자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를 위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수료 전 성적과 별도로 산출하여 처리하며 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1.> 제9조 삭제 <2021.06.09.> 제10조 삭제 <2021.06.09.> 제11조(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수학포기) ① 수료자가 추가학점 이수 중 수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학 포기서[서식 9]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기자의 등록금 반환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09. 개정 2021.11.11., 2023.12.27., 2025.07.24.> ② 수학 포기자는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06.09.> 제12조(추가학점 이수신청 수료자의 재학연한)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한 수료자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8조(재학연한)의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1., 2023.12.27.> 제13조(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학위 수여요건) 추가이수학점 신청자의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학점 이수 <개정 2021.11.11.>2. 추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F 포함) 3.0 이상 제14조(증명 발급)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자 및 추가학점 이수 중인 수료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1.11.>1. 수료 증명서2. 학위수여증명서 <2021.06.09.>3. 성적증명서4.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15조(규정 적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부 칙(2020. 9.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논문대체실적 중 추가 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수료생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1. 03. 0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학생의 추가이수학점과 관련한 조항 및 학과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2. 0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0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데이터공학과의 논문 대체 실적 기준은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02.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빅데이터융합학과의 논문 대체 실적 기준은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04. 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어영문학과의 논문 대체 실적 기준은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07.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020.09.14., 2021.03.08., 2021.06.09., 개정 2021.11.11., 개정 2022.02.04., 개정 2023.02.13., 2023.12.27., 2024.02.07., 2025.02.20., 2025.04.09., 2025.07.24.>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 소속 학과의 논문 대체실적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됨 ? 연구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름 학과(전공)논문 대체실적세 부 기 준적용시기4차산업융합바이오닉스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간호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건설관리학과추가 학점 이수?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건축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경제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과학기술정책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과학컴퓨팅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공공인재?금융협동과정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교육컨설팅학과추가 학점 이수?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국어국문학과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5-1학기 이후수료생: 2026-1학기 이후글로벌해양지역융복합학과추가 학점 이수?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4-1학기 이후금속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단독 FA만 인정) ※ SCIE 또는 SCOPUS급 논문은 공동 FA도 인정, 단 공동 FA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로 해당 논문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2024-1학기 이후기계설계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기계시스템공학과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단, 석사 인력양성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연구과제보고서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2022-1학기 이후데이터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독,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무기체계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4-1학기 이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3-1학기 이후바이오메디컬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법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빅데이터융합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독, FA만 인정)2025-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생태공학과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6-1학기 이후 폐지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0-2학기 이후시스템경영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영어영문학과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5-1학기 이후유아교육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6-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4-1학기 이후응용수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3-1학기 이후일어일문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자원환경경제학과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4-1학기 이후재료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정보시스템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 (단, FA만 인정)2022-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정치외교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제어계측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중국학과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3-1학기 이후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2-1학기 이후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해양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SCI급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지능로봇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제1저자로 1편 게재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토목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제1저자로 1편 게재2020-2학기 이후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패션디자인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3-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3-1학기 이후해양수산경영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4-1학기 이후행정공간정보화드론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3-1학기 이후화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2-1학기 이후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화학융합공학부(에너지화학소재공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휴먼바이오융합학과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6-1학기 이후ICT교통융합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단독FA만 인정) ※ SCIE 또는 SCOPUS급 논문은 공동FA도 인정. 단, 공동FA의 경우 학위논문대체로 해당논문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2024-1학기 이후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서식 1]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학적 및 성적학적상태취득학점평점평균이수학기수재학, 수료  3. 대체실적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체실적(택일?)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재학 중 수료예정학기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 소속 학과별 대체실적 기준 참조[국립부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학위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석사학위 학위청구 유형 변경신청서”를 포털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상기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서식 2]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변경신청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 변경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변경 전변경 후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재학 중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수료예정학기)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이 아닌 학위청구 논문으로 변경할 경우 ※ 소속 학과별 대체실적 기준 참조[국립부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상기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서식 3]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신청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체실적(택일?)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상기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서식 4]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체실적(택일?)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3. 심사결과 가. 심사점수지도교수학과주임평균 ※ 평균 70점 이상 취득 합격 나. 심사의견 및 결과 위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지도교수 (서명/인)학과주임 (서명/인)[서식 5]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학술지 게재 논문)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학술지등 급학술지명(ISSN)논 문 제 목발 표년월일권, 호저 자본인역할총저자수   <유의사항>학 술 지발표년월일ISSN본인역할해당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술지[SCI, SCIE,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논문 심사일 이전까지 게재된 논문만 인정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표기논문에 적시된 본인의 역할(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중 선택)을 정확히 기재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학술지 게재 논문 파일 1부. 끝. [서식 6]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연구보고서)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연구과제번호연구과제명지원기관페이지수참여자수 <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에 한함? 연구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름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연구보고서 파일 1부. 끝. [서식 7]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등록특허)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발명의 명칭발명의종류취득상세구분취득국가10-20585002020. . .○○○○○○○○직무발명특허대한민국<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등록특허전문 1부. 끝. [서식 8]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국제학술대회 발표)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연번개최기관학술대회 명칭발표 제목일자/장소발표 유형발표자 구분1  20 . . . 구두발표제1저자2  20 . . . 구두발표제1저자학회 개요연번참가국 수총 구두발표 논문 수외국인 논문 비율1  2  <유의사항>? 최소 2회 이상 발표에 대해 인정? 학과(전공)에서 사전에 지정한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 발표(제1저자)여야 함? 참가국 4개국 이상(한국 포함), 총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이 1/3 이상인 학회? 구두발표 외의 포스터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학술대회 참여 증빙자료 각 1부. 학술대회 발표 자료 각 1부. 끝.[서식 9] 추가학점 이수신청자 수학포기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포기사유 (※ 구체적 사유 작성)  상기 본인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를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 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추가학점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부경대학교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장 2. "집행부서의 장":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의 담당 부서장 3. "일상감사 책임자":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 직원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부서?부속기관으로 한다.(산학협력단 제외)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및 종합쇼핑몰 구매건 포함) 계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업무(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업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 <개정 2023.9.26.> 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4. 채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6.>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의 상세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9.26.>제5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관련 교직원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효율성 등 포함)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제7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직전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6.>제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감사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제11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0. 11. 25.개정 2012. 3. 23.개정 2015. 3. 27.개정 2015. 7. 14.개정 2022. 6. 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본부 내에 두는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제2조(입학사정관의 구분) 입학사정관은 채용입학사정관(이하 “채용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이하 “교수사정관”), 책임위촉입학사정관(이하 “책임위촉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이하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제3조(입학사정관의 업무) ① 채용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및 연구 3.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5.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학생 사후 관리 6. 입학설명회 및 상담 7. 국내·외 입학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8. 고등학교 정보관련 DB 구축 및 분석 9.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10. 입학사정관 교육ㆍ훈련 11. 입학정책을 위한 통계분석 ② 교수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연구 3.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5.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6.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7.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③ 책임위촉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2.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3.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4.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5.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6.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④ 위촉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2.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4.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5.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연구 참여 제4조(자격) ① 채용사정관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입학전형 업무, 대학 또는 중ㆍ고등학교 교육관련 업무, 일반기업체의 관련 업무 경력 등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교수사정관은 본 대학 전임 교수 중 관련 전공자 또는 입학업무 경험자로 한다. ③ 책임위촉사정관은 위촉사정관 경험이 있는 학내교수로 한다. ④ 위촉사정관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내교수, 명예교수, 우수동문, 사회 저명인사 또는 입학업무 경험자로 한다. 제5조(임용 및 위촉) ① 채용사정관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② 채용사정관의 신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 준하며 그 직무와 역할,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③ 교수사정관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6. 2.> ④ 책임위촉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6. 2.> 제6조(고용계약 및 해지) ① 채용사정관의 고용 계약은 매년 총장과 고용계약서에 의한 문서로 체결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 직무, 복무, 보수 및 지급,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3. 임용의 자격요건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4.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복무 및 교육훈련) ① 입학사정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공정한 업무수행, 비밀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능력 함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한다. ③ 채용사정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채용사정관의 복무 및 교육·훈련은 입학본부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6. 2.> 제8조(보수지급 등) ① 채용사정관의 보수는 연봉액으로 정하며, 매월 본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연봉액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③ 업무관련 출장, 교육훈련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④ 교수사정관, 책임위촉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에게 활동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등 재원의 확보) 대학회계 및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충당하되, 예산 지원지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수당) 등의 재원을 우선 확보한다. 제10조(기타) 채용사정관의 경우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0. 11. 2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입학사정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입학사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이미 작성된 개별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까지 이 세칙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본다. ② 기존의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업무분장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본 세칙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12. 3. 23.>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의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업무분장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15. 7. 1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3. 9. 1.개정 2014. 9. 30.개정 2015. 8. 27.개정 2017. 7. 31.개정 2019. 4. 3.개정 2023. 6. 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입학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입학본부 산하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사정 결과 <개정 2023. 6. 1.> 2. 우리대학 서류평가 기준 이외에 전형과정의 중요한 별도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 3. 삭제 <2023. 6. 1.>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본부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입학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채용입학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 책임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입학본부장, 부위원장은 입학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15. 8. 27.>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3. 9.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3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 운영 지침 제정일자 2014. 11. 13.개정일자 2015. 9. 2.개정일자 2016. 8. 23.개정일자 2017. 8. 17.개정일자 2020. 6. 25.개정일자 2023. 12. 27.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에 대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함으로써 입학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평가단은 입학전형과 관련이 있는 학내ㆍ외 전문가 또는 인사 중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학본부 부본부장은 간사가 되고 서기는 입학관리과 직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신설)제3조(기능) 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입학전형의 공정성 실현에 대한 평가 및 실사ㆍ검증 ② 실사ㆍ검증 결과에 따른 자문활동 ③ 기타 위원회 위원이 합의한 사항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긴급 소집하고자 할 경우 3일 이전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활동비 지급)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입학전형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부칙<2014. 11.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  전부개정 2015. 12. 7.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입학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의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조사에 한하여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원의 교체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합격자 발표 등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의와 그 결과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입학전형이의신청접수대장 및 접수확인증(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수험생 당사자나 학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심사) 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대학소속의 위원을 제외한 소속위원 3인 이상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 및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련사실을 조사 및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결정·의결 및 통보)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보고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의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결정의 효력) ①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해 미치는 것이며 과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신청인은 이의신청 결과 결정의 내용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요청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12. 7.>제1조(시행) 이 지침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으로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입학전형이의신청서지원학(부)과성명수험번호주 소연락처(집) (휴대폰)※ 작성요령1. 이의신청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상기 이의신청인은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위 사안에 대안 조속한 조사와 결과의 통보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 (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귀하[별지 제2호 서식] 입학전형이의신청접수대장 및 접수확인증 접수대장신청접수접수일자 20 년 월 일접수 담당자부서 : 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접수번호20 - 호회신예정일 20 년 월 일 ................................................................................................................................................................................. 접수확인증입학전형이의신청 접수확인증접수번호 20 - 호접수일시20 년 월 일접 수 자입학전형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담당 _________________ (인)회신예정일20 년 월 일문 의 처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전화) 051-629-5066  [별지 제3호 서식]입학전형 이의신청 결정서접수번호 20 - 호신청인(대리인) 연락처(집)(핸드폰)이의신청 내용 결정내용 결정이유 20 . . .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세부 운영 보고회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세부 운영 보고회 지침 제정 2022.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고회 운영 및 참석대상) ① 보고회는 정례보고회와 임시보고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보고회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 매년 3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소집한다. ④ 참석대상은 총장이 지정하는 10인 이내의 보직자 및 관련 교수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보직자는 참석할 수 있다.제3조(기능) 참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고 심의한다. 1.입시결과 통계 분석자료에 관한 사항 2.대입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조(배석) 보고회는 입학본부부본부장, 입학관리과장, 입학1팀장, 입학2팀장, 입시담당주무관이 배석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제5조(안건 구분) 보고회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심의안건: 우리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사항 2.보고안건: 입학전형의 전체적인 사안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제6조(안건 제출) 안건은 보고회 개회 2일 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 보고) 보고회 안건은 입학본부장이 보고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8조(간사와 서기) ① 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입학관리과 입학1팀장 되고, 서기는 입학관리과 담당주무관이 된다.제9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 칙 <2022. 4.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지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지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0. 6. 1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학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입학전형별 지원자격에 관한 내용 ② 국외 고교 출신자 등의 성적반영 방법 ③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경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입학본부장, 부위원장을 입학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입학관리과장을 포함하여 15인(외부위원 1인이상 포함) 이내의 전임교원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 ① 전형별 지원자격 검정방법 및 검정내용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6.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