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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9

국립부경대학교 자료 선정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자료 선정 지침제정 2016. 04. 20.개정 2019. 07. 01.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료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정한다. ② 구성원들의 정보이용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③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의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단행본’은 독립적으로 발행된 인쇄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②‘연속간행물’은 순차적인 발행번호를 가지고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인쇄 형태의 출판물을 말하며 학회지, 학술지,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을 포함한다. ③‘e-book’은 단행본을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한 자료로 PC, 스마트폰 등의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오디오북을 포함한다. ④‘전자정보자료’는 학술 주제별 Web DB, 전자저널(e-journal), 서지관리도구 (Reference Manager Tool), 웹기반의 학술서비스 프로그램(e-learning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⑤‘비도서자료’는 도서의 형태가 아닌 모든 자료를 통칭하며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2장 단행본 선정 제4조(유형) 단행본은 독립적으로 발행된 인쇄 형태의 자료를 말하며, 단행본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희망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희망도서신청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② ‘학과(부) 추천도서’는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교재, 학과(부)에서 요청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도서관 선정도서’는 학술, 교양 및 대학 운영에 필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도서는 출판사 및 신간정보 등을 통해 선정하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감, 통계, 참고도서 등은 기존 소장도서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원문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④ ‘특정사업에 의한 선정도서’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당해 연도 특정사업의 목적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제5조(선정도구) 단행본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학술/교양 부문 도서- 한국창의과학재단 우수과학도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수건강도서-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주요 대학 또는 출판사 출판 정보-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수상작 및 수상작가 작품-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ALA Choice Outstanding Academic Title- Library Journal Best Book- 세계 주요 대학 Text Book 및 출판부 발간 정보-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수상작 및 수상작가 작품 제6조(선정기준) 단행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 과정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교내 구성원들의 교양과 지적 호기심, 창의성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④ 최신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 장서는 오래된 자료도 선정한다. ⑤ 취업지원에 필요한 수험서, 어학교재 등을 다양하게 선정한다. ⑥ 우리 대학 구성원의 저서는 우선 선정한다. 제7조(선정지침) 단행본 선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자료 구입을 위해 주 1회 이상 선정, 주문 할 것 2.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희망도서는 최대한 빠르게 구입할 것 3. 연감 및 통계 등의 연차도서는 결본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구입할 것 4.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등은 담당자가 판단하여 구입 책 수를 조절 할 것 5.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저서는 우선적으로 구입할 것 6. 사상, 종교, 정치적 도서는 편향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구입할 것 7. 전집 혹은 30만 원 이상 고가의 도서는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 8. 파본, 소재불명, 대출빈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추가 구입은 소장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것 9. 많은 이용으로 도서가 훼손되거나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서의 경우복본 규정에 관계없이 구입할 것 ② 구입 책 수 : 단행본 구입 책 수는 도서의 주제와 관련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구입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구 분국내자료국외자료비고일반2책1책 강의교재, 전임교원 저작물3책(최대 5책)1책(최대 2책) 참고도서류, 사진집, 고가도서 등1책1책  ③ 신분별 신청 제한 기준 : 담당자는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신청 또는 도서의주제 편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적용하여 선정을 제한 할수 있다. 단, 선정 제한 기준으로 선정 보류된 자료는 연말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기준기간 : 당해 연도 3월 ~ 다음해 2월) 신 분상한금액책 수전임교원500,000원 (USD 500)30권비전임 교원, 직원, 조교 강사, 연구원 등300,000원 (USD 300)20권대학원생 (석·박사)200,000원 (USD 200)10권학부생100,000원 (USD 100)10권졸업생, 휴학생, 일반시민 등신청불가신청불가 1. 구입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졸업생, 휴학생, 일반시민 희망도서 신청 불가 제8조(선정제한) 도서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학문적 가치가 희박하거나, 지적 탐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만화, 유아/아동용 도서, 외설물 등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특정 종교 편향적인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복사본, 영인본, 낱장 형태의 도서 등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오락적 성격이 강한 판타지, 로맨스, 무협소설류 등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학술적인 가치가 입증되거나 교과 과정에 필요한 도서는 선정한다. ⑦ 스프링 등의 제본형태 및 B4, 8절 도화지 사이즈 등 도서의 크기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서가 품절, 절판된 경우일지라도, 중고도서는 구입처 및 가격측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연속간행물 선정 제9조(유형)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교양지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① 학술지 : 학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싣는 잡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교양지 : 교육, 학습, 시사 등 일반적인 교양을 위한 잡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주제의 다양성,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10조(선정도구) 연속간행물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록 등  -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Web of Science 등재 목록- SCOPUS 등재 목록- Journal Citation Reports- Ulrichs Web 등 제11조(선정기준) 연속간행물은 학술적 가치와 교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학술지 가치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한다. ※ 참고도구 : 한국연구재단 ? Web of Science ? SCOPUS 등재 목록, JCR 등 ② 학과(부)에서 추천하는 주제별 핵심 학술지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별 구독 종수 및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 주제별 중복 구독 여부를 반영한다. 제12조(선정지침) 연속간행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구독, 연간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지는 관련 학과(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하며, 잦은 변경은 제한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당해 연도 구독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까지 선정한다. 단, 발행사의 특별한 구독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③ 연속간행물은 다음 해 구독료는 당해 연도 구독료를 기준으로 5%~10% 인상된 금액을 예상하여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이 두 가지 형태로 출판되는 연속간행물은 전자저널을 우선으로 구입한다. ⑤ ‘인쇄저널 유지 조건의 전자저널 구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저널 구독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 및 구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⑥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함께 구독해야 할 경우 전자저널 구독과 관련해 DDP(Deep Discount Price)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⑦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학술지 또는 전자저널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단, 출판사 정책에 의한 중복 구독은 제외한다. ⑧ 타 기관 자료이용서비스 신청, 제공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⑨ 교양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가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도 함께 구입해 이용자가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3조(선정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술지의 잦은 교체로 가치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구입 예산 대비 학과(부)별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저널 또는 전자저널과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요구가 적고 타 기관 자료이용 서비스를 통해 입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⑤ 교양지 중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일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⑥ 교양 또는 어학 자료 중 유사 주제의 자료를 구독하고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e-book 선정 제14조(유형) ‘e-book’은 간행물을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한 자료로 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오디오북을 포함한다. ① ??도서관 장서로 등록 가능한 e-book??은 도서관 시스템에 원문을 반입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도서관장서로 등록이 불가능한 e-book??은 업체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만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③ ??오디오북??은 간행물의 내용을 녹음하여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여 e-book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15조(선정도구) e-book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제16조(선정기준) e-book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단행본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도서관장서로 등록 가능한 자료와 등록이 불가능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② 시스템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③ 기술적인 요소, 제공사항, 업체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17조(선정지침) e-book 선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인터페이스, 안정성, 호환성, 편리성, 포맷, 개인 정보보호, 로딩시간, 교외접속 가능 여부, 접속 IP대역, 동시 접속자 수 등)를 전산 담당자와 협의한 후 선정할 것 2. 빈번히 개정되는 분야 자료,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는 주제 분야, 사진이나 이미지가 많이 포함된 예술관련 주제 분야, 형태에 따라 소장이나 이동이 어려운 자료 등을 선정할 것 3. 인쇄본이 베스트셀러인 경우, 인쇄본이 대출·예약횟수가 높은 경우, 장르소설 등 인쇄본 구입이 어려운 경우 e-book으로 구입할 것 4. 제공사항(MARC데이터 제공, Backup데이터 제공, 이용통계 제공, 이용 방법 매뉴얼 제공, 지속적인 이용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5. 업체관련사항 (판매 업체의 신뢰성, 평판, 출판사의 권위, 저작권 및 이용권 보증과 책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구입 할 것 ② 구입 자료 수 : e-Book은 1종당 2~5copy 구입한다. 단, 학과(부) 교재로 사용하거나 구입신청이 많으면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선정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① 만화, 유아/아동용 도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외설물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 특정 컴퓨터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료는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정보자료 선정 제19조(유형) 전자정보자료는 학술 주제별 Web DB, 전자저널(e-journal), 서지관리도구(Reference Manager Tool), 웹기반의 학술서비스 프로그램(e-learning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제20조(선정도구) 전자정보자료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KERIS, KCUE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참가 타이틀-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록 등  -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KERIS, KCUE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참가 타이틀- Web of Science 등재 목록- SCOPUS 등재 목록- Journal Citation Reports- Ulrichs Web 등 제21조(선정기준) 전자정보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연속간행물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주최 기관(KERIS, KCUE 등) 평가를 거친 국가 라이센스, 컨소시엄 우선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부)별, 주제별 중요도 및 이용률을 고려한다. ③ 콘텐츠의 품질, 출판사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④ 시스템의 안정성 및 호환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⑤ Backup 데이터 및 이용통계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⑥ 지속적인 이용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의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제22조(선정지침) 전자정보자료는 계속 구독, 연간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개별 구독 타이틀 등의 구독상황과 초기 구입비용, 유지 관리비용, 갱신비용 등 다양한 구독비용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전자정보자료는 연속간행물 담당자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자정보자료는 구독 전년도 11월까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조정 및 집행의 편의성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중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자정보자료는 전년도 대비 5%~10% 인상된 금액을 예상하여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율의 추이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⑤ 이용자 수(FTE), IP 대역, 인쇄 저널 구독 종수, 인쇄 저널 유지 조건, 캠퍼스 수, 이용통계 제공 여부와 이용통계 추출의 편리함, 명확성 등 DB별로 다양한 구독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⑥ Web DB는 콘텐츠 및 플랫폼의 포괄성, 완전성, 최신성, 일관성, 검색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 Web DB와 전자저널의 경우 타 DB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중복 여부를 검토 후 선정한다. ⑧ Web DB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의 경우 원문이용유예기간(embargo)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⑨ 전자저널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자료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⑩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전환할 경우 가격, Archive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⑪ Backfile의 경우 이용통계, 이용자의 요구, 미 구독자료 접속거부통계, 자료의 중요성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제23조(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정보자료는 이용 통계를 근거로 이용이 적거나 건당이용비용(Cost Per Article)이 너무 높을 경우 구독 중지할 수 있다. 단, 학문적 균형과 주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구독할 수도 있다. ②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Open Access 자료를 적극 개발한다. ③ 예산삭감 및 기타 요인으로 구독결정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비도서자료 선정 제24조(유형) 비도서자료는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자료 등을 포함한다. ① ??시청각자료??는 영사?투영자료, 비영사자료를 포함한 시각자료, 음반, 테이프, 발성영화를 포함한 등 청각자료, 영상이나 음성,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수록한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필름, CD-ROM, CD, VCD 등을 포함하는 시청각 자료가 해당된다. ② ??마이크로자료??는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시, 마이크로 오패크, 애퍼츄어 카드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선정도구) 비도서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제26조(선정기준) 비도서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단행본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② 교양 시사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수집과 보존이 요구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콘텐츠의 품질, 생산 및 유통 업체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④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⑤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27조(선정지침) 비도서자료 선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큐멘터리, 교육영화, 독립영화를 포함한 중?장편영화, TV 시리즈, 뮤지컬, 공연, 연극 공연, 회의를 포함 2. 상업영화는 수업과 연관된 경우 또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구입할 것 3. 다큐멘터리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된 것에 우선하며, 최근 생산 된 것이 내용이나 품질 면에서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고전 타이틀을 구매할 것 4.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언어는 교육 등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할 것 5. 미디어 장치는 국립부경대학교 멀티미디어실 기기와 호환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6. 고가의 자료는 강의에 필요한 경우, 추천을 받은 경우 구입할 것 7. 구입이 어려운 경우 미리보기나, 타 대학 대출 등을 통해 제공할 것 ② 구입 책 수 : 비도서자료는 1종 1권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연구진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선정제한) 비도서자료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지나친 폭력물, 외설물 등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음반과 악보의 경우 대중 음반과 악보는 선정하지 않는다. 단, 교과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단행본 선정 지침은 폐지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전부개정 2025.4.9.)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제정 2013. 3. 1.개정 2013. 3. 12.개정 2013. 9. 23.개정 2014. 3. 4. 개정 2014. 8. 1. 개정 2015. 9. 23. 개정 2015. 9. 25. 개정 2017. 2. 21. 개정 2019. 4. 26. 개정 2020. 11. 10. 개정 2023. 12. 27. 전부개정 2025. 4. 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내 연구비로 지급하는 자율창의학술연구비(이하 “자창비”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간의 중단”이라 함은 연구기간 중 2차년도에 지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어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학술지”라 함은 외국의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국제전문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학술지 논문 또는 국내의 학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국내전문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학술지 논문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책임연구자를 말한다. 4. “투고(Submitted/Received)”라 함은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재확정(Accepted)”이라 함은 연구결과물이 학술지에서 승인되어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말한다. 6. “출판(Published)”이라 함은 연구결과물이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음을 말한다. 7. “선정기준일”이라 함은 연구기간 시작일(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말한다.제3조(위원회) ①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창의학술연구과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연구지원부처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회의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4조(지원 대상) 자창비 지원대상은 지원신청 마감일 현재 재직 중이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전임교원으로 한다.제5조(지원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당해학기 자창비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원 제외 기준은 연차별로 적용하고, 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의 다음 학기부터 연구기간으로 포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2차년도에 제외자로 판명될 경우 연구기간 중단 및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교내·외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불성실한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선정기준일 현재 연구비 지급 중지 및 참여 제한(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재) 등의 제재조치 중인 자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제재조치 중인 자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 대상자에 한해, 제재 대상기간동안 신청을 제한함 2. 교내·외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선정기준일 현재 제재조치 중인 자 3. 선정기준일 현재 휴직,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기간 중인 자(직위해제 포함) 4. 선정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중징계는 12개월, 경징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최근 2개 학기 평균 책임시수 미충족자 6. 연구 관련 위원회에서 연구 참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선정기준일 현재 자율창의학술연구 중인 자 ※ 연구결과물을 미리 제출한 경우에도 연구기간(2년) 종료 후에 신청 가능 8. 자율창의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9. 기타 사유로 총장이 자율창의학술연구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제6조(연구기간) ① 연구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구시작일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② 연구기간은 학기단위로 산정하고, 휴직 등의 미근무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하나, 연구년[Ⅰ, Ⅱ] 기간은 포함한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의 원에 의해 2개월 내에서 미근무한 경우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제7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과제는 자유과제로 연구책임자가 정하되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 시작 연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자창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의 지원대상 및 자격 등을 평가하고, 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창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창비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자창비 지급) ① 자창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1년에 1,000만원씩 연구기간 중 2회로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1차 지급은 연구과제 선정 시, 2차 지급은 중간보고서 제출 후 각각 지급하고, 간접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기간(2년) 이내 퇴직예정인 교원의 자창비는 퇴직 전까지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에 해당 회차분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퇴직예정교원 자창비 지급방법 <별표 1>과 같다.제10조(자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자창비 예산편성은 1년 단위로 하고 1차년도 자창비는 연구과제 신청 시 편성하며, 2차년도 자창비는 중간보고서 제출 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자율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직접경비를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③ 자창비는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세목별 집행가이드라인」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자창비 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연구계획서 변경) 연구과제명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년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자율창의학술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간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1차년도 종료 후 자율창의학술연구 중간(연차)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간(연차)보고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자창비를 지급한다. 제13조(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①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연구기간 내 투고, 게재확정 및 출판된 연구실적물에 한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자율창의학술연구결과 요약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연구결과물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출판된 논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논문게재확정(예정) 증명서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하고 추후 출판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개인 사유 등으로 출판이 되지 않은 경우, 자창비를 회수한다. ③ 위원회는 최종결과물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자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계열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물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2년) 종료 전 퇴직 예정인 교원 중 잔여기간 18개월 이하인 교원은 기타 학술지 논문도 연구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다. 1.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수·해양계열: SSCI, A&HCI, 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으로 게재한 별쇄본 또는 별도계획에서 정하는 저서(전문학술서 및 역서) 2. 예?체능계열 : 제1호에서 정한 결과물 또는 발표, 전시, 입선 등으로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물로 별도계획으로 정하는 결과물 ⑤ 연구결과물에는 주저자(FA, CA 또는 공동 FA, CA 포함)이어야하고, 본교 전임교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연구결과물은 1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⑥ 연구결과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사내용이 표기되어야 하고, 아래 표기가 없는 것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국문 표기는 “이 논문(또는 저서)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0000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으로 한다. 2. 영문 표기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0000)”으로 한다. 3. 사사표기가 타 연구비와 이중으로 표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연구결과물 세부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14조(연구결과 제출기한 연장) ①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일 전까지 자율창의학술연구결과 보고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 보고기한 연장은 6개월 단위로 하고, 해당 기간에는 자창비 신청이 제한된다.제15조(연구결과 제출이행 면제) ① 자창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에 의하여 결과보고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3.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② 면제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제16조(결과보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연구결과물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창비를 회수한다. 다만,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이후 자창비를 반납하거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자창비를 반납한 날이나 결과물을 제출한 날이 속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자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자창비를 회수한다. ③ 자창비 회수 전에는 자창비를 포함한 각종 교내 학술연구비, 연구년[Ⅰ, Ⅱ] 교수 지원 사업, 우수논문(단행본) 포상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된다.제17조(자창비 지급 변경) ①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거나 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명된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자창비 지급 정책에 따라 자창비 총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창비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자창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자창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 경비로 편성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자창비 정산항목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학술연구비, 기타연구에 필요한 경비이고, 미정산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자창비 정산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창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④ 영수증 등 정산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연구책임자가 5년간 보관하고, 사본은 학과사무실에서 이미지파일로 5년간 보관하며, 연구책임자는 향후 자료 요청 시 소명할 의무가 있다. 제19조(추가 자창비 지급) ① 최종결과물(논문)이 SSCI, A&HCI, SCI, SCIE, SCOPUS급 이상에 게재된 경우 연구업정 검정결과에 따라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추가 자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20조(자창비 반납)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이 위조, 변조, 표절,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된 경우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 2. 교내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3. 연구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4. 당초 자창비 지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6.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 퇴직한 때 7. 기타 사유로 총장이 연구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제21조(연구참여자의 보안)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칙이 지침은 2013. 3.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2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4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한해, 2015년도 연구년(Ⅰ·Ⅱ)으로 인한 미근무기간은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② 2015년 3월 1일자로 개시되는 연구과제는 2015년 8월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시기는 2015년 8월로 한다. 부칙 (2015. 9.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0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시작되는 연구과제의 제7조에 따른 연구계획서 제출 시기는 2025년 4월까지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선정된 자창비 지급 대상자는 이전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별표 1】퇴직예정교원 자창비 지급방법 잔여기간자창비 지급연구시작일 기준 6개월1차년도: 500만원 → 퇴직 전까지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시 지급 ※ 지급시기: 연구결과물 인정여부 확인 후 지급연구시작일 기준 12개월1차년도: 1,000만원 → 퇴직 전까지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시 지급 ※ 지급시기: 연구결과물 인정여부 확인 후 지급연구시작일 기준 18개월1차년도: 1,000만원 → 연구과제 선정 시 지급2차년도: 500만원 → 퇴직 전까지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시 지급 ※ 지급시기: 연구결과물 인정여부 확인 후 지급연구시작일 기준 2년1차년도: 1,000만원 → 연구과제 선정 시 지급2차년도: 1,000만원 → 퇴직 전까지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시 지급 ※ 지급시기: 연구결과물 인정여부 확인 후 지급【별지 제1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연구과제명국문 영문 연구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E-mail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잔여기간(퇴직예정교원)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총 자창비500만원/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1차년도자창비 연구활동비 직접경비 자창비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본인은 위 연구를 수행하고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자율창의학술연구계획 요약문 1부.202 .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작성요령]? 잔여기간: 퇴직예정교원만 해당, 퇴직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선택? 총 자창비: 잔여 연구기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중 선택? 1차년도 자창비: 잔여 연구기간에 따라 1,000만원(12개월 이상) / 500만원(6개월) 중 작성? 연구활동비: 1차년도 자창비 중 연구활동비를 입력? 직접경비: 1차년도 자창비 중 직접경비를 입력 ※ 직접경비는 정산하여야 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구입한 연구장비는 물품 등재, 도서는 도서 등록을 하여야 함? 계좌번호: 본인 계좌에 한함【별지 제1-1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계획 요약문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연구과제명국문 영문 연구책임자성명 직급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연구내용>※ 연구내용에는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500자 정도로 요약하되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제2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연구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변경사항 변경내용 당초: 변경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 제3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비 중간(연차) 보고서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연구과제명국문국문영문영문연구책임자성명 직급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2차년도 자창비 연구활동비 직접경비 자창비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연구진행상황> 202 . . .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작성요령]? 2차년도 자창비: 잔여 연구기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 중 작성? 연구활동비: 2차년도 자창비 중 연구활동비를 입력? 직접경비: 2차년도 자창비 중 직접경비를 입력 ※ 직접경비는 정산하여야 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구입한 연구장비는 물품 등재, 도서는 도서 등록을 하여야 함? 계좌번호: 본인 계좌에 한함【별지 제4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결과 요약보고서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연구과제명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E-mail 자창비 합계 정산액 논문(저서)게 재 (예정)지학술지명 발행기관 투 고(예정)일202 . . ~ 202 . . 게재(예정)일202 . . ~ 202 . . 참고 및 건의사항 붙임 연구결과 요약문 1부. 20 .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작성요령]? 자창비 합계: 연구기간 동안 수령한 자창비 총액을 작성? 정산액: 실제 정산(연구활동비 포함)한 금액을 작성【별지 제4-1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결과 요약문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연구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 구 과 정 연 구 결 과 【별지 제5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결과 보고기한 연장 신청서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연구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연구 결과 보고기한 20 . .까지 <연장사유> 위와 같이 자율창의학술연구결과 보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 제6호 서식】자율창의학술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연구기간202 . . ~ 202 . . 항목세목집행계획집행실적반납액연구활동비연구책임자 활동비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직접경비학생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학술연구비국내ㆍ외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도서구입비  세미나개최비  세미나 및 학회참가비  전문가활용비  조사연구비  식대 및 회의비  사무용품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  집행액 잔액(총반납액) ※ 증빙서류(영수증)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연구종료 후 5년간 보관)하고 사본은 학과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로 5년간 보관하며 연구책임자는 향후 자료 요청 시 소명할 의무가 있음 20 .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작성요령]? 금액: 각 항목별로 원단위로 기재? 집행계획: 자창비 집행계획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집행실적: 항목별 실제 집행한 금액을 작성? 반납액: 항목별 집행계획과 집행실적의 차액을 작성 ※ 직접경비는 정산하여야 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구입한 연구장비는 물품 등재, 도서는 도서 등록을 하여야 함? 집행액: 항목별 집행실적의 합계를 작성(기준: 2년간 지급받은 연구비 총액)? 잔액(총반납액): 반납액의 합계를 작성

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  2014.01.21. 제정2014.05.19. 개정2014.07.07. 개정2014.11.11. 개정2015.01.27. 개정2015.06.04. 개정2015.12.29. 개정2016.03.17. 개정2016.05.03. 개정2016.12.30. 개정2017.02.20. 개정2017.12.20. 개정2018.05.21. 개정2019.12.23. 개정2020.07.15. 개정2021.05.28. 개정2023.04.03. 개정2023.12.27. 개정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등)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하여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제3조(장학재원 배정안 통보) 매 학기 다음 각 호의 장학재원 배정안을 작성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 및 배정안 3.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3조의2(장학금액) ①장학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4개의 등급(A, B, C, D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장학금 감면비율은 별표 1의 장학등급별 장학금 감면비율표에 따른다. 단, 장학금 특성 등에 따라 별표 1과는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②신입생은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등록금 감면 장학금  제1절 성적우수 장학금제4조(성적우수 장학금) ①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학(원)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원)에 배정한 인원수에 따라 선발하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성적우수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장학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성적평가 방법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위 장학등급 또는 장학등급 외 기준으로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생에 관한 성적요건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5조(입학성적우수 장학금) ①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매 학년도 학부과정 신입생으로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②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폴라리스(군별수석)와 단과대학 입학성적우수의 2종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2010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1.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4.0 이상) 2. 직전학기 소속 학부(과) 내에서 성적 상위 10% 이내 ④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누적 2회 미수혜시 계속지급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제6조(PKNU인재 장학금) ①PKNU인재 장학금은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PKNU인재 장학금은 PKNU인재 A형과 PKNU인재 B형의 2종으로 한다. ③PKNU인재 A형은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④PKNU인재 B형은 30명 이내로 선발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고 연속 2개 학기를 재학하면 2개 학기의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제7조(글로벌자율전공학부 장학금) ①글로벌자율전공학부 장학금은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자중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글로벌자율전공학부 장학금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제2절 저소득층 장학금제8조(힘찬도약 장학금) ①힘찬도약 장학금은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자를 장학담당 부서에서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04.03.> ②힘찬도약 장학금은 가계곤란의 경중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3.04.03.>제9조(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①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A등급의 반액을 지급한다.제10조(차상위계층 장학금) ①차상위계층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보장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②차상위계층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생에 관한 성적요건과 지급액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11조(백경사다리 장학금) ①백경사다리 장학금은 아동복지시설 출신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23.04.03.> ②백경사다리 장학금은 장학등급 C등급과 D등급을 합친 금액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3.04.03.> ③백경사다리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제12조(장학사정관추천 장학금) ①장학사정관추천 장학금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장학사정관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장학 사각지대에 위치한 가계곤란 학부생이 신청2. 학교와 사회발전에 공적을 남기거나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선행 및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인 경우 학생처장이 추천②장학사정관추천 장학금은 성적, 가계곤란 정도, 국가?사회발전 공헌도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정도 등을 반영하여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제3절 특별 장학금제13조(특수교육대상 장학금) ①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14조(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①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은 수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5조(가족내 재학 장학금) ①가족내 재학 장학금은 우리 대학에 가족 2인 또는 3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 본인만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가족내 재학 장학금은 가족 2인 재학과 가족 3인 이상 재학의 2종으로 한다. ③가족 2인 재학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가족 3인 이상 재학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⑤가족내 재학 장학금은 신청자 및 비신청자가 모두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일 경우 적용한다.제15조의2(가족 장학금) ①가족 장학금은 신입생이 입학할 당시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등 가족이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경우,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신입생 본인만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가족 장학금은 가족 2인 재적과 가족 3인 이상 재적의 2종으로 한다. ③가족 2인 재적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입학년도 2개 학기 동안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가족 3인 이상 재적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입학년도 2개 학기 동안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⑤가족 장학금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제16조(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 ①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의 교육지원대상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②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제17조(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①국가고시 합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한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1.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 2.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3.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 ②국가고시 합격 장학금은 1차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2종으로 한다. ③1차 합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제1항의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총 2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학기 인정기간은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로 한다. ④최종 합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잔여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제18조 삭제 <2018.05.21.>제19조(해외복수학위 장학금) ①해외복수학위 장학금은 해외 대학에 복수 학위 취득을 위해 파견 신청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해외복수학위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제20조(교환학생파견 장학금) ①교환학생파견 장학금은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 신청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교환학생파견 장학금은 교환학생파견 A형과 교환학생파견 B형의 2종으로 한다. ③교환학생파견 A형은 교환학생Ⅰ(Student Exchange)로 선발된 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교환학생파견 B형은 교환학생Ⅱ(Study Abroad)로 선발된 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등을 지급한다.제21조(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장학금) ①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 장학금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장학금은 세부 요건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장학금의 자격요건과 성적요건 등은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제22조(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 ①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은 개발도상국 출신자 중 한국 주재 해당국가 대사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제23조(봉사활동우수 장학금) ①봉사활동우수 장학금은 국내 또는 국외의 무지원 및 무보수 봉사활동을 한 학부생의 신청 또는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및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봉사활동우수 장학금은 봉사활동우수자, 내국인 입학홍보대사, 외국인 입학홍보대사 및 대외 홍보대사의 4종으로 한다. ③봉사활동우수자는 직전학기 봉사시간이 80시간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50명 이내의 신청자에게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하며,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④내국인 입학홍보대사는 입학본부에서 봉사활동하며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학등급 C등급 등을 지급한다. ⑤봉사활동우수자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2. 농어촌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3.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봉사활동 등 ⑥외국인 입학홍보대사는 국제교류본부에서 봉사활동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학등급 C등급 등을 지급한다. ⑦대외 홍보대사는 기획처에서 봉사활동하며 기획처장의 추천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학등급 C등급 등을 지급한다.제24조(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 ①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은 부경언론사 등에서 활동하는 학부생을 부경언론사 주간의 추천에 따라 2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3.04.03.> ②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의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5조(섬김 장학금) ①섬김 장학금은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하는 학부생을 학생자치기구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섬김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섬김 장학금의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6조 삭제 <2021.05.28.>제27조(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 ①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은 군사학 성적이 우수한 육군학군단, 해군학군단 및 해병대학군사관후보생과정 학부생을 육군학군단장과 해군학군단장의 추천으로 각 1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3.04.03.> ②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등을 지급한다.제28조(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장학금) ①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장학금은 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②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C등급과 D등급을 합친 금액 등을 지급한다.제29조 삭제 <2021.05.28.>제30조(가족회사 직원 장학금) 가족회사 직원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대학원과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30조의2(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①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은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부생을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요건 등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학·석사연계과정 선발 후 중도 탈락한 자 등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근로성 장학금 제31조(근로 장학금) ① 근로 장학금은 학내?외의 각종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학비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지원자 중에 근무부서장이 선발한다. ②근로 장학금은 출근부에 근거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제32조(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①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와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②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3조(연구ㆍ수업조교 장학금) 연구ㆍ수업조교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34조(교육지원 장학생 지원금) 교육지원 장학생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제 4 장 교외 장학금 제35조(국고지원 장학금) ①국가장학기금을 지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타 등 국고지원 사업의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별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제36조(기부금 장학금) ①교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대학?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교외장학금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의 성적 및 선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우수 장학금의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에 준하여 선정한다. ③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 중복지급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7조(세부 사항) ①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련 부서에서 장학 관련 세부 지침 및 운영사항 등을 정할 시에는 학생복지과와 사전 협의 및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2015.1.27.><개정 2016.12.30.><개정 2017.2.20.><개정 2018.05.21.><개정 2023.04.03.><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영 지침 제정 2023.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전공교육과정 인증”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운영 및 지원, 평가 및 개선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ㆍ인증하는 것을 말함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학부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한다.제4조(인증 대상) 인증 대상은 교육과정 편성단위인 학과ㆍ전공으로 한다. 단, 학칙 제4조의2에 근거한 계약학과 및 학칙 제66조, 제66조의2에 근거한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은 예외로 할 수 있다.제5조(인증 기준) ①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인증 기준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구 등에 따라 필요시 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증 절차 및 평가) ① 인증 평가는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 이전에 시행하며,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에 관한 업무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제5조제6항에 따라 교육혁신성과원이 담당하며,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 참여를 원하는 학과ㆍ전공에서는 인증 신청서 및 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체평가보고서를 교육혁신성과원으로 제출 2. 인증평가단 구성 : 교육혁신성과원은 각 학과ㆍ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교육과정 전문가 4명 내외로 인증평가단을 구성 3. 인증평가단 평가 : 교육혁신성과원은 각 인증평가단에 해당 학과ㆍ전공의 전공교육과정 평가를 요청 4. 교육혁신위원회 최종 심의 : 교육혁신성과원은 인증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교육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③ 인증 유형은 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인증, 2년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 유형별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인증 유형별 평가 기준 및 조치사항>인증 유형평가 기준인증 유효기간 및 조치사항4년 인증총점 85점 이상이고, 평가영역별 “미흡” 없음- 인증 유효기간 : 4년- 인증 평가 2년 후 인증 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2년 인증총점 70점 이상이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단계에서 “미흡” 없음- 인증 유효기간 : 2년- 인증 평가 1년 후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불인증총점 70점 미만이거나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단계에서 “미흡” 또는 평가 영역별 “미흡”이 3개 이상- 인증 내용 및 자료를 보완한 후 인증 재심사 신청※ 영역의 평가 점수가 영역 배점 점수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영역을 “미흡”으로 처리 ④ 교육혁신성과원은 인증 평가 결과를 해당 학과ㆍ전공에 통보한다. ⑤ 인증 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과ㆍ전공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일 이내 교육혁신성과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교육혁신성과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후속조치) ① 학과ㆍ전공에서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인증 결과를 전공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육혁신성과원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전공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ㆍ전공에 이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만약 해당 학과ㆍ전공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 사유를 해당 학과ㆍ전공에 통보한다.  부 칙 <2023. 4.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 2024.3.28.)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8. 11. 01.개정 2019. 11. 19.개정 2020. 08. 11.개정 2022. 06. 14.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3.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겸직”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본교 이외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대학(원)장 등”이라 함은 대학(원) 및 전임교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보수 등”이라 함은 정기·비정기 급여,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자문료 등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전 및 이에 준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제4조(겸직심사위원회) ① 교원 겸직 허가 및 활동 사항 중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겸직심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교무처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겸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한다.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기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또는 본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와 본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은 제외제6조(겸직허가) ① 총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2.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외이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의 사외이사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8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11. 인터넷 개인방송12. 부동산 임대업13. 기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 ② 대학(원)장 등이 허가할 수 있는 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 기관 등 출강2. 비영리단체(학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임원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위원4.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 임원 <신설 2022.6.14.>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필요한 단체 등의 직무 <신설 2022.6.14.>③ 교원이 연구년 중인 경우에도 겸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겸직허가기준) ①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겸직은 교원 1인당 3개에 한한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당연직 임원은 제외한다.②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금액 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의2(사외이사 허가기준) ①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외이사 겸직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본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회사로 제한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한다.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내역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제7조의3(사외이사 외 허가기준) 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터넷 개인방송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겸직기간) ① 겸직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겸직을 요청하는 기관에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한 경우 겸직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9조(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① 본교 교원의 겸직 허가절차(겸직기간 연장 포함) 및 제출서류는 별표와 같다.② 겸직기간은 허가일자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으며 겸직허가 신청은 해당 직의 임명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허가일 1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③ 겸직신청 교원은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재직 교원 2/3이상 동의를 거쳐 직무 관련 상세자료(겸직요청기관 공문,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 등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14.>④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사항은 대학(원)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겸직기관의 성격,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금전적 지원 내역 일체 등2. 겸직허가의 필요성3. 겸직허가기간의 적절성4. 겸직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5. 그 밖에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사항은 대학(원)장 등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장에게 추천한다.⑥ 총장은 대학(원)장 등이 추천한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사항에 대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10조(복무관리) ① 겸직 교원은 겸직 업무 종사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복무처리 하여야 하며, 대학(원)장 등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겸직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본교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하며, 모든 겸직 활동 시간은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겸직을 허가 받은 교원은 겸직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소속 대학(원)장 등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총장이 겸직허가 관련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제11조(허가의 취소) 총장은 겸직 교원이 겸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교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관,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2. 사외이사 관련 제 법령 위반 3.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겸직허가기간 중 강의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2조(행정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2.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거나 겸직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외부기관에서 겸직한 경우3. 겸직기간 중 겸직허가 제한 및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3조(겸직에 따른 책무 등) ①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은 본교의 복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겸직 교원은 본연의 교육·학생지도 및 연구 등 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②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기업체의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겸직교원에게 있으며, 본교에 민·형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 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부경대학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2003, 교무 12100-415호)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타 기관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공무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공무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제정 교무과-11966(2019.08.14.)개정 교무과-9858(2020.06.30.)개정 교무과-16472(2020.11.03.)개정 교무과-9926(2022.06.14.)개정 교무과-10359(2023.06.08.)개정 교무과-17976(2023.10.10.)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교육공무원법」,「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의거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외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공무국외출장”이라 함은 전임교원이 공무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외국외여행”이라 함은 전임교원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3조에 의한 휴가 범위 내에서의 국외여행 및「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방학기간 중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허가권자) ? 주요 보직자(교무위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외국외여행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외국외여행은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2조 제2항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한 휴가 범위 내에서의 국외여행 신청은 연가 신청 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장 공무국외출장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본부·단과대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단과대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주요 보직자를 제외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개인 포함)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심사를 면제한다. 2. 본교가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3. 30일 이상 장기공무국외출장 4. 공무국외출장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③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국외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별지15호 서식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술지?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한하여는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교가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에 주요 보직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본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⑤ 본부 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원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감사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⑥ 단과대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은 부학장, 전임교원, 행정실장, 감사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해당되거나,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 ?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인정범위 및 출장기간) ? 공무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제3조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2. 발표자나 토론자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 전문분야의 연수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의 기관을 방문 경우 4. 학생의 어학연수 등을 위하여 인솔하는 경우 5. 그 밖에 총장이 교육·학술교류나 국내 학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삭제> ③ 30일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과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포함)은 학칙 제31조의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출국 및 귀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과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포함)을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선발된 경우 및 공무국외출장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한 휴가 범위 내에서의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10.> ⑤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전임교원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2.6.14.> <개정 2023.10.10.> ⑥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일시귀국과 재출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⑥ 30일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과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포함)의 일시귀국과 재출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의 혼사, 병고, 사망 2. 연구 관련 학술회의 참석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⑦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제8조(신청 및 허가) ?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제4조제2항의 각 호 및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초청장(번역문 포함) 또는 증빙자료(번역문 포함) ※ 증빙자료는 e-mail 수신자료 등 포함 <신설 2023.06.08.> 3. 경비부담 증명서 4. 보강계획서 5. 항공마일리지신고서 6. 서약서 7. 보안교육일지 8. 학부(과, 전공)동의서(해당사항에 한함) <개정 2022.6.14.> 9. 장기출장사유서(해당사항에 한함) 10.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해당사항에 한함) ② 제1항 제2호의 초청장은 초청기관의 장(총·학장, 학과장급 이상)을 통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초청목적(수행업무), 초청기간, 피 초청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제9조(출국 및 귀국보고) ? 미출국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미출국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된 일자에 출국 및 귀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5일전 까지 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여권사본을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허가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동내용, 시사점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외학술대회 출장에 있어서 해당사업?지원계획 등에 따라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 이외에도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해당사항에 한함)를 포함한 출장신청서(결과보고서)를 해당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제10조(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대학(원)장은 소속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반기별로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외국외여행 제11조(인정범위 및 여행기간) 공무외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제3조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개인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학칙 제31조의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또는 연구년Ⅰ기간 중 연수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실시한다.(이하“공무외국외자율연수”라고 한다.)제12조(신청 및 허가)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외국외자율연수의 경우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1. 공무외국외자율연수계획서 2. 서약서 제13조(귀국보고 등)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외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귀국 후 즉시 공무외국외자율연수 결과보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여권사본을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부경대학교교원국외출장업무처리지침」(2004. 교무과-3719)은 폐지한다. 부 칙<2020. 6.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지침(개정 2025.04.01.)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지침 제정 교무과-2883(2004.10.16)개정 교무과-4201(2005.10.06)개정 교무과-4689(2007.10.31)개정 교무과-5579(2010.09.27)개정 교무과-3100(2012.05.18)개정 교무과-7349(2012.11.26)개정 교무과-3288(2013.05.30.)개정 교무과-4125(2013.07.05.)개정 교무과-6981(2013.11.12.)개정 교무과-3740(2014.05.15.)개정 교무과-4343(2015.05.20.)개정 교무과-13931(2017.11.14.)개정 교무과-5973(2019.04.15.)개정 교무과-14002(2019.09.19.)개정 교무과-17687(2019.11.29.)개정 교무과-3902(2020.02.27.)개정 교무과-16292(2020.10.29.)개정 교무과-9837(2021.06.23.)개정 교무과-14936(2021.09.29.)전부개정 교무과-9032(2022.05.25.)개정 총무과-20970(2023.12.27.)개정 교무과-6308(2025.04.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근거) 이 지침은 다음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3.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4.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 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17.11.14.>제3조(전임교원의 자격 등)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4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이하 “연구실적물”이라 한다)이 있으며, 총장이 정한 계열별 최소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자격기준으로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에는 박사학위 논문은 산입되지 않으며, 100% 이상은 주저자(FA/CA, 책임연구자)로 발표·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7., 2013.11.12., 2017.11.14., 2019.4.15., 2019.11.29.> ② 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 1. 예능계전공 교수 2. 건축학전공 교수(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3. 실습선 교수(규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선 승선경력이 5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개정 2020.10.29.> 4. 2회 이상 공개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고 관련 학회 등에서 박사학위소지자 채용이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의 석사학위 소지자 5. 박사,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수자격 또는 경력 소지자(산업체 경력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2007.10.31., 2019.11.29.> ③ 공개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석·박사), 경력증명서, 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산학협력실적물, 연구실적물 제출목록 및 심사 우선순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등으로 한다. <신설 2007.10.31., 개정 2013.11.12., 2017.11.14., 2019.11.29.>제4조(신규임용 방법 및 시기)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 및 규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③ 전임교원은 매학기 초에 신규임용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30.>제5조(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제한과 관련한 모집단위의 기준 등) ?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②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제한은 영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며, 모집인원 수는 2009.1.16. 신규임용 전임교원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7.10. 31., 2013.5.30.>제6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7조(공개채용 절차)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전임교원 충원계획 수립 2.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심의 및 확정(채용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5.30.> 3. 공고: 지원마감일 15일 전(국가기관 정보시스템 및 사설업체 등에 채용공고 의무화) <개정 2019.4.15.> 4. 서류접수 5.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 6.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개정 2013.5.30.> 7. 면접심사 8. 전력,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개정 2007.10.31.> 9. 채용후보자 결정 <개정 2007.10.31.> 10.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 예정직급 결정 11. 임용제8조(기초심사[서류심사]) ① 기초심사[서류심사]위원회(이하 “서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장, 채용분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 및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지정한 소속 전임교원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4.15.>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위원장이 주관하여 공개채용 서류심사조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위원과 위원장이 확인 날인한다. <개정 2017.11.14., 2019.11.29.> ③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 여부 2. 전임교원 자격 여부 3. 제출서류 구비 여부 ④ 서류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적격” 판정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하며 심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10.7., 2019.4.15.>제9조(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이하 “전공적격심사”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로 한다.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전공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채용분야 학장이 해당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이 추천한 교내 6인(우선순위 포함) 중에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4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4인과 교외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전공적격심사위원회는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 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교내위원 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8., 2013.5.30., 2019.4.15.> ④ 전공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의 학부(과, 전공)장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장이 특별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내위원에서 제외되며 학장이 추천한 교내위원 4인 중에서 학부(과, 전공)회의에서 결정한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11.29.> ⑤ 삭제 ⑥ 교내심사위원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장 및 채용분야별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해당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3인으로 한다. 다만, 채용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교내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단과대학 유사 전공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31., 2013.5.30.> ⑦ 교외심사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전문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전문가 포함)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1.9.29.> ⑧ 전임교원이 없는 신설 학부(과, 전공)의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학장이 추천한 관련 전공분야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 9인(교내 6인, 교외 3인)중에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이 6인(교내 4인, 교외 2인)을 위촉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4.15.> ⑨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이하“특별관계”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0.2.27.> 1.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2. 연구실적물 공저자 3. 삭제 4. 친·인척의 경우 5. 기타 심사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연성 인정 여부는 총장 또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인정하거나 소속 학부(과, 전공) 교원 과반수 찬성 등으로 결정한다. ⑩ 지원자와 특별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위원 회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대학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⑪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⑫ 심사위원 추천 시 학부(과, 전공) 교수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전공적격심사의 심사사항(적격판정 해당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7.> 1.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 여부 2.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유사하고 그 밖의 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 여부 3.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종사한 직무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에 한한다) ⑭ 전공적격심사는 전공적격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의 적격판정 해당사항에 따라 하나라도 일치하면 전공적격으로 판정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전공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개정 2013.5.30., 2017.11.14.> ⑮ 심사위원이 제출한 전공적격심사표의 심사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전공적격심사평가결과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공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2.5.18., 2019.11.29.>제10조(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①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이하 “전공능력심사”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전공적격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로 한다. ②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위원회(이하 “전공능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의 전공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31.> ③ 전공능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및 연구실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표를 작성한다. 다만, 전산입력 등으로 대체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실적물의 양적 상대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 2. 연구실적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 3. 전공능력심사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12.5.18., 2013.5.30., 2017.11.14., 2019.4.15., 2019.11.29., 2020.2.27.> ④ 전공능력심사위원장은 전공능력심사 평가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공능력심사 평가결과표(집계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되,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개정 2012.5.18., 2013.11.12., 2017.11.14., 2019.11.29., 2020.2.27.> ⑤ 학장은 전공능력심사결과 성적상위자 3인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로 총장에게 추천하되, 최종 성적 동점자 발생 시 연구실적물심사 중 ‘질적 우수성 평가(50점)’점수가 높은 자, ‘양적 상대평가(15점)’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3인을 정한다. <개정 2012.5.18., 2013.5.30., 2013.11.12., 2019.4.15., 2019.9.19.>제11조(전공적격심사·전공능력심사 재심사) ①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 재심사는 소속 교원의 3분의 2이상과 해당 대학장이 재심을 요구하거나,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결정한 경우에 진행한다. <개정 2007.10.31.> ② 전공적격심사 재심사 시는 전공적격재심사 및 전공능력심사재심사를, 전공능력심사 재심사 시는 전공능력심사재심사만을 진행한다. <개정 2007.10.31.> ③ 총장은 재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심분야와 관련 있는 교내·외 인사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29.> ④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기준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총장은 재심사결과를 학장을 통해 해당 학부(과, 전공)에 통보한다. 3. 최초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할 경우 재심사 결과 성적 상위자 3인에 대하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를 진행한다. 4. 최초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양 위원회 각각의 성적 상위자 2인(총 4인)에 대하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단, 각각의 성적 1, 2위인 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를 3인으로 하며, 각각의 성적 1, 2위인 자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 상위 3위인 자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로 포함하되, 3위자 결정은 “양 위원회 심사성적 합산 평균점수가 높은 자, 연구실적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산출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5. 제4호에 의한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의 전공능력심사 점수는 최초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심사성적을 합산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제12조(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 ① 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이하 “외국어강의평가”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능력심사결과 평가점수 상위자 3인(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10.7.> 2. 전공능력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3.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대상자 <신설 2007.10.31., 개정 2013.5.30.> ② 외국어강의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공)의 소속 교원이나 관련 있는 전문가 6인 이상을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단과대학 내 유사전공 교원이 부족할 경우 학장은 타 단과대학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장이 학부(과, 전공) 및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0.2.27.> ④ 강의 시간은 15분 내외로 하고 강의 및 질의응답 방법은 영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어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용분야가 외국어 관련 분야일 경우 해당 외국어 2. <삭제 2019.04.15.> 3. 채용분야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4. 기타 학부(과, 전공)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학부(과, 전공) 지정 외국어 ⑤ 외국어강의평가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외국어강의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일시, 장소,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포함한 외국어강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외국어강의 평가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어강의평가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⑧ 외국어강의평가 시 소속 교원과 해당 학부(과, 전공)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⑨ 외국어강의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외국어강의 평가결과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29., 2020.2.27.> ⑩ 위원장은 외국어강의평가결과를 검토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및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신설 2017.11.14.>제13조(전공심사[전공종합평가]) ① 전공심사[전공종합평가](이하 “전공종합평가”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능력심사결과 평가점수 상위자 3인(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2. 전공능력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3.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대상자 ② 전공종합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공) 소속 교원 중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6인 이상을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부(과, 전공)의 유사전공 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학부(과, 전공) 및 단과대학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장이 학부(과, 전공) 및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④ 세미나 시간은 30분 내외로 하고, 세미나 및 질의응답 방법은 한국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어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용분야가 외국어 관련 분야일 경우 해당 외국어 2. 채용분야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어 3. 기타 학부(과, 전공)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학부(과, 전공) 지정 외국어 ⑤ 위원장의 책임 하에 전공종합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일시, 장소,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포함한 전공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전공종합평가 계획을 학장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공종합평가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⑧ 전공종합평가 시 소속 교원과 해당 학부(과, 전공)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⑨ 전공종합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전공종합평가결과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29., 2020.2.27.> ⑩ 위원장은 전공종합평가 결과를 검토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공종합평가에서 심사대상자 전원의 평가점수가 14점 미만인 경우,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⑫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3.5.30.]제14조(면접대상자 추천) ① 학장은 외국어강의평가와 전공종합평가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장은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성적 상위자 2인(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전공종합평가 참여 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한다. <개정 2013.11.12., 2020.2.27., 2021.6.23.> [본조신설 2013.5.30.]제15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3.11.12.> 1.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성적 상위자 2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0.2.27.> 2. 전공심사 대상자가 1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각 면접심사 전에 총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와 특별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29.><개정 2025. 4. 1.> 1. 당연직 위원: 총장(위원장), 채용분야 해당 대학 학장(해당 대학원 원장,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학부의 학부장, 해당 부서장) <개정 2017.11.14., 2020.2.27.> 2. 위촉 위원: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대학원장, 채용분야 외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연구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중 3인 <개정 2019. 11. 29.><개정 2025. 4. 1.> ③ 총장은 면접심사 일정을 심사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면접심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④ 면접심사는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16호 서식]의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한다. ⑤ 면접심사의 평가점수는 면접심사평가결과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5인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7.>제16조(채용후보자 결정) ① 채용후보자결정을 위한 평가점수 산출은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결과를 아래 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단, 각 심사단계별 평균점수와 환산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3.5.30.> {(전공능력심사 + 외국어강의평가 + 전공종합평가)×70% + 면접심사} ② 채용후보자결정은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원공개채용 심사평가 최종집계표[별지 제18호 서식]상의 고득점자로 하되,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자: 채용후보자 결정 2.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취득자: 해당 학장과 총장이 협의·결정하며, 이 경우 학장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3.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 취득자: 탈락 처리 ③ 취득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공종합평가 시 고득점자 2. 전공능력심사 시 고득점자 3. 장애인 4. 해당 학부(과, 전공) 소수 성별 <개정 2019.11.29., 2021.9.29.> ④ 채용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교육공무원 제10조의4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⑤ 최종 합격자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이거나 채용후보자로 결정된 후 임용일 전까지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총장이 채용후보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7조(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 ①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각 대학장이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해당 대학의 소속 교원 중에서 채용분야의 학부(과, 전공) 소속이 아닌 부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9.4.15.> ②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초빙공고 후 20일 이내에 구성하되, 채용분야 소속 학부(과, 전공) 교원은 지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9.> ③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채용 학부(과, 전공)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14.> ④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의 재심사 여부 심의 2. 채용 전 과정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3. 학부(과, 전공)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요구하는 경우 및 총장이 신임교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26.>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31.]제18조(특별채용) ① 법 제12조(특별채용) 및 규정 제4조(채용방법)의 특별채용에 해당할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② 특별채용은 해당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 해당 부속 및 연구시설 등의 장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개정 2010.9.27.> ③ 특별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추천 2. 총장의 특별채용 결정 3. 기초심사 4. 전공심사 5. 면접심사 6. 신원조사 등 실시 7.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예정직급 결정 8. 임용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본 지침의 제8조부터 제10조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특별채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절차의 일부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7.10.31., 2017.11.14.> ⑤ 특별채용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해당 대학(원)장(부속 및 연구시설의 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8.> ⑥ 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채용 분야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심의 3. 기타 특별채용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⑧ 특별채용 추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채용사유서 2. 추천서 3. 담당과목별 강의시수조서 4. 공개채용 시 제출하는 제반서류제19조(기타사항) ① 전임교원 신규채용 각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에 앞서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날인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채용비리 연루자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및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등 <신설 2007.10.31., 2019.4.15.> ② 학부(과, 전공)소속이 없는 전임교원, 소속 교원이 3인 이하인 학부(과, 전공) 전임교원,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실습선 전임교원, 연구교수(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및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규채용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을 위한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2., 개정 2020.2.27.> ③ 신규 채용된 자 중 학내 주요 보직자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9.4.15.> ④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교무과-2883, 2004.10.16.)이 지침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201, 2005.10.06.)이 지침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689, 2007.10.31.)1. 이 지침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인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교무과-5017, 2005.11.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교무과-5579, 2010.09.27.)이 지침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100, 2012.05.18.)이 지침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7349, 2012.11.26.)이 지침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288, 2013.05.30.)이 지침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6981, 2013.11.12.)이 지침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740, 2014.05.15.)이 지침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343, 2015.05.20.)이 지침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3931, 2017.11.14.)이 지침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973, 2019.04.15.)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4002, 2019.09.19.)이 지침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7687, 2019.11.29.)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902, 2020.02.27.)이 지침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6292, 2020.10.29.)이 지침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837, 2021.06.23.)1. 이 지침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202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절차 진행 시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6-1호, 제8호의 평가기준 및 제8-1호의 평가기준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교무과-14936, 2021.09.29.)이 지침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032, 2022.05.25.)1. 이 지침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2022학년도 후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절차 진행 시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 2-1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6308, 2025.04.01.)이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및 겸무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및 겸무에 관한 지침 제정 교무과-5907(2012.09.19.)개정 교무과-9883(2018.07.31.)개정 교무과-9926(2022.06.14.)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의 소속변경과 겸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 소속기관”이라 함은 당해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및 부속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06.14.> ② “소속변경기관”이라 함은 제1항의 원 소속기관 외의 학부(과, 전공) 또는 부속시설과 연구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06.14.> ③ “소속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소속변경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 2022.06.14.> 1. 일반 소속변경: 소속을 원 소속에서 타 소속으로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 2. 기한부 소속변경: 원 소속 복귀를 전제로 일정기간(3년을 원칙으로 한다) 동안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겸무”라 함은 원 소속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소속 외 기관의 교육?연구 등(이하 “업무”라 한다)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 ⑤ “소속변경교수” 또는 “겸무교수”라 함은 각각 소속변경 또는 겸무 발령을 받은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8.8.1.>제3조(승인절차) ① 소속변경기관 또는 겸무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 필요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각각 당해 전임교원 및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부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을 거쳐 소속변경교수 또는 겸무교수로 총장에게 제청하는 경우에 총장은 당해 전임교원을 소속변경교수 또는 겸무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소속변경 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한다. <개정 2018.8.1., 2022.06.14.> ② 총장은 학사조직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임교원의 동의를 얻어 소속변경 또는 겸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제4조(권리와 의무) ① 겸무교수의 겸무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겸무교수의 담당과목, 강의, 대학원생 지도(지도교수 포함), 부속시설의 업무, 시설사용 권한 등은 원 소속 학부(과, 전공)장·부속기관장, 겸무 학부(과, 전공)장·부속기관장 및 겸무교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06.14.> 2. 겸무교수는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겸무기관의 학부(과, 전공)회의 및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06.14.> 3. 겸무교수는 겸무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겸무발령으로 인한 당해 전임교원은 원 소속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 ③ 기한부 소속변경교수의 원 소속기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제1항의 겸무교수의 겸무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 소속변경교수의 원 소속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8.1.>제5조(기한부 소속변경교수의 소속 결정) 소속변경기관의 장은 기한부 소속변경교수를 일반 소속변경 교수로 할 경우 기간만료 6월 전에 당해 전임교원 및 원 소속 학부(과, 전공)장·부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청하는 경우에 총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06.14.>제6조(복무) 소속변경교수와 겸무교수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7조(원 소속기관의 보호) 기관평가·학부(과, 전공)평가 및 예산배정에 있어서 기한부 소속변경교수는 소속변경기관 및 학부(과, 전공) 외에 원 소속기관 및 학부(과, 전공)에도 일정기간 동안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6.14..> 부 칙(교무과-5907, 2012.09.19.)이 지침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883, 2018.07.31.)이 지침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926, 2022.06.14.)이 지침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