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02.09.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4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소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인간학의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의 소속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이외에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 지역사회개발부, 빅데이터 연구개발부, 국제교류부, 융합 미디어개발부, 인재양성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정보융합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전임연구원 중에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구성은 소장, 각 부장, 각 팀장, 연구원 및 기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무) ① 각 연구부와 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술연구부는 연구소 사업과 운영에 대한 기획 및 학술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외협력부는 대외활동에 관한 업무와 연구소 발전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사회개발부는 지역사회 관련 업무 및 연구성과에 기반한 각종 과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빅데이터 연구개발부는 연구소의 여러 업무가운데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업무 및 BK 사업단과의 연계 업무를 추진한다. ⑥ 국제교류부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협정 체결 및 연구소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⑦ 융합 미디어개발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융합 미디어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사회문화 발전적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⑧ 인재양성부는 연구소의 각종 업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① 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소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조 제1항의 연구소 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학술연구부장, 대외협력부장, 지역사회개발업부장, 빅데이터 연구개발부장, 국제교류부장, 융합 미디어개발부장, 인재양성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종합 기본 계획 수립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하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연구소장 외 다른 연구원이 국가 및 지자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연구소 사업에 연구책임자가 되는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가 총 연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2021.02.09>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