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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0.10.01.개정 2019.10.01.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3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09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소속 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직무) 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 전반에 관련된 기술연구 2. 교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 3. 디자인 정보, 문화와 교육기관의 지식기반 육성 연구 4. 디자인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5. 디자인 관련 연구발표, 논문집발행 등 학술행사주관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는 산하에 해양디자인분야, 공공환경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분야를 둔다. ② 각 분야에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디자인분야는 해양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공공환경디자인분야는 공공환경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시각디자인분야는 시각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5조(연구원 등) 연구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와 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한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타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9.10.01.>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2.09.01. 운영세칙 제06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센터는 4차산업 기반 오션헬스케어 및 디지털헬스케어 미래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동반성장 생태계 육성을 위해 의공학기술, 나노기술,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 소재기술, 전기전자기술을 융복합한 미래융합헬스케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산업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를 통한 정보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별도의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센터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센터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업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09.0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제정 2025.06.04.)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5.06.04. 운영세칙 제13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자정보통신 등의 IT 핵심분야와 스마트헬스케어, 미디어, 디자인,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학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융합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차세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정보융합기술과 이론 개발 2. 다학제적 정보융합연구 과제 도출 및 수행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연구자원의 운용 4. 연구 성과의 사회적·산업적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5. 융합과학기술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기획 및 개최 6. 융합과학기술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추진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보융합대학 소속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별도의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5.06.04.〉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02.09.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4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소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인간학의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의 소속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이외에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 지역사회개발부, 빅데이터 연구개발부, 국제교류부, 융합 미디어개발부, 인재양성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정보융합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전임연구원 중에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구성은 소장, 각 부장, 각 팀장, 연구원 및 기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무) ① 각 연구부와 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술연구부는 연구소 사업과 운영에 대한 기획 및 학술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외협력부는 대외활동에 관한 업무와 연구소 발전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사회개발부는 지역사회 관련 업무 및 연구성과에 기반한 각종 과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빅데이터 연구개발부는 연구소의 여러 업무가운데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업무 및 BK 사업단과의 연계 업무를 추진한다. ⑥ 국제교류부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협정 체결 및 연구소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⑦ 융합 미디어개발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융합 미디어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사회문화 발전적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⑧ 인재양성부는 연구소의 각종 업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① 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소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조 제1항의 연구소 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학술연구부장, 대외협력부장, 지역사회개발업부장, 빅데이터 연구개발부장, 국제교류부장, 융합 미디어개발부장, 인재양성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종합 기본 계획 수립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하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연구소장 외 다른 연구원이 국가 및 지자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연구소 사업에 연구책임자가 되는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가 총 연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2021.02.09>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9.09.10. 운영세칙 제19호개정 2020.08.24. 운영세칙 제40호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2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08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인공지능의 기반 이론과 요소 기술의 응용 및 학제적 융합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핵심 기술의 개발과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 및 융합형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를 통한 정보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인공지능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연구소 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전문위원,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9.09.10.>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4.>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1997.11.26. 운영세칙 제03호개정 2020.08.24. 운영세칙 제25호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1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07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전자정보통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전자정보통신 및 IT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통신 및 IT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 2. 개발된 과학적 지식을 산업발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연구 활동 3. 기타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 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기능에 따라서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소장 및 간사를 두며,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소장을 보좌한다. ③ 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전임교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③ 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등의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의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원 등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본교 재정지원금, 간접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7.11.26.>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4.>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5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지역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와 정보기술의 융합 발전 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위한 조사?연구, 평가 및 컨설팅 2.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연구 3.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인력 양성 4.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교육 발전 연구 5. 세미나, 토론회, 학술발표회, 포럼 등 개최 6.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그밖의 간행물 출간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지역문화정책연구실, 지역인재개발실, 지역문화연구부와 생활문화예술부, 문화콘텐츠개발부, 문화예술교육부, 융합인력양성부를 둔다. ② 각 실 및 부에 실장 및 부장을 두며, 실장 및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구소 전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실장 및 부장, 본교 교원(석좌교수 포함)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해당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등 관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등 관리 지침 제정 2017. 10. 30. 개정 2018. 02. 21. 개정 2020. 08. 03.개정 2021. 10. 21.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을 위한 체계적 환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성과분석 및 환류시스템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발전계획”이란 계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종합 발전계획으로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예측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 등을 제시하여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주요 업무계획”이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의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한다. 3. “실적평가”란 국립부경대학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대비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추진실적을 계획에 대비해서 분석·평가하여,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원인을 시정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제2장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4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부산광역시 등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공적책무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대학경영 정보의 분석을 토대로 한 예측 및 대학 재정·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고등교육 환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대학비전, 인재상 및 핵심역량 등 2. 대학의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성과목표 및 기본발전전략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성과목표,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예산 배정 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6조(총괄부서)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전반적인 업무는 기획처 기획전략과에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평가를 위한 행정사항 4.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개선조치 및 환류를 위한 행정사항 5. 기타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7조(발전계획추진위원회) ①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관리, 개선조치 등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단과대학 부학장, 교무과장, 학생역량개발과장, 기획전략과장, 총무과장의 당연직 위원과, 재학생, 졸업생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장기발전계획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장기발전계획의 개선조치 및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전략팀장이 된다. 제8조(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내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학내?외 의견수렴 및 여건 분석 결과 반영 절차, 발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및 환류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부문계획을 종합 및 조정·보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제9조(특정 중장기 발전 계획) ① 각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업별, 기능별로 특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사전에 기획전략과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특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부서에 대해 업무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동 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대학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국에서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제10조(전략의 실행) ① 중장기 발전계획의 달성을 위해 조직단위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주관부서는 해당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과제를 매년 수립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연 2회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보완 등) ① 위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매 4년마다 총괄 점검하며, 매년 실적관리 및 환류 실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보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보완 시 제8조의 수립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호 등에 따른 수정·보완일 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2조(주요업무계획 설정) ① 기획전략과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다음 학년도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1월말까지 각 사업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 및 별표1 양식에 따라 다음 학년도 소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한 부문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하고 주요업무보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업무보고는 처·국,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 등의 단위로 하며 프리젠테이션, 서면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각 사업주관부서는 확정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13조(주요업무계획의 변경) ①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방침이나 관련 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사전에 기획전략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체계적 추진 상황 점검제14조(추진 점검 계획) ① 기획전략과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 점검 계획 등을 마련하여 각 사업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점검 2. 주요업무계획 추진 점검 3. 총장 지시사항 및 다른 부서 건의사항 추진 점검제15조(추진 점검 실시) ① 각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주관부서는 자체점검 결과,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함께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관부서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제16조(추진점검의 처리) ① 기획전략과는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주관부서로 그 시정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이나 이행을 요구받은 사업주관부서는 그에 대한 이행상황을 차기 자체 점검 결과와 함께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현장점검 등) 기획전략과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시행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기획전략과는 추진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사업주관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주관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실적 평가제19조(실적의 평가) ①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당해 연도 ‘부서평가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편람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사업의 당해 연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0조(평가의 실시) 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각 부서별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획위원회 및 부서평가 위원회 평가, 외부용역평가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부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서평가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 및 예산성과평가 업무 추진 시에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작성서식 및 평가지표 등이 발전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제20조제3항 따른 위원회의 평가의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학자체평가, 주요 재정지원사업 실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주관 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정·개선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0.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2015년 1월 7일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PKNU 2030’을 따르며, 핵심역량별 목표 및 전략과제는 별표2와 같다. 부칙 <2018. 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관리지침(개정 2025.2.21.)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관리 지침 제정 2020. 2. 18.개정 2023. 12. 27. 개정 2025. 2. 21.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자체평가, 환류 및 개선 등의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성과분석 및 환류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3조(발전계획 수립 기준) 연구지원처장(이하 ‘연구처장’이라 한다.)은 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산학협력 정책 2. 부산광역시의 지역대학 육성방안 3.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4. 최근 5년간의 산학협력 주요 성과 등제4조(발전계획 주요내용)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2. 산학협력 핵심역량, 핵심전략 및 혁신전략별 추진과제 3. 산학협력 조직 및 업무 4. 산학협력 성과관리 5. 발전계획 자체평가 및 환류시스템 6. 기타 연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발전계획 수립·수정·보완) ① 연구처장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산학협력 관련 부서 및 사업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종합하여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③ 발전계획은 매년마다 수정·보완사항을 점검한다. ④ 연구처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수정·보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제6조(위원회) 제5조제4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위원회(이하 ‘발전계획위원회’라 한다.) 2. 지산학협력 발전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3. 지산학협력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제7조(발전계획위원회) ① 발전계획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관련 부서 소속 교직원 20명 이내로 하고 연구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인사발령 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지원처 담당직원으로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제8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마련한 발전계획을 평가·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소속 교직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인사발령 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제9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실적을 점검·관리하고 발전계획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국책사업단 및 산학협력 주요부서장 등 20명 이내로 하고 대외부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인사발령 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제10조(수시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처장의 요청에 따라 발전계획의 개정 또는 산학협력 관련 중요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11조(협조요청) 각 위원회 위원장은 발전계획 성과관리 및 발전계획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 관련 부서 및 사업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적점검 및 결과환류제12조(실적점검) ① 대외부총장은 연 2회 산학협력 관련 부서 및 사업단의 실적을 점검해야한다. ②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성과실적을 취합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 총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실적이 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부진한 부서의 실적 및 관리방안을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고, 발전계획 개선사항은 발전계획위원회에 제안한다.제13조(결과환류) ① 발전계획위원회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 및 산학협력단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발전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발전계획 수정안의 세부내용을 평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 및 대안제시를 통해 수정안을 보완하여 발전계획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정안을 확정한 후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처장은 교내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기타) 연구처장은 실적점검 및 결과환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0. 2. 1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5. 0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침(제정 2025.01.15.)

국립부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침제정 2025. 1.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SDGs”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말한다. 2.“ESG경영”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활동으로서,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3.“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SG(Environment, Social, Goverment), 탄소중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3.“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SDGs, ESG경영 관련 활동에 대한 정책 기획 및 전략 설정, 수행, 평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이다. 제3조(구성) ① 국립부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육혁신처장, 연구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2. ESG경영에 관한 전략 및 정책 수립 3. ESG경영 관련 성과 점검 및 환류 4.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발굴된 추진전략의 세부적인 실천방안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유관부서 실무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도출된 정책 및 과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개선권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내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