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세칙·지침
  • 세칙·지침내용

세칙 · 지침315

국립부경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404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직원(공무원 직원, 대학회계직원, 계약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30.>제3조(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총무과장의 협조 결재를 받고 출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 경우 15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안 5. 항공권 견적서 등 출장경비 증빙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0.>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예정일 이전에 총무과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출장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일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자와 사유를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10.30.>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본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감사업무 부서장 및 민간 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부서장 또는 직원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30., 2024.04.29.> ③ 삭제 <개정 2024.04.29.>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개정 2019.10.30.>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출장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④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⑤ 총무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2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등록하고, 등록번호와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총무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제8조(출장의 제한)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10.30.> 

국립부경대학교 직원 인사운영 지침(개정 241010)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과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ㆍ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01. 01.>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국가공무원 및 대학회계ㆍ공무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01. 01.>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총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관련 위원회제5조(설치)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09. 27.>제6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국외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성과급운영위원회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성과급심사위원회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의 조정 및 심사를 한다. 8.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 10. 임용심사위원회 : 질병휴직 필요성 자문, 시보공무원 정규임용(면직) 여부, 휴직검증, 자기개발휴직 부여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 02. 22.> 11. 직원인사운영위원회: 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12. 특별승급심사위원회: 대학회계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특별승급심사 운영계획의 심의ㆍ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특별승급대상자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23. 05. 24.> 13. 공정채용검증위원회: 대학회계ㆍ대학공무직의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신설 2023. 09. 27.>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1. 01., 2023. 09. 27.>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6. 성과급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직원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회계노조 대표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과장급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02. 22.> 8.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 이상 15인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과(실)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0. 임용심사위원회: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심사 등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02. 22.> 11. 직원인사운영위원회: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직원협의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대학회계노조위원장 및 5급이상 과장급으로 한다. 12.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3. 05. 24.> 13. 공정채용검증위원회: 2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 09. 27.>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한다.제10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미화ㆍ주차직 제외)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3. 01. 01.>제12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위는 직제상 처ㆍ국ㆍ단ㆍ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한다.제14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및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전 평가대상 인원을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의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한다. ②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의 평가대상별 직무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적인 근무성적평가 절차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3. 05. 24.>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는 6급 팀장으로 구성한 실무평가단에서 사전 검토한다. <개정 2023. 01. 01.> ④ 6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하락시켜 반영한다. 1. 교육부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당해 연도 승진추진인원의 1/2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으나 승진시험 결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승진추진인원 이내에 포함되었음에도 2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무단 불참 포함)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 05. 24., 2023. 09. 27.>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기준 일자별 확정 후 10일 이내에 개인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3. 01. 01.>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제15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대학회계 호봉제 7급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01. 01.>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제16조(평정점수 산정) ① ① 7급 이하 공무원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90점, 경력평정점 10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3. 09. 27.> ② 대학회계 호봉제 7급 직원의 근속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23. 01. 01.>제17조(경력평정)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총무과장이 된다.제18조(가점)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교육부 가점부여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승진제19조(승진심사 시기) 승진심사는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제20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및 제21조의 승진통합명부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 승진자의 해당 계급별 본교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본교 최소 근무연수 내에 다른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 및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본교 최소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승진 예정계급해당 계급본교 최소 근무연수6급7급1년6개월7급8급1년8급9급6개월 ③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1조(승진통합명부) ① 공무원의 6급 이하 일반승진 및 대학회계 호봉제 직원의 6급 근속승진 시에는 통합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3. 01. 01.> ② 제1항에 의한 통합명부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직렬승진후보자 명부기획력 평가면접평가계행정, 사서, 전산, 시설, 공업70%20%10%100%위 직렬 이외80%-20%100% ③ 기획력 평가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공무원의 6급 일반승진 시에는 직전 4회 평가 결과, 공무원의 7급 이하 일반승진 시에는 직전 2회 평가 결과 평균, 대학회계 호봉제 직원의 6급 근속승진 시에는 2회 평가의 통과 여부를 반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획력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개정 2023. 01. 01.>, <개정 2024. 10. 10.> 1. 법령에서 정한 휴직, 파견, 계획인사교류, 경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함)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평균점수를 반영 2. 사전에 사유서 제출ㆍ승인 없이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0점)를 부여 <개정 2024. 10. 10.> 3. 본교에 전입한 이후 근무성적 평가기간 동안 기획력 평가 미실시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0점)를 부여 <개정 2024. 10. 10.> ④ 면접평가는 연간 승진예상 직급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업무의 전문성, 성과관리, 공직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접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1. 법령에서 정한 휴직, 파견, 계획인사교류, 경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함)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평균점수를 반영 2. 사전에 사유서 제출ㆍ승인 없이 면접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0점)를 부여 <개정 2024. 10. 10.> 3. 본교에 전입한 이후 근무성적 평가기간 동안 면접평가 미실시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0점)를 부여 <신설 2023. 09. 27.>, <개정 2024. 10. 10.>제21조의2(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①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05. 24.>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 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기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중 기획력 평가에 참여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은 표창 수여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05. 24.> ③ 특별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준용하고, 표창은 「국립부경대학교 표창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 05. 24.> 제6장 보직 관리제22조(보직관리 원칙) 총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제23조(정기전보)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1월,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변화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제24조(순환전보)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5급 이하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 1. 부서장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 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자가 전보를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기 전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 전보하고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01. 01.> 1.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2. 담당업무(사서, 시설관리, 전산, 사정관, 외국어 등)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 3. 기타 인사관리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5조(전보예고제 운영) 총장은 제24조에 따른 정기전보를 하고자 할 경우 전보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전보내신서를 제출 받아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제26조(필수실무관 보직)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제27조(업무대행자 지정) 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직원 중에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부서 업무과중이 우려될 때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업무대행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8조(결원 보충 및 전입 등) ①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전입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및 전입 등으로 충원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부경대학교 최초 발령일로부터 3년간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한다. 특별한 사정은 직원인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28조의2(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 등 파견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자에게는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8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가점평정, 교류수당, 복귀 후 희망보직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설 2023. 05. 24.> ② 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은 교류 전 순위보다 2순위 이상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교류기간 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S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23. 05. 24.> 제7장 교육훈련제29조(신규ㆍ전입자 교육) 7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0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01. 01.>적용대상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부처지정학습시간)국정과제 등공무원교육부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름부처지정학습 시간의 30%(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대학회계ㆍ대학공무 직원50시간(20시간)대학회계직 중 사무직 외 직원10시간(4시간) ②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부처지정학습의 30% 이상은 국정과제 등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④ 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교육훈련 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제31조(필수교육) ① 본교 소속 직원은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예방교육(연 4시간)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2.> ② 제30조의 승진 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제1항의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2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제33조(개인별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제정 2016.03.16.개정 2019.10.08.개정 2020.08.18.개정 2021.07.02.개정 2023.12.04.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제26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어린이집 운영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보수는 관계 법령 및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일반 원칙제3조(입원 순위)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입원 대상자 중 입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1. 원아의 부모 모두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산학협력단직원) <개정 2021.07.02.>1-2. 원아의 부 또는 모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산학 협력단직원) <개정 2021.07.02.>2. 원아의 부 또는 모가 본교의 재학생(대학, 대학원)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의 사업자가 ‘국립부경대학교’인 시설의 직원3. 원아의 부 또는 모가 1, 2순위 외에 국립부경대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등록주소지가 ‘국립부경대학교’인 법인의 직원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순위로 입학 순위가 부여되며 각 순위 내에서는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휴직자 포함)과 입학일 기준 재원생의 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내용 외에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입학을 신청한 경우는 추첨으로 입학을 결정한다. 기타 입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개정 2019.10.08.〉제4조(반 편성 기준) ① 나이별 반편성 기준일은 같은 해 출생아(같은 해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반 편성 시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는 보육사업 지침의 정원 기준을 따른다. ③ 학급 수와 편성 인원은 해당 연도 나이별 입원아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제5조(정원관리)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정원은 99명으로 한다.〈개정 2023.12.04.〉 ②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의 자녀 입원 후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국립부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의 손ㆍ자녀를 입원시킬 수 있다.〈신설 2023.12.04.〉 ③ 원장은 결원 발생 시에 대기 순번에 따라 입원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3.12.04.〉제6조(대기자관리) ① 이용 신청자 명부 작성 등 입원 신청자를 상시 관리(수시 신청자 포함)하여, 입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원시킨다. ② 수시 입원자는 입원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입원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날 이후에 입원할 수 있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04.〉 ③ 결원이 없을 시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입원을 기다려야 한다.〈개정 2023.12.04.〉제7조(퇴원시 유예기간) 규정 제17조에 따라 입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원자격을 상실한 그 학년도까지 재원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다음 학년도 재원 여부를 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04.〉제8조(보육료 등) ①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고시 및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만 0~5세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에 따라 수납한다. ③ 필요경비인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ㆍ저녁 급식비 등은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수납한도액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2.> ④ 평일 연장 보육(19:30 이후)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근거한 시간 단가로 연장보육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장보육료에는 석식 1회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제9조(영유아의 장기 휴원 시 보육료 수납) ① 영유아의 당해 학년도 장기 휴원 기간(산후 휴가 제외)은 입소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료를 지원받는 원아: 60일  2.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원아: 90일〈개정 2023.12.04.〉 ② 제1항에 따른 장기 휴원 기간을 경과한 경우 원아 명부에서 삭제(퇴원)하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신설 2023.12.04.〉제10조(보육운영시간) ① 규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평일 08:00~19:00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 시간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운영은 08:30~15:30으로 하되 보육 수요에 따라 원장이 조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휴원한다. ③ 근로자의 날 및 국립부경대학교 개교기념일은 어린이집 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의 보육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보육 수요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제11조(건강관리) ① 보육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검진결과는 어린이집에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영유아보육을 금지(휴직 등 조치)한다. ③ 원장은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시행 및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 약품 및 간이의료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12조(영양관리) ① 보육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② 영유아에게 균형적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받을 수 있다. ③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하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제13조(안전관리) 원장은 시설운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가. 화재ㆍ상해 등 발생 요인 사전제거  나.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훈련 시행  다. 비상 대응계획 작성 및 소방, 지진, 폭설 대비를 포함한 훈련 월 1회 시행  라. 인근 소방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1일 점검제 철저 이행(취사용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 2. 책임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개정 2021.07.02.>  가. 가입대상: 어린이집에 입원하는 모든 아동 의무 가입  나. 보험료 부담: 시설운영비로 부담 <개정 2021.07.02.> 3. 화재보험 가입  가.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 의무 가입  나. 보험료 부담: 시설운영비로 부담 4. 안전교육  가.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 수립, 시행  나. 안전교육 계획 및 결과는 매년 1회 구청장에게 보고제14조(일반직무교육) ① 원장은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해부터 만 2년이 지나간 경우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지나간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2년이 지나간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지나간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5조(승급교육) ① 3급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 이상 지나간 때에 2급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2급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지나간 때에 1급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지나간 때에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제16조(특별직무교육) ①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직무(영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제17조(법정 의무교육) 어린이집 교직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8.18.> 제3장 운영위원회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국립부경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전임교원과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7.0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07.02.>제19조(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보육교사 위원: 퇴직 등으로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 2. 부모 위원: 보육중인 자녀가 졸업 또는 퇴소하는 경우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 말 1회 개최하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교사, 아동 또는 학부모의 인권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의결과는 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개한다.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출석 운영위원이 연서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어린이집에 비치하고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규칙 이전에 수행한 어린이집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12.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립부경대학교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총장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대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국립부경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적생 학부모 4.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렴취약분야 등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2.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3. 총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4. 기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회피?기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해당 감사·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지원)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2024.04.25.)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0. 2. 26.일부개정 2020. 5. 4.일부개정 2020. 5. 27.일부개정 2020. 6. 18.일부개정 2020. 7. 8.학칙개정 2023. 12. 27.개정 2024. 2. 7.개정 2024. 4. 25.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규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규정 제4조제2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 전임교원 수를 감안한 단과대학별 위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제3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소위원회)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운영소위원회, 등록·공보소위원회, 소견발표소위원회, 투ㆍ개표소위원회(이들 4개 소위원회와 이 항 단서에 따라 두는 소위원회를 이하 “각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이 호선한다. ③ 운영소위원회는 운영소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소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겸직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공보소위원회: 선거일정 및 장소의 공고,“총장후보지원자”(이하 “후보지원자”라 한다) 등록, 후보지원자 자격심사 및 공고,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배포, 불법 선거운동 신고 접수 업무, 그 밖에 후보지원자의 등록·공보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4.4.25.> 2. 소견발표소위원회: 후보지원자에 대한 질문 문항의 수집 및 작성, 소견발표회 개최일정 및 진행방법의 결정, 그 밖에 후보지원자의 소견발표와 관련된 사항 3. 투·개표소위원회: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인 명부의 이의 신청, 선거인 명부의 확정, 투·개표 장소의 준비, 투·개표 참관인 명단의 접수, 투·개표 진행에 관한 사항 결정 및 투·개표 결과의 확인, 그밖에 투·개표에 관련된 사항 4. 운영소위원회: 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 개정안의 작성, 추천위원회 활동계획의 수립, 각종 지원의 요청, 그밖에 각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되면 즉시 위원장에게 공정행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소위원회에서는 그 운영을 위해 학교구성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참여인원의 구성과 범위는 소위원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제4조(선거권)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의“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인 자”라 함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이면서 선거일 전 10일까지 복귀할 예정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② 규정 제12조제3항의“주요 국립대학”은 별표 2와 같다. ③ 규정 제24조제1항의 “선거권자”의 의미는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투표 산정비율을 적용한 총선거권자수를 말한다. <신설 2020.6.18. 개정 2020.7.8>제5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투표장에 도착한 자는 추천위원회의 동의 없이 투표하지 못한다.제5조의2(선거방법) 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관리에 관하여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와 협의하여 행하는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방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6.18.>제6조(투·개표장의 출입 제한) 위원장은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의 투·개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7조(참관인) ① 각 후보지원자는 추천하는 투·개표 참관인 명단을 투표일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조(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시 제출서류)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행위 서약서 2. 공약준수 서약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연구실적목록(학위논문 및 2007년 2월 이후의 연구실적) <개정 2020.5.4.>제9조(기탁금 반환) ① 규정 제19조제2항의 득표비율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1.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신설 2024.4.25.> 2. 유효투표수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4.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4.4.25.>제10조(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후보지원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2.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개정 2020.5.4.> 3.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정책홍보제11조(각종 서식) ① 제3조제5항의 추천위원의 공정행위 서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부인사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 규정 제16조의 추천위원회의 선거공고는 별지 제3호 서식, 규정 제17조의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의 후보지원자 입후보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관할 선관위는 제출받은 첨부서류 중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원본을, 그 나머지는 사본을 추천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동항 제2호의 후보지원자 이력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동항 제3호의 입후보 소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5.4.> ② 제7조제1항의 투·개표 참관인 명단은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제1호의 공정행위 서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동조 제2호의 공약준수 서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조 제3호의 후보지원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동조 제4호의 연구실적목록은 별지 제12호 서식, 규정 제18조제2항의 후보지원자 등록필증은 별지 제13호 서식,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선거공보는 별지 제14호 서식, 동항 제3호의 소형인쇄물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제12조(세칙 개정의 효력 발생) 세칙 개정은 추천위원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0. 2. 26.>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4.>이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7.>이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8.>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8.>제4조제3항의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투표 산정비율”이라 함은 제7대 부경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경우 규정(2020년 7월 7일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의되거나 적용되는 투표 산정비율을 말한다.  부 칙 <2023. 12. 27.> <교명변경>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7.>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5.>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개정 2025. 04. 08.)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제정 2020. 11. 04.일부개정 2023. 04. 25.일부개정 2023. 09. 13.일부개정 2023. 11. 28.일부개정 2023. 12. 27.일부개정 2025. 04. 0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1조에 의거 학생의 출결 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제3조(출결 관리) 학부 교과목의 출석부 관리 등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석부 관리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국립부경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내 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 지각 등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다. 삭제 2. 부정출석 방지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성적부여 시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무신고 장기결석자 관리 가.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하지 못한 수강생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 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수강생의 명단을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학사관리과는 해당 수강생에 대한 상담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구 분기 간비 고결혼본인5일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자녀1일출산본인 및 배우자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20일(25일)입양본인20일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부(과)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부칙 <2023. 04.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04.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취업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5.04.17.)

국립부경대학교 취업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세칙1 취업프로그램 과목의 개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준비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하고, -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취업준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발을 통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프로그램” 교과목을 개설한다.2 취업프로그램 과목의 운영 지침가. 개념 및 목적1) 취업프로그램Ⅰ: 학생성공지원과에서 개설하는 진로캠프(아카데미), 취업캠프(아카데미), CAP+ 및 CDP 중 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학생에게 학점 인정 <개정 2025. 4. 17.> ① 진로캠프(아카데미)는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진로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기혁신요인 탐색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감 부여,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정으로 사회진출 준비의 기초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둔다. (캠프 : 차수별 60~80명 내외, 2박 3일 단체합숙교육 / 아카데미 : 차수별 20~60명 내외, 30시간 교육) ② 취업캠프(아카데미)는 취업실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 다양한 취업 콘텐츠를 통한 입사서류 작성법, 이미지메이킹,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취업경쟁력제고 및 참가자 전원 실습교육을 통한 취업마인드 함양 및 자발적 취업의지 고취와 체계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캠프:차수별 60~80명 내외, 2박3일 단체합숙교육/아카데미 : 차수별 20~60명 내외, 30시간 교육) ③ CAP+(Career Assistance Program)는 노동부가 체계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직업탐색, 직업선택, 인터넷을 통한 효율적인 직업정보 수집방법 습득에서부터 구직기술(입사지원서, 면접)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별 15명 내외) ④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는 대학생 커리어개발을 위한 행복한 삶과 직업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이해, 진로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및 준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그룹별 15명 내외)2) 취업프로그램Ⅱ: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한국전력거래소 외) 등 우리 대학과 업무 체결한 기관과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학생에게 학점 인정 (인원은 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등)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또는 인턴활동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① 오픈캠퍼스Ⅰ: 30시간 이상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집합 또는 온라인 또는 인턴활동)의 개별과정 또는 혼합과정(집합+온라인 등) ② 오픈캠퍼스Ⅱ: 60시간 이상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집합 또는 온라인 또는 인턴활동)의 개별과정 또는 혼합과정(집합+온라인 등) 나. 이수시간 및 학점1) 취업프로그램Ⅰ ⓛ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을 신청한 취업프로그램의 전체 30시간 중 80%이상(24시간)을 수강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점은 최초 수강한 프로그램을 1학점으로 한다. (진로캠프(아카데미), 취업캠프(아카데미), CAP+ 및 CDP 중 1과목을 먼저 이수하면 다른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함.)2) 취업프로그램Ⅱ ⓛ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 등) 별도의 수료기준에 따른다. ②‘오픈캠퍼스Ⅰ’수료자의 경우 1학점, ‘오픈캠퍼스Ⅱ’수료자의 경우 2학점으로 인정한다. ※‘취업프로그램Ⅰ’ 학점 인정자도 ‘취업프로그램Ⅱ’ 추가 학점 인정 가능하되, 취업프로그램Ⅱ의 경우 중복수강 포함하여 최대 2학점까지 인정다. 이수 구분 및 역량 구분① 이수구분은 균형교양으로 한다.② 교과영역은 사회역사영역, 핵심역량은 문화적포용으로 한다. 라. 학점인정절차① 취업프로그램Ⅰ교과목은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수강가능학점 한도내에서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일괄 처리한다. <개정 2025. 4. 17.>② 취업프로그램Ⅱ에 참여하여 학점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학생성공지원과 및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첨부하여 “취업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학생처장에게 졸업 학점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마. 성적등급 및 표기방법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바. 주관부서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5. 4. 17.> 부 칙<2025. 4.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서식 제1호>취업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학 번 성 명 이수구분교과영역/핵심역량교과목명학점취업준비프로그램 내역비 고수강과목수강기간균형교양사회역사/문화적포용취업프로그램Ⅱ1또는2전국에너지 공동학점과정(구.빛가람에너집밸리 공동캠퍼스),전기안전 미리캠퍼스_ 붙임 학생역량개발과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서 발급한 수료증 1부. 끝. 위와 같이 취업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위 사항에 관한 관련서류를 검토함. 20 . . . 학 생 처 장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전부개정 2025. 6. 5.)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제정 2016. 11. 11.개정 2019. 10. 24.개정 2021. 03. 24.개정 2021. 05. 12.개정 2023. 09. 13.개정 2023. 12. 27.전부개정 2025. 06. 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제7항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이하“취?창업”이라 한다)한 학생의 성적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적용한다. 다만,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1. 취업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에 취업(최종 합격하여 연수 또는 교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학생. 다만, 4촌 이내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하 “창업제외업종”이라 한다) 이외의 업종으로 창업한 학생.② 제1항제1호의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창업제외업종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학부(과)?전공 교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창업제외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제4조(성적 부여의 범위 및 방법) ① 취?창업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③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레포트, 온라인 강의, 시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부여한다.④ 출석 인정 기간은 해당 학기 중 재직 기간 또는 창업 유지 기간으로 한정하며, 학기 중 퇴사하거나 폐업(이하“퇴사 등”이라 한다)한 학생은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한다.제5조(취?창업 학생의 신청) ① 취?창업으로 성적을 인정받으려는 학생(이하“신청학생”이라 한다)은 학기 시작일 또는 취?창업 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포털”이라 한다)에 관련 내역을 입력?저장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자: 재직증명서. 다만,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서류에 대해 주재한국대사관의 인증 또는 공증을 거친 진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 등 일정 안내서 3.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도교수의 상담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취?창업 유지의 증빙) ① 제5조에 따라 취?창업 학생으로 승인받은 학생은 취?창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유지증빙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포털에 등록하고, 그 원본을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창업을 계속 유지하는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 이내 2. 학기 중 중도 퇴사하는 학생: 퇴사 등 사유 발생 즉시② 유지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만,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서류에 대해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 또는 공증을 거친 진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합격 후 연수(교육) 중인 학생: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3.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록상태: 계속사업자’여부 표시) 4.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③ 제1항에 따른 유지증빙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등록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7조(성적 부여 절차) ①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 부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학생은 제5조에 따라 포털에 내역을 입력?저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의 상담?확인을 받아 포털에서 신청 처리한 후 해당 서류 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2.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 후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학부(과)?전공에 안내한다. 4.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학생에게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석 대체 과제를 부여한다.②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 부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6조에 따라 유지증빙서류를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 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2.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단과대학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학생의 취?창업 유지 여부를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학부(과)?전공에 안내한다. 3.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취?창업 유지 상황 및 과제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제8조(관리·감독 및 자료보관) ① 학생 소속 학부(과)?전공은 취?창업 학생으로 승인된 학생의 재직(창업) 유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는 등 출결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레포트 평가 자료 등 성적 부여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본교 행정부서 등의 정당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1. 11.>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4.>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24.>이 개정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부칙 <2021. 05. 12.>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9. 13.>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06. 0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별지 제1호 서식] 취?창업학생 신청서 취?창업 학생 신청서 소속대학 학부(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핸드폰번호)취?창업 업체명 입사일 신청기간 학점인정요청교과목교과목명학수번호분반수업시간표담당교수개설주관학과  붙임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취?창업 학생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인) 확인(지도교수) (인)  학장 귀하 ※ 위 취업 업체는 가족(4촌 이내)회사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성명 (인) [참고자료]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 절차 취?창업 학생가-①,②⇒소속 학부(과)?전공→소속 단과대학가-③⇒소속 단과대학→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가-④,⑤⇒교과목 담당교수가-⑥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전공에 서류 제출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해당 담당교수에게취?창업 학생 승인 여부 안내취?창업 학생에게과제부여⇒취?창업 학생나-①⇒소속 학부(과)?전공→소속 단과대학나-②⇒소속 단과대학→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나-③⇒교과목 담당교수나-④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해당 담당교수에게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가.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부여 절차 ①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포털)에 “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 후 [저장] 처리하고, 신청서(별지1)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확인) 한다. ② 취?창업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출력물)에 서명을 받고, 포털에 [신청] 처리하여 해당 서류일체를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③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해당 신청내역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처리 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전공에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⑤ 해당 교과목 학부(과)?전공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⑥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상 학생에게 출석 대체과제를 부여한다.나.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부여(학기 중 중도 퇴사자 동일 적용) 절차 ① 취?창업 학생은 취?창업 유지 사항(증빙서류 포함)을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해야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해당 취?창업 유지 내역을 제출한다. ③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처리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전공의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④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창업 유지 사항을 확인 후 성적 부여한다.  ※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관련 <사례 예시>[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8. 1. - 신청시기: 2025. 9. 1.이전 - 인정기간: 2025. 9. 1. ~ 2025. 12. 21.(학기 종료일)[사례 2] 학기 중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1. 1. - 신청시기: 2025. 11. 1.이전 - 인정기간: 2025. 11.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사례 3] 취?창업 학생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0. 1. - 신청시기: 2025. 10. 1.이전 - 퇴 사 일: 2025. 10. 31. - 인정기간: 2025. 10. 1. ~ 2016. 10. 31. ☞ 2025. 11. 1.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이하임.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사례 4] 취?창업 학생 신청 후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사례 5] 취?창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학생 성적부여지침」 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출석인정 중 선택할 수 있음.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5.07.04.)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1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개설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2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수업방법) 제1항에 규정한 수업 중 학생처 학생성공지원과에서 개설하는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제2조(정의) 본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이라 함은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 2, 3?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25. 7. 4.>②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이라 함은 창업 관련 실무 전반을 학습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③ “도전과 혁신창업”이라 함은 타 대학과 협업 및 공동으로 진행하는 AI기반 창업마케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④ “창업실습”이라 함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⑤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의 창업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⑥ “창업대체학점”이란 재학생이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은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제4조(운영위원회)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처 부처장, 교무처 부처장, 교육혁신처 부처장, 연구지원처 부처장, 학생성공지원과장, 취·창업지원팀장, 교육혁신과 교육과정팀장, 학사관리과 수업팀장, 연구지원처 연구전략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4.11.25.,2025. 4. 17., 2025. 7. 4.>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계획 및 추진 방안 마련 2. 기타 창업 교육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계절학기 개설 여부<신설 2025. 7. 4.>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제5조(교육과정편성)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156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3-2-2학기제이론·실습② ?도전과혁신창업?은 AI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376도전과혁신창업3-3-0학기제이론③ ?창업실습?은 학생 본인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중 본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는 창업동아리 회원으로서 동일한 실습목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09404창업실습315주 이상학기제창업동아리 활동④ ?창업현장실습?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12157창업현장실습134주(16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8창업현장실습268주(32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9창업현장실습3912주(48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제6조(이수 및 학점인정)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1, 2, 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자유선택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개정 2025. 7. 4.>② ?창업실습?은 교과목 단위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③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④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을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 신청서<별표11>를 학생성공지원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7.4.>제7조(창업동아리 활동 인정)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실습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4.>①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4회 이상 지도한 경우②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서 각 사업단의 창업동아리에 등록하고 동아리 내 최소 학생 한 명은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25. 4. 17.>③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제8조(대체이수)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제3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9조(자격) ① ?창업실습? 교과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로 한다. ②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 1, 2, 3?은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③ ?도전과혁신창업?은 본교 재학생 중 2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개정 2024.11.25.>제10조(신청서 등 서류제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 서류를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7.> ① ?창업실습?: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제11조(수강신청)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평가 제12조(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생처 부처장 또는 관련 부서장(전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과목의 지도교수는 학기 중 1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학생의 작업환경 및 창업 유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가 학생 발표, 현장점검,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은 본 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우리 대학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별표 4) ② ?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별표 5) ③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별표 6)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별표 7) ⑥ ?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별표 8) ⑦ ?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 신청서(별표 9)제14조(성적등급 및 표기 방법) 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장 창업(현장)실습생 유의사항 제15조(창업(현장)실습생의 의무) 창업(현장)실습생은 창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창업(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생성공지원과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7.> ② 창업(현장)실습생이 교내시설(실험 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장(담당자) 또는 학과장(조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6조(창업(현장)실습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창업실습 과정 중 창업동아리를 탈퇴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 ② 창업(현장)실습 과정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수강 중 폐업한 자 ④ 현장 점검, 창업지도 과정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 ⑤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제17조(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거 다음 각 항의 해당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제18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표와 같다.제19조(기타사항) 창업(현장)실습에 관하여 학칙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5.>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4.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7. 4.>이 운영세칙은 2025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별표 1>?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학점신청□ 자유선택 □ 전공선택 □ 복수전공선택 ※ 자유선택: 소속 학부(과)장 서명 날인 불요 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 ※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연 락 처 필수확인사항창업교과이수과목 ※ 총( ) 과목 이수 ※ 창업교과목: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경력사항(현장실습교육과정,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수상, 창업관련 행사 등 포함)기 간경 력 내 용비 고~ ~ ~ 서약 및 지원신청본인은 창업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고, 창업현장실습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학부(과)장 : (인)신청인 : (인)※ ‘전공선택’, ‘복수전공선택’으로 이수 희망시 소속 학부(과)장 날인 필수※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교과목 담당교수 승인위 학생의 창업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 학과(부) (인) ※ 담당교수님께서는 창업현장 실습생에 대한 현장방문지도(학기제)와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시게 됩니다.<별표 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학과 : 이수계획서? 지원 동기 ? 창업아이템 및 창업관련 경험 기술(창업동아리 활동 현황, 회사 현황, 전공과의 연계성 등)창업아이템 명시(필수) 창업동아리(회사)현황 -창립일자, 활동공간, 회원(직원)명수 현황 명시 ? 성과 목표 및 추진계획각종 전국 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 참가 및 수상 목표 제시기술개발의 경우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계획 제시기술사업화 또는 사업자등록, 매출 등 창업 계획 제시 ? 향후 계획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술 * 2매 이상 상세히 기술할 것* 창업관련 행사 주관 및 참가실적 관련 증거서류 첨부, 별지첨부 가능<별표 3>?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학과 :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E-mail : 동아리명 (동아리 인증서 첨부 필수)동아리 활동현황창립일자 활동기간 활동공간 회원현황총 ( 명) 대표자 신청자직책 및 업무 활동지원기관 주요 활동내용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자료로 창업동아리 인증서를 첨부합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별표 4>?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실습생] 학번 : 성명 : 과정 : [제 목] ※ 보고서 작성 시에 의미 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을 이 네모 칸 안에 3-5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모 칸 아래 1번~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결과 2. 추진주요성과 3. 향후 사업화계획(경영활동계획) 붙임: 시작품(프린트하여 제출 가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1건<별표 5>?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 (보고서 제출 시 첨부) 작성일자 : ○○○○. ○○. ○○(요일) 교과목 담당교수 : ○ ○ ○ (인)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학과 : 1. 창업실습교과 과정 멘토지원 및 지도교수상담내용 ○ 상담내용 - 2. 창업실습교과 과정 이수 내용 및 결과물 목록 3. 향후 창업실습교과 과정 추진 계획 4. 제출자료 (수행결과 및 애로사항) <별표 6>?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 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이수자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성 명 학 번 창업업체명 평가내역(○표 표시)평가항목우수보통불량비고발 표 현장점검 보 고 서 교과구분의 적합성 (“?”표시) □ 적 합 □ 부적합(변경 : )종합평가(“?”표시) □ P (pass) □ F (fail) ※ 판정기준 : 위 항목 모두 보통이상일 경우에 P로 평가함위 학생의 창업현장실습교과 과정을 위하여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교과목 담당교수 소 속 대학 학부(과) 직 위 성 명 (인)<별표 7>?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 대학 학과(부) 학번 : 성명 : 20 년 월일12345678910111213141516요일 시간 서명 일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요일 시간 서명 20 년 월일12345678910111213141516요일 시간 서명 일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요일 시간 서명 20 년 월 일 확인자(교과목 담당교수) : (인)<별표 8>?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주차)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 일자별로 매일 수행한 내용 및 수행 중 경험하거나 학습한 내용 등을 충실히 기재할 것(공란으로 두지 말 것)<별표 9>?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신청서 1. 신청 학생 인적사항소 속 대학 학과(학부) 학년학 번 성 명 (인)복수전공 (* 해당자만 기록) 2. 창업실습 기관(본인 기업체, 대학 실험실 및 기타)창업실습 기관 주 소 대 표 자 3. 학점 신청내역이 수 과 정학기제이 수 기 간20 . . . ~ 20 . . 신청학점 수 신청교과구분 교과목 담당교수 : (인) 붙임: 1. <별표 4> 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 2. <별표 5> 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 3. <별표 6>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 4. <별표 7>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 5. <별표 8> 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별표 10>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본인 는(은)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둘째, 본인은 기업에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본인은 현장실습 근무기간 동안 건강관리와 신변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립부경대학교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 시 학점을 포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본인) 소속 : 대학 학과(전공) 학번 : 성명 : (인) 상기 학생의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오며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할 시 작성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별표 1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신청교과도전과혁신창업학점신청 □ 전공선택 □ 복수전공선택 ※ ‘자유선택’ 이수 희망시 신청서 제출 불요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 ※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연 락 처 이수구분변경신청위와 같이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 학생의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승인합니다.소속 학부(과)장 승인 : (인)신청인 : (인)※ ‘전공선택’, ‘복수전공선택’으로 이수 희망시 소속 학부(과)장 날인 필수※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