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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4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개정 2025. 04. 08.)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제정 2020. 11. 04.일부개정 2023. 04. 25.일부개정 2023. 09. 13.일부개정 2023. 11. 28.일부개정 2023. 12. 27.일부개정 2025. 04. 0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1조에 의거 학생의 출결 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제3조(출결 관리) 학부 교과목의 출석부 관리 등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석부 관리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국립부경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내 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 지각 등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다. 삭제 2. 부정출석 방지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성적부여 시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무신고 장기결석자 관리 가.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하지 못한 수강생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 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수강생의 명단을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학사관리과는 해당 수강생에 대한 상담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구 분기 간비 고결혼본인5일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자녀1일출산본인 및 배우자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20일(25일)입양본인20일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부(과)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부칙 <2023. 04.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04.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취업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5.04.17.)

국립부경대학교 취업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세칙1 취업프로그램 과목의 개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준비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하고, -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취업준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발을 통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프로그램” 교과목을 개설한다.2 취업프로그램 과목의 운영 지침가. 개념 및 목적1) 취업프로그램Ⅰ: 학생성공지원과에서 개설하는 진로캠프(아카데미), 취업캠프(아카데미), CAP+ 및 CDP 중 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학생에게 학점 인정 <개정 2025. 4. 17.> ① 진로캠프(아카데미)는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진로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기혁신요인 탐색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감 부여,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정으로 사회진출 준비의 기초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둔다. (캠프 : 차수별 60~80명 내외, 2박 3일 단체합숙교육 / 아카데미 : 차수별 20~60명 내외, 30시간 교육) ② 취업캠프(아카데미)는 취업실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 다양한 취업 콘텐츠를 통한 입사서류 작성법, 이미지메이킹,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취업경쟁력제고 및 참가자 전원 실습교육을 통한 취업마인드 함양 및 자발적 취업의지 고취와 체계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캠프:차수별 60~80명 내외, 2박3일 단체합숙교육/아카데미 : 차수별 20~60명 내외, 30시간 교육) ③ CAP+(Career Assistance Program)는 노동부가 체계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직업탐색, 직업선택, 인터넷을 통한 효율적인 직업정보 수집방법 습득에서부터 구직기술(입사지원서, 면접)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별 15명 내외) ④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는 대학생 커리어개발을 위한 행복한 삶과 직업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이해, 진로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및 준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그룹별 15명 내외)2) 취업프로그램Ⅱ: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한국전력거래소 외) 등 우리 대학과 업무 체결한 기관과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학생에게 학점 인정 (인원은 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등)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또는 인턴활동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① 오픈캠퍼스Ⅰ: 30시간 이상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집합 또는 온라인 또는 인턴활동)의 개별과정 또는 혼합과정(집합+온라인 등) ② 오픈캠퍼스Ⅱ: 60시간 이상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집합 또는 온라인 또는 인턴활동)의 개별과정 또는 혼합과정(집합+온라인 등) 나. 이수시간 및 학점1) 취업프로그램Ⅰ ⓛ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을 신청한 취업프로그램의 전체 30시간 중 80%이상(24시간)을 수강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점은 최초 수강한 프로그램을 1학점으로 한다. (진로캠프(아카데미), 취업캠프(아카데미), CAP+ 및 CDP 중 1과목을 먼저 이수하면 다른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함.)2) 취업프로그램Ⅱ ⓛ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 등) 별도의 수료기준에 따른다. ②‘오픈캠퍼스Ⅰ’수료자의 경우 1학점, ‘오픈캠퍼스Ⅱ’수료자의 경우 2학점으로 인정한다. ※‘취업프로그램Ⅰ’ 학점 인정자도 ‘취업프로그램Ⅱ’ 추가 학점 인정 가능하되, 취업프로그램Ⅱ의 경우 중복수강 포함하여 최대 2학점까지 인정다. 이수 구분 및 역량 구분① 이수구분은 균형교양으로 한다.② 교과영역은 사회역사영역, 핵심역량은 문화적포용으로 한다. 라. 학점인정절차① 취업프로그램Ⅰ교과목은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수강가능학점 한도내에서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일괄 처리한다. <개정 2025. 4. 17.>② 취업프로그램Ⅱ에 참여하여 학점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학생성공지원과 및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첨부하여 “취업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학생처장에게 졸업 학점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마. 성적등급 및 표기방법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바. 주관부서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5. 4. 17.> 부 칙<2025. 4.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서식 제1호>취업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학 번 성 명 이수구분교과영역/핵심역량교과목명학점취업준비프로그램 내역비 고수강과목수강기간균형교양사회역사/문화적포용취업프로그램Ⅱ1또는2전국에너지 공동학점과정(구.빛가람에너집밸리 공동캠퍼스),전기안전 미리캠퍼스_ 붙임 학생역량개발과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서 발급한 수료증 1부. 끝. 위와 같이 취업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위 사항에 관한 관련서류를 검토함. 20 . . . 학 생 처 장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전부개정 2025. 6. 5.)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제정 2016. 11. 11.개정 2019. 10. 24.개정 2021. 03. 24.개정 2021. 05. 12.개정 2023. 09. 13.개정 2023. 12. 27.전부개정 2025. 06. 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제7항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이하“취?창업”이라 한다)한 학생의 성적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적용한다. 다만,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1. 취업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에 취업(최종 합격하여 연수 또는 교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학생. 다만, 4촌 이내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하 “창업제외업종”이라 한다) 이외의 업종으로 창업한 학생.② 제1항제1호의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창업제외업종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학부(과)?전공 교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창업제외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제4조(성적 부여의 범위 및 방법) ① 취?창업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③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레포트, 온라인 강의, 시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부여한다.④ 출석 인정 기간은 해당 학기 중 재직 기간 또는 창업 유지 기간으로 한정하며, 학기 중 퇴사하거나 폐업(이하“퇴사 등”이라 한다)한 학생은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한다.제5조(취?창업 학생의 신청) ① 취?창업으로 성적을 인정받으려는 학생(이하“신청학생”이라 한다)은 학기 시작일 또는 취?창업 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포털”이라 한다)에 관련 내역을 입력?저장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자: 재직증명서. 다만,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서류에 대해 주재한국대사관의 인증 또는 공증을 거친 진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 등 일정 안내서 3.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도교수의 상담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취?창업 유지의 증빙) ① 제5조에 따라 취?창업 학생으로 승인받은 학생은 취?창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유지증빙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포털에 등록하고, 그 원본을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창업을 계속 유지하는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 이내 2. 학기 중 중도 퇴사하는 학생: 퇴사 등 사유 발생 즉시② 유지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만,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서류에 대해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 또는 공증을 거친 진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합격 후 연수(교육) 중인 학생: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3.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록상태: 계속사업자’여부 표시) 4.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③ 제1항에 따른 유지증빙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등록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7조(성적 부여 절차) ①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 부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학생은 제5조에 따라 포털에 내역을 입력?저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의 상담?확인을 받아 포털에서 신청 처리한 후 해당 서류 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2.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 후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학부(과)?전공에 안내한다. 4.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학생에게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석 대체 과제를 부여한다.②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 부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6조에 따라 유지증빙서류를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 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2.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단과대학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학생의 취?창업 유지 여부를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학부(과)?전공에 안내한다. 3.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취?창업 유지 상황 및 과제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제8조(관리·감독 및 자료보관) ① 학생 소속 학부(과)?전공은 취?창업 학생으로 승인된 학생의 재직(창업) 유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는 등 출결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레포트 평가 자료 등 성적 부여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본교 행정부서 등의 정당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1. 11.>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4.>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24.>이 개정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부칙 <2021. 05. 12.>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9. 13.>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06. 0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별지 제1호 서식] 취?창업학생 신청서 취?창업 학생 신청서 소속대학 학부(과)?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핸드폰번호)취?창업 업체명 입사일 신청기간 학점인정요청교과목교과목명학수번호분반수업시간표담당교수개설주관학과  붙임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취?창업 학생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인) 확인(지도교수) (인)  학장 귀하 ※ 위 취업 업체는 가족(4촌 이내)회사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성명 (인) [참고자료]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 절차 취?창업 학생가-①,②⇒소속 학부(과)?전공→소속 단과대학가-③⇒소속 단과대학→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가-④,⑤⇒교과목 담당교수가-⑥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전공에 서류 제출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해당 담당교수에게취?창업 학생 승인 여부 안내취?창업 학생에게과제부여⇒취?창업 학생나-①⇒소속 학부(과)?전공→소속 단과대학나-②⇒소속 단과대학→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나-③⇒교과목 담당교수나-④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해당 담당교수에게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가.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부여 절차 ①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포털)에 “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 후 [저장] 처리하고, 신청서(별지1)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확인) 한다. ② 취?창업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출력물)에 서명을 받고, 포털에 [신청] 처리하여 해당 서류일체를 학부(과)?전공에 제출한다. ③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해당 신청내역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처리 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전공에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⑤ 해당 교과목 학부(과)?전공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⑥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대상 학생에게 출석 대체과제를 부여한다.나.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부여(학기 중 중도 퇴사자 동일 적용) 절차 ① 취?창업 학생은 취?창업 유지 사항(증빙서류 포함)을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일체를 소속 학부(과)?전공에 제출해야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포털에 [학부(과)?전공 승인] 처리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해당 취?창업 유지 내역을 제출한다. ③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전공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처리하며, 승인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전공의 승인결과를 전달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④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창업 유지 사항을 확인 후 성적 부여한다.  ※ 취?창업 신청 및 유지등록 관련 <사례 예시>[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8. 1. - 신청시기: 2025. 9. 1.이전 - 인정기간: 2025. 9. 1. ~ 2025. 12. 21.(학기 종료일)[사례 2] 학기 중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1. 1. - 신청시기: 2025. 11. 1.이전 - 인정기간: 2025. 11.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사례 3] 취?창업 학생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25. 10. 1. - 신청시기: 2025. 10. 1.이전 - 퇴 사 일: 2025. 10. 31. - 인정기간: 2025. 10. 1. ~ 2016. 10. 31. ☞ 2025. 11. 1.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이하임.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사례 4] 취?창업 학생 신청 후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사례 5] 취?창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학생 성적부여지침」 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출석인정 중 선택할 수 있음.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5.07.04.)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1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개설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2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수업방법) 제1항에 규정한 수업 중 학생처 학생성공지원과에서 개설하는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제2조(정의) 본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이라 함은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 2, 3?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25. 7. 4.>②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이라 함은 창업 관련 실무 전반을 학습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③ “도전과 혁신창업”이라 함은 타 대학과 협업 및 공동으로 진행하는 AI기반 창업마케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④ “창업실습”이라 함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⑤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의 창업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⑥ “창업대체학점”이란 재학생이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은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제4조(운영위원회)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처 부처장, 교무처 부처장, 교육혁신처 부처장, 연구지원처 부처장, 학생성공지원과장, 취·창업지원팀장, 교육혁신과 교육과정팀장, 학사관리과 수업팀장, 연구지원처 연구전략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4.11.25.,2025. 4. 17., 2025. 7. 4.>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계획 및 추진 방안 마련 2. 기타 창업 교육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계절학기 개설 여부<신설 2025. 7. 4.>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제5조(교육과정편성)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156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3-2-2학기제이론·실습② ?도전과혁신창업?은 AI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376도전과혁신창업3-3-0학기제이론③ ?창업실습?은 학생 본인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중 본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는 창업동아리 회원으로서 동일한 실습목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09404창업실습315주 이상학기제창업동아리 활동④ ?창업현장실습?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12157창업현장실습134주(16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8창업현장실습268주(32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9창업현장실습3912주(48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제6조(이수 및 학점인정)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1, 2, 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자유선택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개정 2025. 7. 4.>② ?창업실습?은 교과목 단위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③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④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을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 신청서<별표11>를 학생성공지원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7.4.>제7조(창업동아리 활동 인정)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실습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4.>①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4회 이상 지도한 경우②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서 각 사업단의 창업동아리에 등록하고 동아리 내 최소 학생 한 명은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25. 4. 17.>③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제8조(대체이수)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제3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9조(자격) ① ?창업실습? 교과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로 한다. ②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 1, 2, 3?은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③ ?도전과혁신창업?은 본교 재학생 중 2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개정 2024.11.25.>제10조(신청서 등 서류제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 서류를 학생성공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7.> ① ?창업실습?: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제11조(수강신청)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평가 제12조(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생처 부처장 또는 관련 부서장(전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과목의 지도교수는 학기 중 1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학생의 작업환경 및 창업 유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가 학생 발표, 현장점검,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은 본 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우리 대학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별표 4) ② ?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별표 5) ③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별표 6)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별표 7) ⑥ ?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별표 8) ⑦ ?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 신청서(별표 9)제14조(성적등급 및 표기 방법) 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장 창업(현장)실습생 유의사항 제15조(창업(현장)실습생의 의무) 창업(현장)실습생은 창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창업(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생성공지원과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7.> ② 창업(현장)실습생이 교내시설(실험 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장(담당자) 또는 학과장(조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6조(창업(현장)실습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창업실습 과정 중 창업동아리를 탈퇴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 ② 창업(현장)실습 과정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수강 중 폐업한 자 ④ 현장 점검, 창업지도 과정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 ⑤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제17조(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거 다음 각 항의 해당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제18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표와 같다.제19조(기타사항) 창업(현장)실습에 관하여 학칙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4. 11. 25.>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4.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7. 4.>이 운영세칙은 2025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별표 1>?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학점신청□ 자유선택 □ 전공선택 □ 복수전공선택 ※ 자유선택: 소속 학부(과)장 서명 날인 불요 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 ※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연 락 처 필수확인사항창업교과이수과목 ※ 총( ) 과목 이수 ※ 창업교과목: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경력사항(현장실습교육과정,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수상, 창업관련 행사 등 포함)기 간경 력 내 용비 고~ ~ ~ 서약 및 지원신청본인은 창업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고, 창업현장실습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학부(과)장 : (인)신청인 : (인)※ ‘전공선택’, ‘복수전공선택’으로 이수 희망시 소속 학부(과)장 날인 필수※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교과목 담당교수 승인위 학생의 창업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 학과(부) (인) ※ 담당교수님께서는 창업현장 실습생에 대한 현장방문지도(학기제)와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시게 됩니다.<별표 2>?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학과 : 이수계획서? 지원 동기 ? 창업아이템 및 창업관련 경험 기술(창업동아리 활동 현황, 회사 현황, 전공과의 연계성 등)창업아이템 명시(필수) 창업동아리(회사)현황 -창립일자, 활동공간, 회원(직원)명수 현황 명시 ? 성과 목표 및 추진계획각종 전국 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 참가 및 수상 목표 제시기술개발의 경우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계획 제시기술사업화 또는 사업자등록, 매출 등 창업 계획 제시 ? 향후 계획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술 * 2매 이상 상세히 기술할 것* 창업관련 행사 주관 및 참가실적 관련 증거서류 첨부, 별지첨부 가능<별표 3>?창업(현장)실습교과? 창업동아리 활동 확인서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학과 :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E-mail : 동아리명 (동아리 인증서 첨부 필수)동아리 활동현황창립일자 활동기간 활동공간 회원현황총 ( 명) 대표자 신청자직책 및 업무 활동지원기관 주요 활동내용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자료로 창업동아리 인증서를 첨부합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별표 4>?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실습생] 학번 : 성명 : 과정 : [제 목] ※ 보고서 작성 시에 의미 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을 이 네모 칸 안에 3-5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모 칸 아래 1번~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결과 2. 추진주요성과 3. 향후 사업화계획(경영활동계획) 붙임: 시작품(프린트하여 제출 가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1건<별표 5>?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 (보고서 제출 시 첨부) 작성일자 : ○○○○. ○○. ○○(요일) 교과목 담당교수 : ○ ○ ○ (인)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학과 : 1. 창업실습교과 과정 멘토지원 및 지도교수상담내용 ○ 상담내용 - 2. 창업실습교과 과정 이수 내용 및 결과물 목록 3. 향후 창업실습교과 과정 추진 계획 4. 제출자료 (수행결과 및 애로사항) <별표 6>?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 지원과정(“?”표시)□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1 □ 창업현장실습2 □ 창업현장실습3이수자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성 명 학 번 창업업체명 평가내역(○표 표시)평가항목우수보통불량비고발 표 현장점검 보 고 서 교과구분의 적합성 (“?”표시) □ 적 합 □ 부적합(변경 : )종합평가(“?”표시) □ P (pass) □ F (fail) ※ 판정기준 : 위 항목 모두 보통이상일 경우에 P로 평가함위 학생의 창업현장실습교과 과정을 위하여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교과목 담당교수 소 속 대학 학부(과) 직 위 성 명 (인)<별표 7>?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 대학 학과(부) 학번 : 성명 : 20 년 월일12345678910111213141516요일 시간 서명 일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요일 시간 서명 20 년 월일12345678910111213141516요일 시간 서명 일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요일 시간 서명 20 년 월 일 확인자(교과목 담당교수) : (인)<별표 8>?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주차)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20 년 월 일 요일 시간(00:00 ~ 00:00) ※ 일자별로 매일 수행한 내용 및 수행 중 경험하거나 학습한 내용 등을 충실히 기재할 것(공란으로 두지 말 것)<별표 9>?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신청서 1. 신청 학생 인적사항소 속 대학 학과(학부) 학년학 번 성 명 (인)복수전공 (* 해당자만 기록) 2. 창업실습 기관(본인 기업체, 대학 실험실 및 기타)창업실습 기관 주 소 대 표 자 3. 학점 신청내역이 수 과 정학기제이 수 기 간20 . . . ~ 20 . . 신청학점 수 신청교과구분 교과목 담당교수 : (인) 붙임: 1. <별표 4> 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 2. <별표 5> 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 3. <별표 6>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 4. <별표 7>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 5. <별표 8> 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별표 10>현장실습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본인 는(은)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둘째, 본인은 기업에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본인은 현장실습 근무기간 동안 건강관리와 신변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립부경대학교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 시 학점을 포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본인) 소속 : 대학 학과(전공) 학번 : 성명 : (인) 상기 학생의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오며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할 시 작성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별표 11>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신청교과도전과혁신창업학점신청 □ 전공선택 □ 복수전공선택 ※ ‘자유선택’ 이수 희망시 신청서 제출 불요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 ※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연 락 처 이수구분변경신청위와 같이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 학생의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승인합니다.소속 학부(과)장 승인 : (인)신청인 : (인)※ ‘전공선택’, ‘복수전공선택’으로 이수 희망시 소속 학부(과)장 날인 필수※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절차」에 따라 교과목 수강 후 별도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처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제정 2010. 06. 07.개정 2013. 02. 01.개정 2014. 11. 06.개정 2015. 06. 18. 개정 2016. 12. 29.개정 2019. 03. 28. 개정 2019. 08. 05. 개정 2020. 02. 11.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06. 09.개정 2021. 12. 27.개정 2022. 05. 30.개정 2023. 02. 0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의 학과(이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에서는 사전에 학사과정의 관련 학부(과)(이하 “학부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은 교육여건, 대학(원)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는 학과 단위로 운영하며, 총장이 정한 선발정원 내에서 연구인력 육성분야 등 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조(모집) ①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은 대학원 정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로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5., 2021.06.09.> ② 학사과정 졸업유형에 따라 조기졸업트랙과 정규졸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트랙별 모집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30.> 1. 조기졸업트랙 가. 1유형: 학부과정을 학칙(학사과정) 제27조 2항에 따라 조기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년 이내)하는 트랙 나. 2유형: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7학기 이내(학부과정 5년제는 9학기 이내)에 충족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2. 정규졸업트랙(3유형): 학부과정을 학칙 제27조 1항 및 제28조 1항에 따라 정규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의 지원시기는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5.30.> ② 학부과정에서 4학기이상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유형별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1.06.09., 2023. 02. 01.> 1. 조기졸업트랙 가. 1유형: 학칙 제27조 2항에 따라 학부과정 조기 졸업가능한 자 나. 2유형: 7학기 이내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단, 학부과정이 5년제인 경우는 9학기 이내)하고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단,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미만 학생의 경우 대학원 지원학부(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정규졸업트랙(3유형) :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단,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미만 학생의 경우 대학원 지원학부(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연계과정 지원자는 학부과정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 지원가능 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05.>제5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적부 1부 3. 성적증명서 1부제6조(선발방법) ①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모집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연계과정자를 선발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선발에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6.09.> ②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1항의 선발결과를 대학원행정실을 경유하여 지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계과정자를 확정한다.제7조(대학원 시험) 연계과정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삭제 <2021.06.09.> ② 연계과정자가 선발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학점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2019.08.05., 2020.02.11.> ③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02.11., 2021.06.09.>제9조(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 ① 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19.3.28., 2019.08.05.> 1. 졸업소요학점 취득,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및 졸업자격인증 기준 합격 등 학부 연계과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2.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단 조기졸업트랙 중 유형1. 에 지원하는 경우 4.0이상 취득 <개정 2021.06.09.> 3. 삭제 4. 삭제 <2021.06.09.> ② 연계과정자는 제1항의 졸업요건을 각 유형별 기한내 충족하여야 한다.<2021.06.09.> ③ 삭제 <2021.06.09.> 제10조(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입학 및 수료) ① 제9조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부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21.06.09.> ②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모집유형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1. 조기졸업 트랙 가. 1유형: 1년이내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 내 나. 2유형 :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 2. 정규졸업트랙(3유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제11조(연계과정 포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부 연계과정학과 이수자격이 취소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2. 제9조에 의한 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탈락되는 경우 ②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③ 연계과정 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27조 및 제64조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제12조(등록 및 휴학 등) ① 삭제 <2021.06.09.> ②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3조(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연계과정업무 주관, 연계과정학과 설치, 모집인원 관리 및 학사관리업무 전반: 대학원행정실 2. 연계과정지원서 접수, 학생선발?입학전형 운영, 학생지도 등: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3. 연계과정 입학지원자 입학전형관리: 대학원행정실 4. 현금등록 업무: 재무과제14조(연계과정자 학칙 등 적용기준)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제15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6. 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제2학기 선발 학?석사연계과정자부터 적용한다.부 칙(2014. 11. 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부 칙(2015. 6. 1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부 칙(2016. 12. 2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9. 3.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9. 8. 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 02.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 10. 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 06. 0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2. 05.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02. 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6.09.>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성 명 학 번 학부/학과/전공 이수학년/학기제 학년 학기 재학 이수(예정)학기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부졸업(예정)시기 년 월 학석사 연계과정 트랙희망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1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2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3유형학사과정 정규졸업+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총평점평균/4.50 총이수학점학점주 소 E-mail 자택전화 핸드폰 학업계획(용지부족시 별지사용)  첨부서류 1. 학적부 1부 2. 성적증명서 1부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학과 심사·결정) →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지원서 등 첨부) → 연계과정자 확정(총장) →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학?석사 연계과정 변경 신청서성 명 학 번 소속대학 소속학과 졸업예정시기 년 월성 적 /4.50 (전과목 평점평균)학석사연계과정 신청 트랙기 신청한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1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2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3유형학사과정 정규졸업+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변경요청 사항> 변경 전→변경 후진학예정대학원학과 진학예정연계과정 신청 트랙 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학생 작성 → 변경후 진학예정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학과 심사·결정) →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변경신청서 등 첨부) → 변경확정(총장) →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3호 서식]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원 서입력번호 0000학년도 (전기,후기)신입생 모집수험번호 전형구분학·석사 연계과정학위과정석사사 진(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에촬영한 사진>대학원 연계과정학과 코드번호 지원자성 명 주민등록번 호-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휴 대 폰 학력사항학 사과 정대학 학 부(과?전공) 졸업(예정)일 자 이수학기수 전학년평점 /4.50학 번 병역사항군 별 역 종 계 급 현 역복무중 전 역예정일 20 . . .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지원학생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학부과정 졸업가능 확인 : 학부과정 학부(과)장 (인)석사과정 입학추천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과주임 (인) ※ 첨부서류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 학부과정 학부(과)장 확인(졸업사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 →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입학전형 요구 서류 등 첨부) → 학부 졸업사정 확인 → 학사관리과 및 해당부서로 입학전형결과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부(과) 학 년 학 번 성 명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 포기 사유 :   년 월 일 신청자 : 신청학생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처리절차 신청학생 작성 →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 및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포기원 첨부) → 연계과정 취소자 처리(원장) → 해당부서로 통보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 부경아동가족상담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부경 아동가족상담소 운영세칙  제정일 2022. 04. 26.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교기업『부경 아동가족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사업)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및 상담 2.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아동상담 실습 교육 및 슈퍼비전 4. 기타 아동 및 가족과 관련한 사업 등 제3조(소장) 소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소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및 산학렵력단장에게 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상담소의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7.>2.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인사) 상담소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상담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상담소 자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상담소의 사업 자금 유치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순이익의 처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담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하부조직) ① 상담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팀, 부모교육팀, 교육연수 팀을 둔다. ② 각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③ 심리검사 및 상담 팀은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부모교육 팀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 실시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⑤ 교육연수 팀은 연계 학과 및 전공의 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재정) 상담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학교기업 사업 수익금 ②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및 대학회계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④ 기부금 등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예산) ① 학교기업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1조(현장실습) ① 상담소는 학생의 현장실습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시 교육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본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 04. 26.)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 해양ICT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해양 ICT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  제정일 2022. 04. 26.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교기업 국립부경대학교『해양 ICT융합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센터는 해양융복합소재 및 해양특수조명과 같은 “해양융복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5:2017을 준수하며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 및 해양융복합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양 ICT융합기술 관련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시 제품 제작 2. 해양 ICT융합기술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KOLAS시험 서비스 및 서비스 용역 4. 연계학과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제3조(센터장)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센터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및 산학렵력단장에게 센터의 경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센터의 경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7.>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분원,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사업기획 및 수행을 관리하는 부장 또는 실장,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직급은 담당업무에 따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사) 센터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자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 자금 유치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순이익의 처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학교기업 사업 수익금 ②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및 대학회계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④ 기부금 제8조(예산) ① 학교기업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2. 04. 26.)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처리 지침(개정 2025.03.27)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처리 지침제정 2007. 6. 25.개정 2007. 11. 28.개정 2008. 01. 14.개정 2013. 12. 24. 개정 2016. 11. 01. 개정 2021. 07. 01.개정 2022. 01. 12.개정 2022. 03. 23.개정 2022. 05. 30.개정 2022. 11. 18.개정 2023. 05. 30.개정 2023. 09. 15.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5. 17.개정 2025. 03. 27. 제1조(목적) 이 처리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제2조에 따라 증명서의 종류, 서식, 발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1., 2023.12.27.> 제2조(학력증명서의 종류) ① 증명서의 종류는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장학금(미)수혜확인서, 학적부,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법학과목 이수확인서,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연구생증명서로 한다.<개정 2021.07.01.> <개정 2023.05.30.>   ② 학력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7.01> 제3조(재학증명서) ①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대학 재학증명서의 학년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조의 구분에 의한 기준으로 표기한다.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재학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개정2023.12.27.> 제4조(제적증명서) ① 본교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27.>     1.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9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2.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자② 제적증명서는 제적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한다.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제적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개정 2023.12.27.> 제5조(휴학증명서) ① 본교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휴학 처리된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27.>② 휴학증명서에는 휴학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한다.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휴학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개정 2023.12.27.> 제6조(재적증명서) ① 본교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이 지침의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될 경우에 학적사항을 명기하여 발급한다.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재적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제7조(성적증명서) ① 본교에 재적했거나, 재적 중에 있는 자 중 이수학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성적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③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마이크로전공 이수 내역을 기재한다. <신설 2022.01.12> ④ 성적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7조에 따라 산출된 석차를 표기할 수 있다. 단,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F학점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산출된 석차를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07.01., 2023.09.15., 2023.12.27.> 제8조(졸업예정증명서) ①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1.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소속학부(과, 전공)의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가능자<개정 2024.05.17> 2.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소속학부(과, 전공)의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다만,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소속학생 및 편입생은 제외<개정 2024.05.17>②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제1항의 각 호를 충족할 경우에도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사정 이후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이전까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⑤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전공인증”을 기재한다. <개정 2024.05.17> 제9조(졸업증명서) ① 본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증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졸업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③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전공인증”을 기재한다.<개정 2024.05.17> 제10조(수료예정증명서) 본교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7.01>      1. 대학은 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3조에 의한 수료기준 학년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1.07.01.>, <개정 2023.12.27.>      2.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은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학기 이상)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 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로 하고, 박사과정은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24학점 포함)이상 취득가능자나. 석?박사 통합과정: 8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3. 특수대학원가. 교육대학원: 5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2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나. 글로벌정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 또는 작품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2.01.12.>, <개정 2023.05.30.> 다. 산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라. 글로벌수산대학원: 4회 이상 등록(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3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2.01.12.>     마. 경영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3.05.30.> 4. <삭제 2022.01.12> 5.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논문형):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나. 석사과정(프로젝트형): 5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다. 박사과정: 6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취득 가능자 <호 신설 2022.01.12>  제11조(수료증명서) ① 본교에 재적했거나, 재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대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3조에 의한 수료기준 학년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3.12.27.> 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수료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④ 대학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64조제3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27.> 1. 일반대학원가. 석사과정: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필수교과목 이수를 포함한 60학점(석사과정 24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2. 특수대학원가. 교육대학원: 5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나. 글로벌정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 또는 작품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2.1.12.>, <개정 2023.05.30.> 다. 산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형인 경우에는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 글로벌수산대학원: 4회 이상 등록(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3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서 삭제 2022.01.12.>       마. 경영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3.05.30.>    3. <삭제 2022.01.12>    4.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논문형):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학기 이상)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석사과정(프로젝트형): 5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4학기 이상)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 박사과정: 6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호 신설 2022.01.12> ⑤ 수료증명서는 수료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하고 수료일자는 최종학기 성적확정일로 한다. <신설 2021.07.01>  제12조(학위수여예정증명서) 본교 대학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다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 논문 또는 대체실적(작품 등)을 제출하여 심사 중인 자(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학점형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4회 이상(조기 수료자는 3회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24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나. 박사과정: 4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과 수강신청학점이 6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2. 특수대학원가. 교육대학원: 5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2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나. 글로벌정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 또는 작품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2.1.12.>, <개정 2023.05.30.> 다. 산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라. 글로벌수산대학원: 글로벌수산대학원: 4회 이상 등록(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3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단서 삭제 2022.01.12.>       마. 경영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3.05.30.>       3. <삭제 2022.01.12  4.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논문형):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학기 이상)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36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나. 석사과정(프로젝트형): 5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4학기 이상)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45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다. 박사과정: 6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42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호 신설 2022.01.12>  제13조(학위수여증명서) 본교 대학원에서 소정의 증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7.01>  제14조(학사학위유예증명서) 본교 학생 중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2조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신설 2021.07.01.>, <개정 2023.09.15., 2023.12.27.> >  제15조(연구생증명서)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05.30., 2023.12.27.>  제16조(제증명서식) ① 본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학력증명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법학과목이수확인서의 서식은 소관 부서에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21.07.01> 1. 대학 국문 재학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2. 대학 영문 재학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학 국문 제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대학 영문 제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5. 대학 국문 휴학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6. 대학 영문 휴학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7. 대학 국문 재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8. 대학 영문 재적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9. 대학 국문 성적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10. 대학 영문 성적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11. 대학 국문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12. 대학 영문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13. 대학 국문 졸업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14. 대학 영문 졸업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15. 대학 국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16. 대학 영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17. 대학 국문 수료증명서(별지 제17호 서식)18. 대학 영문 수료증명서(별지 제18호 서식) 19. 대학 국문 장학금(미)수혜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20. 대학 국문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20호 서식)21. 대학 학적부(별지 제21호 서식)22. 대학 국문 학사학위유예증명서(별지 제 22호 서식)23. 대학 영문 학사학위유예증명서(별지제 23호 서식)24. 대학원 국문 재학증명서(별지 제24호 서식)25. 대학원 영문 재학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26. 대학원 국문 제적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27. 대학원 영문 제적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28. 대학원 국문 휴학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29. 대학원 영문 휴학증명서(별지 제29호 서식)30. 대학원 국문 성적증명서(별지 제30호 서식)31. 대학원 영문 성적증명서(별지 제31호 서식) 32. 대학원 국문 수료증명서(별지 제32호 서식)33. 대학원 영문 수료증명서(별지 제33호 서식)34. 대학원 국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34호 서식)35. 대학원 영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35호 서식)36.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별지 제36호 서식)37.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별지 제37호 서식)38.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39.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증명서(별지 제39호 서식)40. 대학원 학적부(별지 제40호 서식) 41. 대학원 국문 연구생증명서(별지 제41호 서식) 42. 대학원 영문 연구생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 부칙이 지침은 2007.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07.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08. 0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1.12.)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3.23.)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5.30.)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18.)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30.)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5.17.)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3.27.)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학 국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11.18., 2023.12.27.,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재학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학번:  학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호 서식: 대학 영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is the 1st (2nd, 3rd, 4th, 5th) year studentenrolled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3호 서식: 대학 국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제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제적학년: ○ 학 년제적일자: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4호 서식: 대학 영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xpuls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Grade of Expuls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attended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5호 서식: 대학 국문 휴학증명서>(개정 2023.12.27., 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휴학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재적학년: ○ 학 년휴학일자:  복학예정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별지 제6호 서식: 대학 영문 휴학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Leave of Absence Certificate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Enrollment Grade : Leave of Absence date: Planned Semester of Re-Enrollment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attended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and has had a leave of absence of 1(3) years.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7호 서식: 대학 국문 재적증명서>(개정 2023.12.27., 2024.00.00., 2025.03.27.) 제○○○○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재 적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학번:  학년:  학적상태: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경부대학교총장 <별지 제8호 서식: 대학 영문 재적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0.00.,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Enrollment Grade : Academic status: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statement is true.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9호 서식: 대학 국문 성적증명서>(개정 2022.01.12., 2022.03.23., 2022.11.18., 2023.12.27., 2024.05.17.) 제 ○○○○ 호성적증명서대학:학부(과,전공):학번:성명:생년월일: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전공: 입학일자:졸업일자:학위등록번호:증서번호:학위종별(주전공):학위종별(복수전공): 구분교과목학점성적구분교과목학점성적학년도 학기  마이크로전공○○ 전공학점성적교과목명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석차: /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개수/이수시간) / ※ 세부 이수내역 : 뒷면 참조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학년도 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 성적등급 및 평점: A+(4.50): 100-95, A0(4.00): 94-90, B+(3.50): 89-85, B0(3.00):84~80, C+(2.50):79-75, C0(2.00): 74-70, D+(1.50):69-65, D0(1.00):64-60, F(0.00): 59-0※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 S/I(Satisfactory/Incomplete), P/FA(Pass/Fail), M(대학원 이수교과목), 평점이 “-”인 학기※ [FL]: Courses Taught in a Foreign Language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구분교육과정명이수시간구분교육과정명이수시간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개수/이수시간) / ※ 2020학년도 내역부터 출력※ 구분란 표시: (학습역량)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취·창업 지원, (기타) 기타 활동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세부 사항)대학:학부(과,전공):학번:성명:생년월일: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전공: 입학일자:졸업일자:학위등록번호:증서번호:학위종별(주전공):학위종별(복수전공): 구분교육과정명주요활동내용이수시간핵심역량유형기간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개수/이수시간) OO/OO ※ 2020학년도 내역부터 출력※ 구분란 표시: (학습역량)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취·창업 지원, (기타) 기타 활동※ 핵심역량란 표시: (주) 주도적 학습, (통) 통섭적 사고, (확) 확산적 연계, (협) 협력적 소통, (문) 문화적 포용, (사) 사회적 실천<별지 제10호 서식: 대학 영문 성적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ACADEMIC RECORDStudent No.:Full Name:Date of Birth:Gender:Date of Admission:Date of Graduation:Degree Awarded: College:Division:Department:Major:Joint Degree:2nd Major:Minor:Micro Degree: SubjectC-GSubjectC-G  Micro DegreeCG   The above academic record is certified to be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original.   Presid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Note 1. A+(4.50): 100-95, A0(4.00): 94-90, B+(3.50): 89-85, B0(3.00):84~80, C+(2.50):79-75, C0(2.00): 74-70, D+(1.50):69-65, D0(1.00):64-60, F(0.00): 59-0 2. Course Exceptions: S/I(Satisfactory/Incomplete), P/FA(Pass/Fail), M(Master Course Class)), Semesters with a GPA of “-” 3. [FL]: Courses Taught in a Foreign Language<별지 제11호 서식: 대학 국문 졸업예정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졸 업 예 정 증 명 서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 표기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졸업예정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2호 서식: 대학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개정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ion of Expected Graduation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영문졸업예정증명서의 “major” 란에 “심화 프로그램 영문명”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의 “major”란 끝에 “ ” 추가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Scheduled Date of Graduat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will graduate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n month day, year.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13호 서식: 대학 국문 졸업증명서> (개정 2022.11.18.,2023.12.27., 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졸 업 증 명 서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졸업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에 한해 졸업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 표기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졸업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ㅇㅇㅇ학부 ㅇㅇ전공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학위종별:  졸업증서번호:  학위등록번호: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4호 서식: 대학 영문 졸업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Graduation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영문졸업증명서의 “major”란에 “심화 프로그램 영문명”을 “Degree Awarded”란에 “Bachelor of Engineering in ○○○(영문전공명) Engineering”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증명서의 “major”란 끝에 “”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Date of Graduation :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Degree Award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graduated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5호 서식: 대학 국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예 정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수료예정학년:  수료예정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6호 서식: 대학 영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xpected Course Complet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Scheduled Date of Course Completion :  This is to prove that the person above is expected to complete the 1st(2nd/3rd/4th/5th) year of study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7호 서식: 대학 국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수료학년:  수료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8호 서식: 대학 영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Date of Course Comple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s completed the 1st(2nd/3rd/4th/5th) year of study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9호 서식: 대학 국문 장학금 (미)수혜확인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장학금 (미)수혜확인서 대학(원)공과대학학부(과,전공) 학 번 성 명 주 소 학적상태 생년월일 수 혜 내 역년도학기장학금종류내 역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기타장학금계입학금수업료Ⅰ수업료Ⅱ 계 상기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0호 서식: 대학 국문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개정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교육비 납입 증명서  1.대학(원):  2.학부(과,전공):  3.학번:  4.학년:  5.성명:  6.생년월일:  7.교육비납입내역:  (단위: 원) 학 기납 입 일 자기준등록금감면등록금본인부담금비 고 합 계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1호 서식: 대학 학적부> (개정 2022.11.18., 2023.12.27., 2024.05.17., 2025.03.27.) 사진학번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 주전공 성명(한글) 성명(한자) 복수전공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부전공 전화번호 휴대폰 마이크로전공 주소 관보등재번호 출신학교졸업졸업일자yyyy년mm월dd일졸업일자 보호자성명 관계 증서번호 학위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공동학위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학적변동사항변동사유변동일자기간학위종별주전공 학기부터학기말까지복수전공 수료 상벌 및기타사항 담당부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립부경대학교총장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별지 제22호 서식: 대학 국문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2025.03.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학번:  학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3호 서식: 대학 영문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2025.03.2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Postponement of Bachelor?s Degree Certificate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Micro Degree: Enrollment Grade: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statement is true.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 <별지 제24호 서식: 대학원 국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11.18.)(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재 학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대학원 석사/박사 /석박사통합과정(학위과정) ○○○○ 학부(과) 1학년 입학 ○○○○년 ○○월 ○○일 (○○)대학원 석사/박사 /석박사통합과정(학위과정) ○○○○ 학부(과)(○○○○ 전공 ) ○학년 재학 중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5호 서식: 대학원 영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 Year ○○ Month ○○ Day (○○) Graduate School: Master's/Ph.D./Master's and Doctorate Combined Course (degree course) ○○○○ Undergraduate (Department) 1st year admission ○○○○ Year ○○ Month ○○ Day (○○) Graduate School: Master's/Ph.D./Master's and Doctorate Combined Course (degree course) ○○○○ Undergraduate (Department) (○○○○ Major ) ○ year enrolled in school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statement is true.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26호 서식: 대학원 국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제○○○○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제 적 증 명 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제적일자: 제적사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7호 서식: 대학원 영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Expulsion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d attended a Master?s/Doctorate Course,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28호 서식: 대학원 국문 휴학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제○○○○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휴 학 증 명 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휴학일자: 휴학사유: 복학예정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9호 서식: 대학원 영문 휴학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Leave of Absence Certificate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attended a Master?s/Doctorate Course,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and has had a leave of absence of 1(3) years.Leave of absence due to military service: 3, Other leaves of absence: 1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30호 서식: 대학원 국문 성적증명서>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성적증명서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학번 :성명 :생년월일 : 입학일자 :수료일자 :학위취득일자 :학위등록번호 :증서번호 :학위종별 :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구분교과목학점성적구분교과목학점성적학년도 학기 총 취득학점: 전체 평점평균: 백분율: 학위유형: / 졸업논문명:졸업시험/외국어시험: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재해(기초/심화)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학년도 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총취득학점: 00 총평점평균: 0.00 총백분율: 00.0 수 료 후 학년도 학기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립부경대학교 총장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총취득학점: 00 총평점평균: 0.00 총백분율: 00.0※ 성적등급 및 평점: A+(4.50): 100-95, A0(4.00): 94-90, B+(3.50): 89-85, B0(3.00):84~80, C+(2.50):79-75, C0(2.00): 74-70, D+(1.50):69-65, D0(1.00):64-60, F(0.00): 59-0※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 S/I(Satisfactory/Incomplete), P/FA(Pass/Fail), M(대학원 이수교과목), 평점이 “-”인 학기※ [FL]: Courses Taught in Foreign Language<별지 제31호 서식: 대학원 영문 성적증명서> (개정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Academic Transcript No. Date : Full Name : Gender :Nationality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Student No :Department(Major) :Date of Completion :Date Receiving Degree :Degree Received : Classification SubjectC-GClassification SubjectC-G After Completion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 disaster (Basic/Advanced) The above academic record is certified to be true. ___________________________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year - 1st Subtotal Credits ======================== year - 2nd   Subtotal Credits ======================== Total Credits 00.0 Total G.P.A 0.00========================  Grade : A+(100-95) A0(94-90) B+(89-85) B0(84-80) C+(79-75) C0(74-70) D+(69-65) D0(64-60) F(0) 4.5 4.0 3.5 3.0 2.5 2.0 1.5 1.0 0※ Reference: The nam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used as of July 6,1996<별지 제32호 서식: 대학원 국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증 명 서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수료일자: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 ○○재해(기초/심화)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3호 서식: 대학원 영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ate of Course Completion: Department(Major):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 disaster (Basic/Advanc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s completed a Master?s/Doctorate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34호 서식: 대학원 국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예 정 증 명 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수료예정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5호 서식: 대학원 영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Expected Course Completion Certificate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Expected Date of Course Completion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will complete a Master?s/Doctorate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36호 서식: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학위수여예정일자: 수여예정학위: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 ○○재해(기초/심화)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7호 서식: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Expected Degree Conferment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epartment(Major): Date of Admission:  Scheduled Date of Degree Award: Degree to be Conferred: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disaster (Basic/Advanc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will be awarded a Master?s/Doctorate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38호 서식: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증명서>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학위수여증명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수영일자: 학위: 학위등록번호: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 ○○재해(기초/심화)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9호 서식: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Degree Conferment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epartment(Major): Date of Admission:  Date of Degree Award: Degree Awarded: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disaster (Basic/Advanc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received a Master?s/Doctorate Degree of ○○○○○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 Note : The nam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used as of July 6, 1996<별지 제40호 서식: 대학원 학적부>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학적부 사진학번 입학일자yyyy년mm월dd일대학원 학위과정 성명(한글) 성명(한자) 학과(전공) 세부전공전공 및 연구분야 표기성명(영문) 성별 공동학위○○○대학교 ○○○전공 (yyyy학년도 ○학기 선발)생년월일 국적 수료일자 증서번호증 제호전화번호 휴대폰 학위수여일자 증서번호증 제호주소 학위등록번호 학위종별 출신학교대학졸업졸업일자yyyy년mm월dd일제1외국어 합격일yyyy년mm월dd일종합시험 합격일yyyy년mm월dd일학과 학위등록번호 제2외국어 합격일yyyy년mm월dd일지도교수 학적변동사항변동사유변동일자기간학위논문제목국문 학기부터학기말까지영문  상벌 및 기타사항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재해(기초/심화)담당부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립부경대학교총장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별지 제41호 서식: 대학원 국문 연구생증명서> (개정 2023.05.30., 2023.12.27.) 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연 구 생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전공): 등록기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42호 서식: 대학원 영문 연구생증명서> (개정 2023.05.30.) GRADUATE SCHOOL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as a Research Student Full Name:  Date of Birth:  Department(Major): Registration perio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is enrolled as a Research Student i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