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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9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 제정 2020.05.08.개정 2021.03.02. 개정 2022.01.10.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지속적 환류?개선을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기획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에 대해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란 평가단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교육혁신성과원으로 한다. <개정 2021.03.02.><개정 2022.01.10.>제3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평가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본교 학부재학생으로 등록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소속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평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① 평가단의 정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단과대학/학부(과)의 선발인원은 소속 재학생 비율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타 단과대학/학부(과)로 조정하여 선발 가능 2.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평가단의 선발은 매년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과대학/학부(과) 또는 부서의 장은 제출된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2.01.10.>제6조(해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평가단 활동을 정지하거나 탈퇴한 경우 2. 위촉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평가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제7조(주요활동) ① 평가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팀 구성 및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결과 제출 2. 평가단 운영계획 및 가이드 준수에 따른 참여 및 활동 3.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기획 4. 기타 평가단과 관련된 홍보 및 협력활동제8조(활동의 혜택) ① 평가단의 활동 완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에게 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평가단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제9조(환류절차) ① 주관 부서는 평가문항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1.10.> ②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전체 단과대학/학부(과) 및 부서에 조사 결과를 공지하여 전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신설 2022.01.10.>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조사결과 변화 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0.> 부 칙 <2020. 05.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50106)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 제정 2020.05.08.개정 2021.03.02. 개정 2022.01.10.개정 2023.12.27.개정 2025.01.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지속적 환류?개선을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기획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에 대해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란 평가단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교육역량혁신센터로 한다. <개정 2021.03.02., 2022.01.10., 2025.01.06.>제3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평가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본교 학부재학생으로 등록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소속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평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① 평가단의 정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단과대학/학부(과)의 선발인원은 소속 재학생 비율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타 단과대학/학부(과)로 조정하여 선발 가능 2.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평가단의 선발은 매년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과대학/학부(과) 또는 부서의 장은 제출된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2.01.10.>제6조(해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평가단 활동을 정지하거나 탈퇴한 경우 2. 위촉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평가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제7조(주요활동) ① 평가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팀 구성 및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결과 제출 2. 평가단 운영계획 및 가이드 준수에 따른 참여 및 활동 3.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기획 4. 기타 평가단과 관련된 홍보 및 협력활동제8조(활동의 혜택) ① 평가단의 활동 완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에게 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평가단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제9조(환류절차) ① 주관 부서는 평가문항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1.10.> ②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전체 단과대학/학부(과) 및 부서에 조사 결과를 공지하여 전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신설 2022.01.10.>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조사결과 변화 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0.> 부 칙 <2020. 05.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1. 0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수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 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이 수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입실생 자치회  제3조(설치)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입실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자치회위원은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에 각각 자치회장 1명과 입실생수를 감안하여 약간 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은 2학기 이상 생활관 생활을 하고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의 입실생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항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되,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임원선출은 자치회장이 추천하여 생활관장이 임명한다.⑤ 자치회는 생활관내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에 힘쓰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입실 및 퇴실  제5조(입실자격) 생활관에 입실 할 수 있는 자격은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선발) ① 선발기준은 입실생 선발지침에 따른다.② 선발시기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매년 11월중 입실생 모집 공고 후 직전 1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발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 후 1~2월중에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생활관 입실지원자는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 중 본인이 원하는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생활관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제7조(제출서류) 생활관 입실 신청자 및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입실 신청자: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2. 입실 합격자: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제8조(생활실 배정) ① 생활실 배정은 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입실생이 시설물 하자 및 룸메이트와 중대한 생활습관(pattern) 차이로 인한 호실이동 신청을 할 경우 호실 이동신청서[별지서식 1]를 행정실에 제출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의2(입실등록) 입실생은 각 생활관별 출입을 위해 손등혈관, 얼굴인식기 등으로 신체인식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생활실 배정 시 받은 출입카드로 관내출입과 식당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제8조의3(생활실 재배정 및 이동) ① 관장은 입실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과 생활실을 재배정해 입실생의 이동을 명 할 수 있다. 1.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학에 권고하는 경우 2. 총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 감염병 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활관장이 입실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입실생은 생활실 재배정과 관별 이동이 결정되면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재배정된 생활관과 생활실로 즉시 이주하여야 한다.제9조(퇴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다.1. 학생생활관 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자2.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누계가 5점 이상인 자② 자원 퇴실자는 소정의 퇴실원을 3일전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실에 따르는 모든 처리(지참물, 비품 등)는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생활관 내 생활  제10조(준수사항) ①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 임원의 지도에 따라야 함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3. 생활실 내의 청결4. 시간준수 및 질서유지5. 생활관내 화재위험물품, 취사기기 일체, 면학분위기 저해품 등의 반입금지6. 도박, 음주, 폭행, 절도금지7. 외부인 대동 입실 금지8.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금지9.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금지10. 광고물의 무단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11.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금지12. 생활관내 이성간의 과도한 신체접촉 금지13. 생활관내 금연14.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위금지 15. 본인 소속 동/라인 이외 무단 출입 금지 ② 입실생이 가열성 모발손질기기를 사용하려면 가열성 모발손질기기 사용허가신청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스티커를 교부받아야 하며,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1(면회) ① 입실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하여야 하며, 면회자의 신청에 따라 안내실 직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외부인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입실생에게 연락을 하여야한다. ② 면회 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제11조(식사) ①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분학기 중방학 중조식07:30 ~ 09:0007:30 ~ 09:00중식11:30 ~ 13:3012:00 ~ 13:30석식17:00 ~ 18:3017:00 ~ 18:30② 식당사용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야한다.③ 환자는 별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신청하면 배려한다.④ 국가별 식사문화를 존중하며, 사전에 대체음식 요청 시 최대한 배려한다. 제12조(외출 및 외박) 외출 및 외박 시 귀관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외박의 경우 출발 전 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또는 경비실에 비치된 외박대장에 외박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귀관시간 및 입실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1. 귀관시간: 익일 01:002. 입실제한시간: 01:00 ~ 05:00제12조의2(귀관) 입실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12조의 귀관시간 내에 귀관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당 사유의 지연귀관확인서를 사전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실 및 실험실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1] 2. 학과·동아리 및 공식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2] 3. 시간제 근무[part time job]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3] 4. 직계존비속 관혼상제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4]제13조(점검 및 생활지도)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입실생은 생활지도에 따라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인원으로 관장이 주관하여 생활관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행정실 직원 및 자치회 임원, 동장 등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정기점검 불참자는 불참사유서[별지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이외에도 생활수칙 위반 시 즉시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우편 및 택배물) ① 일반우편물은 호실별 수취함에서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의 택배물은 우편실(세종1관, 세종2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택배물은 택배회사로부터 입실생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제15조(시설물 관리) ① 전기, 수도, 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종1관, 세종2관은 방재실에 광개토관은 행정실에 연락하여 수리토록 한다.② 입실생은 본인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하여야 한다.④ 입실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6조(공고 및 게시) ① 공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③ 입실생이 생활관 내에 게시물을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제17조(보고 및 절차) ① 입실생은 관장 및 관계 직원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실생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자치회장과 임원 또는 동장을 통하여 행정실에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난, 상해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행사 및 집회) 입실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3일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제19조(납부금의 종류) 입실생은 다음 각 항의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매 학기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2. 식비제20조(납부금액)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관장은 세입, 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납부금액을 정한다. 제21조(생활관비의 환불) ① 입실 시와 퇴실 시 생활관비 중 식비, 관리비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구분입실퇴실퇴실기준환불액관리비공지 입실일 기준 징수중도퇴사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단,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적용)※ 일반휴학,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 해외 유학,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만기퇴사환불 없음무단퇴사 및 징계퇴사관리비는 30% 공제하여 환불식비공지 입실일 기준 징수퇴실일 기준 잔액 환불다만, 학기별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없음② 결식비는 학교행사, 교과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및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등의 학사운영규정의 출석인정 사유로 3일 이상 결식할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며, 결식비 지급신청서는 결식 3일 전(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본인 입원의 경우는 예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정 입실자(허위 기재, 타인명의 입실)로 적발된 자의 납부한 생활관비 중 관리비는 전액 환불하지 않으며, 식비는 퇴실일 기준으로 환불한다.④ 입실생의 개인사정으로 입실일자가 지연되더라도 공지한 입실일자를 기준으로 생활관비를 징수한다.⑤ 퇴실일은 퇴실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실제 카드키 반납일을 최종퇴실일로 한다.⑥ 중도퇴실자의 생활관비 환불액은 다음 달 초 지급한다.제6장 상·벌점  제22조(포상 및 상점) ①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학생생활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 또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② 상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내 용상점모범 입실생 수상자3비상상황시 적절한 조치(화재, 안전사고 등)3생활관 명예선양3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2관장 또는 자치회가 추천하는 자1외부인 무단 입실자 등 위반행위 신고자1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1③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로서 누적 상점 3점 이상인 자는 차기 생활관 입실신청 시 우선선발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누적 상점 2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입실생 선발 사정 시 상점을 가산(점수×2)적용한다. ④ 자치회 임원과 동장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벌점) ①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에게 부과하는 벌점기준 및 입실제한기준은〔별표1〕과 같다.② 관장은 입실생 지도상 벌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벌점 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제23조의2(경위서 작성) ①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은 행정실 직원과 면담을 통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없이 진술하여야 한다. ②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은 행정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칙위반경위서[별지서식 5]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제24조(벌점감면 및 제한) ① 벌점이 있는 입실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벌점감면신청서[별지서식 6]를 제출 또는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별지서식 7-1]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점 5점 이상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봉사활동 내용에 따라 활동시간 적용 후 벌점 1점 감면 2.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채택 시 2점까지 감면②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생활관 아이디어 제안서[별지서식 7-1]가 접수되면 생활관 아이디어 제안 평가서’[별지서식 7-2]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의 평가결과 평균 3점 이상인 경우 누적벌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감면하며, 평가자는 관장, 행정실장, 팀장, 사무원 1명 및 자치회장으로 한다. 부 칙이 수칙은 199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이 수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23.)이 수칙은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8.)이 수칙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이 수칙은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27.)1. 이 수칙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2018년 2학기 생활관비로 기납부 한 자치회비와 보증금은 입실생에게 환불한다. 부 칙(2020. 03. 10.)이 수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수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생 선발지침(개정 2023.12.27.)

학생생활관 입실생 선발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개정 2009. 12. 14. 개정 2010. 6. 18. 개정 2010. 11. 22.개정 2011. 6. 1.개정 2011. 11. 21.개정 2012. 7. 18. 개정 2012. 11. 28.개정 2013. 8. 8.개정 2015. 11. 30.개정 2016. 11. 30.개정 2021. 6. 4.개정 2023.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4장(입실 및 퇴실)에 의하여 입실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선발범위) ① 학생생활관 입실생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생활관 입실생 모집은 학부 및 대학원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부산시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수용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거주자도 선발할 수 있다. 2. 학생생활관 입실지원자는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 중에서 원하는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생활관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 가. 외국인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포함)은 세종1관, 광개토관에 한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ROTC(남학생, 여학생)는 세종2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실취소 등 미입실로 인한 결원에 대한 충원은 정기모집 입실 신청자 중 후보순위에 따라 충원하고, 학기중에는 충원모집공고를 통하여 충원한다. ② 입실생 선발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관 입실생 모집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선발원칙) ① 입실생 선발은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및 대학원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우선선발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생활관별 수용인원의 50:50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신청 인원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신입생 가. 학부생 수시 및 정시는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비율은 학년도별 수시·정시 입학전형 모집인원 비율에 따른다. 나. 대학원생(연구생포함)은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에서 선발한다. 3. 재학생 가. 학부생은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한다. 나. 기입실자의 상·벌점은 선발사정 시 가감(점수×2)하여 적용 선발한다. (예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84, 벌점이 3점인 경우) 3.84÷4.5×100% ― 3×2 = 79.33점 4. 대학원생(연구생포함)은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5. 편입생은 편입학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편입생 입실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한다. ② 2학기 선발은 재입실자와 신규입실자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입실자 선발기준(우선선발대상자 포함) 가.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0 이상 나. 외국인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제외):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0 이상 2. 신규입실자 선발기준 가. 학부생: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우수자 순 나.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합격자 포함)인 자제4조(동점자 선발 기준) 선발 시 동점자(환산 점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우수자 2. 2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3. 3순위: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연소자 제5조(충원모집 및 선발) 충원모집 및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충원모집은 충원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충원한다. 2. 우선 선발대상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해당 학기 생활관 퇴실자 및 생활관비 납부 후 입실포기자는 충원선발에서 제외한다.제6조(입실자격) 학생생활관 입실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 학부, 대학원의 재학생(연구생포함), 신·편입생 및 복학예정인 학생 2. 외국인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포함) 3. 국내 학생은 부산시외(단, 강서구, 기장군은 시외로 간주)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 부산시내 거주자도 입실할 수 있음 가. 부산시외 거주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시외거주자 나. 부산시내 거주자 : 부 또는 모 1명이라도 부산시내 거주하는 자제7조(신청자격 제한) 학생생활관 입실 신청자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유기정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학생생활관에서 징계(직전학기 벌점 5점 퇴실, 영구입실제한)를 받은 자 3. 감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자 4. 그 밖에 학생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제8조(우선선발) ① 우선선발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장애인(거주지 제한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종료아동(거주지 제한 없음)에 한한다. 2. 외국인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제외)은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3. 생활관 수칙 제22조 제3항에 의한 누적 상점 3점 이상인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4. 대학원생(연구생 포함) 중 부산시외 거주자 5.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 진학(예정)자(단, 수업연한 내 한하며 거주지 제한 없음) 6. 정책적 배려대상자 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당해연도 신입생 중 시외거주자. 단, 4년 전액 장학생은 거주지 무관 나. ROTC, 고시원 재실자 중 고시 1차 합격자이며 2차 응시 가능한 자 다. 그 밖에 학생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우선선발대상자가 1인실 모집정원 초과 시 동조 제1항의 각 호 순으로 우선선발하고, 그 외는 2인실로 전환한다.제9조(선발시기 및 절차) ① 입실생 선발 시기는 학년도 단위로 하고, 정기개관모집과 충원모집 및 방학중 특별개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개관모집은 매 학년도 1, 2학기 2. 충원모집은 학생생활관에서 필요한 경우 3. 특별개관은 동?하계 방학기간 4. 신입생 및 편입생의 입실 신청 선발대상자는 다음과 각 목과 같다. 가. 수시전형 합격자: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까지 나. 정시전형 합격자: 입실 신청 기간 내 합격자까지 다. 편입생 합격자: 입실 신청 기간 내 합격자까지 ② 동조 제1항의 선발절차는 별표1과 같이 한다.제10조(입실신청) 입실 신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제11조(제출서류) ① 입실 신청 관련 서류(우선선발 증빙서류 등)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선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및 가족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② 동조 제1항의 1호, 2호, 3호, 5호는 최초 1회 제출로 졸업 시까지 유효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학기별 매입실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합격자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건강진단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합격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시외거주(부모거주기준 등본 주소지) 사실을 확인 2. 건강진단서(폐결핵)는 검사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함 ④ 동조 제1항의 입실 신청 제출서류는 입실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등기우편은 입실신청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함)제12조(선발취소 등) ① 제출서류인 합격자대상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을 취소한다. ② 선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또는 입실 이후라도 부정입실로 간주하고 선발 취소 및 퇴실 조치한다. 1. 감염성 질환자, 보균자 및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자 2. 신청 서류 허위 기재, 타인명의 입실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실한 자 및 입실자격이 제한된 자 3. 복학 예정 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거나,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이 있는 학생이 선발 또는 입실한 경우 제13조(퇴실) <삭제>제14조(개인정보보호) 학생생활관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2013.8.8.>이 지침은 2013학년도 제2학기 입실생 선발부터 적용학다. 다만, ROTC 학생들의 생활관 입실기준(직전학기 성적 3.00이상)은 2014학년도 제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30.>이 지침은 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30.>이 지침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학년도 제1학기 입실생 선발부터 시행한다.제2조(ROTC 우선선발에 따른 경과조치) 2학기 선발 시 ROTC 재입실신청자는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 적용한다. 부칙<2023.4.28.>이 지침은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202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지도교수제 운영 지침(개정 25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3조에 의거하여 학생지도교수제(이하“지도교수제”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운영기관) ① 교무처장이 지도교수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과대학장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지도교수제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상담, 지도, 결과 보고 등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상담대상) 지도교수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학생배정) ①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부(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장 및 단과대학별 자유전공학부장은 소속이 다른 학부(과)·전공의 교원을 지도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학생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배정명단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입학 시 배정된 지도교수는 졸업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 및 학생에게 변동 사유가 있을 시 해당 학기에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지도교수를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⑤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배정된 학부(과)·전공의 장은 소속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상담 방법) ①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온·오프라인 상담,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의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 및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2.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지도교수는 상담 후 상담지도 내용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교류협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학술교류협정체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 10. 11.(국제교류부-495)개정 2023. 12. 27.(국제교류부-9951)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와 학술교류를 맺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협정기관)과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에서 외국대학과 체결하는 모든 학술교류협정에 적용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 등을 위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학술교류협정의 구분 학술교류협정은 본부에서 체결하는 학술교류협정과 단과대학(연구소 포함, 이하 같음)에서 체결하는 학술교류협정으로 구분한다. 4. 학술교류협정의 종류 학술교류협정은 일반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양해각서와 이를 기반으로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결하는 합의서로 나눈다. 5. 학술교류협정의 체결 가. 학술교류협정 체결권자구 분양해각서합의서본부차원총 장총장 또는 국제교류본부장단과대학 차원단과대학장또는 연구소장단과대학장(학부(과)장) 또는 연구소장 나. 학술교류협정 체결절차(재협정 및 협정내용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1) 본부 주관 학술교류협정운 영 부 서 ? 협정대상기관과 협의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작성 및 검토 요청? * 운영부서: 본부(처?실?국)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본부지원부서로 요청 (예: 박물관⇒교무과)국제교류부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검토 → 검토결과 운영부서에 통보? * 운영부서가 국제교류부일 경우 생략운 영 부 서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총장 결재 → 국제교류부에 통보? 국제교류부 ? 학술교류협정 체결 → 협정 체결 결과 운영부서에 통보? 국제교류부 ? 분기별 학술교류협정 체결 현황 교무회의 보고 2) 단과대학 주관 학술교류협정운 영 부 서 ? 협정대상기관과 협의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작성 및 검토 요청? * 운영부서 : 단과대학(연구소 포함)국제교류부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검토 → 검토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 운 영 부 서 ? 학술교류협정 체결 → 협정체결 결과 국제교류부에 통보? 국제교류부 ? 분기별 학술교류협정 체결 현황 교무회의 보고 다. 학술교류협정 체결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구 분내 용양해각서(MOU)협정체결의 목적ㆍ협력분야ㆍ협정을 체결하는 양 기관의 의무와 책임ㆍ유효기간ㆍ협정갱신에 관한 사항합 의 서구체적인 협력분야ㆍ내용ㆍ절차 등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라. 학술교류협정 체결 검토 요청 시 제출서류 1) 학술교류협정체결(안) 2) 협정서(안) 6. 학술교류협정의 성립 및 효력 학술교류협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과 협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은 협정 체결 시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협정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2023. 12. 27.)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지침 제정 2008. 3. 7. 전부개정 2013. 4. 2. 개정 2014. 8. 25. 개정 2015. 4. 14.개정 2021. 7. 21.개정 2023. 8. 31.개정 2023.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내(교내재단 포함)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내 학술연구진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회계 학술연구개발비 지원사업(다만, 자율창의학술연구비는 제외한다.)2. 신임교수 학술연구개발비 지원사업3. 동원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개발비 지원사업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제3조(지원목적) 교원의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제4조(연구개발비 수혜에 따른 책임) 연구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연구성과물(논문?저역서?작품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한다. 제5조(지원계획) 총장은 교내 연구개발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교내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제5조에 따라 소정의 연구개발비 지원신청서를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원 등(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신청 할 경우, 연구개발비는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지침」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제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에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7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교내 연구개발비 신청 자격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임교원은 교내 연구개발비를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및 학술단체, 본 대학교의 연구개발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불성실한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외) 2.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및 학술지원단체, 본 대학교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소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재조치 중인 연구책임자(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연구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예정인 자 4. <삭제 2023. 8. 31.> 5. 연구개발기간과 연구년(Ⅰ) 혹은 연구년(Ⅱ)이 중복되거나, 6개월이상 장기파견 또는 출장이 중복되는 자 6.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7. 징계의결요구자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편람, 사전편람, 연보, 교재개발, 번역 등 순수연구가 아닌 과제를 수행하려는 자 9. 연구내용이 국내?외에서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과제로 수행하려는 자 10. 기타 소정기간에 연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제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8조(지원과제의 심사 및 선정) ① 지원과제에 대한 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심사를 본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선정통보) ① 총장은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 연구개발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전임교원에게 통지한다. ② 다년간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교내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성과물 제출기한 등 중요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속기관 변경)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속기관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은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경 후 소속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행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변경 전 소속기관은 간접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총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를 지급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성과물이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 4. 교내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개발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5.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총장이 정한 의무사항(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6. 연구책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7. 당초 연구개발비 지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된 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까지 연구성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 회수의 면제)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지급된 연구개발비 중 미집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될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4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구성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총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보완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성과물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성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성과물 2부를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기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과제 : 계열구분 없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 1편 2. 다년도 과제 : 계열구분 없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을 ‘1편 × 지원 연수’만큼 제출한다. 3. 연구 사업에 신청 시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 [별표2] 연구업적 평가기준 1. 논문 1.1., 1.2., 1.4.에 따른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기로 하여 심사 및 선정 시 우대받은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을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2023. 12. 27.>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게재 학술지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하향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계열의 작품 발표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전 또는 공인된 국내?외 작품발표회에 출품하여 배점기준 100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품발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발표자료가 수록된 팸플릿 등에 반드시 소정의 지원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2023. 12. 27.> ④ 연구개시 전 학술지에 투고하였거나,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예체능계의 작품 포함) ⑤ 동원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개발비 지원과제의 경우 재단에서 정한 별도의 최종 성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⑥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성과물이 상이한 경우 연구성과물 제출 시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성과물 사사표기) ① 연구성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립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문표기 시 : “이 논문은 0000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또는 교내재단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부여한 과제번호)”<개정 2023. 8. 31., 2023. 12. 27.> 2. 영문표기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Dongwon Research Foundation) in 000(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부여한 과제번호)”<개정 2023. 8. 31.> ② 연구성과물 사사표기는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국립부경대학교 지원 내용 및 다른 기관 일부 지원 내용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17조(연구성과물 저자표기) ① 연구성과물 발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단독연구 : 연구책임자가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 C.A. 또는 First Author ; F.A.)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2.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가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 C.A. 또는 First Author ; F.A.)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고, 공동연구자는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학술기관의 발행 학술지에 연구성과물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제1저자이면 주저자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C.A. 또는 F.A.)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연구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제18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과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3. 12. 27.> 1.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성과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수행의 자율성 보장 및 최대한 편의 제공 3. 관련규정의 준수 4. 기타 총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19조(연구책임자 의무사항) 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개시부터 연구성과물 제출까지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4. 연구결과보고 5. 연구성과의 발표 및 제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6. 본 지침의 준수 7.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총장이 정한 세부내용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개발비 반납 또는 연구성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는 “이행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초 소속기관은 모든 행정적 책임(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포함)을 진다. 제20조(연구성과물 미제출에 따른 제재조치) ① 총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5조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각종 교내 연구개발과제 2. 연구년(Ⅰ)?연구년 (Ⅱ) 교수지원사업 3.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원사업 4. 학술활동경비 지원사업 5. <삭제> 6. 연구업적성과급(대학회계)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연구성과물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한다. <개정 2023. 8. 31.> ③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전액 반납했을 경우는 연구업적성과급(대학회계) 미지급 제재조치를 해제하며, 교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년(Ⅰ)?연구년(Ⅱ) 교수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3년간 제한한다. ④ 연구개발비를 반납할 경우 소정의 연구개발비 반납사유서를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결과 보고이행 면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개발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될 때 <개정 2023. 8. 31.>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3. 8. 31.>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 8. 31.> 4. <삭제 2023. 8. 31.> 제22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학술연구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장기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련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성과 관리 제23조(연구성과물 소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유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4조(연구결과의 활용촉진) 총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성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연구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의 준수를 위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해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정 2023. 12. 27.> 제27조(연구성과관리 보안)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또는 연구종료 후 당해 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물이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3.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이 개정지침을 따른다.부 칙 (2015. 4.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진행 중인 기성회 사업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부 칙 (2021. 7.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제2항 제4호 관련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삭제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개정 2025. 3. 11.)

국립부경대학교 학술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9. 11.개정 2022. 7. 29.개정 2023. 12. 27.개정 2025. 3. 11. 제1조(목적) 교원에게 학술활동경비 지원으로 연구의 국제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연구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 및 학술정보 교류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제2조(지원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겸임교원 등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원계획에 따른다.<개정 2022. 7. 29.>제3조(지원내용) 학술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2. 학술대회(학회) 개최 지원 3.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 4. 논문게재료 지원<신설 2022. 7. 29.>제4조(지원기준)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회의는 참가대상, 영문홈페이지, 주관기관, 학회일정 및 프로그램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학회책자 및 초록집(인쇄본, 전자파일), 참가요청 공문(메일) 등을 갖춘 국제학술회의에 한하여 지원한다. 2.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일본?대만?중국?홍콩에 대하여는 1회 추가 지원한다. 3. 공동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중 논문발표자로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한다. 4. 동일학회에 논문발표 참가자가 10명 초과 시 10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학술대회(학회) 개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대회(학회)는 본교 소속기관 또는 외부 학회에서 주관하여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학회)로 연간 1회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지급계획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2. 국제학술대회는 국적이 각각 다른 외국인(본국 제외, 거주지가 국내인 외국인은 제외)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이면서 논문발표편수가 10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투고하는 논문의 주저자(F.A. 또는 C.A.)이어야 한다. 2. 지원기간 동안 투고하여 번역 및 교정된 논문이어야 한다. ④ 논문게재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7. 29.> 1. 신청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주저자(F.A. 또는 C.A.)이어야 한다. 2. <삭제 2025. 3. 11.>제5조(지원범위 및 조건)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내 학술단체가 단독으로 국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교수 연수를 겸한 학술대회는 지원하지 않는다. 2. 동일 국제학술회의 참가 건으로 타 경비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본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경비(항공료 및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국제학술회의 참가 전에 해당 단과대학장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경비부담 란에 ‘부경대 국제학술회의 경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학술대회(학회) 개최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구입비, 인쇄비 등 학술대회 행사 경비 2. 외부위원 수당 ③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cience, Nature, Cell,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22. 7. 29.> <개정 2025. 3. 11.> 2. 순수한 번역 및 교정료만 지원하며, 투고료 및 송금수수료 등 부대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논문게재료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Science, Nature, Cell,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이어야 한다.<신설 2022. 7. 29.> <개정 2025. 3. 11.> 제6조(지원제외 대상) ① 제3조에 의한 학술활동경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 3 .11.> 1.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일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제재자 <개정 2025. 3. 11.> 2. <삭제 2025. 3. 11.> 3.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소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 3. 11.> 4. <삭제 2025. 3. 11.> 5.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의결요구자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일 현재 제3조에 의한 학술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후 결과보고서(정산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학회 <개정 2025. 3. 11.> 8. 타 경비와 중복지원 신청하여 전체 경비 초과 지원 받은 자 ② 학술대회 개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발표자가 3인 이하인 국내?국제학술대회(학회) 2. 교외에서 개최하는 국내?국제학술대회(학회) 3. <삭제 2025. 3 .11.> 4.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등 5. 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6. <개정 2022. 7. 29.> <삭제 2025. 3. 11.> ③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지원기준 기간 이전에 이미 학회에 투고하였거나 발표한 논문,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2. <개정 2022. 7. 29.> <삭제 2025. 3. 11.> 3. <삭제 2025. 3. 11.> 4. <삭제 2025. 3. 11.> ④ 논문게재료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 7. 29.> 1. 지원기간 이전에 이미 학회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 2.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3. <삭제 2025. 3. 11.> 제7조(기타) ① 학술활동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후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③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7. 9. 11.)이 지침은 2017. 9.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29.)이 지침은 2022.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3.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장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장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정2014. 5. 15.개정2018. 5. 24.개정2023. 6. 8.개정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라‘단과대학장’임용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본교 학칙 제32조에 의한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이 있는 단과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과대학에서 총장이 직접 지명을 원할 경우 본 지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제3조(용어의 정의)‘학장후보자’라 함은 총장이 학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최종 지명하는 1명을 뜻하며,‘학장후보군’이라 함은 학장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단과대학 또는 학장임용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는 3명 이내의 인원을 의미한다.제4조(학장후보자의 자격) 학장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제5조(학장후보자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총장은 학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학장 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또는 학부(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여론조사 또는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하여 학장후보군을 복수(3명 이내)로 추천하는 방식. 단, 의견 수렴과정에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투표 및 거수 등으로 인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의견 수렴 방법은 불가 2. 선호도 조사를 통한 학장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대학 자체“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선호도조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호도 조사는 1회만 실시 ? 선호도 조사 대상 : 해당 대학 소속 부교수 이상 전 교수 ? 기표는 1인 1표 또는 2표(단대에서 결정) ? 기표 참여 범위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에 한함. 단, 기한부 소속변경 교수는 원 소속기관의 기표 참여 가능함. ※ 이 과정에서 관계 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후보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는 불가 ② 총장이 학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현 학장의 임기만료 60일 전후 대학에 여론수렴 등을 요청하면 대학에서는 제1항 각 호의 1에 따라 여론수렴 후 다음과 같이 학장후보군을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학장 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여론수렴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현 학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학장후보군을 선정하여 무순위로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선호도조사를 통한 학장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현 학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표형식의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선호도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 확인한다. -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선호도조사 개표 확인 후 순위 확인 등 총장의 지명권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상위 3명 이내의 학장후보군을 무순위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 선호도조사 개표 결과 2명 이상의 선호도조사 대상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학장후보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학장후보군은 3명 이내의 인원을 원칙으로 하며, 선호도조사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여론수렴 등 학장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입후보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장은 단과대학 또는 학장임용추천위원회부터 추천받은 3명 이내의 학장후보군 중에서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적임자 1명을 학장후보자로 확정한다. 이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시 대학발전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궐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지명하거나 여론수렴 일정을 긴급히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명한다.제6조(학장임용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표형식의 선호도조사 결과물의 개표, 확인 및 학장후보군 추천 등을 위하여 학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학장임용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및 학부(과)장 회의 등을 거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제7조(학장후보자 지명 및 임용) ① 총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1명을 학장후보자로 지명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된 학장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학장으로 임용한다.제8조(기타 사항) 총장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 등이 생기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 5.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0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적부 포상내역 등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적부 포상내역 등재 지침  제정 2009. 06. 01.개정 2023. 12. 27.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84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적부 수상내역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23.12.27.>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졸업포상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졸업 시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나. 특별포상 :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나 타 학생에 모범이 될 선행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다. 각종포상 : 교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단체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3. 등재대상 가. 졸업포상, 특별포상, 각종포상으로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나. 학적부에 등재되는 교외포상의 내역(훈격)은 단체의 장 이상으로 하고, 교내포상의 내역(훈격)은 단과대학장 이상으로 한다(단, OOO사업단장 포상 포함). 4. 신청시기 및 방법 가. 교내 포상내역 : 해당부서에서 학사관리과로 수시로 등재 요청 나. 교외 포상내역 : 매분기말에 증빙자료와 함께 학생이 소속학부(과)로 신청5. 처리절차 가. 교내 포상내역 : 해당부서에서 포상내역 발생 시 총장에게 등재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교외 포상내역 학생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총장학부(과)장에게포상내역 제출→증빙자료 검토 후단과대학장에게 제출→다음분기 개시 10일 이내 총장에게 제출→학적부등재 6. 기타 행정사항 가. 휴학생이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포상내역이 있으면 학적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학적부에 등재한 포상내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