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개정 2025.04.17)
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 제정 2021. 11. 18.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개정 2025. 04. 17.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위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본교와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교육부 고시”라고 한다)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삭제<개정 2023. 11. 23.> 5.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6.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7.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형태는 다음 표와 같이 구별한다.<개정 2023. 11. 23.> 구분현장실습학기제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erative education)자율 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100%)교육시간 비율100분의 10 이상 25 이하100분의 25 초과실습시간 비율100분의 75 이상 90 이하100분의 75 미만실습지원비실습기관⇒학생지급 의무-「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단, 교육시간 비율의 지급액은 대학으로부터 사후 보전 받음지급 의무-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 실습시간 비율의 금액 지급 ※ 단, 무급인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기간은 2개월 이하학교⇒실습기관-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교육시간 비율의 지급액을 실습기관으로 사후 보전 지급해당 없음대학정보공시 연계실적 인정(실제출석일이 월 20일 이상인 경우)실적 미인정보 험 (학교) 상해보험 가입의무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의무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ㆍ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제4조(교육과정 편성) 현장실습, 국외현장실습 교과목(이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이라 한다)은 학기나 방학중에 아래 각 호와 같이 편성하며, 세부 교과목 편성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11. 23.> 1.현장실습 I,국외현장실습 I: 4주 이상( 3학점)2.현장실습Ⅱ,국외현장실습Ⅱ,: 8주 이상( 6학점)3.현장실습Ⅲ,국외현장실습Ⅲ,:12주 이상( 9학점)4.현장실습Ⅳ,국외현장실습Ⅳ,:16주 이상(12학점)5.현장실습Ⅴ,국외현장실습Ⅴ,:20주 이상(15학점)6.현장실습Ⅵ : 8주 이하(2학점)제5조(이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재학 중 이미 학점으로 인정(FA제외)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할 수 없다. 제3장 강좌개설 및 수강신청제6조(강좌개설) 제4조에 따른 교과목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개설하며, 제4조 제6호의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제7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정규학기의 경우 재학 중인 자, 계절학기의 경우 재적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2025. 4. 17.> ②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졸업예정자는 계절수업으로 개설하는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3. 11. 23.> 제8조(지원신청서 제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현장실습 및 센터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 11. 23.> 2.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11. 23.> 3.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개정 2023. 11. 23.> 4.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 11. 23.>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3. 11. 23.> 제9조(대상자선발)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학부(과)장 또는 센터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습여건 등을 감안한 후 학생을 선발한다.제10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②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 내 미납할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제4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개정 2023. 11. 23.> 제11조(운영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제12조(운영방법)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개정 2023. 11. 23.>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개정 2023. 11. 23.>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개정 2023. 11. 23.>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개정 2023. 11. 23.>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23. 11. 23.>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학기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는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④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3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⑤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에 실제 참여한 날에 한하여 실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⑥ 개설학부(과)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13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③ 제13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11. 23.>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3.>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1. 23.>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개정 2023. 11. 23.>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제14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교육부 고시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교육부 고시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교육부 고시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교육부 고시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삭제<개정 2023. 11. 23.> 제15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실습지원비 산출은 교육부 고시 제22조에 따른다.제16조(재택실습) ①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5장 지도 및 평가제17조(현장실습지도) ① 실습학생의 소속 학부(과)장은 실습학생 관리와 학점 부여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현장실습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지도교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② 지도교수는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 교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실습 종합보고서의 작성 지도 및 점검, 출석부 등을 점검하고 실습기관과 학생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 등은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가 현장실습 방문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의 방문 점검 등을 센터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전 1주일 이내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현장방문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방문점검보고서를 국외실습업체(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제18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성적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3. 11. 23.> 2.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점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3. 11. 23.> ②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 및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평가표<별지 제14호 및 제16호 서식> 및 출석부<별지 제15호 및 제17호 서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센터에서 운영한 국외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성적을 평가한다.<개정 2023. 11. 23.> ③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또는 FA(fail)로 평가하고,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복수전공자의 현장실습결과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학부(과)장의 현장실습 이수성적 인정동의를 받아 인정여부를 평가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생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실습기간보다 실제 참여한 실습기간이 적을 경우 실제 참여한 실습주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으로 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 2.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3. 학생의 사고, 병역, 질병 등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중단을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6장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제19조(실습 기관) 실습기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개정 2023. 11. 23.> 2.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개정 2023. 11. 23.>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개정 2023. 11. 23.> 6. 그 밖에 주관부서 현장실습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제20조(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을 위한 협약서<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는 학교, 학생, 실습기관장 명의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에서 개설하는 국외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서<별지 제18호 서식> 작성은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 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지원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 학생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제21조(실습기관 등 변경)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교 측에 사전 통보하고 본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제22조(현장실습생의 의무)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안전관리규정, 인권 및 성희롱예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실습의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제23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의 불허 및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장 주관부서 및 결과보고제24조(주관부서) 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Ⅵ 제외)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주관하며,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현장실습Ⅵ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에서 주관한다.<개정 2023. 11. 23.> 제25조(결과보고) ① 학부(과)장은 제7조(지원신청서 제출) 및 제14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에 의한 신청서 및 성적평가 결과(관련자료 포함)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Ⅵ 교과목의 결과보고는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학사관리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그 밖의 사항제26조(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학칙 등을 준용한다. ②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현장실습Ⅵ 교과목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 11. 23.> 부 칙 <2021. 1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프로그램 과목의 운영지침」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제2조에 의해 폐지되는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을 이수 중인 학생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1. 23.>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편성표교과목구분학수번호과 목 명영 문 명학 점비고전공선택112635(표준)현장실습ICooperative education I3-0-4표준현장실습학기제112636(표준)현장실습II*Cooperative education II6-0-8112638(표준)현장실습IIICooperative education III9-0-12112639(표준)현장실습IVCooperative education IV12-0-16112665(표준)현장실습VCooperative education V15-0-20112640(자율)현장실습IField Training I3-0-4자율현장실습학기제112641(자율)현장실습II*Field Training II6-0-8112642(자율)현장실습IIIField Training III9-0-12112643(자율)현장실습IVField Training IV12-0-16112644(자율)현장실습VField Training V15-0-20113734(자율)현장실습Ⅵ*Field Training Ⅵ2-0-4전공선택112645(표준)국외현장실습I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3-0-4표준현장실습학기제112646(표준)국외현장실습II*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I6-0-8112647(표준)국외현장실습III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II9-0-12112648(표준)국외현장실습IV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V12-0-16112649(표준)국외현장실습V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V15-0-20112650(자율)국외현장실습IOverseas Field Training I3-0-4자율현장실습학기제112651(자율)국외현장실습II*Overseas Field Training II6-0-8112652(자율)국외현장실습IIIOverseas Field Training III9-0-12112653(자율)국외현장실습IVOverseas Field Training IV12-0-16112654(자율)국외현장실습VOverseas Field Training V15-0-20※ “*”표시교과목을 계절수업으로 개설한 경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자율)현장실습Ⅵ을 제외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표시방법: 학점-이론시간-주간수※ (자율)현장실습Ⅵ 학점표시방법: 학점-이론시간수-실험(실습)시간수 ※ (자율)현장실습Ⅵ 개설 주체: 학부(과)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지침 <개정 2023. 11. 23.> 국내(표준)현장실습I160시간 또는 20일 또는 4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3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I(표준)현장실습II320시간 또는 40일 또는 8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6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단 졸업예정자는 계절학기는 제외(자율)현장실습II(표준)현장실습III480시간 또는 60일 또는 12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9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III(표준)현장실습IV640시간 또는 80일 또는 16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12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IV(표준)현장실습V800시간 또는 100일 또는 20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15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V(자율)현장실습Ⅵ6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의 국내실습으로 2학점을 인정하며 학기별 실시(단, 실습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름)*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2개월 이하 운영국외(표준)국외현장실습I160시간 또는 20일 또는 4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3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I(표준)국외현장실습II320시간 또는 40일 또는 8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6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단 졸업예정자는 계절학기는 제외(자율)국외현장실습II(표준)국외현장실습III480시간 또는 60일 또는 12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9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III(표준)국외현장실습IV640시간 또는 80일 또는 16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12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IV(표준)국외현장실습V800시간 또는 100일 또는 20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15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V※ 1일 8시간, 주 연속 5일(40시간)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인적사항사 진성 명 실습학기 소속학과 전 공 복수전공 학 번 학 년 성 별 자택전화 휴대폰 주소 E-mail 지원금 지급부서 지도교수(성명)(연락처)지원과정표준 현장실습학기제자율 현장실습학기제국내국외국내국외??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Ⅵ( 2학점)??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학적상태총 이수학기 학기/평점 : 총 이수학점총 학점: /전공학점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종 류 발행처 취득일자 병적사항군 별 계 급 병과(주특기) 복무기간 자격사항외국어능력 전산능력인터넷활용 : 상,중,하 /엑셀 : 상,중,하 / 파워포인트 : 상,중,하 /워드 : 상,중,하/기타 :전문기술CAD : 상,중,하 / CATIA : 상,중,하 / 프로그래밍 : 상,중,하 / 그래픽 : 상,중,하 /기타 : 희망분야희망분야 희망직무(중복가능)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관심분야 교내외 활동 및 경력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1. 인적사항/학력사항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E-mail 학과(전공)명 졸업(예정)년도 2. 개인별 이수학점 현황교 양전 공교 직자유선택비고필 수선 택공 통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 전공선택 1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3. 학생 능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평균평점 점영어능력검정시험취득점수 점중국어능력검정시험취득점수 급전공관련자 격 증 영어회화수 준(상, 중, 하)중국어회화 수 준(상, 중, 하)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국외 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보호자 : (날인 또는 서명) 학과장(전공주임)확인 : (날인 또는 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 12. 2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별지 제8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ㆍ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ㆍ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ㆍ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재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ㆍ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ㆍ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ㆍ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학명 기입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 12. 2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ㆍ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ㆍ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ㆍ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재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ㆍ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ㆍ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ㆍ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학명 기입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본인 는(은)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둘째, 본인은 기업에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본인은 현장실습 근무기간동안 건강관리와 신변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본인) 소속 : 대학 학과(전공) 학번 : 성명 : (인) 상기 학생의 국외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오며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 국외 현장실습학기제를 수행할 시 작성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 과학 번성 명동의여부 □ 동의 □ 거부 <개인정보 수집 안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대한 사항 안내, 피드백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 여행자 보험 등 학생의 편의를 위한 활동에 개인정보가 요구될 시 처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사업종료 후 5년간 저장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구분상장여부사업의 종류(업태)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근로형태정규 근로시간?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정규 근로일수? 주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전형절차 및 일정접수마감일자면접일자최종선발일자※참고일정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날인/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실습요일 월[ ]화[ ]수[ ]목[ ]금[ ] 토[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Y[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기준]/[ ]원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지급예정일?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기타 지원 사항?식사[ ]?교통[ ]?기숙사[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담당자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직무부서명 주소‘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직무명 교육목표*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직무개요*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검토하여야 함 운영/지도계획*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학생요건전공(인원)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학년 학점/평점 요구역량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기타사항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구분상장여부사업의 종류(업태)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근로형태정규 근로시간?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정규 근로일수? 주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전형절차 및 일정접수마감일자면접일자최종선발일자※참고일정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붙임 1.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자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운영절차] (학교)자율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자율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기업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날인/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 [붙임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실습요일 월[ ]화[ ]수[ ]목[ ]금[ ] 토[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Y[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기준]/[ ]원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지급예정일?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기타 지원 사항?식사[ ]?교통[ ]?기숙사[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담당자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직무부서명 주소‘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직무명 교육목표*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직무개요*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검토하여야 함 운영/지도계획*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학생요건전공(인원)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학년 학점/평점 요구역량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기타사항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1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복수선택 가능]?? 일반사무실 형태?? 연구소 형태??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기타 : 2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복수선택 가능]?? 일반사무실 형태?? 연구소 형태??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기타 : 3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4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제공 여부(책상, PC 등)??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5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참여 여부??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6-1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취급 여부?? 취급하지 않는다.?? 취급한다.(6-2 문항으로)6-2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7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점검 항목선택1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2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3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4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단일선택]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④ 기타(주 시간)5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단일선택]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6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7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8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9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단일선택]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번호점검 항목선택10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11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12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14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15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단일선택]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형태로 판단된다.16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② 추후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17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 1. 실습기관 : 2. 지도내용실습학생실습 기업 적정성실습 학생 적격여부실시계획서 적정성출결관리협약서이행사항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3. 기타(애로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실습기관명 : 학과[부] 학년 학번 현장실습과정생 ?? 요 약 문 제 목 1.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현장실습학기제 효과 및 느낀점 3. 향후 수학 계획 또는 취업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에 관한 건의사항 5. 실습사진 붙임과 같이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본문 매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점 신청서(□ 국내 □ 국외) 1. 신청 학생 인적사항소 속 대학 학과(학부) 학년학 번 성 명 (인)복수전공 (* 해당자만 기록) 2. 실습 기관(기업)기업체(기관)명 주 소 대 표 자 3. 학점 신청내역이 수 과 정□학기 □계절수업이 수 기 간20 . . . ~ 20 . . .신청학점 수 신청교과구분 위와 같이 이수학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 학부(과)장 (인) 붙임 :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점수합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수행능력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60업무숙지 능력??10??8??6??4??2업무이행 (과정)능력??10??8??6??4??2업무이행 (결과)수준??10??8??6??4??2혁신/창의성??10??8??6??4??2소통/표현 능력??10??8??6??4??2수행태도성실성/시간관리 능력??5??4??3??2??1 /20책임감??5??4?3??2??1대인관계/협업 능력??5??4??3??2??1업무절차/기준 준수??5??4??3??2??1출결태도출석/결석/지각(근태)??20??16??12??8??4 /20평가 총점0/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완료에 따라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출석부 [붙임] 출석부■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출석부연도주차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작성예시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연도주차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20201주차12/28출석12/29지각12/30출석12/31출석1/1출석1/2휴일1/3휴일50220212주차1/4출석1/5출석1/6휴일1/7출석1/8결석1/9휴일1/10휴일313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점수합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수행능력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60업무숙지 능력??10??8??6??4??2업무이행 (과정)능력??10??8??6??4??2업무이행 (결과)수준??10??8??6??4??2혁신/창의성??10??8??6??4??2소통/표현 능력??10??8??6??4??2수행태도성실성/시간관리 능력??5??4??3??2??1 /20책임감??5??4??3??2??1대인관계/협업 능력??5??4??3??2??1업무절차/기준 준수??5??4??3??2??1출결태도출석/결석/지각(근태)??20??16??12??8??4 /20평가 총점0/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완료에 따라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출석부 [붙임] 출석부■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출석부연도주차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작성예시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연도주차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20201주차12/28출석12/29지각12/30출석12/31출석1/1출석1/2휴일1/3휴일50220212주차1/4출석1/5출석1/6휴일1/7출석1/8결석1/9휴일1/10휴일313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산학협력 협약서(국외 현장실습용) 이 협약서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을”은 필요한 인력을 “갑”에게 요청하면 “갑”은 “을”에게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력을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갑”은 “을”에게 추천할 인력이 최단 시일에 기업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언어,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파견하며, “을”은 파견된 인력의 안전 및 편의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4.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기술·정보 교류 등 제반사항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한다. 5. 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협약기간은 상대기관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소재지 :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을】소재지 : 학교명 : 부 경 대 학 교 회사(기관)명 : 부서명 :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표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