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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15

국립부경대학교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운영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내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건전한 홍보 문화 정착과 쾌적한 대학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연캠퍼스 내 게시 및 부착되는 현수막 및 벽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수막게시대(이하“게시대”라 한다)”는 본교 대연캠퍼스 내 별표 1 에 해당하는 지정 현수막게시대를 말함. 2.“벽보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은 본교 대연캠퍼스 내 별표 2 에 해당하는 지정 벽보게시판을 말함. < 현수막게시대 > 제4조(사용기준) 본교 게시대는 행정부서 및 학과, 학생자치기구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사 및 모집 안내 2. 대학 및 학과 축하 홍보 3. 캠페인 등 정책 홍보 4. 단과대학별 홍보 및 캠페인 5. 학생자치기구의 행사 및 모집 등 안내 6. 기타 학사 행정 등에 대한 안내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우리대학의 시설사용이 허가된 행사에 한한 행사 안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 및 안내 3. 기타 대학행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하는 사항 본관을 제외한 각 건물을 활용한 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한다. 제5조(신청접수 등) 게시대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 중 각 해당 허가부서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행정부서 및 학과: 총무과 2. 외부기관: 총무과 3. 학생자치기구: 학생복지과 4. 학과(건물 벽면 활용 현수막): 각 해당 단과대학행정실 학생자치기구는 게시대를 사용 신청 할 경우 총무과를 경유하여 게시대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학생복지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각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제15조에 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필 검인 라벨지 교부 및 부착) 게시 허가 현수막에는 별지 6호 서식 현수막게시대 사용허가 신고필증 검인 라벨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8조(현수막 제작)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게시대 장소에 따라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정문 앞 및 나비센터 뒤편: 9m×110cm 2. 정문 및 후문 상단: (정문) 9.8m×150cm (후문) 10m×120cm 3. 그 외 지정 현수막 게시대: 8m×110cm 4. 기타 각 건물 현수막(캐노피 포함): 비규격 현수막 내용은 신청서(내용, 사용자 연락 전화번호 등)과 동일해야 한다. 현수막 좌측 하단에 별표 2 신고필 검인 라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9조(현수막 탈부착) 현수막 부착은 게시대 사용 신청자가 해당 업체를 통해 하여야 한다. 게시기간이 만료한 현수막은 부착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탈부착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게시 기간) 현수막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안내: 행사 2주 전 ~ 행사 종료일 2. 모집안내: 모집 1개월 전 ~ 접수 마감일 3. 대학 및 학과 축하 홍보: 최장 3주 4. 캠페인 등 정책 홍보: 최장 1개월 5. 각 단과대학별 홍보(건물 벽면 활용 현수막): 최장 1개월 6. 기타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 등 홍보: 최장 1개월 제11조(시설물 안전관리) 게시기간 중 태풍(강풍)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장은 현수막 철거지시를 할 수 있으며 철거지시를 받은 현수막의 탈부착자는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 탈부착 작업자는 고정끈 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탈부착자에게 있다. 제12조(지침위반직권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직권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1. 허가기간, 허가내용, 게시장소, 현수막 규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필 검인 라벨지 미부착 또는 라벨지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훼손 및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벽보게시판 > 제13조(사용기준) 본교 게시판는 행정부서 및 학과, 학생자치기구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사 및 모집 안내 2. 대학 및 학과 축하 홍보 3. 캠페인 등 정책 홍보 4. 단과대학별 홍보 및 캠페인 5. 학생자치기구의 행사 및 모집 등 안내 6. 기타 학사 행정 등에 대한 안내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우리대학의 시설사용이 허가된 행사에 한한 행사 안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 및 안내 3. 기타 대학행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하는 사항 제14조(신청접수) 게시판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각 해당 허가부서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행정부서 및 학과, 외부기관: 총무과 2. 학생자치기구: 학생복지과 제15조(사용허가) 각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제13조에 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검인) 부착 대상 벽보는 별지 7호 서식 벽보부착 허가 신고필증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게시원칙)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게시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일 벽보는 게시판 1면에 1장만 부착가능 2. 타 벽보에 덮쳐서 부착하거나 타 벽보 훼손 금지 3. 게시기간은 최장 3주 이내 제18조(지침위반직권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직권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1. 제21조 게시원칙을 위배한 경우2. 사용허가 검인이 없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개정 2025.11.17)

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 제정 2021. 11. 18.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개정 2025. 04. 17. 개정 2025. 11. 17.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위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본교와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교육부 고시”라고 한다)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삭제<개정 2023. 11. 23.> 5.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6.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7.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형태는 다음 표와 같이 구별한다.<개정 2023. 11. 23.> 구분현장실습학기제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erative education)자율 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100%)교육시간 비율100분의 10 이상 25 이하100분의 25 초과실습시간 비율100분의 75 이상 90 이하100분의 75 미만실습지원비실습기관⇒학생지급 의무-「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단, 교육시간 비율의 지급액은 대학으로부터 사후 보전 받음지급 의무-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 실습시간 비율의 금액 지급 ※ 단, 무급인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기간은 2개월 이하학교⇒실습기관-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교육시간 비율의 지급액을 실습기관으로 사후 보전 지급해당 없음대학정보공시 연계실적 인정(실제출석일이 월 20일 이상인 경우)실적 미인정보 험 (학교) 상해보험 가입의무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의무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ㆍ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제4조(교육과정 편성) 현장실습, 국외현장실습 교과목(이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이라 한다)은 학기나 방학중에 아래 각 호와 같이 편성하며, 세부 교과목 편성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11. 23.> 1.현장실습 I,국외현장실습 I: 4주 이상( 3학점)2.현장실습Ⅱ,국외현장실습Ⅱ,: 8주 이상( 6학점)3.현장실습Ⅲ,국외현장실습Ⅲ,:12주 이상( 9학점)4.현장실습Ⅳ,국외현장실습Ⅳ,:16주 이상(12학점)5.현장실습Ⅴ,국외현장실습Ⅴ,:20주 이상(15학점)6.현장실습Ⅵ : 8주 이하(2학점)제5조(이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재학 중 이미 학점으로 인정(FA제외)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할 수 없다.  제3장 강좌개설 및 수강신청제6조(강좌개설) 제4조에 따른 교과목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개설하며, 제4조 제6호의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제7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정규학기의 경우 재학 중인 자, 계절학기의 경우 재적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경우 휴학생 중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3., 2025. 4. 17., 2025. 11. 17.> ②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졸업예정자는 계절수업으로 개설하는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3. 11. 23.> 제8조(지원신청서 제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현장실습 및 센터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 11. 23.> 2.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11. 23.> 3.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개정 2023. 11. 23.> 4.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 11. 23.>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3. 11. 23.> 제9조(대상자선발)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학부(과)장 또는 센터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습여건 등을 감안한 후 학생을 선발한다.제10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②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 내 미납할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제4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개정 2023. 11. 23.> 제11조(운영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제12조(운영방법)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개정 2023. 11. 23.>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개정 2023. 11. 23.>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개정 2023. 11. 23.>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개정 2023. 11. 23.>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23. 11. 23.>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학기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는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④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3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⑤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에 실제 참여한 날에 한하여 실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⑥ 개설학부(과)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13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③ 제13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11. 23.>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3.>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1. 23.>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개정 2023. 11. 23.>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3.> 제14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교육부 고시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교육부 고시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교육부 고시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교육부 고시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삭제<개정 2023. 11. 23.> 제15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실습지원비 산출은 교육부 고시 제22조에 따른다.제16조(재택실습) ①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5장 지도 및 평가제17조(현장실습지도) ① 실습학생의 소속 학부(과)장은 실습학생 관리와 학점 부여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현장실습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지도교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② 지도교수는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 교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실습 종합보고서의 작성 지도 및 점검, 출석부 등을 점검하고 실습기관과 학생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 등은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가 현장실습 방문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의 방문 점검 등을 센터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전 1주일 이내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현장방문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방문점검보고서를 국외실습업체(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제18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성적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3. 11. 23.> 2.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점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3. 11. 23.> ②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 및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평가표<별지 제14호 및 제16호 서식> 및 출석부<별지 제15호 및 제17호 서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센터에서 운영한 국외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성적을 평가한다.<개정 2023. 11. 23.> ③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또는 FA(fail)로 평가하고, 평점평균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복수전공자의 현장실습결과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학부(과)장의 현장실습 이수성적 인정동의를 받아 인정여부를 평가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생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실습기간보다 실제 참여한 실습기간이 적을 경우 실제 참여한 실습주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으로 현장실습이 중단된 경우 2.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3. 학생의 사고, 병역, 질병 등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중단을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6장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제19조(실습 기관) 실습기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개정 2023. 11. 23.> 2.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개정 2023. 11. 23.>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개정 2023. 11. 23.> 6. 그 밖에 주관부서 현장실습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제20조(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을 위한 협약서<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는 학교, 학생, 실습기관장 명의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에서 개설하는 국외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서<별지 제18호 서식> 작성은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 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지원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 학생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제21조(실습기관 등 변경)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교 측에 사전 통보하고 본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제22조(현장실습생의 의무)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안전관리규정, 인권 및 성희롱예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실습의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제23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의 불허 및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장 주관부서 및 결과보고제24조(주관부서) 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Ⅵ 제외)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주관하며,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현장실습Ⅵ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에서 주관한다.<개정 2023. 11. 23.> 제25조(결과보고) ① 학부(과)장은 제7조(지원신청서 제출) 및 제14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에 의한 신청서 및 성적평가 결과(관련자료 포함)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Ⅵ 교과목의 결과보고는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학사관리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그 밖의 사항제26조(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학칙 등을 준용한다. ②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현장실습Ⅵ 교과목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 11. 23.>  부 칙 <2021. 1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프로그램 과목의 운영지침」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제2조에 의해 폐지되는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을 이수 중인 학생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1. 23.>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편성표교과목구분학수번호과 목 명영 문 명학 점비고전공선택112635(표준)현장실습ICooperative education I3-0-4표준현장실습학기제112636(표준)현장실습II*Cooperative education II6-0-8112638(표준)현장실습IIICooperative education III9-0-12112639(표준)현장실습IVCooperative education IV12-0-16112665(표준)현장실습VCooperative education V15-0-20112640(자율)현장실습IField Training I3-0-4자율현장실습학기제112641(자율)현장실습II*Field Training II6-0-8112642(자율)현장실습IIIField Training III9-0-12112643(자율)현장실습IVField Training IV12-0-16112644(자율)현장실습VField Training V15-0-20113734(자율)현장실습Ⅵ*Field Training Ⅵ2-0-4전공선택112645(표준)국외현장실습I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3-0-4표준현장실습학기제112646(표준)국외현장실습II*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I6-0-8112647(표준)국외현장실습III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II9-0-12112648(표준)국외현장실습IV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V12-0-16112649(표준)국외현장실습V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V15-0-20112650(자율)국외현장실습IOverseas Field Training I3-0-4자율현장실습학기제112651(자율)국외현장실습II*Overseas Field Training II6-0-8112652(자율)국외현장실습IIIOverseas Field Training III9-0-12112653(자율)국외현장실습IVOverseas Field Training IV12-0-16112654(자율)국외현장실습VOverseas Field Training V15-0-20※ “*”표시교과목을 계절수업으로 개설한 경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자율)현장실습Ⅵ을 제외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표시방법: 학점-이론시간-주간수※ (자율)현장실습Ⅵ 학점표시방법: 학점-이론시간수-실험(실습)시간수 ※ (자율)현장실습Ⅵ 개설 주체: 학부(과)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지침 <개정 2023. 11. 23.> 국내(표준)현장실습I160시간 또는 20일 또는 4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3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I(표준)현장실습II320시간 또는 40일 또는 8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6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단 졸업예정자는 계절학기는 제외(자율)현장실습II(표준)현장실습III480시간 또는 60일 또는 12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9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III(표준)현장실습IV640시간 또는 80일 또는 16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12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IV(표준)현장실습V800시간 또는 100일 또는 20주이상의 국내실습으로15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현장실습V(자율)현장실습Ⅵ6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의 국내실습으로 2학점을 인정하며 학기별 실시(단, 실습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름)*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2개월 이하 운영국외(표준)국외현장실습I160시간 또는 20일 또는 4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3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I(표준)국외현장실습II320시간 또는 40일 또는 8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6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단 졸업예정자는 계절학기는 제외(자율)국외현장실습II(표준)국외현장실습III480시간 또는 60일 또는 12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9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III(표준)국외현장실습IV640시간 또는 80일 또는 16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12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IV(표준)국외현장실습V800시간 또는 100일 또는 20주이상의 국외실습으로15학점을 인정하며 연중 실시(자율)국외현장실습V※ 1일 8시간, 주 연속 5일(40시간)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인적사항사 진성 명 실습학기 소속학과 전 공 복수전공 학 번 학 년 성 별 자택전화 휴대폰 주소 E-mail 지원금 지급부서 지도교수(성명)(연락처)지원과정표준 현장실습학기제자율 현장실습학기제국내국외국내국외??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Ⅵ( 2학점)?? Ⅰ( 3학점) ?? Ⅱ( 6학점) ?? Ⅲ( 9학점) ?? Ⅳ(12학점) ?? Ⅴ(15학점)   학적상태총 이수학기 학기/평점 : 총 이수학점총 학점: /전공학점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종 류 발행처 취득일자  병적사항군 별 계 급 병과(주특기) 복무기간  자격사항외국어능력 전산능력인터넷활용 : 상,중,하 /엑셀 : 상,중,하 / 파워포인트 : 상,중,하 /워드 : 상,중,하/기타 :전문기술CAD : 상,중,하 / CATIA : 상,중,하 / 프로그래밍 : 상,중,하 / 그래픽 : 상,중,하 /기타 : 희망분야희망분야 희망직무(중복가능)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관심분야 교내외 활동 및 경력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1. 인적사항/학력사항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E-mail 학과(전공)명 졸업(예정)년도 2. 개인별 이수학점 현황교 양전 공교 직자유선택비고필 수선 택공 통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학점  * 전공선택 1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3. 학생 능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평균평점 점영어능력검정시험취득점수 점중국어능력검정시험취득점수 급전공관련자 격 증 영어회화수 준(상, 중, 하)중국어회화 수 준(상, 중, 하)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국외 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보호자 : (날인 또는 서명) 학과장(전공주임)확인 : (날인 또는 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 12. 2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별지 제8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ㆍ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ㆍ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ㆍ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재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ㆍ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ㆍ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ㆍ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학명 기입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 12. 2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ㆍ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ㆍ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ㆍ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재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ㆍ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ㆍ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ㆍ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학명 기입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학부모 동의서  본인 는(은)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둘째, 본인은 기업에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본인은 현장실습 근무기간동안 건강관리와 신변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본인) 소속 : 대학 학과(전공) 학번 : 성명 : (인) 상기 학생의 국외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오며 동의합니다.   보호자 : (인) ※ 국외 현장실습학기제를 수행할 시 작성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 과학 번성 명동의여부  □ 동의 □ 거부 <개인정보 수집 안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에 대한 사항 안내, 피드백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 여행자 보험 등 학생의 편의를 위한 활동에 개인정보가 요구될 시 처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사업종료 후 5년간 저장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구분상장여부사업의 종류(업태)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근로형태정규 근로시간?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정규 근로일수? 주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전형절차 및 일정접수마감일자면접일자최종선발일자※참고일정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날인/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실습요일 월[ ]화[ ]수[ ]목[ ]금[ ] 토[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Y[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기준]/[ ]원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지급예정일?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기타 지원 사항?식사[ ]?교통[ ]?기숙사[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담당자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직무부서명 주소‘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직무명 교육목표*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직무개요*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검토하여야 함 운영/지도계획*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학생요건전공(인원)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학년 학점/평점 요구역량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기타사항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구분상장여부사업의 종류(업태)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근로형태정규 근로시간?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정규 근로일수? 주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전형절차 및 일정접수마감일자면접일자최종선발일자※참고일정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붙임 1.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자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운영절차] (학교)자율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자율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기업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날인/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 [붙임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실습요일 월[ ]화[ ]수[ ]목[ ]금[ ] 토[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Y[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기준]/[ ]원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지급예정일?당월[ ]일 또는 ?익월[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기타 지원 사항?식사[ ]?교통[ ]?기숙사[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담당자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직무부서명 주소‘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직무명 교육목표*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직무개요*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검토하여야 함 운영/지도계획*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학생요건전공(인원)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학년 학점/평점 요구역량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기타사항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1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복수선택 가능]?? 일반사무실 형태?? 연구소 형태??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기타 : 2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복수선택 가능]?? 일반사무실 형태?? 연구소 형태??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기타 : 3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4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제공 여부(책상, PC 등)??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5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참여 여부??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6-1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취급 여부?? 취급하지 않는다.?? 취급한다.(6-2 문항으로)6-2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7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점검 항목선택1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2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3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4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④ 기타(주 시간)5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6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7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8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9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번호점검 항목선택10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11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12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14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15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형태로 판단된다.16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② 추후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17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실습기관 방문점검 보고서 1. 실습기관 : 2. 지도내용실습학생실습 기업 적정성실습 학생 적격여부실시계획서 적정성출결관리협약서이행사항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학과(부)성명 : 3. 기타(애로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실습기관명 : 학과[부] 학년 학번 현장실습과정생 ??  요 약 문  제 목  1.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현장실습학기제 효과 및 느낀점  3. 향후 수학 계획 또는 취업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에 관한 건의사항  5. 실습사진  붙임과 같이 현장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본문 매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현장실습학기제 이수학점 신청서(□ 국내 □ 국외) 1. 신청 학생 인적사항소 속 대학 학과(학부) 학년학 번 성 명 (인)복수전공 (* 해당자만 기록) 2. 실습 기관(기업)기업체(기관)명 주 소 대 표 자 3. 학점 신청내역이 수 과 정□학기 □계절수업이 수 기 간20 . . . ~ 20 . . .신청학점 수 신청교과구분 위와 같이 이수학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   학부(과)장 (인) 붙임 :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점수합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수행능력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60업무숙지 능력??10??8??6??4??2업무이행 (과정)능력??10??8??6??4??2업무이행 (결과)수준??10??8??6??4??2혁신/창의성??10??8??6??4??2소통/표현 능력??10??8??6??4??2수행태도성실성/시간관리 능력??5??4??3??2??1 /20책임감??5??4?3??2??1대인관계/협업 능력??5??4??3??2??1업무절차/기준 준수??5??4??3??2??1출결태도출석/결석/지각(근태)??20??16??12??8??4 /20평가 총점0/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완료에 따라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23. 11. 2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출석부 [붙임] 출석부■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출석부연도주차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작성예시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연도주차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20201주차12/28출석12/29지각12/30출석12/31출석1/1출석1/2휴일1/3휴일50220212주차1/4출석1/5출석1/6휴일1/7출석1/8결석1/9휴일1/10휴일313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점수합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수행능력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60업무숙지 능력??10??8??6??4??2업무이행 (과정)능력??10??8??6??4??2업무이행 (결과)수준??10??8??6??4??2혁신/창의성??10??8??6??4??2소통/표현 능력??10??8??6??4??2수행태도성실성/시간관리 능력??5??4??3??2??1 /20책임감??5??4??3??2??1대인관계/협업 능력??5??4??3??2??1업무절차/기준 준수??5??4??3??2??1출결태도출석/결석/지각(근태)??20??16??12??8??4 /20평가 총점0/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완료에 따라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중[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3. 11. 2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출석부  [붙임] 출석부■ 평가 대상 학생 정보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YYYY.MM.DD ~ YYYY.MM.DD ■ 출석부연도주차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작성예시월화수목금토일출석일수결석일수휴일일수연도주차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일자출결20201주차12/28출석12/29지각12/30출석12/31출석1/1출석1/2휴일1/3휴일50220212주차1/4출석1/5출석1/6휴일1/7출석1/8결석1/9휴일1/10휴일313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3. 11. 23.>, .<개정 2023. 12. 27.> 산학협력 협약서(국외 현장실습용)  이 협약서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을”은 필요한 인력을 “갑”에게 요청하면 “갑”은 “을”에게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력을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갑”은 “을”에게 추천할 인력이 최단 시일에 기업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언어,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파견하며, “을”은 파견된 인력의 안전 및 편의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4.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기술·정보 교류 등 제반사항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한다. 5. 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협약기간은 상대기관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소재지 :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을】소재지 : 학교명 : 부 경 대 학 교 회사(기관)명 : 부서명 :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표자 성명 :  

국립부경대학교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운영세칙(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2. 07. 06.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1조(부속시설 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형광소재은행연구소(이하 “은행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기능) 은행연구소는 연구용 형광소재를 개발, 수집, 관리하여 연구시료의 자체조달이 어려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며, 형광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기본 물성 및 분광학적인 물성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형광소재의 확보 및 분양 2. 형광소재의 합성 및 개발 3. 분석 및 측정 지원 4. 기타 은행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연구소장) ① 은행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은행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연구지원팀, 행정지원팀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연구지원팀은 벌크분말, 나노분말, 세라믹, 박막 팀으로 구분한다. ③ 각 팀에는 팀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은행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은행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나) 은행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은행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은행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은행연구소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은행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은행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7조(재정 등) ① 은행연구소의 회계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로 정한다. ② 은행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은행연구소의 매출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 은행연구소의 운영은 '형광소재은행 운영 지침서'에 준하여 운영한다.제9조(기타사항) 은행연구소의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2. 7. 6.>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홍보전광판 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홍보전광판 관리지침 제정 2020. 6. 26. 개정 2023. 11. 0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 내에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 및 관리하고 학생을 비롯 교수?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대학에 설치된 홍보전광판(이하“전광판”이라 한다)이라함은 대학본부의 통합 송출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용되어지는 방송용 표시기(TV, 빔프로젝트, LED표시기 등)를 지칭한다. 2. <삭제 2023. 11. 01.> 3. “운용”이라 함은 홍보 내용 등을 수집 및 가공하고, 내용에 대한 사전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말한다. 4. “관리”라 함은 전광판의 유지, 보수, 정비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 등, 제반 행위를 말한다. 5. “표시”라 함은 전광판을 통해 대내외적 홍보 등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편집해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용 및 관리) 전광판의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담 부서를 지정한다. 1. 전광판 운용: 전광판 통합 운용 업무는 기획처 대외협력과에서 전담한다. 2. 전광판 관리: 전광판의 설치 및 관리는 물품(전광판 및 부속 기자재)의 등록 부서에서 전담한다. 제4조(표시내용의 범위)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ㆍ외의 주요행사 2. 우리대학의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의 공지 사항 3. 우리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사항 4. 우리대학의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행사 5. 공공목적(공익광고, 국정 홍보, 재난ㆍ재해 정보 등)의 광고 내용 6. 우리대학의 운영하는 후원사업과 수익사업(안내, 광고 등) 7.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특정 지역ㆍ사람ㆍ상품 등을 상업적으로 광고하는 내용 2.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제6조(표시 기간) 1. 전광판에 표시하는 기간은 행사의 경우 개시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주요 정책, 제도, 실적, 성과, 행사, 홍보 등은 구성원이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표출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단순한 안내 정보의 표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제7조 (홍보전광판운영위원회) 1. 홍보전광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전광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2.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부처장, 대외협력과장, 홍보팀장 및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8조(표시신청 등) 전광판을 통한 표시신청 방법과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 요청부서는 신청 시 전광판 표시 1주일 전까지 홍보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기안 서식에 따라 주요사항을 작성해(영문 병기) 표시물(이미지, 동영상)형태를 첨부하여 대외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외협력과는 신청한 내용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표시 거부 결정 사항을 문서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전광판의 1일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광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표시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6.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SEED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SEED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4.01.0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SEED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전지구/지역사회 물순환 이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응용 및 개발 연구2.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강화3.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4. 해양·대기·지구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5. 학술 정보 수집 및 최신 기술 정보 보급6.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조직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본교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대기과학연구부,해양과학연구부, 지질과학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총괄책임자)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I-CARE연구소 운영세칙(제정 2025.11.03.)

국립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I-CARE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5.11.03. 운영세칙 제5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I-CARE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기후변화와 환경 회복력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 회복력 강화 연구 2. 지속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3. 실제 문제 해결 및 협업 솔루션 제공제3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본교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환경 회복력 강화 연구 분야, 지속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분야, 실제 문제 해결 및 협업 솔루션 제공 분야를 둔다. ② 각 분야에는 총괄책임자를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총괄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연구 계획 수립,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과 직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각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 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과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기획,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연구관리 규정에 따른다.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5.11.03.>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SEED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5.11.03.)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SEED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4.01.03.개정 2025.11.03. 운영세칙 제5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SEED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구환경시스템의 이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03.>1.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응용 및 개발 연구2.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강화3.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4. 해양·대기·지구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5. 학술 정보 수집 및 최신 기술 정보 보급6.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조직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본교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대기과학연구본부, 해양과학연구본부, 지질과학연구본부, 인공지능연구본부를 두고, 각 본부 산하에 관련 센터를 둔다.<개정 2025.11.03> ② 대기과학연구본부에는 기상정보센터, 대기환경센터를 둔다.<신설 2025.11.03> ③ 지질과학연구본부에는 지질환경센터, 활성단층지진재해센터를 둔다.<신설 2025.11.03> ④ 인공지능연구본부에는 슈퍼컴퓨팅센터를 둔다.<신설 2025.11.03> ⑤ 각 연구본부에는 본부장(총괄책임자)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2025.11.03> ⑥ 각 본부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5.11.03>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본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03>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4. 01. 03.>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03.>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소(센터)통·폐합) 다음 각 호의 연구소는 SEED연구소로 통·폐합한다. 1. 지질환경연구소 2. 슈퍼컴퓨터센터 3. 대기환경연구소 4. 활성단층및지진재해저감연구소 5. 해양기상정보센터제3조(다른 세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세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 운영세칙 2. 국립부경대학교 슈퍼컴퓨터센터 운영세칙 3. 국립부경대학교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세칙 4. 국립부경대학교 활성단층및지진재해저감연구소 운영세칙 5. 국립부경대학교 해양기상정보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50618)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고등교육법」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70조에 의한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 대학 간 복수학사학위과정과 공동학사학위과정에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복수학위"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내·외 타대학(이하“양교”라 한다)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가 각자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② "공동학위"란 양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협력대학”이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대학으로서 복수·공동학위제에 대하여 양 대학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을 말한다. 제4조(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 협력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교 소속 전임교원 초빙에 의한 수업 2. 양교 전임교원과의 팀티칭(Team Teaching)·코티칭(Co-Teaching) 3. 양교 전임교원에 의해 개설한 원격수업 4. 양교 학생의 교환학생 파견에 의한 수학 제5조(협정체결 절차) ① 협력대학과 복수·공동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장은 개설 예정 학기의 1개 학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외 협력대학은 국제교류본부장, 국내 협력대학은 교무처장에게 요청한다. 1. 협정서(해당국 언어 또는 영어, 국문 각 1부) 2. 복수·공동학위과정 개설 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록 사본 1부 ② 복수·공동학위과정 개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입 배경 및 학문 분야 2. 학생 선발 인원 및 방법, 기준 3.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 방법(양교의 수학기간, 이수학점, 학점인정 방법, 기타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4. 양교의 졸업요건, 학위명칭(한글, 영문)·서명방법, 학위 수여기준 및 심사절차 등 5. 등록금 납부 방법 6. 재정지원 사항(학비, 체재비, 장학금 등 제비용) 7. 기타 사항 ③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양교 협정에 따르고, 협력대학과 복수·공동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협력대학과의 협정은 개설 예정 학기 시작일 5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협정 체결 후 부득이하게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모) ① 국내 협력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인원은 각 학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운영한다. ② 국외 협력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인원은 양교 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협력대학 수학제7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협력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자격은 학부(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승인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복수·공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장은 협정상의 선발기준, 선발방법과 심사 절차에 따라 국외 대학의 경우 수학 시작 4개월 전까지, 국내 대학의 경우 수학 시작 2개월 전까지 대상자를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6. 18.> ③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 2. 복수·공동학위과정 수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복수·공동학위과정 출국 전 수강상담표[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학부(과)·전공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8조(수학기간 및 학점인정) ①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국내·외 협력대학 수학기간은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교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협약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7., 2024. 11. 20.> ②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국내·외 협력대학 학점인정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 09. 23., 개정 2024. 10. 17.> ③ 그 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제9조(학위수여) ① 복수·공동학위는 학칙 및 학사학위과정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협정서에 명시된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본교 학생이 복수·공동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학칙 제5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과 휴학, 지원금) ①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본교 및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과정 참여 학생은 협력대학 수학기간 중 본교에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력대학에서 수학기간 중 학생의 휴학은 학칙 제46조에 따른다. ④ 본교 학생의 협력대학 수학기간 중 장학금 및 기타 지원 사항은 협정에 따른다. 제3장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제11조(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협력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협정에 따른다. ② 본교에서 복수·공동학위과정을 수학하는 협력대학 학생에게는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의 학적을 부여한다.  제13조(학사 및 학적관리) ①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의 규정에 따르고 학점이수 결과는 수학기간 종료 후 소속 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협력대학 학생의 등록, 휴학 및 졸업 등 기타 세부사항은 협정에 따른다. 제14조(학위수여) 본교에서 협력대학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 시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등록금 납부 등) ① 복수·공동학위과정 취득을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협력대학 학생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본교 수학기간 중 협력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금, 기타 지원은 협정에 따른다. 

글로벌수산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사정 기준

글로벌수산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대상자 사정기준 Ⅰ. 관련근거 ? 국립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및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 국립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조(학위수여 여건)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교무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산업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산업대학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국립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교무규정 제12조(수업연한), 제16조(수료학점) 및 제17조의 2(학점취득) Ⅱ. 수료 및 학위수여요건 ■ 수료자 사정 1.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2006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①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 3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② 학점형 : 6학기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2013학번부터 : 성적우수자 1개 학기 단축(2개 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4.20 이상이면 9학점 신청가능). 2. 2013학번부터~2014학번까지 5개학기(단 수여기준 충족시 1학기 단축가능) 3. 2015학번부터 : 수업연한 4개학기 논문형(24학점이상), 학점형(30학점이상) ※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변동없음 4.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 <논문형 9학점이내>, <학점형중 2001~2005학번은 15학점, 2006학번부터는 12학점 이내> 5. 필수과목 : 논문선택자『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6. 유효성적 : C°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F등급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수여자 사정 1. 위 수료자사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학점형도 해당됨) 3.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만 해당됨)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 지침(전부개정 2025.03.17.)

글로벌자율전공부 운영 지침 제정 2014.11.17.전부개정 2025.03.1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에 의거하여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그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과 본 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따른다.   제2장 학부 조직 및 구성제3조(조직) 학부는 학내의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독립된 학부의 위상을 유지한다.제4조(학부장) ①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부장 1인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5조(전임교원) 학부에 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예산 등) ① 학부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학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정원 외로 입학하는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 총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학부 특별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지침의 제?개정 2. 학부 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 3. 학부 학생의 전공 결정 및 전과 등에 관한 사항 4. 학부 교육과정 및 수업 등에 관한 사항 5. 학부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 6. 학부 학생의 장학금 지급, 학생생활관 입주 등에 관한 사항 7. 학부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② 학부 전임교원은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필요할 경우 학부장의 추천으로 학부 외의 교직원 3인 이내로 외부위원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9조(위원회 소집?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별도로 임명된 외부위원이 없을 경우 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전공 결정 및 전과제10조(전공 결정) ① 정원 내로 입학한 학부생과 정원 외로 입학한 한국 국적의 학부생은 제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공(제1전공)을 선택한다. 단, 학부 소속은 졸업까지 유지된다. ② 제①항의 범위는 학부 모집단위 내 모든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 수해양산업교육과, 스마트헬스케어학부(해양스포츠전공), 조형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업디자인전공), 디지털금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 포함), 미래융합학부 내 모든 전공은 전공 선택에서 제외되며, 입학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부(과)의 경우는 해당 학부(과)별 전과 실기 기준에 따른다. ③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전공(제1전공) 선택은 제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다. 단,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제②항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④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부의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을 이수한다. ⑤ 전공(제1전공) 지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전공(제1전공)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⑥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제11조(전공 변경) ① 전공(제1전공)을 선택한 학부 학생이 전공(제1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4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글로벌비즈니스트랙 전공의 외국인 학생이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 전공(제1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공(제1전공) 변경시에는 소정의 양식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2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학부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제13조(전과) ① 학부 학생은 전공을 배정받은 후 타 학부(과)로 전과가 가능하다. 다만, 제10조 제4항에 해당할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 ② 다른 단과대학 학부(과) 학생의 본 학부 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교육과정제14조(교육과정) 학부의 교육과정은 정원 내ㆍ외 한국 국적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한국 국적의 학생과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글로벌매니지먼트·거버넌스트랙, 외국인 학생 전용의 글로벌비즈니스트랙,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양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은 해당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5조(전공과목) 전공(제1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강과목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전공)의 이수구분을 따른다.제16조(수강제한) 학부의 외국인 학생 전용 트랙인 글로벌비즈니스트랙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에 대하여 타 학부(과)의 학생 수강은 불허한다.   제6장 장학 및 특별프로그램제17조(장학금) ①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선정 기준 및 지급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고,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한다. ② 학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장학 규정과 장학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③ 필요할 경우 학부 재학생에 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8조(특별프로그램) ① 학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부 학생들의 해외 단기 어학연수, 해외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등의 참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부 칙 <2014. 11. 27.>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