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2023.11.03.)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정 2009. 12. 03.개정 2012. 06. 11.개정 2012. 12. 11.개정 2012. 12. 27.개정 2013. 01. 16.개정 2014. 09. 04.개정 2016. 11. 16.개정 2018. 11. 28.개정 2019. 03. 28.개정 2019. 12. 27.개정 2020. 11. 18.개정 2021. 03. 02.개정 2021. 06. 09.개정 2022. 02. 24.개정 2023. 11. 03. 1. 교육과정 편성 제1조(편성원칙) ①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석사ㆍ박사과정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단, 연구윤리, 논문연구, 세미나는 예외로 한다. ③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 학과(부),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조(교과목 편성기준) ① 석사 또는 박사과정만 설치된 학과(전공)의 편성과목은 20개 과목, 석사 및 박사과정 설치학과(전공)의 경우에는 40개 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 특성에 맞게 편성과목을 과정별 8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수 수가 7명 이상인 협동과정을 제외한 학과(전공)는 7명을 초과하는 교수 1인당 2개 과목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③‘논문연구’,‘세미나’는 1항의 편성교과목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융ㆍ복합학문 성격의 학과 교육과정 중 연구분야를 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⑤ 특정 연구분야 교과목을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1/2이상 이수할 경우 학과명과 1개의 연구분야를 각종 증명서에 병기할 수 있다. ⑥ 국책사업을 수행중인 학과(전공)는 요청에 의하여 교육과정 내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 관련 교과목을 지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2.24.> ⑦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과(전공)는 교육과정 개정 시 전문가 트랙 지정 교과목의 제?개정 사항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트랙 과정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은 해당 트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및 트랙 과정 이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24.>제3조(공통교과목) ①‘현장연구Ⅰ~ 현장연구Ⅳ’의 결과물 인정기간은 재학기간 내 결과물에 한한다. <개정 2021. 6. 9.> ② 연구윤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점은 부여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9.> ③‘현장연구Ⅰ’은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관련 연구기관, 기업체의 현장수요를 분석한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심사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단, 현장보고서는 수강 학기 내 90시간 이상의 현장연구일지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④‘현장연구Ⅱ’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Ⅰ’과 연계하여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연구과제는 현장연구Ⅰ의 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연구비 천만원 이상, 연구기간 15주 이상)에 한하며, 연구과제 종료 시점이 속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천만원 이상 조건에 대하여 국제교류본부가 별도 선발하는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9., 개정 2022.02.24.> ⑤‘현장연구Ⅲ’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Ⅱ’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논문게재(KCI 후보 이상) 또는 특허 등록된 경우 추가로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논문게재(KCI 후보 이상)는 수강 학생이 주저자(FA)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등록은 수강 학생이 발명자에 포함되고 출원인 명의가 대학(산학협력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 6. 9.> ⑥ ‘현장연구Ⅳ’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Ⅲ’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또는 창업한 경우 추가로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이전은 계약당사자가 대학(산학협력단)이고 기술료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입금일자 또는 창업일자가 속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1. 6. 9.> ⑦ 현장연구Ⅰ~Ⅳ는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시 편성과목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2.24.>제4조(논문연구) ①‘논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②‘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는 각 1학점에서 3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고, 개설학기는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1. 18., 2023. 11. 03.>제5조(세미나) ① 각 학과(부) 사정에 따라 필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② 각 3학점으로 편성하고 학기별로‘석사세미나’및‘박사세미나’각각 1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8.> ③ 매학기 교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세미나’는 일반대학원 전 과정에서 ‘석사세미나’및‘박사세미나’각각 1과목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학부제 학과의‘세미나’는 전공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통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⑤ 협동과정에서는‘세미나’교과목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학과, 학연산협동과정 학과,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는 협동과정 학과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11. 18.>제6조(전공교과목) ① 전공교과목은 각 3학점으로 편성한다. ② 학부제 학과에서는 “전공공통”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학부제 학과에서는 학위과정별로 전공공통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중복이수는 불인정한다.<개정 2020. 11. 18.> ④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유사과목은 통합 편성한다. ⑤ 산학연 협력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권장한다.(예시 : 현장실습 3학점)제7조(교과목 배열순서) 교과목 배열순서(석사ㆍ박사 통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03.> ①석사세미나 1,2 (현장세미나 포함) ↓ ②박사세미나 1,2 (현장세미나 포함) ↓ ③석사논문연구 1,2,3 ↓ ④박사논문연구 1,2,3 ⑤↓←전공공통과목⑥전공교과목 제8조(기타 편성 시 유의사항) ① 학수번호는 교육과정 전산화에 따라 대학원행정실에서 일괄 부여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사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하되 학과(부)의 지향목표에 맞도록 편 2. 교육과정 운영 제9조(일반원칙) ① 본 교육과정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기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공통교과목 적용은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② 단일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석사 및 박사의 ‘논문연구’는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하되 담당교수는 당해 과목 수강신청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논문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또는 논문지도위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④ 필수로 지정된 ‘연구윤리’,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반드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는 1∼3학점 교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세미나’는 한 학기에 2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03.> ⑤ 매학기 교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일반과정 및 협동과정에서 각 1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담당 과목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0조(강의 개설원칙) ① 일반과목 강의개설 수강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 과목 및 석ㆍ박사과정 총 재학생수가 2명 이하는 예외로 한다. ② ‘세미나’ 교과목은 분반을 불허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논문연구’ 교과목은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한다.제11조(수료기준) ① 공통교과목인 ‘연구윤리’는 PASS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박사세미나 및 박사과정의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했을때 석사연구윤리, 석사논문연구, 석사세미나 및 석사과정의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수료할 수 있다. <신설 2021. 6. 9.> ④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또는 탈락자로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세미나, 학부 전공공통교과목[해당학과(전공)에 한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박사세미나, 박사과정 대상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한다. <신설 2021. 6. 9.>제12조 삭제 <2021. 6. 9.>제13조 삭제 <2021. 6. 9.>제14조 삭제 <2021. 6. 9.>제15조 삭제 <2021. 6. 9.>제16조 삭제 <2021. 6. 9.>제17조 삭제 <2021. 6. 9.>제18조(다른 지침의 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교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부 칙(2016.11.16.) ⓛ (시행일) 본 지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교육과정 개편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과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지침에 의거 이수한 과목은 본 지침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2018.11.28.) ⓛ (시행일) 본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교육과정운영 3.수료기준 나항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원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과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Ⅱ.교육과정운영3.수료기준 나항을 적용한다. ③ (교육과정 이수) 이 교육과정 시행으로 BK21플러스사업과 관련하여 전공필수 과목이 신설된 학부의 경우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2019.03.28.)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7.)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18.) ① (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 4단계 BK21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된 전공필수, 전공공통 교과목의 이수는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2021.03.02.)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6.09.)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2.02.24.)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3. 11. 03.)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논문연구 교과목 학점체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해서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