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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글로벌수산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사정 기준

글로벌수산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대상자 사정기준 Ⅰ. 관련근거 ? 국립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및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 국립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조(학위수여 여건)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교무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산업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산업대학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국립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교무규정 제12조(수업연한), 제16조(수료학점) 및 제17조의 2(학점취득) Ⅱ. 수료 및 학위수여요건 ■ 수료자 사정 1.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2006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①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 3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② 학점형 : 6학기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2013학번부터 : 성적우수자 1개 학기 단축(2개 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4.20 이상이면 9학점 신청가능). 2. 2013학번부터~2014학번까지 5개학기(단 수여기준 충족시 1학기 단축가능) 3. 2015학번부터 : 수업연한 4개학기 논문형(24학점이상), 학점형(30학점이상) ※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변동없음 4.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 <논문형 9학점이내>, <학점형중 2001~2005학번은 15학점, 2006학번부터는 12학점 이내> 5. 필수과목 : 논문선택자『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6. 유효성적 : C°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F등급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수여자 사정 1. 위 수료자사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학점형도 해당됨) 3.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만 해당됨)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 지침(전부개정 2025.03.17.)

글로벌자율전공부 운영 지침 제정 2014.11.17.전부개정 2025.03.1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에 의거하여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그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과 본 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따른다.   제2장 학부 조직 및 구성제3조(조직) 학부는 학내의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독립된 학부의 위상을 유지한다.제4조(학부장) ①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부장 1인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5조(전임교원) 학부에 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예산 등) ① 학부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학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정원 외로 입학하는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 총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학부 특별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지침의 제?개정 2. 학부 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 3. 학부 학생의 전공 결정 및 전과 등에 관한 사항 4. 학부 교육과정 및 수업 등에 관한 사항 5. 학부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 6. 학부 학생의 장학금 지급, 학생생활관 입주 등에 관한 사항 7. 학부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② 학부 전임교원은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필요할 경우 학부장의 추천으로 학부 외의 교직원 3인 이내로 외부위원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9조(위원회 소집?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별도로 임명된 외부위원이 없을 경우 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전공 결정 및 전과제10조(전공 결정) ① 정원 내로 입학한 학부생과 정원 외로 입학한 한국 국적의 학부생은 제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공(제1전공)을 선택한다. 단, 학부 소속은 졸업까지 유지된다. ② 제①항의 범위는 학부 모집단위 내 모든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 수해양산업교육과, 스마트헬스케어학부(해양스포츠전공), 조형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업디자인전공), 디지털금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 포함), 미래융합학부 내 모든 전공은 전공 선택에서 제외되며, 입학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부(과)의 경우는 해당 학부(과)별 전과 실기 기준에 따른다. ③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전공(제1전공) 선택은 제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다. 단,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제②항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④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부의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을 이수한다. ⑤ 전공(제1전공) 지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전공(제1전공)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⑥ 글로벌비즈니스트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제11조(전공 변경) ① 전공(제1전공)을 선택한 학부 학생이 전공(제1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4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글로벌비즈니스트랙 전공의 외국인 학생이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 전공(제1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공(제1전공) 변경시에는 소정의 양식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2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학부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제13조(전과) ① 학부 학생은 전공을 배정받은 후 타 학부(과)로 전과가 가능하다. 다만, 제10조 제4항에 해당할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 ② 다른 단과대학 학부(과) 학생의 본 학부 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교육과정제14조(교육과정) 학부의 교육과정은 정원 내ㆍ외 한국 국적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한국 국적의 학생과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글로벌매니지먼트·거버넌스트랙, 외국인 학생 전용의 글로벌비즈니스트랙,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양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은 해당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5조(전공과목) 전공(제1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강과목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전공)의 이수구분을 따른다.제16조(수강제한) 학부의 외국인 학생 전용 트랙인 글로벌비즈니스트랙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에 대하여 타 학부(과)의 학생 수강은 불허한다.   제6장 장학 및 특별프로그램제17조(장학금) ①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수업연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선정 기준 및 지급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고,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한다. ② 학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장학 규정과 장학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③ 필요할 경우 학부 재학생에 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8조(특별프로그램) ① 학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부 학생들의 해외 단기 어학연수, 해외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등의 참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부 칙 <2014. 11. 27.>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글로벌정책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지침(개정 2019. 12. 31.)

 글로벌정책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06. 02. 15 개정 2010. 02. 00 개정 2015. 12. 01 개정 2019. 12. 31   1.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 개강 및 수강신청 가. 교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 신청변경 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 교과목의 매 학기별 취득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3.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가. 본 대학원의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한다. 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학점을 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수료학점 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24학점(“논문연구 과목”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제출 없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성적은 F학점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5. 교과목 담당교수 가.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나.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6. 교과과정의 교과구분 가. 교과목은 전공필수, 공통필수, 전공선택, 공통선택 및 전공공통으로 구분한다. 나. 전공필수과목과 공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전공선택과목 - 학과 자체에서 개설하는 과목 - 수료 시까지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라. 학부 내 공통선택과목은 반드시 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글로벌정책대학원 학비감면 관리지침(개정 2024. 07. 23.)

 글로벌정책대학원 학비감면 관리지침 제정 2015. 06. 26.개정 2018. 05. 01.개정 2024. 07. 23. Ⅰ  목적  ? 교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기본방침  ?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 ?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면학기회 제공 Ⅲ  장학금 종류 및 선발 범위  ? 성적우수 장학금, 특별감면 장학금으로 구분1. 성적우수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2. 특별감면 장학금 - 특수교육대상(장애인)- 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동시에 재학할 경우 1인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회사직원- 차상위계층저소득자- 힘찬도약대상자(학과주임의 추천에 의함) ※ 기타의 특별감면은 인정하지 않음Ⅳ  학비감면 금액 1. 성적우수 장학금: B등급, C등급, D등급 ※ B, C, D등급 중 D등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B, C등급 지급 ※ 특별감면자(C, D등급 중 D등급자만 해당) 중 성적우수자는 B, C등급 중복 지급 가능 ※ D등급 중 신입생은 입학금 추가 지급 2. 특별감면 장학금: C등급, D등급(C등급은 가계곤란자에 한해 배정) Ⅳ  장학금의 종류별 감면기준  1. 성적우수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고B등급C등급D등급입학금성 적우수자신입생100002--○○ -○--○---재학생--○--○--○---  2. 특별감면 장학금 - 특수교육대상(장애인), 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회사직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힘찬도약대상자구 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B등급C등급D등급입학금특수교육대상(장애인)신입생100004--○○ ? 장애인증 사본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4, 재학생: N100004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4, 재학생: A100004재학생--○-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신입생100005--○○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비신청자)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5, 재학생: N100005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5, 재학생: A100005재학생--○-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신입생100009--○○ ? 본인: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9, 재학생: N100009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9, 재학생: A100009재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입생100015--○○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1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행)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15, 재학생: N100015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15, 재학생: A100015재학생--○-가족회사직원신입생100021--○○ ?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4, 재학생: N100004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4, 재학생: A100004재학생--○-차상위 계층 저소득자신입생100024--○○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차상위 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1부 (건강 보험료 관련 서류 불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24, 재학생: N100024 ※ 성적우수 B등급 중복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24, 재학생: A100024재학생--○-힘찬도약장학금(대학원장 추천자)신입생100010--○○ ? 힘찬도약 장학 신청서 및 학과주임 장학추천서 1부 ? 힘찬도약 증빙 서류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10, 재학생: N100010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10, 재학생: A100010재학생--○-신·재학생-○-- ? 힘찬도약 장학 신청서 및 학과주임 장학추천서 1부 ? 힘찬도약 증빙 서류 1부 ※ 성적우수 D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10, 재학생: N100010  ※ 「차상위 계층」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 주민센터 발행: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연금(경증)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복지 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우선 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붙임 1)힘찬도약 장학 신청서  학 과 : 학 번 : 성 명 :   사 유(예시) 저는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 등록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특별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장학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귀하 (붙임 2) 장 학 추 천 서  학 과 : 학 번 : 성 명 :   추천사유(예시) 위의 학생은 성실히 학업에 임하여 성적이 우수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붙임서류 : 관련 증빙 서류 상기 학생을 위와 같은 사유로 (힘찬도약)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학과주임 (인)글로벌정책대학원장 귀하

논문심사 지침(2019.12.12.)-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심사 지침 제정 2011. 03. 21.개정 2019. 12.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①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투고자를 제외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③ 편집위원회는 관련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⑤ 심사위원은 규정된 논문심사서 양식(별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⑥ 논문심사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⑦ 투고논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⑧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⑨ 수정된 최종 원고의 제출기한은 학술지의 출판기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⑩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 상황을 고려하여 한 호에 게재하는 논문 편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고 해도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⑪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20점)②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20점)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20점)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20점)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20점) 위의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게재’, 65~79점은 ‘수정 후 게재’, 64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평가한다. 제4조(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논문심사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논문심사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심사결과 판정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게재게재게재게재수정 후 게재*게재게재수정후게재게재게재게재불가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투고자가 논문수정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논문심사서)논문심사서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별첨)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절차)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게재 불가’ 심사의견을 제출한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재심사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기준 및 판정에 관해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되, 기한에 관해서는 학술지의 출판기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드는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기타사항)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별첨 : 논문심사서 부칙<2011. 03. 21.>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2.>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첨> <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심사서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전화 051-629-7005/ http://ihss.jams.or.kr 논문제목: 심 사 항 목 (게재-80점 이상 / 부분 수정 후 게재-65~79 / 게재불가-64점 이하*아래표에 각 항목별로 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항목A(20)B(16)C(12)D(8)E(4) ① 연구주제의 중요 도 및 학술적 가치     ②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     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  총 점  심사결과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인문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의뢰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20 년. 월 . 일 . 심사위원 (인)-생략심 사 평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지침(제정: 2014. 1. 28.)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목적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후원세력으로 기부자를 관리 육성하고 대학의 발전기금 모금 사업 강화 및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추진방향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및 잠정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 기부자에 대한 맞춤화된 예우방식도입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 전략적인 예우를 통한 발전기금 모금 역량 확대 적용범위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부경대학교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성과급 지급 부경대학교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세부내용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예우내용 및 관련 부서 예 우 내 용 업무 담당 부서 비고 ? 세금감면 영수증 발급 ? 학교 소식지 등 제공 금액단위별 기간 구분 1. 총장명의 감사 서한문 감사패 기부증서 증정 , , ? 동판제작 게시 명예의 전당 2. 명절 선물 증정 각종 경조사 및 기념일 축하 화분 , 증정 ? 장학기금 명칭 부여 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 총무과 / 발전기금 출연 금액별 예우 프로그램 붙임 참조 예우 프로그램 운영 방법 예우 내용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 수립 기부자 인적사항 체계적 관리 발전기금 수납 시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 홍보물 발송 감사편지 생일축하 등 각종 경조사 선물 발송 시 활용 인적사항 생년월일 가족사항 회사 및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주요 거액 기부자에 대한 주요 보직자의 감사 전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에 대한 학교 방문 실시 년 회 학교 현황 보고 설명 및 간담회 개최 대학발전기금 유치 성과급 지급 우리 대학교의 장학사업 교수학술연구 지원사업 교수 저서출판 지원사업 및 기타 본 대학교 면학환경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발전기금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에 한함 을 유치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교직원은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비율은 기부금액의 이내로 하고 지급액은 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본인희망 시 - 흉상 건립 - 기부자 명의 건물명칭 부여 - , ( ) 강당 대형 강의실 성함 아호 각인 - ( ) 공덕비 부조상 건립 무료주차출입권한 부여 금액단위별 기간 구분 ( ) 총무과 도서관 열람증 발급 도서관 평생교육원 강좌할인 ( 30% ) 본인 및 가족 할인 평생교육원 음악회 강연회 전시회 학교행사 초청 , , , 행사주관부서 성과급은 기부금액이 천만 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가 지 급청구서 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조성한 기부금액이 분할 출연될 경우에는 출연액 누계가 일정금액 천만 원 이상 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발전기금 성과급 지급 대상자와 성과급 지급액은 기부금액 및 유치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재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기부금액이 억 원 이상일 경우 재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2023.11.03.)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정 2009. 12. 03.개정 2012. 06. 11.개정 2012. 12. 11.개정 2012. 12. 27.개정 2013. 01. 16.개정 2014. 09. 04.개정 2016. 11. 16.개정 2018. 11. 28.개정 2019. 03. 28.개정 2019. 12. 27.개정 2020. 11. 18.개정 2021. 03. 02.개정 2021. 06. 09.개정 2022. 02. 24.개정 2023. 11. 03.  1. 교육과정 편성 제1조(편성원칙) ①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석사ㆍ박사과정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단, 연구윤리, 논문연구, 세미나는 예외로 한다. ③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 학과(부),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조(교과목 편성기준) ① 석사 또는 박사과정만 설치된 학과(전공)의 편성과목은 20개 과목, 석사 및 박사과정 설치학과(전공)의 경우에는 40개 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 특성에 맞게 편성과목을 과정별 8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수 수가 7명 이상인 협동과정을 제외한 학과(전공)는 7명을 초과하는 교수 1인당 2개 과목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③‘논문연구’,‘세미나’는 1항의 편성교과목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융ㆍ복합학문 성격의 학과 교육과정 중 연구분야를 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⑤ 특정 연구분야 교과목을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1/2이상 이수할 경우 학과명과 1개의 연구분야를 각종 증명서에 병기할 수 있다. ⑥ 국책사업을 수행중인 학과(전공)는 요청에 의하여 교육과정 내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 관련 교과목을 지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2.24.> ⑦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과(전공)는 교육과정 개정 시 전문가 트랙 지정 교과목의 제?개정 사항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트랙 과정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은 해당 트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및 트랙 과정 이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24.>제3조(공통교과목) ①‘현장연구Ⅰ~ 현장연구Ⅳ’의 결과물 인정기간은 재학기간 내 결과물에 한한다. <개정 2021. 6. 9.> ② 연구윤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점은 부여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9.> ③‘현장연구Ⅰ’은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관련 연구기관, 기업체의 현장수요를 분석한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심사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단, 현장보고서는 수강 학기 내 90시간 이상의 현장연구일지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④‘현장연구Ⅱ’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Ⅰ’과 연계하여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연구과제는 현장연구Ⅰ의 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연구비 천만원 이상, 연구기간 15주 이상)에 한하며, 연구과제 종료 시점이 속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천만원 이상 조건에 대하여 국제교류본부가 별도 선발하는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9., 개정 2022.02.24.> ⑤‘현장연구Ⅲ’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Ⅱ’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논문게재(KCI 후보 이상) 또는 특허 등록된 경우 추가로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논문게재(KCI 후보 이상)는 수강 학생이 주저자(FA)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등록은 수강 학생이 발명자에 포함되고 출원인 명의가 대학(산학협력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 6. 9.> ⑥ ‘현장연구Ⅳ’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Ⅲ’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또는 창업한 경우 추가로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이전은 계약당사자가 대학(산학협력단)이고 기술료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입금일자 또는 창업일자가 속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1. 6. 9.> ⑦ 현장연구Ⅰ~Ⅳ는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시 편성과목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2.24.>제4조(논문연구) ①‘논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②‘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는 각 1학점에서 3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고, 개설학기는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1. 18., 2023. 11. 03.>제5조(세미나) ① 각 학과(부) 사정에 따라 필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② 각 3학점으로 편성하고 학기별로‘석사세미나’및‘박사세미나’각각 1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8.> ③ 매학기 교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세미나’는 일반대학원 전 과정에서 ‘석사세미나’및‘박사세미나’각각 1과목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학부제 학과의‘세미나’는 전공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통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⑤ 협동과정에서는‘세미나’교과목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학과, 학연산협동과정 학과,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는 협동과정 학과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11. 18.>제6조(전공교과목) ① 전공교과목은 각 3학점으로 편성한다. ② 학부제 학과에서는 “전공공통”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학부제 학과에서는 학위과정별로 전공공통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중복이수는 불인정한다.<개정 2020. 11. 18.> ④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유사과목은 통합 편성한다. ⑤ 산학연 협력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권장한다.(예시 : 현장실습 3학점)제7조(교과목 배열순서) 교과목 배열순서(석사ㆍ박사 통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03.> ①석사세미나 1,2  (현장세미나 포함) ↓ ②박사세미나 1,2  (현장세미나 포함) ↓ ③석사논문연구 1,2,3  ↓ ④박사논문연구 1,2,3 ⑤↓←전공공통과목⑥전공교과목  제8조(기타 편성 시 유의사항) ① 학수번호는 교육과정 전산화에 따라 대학원행정실에서 일괄 부여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사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하되 학과(부)의 지향목표에 맞도록 편 2. 교육과정 운영 제9조(일반원칙) ① 본 교육과정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기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공통교과목 적용은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② 단일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석사 및 박사의 ‘논문연구’는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하되 담당교수는 당해 과목 수강신청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논문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또는 논문지도위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④ 필수로 지정된 ‘연구윤리’,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반드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는 1∼3학점 교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세미나’는 한 학기에 2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03.> ⑤ 매학기 교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일반과정 및 협동과정에서 각 1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담당 과목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0조(강의 개설원칙) ① 일반과목 강의개설 수강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 과목 및 석ㆍ박사과정 총 재학생수가 2명 이하는 예외로 한다. ② ‘세미나’ 교과목은 분반을 불허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논문연구’ 교과목은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한다.제11조(수료기준) ① 공통교과목인 ‘연구윤리’는 PASS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박사세미나 및 박사과정의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했을때 석사연구윤리, 석사논문연구, 석사세미나 및 석사과정의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수료할 수 있다. <신설 2021. 6. 9.> ④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또는 탈락자로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세미나, 학부 전공공통교과목[해당학과(전공)에 한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박사세미나, 박사과정 대상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한다. <신설 2021. 6. 9.>제12조 삭제 <2021. 6. 9.>제13조 삭제 <2021. 6. 9.>제14조 삭제 <2021. 6. 9.>제15조 삭제 <2021. 6. 9.>제16조 삭제 <2021. 6. 9.>제17조 삭제 <2021. 6. 9.>제18조(다른 지침의 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교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부 칙(2016.11.16.) ⓛ (시행일) 본 지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교육과정 개편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과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지침에 의거 이수한 과목은 본 지침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2018.11.28.) ⓛ (시행일) 본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교육과정운영 3.수료기준 나항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원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과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Ⅱ.교육과정운영3.수료기준 나항을 적용한다. ③ (교육과정 이수) 이 교육과정 시행으로 BK21플러스사업과 관련하여 전공필수 과목이 신설된 학부의 경우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2019.03.28.)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7.)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18.) ① (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 4단계 BK21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된 전공필수, 전공공통 교과목의 이수는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2021.03.02.)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6.09.)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2.02.24.)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3. 11. 03.)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논문연구 교과목 학점체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해서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도서관 운영세칙(개정2024.05.28.)

도서관 운영세칙 제정 2010. 10. 25. 개정 2013. 04. 15.개정 2017. 05. 30.개정 2018. 02. 28.개정 2019. 02. 28.개정 2019. 07. 31.개정 2021. 06. 10.개정 2022. 05. 20.개정 2023. 10. 19.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5. 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 출판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저자인 교양과목의 교재는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쇄경비를 제외한 판매이익의 100분의 20으로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3. 저자의 기증 자료는 10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부수에 따라 기증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도서관이 소유한다. 제3조(자료의 납본)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납본하여야 한다. 1. 교내 각 기관에서 발간하는 논문집과 간행물 2부 2. 석?박사학위논문 원문파일 1부[개정 2024. 05. 28.] 제4조(자료의 정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본교에서 소장하는 모든 장서는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며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분류표 가. 국내서: KDC6 나. 국외서: DDC23 2. 목록규칙 가. 국내서: KCR4, 통합서지용 KORMARC 나. 국외서: AACR2, MARC21 3. 저자기호표 가. 국내서: 수입순 나. 국외서: 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제5조(문고설치)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문고설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도서 등록 권수 5,000이상인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2. 권장도서 등의 도서관 운영 목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주제로 구성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3. 문고의 설치기간은 5년 주기로 검토하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기증자 및 기부자 예우) 규정 제15조 제2항 기증(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9.] 1. 기증자료에 본인 동의 후 기증자 표기를 하며, 목록 구축시 기증자명 입력 2. 기증자료 5,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명패 부착과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3. 기증자료 3,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4. 기증자료 1,0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장 증정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5. 기증자료 5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의 편지 송부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10년 부여 [개정 2023.10.19.] 제7조(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폐기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 오손, 부식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2.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3. 대물 변상된 망실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 5.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폐기 기준은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개정 2024. 05. 28.] ② 규정 제16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료 중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소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후 폐기한다. 제8조(자료폐기절차)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폐기자료 목록 작성 2. 제7조 제4호 및 제5호는 관련 문서 첨부[개정 2024. 05. 28.] 3. 그 외 구체적인 자료 폐기 절차는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개정 2024. 05. 28.] 제9조(자료의 폐기 처리)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나 이관 또는 교환을 원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10조(자료의 제적 처리) 폐기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적 도서원부 작성 2. 장서인 우측 변에 “제적”인을 걸쳐 날인 3. 데이터 삭제[개정 2024. 05. 28.] 4. 통계 수정[개정 2024. 05. 28.] 제11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4. 수료후연구생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7. 동문회원 8. 일반회원 9. 우대회원 ② 휴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생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휴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수료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료생 자료 대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교육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수료후연구생은 등록기간 동안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은 수강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은 재직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본교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졸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에는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⑪ 제6조 제5호에 따른 기증(기부)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⑫ 제6조 제2호에서 4호에 따른 기증(기부)자와 본교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⑬ 제2항에서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장은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회비 반환) ① 제11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의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내부사정(휴관 등)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2/3 반환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1/2 반환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반환금액 없음 [개정 2023.10.19.] 제12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3책 14일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10책 30일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10책 14일 4. 수료후연구생: 20책 30일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3책 14일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10책 30일 7. 동문회원: 3책 14일 8. 일반회원: 3책 14일 9. 우대회원: 10책 30일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5일로 한다. [개정 2023.10.19.] 제13조(개관시간) 규정 제19조에 의한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대출 책 수 및 기간) 규정 제22조 및 운영세칙 제12조에 의한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반납연기)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 전 2회 연기가 가능하며, 특히 연구비도서는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규정 대출기간으로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단, 전자책 반납연기는 1회 5일로 한다. [개정 2023.10.19.] 제16조(훼손 및 무단 반출) ① 도서관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자필 경위서 작성 2. 소속 학과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3. 1회 적발 시 1개월간, 2회 이상 적발 시 1학기 동안 도서관 이용 금지 ② 자료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운영세칙 제26조에 의하여 변상 처리한다. ③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신분증 대여)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도서관 출입, 열람 좌석 발급 및 대출을 금지한다. 이를 1회 위반 시 10일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한다. 제18조(식음 및 흡연) ① 음식물의 취식은 휴게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냄새나는 음식물은 반입하거나 취식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직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하며, 1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할 수 있다. 제19조(게시물 부착) 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할 수 있다. 제20조(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4.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 ② 열람실 좌석대리 발급자 또는 학생증·이용증(모바일이용증 포함) 요청자 및 대여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이용증 (모바일이용증 포함)대여 1회 적발 시 :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1개월 2.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이용증 (모바일이용증 포함)대여 2회 적발 시 :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3개월 3.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이용증 (모바일이용증 포함)대여 3회 적발 시 :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6개월 제21조(자료대출중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연체한 기간 일수 동안 자료대출,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관 제반 이용을 중지한다. 제22조(대출 중지 면제방법) 규정 제32조에 의한 대출 중지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1. 도서관 봉사활동 (1일 기준 2시간 봉사활동) 2. 도서기증 (1일 기준 1권) 제23조(변상처리) 규정 제33조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자료로 변상(별지 제9호 서식) 2. 동일자료 변상 불가할 경우(별지 제10호 서식) 가. 유사주제의 자료 나.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격 이상으로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다.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장 최신판 제24조(운영지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0. 10. 2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1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3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31.)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9.)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 운영세칙(개정2025.07.02.)

 도서관 운영세칙 제정 2010. 10. 25. 개정 2013. 04. 15.개정 2017. 05. 30.개정 2018. 02. 28.개정 2019. 02. 28.개정 2019. 07. 31.개정 2021. 06. 10.개정 2022. 05. 20.개정 2023. 10. 19.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5. 28. 개정 2025. 07. 0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 출판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저자인 교양과목의 교재는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쇄경비를 제외한 판매이익의 100분의 20으로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3. 저자의 기증 자료는 10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부수에 따라 기증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도서관이 소유한다. 제3조(자료의 납본)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납본하여야 한다. 1. 교내 각 기관에서 발간하는 논문집과 간행물 2부 2. 석?박사학위논문 원문파일 1부 제4조(자료의 정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본교에서 소장하는 모든 장서는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며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분류표 가. 국내서: KDC6 나. 국외서: DDC23 2. 목록규칙 가. 국내서: KCR4, 통합서지용 KORMARC 나. 국외서: AACR2, MARC21 3. 저자기호표 가. 국내서: 수입순 나. 국외서: 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제5조(문고설치)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문고설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도서 등록 권수 5,000이상인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2. 권장도서 등의 도서관 운영 목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주제로 구성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3. 문고의 설치기간은 5년 주기로 검토하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기증자 및 기부자 예우) 규정 제15조 제2항 기증(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9.] 1. 기증자료에 본인 동의 후 기증자 표기를 하며, 목록 구축시 기증자명 입력 2. 기증자료 5,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명패 부착과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3. 기증자료 3,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4. 기증자료 1,0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장 증정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5. 기증자료 5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의 편지 송부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10년 부여 [개정 2023.10.19.] 제7조(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폐기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 오손, 부식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2.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3. 대물 변상된 망실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 5.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폐기 기준은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 ② 규정 제16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료 중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소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후 폐기한다. 제8조(자료폐기절차)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폐기자료 목록 작성 2. 제7조 제4호 및 제5호는 관련 문서 첨부 3. 그 외 구체적인 자료 폐기 절차는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 제9조(자료의 폐기 처리)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나 이관 또는 교환을 원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10조(자료의 제적 처리) 폐기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적 도서원부 작성 2. 장서인 우측 변에“제적”인을 걸쳐 날인 3. 데이터 삭제 4. 통계 수정 제11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4. 수료후연구생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7. 동문회원 8. 일반회원 9. 우대회원 ② 휴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생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휴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수료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료생 자료 대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교육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수료후연구생은 등록기간 동안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은 수강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은 재직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본교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졸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에는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⑪ 제6조 제5호에 따른 기증(기부)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⑫ 제6조 제2호에서 4호에 따른 기증(기부)자와 본교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⑬ 제2항에서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장은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회비 반환) ① 제11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의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내부사정(휴관 등)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2/3 반환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1/2 반환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반환금액 없음 제12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3책 14일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10책 30일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10책 14일 4. 수료후연구생: 20책 30일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3책 14일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10책 30일 7. 동문회원: 3책 14일 8. 일반회원: 3책 14일 9. 우대회원: 10책 30일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5일로 한다. 제13조(개관시간) 규정 제19조에 의한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07. 02.] 제14조(대출 책 수 및 기간) 규정 제22조 및 운영세칙 제12조에 의한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반납연기)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 전 2회 연기가 가능하며, 특히 연구비도서는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규정 대출기간으로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단, 전자책 반납연기는 1회 5일로 한다. 제16조(훼손 및 무단 반출) ① 도서관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자필 경위서 작성 2. 소속 학과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3. 1회 적발 시 1개월간, 2회 이상 적발 시 1학기 동안 도서관 이용 금지 ② 자료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운영세칙 제26조에 의하여 변상 처리한다. ③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식음 및 흡연) 휴게공간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와 도서관 내 흡연, 음주 또는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직원은 행위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 19조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개정 2025. 07. 02.] 제18조(게시물 부착) 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할 수 있다. 제19조(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도서관 내·외부에서 소란, 난동, 욕설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도서관 이용 금지 10일 3. 3차 위반: 도서관 이용 금지 1개월 4. 4차 이상: 도서관 이용 금지 6개월, 지역주민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 ② 모바일이용증 대여 요청자 및 대여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적발: 출입, 대출, 좌석배정 등 중지 1개월 2. 2회 적발: 출입, 대출, 좌석배정 등 중지 3개월 3. 3회 적발: 출입, 대출, 좌석배정 등 중지 6개월, 지역주민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 [개정 2025. 07. 02.] 제20조(자료대출중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연체한 기간 일수 동안 자료대출,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관 제반 이용을 중지한다. 제21조(대출 중지 면제방법) 규정 제32조에 의한 대출 중지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1. 도서관 봉사활동 (1일 기준 2시간 봉사활동) 2. 도서기증 (1일 기준 1권) 제22조(변상처리) 규정 제33조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자료로 변상(별지 제9호 서식) 2. 동일자료 변상 불가할 경우(별지 제10호 서식) 가. 유사주제의 자료 나.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격 이상으로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다.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장 최신판  제23조(운영지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0. 10. 2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1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3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31.)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9.)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2.)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5. 07. 02.>도서관 개관시간 구분평일 토요일일요일학기중방학학기중방학자료실09:00 ~ 19:0009:00 ~ 18:0009:00 ~ 13:00휴관휴관미래로 열람실24시간 개방(설, 추석 당일 휴관)일반 열람실07:00 ~ 23:00(설, 추석 당일 휴관)청운관 4층일반열람실청운관 4층 열람실 07:00 ~ 익일 01:00(설, 추석 당일 휴관)※ 단, 개관시간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개정 2023.10.19.> 대출 책수 및 기간 1. 단행본 대출구 분단행본연기책수대출기간전임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50책90일2회직원, 조교, 대학원생, 수료후연구생20책30일2회수료생,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우대회원10책30일2회학부생,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학습자10책14일2회휴학생, 위탁학생, 공개강좌 수강생, 동문회원, 일반회원3책14일2회※ 교수 연구비도서의 경우 대출 책수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2. 전자책 대출 <개정 2023.10.19.>구 분전자책연기책수대출기간전 구성원5책5일1회(5일)  [별지 제1호 서식]  기 증 자 명 패   ? 재 질 : 크리스탈 ? 규 격 : 13.5㎝ × 21.5㎝ ? 문 안(안) - 국립부경대 로고(정장)   [견본]  - 설치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명예의 전당” 게시판  [별지 제2호 서식]   ? 재 질 : 크리스탈 ? 규 격 : 13.5㎝ × 21.5㎝ ? 문 안(안) 제 - 호    감 사 패   ○○대학 ○○과 교수 홍 길 동   위 사람은 대학 학문연구와 면학의 증진을 위해 귀중한 학술자료를 기증하시어 도서관 장서확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부경대학교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그 뜻을 기리어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 . . .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 ○ ○ ○[별지 제3호 서식] 제 - 호 감사장   ○○대학 ○○과 교수 홍 길 동  귀하께서 귀중한 자료를 기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학술연구와 면학에 널리 활용되어 공공의 이익과 지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의 글 ○ ○○ 교수님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자료를 혜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기증하여 주신 자료는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장서로서 소중히 보존하여 대학 학술연구와 면학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역량을 높이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월 기증도서: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 ○ ○ [별지 제5호 서식]  소 견 서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인) 구 분폐 기 자 료비 고자 료 명 저 자 명 등 록 번 호 청 구 기 호 구 입 가 격 폐기 및 제적사유  상기자료는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규정 제16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및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운영세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07. 31.,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도서관(□동문 □일반 □우대)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 - E-mail @주 소 입금계좌 1010-1702-3913 수협 (예금주 : 국립부경대학교) ※ 유료회원만 해당구비서류[동문(3년 이내)] 신분증[동문(3년 경과)/일반회원] 신분증, 연회비입금영수증[우대회원] 신분증, 발전기금입금영수증 또는 도서기증 증빙서류회 원 준 수 사 항1. 일반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납부 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도서대출(3책 이내 14일간)과 지정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2. 동문회원은 졸업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도서대출(3책 이내 14일간)과 지정된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3.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한 동문회원은 연회비 50,000원 납부 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도서대출(3책 이내 14일간)과 지정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4. 회원증(모바일)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직접 수정 또는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대출한 자료를 반납 일을 경과하여 반납할 시는 연체일 만큼 대출이 중지됩니다.6. 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했을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3조에 의해 변상해야합니다.7. 동문/일반회원이 중도 해지할 경우 ‘도서관 운영세칙 제11조의 2(연회비 반환)’에 따라 반환합니다.[도서관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상기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며,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자료 대출, 시설 이용2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3보유 및 이용기간2년 (회원탈퇴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이용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서관운영세칙 제11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 제13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에 의거 ‘회원 준수사항’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이용자번호(ID) 접수일 20 . . .담당자 확인 (인)구분 ??동문회원 (졸업일: 20 . . .) ??일반회원 ??우대회원[별지 제7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자료대출 신청서(수료생) 1. 성 명 :2. 소 속 (학과) :3. 학 번 : 4. 연 락 처 :5. 이 용 기 간 : 신청일로부터 1년 (학위 취득일까지 연장 가능) [자료대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자료 대출, 시설 이용2수집항목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이용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자 : (인) 위 사람은 우리 대학 학과 (석사?박사 과정)에 수료중인 자로서 도서관 자료 이용을 위해 자료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자료대출 신청서(휴학생) 1. 성 명 :2. 소 속 (학 과) :3. 학 번 : 4. 연 락 처 :5. 휴 학 기 간 :  [자료대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자료 대출, 시설 이용2수집항목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이용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기간 중 자료 대출 및 시설 이용을 위해 자료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대출도서(동일본) 분실신고서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하고자 합니다. 1. 분 실 자 성명 : 소속 : 사번/학번 : 연락처 :  2. 변상내용분 실 도 서변 상 도 서청구기호 동 일 본등록번호 자 료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년도 페 이 지 구입가격 3. 변상사유 [대출도서 분실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도서관자료변상2수집항목성명, 소속, 사번/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자료 변상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개정2022.05.20., 개정 2023.10.19.> 대출도서(유사본) 분실신고서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하고자 합니다. 1. 분 실 자 성명 : 소속 : 사번/학번 : 연락처 :  2. 변상내용분 실 도 서변 상 도 서청구기호 유 사 본등록번호 자 료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년도 페 이 지 구입가격  3. 변상사유 [대출도서 분실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도서관자료변상2수집항목성명, 소속, 사번/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자료 변상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 11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환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연회비 반환 기준 1. 연회비의 반환 사유 가. 도서관 내부사정(휴관 등)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이용 기간 별 반환액 가.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2/3반환 나.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1/2반환 다.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반환금액 없음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회원 해지 및 연회비 환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회원 해지, 연회비 반환2수집항목성명, 연락처, 주소환불계좌3보유 및 이용기간5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지 및 환불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이용자번호(ID) 가입일20 . . .접수일 20 . . .담당자확인 (인)[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3.10.19.> 제 - 호 감사장   (소속) (성명)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을 위해 귀중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하신 귀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3.10.19.> 감사의 글 ○○○님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출연하신 귀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교육역량을 높이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 ○ ○

도서관 장서폐기 업무지침(제정 2024.05.28.)

장서 폐기 업무지침제정 2024. 05. 28.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 활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① “폐기”라 함은 소장 자료 중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 제1항(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는 도서를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적”이라 함은 도서관 장서 폐기 업무지침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폐기 결정된 도서를 도서관 도서 원부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①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이 등록하여 관리하는 모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적용한다.② 자료의 연간 폐기율은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에 따른다. 제4조 (폐기 일반기준) 자료 폐기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파·오손자료: 자료의 훼손이 심각한 자료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파·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3. 파·오손 자료의 보수비용이 자료의 구입비를 상회하는 자료4. 절판된 자료라도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5.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② 망실자료: 장기간 행방불명된 자료3년 이상 분실 혹은 행방불명된 자료대출자의 퇴직, 졸업, 제적, 사망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반납이 불가능한 자료③ 복본 및 내용중복 자료: 동일한 도서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보존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값싼 영인본④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연구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내용 개정, 법령집, 기술개발 등 사회변화에 따라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10년 동안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된 자료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오락성, 대중성 등에 중점을 둔 대학도서관 자료로 소장 가치가 낮은 자료⑤ 대체 가능한 자료: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DB, 전자도서 등)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과 같이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연속적으로 간행된 자료로 누적 판이 출판된 자료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5조 (유형별 기준) 자료 폐기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단행본1. 복본 및 중복자료2. 대학의 학과, 전공, 커리큘럼 등과 연관성이 없는 자료3.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4.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② 참고도서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등 개정판, 증보판이 출간되어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 등의 자료로 최신성이 없는 자료3. 전자정보원으로 제공되는 자료③ 연속간행물전자저널 등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 자료일간, 주간, 월간 등 각종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자료각종 기관단체에서 발간하는 홍보지, 사보 등 자료타 대학에서 발간된 연구논문집 등 자료④ 비도서자료 1. CD·DVD 등 자료 가. 손상, 파손으로 인해 작동 불가능한 자료 나. 갱신 전 구버전 자료 다. 웹 DB로 전환된 자료 2. 시청각자료 가. 소장 가치를 상실한 시청각자료 나.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음질이 불량한 시청각자료 다. 재생 매체의 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카세트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⑤ 학위논문1. 도서관 DB에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 본교 학위논문2. 타 기관 DB에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 타 대학 학위논문제6조 (주제별 기준) 자료 폐기의 주제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공통출판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자료 중 이용 빈도가 격감(10년간 무대출)하여 가치를 상실한 자료2. 출판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무원 수험서, 각종 자격증, 여행안내서 등 자료3. 저작권 위반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 자료실 배치 불가를 권고받은 자료② 인문학 분야확실한 근거도 없이 특정 종료, 인물, 이론 등을 비방하는 자료2.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관 또는 윤리관을 강조하는 자료3. 내용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된 자료4. 문학적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 구입한 베스트셀러(만화, 판타지소설 등)5. 내용이 변하지 않는 소설·시 등 고전문학류의 구버전 자료③ 사회과학 분야개정된 법령자료의 구판일반화되지 않은 특정 학파나 학설을 지지하는 자료④ 순수과학 분야1. 과학적 조사 탐험, 채집, 관찰 등에 관한 자료임에도, 학술적 가치가 미미한 자료2. 사용되지 않는 각종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⑤ 응용과학 분야임상 실험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발명, 특허, 표준 등의 자료로 발전단계가 경과됨에 따라 현재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자료실험기기나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자료4.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5. 컴퓨터 등 기술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기기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⑥ 예체능 분야그림 및 사진의 인쇄기법, 색조 등이 품질이 낮아서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2. 예술성이 결여된 외설적, 선정적인 자료3. 삽도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자료4. 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되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제7조 (폐기 제외 기준) 자료 폐기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타 도서관에서 찾기 힘들며, 소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희귀본, 고서, 귀중본 등)② 연구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중 우리 대학도서관만 소장한 유일본③ 도서관장이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는 자료④ 1~3항에 해당되는 도서를 파·오손, 망실 등의 사유로 폐기할 수 밖에 없을 시에는 운영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제8조 (폐기 절차) 자료 폐기 절차는 아래와 같다.① 계획 수립시기 가. 매년 1회 실시한다. 나.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가. 폐기 대상 자료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운영, 수서, 정리, 전산 담당자를 포함한다.② 폐기 대상 선정1. 도서관 선정 기준 및 선정 제외 기준에 의거하여 폐기자료를 선정한다.2. 선정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3. 운영세칙 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폐기하는 자료는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③ 심의1. 관장은 선정된 폐기 대상 자료의 심의를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진행한다.2. 심의 결과 반영 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나.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자료는 폐기를 유보한다.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를 완료한다.④ 내부 결재 및 승인 심의가 완료된 폐기자료 리스트는 도서관장 결재로 최종 승인한다.⑤ 폐기 처리1. 폐기대상 자료는 책 표지(장서인 우측 변)에 ‘제적’을 날인한다. 단, 제적 자료를 완전 파기할 경우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폐기 처리 자료에 대한 폐기 원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후 영구 보관한다. 3. 도서관리시스템의 해당 자료 상태를 ‘제적’으로 처리한다.4. 각종 장서 통계에 이를 반영한다. 제9조 (폐기 방법) 자료 폐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① 폐기자료 중 교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② 폐기자료는 매각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자료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③ 매각처리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0조 (재등록) 자료의 재등록은 아래와 같이 한다.① 분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료가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폐기 기준에 따라 보존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재등록 또는 폐기 처리한다.②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며, 회수된 도서 재등록 시 신규 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