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세칙 제정 2010. 10. 25. 개정 2013. 04. 15.개정 2017. 05. 30.개정 2018. 02. 28.개정 2019. 02. 28.개정 2019. 07. 31.개정 2021. 06. 10.개정 2022. 05. 20.개정 2023. 10. 19.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5. 28. 개정 2025. 07. 0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 출판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저자인 교양과목의 교재는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쇄경비를 제외한 판매이익의 100분의 20으로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3. 저자의 기증 자료는 10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부수에 따라 기증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도서관이 소유한다. 제3조(자료의 납본)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납본하여야 한다. 1. 교내 각 기관에서 발간하는 논문집과 간행물 2부 2. 석?박사학위논문 원문파일 1부 제4조(자료의 정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본교에서 소장하는 모든 장서는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며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분류표 가. 국내서: KDC6 나. 국외서: DDC23 2. 목록규칙 가. 국내서: KCR4, 통합서지용 KORMARC 나. 국외서: AACR2, MARC21 3. 저자기호표 가. 국내서: 수입순 나. 국외서: 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제5조(문고설치)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문고설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도서 등록 권수 5,000이상인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2. 권장도서 등의 도서관 운영 목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주제로 구성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3. 문고의 설치기간은 5년 주기로 검토하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기증자 및 기부자 예우) 규정 제15조 제2항 기증(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9.] 1. 기증자료에 본인 동의 후 기증자 표기를 하며, 목록 구축시 기증자명 입력 2. 기증자료 5,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명패 부착과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3. 기증자료 3,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4. 기증자료 1,0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장 증정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5. 기증자료 5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의 편지 송부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10년 부여 [개정 2023.10.19.] 제7조(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폐기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 오손, 부식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2.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3. 대물 변상된 망실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 5.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폐기 기준은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 ② 규정 제16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료 중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소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후 폐기한다. 제8조(자료폐기절차)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폐기자료 목록 작성 2. 제7조 제4호 및 제5호는 관련 문서 첨부 3. 그 외 구체적인 자료 폐기 절차는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 제9조(자료의 폐기 처리)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나 이관 또는 교환을 원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10조(자료의 제적 처리) 폐기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적 도서원부 작성 2. 장서인 우측 변에“제적”인을 걸쳐 날인 3. 데이터 삭제 4. 통계 수정 제11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4. 수료후연구생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7. 동문회원 8. 일반회원 9. 우대회원 ② 휴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생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휴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수료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료생 자료 대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교육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수료후연구생은 등록기간 동안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은 수강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은 재직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본교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졸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에는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⑪ 제6조 제5호에 따른 기증(기부)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⑫ 제6조 제2호에서 4호에 따른 기증(기부)자와 본교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⑬ 제2항에서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장은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회비 반환) ① 제11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의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내부사정(휴관 등)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2/3 반환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1/2 반환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반환금액 없음 제12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3책 14일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10책 30일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10책 14일 4. 수료후연구생: 20책 30일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3책 14일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10책 30일 7. 동문회원: 3책 14일 8. 일반회원: 3책 14일 9. 우대회원: 10책 30일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5일로 한다. 제13조(개관시간) 규정 제19조에 의한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07. 02.] 제14조(대출 책 수 및 기간) 규정 제22조 및 운영세칙 제12조에 의한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반납연기)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 전 2회 연기가 가능하며, 특히 연구비도서는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규정 대출기간으로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단, 전자책 반납연기는 1회 5일로 한다. 제16조(훼손 및 무단 반출) ① 도서관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자필 경위서 작성 2. 소속 학과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3. 1회 적발 시 1개월간, 2회 이상 적발 시 1학기 동안 도서관 이용 금지 ② 자료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운영세칙 제26조에 의하여 변상 처리한다. ③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식음 및 흡연) 휴게공간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와 도서관 내 흡연, 음주 또는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직원은 행위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 19조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개정 2025. 07. 02.] 제18조(게시물 부착) 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할 수 있다. 제19조(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도서관 내·외부에서 소란, 난동, 욕설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도서관 이용 금지 10일 3. 3차 위반: 도서관 이용 금지 1개월 4. 4차 이상: 도서관 이용 금지 6개월, 지역주민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 ② 모바일이용증 대여 요청자 및 대여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적발: 출입, 대출, 좌석배정 등 중지 1개월 2. 2회 적발: 출입, 대출, 좌석배정 등 중지 3개월 3. 3회 적발: 출입, 대출, 좌석배정 등 중지 6개월, 지역주민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 [개정 2025. 07. 02.] 제20조(자료대출중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연체한 기간 일수 동안 자료대출,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관 제반 이용을 중지한다. 제21조(대출 중지 면제방법) 규정 제32조에 의한 대출 중지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1. 도서관 봉사활동 (1일 기준 2시간 봉사활동) 2. 도서기증 (1일 기준 1권) 제22조(변상처리) 규정 제33조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자료로 변상(별지 제9호 서식) 2. 동일자료 변상 불가할 경우(별지 제10호 서식) 가. 유사주제의 자료 나.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격 이상으로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다.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장 최신판 제23조(운영지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0. 10. 2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1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3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31.)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9.)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2.)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5. 07. 02.>도서관 개관시간 구분평일 토요일일요일학기중방학학기중방학자료실09:00 ~ 19:0009:00 ~ 18:0009:00 ~ 13:00휴관휴관미래로 열람실24시간 개방(설, 추석 당일 휴관)일반 열람실07:00 ~ 23:00(설, 추석 당일 휴관)청운관 4층일반열람실청운관 4층 열람실 07:00 ~ 익일 01:00(설, 추석 당일 휴관)※ 단, 개관시간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개정 2023.10.19.> 대출 책수 및 기간 1. 단행본 대출구 분단행본연기책수대출기간전임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50책90일2회직원, 조교, 대학원생, 수료후연구생20책30일2회수료생,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우대회원10책30일2회학부생,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학습자10책14일2회휴학생, 위탁학생, 공개강좌 수강생, 동문회원, 일반회원3책14일2회※ 교수 연구비도서의 경우 대출 책수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2. 전자책 대출 <개정 2023.10.19.>구 분전자책연기책수대출기간전 구성원5책5일1회(5일) [별지 제1호 서식] 기 증 자 명 패 ? 재 질 : 크리스탈 ? 규 격 : 13.5㎝ × 21.5㎝ ? 문 안(안) - 국립부경대 로고(정장) [견본] - 설치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명예의 전당” 게시판 [별지 제2호 서식] ? 재 질 : 크리스탈 ? 규 격 : 13.5㎝ × 21.5㎝ ? 문 안(안) 제 - 호 감 사 패 ○○대학 ○○과 교수 홍 길 동 위 사람은 대학 학문연구와 면학의 증진을 위해 귀중한 학술자료를 기증하시어 도서관 장서확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부경대학교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그 뜻을 기리어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 . . .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 ○ ○ ○[별지 제3호 서식] 제 - 호 감사장 ○○대학 ○○과 교수 홍 길 동 귀하께서 귀중한 자료를 기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학술연구와 면학에 널리 활용되어 공공의 이익과 지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의 글 ○ ○○ 교수님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자료를 혜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기증하여 주신 자료는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장서로서 소중히 보존하여 대학 학술연구와 면학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역량을 높이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월 기증도서: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 ○ ○ [별지 제5호 서식] 소 견 서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인) 구 분폐 기 자 료비 고자 료 명 저 자 명 등 록 번 호 청 구 기 호 구 입 가 격 폐기 및 제적사유 상기자료는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규정 제16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및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운영세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07. 31.,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도서관(□동문 □일반 □우대)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 . 연락처 - - E-mail @주 소 입금계좌 1010-1702-3913 수협 (예금주 : 국립부경대학교) ※ 유료회원만 해당구비서류[동문(3년 이내)] 신분증[동문(3년 경과)/일반회원] 신분증, 연회비입금영수증[우대회원] 신분증, 발전기금입금영수증 또는 도서기증 증빙서류회 원 준 수 사 항1. 일반회원은 연회비 100,000원 납부 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도서대출(3책 이내 14일간)과 지정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2. 동문회원은 졸업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도서대출(3책 이내 14일간)과 지정된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3.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한 동문회원은 연회비 50,000원 납부 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도서대출(3책 이내 14일간)과 지정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4. 회원증(모바일)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직접 수정 또는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대출한 자료를 반납 일을 경과하여 반납할 시는 연체일 만큼 대출이 중지됩니다.6. 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했을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3조에 의해 변상해야합니다.7. 동문/일반회원이 중도 해지할 경우 ‘도서관 운영세칙 제11조의 2(연회비 반환)’에 따라 반환합니다.[도서관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상기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며,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자료 대출, 시설 이용2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주소3보유 및 이용기간2년 (회원탈퇴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이용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서관운영세칙 제11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 제13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에 의거 ‘회원 준수사항’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이용자번호(ID) 접수일 20 . . .담당자 확인 (인)구분 ??동문회원 (졸업일: 20 . . .) ??일반회원 ??우대회원[별지 제7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자료대출 신청서(수료생) 1. 성 명 :2. 소 속 (학과) :3. 학 번 : 4. 연 락 처 :5. 이 용 기 간 : 신청일로부터 1년 (학위 취득일까지 연장 가능) [자료대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자료 대출, 시설 이용2수집항목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이용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자 : (인) 위 사람은 우리 대학 학과 (석사?박사 과정)에 수료중인 자로서 도서관 자료 이용을 위해 자료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자료대출 신청서(휴학생) 1. 성 명 :2. 소 속 (학 과) :3. 학 번 : 4. 연 락 처 :5. 휴 학 기 간 : [자료대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자료 대출, 시설 이용2수집항목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이용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기간 중 자료 대출 및 시설 이용을 위해 자료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대출도서(동일본) 분실신고서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하고자 합니다. 1. 분 실 자 성명 : 소속 : 사번/학번 : 연락처 : 2. 변상내용분 실 도 서변 상 도 서청구기호 동 일 본등록번호 자 료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년도 페 이 지 구입가격 3. 변상사유 [대출도서 분실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도서관자료변상2수집항목성명, 소속, 사번/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자료 변상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개정2022.05.20., 개정 2023.10.19.> 대출도서(유사본) 분실신고서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하고자 합니다. 1. 분 실 자 성명 : 소속 : 사번/학번 : 연락처 : 2. 변상내용분 실 도 서변 상 도 서청구기호 유 사 본등록번호 자 료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년도 페 이 지 구입가격 3. 변상사유 [대출도서 분실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도서관자료변상2수집항목성명, 소속, 사번/학번, 연락처3보유 및 이용기간1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 자료 변상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 11호 서식] < 개정 2022.05.20. 개정 2023.10.19.>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환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연회비 반환 기준 1. 연회비의 반환 사유 가. 도서관 내부사정(휴관 등)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이용 기간 별 반환액 가.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2/3반환 나.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1/2반환 다.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반환금액 없음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회원 해지 및 연회비 환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1수집?이용목적회원 해지, 연회비 반환2수집항목성명, 연락처, 주소환불계좌3보유 및 이용기간5년※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지 및 환불불가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이용자번호(ID) 가입일20 . . .접수일 20 . . .담당자확인 (인)[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3.10.19.> 제 - 호 감사장 (소속) (성명)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을 위해 귀중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하신 귀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3.10.19.> 감사의 글 ○○○님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출연하신 귀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교육역량을 높이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