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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15

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  제정 2023.07.14.개정 2023.12.2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PKNU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PKNU 교양교과목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는 국립부경대학교의 인재상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을 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교양교과목을 설계·운영한 성과에 대하여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부 교양교과목에 한해 적용한다.제4조(인증대상) ① 인증대상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양교과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편성·운영 세칙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2.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로 폐지 결정된 교과목 3. 학점인정 교과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교양교과목에 대하여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P(pass)/FA(fail) 교과목 2. MOOC 교과목  제2장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제5조(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 ①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인증 관련 평가 등을 위하여 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전원, 고등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1인 이상 및 학생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하며, 외부전문가 및 학생위원은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대학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만료일까지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한다. 1.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 학문영역별 세부 평가 및 인증 여부 심의 3. 이의신청 교과목에 대한 재심의 4. 교양교과목 인증 확정에 관한 사항 5.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인증유형) ① 인증제의 유형은 일반인증과 우수인증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인증은 모든 분반을 합산하여 교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우수인증은 분반별로 교수자에 대해 실시한다.제7조(인증기준) ①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인증: ‘수업설계’, ‘수업운영’, ‘수업성과’의 3개 요소를 평가하여 합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인증: 일반인증 기준에 ‘역량강화수업’, ‘학생참여’, ‘학생모니터링’, ‘혁신교수방법’의 4개 요소(20점)를 추가로 평가하여 합산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우수인증 세부 평가 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3. 인증기준미달: 일반인증은 60점 미만인 경우, 우수인증은 80점 미만인 경우와 80점 이상이나 우수인증 세부 평가 점수 9점 미만인 경우제8조(인증절차) 교양교과목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인증제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 인증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양교육원으로 제출 3. 세부 평가 및 심의: 위원회는 별표 기준에 의거 학문영역별 세부 평가 및 인증 여부 심의 4.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인증, 우수인증, 인증기준미달 통보 5. 이의신청: 인증기준미달 교과목의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 6. 재심의: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 및 확정 7. 인증 확정: 다음 학기개시일 전까지제9조(인증평가) ① 위원회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학문영역별 세부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 ② 위원은 별표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세부 평가를 실시한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세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제10조(이의신청) ① ‘인증기준미달 교과목’의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교과목에 대해 재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제11조(인증효력) 교양교과목의 인증은 확정일 기준 다음 학기개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단, 분반 단위로 인증한 교양교과목의 담당 교수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 효력은 소멸한다. 제3장 보 칙제12조(인증결과의 활용) ① 인증 획득 교양교과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양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인증기준미달 교과목은 다음 학기 개설 및 교양교과목 담당 교수자 배정 등에서 제한될 수 있다.제13조(후속조치) 교양교육원은 교양교과목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제14조(환류) ① 교양교육원은 인증제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실시한다.제15조(기타) 그 밖에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양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3.07.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PKNU 교양교과목 인증제 평가 기준구분유형배점인증기준인증미달기준일반인증핵심역량 기반 수업설계-운영-성과에 대한 교과목 인증80점60점 이상60점 미만우수인증역량강화수업, 학생참여, 학생모니터링, 혁신교수방법 활용 등 교수자 인증100점8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이나 우수인증 세부 평가 9점 미만일반인증 세부 평가 기준인증영역평가항목배점인증준거평가자료역량기반수업설계(30)1. 교육목표 설정5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다.강의계획서2. 교육내용과 핵심역량과의 연계성10교육내용이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3.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목표 진술15교과목과 연계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역량기반수업운영(20)4. 교수-학습방법의 적절성10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적용되어 있다.강의계획서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일관성10담당 교수는 시험, 퀴즈, 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공정히 시행했다.강의평가 7번 문항역량기반수업성과(30)6. 역량달성도10이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강의평가 8번 문항7. 강의평가 달성도(※기준: 당해 학기 강의평가 평균)10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강의평가 총평균8. 강의개선계획(CQI)의 적절성10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자료를 토대로 향후 교과목 개선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CQI보고서우수인증 세부 평가 기준인증영역평가항목배점인증준거평가자료역량강화수업9.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5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계획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CQI 보고서, 역량강화수업자료학생참여10.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5수업에서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강의평가 6번 문항학생모니터링11.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업 개선 노력5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LMS 설문, 질의응답 건수혁신교수법활용12. 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 활용5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강의계획서, 강의평가 2번 문항학생위원 세부 평가 기준인증영역평가항목배점인증준거평가자료역량기반수업설계(30)1. 교육내용과 핵심역량 연계성10수업목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제시되어있다.강의계획서2. 교과목의 목표 및 개요 10교과목의 목표 및 개요를 통해 해당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3. 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10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해당 주차에 무엇을 배우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역량기반수업운영(20)4.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10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강의평가 7번 문항5. 학생 반응 및 수업 참여도10수업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강의평가 6번 문항 (별지 제1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 인증 신청서인증구분 (√표)일반인증우수인증√ 인증신청 교양교과목이수구분학수번호교과목명핵심역량(비율, %)주역량부역량1부역량2균형교양104461노년생활과교육주도적학습(50%)통섭적사고(30%)확산적연계(20%)신 청 자(담당교수자)소 속성 명담당분반연락처이메일서명 101, 102  10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항목 - 인증 신청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 인증 신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출석부, CQI 보고서, 강의평가 점수 자료 ?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교양교과목 일반·우수 인증 심사 및 인증 처리 - 인증 후 모니터링, 재심의 등 정보 안내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증 심사 진행 불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증 신청일로부터 10년 간  상기 신청자는 교양교육원에서 PKNU 교양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PKNU 교양교과목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장 귀하 ※ 첨부: (우수인증신청 시) 역랑강화수업자료 1부 (별지 제2-1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일반인증”평가표(안)심사대상교과목명(분반) 담당교수자소 속 개설학기 성 명 인증영역평가항목배 점(80점)인증 준거평가점수역량기반 수업설계교육목표 설정5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핵심역량과의 연계성10교육내용이 주역량 및 부역량과 연계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목표15교과목과 연계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역량기반수업운영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10핵심역량별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핵심역량기반평가방법 및평가 기준의 일관성 10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역량기반 수업성과역량달성도10이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강의평가 달성도10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기준치 : 해당 학기 평균) 강의개선계획(CQI) 적절성10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교과목 개선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합 계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별지 제2-2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우수인증”평가표(안)심사대상교과목명(분반) 담당교수자소 속 개설학기 성 명 인증영역평가항목배 점(80점)일반 인증 준거평가점수역량기반 수업설계교육목표 설정5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핵심역량과의 연계성10교육내용이 주역량 및 부역량과 연계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목표15교과목과 연계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역량기반수업운영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10핵심역량별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핵심역량기반평가방법 및평가 기준의 일관성 10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역량기반 수업성과역량달성도10이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강의평가 달성도10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기준치 : 해당 학기 평균) 강의개선계획(CQI) 적절성10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교과목 개선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인증영역평가항목배 점(20점)우수 인증 준거평가점수역량강화 수업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5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차 학기 개선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생참여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5수업에서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학생모니터링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업 개선 노력5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혁신교수법활용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 활용5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합 계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별지 제3호 서식)PKNU 교양교과목 인증“학생위원”평가표(안)심사대상교과목명(분반) 담당교수자소 속 개설학기 성 명 인증 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학생 평가수업설계(30)교육내용과 핵심역량 연계성 수업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⑩⑧⑥교과목의 목표 및 개요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육목표와 개요를 통해 해당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⑩⑧⑥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학생이 해당 교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⑩⑧⑥수업운영(20)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정량>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⑩⑧⑥학생 반응 및 수업 참여도<정량>수업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퀴즈, 발표, 질의응답 등)⑩⑧⑥합 계  <학생 평가 점수 기준> - 수업 설계 : 세부 평가 수준에 따름 - 수업 운영 : 강의평가 6번, 7번 문항의 전체 평균 기준 범위에 따른 정량 평가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별지 제4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 인증심의서  □ 심의 안건 ○ 인증 신청(이의신청 포함) 교과목에 대한 인증 여부 심의인증유형심의대상 교과목(분반) 수필수교양균형교양소계일반인증2과목3과목5과목우수인증1분반2분반3분반□ 심의 결과번호인증유형이수구분교과목명(분반)승인미승인미승인 사유 및 기타의견1일반필수교양 √ …2일반균형교양 √…3우수균형교양 √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교과목명 신청인*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결과통보일년 월 일통지된 내용 이의신청 이유 및 보완된 부분 간략 명시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서명 또는 ?)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장 귀하 * 일반인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을 대표하는 교수자 1명만 작성·제출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개정, 2021.3.26.)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기획과-12737(2018.10.15)개정 기획과-9277(2020.11.04.)개정 기획전략과-2160(2021.03.26.)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및 환류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총괄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 5. “자체 만족도조사”라 함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만족도 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04>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전략과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개정 2021.03.26.>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20.11.04> 2.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개정 2020.11.04>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 이행 <신설 2020.11.04>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자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한다.<개정 2020.11.0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교무과장, 학사관리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전략과장 등 8명과 학생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학생 대표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04., 2021.03.26.> ③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04>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개정 2020.11.04> 2. 만족도 조사 문항 개발 및 검토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개선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4> ⑤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대학운영, 교육여건 개선 및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4> 부 칙(2018.10.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1.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지침(2018.10.15.제정)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2018. 10. 1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과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및 평가 지원 2.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모든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인재개발원장, 교무과장, 학사관리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과장, 인재개발원 행정실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대학 전체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2. 만족도 조사 문항 개발 및 검토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대학운영, 교육여건 개선 및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개정 2022.12.01.)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정 2020. 12. 30.개정 2021. 2. 24.개정 2021. 9. 1.개정 2022. 12. 1.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과구분) 교육과정의 교과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은 필수교양, 균형교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9.1.> 2. 전공과목은 일반전공과 심화전공으로 구분한다. 3. 일반전공은 전공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심화전공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4. 자유선택과목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학과(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한다.제3조(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②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ㆍ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1~2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 교과목의 경우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4조(편성의 기본원칙) ①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 인재상,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부(과) 또는 전공 단위로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한다. 다만, 학부(과) 또는 전공의 특성상 학년별, 학기별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같은 모집단위 내에서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동일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모두 일치 2. 전공: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개설학부(과)ㆍ전공 모두 일치제5조(졸업학점 편성 및 이수)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나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른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40학점 이상(구 공업대학교 입학생은 34학점), 전공학점 55학점 이상 2.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35 ~ 7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3.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2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4.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3 ~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7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5. 2005학년도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5~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70학점(건축학과 120학점)제6조(교과목 구분 변경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과목이 전공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2. 전공과목이 교양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3.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4.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과정의 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2.1.> ②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운영세칙 또는 운영지침의 제정 및 그와 관련하여 교과목명, 학점 등 중요사항의 개정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장 교양교육과정제8조(교양교육 목적) ① 교양교육은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필수교양은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2021.9.1.> ③ 균형교양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학문적 시야를 확대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학습함으로써 융복합 시대에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협업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④ 삭제 <2021.9.1.>제9조(교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방향은 우리 대학의 인재상 확립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한다. <개정 2021.9.1.>제10조(교양교과목 편성) ① 교양교과목의 핵심역량별 세부영역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 1. 필수교양 <개정 2021.9.1.> 2. 균형교양: 인간문화영역, 사회역사영역, 자연과학기술영역 <개정 2021.9.1.> 3. 삭제 <2021.9.1.> ② 균형교양 영역은 학문영역이나 학과별 영역주의를 지양하고,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③ 정규학기 기준으로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4회가 되는 교양과목은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한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은 1년간 신규 개설할 수 없다. ④ 교양교과목의 신규개설이나 명칭 또는 학점 변경 후 2년 이내에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 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⑤ 교양교과의 교과목별 전체 수강생이 정규학기 기준으로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과목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한다.제11조(교양교과목 운영)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과목 운영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학부(과)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은 기존의 교양과목에서 선택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및 MSC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교양 교과목은 과목 당 2~3개 분반이 개설될 때에는 1분반 이상을 전임교원이 강의하여야 하며, 4개분반 이상일 때에는 1/3 이상을 전임교원이 강의하여야 한다. ④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교과목은 분반간 교육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목표로 강의를 계획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양교과목 강의계획서에는 핵심역량 제고에 기반한 수업설계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제12조(교양교과목 이수) ① 교양교과목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② 필수교양 9학점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③ 균형교양 최소이수 기준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3개 영역별 1개 이상, 핵심역량별 1개 이상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④ 편입학생은 교양과목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국책사업·인증제 등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은 해당 사업·제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제13조(교양교과목 수업의 질 개선) 교양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ㆍ강사는 매 학기말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한 내용과 수강 학생의 기말 수업평가를 반영하여 강의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교육과정제14조(편성) ① 전공교과목은 102학점 이내에서 전공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같은 학부 내에 있는 각 전공에서는 9학점 이상의 전공공통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및 건축학교육인증제 적용 학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1.> ③ 각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36학점에서 전공공통을 제외한 학점 이내로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이 있는 학부(과)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4학점 이내로 추가 편성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 각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102학점에서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학점범위 내에서 전공선택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전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4학년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과목, 유아교육과와 수해양산업교육과의 교직과목,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공학교육인증제 적용 학부(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⑥ 학부(과) 또는 전공에 따라 “현장실습”과 “인턴십” 및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⑦ 전공과목의 편성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매학기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선택과목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⑧ 정규학기 전공선택과목은 수강인원 미달을 사유로 2회 연속 개설 사유서를 제출하여 개설할 수 없다. ⑨ 비사범계열 학과의 교직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육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표시과목))은 영역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⑩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교과목 편성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수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다. ⑪ 전항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 편성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1.> 1. 학부 내 2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35학점 이내 추가 편성 <개정 2021.9.1.> 2. 학부 내 3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70학점 이내 추가 편성 <개정 2021.9.1.> 3. <삭제 2021.9.1.> 4. <삭제 2021.9.1.> 5. 교직 및 평생과목,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 추가 편성 <개정 2022.12.1.>제15조(타 학부(과)?전공 인정 교과목 편성) 제4조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타학부(과)ㆍ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나 편성된 교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다.제16조(이수) ① 전공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년별 학기별 개설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 전공주임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③ 학생은 전공교육과정 중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를 포함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전공 및 융합전공(이하 “다중전공”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같은 학부 내에서 다중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공통과목은 그 과목을 각 전공에서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9.1.> ⑤ 주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다중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부(과)ㆍ전공에 동일과목으로 편성되어 취득하였더라도 전공공통을 제외한 과목은 다중전공의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내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 (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⑧ 편입, 전과, 제2전공,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미 이수한 학기의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을 선발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자유선택영역제17조(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인정 기준) ①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은 전공, 교양, 교직, 평생,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학점은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다중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타 학부(과)ㆍ전공의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제18조(군사학 관련 교과목 개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군단에서 주관한다.제19조(한국어능력평가) ①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체 한국어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   제5장 교육과정 개편제20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ㆍ전공의 설치와 폐지,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학부(과)ㆍ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1조(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개정 2022.12.1.>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개정 2022.12.1.> ③ 본부교육과정위원회는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제22조(적용 대상)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의 입학생으로서 이전에 이수 학기가 전혀 없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12.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3. 1.부터 시행하며, 연도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제2조(전 교육과정과의 관계) 이 교육과정 시행으로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복학생, 편입학자, 제2전공 이상 이수자, 전과한 학생 등 포함)에게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 등을 단과대학에서 심사함에 있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캡스톤디자인 교과목) LINC+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4학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해당학부(과)에 한하여 개정 직후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중 1개 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재학한 학기의 전공필수(공통)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핵심교양, 균형교양, 확대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2.24.>이 지침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9.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12.1.>이 지침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전부개정 2023.10.11.)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3. 10. 11.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인재상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교육과정”과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2. “교육과정 편성”이란 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교육과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이란 편성된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설, 강의 운영 등 학생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교과목 신설”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을 교과구분, 학점체계, 편성학년·학기 등을 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교과목 변경”이란 교과목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명칭, 학점체계, 교과구분, 편성학년·학기 등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6. “교과목 폐지”란 교육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7.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창조, 융합, 성장, 소통, 실천, 통합) 실현을 위해 필요한 6개의 역량(주도적 학습, 통섭적 사고, 확산적 연계, 협력적 소통, 사회적 실천, 문화적 포용)을 말한다. 8. “전공능력”이란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육목표 달성 및 관련 분야의 직무ㆍ과업ㆍ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9.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란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정의된 역량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10. “교양과목”이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 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 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과목을 말한다. 11. “전공과목”이란 학부(과)·전공의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12.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직필수과목을 말한다. 13. “자유선택과목”이란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4. “인증제 적용 학부(과)·전공”(이하 “인증제 적용학과”라 한다)이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증제를 통과한 학부(과)·전공을 말하며, 본교에는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건축학전공, 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토목공학전공이 있다.제3조(대학 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제4조(대학 인재상) 본교의 인재상은 역사를 성찰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미래에 도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부경인으로 한다.제5조(편성방향) ① 본교는 교육목적, 인재상,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인재상 확립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공능력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다양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의 연계성 2. 사회 변화 및 교육 수요자 요구, 의견수렴 결과 3. 교육과정 성과평가 및 분석 결과 등 제6조(편성주체) ① 교무과는 교육과정 편성을 주관하며, 교육과정 편성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안)을, 학부(과)·전공은 전공교육과정 편성(안)을 마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제7조(편성단위)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년도별로 통합하여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전공 단위로 학년·학기별 편성하되, 학부(과)·전공의 특성상 학년·학기 구분없이 편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제8조(교과구분)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교과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은 필수교양과목, 균형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육과정은 일반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으로 나누고, 일반전공과정은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심화전공과정은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동일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모두 일치 2. 전공: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개설 학부(과)·전공 모두 일치제9조(교과구분 변경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양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2. 전공과목이 교양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3. 자유선택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자유선택 또는 전공으로 인정 4. 전공과목이 자유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5.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6.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제10조(졸업학점 편성 및 이수)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른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40학점 이상(구 공업대학교 입학생은 34학점), 전공학점 55학점 이상 2.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35 ~ 7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3.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2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4.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3 ~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7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5. 2005학년도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5~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70학점(건축학과 120학점)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과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세칙 또는 지침의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2조(교과목 수업의 질 개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매 학기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한 내용과 수강 학생의 중간 수업평가를 반영하여 강의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말 수업평가를 반영한 강의개선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양교육과정제13조(교양교육 목적) 교양교육의 목적은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제14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교육을 통해 본교에서 정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로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교양과목은 필수교양과 균형교양으로 구분하여 역량별로 편성하되, 균형교양은 학문영역별 3개 영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인간문화영역 2. 사회역사영역 3. 자연과학기술영역 ③ 필수교양은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별 1개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다④ 균형교양은 다양한 학문 습득 및 창의융합적 문제해결과 소통·협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문영역이나 학과별 영역주의를 지양하고 특정 영역·역량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요 및 핵심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편성할 수 있다.⑤ 교양과목은 보편적·통합적 자유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특정 학부(과)·전공 학생들의 전공(계열)기초 성격을 지닌 교과목과 기존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이거나 교육내용인 교과목은 신설할 수 없다.⑥ 교양과목을 신설하거나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한 경우, 2년 이내에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⑦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하고 정규학기 기준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 4회가 되는 교과목과 정규학기 기준 전체 수강생이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서 폐지한다.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은 1년 이내에 신설할 수 없다.⑧ 교양과목 중 3개 학기 연속 전임교원의 강의가 없는 경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년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하며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교과목은 폐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전공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이하 “협력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은 기존의 교양과목에서 선택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및 MSC 교과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④ 전임교원은 매 학기 1개 이상의 교양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담당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순으로 한다.⑤ 교양과목의 신설은 전임교원만 가능하다. 다만,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이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장이 정하는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⑥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과목은 분반 간 교육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목표로 강의를 계획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업내용, 평가기준 등 강의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교과목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⑦ 교양과목 강의계획서에는 핵심역량 제고에 기반한 수업설계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3개 핵심역량과 비율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6조(교양교육과정 이수) ①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영역별 이수학점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필수교양 9학점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역량별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에는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③ 균형교양 최소이수 기준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3개 영역별 1개 이상, 핵심역량별 1개 이상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편입학생은 교양과목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국책사업·인증제 등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은 해당 사업·제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교육과정제17조(전공교육 목적) 전공교육의 목적은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통과 협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제18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학부(과)·전공은 전공과목을 137학점 이내에서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학부 내 3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35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교직과목, 링크3.0사업 관련 교과목 추가 편성 3. 국책사업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② 전공공통과목은 같은 학부 내에 있는 각 전공에서 학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수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9학점 이상 동일하게 편성한다. 다만, 인증제 적용학과는 예외로 한다. ③ 전공필수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합쳐서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 4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인증제 적용학과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④ 전공선택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81학점(인문사회계열 75학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트랙(track)을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35학점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전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4학년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과목, 유아교육과와 수해양산업교육과의 교직과목, 인증제 적용학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⑧ 학부(과)·전공은 제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타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교육과정 주석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⑨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교과목 편성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수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다. ⑩ 학부(과)·전공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기 기준으로 3년 이내에 6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⑪ 4년 간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며, 폐지 후 2년간은 동일한 교과목을 신설할 수 없다. 제19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과목은 편성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균형있게 개설되도록 한다. ③ 전공과목의 편성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매 학기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선택과목은 매년 1회 개설이 원칙이다. ④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강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 및 수강대상, 강의장소 등에 따라 수강정원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제20조(전공교육과정 이수) ① 전공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년별 학기별 편성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은 전공교육과정 중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부(과)·전공 또는 다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④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⑤ 편입, 전과,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미 이수한 학기의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을 선발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영역제21조(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인정 기준) ①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은 전공, 교양, 교직,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학점은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제22조(군사학 관련 교과목 개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군단에서 주관한다.제23조(한국어능력평가) ①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체 한국어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교육과정 개편제24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의 설폐, 자격증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5조(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③ 본부교육과정위원회는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26조(적용 대상) ①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적용시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복학생, 편입생, 다전공 이수 학생, 전과한 학생 등 포함)에게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캡스톤디자인 교과목) LINC 3.0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4학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해당학부(과)·전공에 한하여 개정 직후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중 1개 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재학한 학기의 전공필수(공통)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별표] 입학연도별 졸업소요학점

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1.3.2.)

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 개정안 제정 2020.05.08.개정 2021.03.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지속적 환류?개선을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기획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에 대해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란 평가단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성과관리센터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평가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본교 학부재학생으로 등록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소속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평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① 평가단의 정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단과대학/학부(과)의 선발인원은 소속 재학생 비율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타 단과대학/학부(과)로 조정하여 선발 가능 2.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평가단의 선발은 매년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과대학/학부(과)는 제출된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제6조(해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평가단 활동을 정지하거나 탈퇴한 경우 2. 위촉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평가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제7조(주요활동) ① 평가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팀 구성 및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결과 제출 2. 평가단 운영계획 및 가이드 준수에 따른 참여 및 활동 3.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기획 4. 기타 평가단과 관련된 홍보 및 협력활동 제8조(활동의 혜택) ① 평가단의 활동 완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에게 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평가단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환류절차) ① 주관부서는 평가단 시행 전에 평가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사결과는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전체 단과대학/학부(과) 및 부서에 조사결과를 공지하여 전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2020. 05.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45)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61호, 2019.11.28., 제정총무과-16245호, 2022.10.17.,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업공무원의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초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 또는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운항 시”란 운항명령에 따라 모항(부산항)을 출항하여 운항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모항(부산항)에 입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실습생들이 승선하여 출항 시까지의 대기시간, 입항하여 하선 시까지의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4. “정박 시”란 모항(부산항)에 정박해 있을 때를 말한다.제3조(지급제외) 현업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 행사의 지원, 비상소집 및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단, 행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자가 소집대상이 아닐 경우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산과학대학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업무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즉시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제5조(지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현업공무원 지정 변경을 위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 및 검토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2. 업무이관 3. 그 밖에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제6조(근무일과 근무시간지정) ① 운항 시에는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선장의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식사?수면?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② 정박 시에는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정규 근무를 실시하며, 선장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제7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①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저축 연가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제8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제9조(초과근무 명령권자)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부서의 선장으로 한다. 다만, 부서의 선장이 없는 경우는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이 명령한다.제10조(초과근무 결과보고) 현업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확인서를 익월 10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 월 마감일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19.11.28.>이 지침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이 지침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개정 2023.12.27.)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제정 2017. 5. 26.개정 2018. 10. 24.개정 2019. 8. 22.개정 2020. 9. 24.개정 2021. 3. 26.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집적지역”이라 한다) 등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제2조(명칭, 소재지, 면적) ① 집적지역의 명칭은 ‘부경드래곤밸리’라 한다. <개정 2018. 12. 1.> ② 집적지역은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및 수산해양과학연구단지 내에 둔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 ③ 집적지역은 6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조성부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 1. “입주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기업, 연구소, 기관 등)를 말한다.<개정 2023. 12. 27.> 2. “입주”라 함은 입주자가 집적지역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입주기업이 해당 임대공간(임대차계약목적물)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부담금”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국유재산사용료, 입주보증금, 입주관리비,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5. “발전기금”이라 함은 집적지역에 입주자 등이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되어 입주자 스스로 본 대학 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말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7.“도시형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말한다.제4조(집적지역 관리 기본방향) 집적지역 관리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동남경제권 성장 동력산업의 입지 공간 제공 2.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 3. 창조적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의 협업 및 융ㆍ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지역거점 기관으로 발전 4. 도시형공장 설립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5. 대내ㆍ외 환경변화와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 제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2장 전담관리 조직 및 운영제5조(전담관리 조직) ① 부경드래곤밸리를 기획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컨택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12. 27.> ③ 센터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④ 삭제 <2018. 12. 1.> ⑤ 삭제 <2018. 12. 1.> ⑥ 행정실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팀장 및 소속직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12. 27.>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1.> 1. 집적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입주자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자 지원(컨설팅, 교육, 기술개발지원,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등) 및 관리 4. 국립부경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개정 2023. 12. 27.> 5. 입주자 퇴거 관리 6. 삭제 <2020. 5. 4.> 7. 부경드래곤밸리의 마스터 플랜 기획ㆍ조정 업무 8. 용당캠퍼스 공간 활용에 대한 구상 및 기획처 협의 업무 9. 입주자 부담금 관리(보증금ㆍ 입주관리비ㆍ각종 공과금 등) <개정 2020. 5. 4.> 10. 용당캠퍼스 내 기업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 11. 그 밖의 집적지역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제7조(회계관리) 센터의 수입 및 지출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2. 27.> 제3장 입주자 유치 대상, 절차 및 입주계약제8조(입주자 유치대상 업종) ① 입주대상 기업은 신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엔지니어링, 정보통신산업 등의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별표2] 집적지역 유치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② 입주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근 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설립이 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제9조(입주신청) 집적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1] 3. 산학협력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2] 4.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3]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6. 센터에서 입주 시 필요하다고 정한 관련 서류제10조(입주심사) ① 센터장은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내ㆍ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주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12. 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부서 또는 그 산하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호협약에 의해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제11조(입주우선순위) 집적지역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2.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3.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4. 창업보육센터의 우수한 졸업기업제12조(입주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그 밖에 집적지역 내 입주가 부적정한 자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기간)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입주계약서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개정 2020. 5. 4.> ② 최초의 입주계약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제13조의2(입주변경계약 체결) ① 입주자는 제13조에 따라 입주계약체결 후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호실, 면적, 계약기간 등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 30일 전에 변경계약요청을 하여야한다. 단, 상호, 기업명, 대표자 변경 등 사전협의 없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제14조(입주시기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1.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기간 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입주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다르거나, 타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재임대(위탁)를 할 경우제16조(입주자부담금 등의 납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1. 국유재산사용료: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국유재산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사용료를 입주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주보증금: 입주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퇴거 시 체납된 입주자부담금, 시설원상복구비, 손해배상금 등을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3. 입주관리비: 집적지역 내의 입주자는 입주계약 시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4. 각종 공과금 등 : 입주기간 내 사용하는 실별 전기사용료와 냉난방비는 실별 사용량에 따라 매월 센터가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입주관리비의 부과 기준) 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입주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에 따라 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관리비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입주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개정 2023. 12. 27.>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부서 또는 그 산하단체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 2. 입주자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립부경대학교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입주하는 경우<개정 2023. 12. 27.> 4.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제16조제1호의 국유재산사용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연체료: 입주기업이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유재산법」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 3. 26.>제18조(발전기금) 집적지역에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자 등이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된 경우 입주자 스스로 본 대학에 주식 또는 금품,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제4장 입주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제19조(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과 시설관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제20조(현황자료 등의 제출)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입주자로 하여금 사업추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기간 내에 추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제21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증권을 입주계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과실로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제5장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공동 기자재의 운용제23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집적지역을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집적지역 내의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시설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제25조(행위제한)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집적지역 내에서 숙박, 취사 및 음주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관리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집적지역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12. 27.>제26조(출입관리) ① 센터장과 소속 직원은 집적지역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의 조치를 위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입주시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보관하며, 입주자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제27조(신고의무) 입주자가 1개월 이상 입주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제28조(공동 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공동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28조의2(기술ㆍ산업재산권 관리) 집적지역 내 국립부경대학교 관련 기술ㆍ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 12. 1.><개정 2021. 3. 26.><개정 2023. 12. 27.> 제6장 퇴거제29조(입주기간의 연장)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 하되,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3장 입주자 유치대상, 절차 및 입주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제3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부담금 체납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지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를 희망하는 날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제31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입주자부담금 및 기타 입주시설 내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기타제32조(지침의 개정 등) 이 지침의 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제33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준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및 일반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주한 자는 이 지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부경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전까지 집적지역의 전담관리 조직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위원회 운영 등의 제반 운영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전문) 제정 1999. 09. 15.개정 2000. 09. 25.(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내?외부평가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내?외부평가를 통하여 발견되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업무관장) ①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산과학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시정결과에 대한 승인2.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의 관리3. 기타 부적합사항에 대한 업무 ②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업무 2. 해기품질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업무3. 부적합사항 기록 및 관리 제2장 업무절차 제5조(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 시정) ① 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자는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의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번호를 부여하고 부적합사항의 내용을 서술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02.28.> ② 부서장은 제1항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6조(내부평가 부적합사항 시정) ①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장은 내부평가 위원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을 시정한 후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을 경유한 시정보고서가 적합할 경우에는 종결 승인하고, 시정이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과 재지적 사항을 협의한 후 내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에게 보고서를 회송하여 재시정을 요구한다. <개정 2024.02.28.> ④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부적합사항 지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⑤ 수산과학대학장은 내부평가를 마친 후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해기품질활동에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 부적합사항 시정) ① 외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은 외부평가 위원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외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은 제1항의 시정결과에 대하여는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시정내용을 검토한 후 종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부적합사항 기록) ①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서 부적합사항을 지적받은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서식 제7호)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부적합사항에 관한 기록은 해당 부서장이 정리하여 문서보존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부 칙 <1999.09.15.> 제1조(시정업무 흐름도)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과 해기품질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시정 업무흐름은 (부록-1), (부록-2)와 같다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학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9. 15) 부 칙 <2000.09.25.> 제1조(시행일)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표기의 변경)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기를 (서식 제7호)로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일부개정 2024.02.2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 일부개정 2022.04.21.전부개정 2022.12.22.일부개정 2023.12.27.일부개정 2024.02.2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회봉사활동(Volunteer Social Service) 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서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개정 2024.02.22.>제3조(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아 실현과 함께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제4조(봉사활동 범위와 대상)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구체적 대상은 1365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한 자원봉사 실적 중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원이 정한다.(단, 헌혈은 제외한다) <개정 2024.02.2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봉사·근무하는 행위 2. 농어촌 봉사활동 및 의료 봉사활동 3.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4. 기타 사회봉사리더십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제5조(학점인정) ① 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최대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은 사회봉사Ⅰ을 수강 가능하며, 사회봉사Ⅰ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사회봉사Ⅱ 교과목을 수강 가능하다.제6조(수강신청)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신청 대상은 재학생에 한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수강신청 최대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제7조(이수기준)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총 이수시간은 30시간 이상(이론+실습)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학생은 봉사 소양 함양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수강신청 당해 학기에 활동한 시간으로 한정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원은 봉사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확인증*을 교부받아,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학생포털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24.02.22.> * 1365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⑥ 교과목 담당교원은 봉사활동 확인증에 대한 실습시간 인정여부를 검토한 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시스템?에서 승인한다. ⑦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학생은 사회봉사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원이 실시하는 봉사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수업 피드백에 참여하여야 한다.제8조(이수 구분 및 영역 구분) ① 이수구분은 사회봉사Ⅰ은 필수교양으로 하고, 사회봉사Ⅱ는 균형교양으로 한다. <개정 2024.02.22.> ② 이수영역은 사회역사영역으로 한다. <개정 2024.02.22.>제9조(성적표기) 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제10조(교과목 운영 주관부서)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에서 정한다.제11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부 칙<2022.12.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시행일 이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시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24.02.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경과조치는 2025학년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시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