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개정 2023.12.27.)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제정 2017. 5. 26.개정 2018. 10. 24.개정 2019. 8. 22.개정 2020. 9. 24.개정 2021. 3. 26.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집적지역”이라 한다) 등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제2조(명칭, 소재지, 면적) ① 집적지역의 명칭은 ‘부경드래곤밸리’라 한다. <개정 2018. 12. 1.> ② 집적지역은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및 수산해양과학연구단지 내에 둔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 ③ 집적지역은 6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조성부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 1. “입주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기업, 연구소, 기관 등)를 말한다.<개정 2023. 12. 27.> 2. “입주”라 함은 입주자가 집적지역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입주기업이 해당 임대공간(임대차계약목적물)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부담금”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국유재산사용료, 입주보증금, 입주관리비,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5. “발전기금”이라 함은 집적지역에 입주자 등이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되어 입주자 스스로 본 대학 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말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7.“도시형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말한다.제4조(집적지역 관리 기본방향) 집적지역 관리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동남경제권 성장 동력산업의 입지 공간 제공 2.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 3. 창조적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의 협업 및 융ㆍ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지역거점 기관으로 발전 4. 도시형공장 설립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5. 대내ㆍ외 환경변화와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 제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2장 전담관리 조직 및 운영제5조(전담관리 조직) ① 부경드래곤밸리를 기획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컨택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12. 27.> ③ 센터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④ 삭제 <2018. 12. 1.> ⑤ 삭제 <2018. 12. 1.> ⑥ 행정실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팀장 및 소속직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12. 27.>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1.> 1. 집적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입주자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자 지원(컨설팅, 교육, 기술개발지원,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등) 및 관리 4. 국립부경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개정 2023. 12. 27.> 5. 입주자 퇴거 관리 6. 삭제 <2020. 5. 4.> 7. 부경드래곤밸리의 마스터 플랜 기획ㆍ조정 업무 8. 용당캠퍼스 공간 활용에 대한 구상 및 기획처 협의 업무 9. 입주자 부담금 관리(보증금ㆍ 입주관리비ㆍ각종 공과금 등) <개정 2020. 5. 4.> 10. 용당캠퍼스 내 기업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 11. 그 밖의 집적지역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제7조(회계관리) 센터의 수입 및 지출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2. 27.> 제3장 입주자 유치 대상, 절차 및 입주계약제8조(입주자 유치대상 업종) ① 입주대상 기업은 신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엔지니어링, 정보통신산업 등의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별표2] 집적지역 유치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② 입주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근 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설립이 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제9조(입주신청) 집적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1] 3. 산학협력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2] 4.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3]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6. 센터에서 입주 시 필요하다고 정한 관련 서류제10조(입주심사) ① 센터장은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내ㆍ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주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12. 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부서 또는 그 산하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호협약에 의해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제11조(입주우선순위) 집적지역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2.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3.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4. 창업보육센터의 우수한 졸업기업제12조(입주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그 밖에 집적지역 내 입주가 부적정한 자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기간)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입주계약서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개정 2020. 5. 4.> ② 최초의 입주계약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제13조의2(입주변경계약 체결) ① 입주자는 제13조에 따라 입주계약체결 후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호실, 면적, 계약기간 등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 30일 전에 변경계약요청을 하여야한다. 단, 상호, 기업명, 대표자 변경 등 사전협의 없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제14조(입주시기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1.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기간 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입주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다르거나, 타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재임대(위탁)를 할 경우제16조(입주자부담금 등의 납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1. 국유재산사용료: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국유재산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사용료를 입주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주보증금: 입주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퇴거 시 체납된 입주자부담금, 시설원상복구비, 손해배상금 등을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3. 입주관리비: 집적지역 내의 입주자는 입주계약 시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4. 각종 공과금 등 : 입주기간 내 사용하는 실별 전기사용료와 냉난방비는 실별 사용량에 따라 매월 센터가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입주관리비의 부과 기준) 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입주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에 따라 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관리비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입주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개정 2023. 12. 27.>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부서 또는 그 산하단체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 2. 입주자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립부경대학교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입주하는 경우<개정 2023. 12. 27.> 4.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제16조제1호의 국유재산사용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연체료: 입주기업이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유재산법」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 3. 26.>제18조(발전기금) 집적지역에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자 등이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된 경우 입주자 스스로 본 대학에 주식 또는 금품,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제4장 입주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제19조(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과 시설관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제20조(현황자료 등의 제출)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입주자로 하여금 사업추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기간 내에 추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제21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증권을 입주계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과실로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제5장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공동 기자재의 운용제23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집적지역을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집적지역 내의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시설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제25조(행위제한)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집적지역 내에서 숙박, 취사 및 음주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관리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집적지역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12. 27.>제26조(출입관리) ① 센터장과 소속 직원은 집적지역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의 조치를 위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입주시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보관하며, 입주자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제27조(신고의무) 입주자가 1개월 이상 입주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제28조(공동 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공동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28조의2(기술ㆍ산업재산권 관리) 집적지역 내 국립부경대학교 관련 기술ㆍ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 12. 1.><개정 2021. 3. 26.><개정 2023. 12. 27.> 제6장 퇴거제29조(입주기간의 연장)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 하되,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3장 입주자 유치대상, 절차 및 입주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제3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부담금 체납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지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를 희망하는 날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제31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입주자부담금 및 기타 입주시설 내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기타제32조(지침의 개정 등) 이 지침의 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제33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준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및 일반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주한 자는 이 지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부경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전까지 집적지역의 전담관리 조직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위원회 운영 등의 제반 운영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