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세칙·지침
  • 세칙·지침명

세칙 · 지침305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세칙(2021.05.13.)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1.10.15.개정 2012.03.21.개정 2012.07.05.개정 2016.05.23.개정 2016.12.23.개정 2018.02.22.개정 2018.08.17.개정 2020.03.09.개정 2020.05.07.개정 2021.05.13.개정 2023.00.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무) 연구소는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공개강연 및 공개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그 밖의 간행물 출간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관련 용역 등의 사업 6.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운영(이하 “HK+사업단” 이라고 함)제3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국책 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구소 소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는 총무부, 교육부, 연구부, 편집부, 사업개발부를 둔다. 그리고 HK+사업단과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하고, HK+사업단장은 연구소장이 겸무하며, 행정실에 간사 및 약간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 HK+사업단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부는 기본운영계획, 학술교류협력, 발표회 등의 제반 행사 및 연구재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부는 각종 교육 및 훈련, 공개강좌,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부는 연구수행, 계획,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부는 보고서, 연구지 및 각종 도서 등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사업개발부는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 개발 관련 용역 등에 관한 사항 6. HK+사업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 가. HK 연구인력의 연구 수행 나.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다.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라. 연구 성과물의 아카이브 및 디지털베이스 구축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행정실은 보안, 직인 관수, 서무, 회계, 기자재 관리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제5조 (연구원 등) 연구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교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 및 사업 담당조직의 구성과 운영 3. 예산 및 결산 4. 세칙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1. 10. 15.>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3. 21.>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7. 05.>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5.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2.>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8. 1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09.>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0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5. 1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0. 00.>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2.09.13.)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11. 1.개정 2022. 9.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이란 본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을 말한다.제3조(협약 체결) 본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이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계교육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제4조(교과목 편성)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계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제5조(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에 편성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제6조(상호 협력)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② 본교에서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력대학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13.]제7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제8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양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학칙에 의거하여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상대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④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불허한다.제10조(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과)·전공은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3.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 개발 4.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 방법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본교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9.13.>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협의 및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부서(교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1. 1.>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11. 1.개정 2022. 9. 13.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2023.12.27.>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이란 본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을 말한다.제3조(협약 체결) 본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이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계교육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제4조(교과목 편성)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계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제5조(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에 편성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제6조(상호 협력)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② 본교에서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력대학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13.]제7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제8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양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학칙에 의거하여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상대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④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불허한다.제10조(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과)·전공은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3.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 개발 4.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 방법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본교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9.13.>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협의 및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부서(교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1. 1.>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명 변경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등 일괄개정)<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제정 2010.11.01.)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11. 1. (교무과-624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교육과정”이라 함은 본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제3조(협약 체결) 본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이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계교육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제4조(교과목 편성)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계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제5조(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에 편성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제6조(교류 협력)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제7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제8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본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해당 협력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불허한다.제10조(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과)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3.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 개발 4.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 방법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해당 학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본교 해당 학부(과)에서 관장한다.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협의 및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부서(교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11. 1.>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세칙(개정 2025.04.17.)

국립부경대학교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세칙3.1 취업·창업 관련 과목의 개설 학생들의 조기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돕고 취업? 창업 준비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및 급변하는 채용시장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 및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취업창업전략], [취업창업입문], [청년기업가정신1], [청년기업가정신2], [창업아이디어발상], [창업사례분석], [기술과창업] 교과목을 개설한다. 3.2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의 운영 지침 가. 개념 및 목적 학생들이 직업선택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대비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및 기업체의 채용전형 변화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어진 직업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에 따라 자신만의 직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창업·창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이수시간 및 학점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을 신청한 학기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②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다. 이수 구분 및 역량 구분 ① 이수구분은 균형교양으로 한다.② 교과영역 및 핵심역량은 아래와 같다.교과목명교과영역핵심역량교과목명교과영역핵심역량창업아이디어발상사회역사확산적연계취업창업입문자연과학기술주도적학습청년기업가정신1사회역사통섭적사고취업창업전략자연과학기술확산적연계청년기업가정신2사회역사통섭적사고기술과창업자연과학기술확산적연계창업사례분석자연과학기술통섭적사고  라. 성적등급 및 표기방법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마. 주관 부서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5. 4. 17.>부 칙<2025. 4.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지침(22.05.18.)-인문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지침 제정 2011. 03. 21.개정 2019. 12. 12.개정 2022. 05. 18.개정 2023. 12.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학술지인 『인문사회과학연구』(이하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주관한다.⑤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수 이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⑥ 편집위원회는 전임교수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정조건) ① 편집위원은 국내외 타 대학 교수를 50%이상으로 한다.②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의 학술논문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제5조 (편집위원의 의무) ① 학술지 발행을 위한 투고 논문 접수② 표절시비 및 중복 게재 등의 문제성을 검토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③ 학술지 발간 상황을 고려한 게재 논문 편수의 조절④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⑤ 학술지의 편집 및 기획(특집호와 서평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⑥ 학술지의 출판 및 배포⑦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⑧ 학술지 수록 논문의 사이버 출판과 인터넷 공개에 대한 업무 추진⑨ 학술지 수록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 및 관리 부칙<2011. 03. 21.>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2.>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18.>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기업 국립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1. 7. 6.개정 2015. 11. 23.개정 2019. 02.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등의 검사 및 분석 용역 2. 연구용역 및 연계학과 현장실습교육제3조(조직) ①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센터에는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이사를 두고, 사업기획 및 수행을 관리하는 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③하부조직에 속한 직원의 직급은 담당업무에 따라 과장, 대리 및 사원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구분한다.제4조(인사) 센터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제5조(용역비 등의 지급) 센터의 사업을 위하여 발주한 용역 등에 의해 그 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용역제공자가 정한 비용 또는 센터와 계약하여 정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의2(위임전결) ① 센터의 업무 중 위임 전결 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할 수 있다. ② 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부장, 운영이사, 센터장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③ 센터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1에 따른다. ④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대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⑦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⑧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위자가 대리한다.<조신설(2019.02.12.)>제6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본교의 학칙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부 칙(2011. 7. 6.)이 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3.)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2.)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전문) 제정 1999. 09. 15.개정 2000. 09. 25.개정 2005. 03. 03.(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의 해기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11조의 내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된 내부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업무관장) ①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산과학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 내부평가 수행계획 승인2. 해기품질 내부평가 감독에 관한 사항3.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 추천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검토 및 보고5. 기타 해기품질 내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 내부평가 수행2. 부적합사항 보고서 작성3.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작성4. 부적합사항의 시정 결과 검증 ③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장은 내부평가 수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방안과 처리기한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2장 내부평가 절차 제5조(내부평가 계획 및 준비)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해기품질 내부평가 계획(안) 및 내부평가 수행계획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산과학대학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한다.1. 해기품질 내부평가 종류2. 해기품질 내부평가 대상 부서3. 해기품질 내부평가 분야4. 해기품질 내부평가 기간5. 기타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내부평가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기품질관리체제 문서,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 직전에 시행한 해기품질 내?외부평가 기록 등을 참고하여 내부평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평가 시행)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 전 회의록(서식 제2호)을 작성하고,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과 담당자에게 내부평가 시작 2개월(60일) 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 내부평가 분야별 범위 및 평가방향 설명2. 해기품질 내부평가 세부진행 일정 ② 내부평가 위원은 해기품질관리체제 문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에 따라 내부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에 시행한 내?외부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 수행 중 평가를 받는 부서장과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을 경유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2.28.> ④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 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관찰, 경부적합, 중부적합)과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내부평가 받는 부서장과 협의하고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서식 제3호)?를 작성한다. <개정 2024.02.28.> ⑤ 부적합사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해기품질 내부평가는 5개 영역(교육, 학생, 교원, 시설?장비, 재정?경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영역별 내부평가 위원은 영역별 평가표(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부적합사항(관찰, 경부적합, 중부적합)을 적발?분류한다. <개정 2024.02.28.> ⑦ 내부평가 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7조(내부평가 결과 보고)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를 완료한 후 내부평가에 대한 회의록(서식 제2호)과 부적합사항 보고서(서식 제3호) 각 1부를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제6조 제7항의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2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회의록,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를 종합하여 내부평가 종합보고서(서식 제5호)와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12.27., 2024.02.28.> ④ 수산과학대학장은 제3항의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내부평가 지적사항 처리) 내부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관찰사항 포함)이 있는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9조(내부평가 기록) 내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및 시정 결과 등 내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의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서식 제7호)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8.> 제10조(기밀유지) 내부평가 위원은 직무상 인지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내부평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1999.09.15.>제1조(평가업무 흐름도) 내부평가를 위한 업무흐름은 (부록-1)과 같다.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1999. 9.15) 부 칙 <2000.09.25.>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05.03.03.>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표기의 변경)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의 표기를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로 변경한다.제3조(영역별 평가표)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위한 영역별 평가표(서식 제6호)를 신설한다.제4조(해기품질 내부평가 업무절차도) 본 시행세칙에 따른 내부평가 업무를 (부록-2)?해기품질 내부평가 업무절차도?로 표기하여 업무수행에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