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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15

교육대학원 학위유형(논문형/학점형) 운영지침(개정 2024.11.12.)

국립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학비감면지침 제 정 2015. 05. 29.개 정 2022. 02. 23.개 정 2024. 11. 12. 1  목 적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애국심 및 애교심을 함양토록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2  기본 원칙가. 학비감면은 일반학비감면과 특별학비감면으로 구분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나. 일반학비감면은 성적우수자로 한다.다. 일반학비감면의 전공별 인원수 배정은 수업료를 기본단위로 산출하여 배정한다. 라. 특별학비감면은 기타특별장학금(특수교육대상, 국가유공자 및 자녀, 가족 내 재학 장학금)과 저소득층장학금(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힘찬도약장학금)으로 한다. 마.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등 협정에 의해 특별히 선발된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학비감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3  학비감면대상자 선발 기준가. 학비감면은 특별학비감면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잔여인원을 일반학비감면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특별학비감면과 일반학비감면 장학금은 다른 D등급 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나. 특별학비감면 중 저소득층장학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과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우선 선발하고, 기타특별장학금의 특수교육대상(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자녀,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을 선발하며, 그 잔여인원을 힘찬도약 장학금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차상위계층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보장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힘찬도약 장학금) 힘찬도약 장학금은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자를 각 전공주임이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하여 원장이 추천한다. 힘찬도약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 장학금) 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본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국가유공자및자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족 내 재학 장학금)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은 당해학기 신청자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교육대학원에 동시에 재학할 경우 신청자에게 장학등급 D등급(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은 신청자가 재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학원장 특별 추천자)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한자 등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한다. 다. 일반학비감면 대상자는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중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라 각 전공별로 추천하여 선발한다. 4  학비감면종류 및 감면기준가. 성적우수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성적우수자신입생100002전액D등급입학성적 우수자100002-C등급100002-B등급100002-A등급재학생100002-D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100002-C등급100002-B등급100002-A등급  나. 특별감면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면기준비 고입학금수업료국민기초생활 장학금신입생100015전액C+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1부※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15-C+D등급차상위계층 장학금신입생100024전액C+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주민센터에서 발행: 아래 중 택1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 통보서, 차상위계층확인서(구.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불가※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24-C+D등급힘찬도약 장학금(전공주임이 선발하여 원장이 추천)신입생100010전액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학과(전공)주임 추천서 1부(서식2)? 힘찬도약사유서(증빙서포함)(서식3) 1부※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10-D등급C등급? 기타특별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면기준비 고입학금수업료특수교육대상 장학금(장애등급 1~3급)신입생100004전액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신규자에 한함.)※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04-D등급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신입생100009전액C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신규자에 한함)※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09-C등급가족 내 재학 장학금(2인 이상)신입생100005전액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 재학증명서(비신청자) 1부(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당해학기에 동시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2인 이상 중 1인 감면 ※ 재학생(신청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재학생100005-D등급대학원장 (특별)추천자신입생100025전액A~D등급?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등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재학생100025-A~D등급 5  학비감면 배정 산출방법가. 전체감면대상에서 특별감면대상을 우선 배정한다.나. 특별감면대상자중 특수교육대상(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을 우선 배정하고, 그 잔여인원은 전공별 신청인원의 1명까지 기본 배정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지원자 비율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별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다. 일반학비감면대상자는 전공별 재학생 인원 비율로 배정한다.산출방식(전공별재학생수-전공별 특별감면자수) × 수업료 일반학비감면 총인원재학생수-특별감면자 총인원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15.5.29>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2022.2.23.><서식 1>장학생 선정 신청서신 청 자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부(과) 신규( )계속자( )주 소 (Tel. : - ) (핸드폰 : - - )  장 학 생 신 청 사 유코 드장 학 종 류코 드장 학 종 류100010힘찬도약 대상자(D등급)   은행명 : 예금주(학생본인) : 계좌번호 :※ 성적에 관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함.위와 같이 학년도 제 학기 등록금감면-힘찬도약 대상자 장학생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인)  확인전공주임 전공주임 귀하 위의 학생을 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서식 2> --학년도 -학기 교육대학원 전공주임 장학 추천서 □ 학생 인적사항성명 전공 학번 □ 추천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위 학생을 장학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전공주임 (인) 국립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서식 3> --학년도 -학기 교육대학원 힘찬도약 신청 사유서□ 학생 인적사항성명 전공 학번 □ 힘찬도약 신청 사유 상기와 같이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공주임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행정인턴 세부지침 개정 전문(개정 2023. 12. 27.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행정인턴 세부지침제정 2014. 1. 9.개정 2014. 3. 3.개정 2015. 2. 25.개정 2021. 0. 00.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본교 재학생에게 학내의 각종 대학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자격) 대학행정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은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75점 이상인 학생이어야 한다.제3조(임무) 학생의 전공·희망과 연계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내용, 인턴장소,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기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선정 및 교체) ① 인턴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인턴 지원서(서식1)를 희망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근무부서장은 지원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인턴을 선발한다. (단, 장애학생 선발 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근무부서장은 총장에게 인턴 지원서(서식1), 인턴 선정자명단(서식2), 장학금 청구서(서식3)를 매 학기 초 1회 제출해야 한다. ③ 인턴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근무부서장은 인턴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인턴 교체, 근무시간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인턴 지원서(서식1), 장학금 청구서(서식3), 교체자 명단(서식5)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조(운영기간) 인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별로 6개월간 운영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제6조(근무시간) ① 인턴 최대 근무가능 시간은 주당 최대 15시간, 월 최대 30시간으로 한다. ② 인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받아 근무부서장에게 제출 시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학사일정에 의한 7일 미만의 답사와 실습 참여 (7일이상의 교생실습은 제외한다) 2. 대학 또는 학과에서 승인한 7일 미만의 행사 및 집회 참가제7조(근무상황관리) 근무부서장은 근무상황부(서식4)를 비치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제8조 삭제 <2021. 0. 00.>제8조(장학금 지급) ① 인턴에게는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국가근로장학금의 지급단가를 준용한다. ③ 장학금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2월 근로장학금은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 제정 2006. 3. 17.개정 2009. 9. 1.개정 2012. 11. 30.개정 2013. 3. 29.개정 2018. 5. 1.개정 2019. 4. 29.개정 2020. 5. 14.개정 2021. 5. 7.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및 겸임교원 등의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 대상은 매 학기 개설된 전 강좌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턴십,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강좌 2. 군사학, 군사학 승선실습 등 학군단 대상 강좌 3. 응답 인원수가 5명 미만인 강좌 4.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제3조(평가시기) 강의평가는 매 학기 보강 지정일부터 성적 이의 신청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간 강의평가는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을 전후하여 실시한다.제4조(평가항목 및 설문지) ? 강의평가문항은 수업준비, 수업진행, 수업성취도평가, 강의만족도, 개선안으로 구성하며 개선안을 제외한 강의평가문항은 5점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간 강의평가문항은 수업 개선안으로 구성한다.제5조(강의평가방법 및 결과열람) ? 수강학생이 매 학기 강의평가 기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과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각 강좌 수강학생은 수강한 전체 강좌에 대한 강의평가를 완료하여야 확정 전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문항의 점수는 강좌별 5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개선안 및 외국어 강의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 점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③ F등급 및 FA등급 학생의 강의 평가 결과는 평가 점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19.4.29.> ④ 평균점수 산출 시 응답 인원 중 평가 점수가 상위 5% 이상 및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산출한다)의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⑤ 교수별 강의평가는 강의평가 설문지의 평가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강의평가 결과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강좌별 평균점수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강좌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한다.제7조(평가결과 활용) ① 평가결과는 업적평가, 교원 인사 등에 활용되며, 강좌 담당 교수는 강의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간 강의평가 결과는 업적평가, 교원인사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② 평가결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개 및 열람이 가능하다. 1. 강좌 담당 교수: 본인이 수업한 강좌에 대하여 열람 가능 2. 단과대학 학장: 각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 열람 가능 3. 총장이 지정하는 자: 본부 및 단과대학 소속 강의평가 담당자는 학부 전체 및 소속 단과대학 개설 강좌별 강의평가 결과 열람 가능 4. 학생: 강좌 담당교수의 직전 2개 학기 강좌별 강의평가 결과 조회 가능 ③ 강의평가 점수가 3.5미만인 강좌 담당 교수(교원 및 겸임교원 등)는 차기 학기 교수법 특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2개 학기의 강의평가 점수를 3.5미만으로 받은 강사는 영구적으로 재위촉을 제한한다. ⑤ 강의의 지속적인 질 관리(CQI)를 위해 강의평가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제8조(비밀유지) 강의평가에 종사한 교직원은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9조(강의평가운영위원회) ① 강의평가 운영을 위하여 강의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교무부처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과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지침 개정 2.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내용 결정 3. 기타 강의평가에 대한 중요사항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 개정) 이 지침을 시행한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재개정여부를 결정한다.부 칙(2019. 4.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 5. 1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 5. 7.)이 개정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5.10.11.개정 2012.11.27. 개정 2014.11.17. 개정 2016.11.09.개정 2017.03.21.개정 2017.04.01.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사업범위) 연구소는 해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연안해운, 내수로 운송 등 주요국의 물류산업 및 물류시설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국의 물류산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연구, 물류실태 및 수요조사 2. 물류관련 유관 공기업과 사기업의 물류컨설팅 및 경영진단 조사?연구 용역사업 3. 물류관련 기업들의 중간관리층 및 임직원 경영교육 4. 물류기업들의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 5. 물류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경영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제4조(조직) ①연구소에 경영전략실, 물류관리실, 물류법제실, 노사관계실, 경제성평가실, 부산미래연구센터를 둔다. ②각 실 및 센터에 실장 및 센터장을 두며, 실장 및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연구소 연구원(객원연구원 포함)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전략실은 물류기업들의 비전 및 전략수립 등2. 물류관리실은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질 평가 등 3. 경제성평가실은 물류기업 및 물류시설의 경제성?재무성, 타당성 평가 등4. 물류법제실은 주요국 물류관련 법?제도 비교 연구 등 5. <삭제 2017.03.21.> 6. 노사관계실은 물류관련 기업들의 노사관계 동향 및 주요국 노사정책 비교 등 7. <삭제 2017.03.21.> 8. <삭제 2017.03.21.> 9. 부산미래연구센터는 글로벌 환경하의 지역 미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객원연구원 포함)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경영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실장 및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자문위원회)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학년도에 준한다.②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5. 10.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9.>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2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7.06.25.개정 2012.11.27.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범위) 연구소는 해양관광, 수?어촌관광, 생태?자연?대안관광, 문화관광, 도시?농촌관광 등 문화 및 관광산업, 청소년 교육, 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의 교육과 문화 복지의 특유한 제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획, 관광실태?수요조사 관광통계조사분석 2. 관광사업과 관련 산업들의 경영 및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 및 영향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3. 도시 및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개발계획과 장기발전계획,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4. 관광 유관 공?사기업의 경영지도 및 기업진단 5. 수산?어촌?농촌 마을의 컨설팅, 지도자 교육 및 지원사업 6. 관광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 논문집 발간 7. 해양레저스포츠의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교육 사업 8.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 강연 등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경영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제4조(조직) ①연구소에 부소장, 관광개발계획실, 마리나?항만재개발실, 관광통계조사실, 수산?어촌관광센터, 도시?마을디자인센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청소년건강증진센터를 둔다.②각 실에 실장과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실장과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외부 유력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개발계획실은 관광개발계획, 관광상품개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입지분석, 관광단지 및 수산관광단지 개발과 계획, 사업타당성분석, 파급효과 및 환경성 영향평가, 가치평가, 비즈니스 및 산업의 비전 및 전략수립 등 2. 마리나?항만재개발실은 항만과 마리나의 재개발, 워터프론트 개발과 관광상품화 방안, 경제성?재무성?타당성 평가 등3. 관광통계조사실은 관광객실태조사, 관광객수요추정, 관광 및 레저행태조사, 관광목적지 만족도 조사 등4. 도시?마을디자인센터는 도시브랜드, CI?BI 개발, 어메니티, 경관계획,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 중?장기발전계획, 기본계획 등 도시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연구, 마을만들기5. 수산?어촌관광센터는 수산?어촌?농촌체험마을 컨설팅, 관광상품개발과 교육지도사업 등6. 해양레저스포츠센터는 해양레저스포츠체험, 인적자원개발, 운영프로그램개발, 해양레저스포츠 기획 및 컨설팅 등7. 청소년건강증진센터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심포지엄, 세미나, 초청강연, 특강(보건?체육)등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경영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자문위원회)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학년도에 준한다.②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7. 6. 25.>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금융연구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금융연구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3. 6.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영연구원 금융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사업범위) 본교 경영연구원 금융연구센터(이하 금융연구센터)는 국내외 금융투자환경, 금융투자제도, 금융투자정책 및 금융회사 경영 등 금융과 투자 전반에 걸친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국가와 부산지역의 금융과 투자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7.>①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 연구② 금융투자 환경의 동향 및 분석③ 외부기관에서 위탁된 연구 용역의 수행④ 금융기관 경영진단, 컨설팅 및 투자자 교육 ⑤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심포지엄, 세미나⑥ 금융투자에 관한 세미나, 공개강좌 및 논문집 발간제3조(센터장) 센터에 업무를 통할하는 센터장을 두고, 본교 경영연구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7.>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부산국제금융중심지연구부, 기업금융연구부, 투자금융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 부장의 임명은 경영연구원 규정 제4조를 따른다.③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부산국제금융중심지연구부는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을 위한 연구2. 기업금융연구부는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3. 투자금융연구부는 투자와 금융기관의 경영 등에 관한 연구제5조(연구원) 센터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과 임명은 경영연구원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한 별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매 학년도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예산 및 결산, 운영세칙의 제개정,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자문위원)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학년도와 동일하고 센터의 재정은 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교의 보조금, 연구과제 간접비, 개인 및 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제9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 6. 1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수산기업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수산기업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1. 10. 1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수산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직무) 연구소는 수산업 부문의 경제, 경영, 무역, 사회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각종 연구조사 사업과 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산업 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2. 수산업에 관한 역사적 연구 및 어촌, 어민에 관한 연구3. 해외 수산업에 대한 동향 및 분석4. 외부기관과 수산업체로부터 위탁된 학술용역사업5. 수산업체의 경영진단과 지도 및 원가산정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경영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제4조(조직) ①연구소에 수산정책연구부, 어촌사회연구부, 국제수산연구부, 수산경영연구부를 둔다.②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정책연구부 : 수산업의 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 국내외 수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기타 수산업 발전에 관한 제 연구 2. 어촌사회연구부 : 수산업에 관한 역사적 연구, 어촌진흥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기타 어촌 및 어민에 관한 제 연구3. 국제수산연구부 : 해외 수산업에 관한 자료 수집, 해외 수산업의 동향 및 분석 연구, 해외 수산업의 비교 연구, 기타 해외 수산에 관련된 제 연구4. 수산경영연구부 :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기업체의 경영진단과 지도, 원가산정 및 어장평가, 경영자교육 및 훈련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경영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학년도에 준한다.②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1. 10. 15.>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전략경영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전략경영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0. 11. 01.개정 2021. 06. 0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영연구원 전략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사업범위) 연구소는 경영, 금융, 글로벌경영과 지역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경제와 산업의 특유한 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 금융, 글로벌경영과 지역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2. 기업 경영전략과 산업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사업3. 기업의 경영지도 및 기업진단4. 기업의 경영교육 및 훈련5. 지역산업발전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논문 발간6. 삭제 <2010. 11. 01.>7. 기타 경영전략 전반에 관련된 연구 및 용역사업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경영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경영연구부, 금융연구부, 글로벌경영연구부와 지역산업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삭제 <2010. 11. 1.>④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연구부는 경영 연구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 06. 01.>3. 글로벌경영연구부는 글로벌경영 연구에 관한 사항 4. 금융연구부는 금융 연구에 관한 사항5. 지역산업연구부는 지역산업 연구에 관한 사항6. 삭제 <2010. 11. 1.>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경영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학년도에 준한다.②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 11. 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