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1.10.15.개정 2012.03.21.개정 2012.07.05.개정 2016.05.23.개정 2016.12.23.개정 2018.02.22.개정 2018.08.17.개정 2020.03.09.개정 2020.05.07.개정 2021.05.13.개정 2023.12.27.개정 2025.5.23. 운영세칙 제5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무) 연구소는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공개강연 및 공개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그 밖의 간행물 출간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관련 용역 등의 사업 6. 삭제제3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국책 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구소 소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는 총무부, 교육부, 연구부, 편집부, 사업개발부와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에 간사 및 약간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와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부는 기본운영계획, 학술교류협력, 발표회 등의 제반 행사 및 연구재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부는 각종 교육 및 훈련, 공개강좌,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부는 연구수행, 계획,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부는 보고서, 연구지 및 각종 도서 등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사업개발부는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 개발 관련 용역 등에 관한 사항 6. 행정실은 보안, 직인 관수, 서무, 회계, 기자재 관리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제5조 (연구원 등) 연구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교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 및 사업 담당조직의 구성과 운영 3. 예산 및 결산 4. 세칙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8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② 연구소장 외 다른 연구원이 국가 및 지자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연구소 사업에 연구책임자가 되는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가 총 연구기간 동안 사업 운영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연구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1. 10. 15.>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3. 21.>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7. 05.>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5.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2.>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8. 1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09.>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0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5. 1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05.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5.15.>연구원의 자격 기준연구원명자 격 기 준비 고연구원?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전임연구교수?본교 교수채용기준에 의한 자격소지자 전임연구원책임급1.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2.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10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3.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1.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석사학위를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3.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5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자로서 5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4.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1.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겸임연구원?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객원연구원?본교 명예교수 ?전문경력인사로서 본교 교수채용기준의 자격을 갖춘자?외국인으로서 본교 외국인교수채용지침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특별연구원?석사과정이상의 과정에 재학하는 대학원생?당해연구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연구보조원?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