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인쇄, 영상) 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홍보물(인쇄, 영상) 관리지침 제정 2018. 12. 26. 개정 2023. 12.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고급화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홍보물”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하는 일과 그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립부경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든 인쇄물,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발간하는 홍보물의 기획, 제작, 배포 등 제반 관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제4조 (홍보물의 분류) 홍보물은 크게 인쇄홍보물과 영상홍보물로 분류한다.① 인쇄홍보물은 일정한 장소 및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부착하여 활용하는 인쇄물로서 국립부경대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매체물이다.1. 주요인쇄물: 대학소식지, 브로슈어(영문판 포함), 신문광고, 리플릿, 홍보만화, 포스터 등2. 일반인쇄물: 스티커, 캘린더, 수첩, 쇼핑백, 입학홍보물, 단과대학 홍보물 등② 영상홍보물은 각종행사, 박람회,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과 콘텐츠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체물이다.1. 주요영상물: 대학 홍보 영상, 대학 소개 방송용 영상, 라디오 음원, CM송 등2. 일반영상물: 기타영상, 배너, 애니메이션, SNS 영상 등제5조 (홍보물관리책임자) ① 홍보물 관리부서는 대외협력과로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홍보물을 제작, 분류, 정리, 이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③ 홍보물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홍보물의 제작, 분류,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2. 주요 홍보물 제작심의회의 개최 및 진행3. 홍보물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4. 제작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공5. 생산된 홍보물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6. 그 밖에 관리부서의 홍보물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홍보물 제작심의회) ① 홍보물 제작심의회는 홍보물관리 부서의 주요 인쇄·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② 홍보물 제작심의회는 기획처장을 의장으로 기획부처장, 대외협력과장, 홍보담당관 및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하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제7조 (홍보물 제작) ①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홍보물을 신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존 홍보물과 동종업계 홍보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②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제작할 홍보물의 방향과 전개내용, 제작 사양 등을 담은 “제작기획안”을 작성한다.③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 제작의 경우 제작심의회를 거쳐 제작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보완한다.④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여 감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⑤ 대학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일반 인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8조 (홍보물 수정 보완 및 활용) ①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였을 경우 학교 대표홈페이지 및 홍보물관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SNS 채널에 게시하여 전 구성원이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의 수정 및 보완은 대학교의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취합한 뒤 필요 시 일괄 수정한다. 제9조 (기타) 홍보물관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 12.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