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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홈페이지 빌더 운영지침(개정 231227)

홈페이지 빌더 운영지침 제정 2005년 4월 12일개정 2007년 2월 5일개정 2023년 12월 5일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속기관 및 개인 등의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운영지침은 다음 각 항의 기관 및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교육, 연구 및 행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홍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대학본부, 각 단과대학(원) 및 소속대학 학부(과) 및 소속 교?직원 ② 각 부속기관 및 연구소 및 소속 교?직원 ③ 기타 정보전산원장이 인정하는 학내 상주단체 및 개인 제3조(시스템관리자)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관리자로 지명 ?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계정개설) 이용자들은 시스템에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계정개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제5조(서비스 제공 범위) 본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3. 12. 5.> ① 웹서비스(SSL 적용) ② 홈페이지 공간 제공(정보전산원 인프라 리소스 할당) ③ 홈페이지 빌더 템플릿(디자인) 제공 제6조 <삭제 2023. 12. 5.>  제7조(저장된 정보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관리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위하여 반드시 백업(Back-Up)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공개되는 정보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게시물을 임의 삭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5.> ① 공개되는 정보의 구성, 음향 및 내용 등이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한 경우 ② 공개되는 정보가 특정기관, 부서 및 개인을 모함하거나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 연구 및 행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아닐 경우 ④ 음란물이나 불온물을 게시한 경우 ⑤ 본 대학교의 명예나 이미지 실추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시스템 가동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5.> ① 시스템의 정기점검 ②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예방점검 ③ 시스템의 교체 및 긴급 장애 복구 <개정 2023. 12. 5.> 제10조(계정삭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계정을 임의 삭제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개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개설 준비 중일 경우 ② 같은 용도로 2개 이상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5.> ③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④ 개설자가 퇴직?졸업 후 홈페이지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정보전산원장이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에 관한 책임) 학부(과) 및 부서 등 개별 홈페이지 관리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홈페이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5.> ① 각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관리에 관한 책임은 홈페이지 운영부서에 있다. ②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수정한다. 단, 홈페이지 부서 운영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칙(2005. 4. 12.)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5.)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보물(인쇄, 영상) 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홍보물(인쇄, 영상) 관리지침 제정 2018. 12. 26. 개정 2023. 12.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고급화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홍보물”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하는 일과 그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립부경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든 인쇄물,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발간하는 홍보물의 기획, 제작, 배포 등 제반 관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제4조 (홍보물의 분류) 홍보물은 크게 인쇄홍보물과 영상홍보물로 분류한다.① 인쇄홍보물은 일정한 장소 및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부착하여 활용하는 인쇄물로서 국립부경대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매체물이다.1. 주요인쇄물: 대학소식지, 브로슈어(영문판 포함), 신문광고, 리플릿, 홍보만화, 포스터 등2. 일반인쇄물: 스티커, 캘린더, 수첩, 쇼핑백, 입학홍보물, 단과대학 홍보물 등② 영상홍보물은 각종행사, 박람회,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과 콘텐츠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체물이다.1. 주요영상물: 대학 홍보 영상, 대학 소개 방송용 영상, 라디오 음원, CM송 등2. 일반영상물: 기타영상, 배너, 애니메이션, SNS 영상 등제5조 (홍보물관리책임자) ① 홍보물 관리부서는 대외협력과로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홍보물을 제작, 분류, 정리, 이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③ 홍보물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홍보물의 제작, 분류,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2. 주요 홍보물 제작심의회의 개최 및 진행3. 홍보물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4. 제작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공5. 생산된 홍보물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6. 그 밖에 관리부서의 홍보물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홍보물 제작심의회) ① 홍보물 제작심의회는 홍보물관리 부서의 주요 인쇄·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② 홍보물 제작심의회는 기획처장을 의장으로 기획부처장, 대외협력과장, 홍보담당관 및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하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제7조 (홍보물 제작) ①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홍보물을 신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존 홍보물과 동종업계 홍보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②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제작할 홍보물의 방향과 전개내용, 제작 사양 등을 담은 “제작기획안”을 작성한다.③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 제작의 경우 제작심의회를 거쳐 제작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보완한다.④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여 감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⑤ 대학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일반 인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8조 (홍보물 수정 보완 및 활용) ①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였을 경우 학교 대표홈페이지 및 홍보물관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SNS 채널에 게시하여 전 구성원이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의 수정 및 보완은 대학교의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취합한 뒤 필요 시 일괄 수정한다. 제9조 (기타) 홍보물관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 12.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대기환경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8.06.13. 규정 제 1 호개정 2019.01.17. 규정 제 2 호개정 2019.02.20. 규정 제 3 호 개정 2019.11.06. 규정 제 4 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기관측 및 모델링 연구에 관련된 사항 2. 대기환경 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항 4.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5.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6. 위탁연구 프로젝트 7. 산업체 기술지원 8. 각종 학술행사 개최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대기관측?모델링 연구부, 대기환경평가 연구부, 미세먼지 연구부, 국제협력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학년도와 같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0.)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6.)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구소 조직도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슈퍼컴퓨터 관리 및 운영2.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응용분야 연구 지원3. 슈퍼컴퓨터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4. 경남권 슈퍼컴퓨팅 활성화 거점 센터로의 운영5. 관련 분야의 학술 행사 개최 및 기술 교류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3 조 (센터장) ①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본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 (조직) ① 본 센터에는 슈퍼컴퓨터활용 기후변화 연구지원팀, 슈퍼컴퓨터 운영 및 응용지원팀, 행정관리팀을 둔다.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슈퍼컴퓨터센터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각 팀장은 슈퍼컴 관리, 응용분야 및 연구 활용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센터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 운영 및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재정 및 회계) ① 본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회계처리는 본 대학의 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기타) ① 이 운영세칙에 명기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공간정보정책 연구 및 공간정보기술 개발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는 공공데이터사업 연구부(빅데이터 전자정부), 공간정보사업 연구부(행정정보·국토정보), 공공정보사업 연구부(빅데이터 국가정보화), 정보보안사업 연구부(빅데이터 보안), 국가정보사업 연구부(북한 국가정보), 드론 정보관리 교육센터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등) 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3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자원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 운영세칙(안) 제정 2009. 02. 20.개정 2019. 10. 3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석유자원연구부, 광물자원연구부, 신재생에너지연구부, 자원환경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9.2.20.>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31.>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오메틱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오메틱연구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오메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간정보산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연구, 인력 양성, 산업체의 기술지원,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간자료 활용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과 첨단기술개발에 기여함을 목표로 삼는다. 1. 공간정보 관련 연구 2. 위성원격탐사 관련 연구 3. 위성측위, 수해양지리정보 관련 연구 4. 교통지리정보 관련 연구 5. 방재정보 관련 연구 6. 공간정보 빅데이터 관련 연구 위와 같은 연구 분야와 그에 관련된 부서를 두어 위성원격탐사에 의한 대기 및 해양환경연구, 항공사진을 이용한 연안 및 산림자원해석, 4S기술을 종합한 교통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재 GIS 및 GNSS 요소기술개발, 생태기후 모니터링과 지표해석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제3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조교 1인, 각 실 및 센터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조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소에 드론·위성사진측량 연구실, 해양·RS·GIS·드론 연구실, 스마트교통연구실, 생태기후원격탐사실, 지오컴퓨팅연구실, 초분광원격탐사연구실, GIS모델링연구실, 공간정보 빅데이터 센터를 둔다. ④ 연구집단 및 부서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 등 제반 행정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규정에 따른다.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조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2. 연구소의 규정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8조(재원)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01. 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3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질환경연구소 운영세칙

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질환경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14.04.16 규정 제1호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지질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질환경 관련 기술개발 2. 지질환경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 3조(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지질환경 연구기관 지정 총괄책임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 4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지하수환경연구부, 토양환경연구부, 지반연구부, 자원연구부, 탐사연구부, 자연환경사연구부 및 기초지질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지질환경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제 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제 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 8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9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제 10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제 11조 (기타) 기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4. 0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운영세칙

국립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과학공동연구소 운영세칙 제1조 (목적)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과학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해양과학에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해양과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3조 (조직) ①본 연구소에는 연구팀을 둘 수 있다.②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또는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③각 팀장은 연구개발관리, 교육연구 및 연구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④행정관리팀은 관인관수, 문서관리, 회계등 일반서무, 시설, 기자재 및 도서관리와 기타사항을 분장한다.제4조 (소장)①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본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 (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 (간접비 관리)간접비 관리는 본 대학의 간접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기상정보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기상정보센터 운영세칙 제1조 (목적)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해양기상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기상 및 지구환경 문제 연구 2. 국제 공동 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센터장)① 본 연구소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② 센터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① 본 연구소에는 해양기상팀, 기후변화대응팀, 대기환경팀, 응용기상팀, 행정관리팀을 둔다.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지구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각 팀장은 연구개발관리, 교육연구 및 연구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라.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마.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본 연구소의 회게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 (기타)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