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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운영세칙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운영세칙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직무) 연구소는 해양산업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 수행과 그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제 3조 (사업) 연구소는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두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2. 대학원 학생의 연구 지도3. 국제협력연구의 추진4.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5.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강습회 개최6. 수탁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 연수7. 위탁연구8. 해양산업관련 간행물 및 연구지 발간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 4조 (조직) 연구소에는 연구부, 기획관리부, 특화사업지원부, 어류분자유전육종연구실, 행정실과 각부에는 실을 둘 수 있다.제 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각 부에 부서장 1인을 둔다.② 소장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제 6조 (임원의 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② 기획관리부장은 연구소 업무 전반에 관하 기획, 교육 및 연구, 학술 활동지원, 국제 협력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③ 연구부장은 연구개발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④ 특화사업지원부장은 연구소의 산ㆍ학ㆍ연 협력업무, 기장비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⑤ 어류분자유전육종연구실장은 본 연구실의 연구 및 제반업무를 총괄한다.제 7조 (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②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에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행정직원 및 기술 기능원을 둘 수 있다.제 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각 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의 조직, 운영 및 기본 계획 수립2. 연구 방향 및 과제의 선정3.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4. 예산 및 결산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 10조 (산업자문단) ① 연구소와 산업체의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산업자문단을 둔다.② 산업자문단을 소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호선한다.③ 산업자문단회의는 1년 1회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 11조 (평가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여 사업진행 평가, 사업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교내 외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연 1회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 12조 (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연구소의 기금,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협력업체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13조 (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 14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제 15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운영 세칙은 공포한 날(2001.10.15)부터 시행한다.② 해양산업개발연구센터는 해양산업개발연구소로 그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 운영세칙(안) 제정 2009. 02. 20.개정 2019. 10. 3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석유자원연구부, 광물자원연구부, 신재생에너지연구부, 자원환경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9.2.20.>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31.>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소 운영세칙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소 운영세칙]개정 1996.09.02. 제 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직무)연구소는 환경문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공공단체 및 민간기업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2. 환경보전 관련 위탁 연구 3. 환경보전 관련 각종 학술행사 개최 4.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연구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환경·해양과학기술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4조(조직) ①연구소에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연구부, 수질보전 및 상하수도계획 연구부,대기보전 및 소음, 진동연구부, 토양보전 및 폐기물처리연구부, 생태계 조사 및 변화예측연구부, 도시계획 및 환경경제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②각 부에 부장음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서무,회계 및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 5조(연구원 등)①연구소에는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특별연구 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②연구소에는 연구사업에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행정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운영위원회)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강사 이상 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조(자문위원)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8조(기타)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 로 정한다,부 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운영세칙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기술개발2.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학술교류3. 위탁연구4. 산업체 기술지원5. 각종 학술 행사 개최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 3조(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연구기관 지정 총괄책임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 4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지진특성 및 활성단층 연구부, 원격지질정보 연구부, 지반특성 및 2차재해 연구부, 지진자료 통계분석 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제 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제 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1 -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3.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 8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9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제 10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마지막날까지로 한다.제 11조 (기타) 기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훈련기록부 및 실습평가에 관한 지침(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훈련기록부 및 실습평가에 관한 지침(전문) 전부개정 2021. 07. 29.(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받으려는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학생의 훈련기록부에 대한 기록과 관리 및 실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에 지정된 관련학부(과)?전공의 학생으로서 승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개정 2024.02.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기록부?라 함은 해양수산부의 승선경력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2.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승선실습?이라 함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4. "육상실습?이라 함은 ?선원업무 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5. "실습생?이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6. "선장 등?이라 함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 기관장을 말한다.7. "감독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정감독자?라 함은 감독자 중에서 항해분야는 선장, 기관분야는 기관장으로부터 지명받아(선박의 교원 또는 사관이 할 수 있다.)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평가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0. "교원?이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1. "관련학부(과)?전공?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생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기관공학전공) 및 공과대학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024.02.28.> 제4조(선박에서의 훈련) ① 승선실습의 담당교원은 승선실습계획을 수립할 때에 훈련기록부의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승선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선박의 사관 또는 당해실습 담당교원으로 한다. ③ 승선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승선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교육?훈련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훈련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5조(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① 육상실습의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훈련기록부의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육상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실습의 담당교원으로 한다. ③ 육상실습 감독자?평가자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실습생을 교육?훈련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훈련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6조(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평가) ①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성적 관리 세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강의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에 따르며,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강의의 질 관리(CQI)를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7조(훈련기록부의 기록 및 서명) ① 승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선장 등(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선장은 실습생이 승선실습 계획 기간까지 승선실습을 이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또는 선주)에게 서면 통보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또는 선주)은 해당 실습생의 선원수첩을 하선 공인하여야 한다. ④ 실습생은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을 종료(중간 하선 포함)할 시점에 훈련기록부의 실습(훈련) 시작?종료 및 당직기간 등 기재사항의 오기, 누락 등 사항을 확인?보완한 후 선장 등(담당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선장 등(담당교원)은 실습생이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을 마쳤을 경우 훈련기록부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⑥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육상실습이 종료되면 육상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9조에 따른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⑦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육상실습 관련 서류(1년 이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육상실습을 승무경력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습생의 선원수첩에 승무경력으로 공인하고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반납한다. <개정 2024.02.28.> 제8조(훈련기록부의 관리 및 유지) ①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실습 시작?종료, 당직기간 등의 오기?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안내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졸업생의 훈련기록부를 졸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9조(승선실습증명서 등의 발급) ① 승선실습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단, 재학생이 취업확인서, 승선예정증명서, 시험응시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급할 수 있다.1. 관련학부(과)?전공 졸업자 또는 소속 학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24.02.28.>2.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02.28.>3.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에 따른 훈련기록부가 있는 자4.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필요이수 교육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 (제1호 서식) <개정 2024.02.28.>2. 학부(과)?전공 확인서 : (제2호 서식) <개정 2024.02.28.>3. 졸업(예정)증명서4. 성적증명서5. 선원수첩 사본 또는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6. 사진(교육이수증 발급자에 한함)7.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제1-2호 서식) <개정 2024.02.28.> ③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학부(과)?전공 확인서(제2호 서식)의 기재사항을 성적증명서, 훈련기록부, 출석부, 선원수첩, 공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④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매년 졸업사정이 실시되면 졸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졸업예정자의 승선실습증명서(제3호 서식) 및 교육이수증(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⑤ 졸업사정 이외의 시기에도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승선실습증명서(제3호 서식) 및 교육이수증(제4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⑥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에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발급번호 중복, 동일내용 재발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단, 수정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발급번호 등을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한다. 제10조(훈련기록부의 효력)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련기록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기타)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해당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1호 서식)(개정안) 및 (제2호 서식)(개정안)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고, 각 서식(개정안)의 변경은 별도 지침개정 절차 없이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침 개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개정지침을 확정한 후 공포한다. <개정 2024.02.28.> 부 칙 < 2021.07.29.>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발급업무 흐름도) 이 지침에 따른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업무 처리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제3조(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 이 지침에 따른 ?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별표 3]과 같다.제4조(별표의 변경 및 추가) ① [별표 1] ?훈련기록부의 처리흐름도?를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표 2]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업무 처리흐름도?와 [별표3] ?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신설한다.제5조(서식의 변경 및 추가)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평가표 1’에서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로 변경하고,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평가표 2’에서 ‘학부(과) 확인서’로 변경하고, 내용은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의 4종류로 구분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의 제목을 ‘교육이수증’으로 하고, 내용은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구분하여 신설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표기의 변경)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기를 (제1호 서식)로 한다. ②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의 표기를 (제2-1호 서식), (제2-2호 서식), (제2-3호 서식) 및 (제2-4호 서식)로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표기를 (제3호 서식)로 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의 표기를 (제4호 서식)로 하고,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의 표기를 (제4-1호 서식), (제4-2호 서식) 및 (제4-3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