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3. 10. 18. 운영세칙 제14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6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방사선과학기술과 첨단의료 및 의공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원자력 산업기술 등과 융·복합한 “방사선융합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기술의 발전 및 방사선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2.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3. 학연산간의 협력연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움 개최 4. 수탁교육 및 기술교육기회 제공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방사선융합기술부,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측정부 및 기획관리부를 두고, 방사선융합기술부에는 방사선이용연구부, 방사선계측기개발연구부, 원자력산업기술연구부 및 방사선의공학연구부를 두며,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측정부에는 방사선(능)측정부 및 방사선측정 프로그램개발부를 둔다.② 기획관리부는 연구소의 연구기획?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사선융합기술부는 첨단의료기술, 우주기술, 국방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과 융·복합시켜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방사선이용연구부는 방사선을 모든 산업 분야에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참조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방사선계측기개발연구부는 각종 방사선에 적합한 계측기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⑥ 원자력산업기술연구부는 원자력산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⑦ 방사선의공학연구부는 방사선의공학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측정부는 원자력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철제품, 석유제품, 화학섬유, 산업쓰레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의 측정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⑨ 방사선(능)측정부는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⑩ 방사선측정 프로그램개발부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연구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임연구교수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