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3. 02. 28. 운영세칙 제48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7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차세대반도체를 응용한 인공지능, 전기, 전자, 통신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반도체, 파워반도체, 유연/인쇄반도체 등의 차세대반도체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소자,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차세대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교 소속 연구원(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소 등록은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구소장의 승인 통해서 하도록 한다. ④ 본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연구소 등록 후 4년 동안의 기여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4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원 등록을 철회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반도체 소재 연구부, 반도체 공정 연구부,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연구부, 반도체 장비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의 운영에 관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반도체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FAB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FAB 관리위원회) ① 연구소의 반도체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FAB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시설 및 장비구축 심의 2. 연구소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소모품, 운영비 등 3. 연구소 FAB 관리를 위한 전담 인원,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기타 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9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