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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4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1995. 10. 28. 운영세칙 제02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4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음향, 진동 및 소음 관련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수행과 그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향진동 관련 연구2. 국내 및 국제협력 연구의 추진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제공4.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및 강습회 등의 개최5. 수탁 교육 및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음향연구부과 진동소음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음향연구부는 공중 및 해양에서의 음향신호 전파 특성해석, 음원 탐지 및 식별, 생물음향 분석, 각종 음향 센서개발기술에 관한 사항 2. 진동소음연구부는 선체, 기관, 기계 및 일반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해석과 제어기술에 관한 사항 ④ 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회계업무의 담당 및 소장 부재 시에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이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하며,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 및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 과제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개인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모든 재정은 당해연도 예산 및 국립부경대학교 간접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소장의 책임하에 간사가 관리, 집행하며, 간사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여 운영비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정의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의한 감사를 회계연도의 마지막 월중에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전체 연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장 및 간사에게는 연구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연구보고집 간행) ① 연구보고집은 년 1회 학년도 내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간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연구보고집에 수록될 수 있는 논문은 그 학년도에 각종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독을 통과한 정식 논문에 한하며, 본 연구소 연구원이 1명 이상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있어야 하고, 그 연구원의 소속이 국립부경대학교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인쇄전자기술연구소 운영세칙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인쇄전자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2. 09. 07. 운영세칙 제13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5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인쇄전자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디바이스,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수행 2. 인쇄전자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단, 연구소의 소장이 인정할 경우 국내외 전문가를 특임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유기 인쇄소재 연구부, 무기 인쇄소재 연구부, 인쇄 디바이스 연구부, 인쇄공정 및 장비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3. 02. 28. 운영세칙 제48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7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차세대반도체를 응용한 인공지능, 전기, 전자, 통신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반도체, 파워반도체, 유연/인쇄반도체 등의 차세대반도체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소자,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차세대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교 소속 연구원(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소 등록은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구소장의 승인 통해서 하도록 한다. ④ 본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연구소 등록 후 4년 동안의 기여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4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원 등록을 철회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반도체 소재 연구부, 반도체 공정 연구부,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연구부, 반도체 장비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의 운영에 관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반도체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FAB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FAB 관리위원회) ① 연구소의 반도체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FAB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시설 및 장비구축 심의 2. 연구소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소모품, 운영비 등 3. 연구소 FAB 관리를 위한 전담 인원,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기타 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9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5. 01. 03. 운영세칙 제7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이차전지 기술과 이를 응용한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차전지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분석기술, 소재,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단, 연구소의 소장이 인정할 경우 국내외 전문가를 특임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교 소속 연구원(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소 임명 및 등록은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구소장의 승인 통해서 하도록 한다. ⑤ 본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연구소 등록 후 4년 동안의 기여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4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원 등록을 철회할 수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분석기술 연구부, 소재기술 연구부, 공정기술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01.03.)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 운영세칙(2025.01.03. 제정)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5. 01. 03. 운영세칙 제7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이차전지 기술과 이를 응용한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차전지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분석기술, 소재,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단, 연구소의 소장이 인정할 경우 국내외 전문가를 특임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교 소속 연구원(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소 임명 및 등록은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구소장의 승인 통해서 하도록 한다. ⑤ 본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연구소 등록 후 4년 동안의 기여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4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원 등록을 철회할 수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분석기술 연구부, 소재기술 연구부, 공정기술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5.01.03.)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청정생산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청정생산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3. 11. 13. 운영세칙 제04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6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3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청정생산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기술 관련 연구개발 2. 청정생산기술 관련 학술교류 3. 산업체의 위탁교육 4. 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상담 5.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산업기술상의 협력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획연구부 및 15개 이내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부장 및 각 연구부의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실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5. 04. 15. 운영세칙 제15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7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3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기술센터는 해양유래 소재기술을 첨단의료 및 의공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소재기술, 기계기술, 전기전자기술 등과 융·복합한 “해양바이오닉스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기술의 발전 의공학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첨단 의공학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의공학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의공학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공학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공학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별도의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센터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센터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 2. 1. 운영세칙 제45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9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① 연구소는 해양융합디자인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이론정립 및 연구개발 분야 2. 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수집, 응용분야 실무 프로젝트 3. 해양디자인 인력양성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기술훈련 4. 해양융합디자인 연구개발분야에 관한 자체 혹은 외부기관으로의 의뢰 5.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 교수가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소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기획부를 두며,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 ②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부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소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 분야 정보 수집,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 관리 및 연구 수행,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와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장 부재 시 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3.12.0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무회 운영 지침(일부개정 2025.03.20.)

국립부경대학교 교무회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2. 04. 07.일부개정 2023. 02. 27.일부개정 2023. 12. 27.일부개정 2024. 02. 14.일부개정 2025. 02. 06.일부개정 2025. 03. 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4조에 의거 교무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구성) ① 교무회는 총장,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글로컬사업본부장, RISE사업본부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미래교육원장 및 체육진흥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2024.2.14., 2025.2.6., 2025.03.20.>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국책사업 총괄책임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해당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한해서만 참석이 가능하고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제4조(기능) 교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과 부속시설의 설.폐에 관한 사항 3.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 6.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 7.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8.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대학 및 대학원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10.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회의 운영) ① 교무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소집한다. 제6조(정족수) 교무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참석) ① 교무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제8조(배석) 교무회에는 교무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전략과장, 교육혁신과장, 연구전략과장, 대외협력과장, 총무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6.>제9조(안건 구분) 교무회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심의안건: 제4조 각 호에 따른 안건 2.보고안건: 학교 전체적인 사안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제10조(안건 제출) ① 안건은 교무회 개회 5일 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 교무과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③ 보고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메일로 제출한다. 제11조(안건 보고) 교무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서면 심의) ①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교무회 개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는 소관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교무위원으로부터 서면심의를 받는다.제13조(간사와 서기) ① 교무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무과 교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과 담당 주무관이 된다.제14조(회의록) 서기는 교무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칙 <2022. 04. 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02. 1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02. 06.>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03. 20.>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