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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5. 6. 25.)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제정 2012. 3. 1.개정 2013. 3. 1.개정 2014. 6. 3.개정 2014. 8. 5.개정 2016. 2. 23.개정 2016. 8. 1.개정 2017. 11. 27.개정 2018. 1. 18.개정 2019. 5. 13.개정 2019. 10. 11.개정 2020. 11. 11.개정 2021. 12. 6.개정 2022. 9. 26.개정 2023. 10. 26.개정 2023. 12. 27.개정 2024. 1. 11.개정 2024. 9. 30.개정 2025. 2. 28.개정 2025. 6.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축적한 업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제39조의2 및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성과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총장 및 조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원업적”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등에 관한 실적을 말한다. ② “성과연봉”이라 함은 지난 일정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교원업적평가 제4조(업적평가 영역) ① 교원업적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업적”이란 강의 및 학생지도와 관련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③ “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 ④ “산학협력업적”이란 현장실습ㆍ캡스톤디자인과목 운영, 산업체 연구비 수혜, 기술교육 지도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 ⑤ “봉사업적”이란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외 봉사에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제5조(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이하 “대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교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학생·기획·교육혁신·연구지원·대외협력부처장 및 각 단과대학 부학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28.> ③ 대학교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학교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3.>  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연구업적 검정 및 계열분리에 관한 사항  3. 계열별위원회의 평가결과 검토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10. 11.>  6.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을 소홀히 한 교원 또는 허위 실적을 제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7. 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8. 연구년(Ⅰ)·연구년(Ⅱ) 교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연구지원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의2에 의한 성과연봉과 그 외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제6조(교원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 ① 평가단위별 교원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열단위로 교원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이하 “계열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계열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계열의 학장 중 호선으로 정하고, 계열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계열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계열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별 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및 실적의 검정?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11.>  2. 대학교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제7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8조(업적평가 기준일 등) ① 업적평가 기준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평가 완료일은 매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 주기는 1년(매년 실시)으로 한다. ③ 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단위의 1년간 실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적용한다.  1. 교육업적 중 취업실적: 전전 학년도 실적 적용  2. 연구업적 중 논문, 저서: 최근 2개 학년도(전 학년도, 전전 학년도)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 ⑤ 평가 및 지급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파견, 휴직자,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 포함)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퇴직자도 전년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기간(이하“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1. 12. 6.> 다만, 매년 1월 ~ 2월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23.>제9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대학 및 학부(과, 전공) 등의 소속을 고려한 계열 단위별로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계열별 세분화 방지를 위해 계열을 세분화할 때는 대학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계열별 학부(과) 또는 세부전공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16. 8. 1.>  1. 인문계열(정년보장 교원), 인문계열(비정년 교원)  2. 사회계열(정년보장 교원), 사회계열(비정년 교원)  3. 예·체능계열(정년보장 교원), 예·체능계열(비정년 교원)  4. 자연계열(정년보장 교원), 자연계열(비정년 교원)  5. 공학계열(정년보장 교원), 공학계열(비정년 교원)  6. 수·해양계열(정년보장 교원), 수·해양계열(비정년 교원) ② 실습선 전담교수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 1. 18.> ③ 신임교원은 제16조제1항에 의한 최초 업적평가 시에 한하여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신임교원만의 평가단위를 따로 적용받는다.제10조(교원의 평가단위 변경) ① 개별 교원은 본인이 속한 평가계열이 본인의 학문분야와 상이하여 평가단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위원회에 소속 계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평가계열이 변경되는 교원은 심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부터 변경된 평가계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영 역유 형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계(%)연구중심A형3060010100연구중심B형30402010100교육중심A형6030010100교육중심B형5040010100산학협력중심형15156010100봉사중심형4040020100제11조(평가유형) ① “교육”과 “연구”의 업적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한 아래 표의 유형 중에서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유형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중심A형’은 학기단위로 주당 학부 9학점 또는 학부 12시간 이상을 담당할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심형’은 산학협력중점교수만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 18.>  ② 삭제 <2018. 1. 18.>제12조(평가항목과 평가기준) ①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별위원회가 계열별 교원 업적평가 지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10. 11.>제13조(업적 평가) ① 평가대상자는 매 평가 시기마다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 대상기간의 실적과 증빙자료를 계열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어 행정부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적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 자료를 해당 각 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실적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실적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적에서 누락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계열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실적을 대상으로 교원업적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원업적 중 연구업적은 대학교위원회에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연구업적 검정 결과를 활용한다. 단, 대학교위원회에서 검정하지 않는 연구업적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시기에 평가한다. ⑥ 산학협력업적은 산학협력단 또는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실적을 활용한다.제14조(평가결과 확인과 통보) ①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원업적 검정 결과를 확인하며, 재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별위원회에 재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위원회의 재검정 요청을 받은 계열별위원회는 재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검정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교원은 평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인 서명 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업적 평가결과 이의신청) ① 개별 교원은 대학교위원회가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 교원업적평가 재검정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교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계열별위원회와 협의하고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업적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16조(미근무자 등에 대한 평가) ① 신임교원은 임용 첫 해에는 업적평가를 하지 않으며, 임용 다음 해에 임용 첫 해의 실적으로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학년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경우에는 교육영역에 한하여 한 학기 평가 결과를 학년도로 적용한다. ② 연구년(Ⅰ)·연구년(Ⅱ), 파견, 휴직, 장기 병가, 휴가,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근무(강의)하지 않은 교원은 그 기간(학기단위)의 교육영역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미근무: 최근 근무한 2개학기의 평가결과 적용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한 학기만 근무: 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③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평가 대상기간 중 별도의 교육 실적이 있더라도 그 실적은 평가에서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평가 대상기간 중의 실적만으로 평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평가 대상기간 중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본문 이외의 다른 사유로 업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계열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평가한다.제17조(평가결과 환산) ① 개별 교원의 평가결과는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별 취득 원점수를 계열단위의 변환표준점수로 각각 환산한다. ② 제1항의 표준점수화를 위한 평균은 80점, 표준편차는 10점으로 한다. ③ 평가결과 점수 환산식은 교원업적평가 결과환산표 [별표 1] 교원업적평가 결과 환산표와 같다.주의 및 경고(불문경고 포함)경징계중징계1.0점3점5점제18조(징계성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한 감점) 평가 대상기간 내에 징계성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전조 제3항에 의한 별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최종 점수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감점한다. 단, 보직자는 보직수행 시 지휘 감독의 문제로 발생한 징계성 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평가자료의 관리) 총장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며, 평가 자료는 교무처장이 관리한다.제20조(평가자료의 활용) ① 교원업적 평가자료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재계약)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②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교원성과급 지급, 교내연구비 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③ 교원업적 평가결과의 축적된 자료는 교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교원인사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제21조(제출서식)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7.>제3장 성과연봉 성과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인원비율15%35%50%이하*별도적용**지급비율1.5β1.2β1.0β이하0β * B등급의 인원비율은 50%에서 C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을 제외한 인원의 비율로 정함.** C등급의 인원비율은‘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별표 3)’에 적용되는 인원의 비율. 다만, 2016년도는 교육영역에 대한 ‘C등급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제22조(성과등급별 인원과 지급 비율 등) ①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제3항에 의한 범위 내에서 아래 표와 같다. 다만, ‘β(베타)’는 성과연봉 기준액(1인당 평균액)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며 매년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통보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1.>  ② 제1항의 인원비율에 의한 평가등급별 인원수는 제9조에 의한 평가단위 계열별로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분리하여 산출하며, 인원 배정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  1. 등급별 인원 배정 산식: 해당 계열의 평가단위 대상 교원 수×해당 등급의 인원비율  2. C등급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인원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3.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4.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5.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6. 신임교원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임용 첫 해에는 인원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임용 다음 해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신임교원만으로 등급별 인원을 산출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산출  7. 매년 신임교원의 최초 평가 시에는 위 등급별 배정인원 중 S등급 배정인원은 A등급 배정인원으로 조정하고 평가단위 내 대상교원이 3명인 경우 S등급 배정인원은 B등급 배정인원으로 조정  8. 삭제 <2017. 11. 27. >  9. 평가단위 내 인원이 1명인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급하거나 A, B, C등급(C등급은 최하위 등급 공통기준 적용)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③ 총장이 임기만료 후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유리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1.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2.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총장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 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④ 총장이 임기만료 후 교원으로 임용(복직)된 이후 최초 업적평가를 포함하여 4차년도 업적평가 시까지, 성과연봉 등급은 평가단위 내에서 A등급을 부여하며, 업적점수에 의한 등급이 A등급보다 상위등급인 경우는 유리한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제23조(S등급의 기본요건) ① S등급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영역: 책임시수를 충족. 다만, 학기당 책임시간 6시간 이하의 보직자 및 학부(과, 전공) 외 교원의 책임시수는 「국립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 <개정 2023. 12. 27., 2024. 1. 11>  2. 연구영역: 논문점수 120점 이상. 다만 예·체능 계열은 논문점수 60점 이상 또는 예·체능계 기타실적 300점 이상  3.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점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산학협력점수 400점 이상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결과가 S등급이더라도 A등급으로 하고, 전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S등급이 된다. 다만 S등급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해당 계열의 S등급 비율에 의한 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이 나는 인원수만큼 해당 계열의 평가순위에 의하여 S등급으로 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의하여 미근무 기간의 교육(강의) 업적평가 방식의 적용으로 S등급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미근무하여 최근 근무한 2개 학기의 평가결과를 적용 받은 경우: A등급으로 함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1개 학기만 미근무(a학년도 2학기 또는 a+1학년도 1학기)하여 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받은 경우: a(당해연도)학년도에 한하여 A등급으로 함 <개정 2018. 1. 18.>제24조(SS등급) ① 총장은 S등급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에 대하여 SS등급으로 선정하고, 2β이상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SS등급의 인원, 지급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25조(성과연봉 지급액 결정 및 재원배분 방법) ① 책정원칙은 성과연봉 기준액을 준수하고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성과연봉 수준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 ③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성과연봉예산을 평가단위별 교원 수의 합만큼 나눈 금액을 당해 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으로 하여 배분한다.제26조(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의 특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총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 연도 총장의 연보수액(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제27조(지급방법) ①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함께 지급한다.제2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외 및 성과등급 조정) ① 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구년(Ⅰ)·연구년(Ⅱ)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이유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 수가 전체 C등급인원이 성과연봉지급 대상인원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C등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평가 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에 전년도 정책조정액(성과연봉의 기준액의 일부)의 1인당 평균액을 다음연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단, 비정년 교원에 한한다. <개정 2016. 8. 1., 2019. 10. 11.> ④ 삭제 <2016. 2. 23.> 제4장 기타사항 제29조(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연봉 조정내역을 개인별로 통보하되, 비밀 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다. ② 교원의 성과연봉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교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는 성과연봉 책정 결과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제30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대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총장은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연봉계약 체결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부경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연도별 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0. 12. 31.이전에 신규 임용된 재직교원 중 2012. 12. 31. 현재 비정년 교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2. 12. 31.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시행하며, 2011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신규 임용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제4조(이 지침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적용 직전년도까지는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의한 교원 성과급이 적용된다.제5조(보직자 등에 대한 조치) ①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의 교원업적 평가도구 및 성과연봉 지급방식에 의하여 평가 및 교원 성과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 적용기간(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이전) 동안 C등급자가 책임시수가 미달되지 않거나 징계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 지급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체 교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2015년도의 교원업적평가 도래 전까지 전 항의 적용으로 매년 축적되는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직자는 보직 전·후의 평가등급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호봉제도에 의한 호봉 인상액과 성과급적 연봉제도에 의한 정책조정액 간의 불평등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손해 구간(호봉급 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평가 지표 등 기타 제반 요인이 평가 등급 등 제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4. 총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교 분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단과대학별, 학문분야별, 직급별 등 다양한 의견 주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 호의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각의 사안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평가 등에 반영되어야 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총장은 그 사항을 평가 등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하여는 2012년도까지는 본문 제11조제1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하고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는 제11조제2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2차년도에 참여하는 학부(과, 전공)의 교원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는 본문 제11조제1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하고 2014년도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부터 본문 제11조제2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한다.제3조(성과등급별 인원과 지급 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재직교원의 2014년도까지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단위내 정년보장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을 등급별 인원 결정방법에 따라 등급별로 배정할 경우 등급별로 인원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평가단위가 구성된 경우에 한함) 및 매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평가 시에는 본문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14. 6.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 성과급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의 일반회계, 기성회계 교원 성과급 및 2015학년도부터의 기성회계 교원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한다.  1. 중징계를 받은 교원: 지급제외  2. 경징계 및 기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교원: 평가등급 1단계 강등  3. 정부 R&D과제 및 교내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제재 중인 교원: 지급제외  4. 연간 책임시수 미달 교원: 평가등급 1단계 강등.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미달한 교원은 지급제외  5. 평가기간 중 연구업적이 없는 교원: 기성회계 성과급 지급 제외(일반회계 성과급 지급) 부 칙(2014. 8.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8. 5.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으로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현 위원(당연직 제외)은 임기 종료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부 칙(2025. 6.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개정 2025. 2. 28.)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제정 2012. 3. 1.개정 2012. 8. 1.개정 2013. 3. 1.개정 2014. 6. 3.개정 2014. 8. 5.개정 2016. 2. 23. 개정 2016. 3. 31.개정 2017. 3. 1.개정 2017. 6. 20.개정 2018. 1. 18. 개정 2018. 9. 6. 개정 2019. 4. 15.개정 2019. 5. 13.개정 2020. 4. 7. 개정 2020. 7. 6.개정 2020. 12. 23.개정 2021. 4. 22.개정 2022. 5. 4.개정 2023. 12. 27.개정 2024. 1. 11.개정 2025. 2. 28. 제1조(목적) 이 기준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지침 상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 한정함) <개정 2023. 12. 27.>제2조(교육업적 평가기준) 교육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제3조(연구업적 평가기준)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시행일: 2015. 3. 1.)제4조(산학협력업적 평가기준) 산학협력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제5조(봉사업적 평가기준) 봉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제6조(평가기준의 추가 및 개선) ① 평가대상자 또는 평가와 관련 있는 학과(부서) 등은 교원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이하 ‘대학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 사항 및 그 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반영 여부를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자 또는 요청 학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교원업적평가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개선 후 1년 후부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제7조(제출서식) 지침 제21조에 의하여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교육실적: 교육업적 심사자료(별지 제1-1호 서식), 교육업적 세부내역(별지 제1-2호 서식) 2. 연구실적: 연구업적(단행본)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업적(논문)신고서(별지 제2-2 서식), 연구업적(학술회의발표)신고서(별지 제2-3 서식), 연구, 산학협력업적(특허)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연구업적(전시?발표)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3. 봉사실적: 봉사업적 심사자료(별지 제3-1호 서식), 봉사업적 세부내역(별지 제3-2호 서식) 4. 산학업적: 산학업적 심사자료(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20. 4. 7.> 부 칙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육업적 평가기준의 공통기준 중 ‘대학원 논문지도, 대학원 세미나 강좌’의 책임시수제외과목 적용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교육업적 평가기준 중 ‘4. 특수강의, 6.2. 학생단체 지도교수’와 별표 4 봉사업적 평가기준 중 ‘1.6. 교내위원회 활동, 2.1∼2.4의 인정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 세부항목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으로 삭제된 [별표4] 봉사업적 평가기준 중 ‘3.5. 대학 발전의 혁신적 성과 실적’ 항목은 2025년도 교원업적평가까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평가기준인정기준3. 기타봉사3.5. 대학 발전의 혁신적 성과 실적20점건당?<2024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대학 발전의 혁신적 성과를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 -(혁신적 성과실적) ①주요 국책사업 선정 ②중요 MOU 체결 ③기타 대학 발전 및 홍보 등에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실적을 말하며, 주도적으로 주관 또는 중재한 교원에게 인정 -(인정 개수) 혁신적 성과실적은 1인당 1건만 인정(중복인정 불가) -(제출 서류) ①성과 실적 기술서(총장 서명 포함) ②증빙 자료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지침(개정 2025.3.5.)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 지침 제정 2013. 08. 23.개정 2018. 03. 27. 개정 2019. 02. 21. 개정 2021. 04. 06. 개정 2022. 05. 17.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3. 25.개정 2025. 03. 05. 1. 목적 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 업무(보직 포함)를 면제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회 제공 나.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2. 관련근거 교육공무원 임용령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3. 연구년[Ⅰ]·연구년[Ⅱ], 창업연구년 운영 가. 허가기간 및 연구비 지원규모구분연구년[Ⅰ], 창업연구년연구년[Ⅱ]대학 및 연구기관:국내대학 및 연구기관: 국외허가기간?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학기단위로 허가?연구년[Ⅰ], 창업연구년 시작 학기부터 허가기간으로 산정?6개월, 1년, 1년6개월, 2년*으로 하되 학기 단위로 허가 * 2년은 국내 연구기관만 가능?국외체류기간은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2/3이상?연구년[Ⅱ] 시작 학기부터 허가기간으로 산정?방학기간 중 국외 연구기관 출국은 성적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가능허가기간 연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불가(※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62조 준용)연구비 지원규모(단위: 천원)없음6개월1년∼2년6개월1년∼1년6개월2,5005,0007,50015,000 ※ 예산사정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연구수행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 선발 인원: 매년 연구년 교원 총인원은 예산사정과 학부(과, 전공)의 운영을 고려하여 본교 전체 교원의 15%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선발함. - 연구년[Ⅰ], 창업연구년: 요건심사 통과 시 전원 선발 - 연구년[Ⅱ]: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발 다만, 심사결과 후보선발자 중 연구년[Ⅰ]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부(과, 전공)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연구년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후보선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4. 지원신청 가. 신청자 추천방법 학부(과, 전공)장 및 단과대학장이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등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 나. 신청인원 제한한 학부(과, 전공)에서 2명 이상의 교원이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수가 학부(과, 전공) 전체 교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년[Ⅰ] 교원○ 연구년[Ⅱ] 교원○ 창업연구년 교원 ○ 연구년[Ⅱ] 기간 연장 교원○ 기타 교류교수 및 교환교수 등 연구 목적의 파견(연구목적의 연수·휴직· 6개월 이상 장기출장 포함) 교원 등 다. 제출서류구 분제출서류연구년[Ⅰ]- 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연구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연구년[Ⅱ]- 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연구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파견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or 교환서식(번역문 포함) 등 증빙서류※ 파견동의서 연구년 선정 후 제출 시 신청서에 기재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으로 변경 가능)창업연구년- 창업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창업연구년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5. 지원대상자 선정 가. 제1단계 심사(요건심사) ○ 심사주관: 교무과 ○ 심사내용: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검토 나. 제2단계 심사(과제심사) ○ 심사주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 심사내용: 연구년 실시횟수, 근속기간, 연구업적 다. 선정절차 ○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함. ○ 연구년 선정 심사기준(붙임 1)에 따라 선발함. 라. 선정결과 통보: 해당 소속부서에 통보함. 마. 허가 절차 ○ 연구년[Ⅰ] 및 창업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총장의 허가(인사발령)에 의하여 연구년[Ⅰ] 및 창업연구년을 수행함. ○ 연구년[Ⅱ]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비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연구비 지원 및 파견 발령을 받아 연구년[Ⅱ]를 수행함. - 국내 연구년[Ⅱ]: 연구년 개시일 15일 전까지 신청 - 국외 연구년[Ⅱ]: 연구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신청6.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구분연구년[Ⅰ], 연구년[Ⅱ], 창업연구년신청자격?연구개시일 현재 우리대학 교원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기간 종료 후 5학기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연구년 신청 가능. 다만 1년 이상 연구년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 가능?창업연구년은 재직기간 중 2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나,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연구년 신청은 불가함신청자격 제한사항?신청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및 학술단체, 우리대학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소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연구수행 등으로 제재조치 중인 연구책임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사항이 등록·관리되는 연구책임자 포함]?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및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연구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또는 연수 등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창업연구년 제외?최근 3년간 평균 책임시수 미충족 자?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종료 후 6개월 미만 내에 퇴직 예정인 자의무복무?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상 기간 7. 연구계획 변경 ☞ 선정 후 연구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기간변경: 신청 대상기간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단기 연구년[Ⅱ]은 장기 연구년[Ⅱ]으로 변경 불가함. 나. 기관변경: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외 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의 지원 기준금액은 변경 불가함. 다. 과제변경: 연구년[Ⅱ] 종료일까지 신청. 다만 연구년[Ⅱ]이 종료한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사유변경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함. 라. 연구년 변경: 연구년[Ⅱ]에서 연구년[Ⅰ]으로 변경 가능하고, 연구년[Ⅱ] 시작 이후에는 변경 불가함.8. 허가 취소 및 연구비 회수 가. 연구년[Ⅱ] 교원이 그 기간 중에 목적활동을 위반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연구년[Ⅱ]의 허가를 취소하며 해당 교원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나. 연구년[Ⅱ] 교원이 수행 중에 퇴직할 경우 총장은 해당 교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결과물 제출기한 이내에 퇴직예정인 교원은 결과물 제출 의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별지 11호 서식), 퇴직 전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은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다. 연구년[Ⅱ] 교원이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라.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사유가 발생 할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되고, 연구비 관련 비리 적발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선정 취소 또는 허가 취소 할 수 있음. 마.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교외 지원기관의 연구년[Ⅱ] 성격의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교의 연구년[Ⅱ] 연구비 지급은 취소함.9.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가.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연구시작일 이후 투고한 연구실적물에 한하며,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논문게재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함. 나.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구분제출서류제출기한연구년[Ⅰ] 연구년[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연구년[Ⅰ] 기간 종료된 후 30일 이내 ※ 퇴직예정 교원은 퇴직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구년[Ⅱ]공통 연구년[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30일 이내6개월 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2년 이내 (다만, SCIE급에 게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함)1년 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이상 학술지 논문 2편 또는 SCIE급(A&HCI, SSCI, SCIE) 학술지 논문 1편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3년 이내1년6개월 ∼2년 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이상 학술지 논문 4편 또는 SCIE급(A&HCI, SSCI, SCIE) 학술지 논문 2편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3년 이내창업연구년 창업연구년 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창업연구년 기간 종료된 후 30일 이내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등) 창업연구년 기간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다. 연구결과물(논문)에는 반드시 사사(acknowledgements)를 표기하여야 함.※ 사사(acknowledgements) 표기 예시?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0000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Ⅱ] 교원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 사사표기가 없거나 다른 기관과의 지원내용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연구년[Ⅱ] 수행기관의 사사에 한하여 본교 지원내용과 함께 이중표기 허용 라.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C.A. 또는 First Author: F.A.)로 표기되어야 함.※ 교신저자 표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학술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제1저자이면 주저자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연구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결과물 미제출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교원은 연구년[Ⅰ], 연구년[Ⅱ] 및 창업연구년 재신청이 제한되고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우수논문(단행본)지원금, 논문영문서비스 등 기타사업에서 제재를 받음. ※ 창업연구년 결과물 제외 ? 연구결과물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년[Ⅱ] 지원금 전액 회수함. ?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연구년[Ⅱ] 지원금 전액 회수함. ? 기타 제재 조치: 우수논문(단행본) 지원금은 반납 이후 실적부터 지급하고, 논문영문서비스는 반납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기타 제재 사항은 해당 사업별 계획에 따름. 바. 연구년[Ⅰ], 연구년[Ⅱ] 및 창업연구년 선정 교원 복무사항 등 ? 연구년으로 선정된 교원은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이전과 같은 복무규정을 따름. ? 연구년[Ⅰ] 및 연구년[Ⅱ] 선정 교원의 불가피한 출장 시(예: 공무국외, 공무외 국외)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에 복무 보고하여야 함. ? 해외 연구년[Ⅱ] 교원은 일시 귀국 시 반드시 일시귀국 및 재출국 허가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함. ? 해외 연구년[Ⅱ] 교원이 1주일 이상 조기 귀국 시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년 허가 기간 이후 귀국 시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장의 복무(연가, 공무외국외여행, 공무국여행 등) 허가를 받아야 함. 사. 연구결과 생산된 모든 권리는 국립부경대학교 소유로 함. 아.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름. 부칙이 지침은 2013. 8.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4. 0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3.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02.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03. 0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연구년 선정 심사 기준 □ 심사기준구분1년(6개월) 연구년2년(1년6개월) 연구년연구실적 우선횟수, 근속 우선연구년 실시횟수?연구년 지원을 받지 않은 교원 순으로 우선 선발 - 1순위: 0회 - 2순위: 1회 - 3순위: 2회 - 4순위: 3회 ?산정기준 - 20점: 0회 - 10점: 1회 이상  ?산정기준 - 50점: 0회 - 40점: 1회 - 30점: 2회 - 20점: 3회이상 근속기간?근속기준일 - 직전 연구년 허가기간 종료일자부터 신청마감일 기준 - 다만, 미실시 교원은 신규 임용일자 기준?산정기준: 근속기간 1년당 1점 (잔여월절사) ?근속기준일 - 직전 연구년 허가기간 종료일자부터 신청마감일 기준 - 다만, 미실시 교원은 신규임용일자 기준?산정기준 - 20점: 20년 이상 - 10점: 20년 미만 ?근속기준일 - 직전 연구년 허가기간 종료일자부터 신청마감일 기준 - 다만, 미실시 교원은 신규 임용일자 기준?산정기준 - 30점: 20년 이상 - 20점: 20년 미만 ∼ 10년 초과 - 10점: 10년 미만연구실적? 업적기준: 최근 3년간 교원 업적평가 연구실적? 산정기준 - 고득점자 순위로 산출 - 최저점 기준으로 순위당1점 차 부여  ?업적기준: 최근 3년간 교원 업적평가 연구실적?산정기준 - 60점: 상위 5% 이내 - 40점: 상위 5% 초과 ∼ 10% 이내 - 30점: 상위 10% 초과 ∼ 15% 이내 - 20점: 상위 15% 초과 ∼ 30% 이내?업적기준: 최근 3년간 교원 업적평가 연구실적?산정기준 - 20점: 상위 10% 이내 - 10점: 상위 10% 초과 ∼ 30% 이내 - 5점: 상위 30% 초과  ?연구년 지원을 받지 않은 교원 우선 선발?심사구분: 연구년[Ⅰ], [Ⅱ]으로 구분 심사?연구년 실시횟수를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하되, 근속기간 점수와 연구업적 점수의 합산 점수를 반영하여 선발?동점자 처리: 근속기간, 연구실적 순으로 고득점자로 순위 결정?동점자 처리: 연구실적(상세순위)순으로 선발하며, 연구실적이 동점일 경우 연구년 횟수, 근속년수 순으로 선발  ?동점자처리: 연구년 횟수 순으로 선발하며 연구년 횟수도 동점일 경우 근속년수, 연구실적 순으로 선발  ※ 연구년 선발과 관련하여 총장이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최종 대상자 선정 과제심사 결과를 기초로 학부(과, 전공)별 적정 인원, 학부(과, 전공) 운영의 지장초래 여부,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인원 선발(별지 제1호 서식)연구년[Ⅰ] 교원 지원 신청서성 명 (국문) (영문)생 년 월 일  소 속단과대학 직 급 학부(과, 전공) 내 선☎629 - 연 구 과 제 명국 문 영 문 신 청 기 간 . . . ~ . . .  위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Ⅰ] 교원으로 지정받고자 지원 신청하며, 연구년[Ⅰ] 교원으로 선정될 경우 대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정한 기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계획과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Ⅰ]?연구년[Ⅱ] 관련 규정(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추 천 서= = = = = = = = 위 신청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Ⅰ] 교원으로 적합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를 추천합니다.   소속 학부(과, 전공)장 (인)  학장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성 명 (국문) (영문) ※여권상의 영문명과 동일해야 함.생 년 월 일  소 속단과대학 직 급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연락처 ☎ 629 - (내선) 핸드폰)연 구 과 제 명국 문?1과제: ?2과제: (연구년[Ⅱ] 1년 대상자 중 연구결과물을 연구재단급 논문 2편 제출시 기재)?3과제: ?4과제: (연구년[Ⅱ] 2년 대상자 중 연구결과물을 연구재단급 논문 4편 제출시 기재)영 문?1과제: ?2과제: (연구년[Ⅱ] 1년 대상자 중 연구결과물을 연구재단급 논문 2편 제출시 기재)?3과제: ?4과제: (연구년[Ⅱ] 2년 대상자 중 연구결과물을 연구재단급 논문 4편 제출시 기재)파 견 희 망연 구 기 관 국 가 명: 연구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신 청 학 기(해당연구기간에 ○표)0000-0학기 0000-0학기 연 구 기 간( 예 정 )6개월 신청자. . . ~ . . .1년 신청자. . . ~ . . .1년6개월 또는 2년 신청자. . . ~ . . .※ 연구년[Ⅱ] 미선정시 연구년[Ⅰ]로 변경 변경( )변경안함( )※ 연구년[Ⅱ](2년(1년6개월)) 미선정시 연구년[Ⅱ](1년(6개월)) 변경 변경( )변경안함( )  위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Ⅱ] 교원으로 지정받고자 지원 신청하며, 연구년[Ⅱ] 교원으로 선정될 경우 대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정한 기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계획과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Ⅰ]?연구년[Ⅱ] 관련 규정(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추 천 서= = = = = = = = 위 신청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Ⅱ] 교원으로 적합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를 추천합니다.  소속 학부(과, 전공)장 (인) 학장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연구년[Ⅱ] 교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연구 활동 계획서 대 학 학부(과, 전공)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연구과제명※국문 영문 연 구 기 간 . . . ~ . . . ※ 연구과제명이 2개 이상일 경우 연구활동계획서 각각 작성(연구년[Ⅱ] 해당)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연구 동향(연구배경) 4.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참 고 문 헌 6. 연구 추진 일정(연구기간: . . ~ . . . ) 월별연구내용  (별지 제4호 서식)연구년 교원 파견 동의서(예시양식)단 과 대 학 학 부 (과, 전공) 직 급 성 명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간 연 구 과 제 명  상기인이 0000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원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본 ( )연구소에서의 연구년 교원 연구 수행에 동의하며,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기관장)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별지 제5호 서식)연구년[Ⅱ] 교원 연구비 지원 신청서1. 연구과제명 가. 국문: 제1과제명 제2∼4과제명  나. 영문: 제1과제명 제2∼4과제명 2. 연구기간: . . . ~ . . .3. 연구기관: 4. 연 구 비: 5. 연구비 지급 금융기관 가. 금융기관명: 나. 계좌번호 및 예금주:  위와 같이 0000학년도 0학기 연구년[Ⅱ] 교원 연구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 .   대학 학부(과, 전공) 직급 성명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별지 제6호 서식) 연구년[Ⅱ] 일시귀국 및 재출국 허가 신청서소 속대학 학부(과, 전공)직 급 성 명 연 구 년[Ⅱ]허 가 내 용파견 기관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일 시 귀 국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재 출 국 일 자 년 월 일일 시 귀 국(재 출 국) 사 유 위와 같이 일시귀국 및 재출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소 속 연 구 책 임 자 학부(과, 전공) 연 구 과 제 번 호C-D-0000-0000 연락처Tel: Fax: 변 경 항 목  변 경 내 역(당초) (변경) 변경사유 연구비 내역 연구비: 원 집행잔액: 원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책임자: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연구계획 변경신청 주요항목: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결과물 제출기한 등(별지 제8호 서식)연구과제명 사후변경 사유서 ※ 연구년[Ⅱ] 후 연구결과물(논문) 투고 과정 중에 논문제목 변경 시 본 서식 사용하고 연구년[Ⅱ] 기간 중 변경은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지 원 기 관 지 원 사 업 연 구 기 간 당 초 연 구 과 제 명 변 경 연 구 과 제 명   변 경 사 유(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연구책임자: 학부(과, 전공)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별지 제9호 서식)연구년[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 구 과 제 명국 문 영 문 연 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부(과, 전공) 직급: 성명:활 동 개 요 참 고 및건 의 사 항 ○○○○학년도 ○학기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별지 제10호 서식) 연구년[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과제명이 2개일 경우 연구결과보고서 각각 작성.연 구 과 제 명국 문 영 문 연 구 과 제 번 호 연구년[Ⅱ]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입 국 일 자년 월 일 (※ 해외 연구년 의 경우 여권상 입국 일자 기재)연 구 책 임 자 대학 학부(과, 전공) 직급: 성명:(활동개요) 붙임: 연구년[Ⅱ] 연구활동 내용 1부. 끝. ○○○○학년도 ○학기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Ⅱ] 활동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연구년[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내용 본문 작성 요령  가. 용지크기: A4  나. 작성방법: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다. 순 서 (※ 반드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  (1) 요약문  (2) 목 차 (도표 목차 포함)  (3) 본 문  가) 서 론  나) 실험재료 및 방법  다) 결 과  라) 논 의  마) 결 론  바) 참고문헌  사) 발표논문  아) 연구결과 활용 방안  자) 참고 및 건의사항(별지 제11호 서식) 연구년[Ⅱ] 연구비 상계 동의서연 구 책 임 자성 명 전 화 번 호( 연 구 실 )( 휴 대 폰 )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 연 구 기 간 20XX. . . ~ 20XX. . . 연 구 기 관 정 년 퇴 직 예 정 일  본인은 20XX. . .까지 연구년[Ⅱ] 결과물을 미제출하고 기 지급 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급여 또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서 반납해야 할 비용을 차감하는데 동의하며 남은 반납 대상 연구비 잔액은 20XX. . .까지 국립부경대학교 계좌(수협: 1130-0048-5429)로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성 명: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창업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성 명 (국문) (영문)생 년 월 일  소 속단과대학 직 급 학부(과, 전공) 내 선☎629 - 창 업 기 업개 요 신 청 기 간 . . . ~ . . .  위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창업연구년 교원으로 지정받고자 지원 신청하며, 창업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될 경우 대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정한 기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계획과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 관련 규정(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이의 없이 수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추 천 서= = = = = = = = 위 신청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창업연구년 교원으로 적합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를 추천합니다.   소속 학부(과, 전공)장 (인)  학장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별지 제13호 서식)창업연구년 활동계획서 대 학 학부(과, 전공)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창 업 기 업 명 연 구 기 간 . . . ~ . . . 1. 창업 목적  2. 창업 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동향(창업배경)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기타 참고 사항 6. 창업 추진 일정(창업연구년 기간: . . ~ . . . ) 월별창업내용 (별지 제14호 서식)창업연구년 활동 결과보고서창 업 기 업 명 창 업 연 구 년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책 임 자 대학 학부(과, 전공) 직급: 성명:활 동 개 요 참 고 및건 의 사 항 ○○○○학년도 ○학기 국립부경대학교 창업연구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기획과-12737(2018.10.15)개정 기획과-9277(2020.11.04.)개정 기획전략과-2160(2021.03.26.)개정 2022.01.10.개정 2022.06.07.개정 2023.12.27.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및 환류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총괄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 5. “자체 만족도조사”라 함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만족도 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04.> 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혁신성과원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2.01.10.>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20.11.04> 2.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개정 2020.11.04>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 이행 <신설 2020.11.04.>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자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0.11.0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07.> ③ 위원회는 교육혁신성과원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04., 2021.03.26. 2022.06.07.> ④ 위원장은 교육혁신성과원장이 된다. <신설 2022.06.0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06.07.> ⑥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06.07.>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개정 2020.11.04> 2. 만족도 조사 및 학생기획평가단 문항 개발, 연계성 검토 <개정 2022.01.10.>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개선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4> ⑤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주요업무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1.04.><개정 2022.01.10.> 부 칙(2018.10.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국립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1.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개정 20250106)

국립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기획과-12737(2018.10.15)개정 기획과-9277(2020.11.04.)개정 기획전략과-2160(2021.03.26.)개정 2022.01.10.개정 2022.06.07.개정 2023.12.27.개정 2025.01.06.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및 환류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총괄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 5. “자체 만족도조사”라 함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만족도 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04.> 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역량혁신센터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2.01.10., 2025.01.06.>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20.11.04> 2.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개정 2020.11.04>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 이행 <신설 2020.11.04.>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자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0.11.0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07.> ③ 위원회는 교육역량혁신센터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부처장, 교양교육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04., 2021.03.26., 2022.06.07., 2025.01.06.> ④ 위원장은 교육역량혁신센터장이 된다. <신설 2022.06.07.><개정 2025.01.0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06.07.> ⑥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06.07.>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개정 2020.11.04> 2. 만족도 조사 및 학생기획평가단 문항 개발, 연계성 검토 <개정 2022.01.10.>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개선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4> ⑤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주요업무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1.04.><개정 2022.01.10.> 부 칙(2018.10.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국립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1.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해기품질 교육과정 이행지침(전문)_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해기품질 교육과정 이행지침(전문) 전부개정 2021. 01. 12.(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 및 부서 소속 교직원의 해기품질관리체제의 향상과 지속적인 관리?유지 및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 및 부서 소속 교직원의 해기품질관리 교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교육과정) ①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장 및 부서장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교육과정교육대상교 육 내 용교육시간교육시기교육주관신규교육신규채용및 전입교직원 - 대학교 현황- 대학교의 주요업무 및 제 규정- 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부서별 방문 견학4시간 이상임용 후10일 이내해당관련학부(과)장 및 부서장직무교육전입자- 대학교 현황- 대학교의 주요업무 및 제 규정- 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부서별 방문 견학4시간 이상전입 후10일 이내해당 관련학부(과)장및 부서장전출자- 직무관련 보안 및 비밀에 관한 사항2시간 이상전출 전5일 이내해기품질관리교육교직원-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업무- 법규 및 지침 등 제?개정 사항4시간 이상연중해당관련학부(과)장및 부서장위탁교육실습선교직원- 선원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관련된 직무교육관련규정연중위탁기관 ② 해기품질관리책임자(수산과학대학장)는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교내?외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해당 관련학부(과) 및 부서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행 후 해기품질관리 교육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기품질관리 교육을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부 칙 <2007.4.16.>이 이행지침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이행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해기품질관리 교육결과보고서’로 변경하고, 서식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해기품질관리 교육결과 보고서’에서 ‘해기품질관리 교육참석자 명단’으로 변경하고, 서식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이행점검 보고서’는 삭제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240829)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비전임교원, 조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에 대학회계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감사(監査)?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다.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라. 본 대학교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마.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아.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자. 본 대학교에서 지도?감독하는 학교기업,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카. 그 밖에 본 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3. “직무관련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교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위임ㆍ위탁받는 교직원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2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3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4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5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6 삭제 <개정 2022.10.28.>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 대학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9.>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8.4.9.]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대학교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한다.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교직원은 관용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9.]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교직원, 학생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개정 2024.8.29.> 3.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개정 2022.10.28.>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교직원, 학생,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4.8.29.>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이 소속 교직원이나 파견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가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교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⑤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개정 2024.8.29.>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교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16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9.> ②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이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9., 2019.7.3.> <개정 2020.6.15.> ③ 삭제 <2020.6.15.> ④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19.7.3.> ⑤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⑥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⑦ 교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3.>제1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9.>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제18조 삭제 <개정 2022.10.28.>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4.9.>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교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제19조의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제19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교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상담ㆍ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4.8.29.>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 교직원이었던 자, 교직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9., 2019.7.3.>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등 교직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총장표창 등 ⑥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중 갑질행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에 확인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⑦ 제6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4.8.29.> ⑧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 이후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⑩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에서 확인 및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8.29.>제21조의2(조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본조신설 2024.8.29.]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별표 1,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 전보조치, 성과금ㆍ포상ㆍ교육ㆍ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관련 규정을 따르되, 금품 등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④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개정 2019.7.3.>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 등ㆍ제공자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제6장 보칙제24조(교육)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전보조치 및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 대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대학 주요정책회의에 참여하여 정책의 타당성 평가 및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그 밖에 소속 부서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19.7.3.>제26조(서약서 제출) 본 대학교에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한 교직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본조신설 2018.4.9.] 제27조(기록 보관?관리) ① 총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1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9.] 제28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총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총장은 위1항에 따른 안내시 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위면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5.] 제29조(갑질피해 방지) ① 총장은 학교 내 교직원, 학생들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받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내 구성원 인식도, 피해사례 등 관련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9.] 부칙이 강령은 2009. 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이 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5.)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10.)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9.)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은 2018.1.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3.)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5.)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2.)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5.)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28.)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29.)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통관리 운영 세칙(일부개정 25.06.25)

국립부경대학교 교통관리 운영 세칙[시행 2014.12.22.] [총무과-10190, 2014.12.22., 일부개정] [총무과-20839, 2023.12.26., 일부개정] 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총무과-10272, 2025.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세칙” 이라 칭한다) 은 국립부경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캠퍼스 교통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출입문 개방) ① 대연ㆍ용당캠퍼스 정ㆍ후문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폐쇄할 수 있다. ② 각종 기념일 등 특별한 행사 일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비를 면제한다.제3조(차량통제실) ① 주차비 징수를 위한 차량통제실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제실 운영시간은 차량통행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제실은 총무과 또는 별도의 장소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제4조(주차 및 통행제한) ① 학내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권 차량 이외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실과 강의실 주변에 차량통행 및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공휴일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차량통행과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차장 이용자 수가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교내에 출입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제5조(불법주차 단속) 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현장에 부재중인 때에는「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동 조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및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제6조(주차장 지정) 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학구성원별 주차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과 민원인 주차장은 건물입구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제7조(주차권 발급) ① 교통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이용자의 주차권은 “정기권”이라 하며, 일반이용자의 주차권은 할인권, 무료권, 일반권으로 구분한다. 2. 정기권 및 일반이용자의 주차권 발급 대상자는 따로 정한다. ② 주차권은 발급자격이 있는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명의 등록차량에 한하여 교부한다. 다만, 물품납품ㆍA/S요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부생은 주차권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차량운행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학부생들을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 12. 22.>제8조 (주차권 관리) ① 정기권 또는 일반권을 발급 받은 자는 주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발급 받은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주차권을 회수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09:00부터 분실 확인 시(정산소 출차 시)까지 또는 일정금액 중(1일 최대 주차요금)주차요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제9조 삭제 <2014. 12. 22.>제10조(주차비 징수) ① 주차비는 평일ㆍ공휴일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징수한다. ② 교통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주차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학기별 또는 일정기간별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주차권 교부대상자별 단위 주차비는 따로 정한다.제11조(주차비 환급) ① 주차비 환급은 기 납부한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지급한다. 다만, 15일 이상의 주차는 1월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차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 주차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제12조(주차비 할인) ① 할인권의 유효기간은 당일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사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행사 참가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비를 할인할 수 있다.제13조(주차비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면제한다. 1. 정년퇴임 교직원 2. 공무수행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제14조(주의 의무)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1. 주차는 주차선이 표시된 장소에 주차 2. 세차, 수리, 음주, 고성방가, 상행위 등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주차장 시설물 또는 차량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4. 이용자는 관리자가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보관 5. 경음기 사용 또는 추월행위 금지 6. 주차장내 안전표시 또는 신호 준수제15조(출입제한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출입제한 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권 발권 행위를 방해하거나 발권된 주차권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내 여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안내를 거부하고 질서를 문란 시켜 다른 차량의 출입 및 소통에 방해가 될 때 6.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제16조(출차거부 및 검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하고 검색할 수 있다. 1. 주차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2. 주차관련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한 경우 3.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7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요원의 귀책사유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 하다. ③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시는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손해 배상액의 산정은 관리자와 피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 한다.제18조(면책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 및 운전자의 기타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피해 2.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피해 3.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② 위 면책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상규 및 관례에 따른다.제19조(관리요원) ①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차량통제 및 주차관리요원을 둔다. ② 출입차량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용역회사 등과 계약의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④ 주차관리를 위하여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학금은 주차료 수입금 및 대학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⑤ 근로학생은 우리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 중에서 선발한다.제20조(회계의 운영) ① 회계의 수입은 주차장관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입금과 대학지원금으로 한다. ② 주차비 예산운영의 위임 전결권은 우리대학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제21조(정보관리) 교내 출입에 필요한 구성원의 정보는 주차관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22조(주차권발급대상 및 요금) 주차권발급대상 및 요금표는 별표2와 같다.제23조 (각종신청서 및 서식) 주차권발급신청서는 별표4로 하고 기타 주차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2.>제24조(기타사항) 이 교통관리운영세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