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개정 2025.05.12.)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정 2018. 6. 1.개정 2018. 11. 16.개정 2020. 8. 25.전부개정 2023. 8. 7.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9. 30.개정 2025. 05. 12.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목적? 이 기준은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본지침」?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기획전략과)에서 총괄 관리-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기획전략과로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집행 절차단계내용담당부서필수 첨부 서류1예산 신청사업주관부서사업신청서2예산 재배정중앙관리부서(기획전략과) 3사업계획 수립*사업주관부서사업계획안4집행 및 지출결의*사업주관부서각종 증빙서류5결과보고사업주관부서사업결과보고서 * 총장·부총장 결재 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별표2] 공통전결권 구분표 참고? 사업주관부서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집행 시 일상감사 대상 - 근거: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4조(대상업무) - 대상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제조 ?처분 또는 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변경 시 변경 지침을 따름□ 사업비 집행 및 이월?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집행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 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한국연구재단의 연차평가 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예정□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 수혜 대상?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장학금 등 학생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 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가능- 기존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집행 가능·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 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 국립대학은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자체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가능□ 사업비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비목>인건비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장학금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세부 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에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르며,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을 참조? 경상적 경비는 대학회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학 필수운영경비(공과금 등)에 한하여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사업주관부서에서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에 보고 ☞ 대학의 예산 변경은 대학 자체 지침 절차에 의하여 ① 변경 후 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사후보고 혹은 ② 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 모두 가능 ☞ 다만, 세부프로그램 간 예산 이동은 사업계획(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함.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내용변경)’ 절차 수행 필요<국립대학육성사업 집행계획 변경 절차>?세부 프로그램 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세부 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내용 변경 없는 경우에 한함 - 3천만원 미만 변경: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추진위원회 보고 - 3천만원 이상 변경: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변경?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재단에서 요청시 공문으로 제출 필요?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 하여야 함□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사업주관부서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내용)을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 기구)의 심의 후 변경*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계획서 다만,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산출방식 등과 자율성과지표 달성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내용 변경은 불가? 사업 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보고서 혹은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필요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1.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 단,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진행 요원 등) 보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가능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및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단, 교직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연관하여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 연구 지원 불가)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지급 가능※ 사업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국립대학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국립대학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 - 운영수당(원고료, 심사료 등) 지급기준 ·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 내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자체계획(기준)을 수립하여 지급 - 정책연구비(연구영역 정책연구과제) 지급기준 · 1건당 지급 상한액: 1,000만원 · 공동연구 지급 기준: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책임연구원 최대 300만원 범위 내, 공동연구원 최대 150만원 범위 내 ※ 단, 교직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연관하여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업계획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급시 내·외부 구성원 동일하게 별도 계약없이 진행 ※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물은 결과 보고서(최소 분량: 100만원 당 A4용지 10페이지 이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익년도 사업계획, 교육과정, 수업 등에 반드시 반영·추진하여야 함? 학생교육 활동ㆍ실험실습ㆍ연구활동ㆍ산학협력 관련 비용-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용-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단,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기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경비(교육활동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각종 행사경비, 여비, 회의비 등)-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 가능 ※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활동·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햐 함 - (도서구입비)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함 -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 (홍보비)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각종 행사경비) 사업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 경비로 집행 가능- (여비)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에 대하여 인정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름 - (회의비 및 다과비) 「국립부경대학교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따름·회의비·간담회 경비집행기준증빙자료1. 회의비는 1인당 50,000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함2. 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의(간담회) 경비로 일시, 장소, 대상, 목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함3. 회의비 집행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4. 학생에 대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음5. 회의비 및 간담회비는 사업단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단, 행사일인 경우 예외로 함) 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본교 근거리 이내 집행) 다. 비정상 시간대(22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1. 회의결과보고서 (회의록 자필서명)2. 회의참석자 반드시 명기 함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매비용 지급 불가·다과비집행기준증빙자료다과비는 각종 Workshop, Seminar 등 회의와 출장 활동에 한하여 1인당 5,000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회의 활동의 식사비는 회의비, 출장 활동의 식사비는 출장비, 학생 프로그램 식사비는 학생지원경비로 계정 분류1. 세부내역이 명기된 영수(※ 금액만 있는 영수증은 불인정)2. 필요시 별도의 영수증 발급하여 일괄 제출3. 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비용,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체 회비 등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정보화 및 시설 관련 예산은 소관부서의 협조 후 편성 ☞ 정보화 관련 기자재 및 비품(소프트웨어 포함), 콘텐츠 개발, 용역 등: 정보전산원 ☞ 시설사업 관련: 시설과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교육?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사업추진위원회)을 거쳐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 체계>? 심의 대상 및 심의 체계구분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심의기관신청방법1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사업추진위원회사업부서→기획전략과21억원 이상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대학→센터 직접신청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 심의시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기획전략과 사전협의) - 신청서류: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국립대학육성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인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뿐만 아니라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6. 장학금?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해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은 불가-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7.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 사업총괄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기타 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편성 운영하는‘공과금’등 대학 필수운영경비(총사업비 20% 내)8. 기타사항?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맞게 본 지침 및 대학회계 관련 법령·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 381호,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운영 기준 등? 본 사업비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장(기획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를 집행함【별표 1】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비목집행불가 항목총액한도인건비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임-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장학금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20% ※ 세부 내역 별 편성 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별표 2】 비목별 주요 집행제한 항목비목주요 집행 제한 항목인건비?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단, 비정규 강의,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사업활동지원비 등 사업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수강료, 단순 외국어·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Q&A) 재학생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취업을 위한 토익시험·컴퓨터 OA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지양 ※ (Q&A) 인터넷 강의 수강료는 학원수강료와 동일하므로 집행 제한 ☞ 본 사업은 학생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으므로, 외부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지급은 학생의 역량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 구입 ※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대가성 지출) 등 ※ 프로그램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필요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워크숍 등) 관련 경비? 중복·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Q&A) 산업체에서는 교통비만 지원되는데 대학에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 아니므로 지급 가능함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장학금?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