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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 참여를 통한 소통 활성화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 참여를 통한 소통 활성화 지침 제정 2020.06.23.개정 2021.02.04.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란 본교 소속 재학생, 교원, 직원, 졸업생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구성원 참여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전략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각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 각 구성원 참여를 지원하는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복지과: 재학생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무과: 교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총무과: 직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과: 졸업생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주요내용) 구성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학교 발전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복지에 대한 사항 3. 교육·학사·재정 분야 개선 필요 사항  제5조(간담회 개최) ① 연 1회 이상 소관부서 주관으로 각 구성원들과 총장(또는 부서장)간의 간담회, 의견 교류회(이하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간담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사후조치) ① 제4조 및 제5조의 건의된 의견 중 타 부서 협조 필요시,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② 각 소관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서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연 2회 각 소관부서의 간담회 실적 및 구성원 참여 현황을 점검하여 성과를 학내 전반으로 공유·확산시키고, 주요 내용이 학교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한다. 제8조(재정) 간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소관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8. 9. 1 (기획연구과-2886)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에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연구보안심의회) ①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그 기능은 산학협력단 내의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학술진흥부 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담당자 지정)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연구과제 관리자 및 연구책임자를 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5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②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개발과제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 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제출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서 제출마감 7일전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안과제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제한지역 및 열람제한 자료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6.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연구책임자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 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년1회(9월중)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10월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보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 발생 경위를 총장,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조사할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보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규사업 신청시 적용한다.② (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준용) 보안과제로 분류된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개정 2025.05.12.)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시행 2018. 06. 01.개정 2023. 06. 14.개정 2023. 12. 27.개정 2025. 05.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재정지원사업 운영 점검, 재정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환류 등 대학혁신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총괄 심의기구 2. 대학혁신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투자 방지?점검 및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 3. 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사업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4. 사업추진단: 사업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조직 5. 중앙관리부서: 사업 관리 및 사업비 집행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 6. 사업주관부서: 사업 성과지표 관리 및 세부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 7. 세부사업(과제): 국립대학육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계획서 상의 세부사업 8. 세부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프로그램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위원(주요 재정지원사업 총괄책임자 포함) 및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 관리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5.12.> ④ 위원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고, 학생대표의 경우 해당년도 총학생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재정지원사업 총괄책임자(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종합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원사업간 중복 방지를 통한 대학 재정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4.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을 위한 적정규모화, 유지충원률 점검 등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및 관리) ①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따른 혁신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부서를 두되 실무지원부서는 기획전략과로 한다. ② 실무지원부서는 각 재정지원사업단(부서)에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사업단(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재정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총괄책임자(부서)는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하여 실무지원부서를 통해 재정중복 여부를 심의 의뢰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지원부서는 관련 사업단(부서)에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 사업단(부서)는 해당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공모? 제출 전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반영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혁신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투입비 및 운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단에 재정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연계?환류방안 등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7조(재정지원사업 운영) 각 재정지원사업단(부서)에서는 사업별 정책 목적과 대학 발전전략?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성과지표 설정?평가 실시?환류 등을 통한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요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 실?과장, 재무과장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 관리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5.12.>제9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무부총장, 각 처의 처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교내위원(당연직위원) 8명과 위원장이 추천한 외부전문가(일반직위원)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5.05.12.> ②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제11조(추진위원회 일반직위원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바로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12조(추진위원회 심의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및 사업관리(집행 점검,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집행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제13조(사업추진단의 구성)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사업추진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단은 중앙관리부서, 사업주관부서로 구성한다. ④ 사업단은 세부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⑤ 사업단의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 인력의 복무, 보수 및 부가적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정한 규정?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제14조(사업단의 역할)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2. 세부사업의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세부사업의 자체평가 및 사업관리(집행 점검,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부사업의 정산보고서(사업비 집행실적 포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관리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제15조(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사업단장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② 중앙관리부서 및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사업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평가 및 정산)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연차평가?종합평가와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 및 정산보고서 작성은 중앙관리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관부서 및 성과지표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7조(사업비 집행 및 점검) ①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총괄 담당한다. ②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정받은 세출예산 중 사업주관부서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본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 재배정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리부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④ 사업비 집행 점검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8조(사업비 집행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집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23. 6. 14.>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부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05. 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개정 2025.05.12.)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정 2018. 6. 1.개정 2018. 11. 16.개정 2020. 8. 25.전부개정 2023. 8. 7.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9. 30.개정 2025. 05. 12.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목적? 이 기준은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본지침」?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기획전략과)에서 총괄 관리-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기획전략과로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집행 절차단계내용담당부서필수 첨부 서류1예산 신청사업주관부서사업신청서2예산 재배정중앙관리부서(기획전략과) 3사업계획 수립*사업주관부서사업계획안4집행 및 지출결의*사업주관부서각종 증빙서류5결과보고사업주관부서사업결과보고서 * 총장·부총장 결재 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별표2] 공통전결권 구분표 참고? 사업주관부서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집행 시 일상감사 대상 - 근거: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4조(대상업무) - 대상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제조 ?처분 또는 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변경 시 변경 지침을 따름□ 사업비 집행 및 이월?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집행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 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한국연구재단의 연차평가 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예정□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 수혜 대상?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장학금 등 학생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 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가능- 기존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집행 가능·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 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 국립대학은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자체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가능□ 사업비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비목>인건비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장학금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세부 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에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르며,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을 참조? 경상적 경비는 대학회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학 필수운영경비(공과금 등)에 한하여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사업주관부서에서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에 보고 ☞ 대학의 예산 변경은 대학 자체 지침 절차에 의하여 ① 변경 후 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사후보고 혹은 ② 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 모두 가능 ☞ 다만, 세부프로그램 간 예산 이동은 사업계획(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함.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내용변경)’ 절차 수행 필요<국립대학육성사업 집행계획 변경 절차>?세부 프로그램 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세부 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내용 변경 없는 경우에 한함 - 3천만원 미만 변경: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추진위원회 보고 - 3천만원 이상 변경: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변경?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재단에서 요청시 공문으로 제출 필요?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 하여야 함□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사업주관부서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내용)을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 기구)의 심의 후 변경*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계획서 다만,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산출방식 등과 자율성과지표 달성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내용 변경은 불가? 사업 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보고서 혹은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필요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1.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 단,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진행 요원 등) 보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가능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및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단, 교직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연관하여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 연구 지원 불가)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지급 가능※ 사업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국립대학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국립대학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 - 운영수당(원고료, 심사료 등) 지급기준 ·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 내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자체계획(기준)을 수립하여 지급 - 정책연구비(연구영역 정책연구과제) 지급기준 · 1건당 지급 상한액: 1,000만원 · 공동연구 지급 기준: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책임연구원 최대 300만원 범위 내, 공동연구원 최대 150만원 범위 내 ※ 단, 교직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연관하여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업계획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급시 내·외부 구성원 동일하게 별도 계약없이 진행 ※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물은 결과 보고서(최소 분량: 100만원 당 A4용지 10페이지 이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익년도 사업계획, 교육과정, 수업 등에 반드시 반영·추진하여야 함? 학생교육 활동ㆍ실험실습ㆍ연구활동ㆍ산학협력 관련 비용-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용-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단,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기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경비(교육활동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각종 행사경비, 여비, 회의비 등)-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 가능 ※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활동·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햐 함 - (도서구입비)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함 -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 (홍보비)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각종 행사경비) 사업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 경비로 집행 가능- (여비)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에 대하여 인정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름 - (회의비 및 다과비) 「국립부경대학교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따름·회의비·간담회 경비집행기준증빙자료1. 회의비는 1인당 50,000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함2. 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의(간담회) 경비로 일시, 장소, 대상, 목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함3. 회의비 집행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4. 학생에 대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음5. 회의비 및 간담회비는 사업단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단, 행사일인 경우 예외로 함) 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본교 근거리 이내 집행) 다. 비정상 시간대(22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1. 회의결과보고서 (회의록 자필서명)2. 회의참석자 반드시 명기 함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매비용 지급 불가·다과비집행기준증빙자료다과비는 각종 Workshop, Seminar 등 회의와 출장 활동에 한하여 1인당 5,000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회의 활동의 식사비는 회의비, 출장 활동의 식사비는 출장비, 학생 프로그램 식사비는 학생지원경비로 계정 분류1. 세부내역이 명기된 영수(※ 금액만 있는 영수증은 불인정)2. 필요시 별도의 영수증 발급하여 일괄 제출3. 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비용,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체 회비 등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정보화 및 시설 관련 예산은 소관부서의 협조 후 편성 ☞ 정보화 관련 기자재 및 비품(소프트웨어 포함), 콘텐츠 개발, 용역 등: 정보전산원 ☞ 시설사업 관련: 시설과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교육?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사업추진위원회)을 거쳐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 체계>? 심의 대상 및 심의 체계구분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심의기관신청방법1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사업추진위원회사업부서→기획전략과21억원 이상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대학→센터 직접신청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 심의시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기획전략과 사전협의) - 신청서류: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국립대학육성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인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뿐만 아니라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6. 장학금?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해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은 불가-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7.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 사업총괄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기타 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편성 운영하는‘공과금’등 대학 필수운영경비(총사업비 20% 내)8. 기타사항?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맞게 본 지침 및 대학회계 관련 법령·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 381호,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운영 기준 등? 본 사업비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장(기획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를 집행함【별표 1】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비목집행불가 항목총액한도인건비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임-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장학금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20% ※ 세부 내역 별 편성 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별표 2】 비목별 주요 집행제한 항목비목주요 집행 제한 항목인건비?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단, 비정규 강의,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사업활동지원비 등 사업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수강료, 단순 외국어·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Q&A) 재학생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취업을 위한 토익시험·컴퓨터 OA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지양 ※ (Q&A) 인터넷 강의 수강료는 학원수강료와 동일하므로 집행 제한 ☞ 본 사업은 학생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으므로, 외부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지급은 학생의 역량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 구입 ※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대가성 지출) 등 ※ 프로그램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필요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워크숍 등) 관련 경비? 중복·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Q&A) 산업체에서는 교통비만 지원되는데 대학에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 아니므로 지급 가능함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장학금?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관리지침(개정 2025.05.12.)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관리지침제정 2023. 06. 14.개정 2023. 12. 27.개정 2025. 05.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획처에서 관리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는 평가 대상 연도 사업에 적용한다.제3조(사업성과평가위원회) ① 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성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교수회 추천 교수 1인, 직원단체 추천직원 1인, 학생대표 1인, 외부전문가 1인 및 위원장 추천 교?직원 2인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으로하며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2025.05.12.> ③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사업 중앙관리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사업 종료 후에도 3개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환류 2. 예산운용 또는 사업집행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제5조(평가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6조(평가주기) 평가위원회는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단(중앙관리부서, 사업주관부서)이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이행한다.제7조(평가지표 및 항목)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지표별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평가 시행 전에 사업추진단(중앙관리부서, 사업주관부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개별항목의 수식에 따른 계량화를 통해 평가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서면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점검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제10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제11조(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자체 평가보고서 서식은 1년 단위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평가 대상사업의 여건이 특수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와 협의 후 평가보고서 작성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 보고서, 현지점검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토대로 평가 지표별 점수 및 종합등급을 부여하여 사업추진단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사업추진단장은 종합평가결과를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이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3조(평가결과 활용) ① 중앙관리부서는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리부서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23. 6. 14.> 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5. 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학생 세부운영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학생 세부운영지침 제정 2012. 10. 11.(국제교류부-496)                                                                                           개정 2013. 4. 9.(국제교류부-1263) 개정 2013. 10. 23.(국제교류부-3617)개정 2014. 7. 22.(국제교류부-2841)개정 2018. 4. 20.(국제교류부-2848)개정 2020. 1. 23.(국제교류부-674)개정 2022. 5. 17.(국제교류부-3795)개정 2023. 1. 16.(국제교류부-375)개정 2023. 8. 9.(국제교류부-6072)개정 2023. 12. 27.(총무과-20970)  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와 국외 타 대학간의 학점교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2.> Ⅱ. 학점교류학생 정의 국립부경대학교의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5. 17.] 1. 교환학생Ⅰ 프로그램(Student Exchange: SE)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의 등록금을 면제받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정규교과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개정 2013. 4. 9., 2013. 10. 23., 2022. 5. 17.> 2. 교환학생Ⅱ 프로그램(교비지원 유학 Study Abroad: SA)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정규교과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개정 2013. 4. 9., 2013. 10. 23., 2022. 5. 17.> 3. 교환학생Ⅲ 프로그램(교비지원 유학 Language Study Abroad: LSA)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어학연수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개정 2013. 4. 9., 2013. 10. 23., 2022. 5. 17.>  4. 교환학생Ⅳ 프로그램(교비지원 유학 Study Abroad & Internship: SAI)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인턴십교과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본조신설 2013. 10. 23.] <개정 2022. 5. 17.> 5. 교환학생Ⅴ 프로그램(자비유학 Self-supported Study Abroad: SSA)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이 소요비용 전액을 자비 부담하고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 대학(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등)에서 스스로 수학허가를 득한 후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정규교과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본조신설 2013. 10. 23.] <개정 2022. 5. 17.> 6. 국제계절학기 파견 프로그램 방학기간(하계 및 동계) 동안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 대학(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등)의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여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본조신설 2018. 4. 20.] <개정 2022. 5. 17.> Ⅲ. 원칙 1. (학점교류 대학) 학점교류 대상 대학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 대학(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3., 2022. 5. 17.> 2. (파견기간) 파견기간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로 한다. 단, 상호 대학 간의 합의하에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2. 5. 17.> 3. (지원자격) 소속대학은 초청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초청대학의 학생수용에 관한 결정에 따라 최종 파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3., 2022. 5. 17.> 4. (등록금) 학점교류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초청대학의 등록금은 학술교류협정서에 의거한다. 기타 체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2022. 5. 17.> 5. (수강등록) 학점교류학생은 초청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정규 학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수강등록을 한다. 초청대학은 그 수강과목 및 결과를 소속 대학에 송부하며 소속대학은 그 성적을 인정한다. <개정 2018. 4. 20., 2022. 5. 17.> 6. (지원혜택) 학점교류의 혜택으로 인하여 초청대학의 다른 장학금이나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2. 5. 17.> 7. (보험가입) 파견 교환학생은 초청대학 수학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 내 해외체류보험에 파견 전 가입하여야 하며, 초청대학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에서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2. 5. 17.>  Ⅳ. 파견 교환학생 <개정 2022. 5. 17.> 1. 지원 자격 가. 공통 자격 1)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요강에 따름) 2) 초청국 언어의 의사소통이나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학생 3)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국외 타 대학에서 이수 가능 학기가 1학기 이상인 학생 ※ 단, 지원 당시 학기가 8학기(건축학과인 경우 10학기)인 학생의 경우, 합격 시 휴학 처리 후 파견 당시 학기에 복학하여 해외 대학에서 학점 이수 가능 <개정 2022. 5. 17.> 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지원 자격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타 대학 학점 취득 가능한 학생. 다만,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타 대학 학점 취득 가능한 자 2) 삭제 <개정 2014. 7. 22., 2022. 5. 17., 2023. 8. 9.> 2. 지원 신청 가. 지원 서류 1) 교환학생프로그램 참가지원서 1부 2) 영문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18. 4. 20.> 3)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 1부 4) 국제화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 1부 5) 교환학생Ⅴ 수학대학 신청서 1부(교환학생Ⅴ에 한함) 6) 외국대학 수학허가서 사본 1부(교환학생Ⅴ에 한함) 7) 공인어학성적표 등 교환학생 모집요강별 추가 요구자료 <개정 2013. 10. 23.> 나. 제출처: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부 다. 지원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접수 완료로 간주한다. [신설 2018. 4. 20.] 3. 선발 방법 가. 초청대학의 지원자격 기준에 따름 나. 프로그램별 모집요강에 따름 <개정 2018. 4. 20.> 4. 선발 기준 가.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교과목 성적 40점, 공인어학성적 30점, 면접전형 30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구분교과목 성적공인어학성적면접외국어 말하기인성 및 소양배점40점30점10점20점 1) 교과목 성적은 ( )/4.5×40점으로 환산하며 4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공인어학성적은 언어권별 환산기준에 따르며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면접전형은 외국어 말하기 10점, 인성 및 소양 20점을 만점으로 하며 두 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 1. 23., 2022. 5. 17.> 나. 지원자는 선발요강의 안내에 따라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 1지망을 기준으로 총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라. 여석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지망자에 대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마. 총점이 동점일 경우 교과목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교과목 성적 역시 동점일 경우 교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2. 5. 17.> 바.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는 선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 10. 23.] 사. 국제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아래의 국제화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점 항목은 최대 5점을 만점으로 한다.구분파견국제계절학기부경국제계절학기(PKNU-ISS)글로벌어학실습I-Friend문화교류행사가산점11111 [신설 2018. 4. 20.] <개정 2020. 1. 23., 2022. 5. 17.> 아. 국제계절학기 파견 선발기준은 파견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 4. 20.] 5. 이수 학점 신청 방법 가. 작성자: 파견학생 본인 나. 확인자: 소속 학과(부)장 다. 구비 서류 -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수강 과목 개요 각 1부 - 타대학 취득 성적표 1부 라. 제출처: 소속 학과(부) 6. 장학금 가. 교내장학금 1) 국립부경대학교 장학 운영 지침에 의거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4. 7. 22., 2018. 4. 20., 2022. 5. 17.>구분교환학생 유형코드번호수업료 감면기준자격요건교환학생파견A형교환학생Ⅰ(Student Exchange)100023D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교환학생파견B형교환학생Ⅱ (Study Abroad)100023B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2) 지급기준 <개정 2018. 4. 20.> 나. 특별장학금 - 교환학생 파견 TO 및 예산에 따라 장학생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 장학금 지급액은 교환학생 유형, 파견 권역 및 교내 장학금 수혜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0. 23.] 다. 국제계절학기 파견 장학금은 파견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학생 수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며 해당 학년도 예산에 따라 책정된다. [신설 2018. 4. 20.] Ⅴ. 초청 교환학생 <개정 2022. 5. 17.> 1. 수학 자격 가.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 나. 유학생 보험에 가입한 학생 다. 한국어 또는 외국어 강의로 수강이 가능한 학생 [신설 2014. 7. 22.] 2. 수학 신청 가. 제출 서류 1) 지원서(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Form) 1부 2) 수학계획서(Study Plan) 1부 <개정 2022. 5. 17.> 3) 재정증명서(Declaration of Finances) 1부 <개정 2022. 5. 17.> 4) 성적증명서 1부 6) 공인어학성적표(소지자에 한함) 7) 소속 대학 재학증명서 1부 [신설 2023. 1. 16.] 8) 여권 사본 1부 [신설 2023. 1. 16.] 나. 제출처: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부 [신설 2014. 7. 22.] 3. 수학허가 방법 및 절차 구분시기비고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수학 개시 3개월전국제교류부학부(과) 배정수학 개시 2개월전국제교류부/ 학과 배정 후 통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수학 개시 2개월전국제교류부 / 총장 직인 날인  [신설 2014. 7. 22.] <개정 2018. 4. 20.> 4. 수강 신청 방법 가. 신청자: 초청 교환학생 본인 <개정 2022. 5. 17.> 나.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1학기당 18학점 이내 [신설 2014. 7. 22.] 다. 수강신청 과목: 학기당 최소 1개 과목 이상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5. 17.> 5. 등록금 및 장학금 가. 등록금은 교환학생Ⅰ프로그램에 한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0. 1. 23., 2022. 5. 17.> 나. 특별장학금 - 초청 교환학생 예산에 따라 장학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2. 5. 17.> - 장학금 지급액은 권역 및 기타장학금 수혜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7. 22.] 6. 출입국지원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나. 출입국관련 업무 지원 <개정 2014. 7. 22.> 7. 학사 및 생활관리 가. 소속학과 배정 <개정 2018. 4. 20.> 나. 학생정보카드 작성 및 학생증 발급 다. 대학생활 안내 및 체재관련 안내 <개정 2018. 4. 20.> 라.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마. 국립부경대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및 송부 <개정 2014. 7. 22., 2022. 5. 17.> [신설 2014. 7. 22.]부칙(2022. 5. 17.)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지침 시행 전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2023. 1. 16.)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9.)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책사업 관리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국책사업 관리 운영지침 제정 2014. 7. 23.전부개정 2014. 9. 18.일부개정 2023.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국책사업의 신청?수행지원?점검을 통한 사업의 조기 정착 유도,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책사업”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사업단(팀), 센터, 연구소의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인력양성사업 포함) 등을 말한다. 2. “국책사업단”이란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업단(팀), 센터, 연구소 등을 말한다. 3. “연구인력”이란 연구교수, 연구초빙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 전임연구원 등 국책사업단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초빙하는 연구인력(연구보조원, 조교 제외)을 말한다. 4. “행정직원”이라 함은 국책사업단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되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자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책사업”에 적용한다. ② 국책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책사업 신청 및 지원 제4조(신청 관리) ① 국책사업의 신청은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책사업 신청 시 사업준비 책임자는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과 사업수행 계획, 대응자금, 시설 및 공간, 일반관리비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책사업 신청 시 총장은 사업준비 책임자에게 사업선정 후 진행될 수 있는 국책사업단 관리, 컨설팅 및 자체점검과 관련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준비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조(사업 지원) ① 총장은 국책사업단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책사업 대응자금 지원. 다만 대응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을 따른다. 2.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지원 사항. ② 총장은 국책사업단의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국책사업단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교에서 관리하는 국책사업의 수행지원 및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국책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미래전략위원회상임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국책사업단장 중 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이 된다.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각 국책사업단에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국책사업단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업활동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책사업단 컨설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의 지원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제9조(사업단의 인력채용) 사업단의 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채용은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4장 국책사업단 컨설팅위원회 제10조(컨설팅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내에 국책사업단 신청, 자체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책사업단 컨설팅위원회(이하 “컨설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컨설팅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국책사업 관리경험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컨설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1조(컨설팅위원회 운영) ① 컨설팅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책사업단의 효율적 사업 수행 지원 및 적정한 운영, 신규 사업 신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책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및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점검은 국책사업단별 연 2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감사 및 연차평가 실시여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제12조(컨설팅위원회 기능) ① 컨설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단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 사업단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내용 3. 사업단 연구인력 및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관리의 적절성 4. 기타 컨설팅 및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컨설팅 및 자체점검은 국책사업단별로 하되 시기, 범위, 방법, 준비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13조(결과보고 및 조치) ① 위원장은 국책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점검 종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컨설팅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국책사업단장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국책사업단 관련 각종 미비사항의 보완 2. 부적정한 집행 사업비 처리 3. 기타 국책사업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부칙(2014. 7.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이 지침은 공포일 현재 본교에서 수행중인 국책사업에 적용된다.부칙(2014. 9.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 세칙(개정 2023. 12. 27.)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세칙개정 2018. 11. 21.개정 2023. 12. 27.□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군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 지침 가. 개념 및 목적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란 학적상태가 군 휴학인 학생이 군 복무 중 사이버 교과목 등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군 복무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업을 계속함으로서 제대복학 후 학업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수강 교과목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컨소시엄 개설 교과목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  다. 취득가능 학점 한 학기 당 6학점, 연간 총 12학점에 한한다.  라. 학점인정 방법 군복무 중 수강 교과목을 이수하여 D0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 취득하여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복학 후 학점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마. 학점인정 절차 학생은 복학 후 계절수업 시작일부터 종료일 사이 국립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학생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학점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바. 주관 부서 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주관한다. 부칙<2023. 12. 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학과 신설 등 운영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학과 신설 등 운영 지침 제정 2015. 7. 10. 제정 2023. 12. 27. 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질 관리 및 학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집단위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학과 신설 1. 관련 규정 준수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나. 「대학원 정원조정 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2. 운영실적 가. 석사과정: 학사과정 개설 4년 이상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부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60% 이상 충족하고, 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7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전임교원 확보 요건 가. 대학원 신설학과의 전임교원 수는 대학의 소속 학부(과)의 현재 확보된 전임교원 수에 한하나 관련 분야의 교원이 신설학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참여 학과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나. 동일 학부(과)의 소속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의 1개 학과의 교육과정만 담당하여야한다 다. 학과 정원 대비 교원 확보율이 최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신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원 수의 확보가 불가능한 학과의 경우는 2개이상 학과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다 5. 위 2호부터 4호까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위하여 신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Ⅲ. 학과 통합 및 폐지 1. 학과 통합 및 폐지 기준 가. 경고조치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재학생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나. 통합 및 폐지 대상 - 경고를 받은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재학생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2. 통합 후 학과신설 요건 모집단위 통합 후 3년 동안 해당 전공의 재학생 수가 다음에 해당할 때 학과 신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Ⅱ.3부터 Ⅱ.4까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석사학위과정 설치: 재학생 수가 3명 이상 3. 통합 및 폐지 등을 위한 재학생 수 산정기준: 매년 4월 1일 기준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으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 시의 모집단위 재적생으로 본다     

국립부경대학교 기간제 연구 행정요원 임용 및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임용 및 운영 지침 제정2020.4.10.교무과-6147개정2023.12.27.총무과-2097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대학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채용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제3조(역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연구, 행정 및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본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직무 및 정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연구, 행정 및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5조(채용방법 및 임용) 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채용은 소속예정부서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채용부서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임용요청 시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매년 갱신 계약 시 소속부서평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⑤ 3년 임용기간 종료 후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1회에 한 하여 재임용 될 수 있다. 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채용을 심사하기 위해 채용부서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배우자를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제7조(임용 후보자 확정) 채용 부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은 채용부서장이 제출한 임용 후보자를 확정한다. 제8조(예비순위자임용) 차순위 합격자를 예비 임용 후보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임용후보자가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임용 당일 퇴직하는 경우제9조(임용계약)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면직사유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3. 근로시간 및 휴가4. 보수 등 관련법에서 근로계약서 서면명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제10조(계약해지) 소속 부서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보고와 문서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위조·변조 또는 권한 없이 파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법령과 대학의 학칙, 규정, 지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3.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정당한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5.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금품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7. 근무의 소홀 또는 과실로 대학 물품의 손실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8.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9.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1조(처우) 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연봉(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은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자격조건 등을 반영하여 정하되, 차기년도 연봉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②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12조(복무)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연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을 따른다. 제13조(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