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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305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개정 2024.07.29.)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정 2013. 9. 5.전부개정 2022. 08. 03.일부개정 2023. 07. 04.학칙개정 2023. 12. 27.일부개정 2024. 01. 30.일부개정 2024. 0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표준운영 원칙과 지침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연구”란 체계적인 조사활동,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지식의 도출이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3.“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4.“연구자”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이다.5.“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인간대상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6.“연구계획서”란 인간대상연구의 배경이나 목적 및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정보, 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수행내용, 연구대상자의 수, 연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7.“동의서”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대상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동의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문서화된 정보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승인”이란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윤리적, 학문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연구수행의 진행에 이의가 없음을 말한다.9.“시정승인”이라 함은 사소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완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연구 개시의 승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속)를 거쳐야 한다. 10.“보완”이란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이다. 보완이 된 연구계획서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재심의는 정식심의를 거쳐야 한다.11.“부결”이란 연구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연구계획서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이다.12.“심의면제”란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의 심의를 면제하는 경우이다. 13.“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4.“익명화”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15.“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대상연구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구대상자를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서 대상자의 고유한 속성(예: 나이)이나 심리적, 물리적 상황(예: 빈곤, 질병), 그리고 해당 연구의 연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연구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하며, 아동, 임산부,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16.“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17.“최소 위험”이란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불편감이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위험은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다.제2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3조(총장의 임무) 총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위원회의 설치 운영2. 기관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3. 문서보관 시설 제공 및 보관책임자 임명4.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제4조(기관위원회의 운영) ① 본 기관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며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② 기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인에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자문인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력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이해상충 공개서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 간사는 행정직원이 담당하며, 위원장을 도와 교내 인간대상 연구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심의지원, 회의 개최 준비, 각종 문서관리 등 기관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④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상충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 및 위원장으로 위촉 및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이력서 2. 비밀유지서약서 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4. 연구윤리(기관생명윤리) 교육(훈련 및 세미나 포함) 이수 증빙서류 제5조(기관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①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심의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심의 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② 본교에서 수행 중인 인간대상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③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제6조(심의의 원칙과 방법) ① 모든 인간대상연구의 심의와 관련된 절차와 결정사항은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인간대상연구 계획서의 심의는 연구수행 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모든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속심의에서 심의하여 연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그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관위원회의 심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식심의: 기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정식심의에서 심의하며, 신규 연구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연구의 위험수준이 결정된다. 2. 신속심의 가. 신속심의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며, 신속 심의위원은 위원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위원으로 정한다. 나. 신속심의에서는 부결할 수 없다.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식심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다.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연구의 심의를 대상으로 한다.[신속심의 조건]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유전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경우 ? 연구 수행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과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미준수나 문제발생을 함께 보고하지 않은 종료보고나 결과보고인 경우 제7조(정식심의를 위한 기관위원회의 회의 진행) ① 정식심의를 위한 기관위원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개회선언: 위원장 2. 의사정족수의 확인 및 보고: 행정 간사 3. 전 차수 회의결과 및 신속심의 결과보고: 행정 간사 4. 정식심의대상 과제목록 보고: 행정 간사 5. 심의대상과제와의 이해상충 위원 확인: 위원장(위원장은 심의 대상과제와 이 해상충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해당 과제 심의 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회의 시점에 있어 의 결정족수에서 제외시킨다. 6. 과제심의 및 토론: 모든 위원 7. 심의결정사안 상정: 위원장 8. 투표: 행정 간사(과제별 찬·반 표결 수 확인 후 위원장에게 보고) 9. 심의결정 공표: 위원장 10. 기타 공지사항 전달 및 토의사항 11. 폐회선언: 위원장② 행정간사는 정식심의를 위한 회의자료를 보안문서로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제8조(심의 의결)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신규심의: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심의시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심의신청서나. 연구계획서(연구 관련 각종 기록지 등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수행과 관련된 문서포함) 및 심의신청 요약서다. 설명문 및 동의서(서면동의 면제 시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라.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 사본(해당 시)마. 연구자용 이해상충공개서바. 기관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사.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문서로서 기관위원회가 정한 서류 2.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검토한다.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1)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2)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기간에 관한 사항 (3)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연구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4)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 기준, 항목 및 방법 등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6) 연구자에 관한 사항 (7) 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1)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설명문 및 동의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1)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사항 · Level I(최소위험) - 연구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악 또는 불편의 가능성 및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일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검진 또는 검사를 행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 · Level II(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최소위험을 약간 넘는 경우 · Level III(중증도 위험) -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최소위험을 많이 넘는 경우 (2)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1)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항목 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수집, 보관, 관리방법 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면제: 심의면제 신청 시 심의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변경심의: 승인된 연구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 신청서, 변경된 연구계획서 및 심의신청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변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및 심의한다. 가. 변경 사항이 중대한 사항인지 사소한 사항인지 여부 나.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다. 변경이 이미 판단되었던 연구의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특히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수행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항이 명백하고 곧 일어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행 후 해당 사항을 기관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지속심의: 승인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속심의신청서 및 중간보고 요약서 나.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해당 시) 다. 미준수 위반 보고(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해당 시) 라. 위원회의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 2. 지속심의 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가 기 승인된 연구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예: 연구계획, 동의서 및 설명문 등의 변경) 나. 연구자료보안 및 연구대상자 안전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 다. 문제발생 이력 여부 라. 연구와 관련한 미준수·위반 발생 여부 3. 지속심의에서 위원은 계획서의 변경 여부 및 연구진행 보고서를 받고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속심의를 위한 중간 보고서에는 다음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모집된 연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자 수 나. 이상반응, 연구대상자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 기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위반 및 미준수 사례 다. 심의 이후 발생한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중단 또는 연구에 대한 불만 라. 최근 심의 이래 이루어진 연구의 수정(연구대상자 설명문, 동의서 및 동의절차 포함) 마. 중간 연구요약 및 관련된 다기관 공동연구의 중간보고서 바. 연구와 연관된 위험 관련 정보 사. 관련된 연구동향 및 최신 문헌의 요약 아. 이전 심의 이후 행해진 수정을 포함한 모든 계획서⑤ 종료보고 심의: 종료 보고 시 연구종료 보고서 및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종료보고서 2.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중간 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3. 결과보고서(정해진 양식은 없음.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4.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 시 연구 중단 사유서[별지 10호의 서식별첨]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 단서에 따라 조기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5. 미준수 위반(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보고서(해당시)[별지11-1호서식] ⑥ 위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를 심의하여 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는 과제번호, 승인일자,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심의유형, 심의종류, 심의일자, 승인유효기간, 심의결과, 연구자 준수사항 및 기관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포함한 심의결과통지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심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승인(위험단계 결정) 가. Level Ⅰ(최소위험) 나. Level Ⅱ(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다. Level Ⅲ(중등도 위험) 2. 시정승인: 시정승인은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동의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정승인이 될 수 없다. 이때, 심의는 재심의(신속)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제7항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완: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정식심의)로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4. 부결: 반려, 중지/보류⑦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시정승인’,‘보완’의 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시 연구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최종계획서 및 심의신청 요약서 2. 변경 사항 대비표 3. 심의의견에 관한 답변서⑧ 재심의 신청은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승인 시 재심의는 신속심의로, 보완시는 정식심의로 재심의 한다. ⑨ 기관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주기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정한다.⑩ 기관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가 기관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과 다르게 실시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구의 조기종료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위원회는 결정 및 이유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총장에게 보고한다.제9조2(심의면제) ①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을 연구내용에 대해 심의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심의면제를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심의면제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의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의신청 요약서,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함께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면제대상인 인간대상연구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4. 위의 제②항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심의면제대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간사가 심의면제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장이 최종 확인하되, 심의면제대상 연구에 해당함이 불확실하거나 심의가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정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면제가 확인된 연구도 연구계획 변경이나 연구 종료에 따른 보고는 필요하며, 행정 간사가 보고 내용에 따라 심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확인된 심의면제 연구는 연구자에게 심의면제 통보서 서식을 통해 통보한다. 제10조(심의의 절차) ① 기관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로 연구계획서를 심의한다. 1. 기관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식심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접수된 심의대상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에 회의는 익월로 연기한다. 2. 정식심의의 회의 개최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모든 위원들에게 미리 메일, 전화, 문서 등을 통해 3일전에 안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전체 위원의 참석 여부는 회신 받는 방법으로 회의 참석자 및 의사정족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행정 간사는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심의대상 연구과제를 접수한다. 4. 행정 간사는 접수된 심의대상 연구과제 목록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5. 행정 간사는 정식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계획서, 동의관련 문서 등 접수 된 문서 전부를 회의 개최 전까지 전체 기관위원회의 위원에게 배포한다. 6.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을 기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관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써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7. 행정간사가 신속심의 대상으로 분류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가. 위원장은 2인 이상의 신속 심의위원을 기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신속 심의위원은 위원 활동 경력 1년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나. 행정 간사는 과제접수 10일 이내에 신속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심의준비를 한다. 다. 신속심의는 승인 또는 시정승인을 결정하여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라. 신속심의 결과는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관위원회가 심의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종류 및 심의일자 2. 승인번호, 승인일자 및 접수번호 3. 연구과제명 4. 연구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5. 승인 유효기간 6.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 7. 연구자 준수사항 제11조(소위원회)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역할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 경력 1년 이상의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는 “신속심의” 등 “정식심의” 외의 심의를 진행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연구책임자가 기관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단, 재심의의 기준은 신규 심의 기준과 동일하다.) 제13조(회의록) ① 기관위원회의 모든 심의내용은 행정 간사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들에게 회람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회의록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② 회의록의 보관기간은 본교 기록관리규정에 따르며 보안문서로 분류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③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시작 및 종료시간) 2. 심의의 종류 (정식심의 또는 신속심의) 3. 회의 장소 4. 참석위원 명단, 기관외부위원 명단(이해상충으로 인한 불참위원 명단) 5. 회의 안건 및 심의대상 연구과제명 6. 심의 주요 내용 7. 심의결과(찬성과 반대의 표결수 기록) 제14조(교육) ① 위원장을 포함한 기관위원회 위원, 행정 간사 및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성과 학문적 타당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기관위원회의 신규위원은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위원의 경우 회의 1회 참관 및 생명윤리 교육 이수 이후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기존위원 및 행정간사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의 내용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교육이력 및 근거서류는 전자문서로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①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도록 해야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즉, 연구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이거나 그 외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④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16조(연구대상자 보호) ① 기관위원회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안전, 인권, 복지등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위원회는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취약한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계획된 연구이고, 그 연구 결과가 해당 취약한 집단에게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취약한 연구대상자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연구라면 취약성이 완화된 다른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 3.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되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지 여부? 취약한 집단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가 기획되었는지 여부?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자가 속한 취약한 집단이 연구로 개발된 각종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직접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연구의 경우 일상적인 의학적 검사나 심리학 검사가 가지는 위험 이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연구대상자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지 여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현황 등)는 3년간 보관한 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록보관 및 폐기) ① 기관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문서와 심의 등을 위해 제출 및 승인된 자료 등을 생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때, 문서 및 자료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를 포함하며, e-IRB 시스템 번호 부여 체계를 따른다.※ 과제관리번호- 최초신청시: PKNU-YYYY-MM-000(신청순서)- 최초승인 후 변경 등 신청시: PKNU-YYYY-MM-000-000(이력순서)  ② 기관위원회는 본교 기록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서류를 보안 문서로 분류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문서의 경우 문서보관책임자는 위원장이 되며, 문서접근 가능자는 기관위원회 행정간사(담당), 행정팀장,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하며, 열람 시에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본교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2.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ㆍ감독 결과 ④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호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2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 관리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의 이력서는 연임시 마다 갱신되고, 기 제출된 문서는 보존 기간 만료 후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⑦ 문서보존 기간은 본교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르며,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본교 기록물관리지침 폐기 절차에 따라 본교 기록물평가 심의회에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한 후 폐기처리(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하고 기록물 폐기대장에 기록한다. ⑧ 기관위원회에서 업무용으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기한다. 제19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인간 대상 연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기관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① 기관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의 연구에 대하여 자료 열람, 요청 및 현장 실사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연구과제 중 아래의 경우 가. 연구대상자의 안전, 권리 및 복지가 침해되고 있는다는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경우 나. 연구계획과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경우 다. 연구계획상 최소위험 이상의 위험이 예상되어 지속심의 이외에 추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2. 심의되지 않은 연구 중 연구대상자의 안전, 권리 및 복지가 침해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경우 3.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사 감독의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한다. 1. 위원회의 인지 또는 연구대상자등 제보자의 제보 2.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단,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장이 연구 일시중단 및 필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조사 및 감독 실시여부 및 방법 결정 4. 연구책임자에게 조사 및 감독의 필요성, 내용, 방법, 요청자료, 일정 통보 5.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한 경우) 6. 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정 7. 결과 통보 8. 연구자의 이행 보고③ 위원회의 조사·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어 통지를 받은 연구자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한다. 1. 승인된 연구과제 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중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나. 연구수행 중 얻어진 연구, 실험 혹은 개인정보 등의 자료 다.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심의되지 않은 연구 가. 신규심의 시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 나.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④ 통상의 경우 자료 요청에는 2주, 현장실사에는 3 주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료 요청과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⑤ 기관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 및 활동에서 조사·감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1.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비의도적이고 일회성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 사유 및 연구자 외부교육을 요구한다.2.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지만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연구내용과 조사·감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3.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예상되는 비의도적이고 일회성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연구내용과 조사·감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4.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연구내용과 조사·감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⑥ 연구책임자는 점검에 따른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⑦ 기관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행 결과를 다음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보고 결과에 따른 심의를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1조(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미준수(위반·이탈)보고) ① 기관위원회는 기승인되어 수행 중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등에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자는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을 인지한 날로 7일 이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 복지 또는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연구대상자 등에게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으로 이전 연구에서 관찰되거나 예견되지 않은 이상 반응 3. 연구대상자 등의 사망, 생명의 위협, 입원, 입원 기간의 연장, 지속적인 장애나 기능 저하 등 중요한 의학적 사건이 발생 또는 초래되는 중대한 이상 반응 4. 그 밖에 연구대상자 등에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과정 중에 법률이나 규정, 지침 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 등을 위반 또는 이탈한 경우, 위반·이탈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미준수(위반·이탈)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연구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1-1호 서식]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④ 연구계획 미준수(이탈·위반)시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반 사항의 중대성, 고의성 및 반복 여부 평가 2. 적절한 시기 및 방법을 통한 위원회 보고 여부 3. 위반 사항이 잘 기록되고 보고서에 빠짐없이 기술되었는지 여부 4.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5.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22조(연구결과에 대한 종료보고 관리) ① 기관위원회는 기승인된 연구가 종료된 경우 연구책임자로부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료보고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구책 임자는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연구종료보고서[별지 10호 서식] 2.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중간 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3. 결과보고서(정해진 양식은 없음.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4.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 시 연구 중단 사유서[별지 10호의 서식별첨]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 단서에 따라 조기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5. 미준수 위반(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보고서(해당시)[별지11-1호서식] ④ 종료보고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인된 연구계획의 준수여부 2. 변경, 문제발생 등의 발생 및 위원회 보고 여부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수행에 대한 신규심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① 기관위원회는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 제정·개정의 실무적인 업무는 행정간사가 담당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검토를 담당한다.③ 이 지침은 기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총장의 승인 절차를 통해 개정된다.④ 교내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승인받은 표준운영지침은 기관위원회의 위원에게 메일로 안내 및 연구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지침사항을 안내한다.⑤ 개정된 표준운영지침과 서식은 개정연월을 통하여 버전관리를 한다. 부칙(2013. 9.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1.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7.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개정 2025. 6. 4.)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제정 2020. 7. 27.개정 2021. 12. 1.개정 2023. 6. 22.개정 2023. 12. 27.개정 2025. 6. 4. 1. 목 적 이 지침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제13조와 관련하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2.> 2. 학점인정 범위 가. (신입학의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 및 본교 타 대학원 기술경영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본교 외 대학원 기술경영관련 전공 졸업자가 본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 박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박사 수료학점의 12학점 이내 <개정 2023. 6. 22., 2023. 12. 27.> 나. (신입학의 경우) 본교 타 대학원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경영학 관련 전공 졸업자가 본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 박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자: 박사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 ※ 단, 경영학 전공에 대한 범위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5. 6. 4.> 다. (편입학의 경우)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졸업)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시 석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석사 수료학점의 18학점 이내(논문형, 프로젝트형 동일)<개정 2023. 6. 22.> ※ 석사 입학 시, 논문형 또는 프로젝트형 결정 라. (편입학의 경우)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졸업)한 자가 박사과정에 입학시 박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박사 수료학점의 21학점 이내<개정 2023. 6. 22.> 3. 인정방법 가. 입학 전 석?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해당학과(전공)의 현행 교과과정의 교과목과 비교하여, 동일(유사)한 경우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교과목은 타과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함. 나. 대학원에서는 각 학과(전공)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교과목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인정된 교과목의 중복이수를 방지함. 다.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 인정받은 일부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4.> 4. 학점인정 절차 가. 학점인정 사정표 작성 ⇒ 확인(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 서명날인) ⇒ 학점인정 사정표 제출(수강신청 개시 7일 전까지) 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 ⇒ 승인(대학원장) ⇒ 종합정보망 입력(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개정 2025. 6. 4.> 5. 이수학기 인정 <신설 2025. 6. 4.> 가.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인정 학점수에 따라 아래의 학기수를 인정한다. 1. 석사과정: 인정 학점 6학점 이상 ~ 12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2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2. 박사과정: 인정 학점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나. 신입학한 자는 인정 학점수에 상관없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부칙 <2023. 6. 22.>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4.> 이 지침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2025. 6. 4.)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 지침 제정 2020. 12. 15.개정 2021. 3. 15.개정 2023. 2. 7.개정 2023. 12. 27.개정 2024. 3. 4.개정 2025. 6. 4. 제 1 장 교육과정 편성 제1조(편성원칙) ①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석사·박사과정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프로젝트연구’, ‘논문연구’예외) <개정 2023. 2. 7.> ③교육과정은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조(교과목 편성기준) ①기술경영공통 및 트랙을 운영하며, 트랙의 개수 및 명칭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3. 15.> ② 각 트랙별 이론과 실제,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 실무 및 연구와 같이 단계별로 과목을 구성한다.<개정 2025. 6. 4.>제3조(교과목 편성 세부기준) ① 필수교과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2. 7.> 1.‘MOT개론’,‘기술사업화’,‘기술회계및재무론’,‘연구조사방법론’,‘기술경영통계’ 5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7., 2024. 3. 4.> 2. ‘지역문제해결형산업현장연구Ⅰ’, ‘지역문제해결형산업현장연구Ⅱ’, ‘글로벌첨단전략산업현장연구Ⅰ’, ‘글로벌첨단전략산업현장연구Ⅱ’ 4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4.> ② 논문 및 프로젝트연구 기준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논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2. ‘프로젝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과정만 편성한다. 3.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석사프로젝트연구’는 각 3학점으로 편성한다. ③ 전공교과목 기준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전공교과목은 3학점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운영되는 교과목에 한해서는 1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유사과목은 통합 편성한다. 3. 산학연 협력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권장한다.(예시: 인턴십 3학점) ④ 기타 편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수번호는 교육과정 전산화에 따라 일괄 부여된다. 2. 최근 4년 동안 미개설된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편성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교육과정 편성에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인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산업체 인력수요에 대처한다. 4. 대학원간 및 학·연협동과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운영 제4조(개설원칙) ①일반 교과목 강의개설 수강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프로젝트연구’교과목 및 석·박사과정 총 재학생수가 2명 이하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연구’ 및 ‘프로젝트연구’교과목은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예정학기 이전에 개설할 수 있다. ③ ‘석사논문연구’,‘박사논문연구’,‘석사프로젝트연구’의 담당교수는 당해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또는 논문지도위원이 담당할 수 있다.제5조(수료기준) ①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논문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이상, 석사과정 프로젝트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5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제6조(수강신청) ①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②‘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는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학생은 개설과목표 및 강의시간표를 확인한 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 한다. 제7조(교과목 중복이수)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제8조(타 대학원 교과목 이수)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 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과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4.>제9조(다른 지침의 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12. 15.>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3. 15.> 이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2. 7.>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4.> 이 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6. 4.>이 지침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제정 2022. 10. 14.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1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제13조에 의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용어 정의) “대체실적”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을 말하여 프로젝트 보고서를 의미한다. 제3조(제출자격)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3조 제1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처리절차) 논문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기간에 심사신청서[서식 1]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은 2인(지도교수와 학과주임)으로 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으로 하며, 심사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이 동일인 경우 학과내 다른 전임교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3. 심사 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결과보고서[서식 2] 및 대체실적 심사조서[서식 3]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대체실적 기준)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규정 적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7.> 부 칙(2022.10.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리 지침(개정 2025. 6. 4.)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리 지침 제정 2016. 7. 4.개정 2021. 8. 3.개정 2023. 12. 27.개정 2025. 6.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기본방침)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6. 4.>제3조(배정원칙)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제4조(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특별장학금 대상자로서 장학생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자 3. 대학원장이 인정한 근로성 장학금 수혜자제5조(장학생 선발) ① 학비 감면자는 성적과 가계곤란 정도 등 다양한 선발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학과회의를 거친 학과주임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25. 6. 4.>제6조(장학생 선정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미만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해당없음 <개정 2025. 6. 4.> 3.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특별장학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5. 기타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종류별 세부자격 요건 미충족 자 6.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5. 6. 4.> 제7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을 따름을 원칙한다. 단, 등급별 지급금액 등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2025. 6. 4.> 1. 성적우수 장학금 2. 특별장학금<개정 2025. 6. 4.> 가. 특수교육대상자 나. 가족내 2인 이상 재학자 다. 국가유공자 및 자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마.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3.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개정 2025. 6. 4.> 4. 근로성 장학금 가.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5. 그 밖의 장학금<신설 2025. 6. 4.> ② <삭제 2025. 6. 4.> ③ <삭제 2025. 6. 4.>제8조(의무사항) ①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수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지도교수 및 행정실의 연구 및 수업을 보조하며 매월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당해 학기에 미등록할 경우 학비감면(장학금)이 취소된다.  부칙<2016. 7. 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3.>이 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21. 08. 03.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설치 및 운영) 대학원 석사과정 선발정원 내에서 연구인력 육성분야 등 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연계과정을 설치·운영한다.제3조(모집인원 및 유형) ①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 ② 학사과정 졸업유형에 따라 조기졸업트랙과 정규졸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트랙별 모집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졸업트랙 유형: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7학기 이내(학사과정 5년제는 9학기 이내)에 충족하고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석사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2. 정규졸업트랙 유형: 학사과정을 학칙 제27조 1항 및 제28조 1항에 따라 정규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의 지원시기는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 진입 전에 해야한다. ② 학사과정에서 4학기이상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유형별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졸업 트랙: 7학기 이내 학사 졸업요건을 충족(단, 학사과정이 5년제인 경우는 9학기 이내)하고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2. 정규졸업 트랙: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③ 연계과정 지원자는 학사과정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에 지원가능 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적부 1부 3. 성적증명서 1부제6조(선발방법) ①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모집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연계과정자를 선발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선발에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한다. ② 제1항의 선발결과를 지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계과정자를 확정한다.제7조(입학시험) 연계과정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연계과정자가 선발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의 학점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제9조(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요건) ① 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소요학점 취득,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및 졸업자격인증 기준 합격 등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2.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 ② 연계과정자는 제1항의 졸업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하여야 한다.제10조(입학 및 수료) ① 제9조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사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대학원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제11조(연계과정 포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 이수자격이 취소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2. 제9조에 의한 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탈락되는 경우 ②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27조 및 제64조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제12조(등록 및 휴학 등)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3조(연계과정자 학칙 등 적용기준)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21. 08. 0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 선발 학?석사연계과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증 ? 편입자료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기증 ? 편입자료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지침제정 2007. 4. 9. 개정 2010. 2. 1.개정 2010. 5. 17.개정 2012. 9. 13.개정 2014. 2.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증?편입 자료의 수집과 등록에 관한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장서 확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증”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무상으로 기부 또는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입” 이라 함은 학내 연구비나 간접비 등으로 구매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도서관에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도서관 구입 제본잡지를 포함한다. 3. “장서” 라 함은 도서관 자산으로 등록이 되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자료의 관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 작업을 거쳐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제 자료실에 비치한다. 1. 기증 자료는 기증제외 자료 기준에 따라 선별 후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2. 기증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라이브러리로 관리하며 기증자 및 기증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규정 제3장 제11조,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 개인문고를 둘 수 있다.제4조(기증자료의 범위) 도서관 기증?편입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도서관 장서로 적합한 교양 및 학술분야 도서와 비도서 자료 2. 기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기증제외 자료) 기증제외 되거나 자료 등록이 불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오염, 파손, 훼손, 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2. 저작권에 저촉되는 복사본 자료 3. 온라인으로 원문제공이 되고 있는 타대학 석사 이하 논문 4. 자료 형태상 장기보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카탈로그, 팜플렛) 5. 순정소설, 무협지, 오락성 만화(단,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 6. 아래 제7조에 의한 도서관에 등록할 수 있는 복본수 이상의 자료 7. 그 외 대학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제6조(기증자료의 입수) 기증자료의 입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자가 도서관에 자료 기증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기증자료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지침 사항을 전달한다. 2.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자료기증은 우편물, 택배 또는 기증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며, 기증자료가 많아 기증자의 요청시 차량을 동원하여 인수할 수 있다. 3. 기증 받은 자료는 기증관리대장에 접수 처리하고 “도서 수령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감사의 편지(이메일)를 송부한다. 4.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도서가 도서관에 편입되었을 때는 연구비 등록대장에 접수 처리하고 도서등록 후 “도서 수령증(별지 제1호 서식)”을 송부한다. 제7조(기증자료의 등록) 위 제4조의 자료로써 도서관의 소장여부, 소장가치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1. 도서관에 포함된 자료를 포함해 국내서는 1종5책, 국외서는 1종2책, 학위논문은 1종 2책, 비도서자료는 1종3점 등록한다. 2. 연구비도서는 복본수와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일로부터 최소 2일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등록?정리 완료한다. 3. 석사 이하 학위논문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간행되는 자료 외에는 우리대학 특성화 주제에 국한하여 등록한다. 4. 연속간행물은 결호 발생시 이를 대체하고 과월호 등록 기준에 따르며, 신규분에 대해서는 제본 또는 개별 등록한다. 5. 단, 위의 경우라도 이용률이 높은 자료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8조(등록제외 자료의 처리) 등록이 제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기증자료 중 복본을 초과한 자료이거나 혹은 자료의 질적 가치를 심사하여 등록하지 않는 자료는 재학생 또는 도서관 유관기관으로 교환 또는 기증한다. 2. 교환?기증 등의 배포가 불가능한 자료는 직접 폐기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예우) ①도서 기증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예우한다. 1. 기증자료 1,000권 이상 : 평생 우대회원 자격으로써 10책 30일간 도서대출이 허용되며, 감사패 수여와 도서관 “명예의전당”에 명패 부착 2. 기증자료 200권 이상 또는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 평생 우대회원 자격으로써 10책 30일간 도서대출이 허용되며, 감사장 수여 3. 기증자료 200권 미만 : 도서관 자료열람이 허용되며, 감사의 편지 송부 ② 기증자의 동의 의사에 따라 기증도서에 기증자명을 표시하여 도서관 장서로 보존하며,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기증자 및 기증도서 검색 기능을 부여한다. 단,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편입도서에 연구책임자를 표시한다. ③ 교내 신문 및 소식지 등에 기증내용을 게재하고 홍보한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 4. 9)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3)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2)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내규(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내규 제정 2001. 10. 15. 개정 2004. 12. 24.개정 2017. 07. 20.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수학연구부, 물리학연구부, 화학연구부, 생명과학연구부, 지구과학연구부,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 연구부를 가지며 수학연구부에는 연구실을, 실험 관련 연구부(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에는 연구실험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연구부는 수학 및 응용수학 연구에 관한 사항 2. 물리학연구부는 물리학 및 응용물리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화학연구부는 화학, 생화학 및 응용화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생명과학연구부는 생명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및 해양생물학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구과학연구부는 지질학, 응용지질학, 대기과학 및 해양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6. 통계ㆍ정보학 연구부는 통계학 및 정보수학연구에 관한 사항 7. 건강과학연구부는 간호학, 영양학, 보건학 연구에 관한 사항 ④ 연구소의 연구업무지원을 위하여 연구소 소장실, 자료실, 공동기기실 및 공작실을 둘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실은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자료실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 운용한다. 3. 공동기기실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동시설을 관리 운용한다. 4. 공작실은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수리 및 제작을 분담한다. ⑤ 연구소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간사 1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에 관한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및 연구지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기초과학 정책에 관한 건의 5. 외부로부터 위탁된 학술연구 및 용역연구의 수행 6.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운영 소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소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총무간사 및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운영소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소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계획 2. 연구소 내규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또는 그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가 관리하는 공동연구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장 후보자의 내부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구소를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과제의 계획수립, 선정,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논문집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운영소위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정책과제 소위원회)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 본 대학교 및 기타 후원자가 본 연구소를 통해 지원하는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정책과제소위원회(이하 “정책소위”라 한다)를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제8조(재정 및 회계연도) ① 외부기관과의 용역계약의 체결은 소장 명의로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회계지출방법은 비국고 예산집행 방법에 의한다. 2. 연구소의 제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일정율의 간접연구경비를 본교 연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운영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9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 소위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 10. 15.>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24.>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7. 20.>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1.>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4. 02. 17. 개정 2006. 04. 03.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산하 나노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기능) 연구소는 나노과학기술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이용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여 과학발전 및 교육에 이바지한다. 1. 나노재료, 나노소자 및 나노기기, 나노바이오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나노관련 분석 업무 2. 기타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위탁 및 용역연구 수행 3. 나노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나노과학기술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제3조(소장)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② 연구소에 나노재료연구부, 나노소자연구부, 나노분석연구부,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를 둔다. 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노재료연구부는 나노재료 개발에 관한 연구,2. 나노소자연구부는 나노디바이스 및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3. 나노분석연구부는 나노재료 및 소자의 분석에 관한 연구,4.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는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연구집단 및 부서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으며, 연구집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 등 제반 행정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규정(규정 제7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1.>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의 운영세칙 개정 및 기타 세칙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및 회계년도)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 연구간접경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대학회계년도와 같다. <개정 2023. 12. 11> 제8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4. 2.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03.>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