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학칙·규정
  • 학칙·규정내용

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전형의 부정방지대책 수립과 시행 2. 입학전형업무 종사자와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정요청) 위원장은 입학전형 진행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례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제9조(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자체 행정감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부경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총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를 받는 대상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소속 교직원(계약직원 포함)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주기와 시기) ① 종합감사는 각 부서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재무감사,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총장은 매년 초에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와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시기 등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총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전문가 및 교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감사자료 제출, 출석·답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구받은 감사대상 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9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대상 부서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사항 일람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종결 등) ① 통보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 부서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와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조치의견 포함) 6. 현지조치사항 7.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문책: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감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 등은 제14조에 따른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총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직권재심의) 총장은 제14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총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 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총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지나간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제21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감사처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반의 감사결과 조치의견 및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과 관련한 사항 3.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표창 등의 추천) 총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3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목적)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결과 교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경미한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교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교직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제25조(면책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감사가 종료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비밀의 유지) 감사를 수행하는 교직원은 감사개시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 28.> 1. 장애학생 학습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 진로, 편의시설 등의 지원사항 4.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및 각종 보장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6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개정 2021. 12. 01.>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28.> 제7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근로봉사장학생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학생상담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과제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개정 2014. 2. 28.>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2. 28.> 제9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고용센터장, 특수교육전공교수, 재활의학전공교수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28.>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3.12.27.>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교무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학생복지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부학장 또는 학과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팀장이 겸무한다. 제6조(기타) 장애학생 특별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 감면 장학금 가. 성적우수 장학금 나. 저소득층 장학금 다. 특별 장학금 2. 근로성 장학금 3. 각종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4. 그 밖에 장학금 제4조(자격)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신입생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2.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4. 그 밖에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2.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요건 미달 자 4.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및 대학원생은 예외 5. 당해학기 휴학한 자 6.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제6조(선정 신청)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날까지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 절차) ① 총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학금 지급 방침에 따라 대학(원)별로 배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된 인원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신입생 제외)하여 그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장학생 확정) 총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선정된 자를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액) 제3조 각 호의 장학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제11조(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성 장학금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수혜 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그 외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39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전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전과”란 입학 당시의 모집 단위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 학과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전과는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전공을 배정받은 후에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6.05.> 제4조(시행시기) 전과는 매 학기 개시 전 공고한 기간에 실시한다. 제5조(허용범위) ① 전과는 계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과로는 전입할 수 없다. 1. 간호학과 2. 글로벌자율전공학부 3. 미래융합학부<개정 2025.06.04.> 4. 삭제 <2025.06.04.> 5.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소속 포함)<신설 2025.06.04.> ② 삭제 <2025.06.04.> 제6조(전과인원) ① 전과 인원은 학칙 제43조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학년별로 산정한다(소수점 이하 절사).<개정 2024.06.05.> ② 교육과로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은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선발기준)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전과 선발을 위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전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 및 승인) 각 단과대학장은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전입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학적사항) 전과한 학생의 학적사항은 전과 이전의 것을 통산한다. 제11조(교과이수)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융합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원은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융합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분야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 4. 융합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6.> 6.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31.> 7. 융합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6.04.> 8.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 디자인연구소,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융합과학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22.6.16., 개정 2022.8.31., 개정 2025.06.04.>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2.8.31.> 제5조(직무) ① 전자정보통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새 기술의 소개 및 강습회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인공지능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 〈개정 2025.06.04.>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인공지능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 전반에 관련된 기술연구 2. 교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 3. 디자인 정보, 문화와 교육기관의 지식기반 육성 연구 4. 디자인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5. 디자인 관련 연구발표, 논문집발행 등 학술행사주관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④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4.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6.16.> 1.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위한 조사?연구, 평가 및 컨설팅 2.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연구 3.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인력 양성 4.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교육 발전 연구 5. 세미나, 토론회, 학술발표회, 포럼 등 개최 6.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그밖의 간행물 출간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8.31.> 1.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를 통한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 개발 〈개정 2025.06.04.>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⑦ 융합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06.04.> 1.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정보융합기술과 이론 개발 2. 다학제적 정보융합연구 과제 도출 및 수행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연구자원의 운용 4. 연구 성과의 사회적·산업적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5. 융합과학기술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기획 및 개최 6. 융합과학기술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추진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31.>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31.>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8.31.>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이하 "정보전산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원장 등) ① 정보전산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전반의 정보화사업을 관리·조정하고, 정보전산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보전산원에는 정보화지원실장을 두며 전산사무관 이상으로 보하고, 정보전산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5.9., 2020.8.25., 2022.11.14.> 제4조 <삭제 2013.4.9.>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대학교 교직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2. 전산망 구축 계획 3. 정보전산원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9.] 제6조 <삭제 2013.5.9.> 제7조 <삭제 2013.5.9.> 제8조 <삭제 2013.5.9.> 제9조(전산장비 가동시간) 모든 전산장비는 24시간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상황에 따라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산 실습실 이용) ①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수업은 학사관리과에서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한다. 1. 수강편람(강의시간표)에 확정된 전산 실습실을 원장이 우선하여 배정한다. 2. 수강편람(강의시간표)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 실습실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삭제> ② 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일반사용자는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실습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공개강좌) 정보전산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보안관리) 주전산기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2. 보조기억 장치 보관용 철제용기 비치 3. 주전산기일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4. 전산망 보안 대책 5. 각종 보안관리대장 기록 유지 제14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보안관리) 정보전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등록대장 및 폐기대장 작성 비치 2. 비관계자의 무단 사용 방지 대책 3. 등록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사전 승인 없는 외부반출 금지 제15조(재정)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제16조(회계연도) 정보전산원의 회계연도는 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규정, 세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제 규정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세칙, 지침을 말한다. 2. “규정”이란 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기타 업무 등의 준칙과 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3. “세칙”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는 세부사항 또는 각 부서의 업무 수행상 기준이 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란 규정, 세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5. “제 규정 입안”이란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6. “운영 부서”란 소관 사무에 의하여 해당 제 규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리 부서”란 국립부경대학교 제·개정 제 규정의 공포, 게시판 게재, 규정집 발간 등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제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절차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안 절차) 제 규정 입안은 [별표 1]의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입안 계획 수립) ① 운영부서는 제 규정 입안 시 제 규정 입안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안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 입안은 별도의 예고 및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제 규정 입안이 타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은 제 규정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제 규정 입안의 내용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 규정 입안과 관련된 운영부서의 장은 공문,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본교 모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 규정 입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부 결재 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제 규정 입안의 제·개정 사유, 주요 내용,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 규정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결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학칙 또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안(이하 ‘학칙 또는 규정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법 및 타 규정 간 체계적 정합성, 용어 및 표현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칙 또는 규정안의 심의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교원 5인 및 직원 5인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원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무과장, 기획전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2.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규정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이 끝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의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평의원회 심의) ① 운영부서에서는 평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의원회 의장에게 제8조에 의하여 검토 완료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 개최 후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무회 심의) ① 운영부서에서는 제9조에 의하여 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교무회 개최 4일 전까지 교무회 의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무회 의장은 심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학칙 또는 규정안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공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 제10조에 의해 최종 심의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한 공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립부경대학교 규정공포대장에 등재 후 공포 내용을 공문 시행, 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게재 등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칙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는 업무소관부서(운영부서)에서 총장 결재 후 확정·공포·관리한다. 제12조(규정정비의 추진) ① 총장은 현행 제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학칙 또는 규정의 주요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수정·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규정의 검토·정비가 필요할 경우 3. 학칙이나 규정에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 세칙이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본교 구성원이 알기 쉽도록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교무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제 규정 검토·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행 제 규정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제 규정 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정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운영부서 소관 규정에 대한 제 규정안 정비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정 및 개정된 후 3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않은 제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 규정 관련 게시판 정비)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정 및 개정되는 제 규정이 규정 관련 게시판에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활한 게시판 활용을 위하여 관리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전산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