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학칙·규정
  • 학칙·규정내용

학칙 · 규정157

국립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1002 || 제·개정번호 : 1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4. 12., 2023. 12. 27.>제2조(적용범위) 내부위임전결은 교내의 각급 보조기관에서만 적용하고, 그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4. 12.>제3조(결재권의 내부위임) ① 결재권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각급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한다. ② 대학(원)장(부속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각급 보조기관이 공통적으로 전결할 사항은 별표 2와 같고, 각 부서의 단위업무별 기안자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④ 대학(원)의 내부위임전결 사항은 대학(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속시설 등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전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2.]제4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보조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쌍방 보조기관의 동일 상급기관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4. 12.>

국립부경대학교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218 || 제·개정번호 : 1379

국립부경대학교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5. 02. 18.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의해 설치되는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및 운영세칙) ①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관리 업무는 대학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본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본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단 규정을 따르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제3조(기능) 사업단은 이차전지 분야 교육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 체계 구축 2.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신기술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4. 신기술 분야 교육 과정의 공유·협력 및 성과 확산 5. 첨단분야 교육체계 개선, 첨단분야 인재 양성 6.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7. 교내 이차전지 관련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 8. 기타 사업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수행제4조(사업기간) 사업단의 사업 기간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협약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조직 및 구성제5조(사업단장 등)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둔다. 사업단장은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단 정리 및 결산을 위해 사업단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임기 중 교무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결정 2. 사업비 총괄 수행 3. 사업비 집행 및 관리 4.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6. 사업단 자체 운영 지침의 제·개정안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 추천 ⑤ 사업단장의 임기는 본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은 사업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제6조(조직) ①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정교육센터, 소재교육센터, 교육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비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비전임 교수 및 사업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등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제7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2. 사업비 예산과 결산 및 총괄 관리 3. 에너지융복합기술공학융합전공 (이하 “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신설 및 운영 4. 융합전공 복수전공자 및 사업단 참여 인력 양성 및 배출 5. 이차전지 특성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사업단 참여 학생 유도를 위한 부산권역「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원격 수업 및 혁신 수업 개발 및 운영 7. 이차전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와 교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이차전지 실습 장비 구축 및 운영 9. 산학 연계 이차전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기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제8조(참여교원) ① 사업단 운영에 참여하는 교원 및 융합전공에서 강의를 개설하는 교원을 사업단에 참여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 교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년에 산업체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동안 산업체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제9조(참여교원에 대한 처우)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의 업적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참여 교원은 참여 형태에 따라 그 수업시수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기타 사업단의 성과 지원을 위하여 참여 교원에 대한 처우 및 지원은 사업단 내부 관리지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제10조(사업단 운영지원팀) 사업단에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운영지원팀을 두며, 사업 실무에 따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학사/교수 제도관리, 학생 맞춤형 학사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융합·연계 과정 등의 운영 4. 교육 과정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5.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6. 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회계 처리 및 관리 7. 관·산·학 협업체계 구축 및 산학 연계 활동 관리 업무 8. 사업단 보유 기자재 운용 및 관리 9. 사업 추진 및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제3장 위원회제11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이하“사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2. 사업단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3. 사업단 관련 대학의 행·재정 지원 방향 수립 4. 사업단 관련 제도 개선 5. 기타 사업단 운영상 중요하며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업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업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사업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제12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 ①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 기준 및 개선 방안 3. 교육의 내실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4. 교육환경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심의 5. 교육 방법 개편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이차전지특성화대학 교육 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혁신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혁신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제13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전문 분야(산·학·연·관 전문가)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장 예산집행 및 관리제15조(재원 및 회계연도) ① 사업단의 재원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대응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사업단의 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 ③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규정을 따른다 ④ 사업비 지출에 관한 지원기관 운영 기준 및 산학협력단 기준이 없을 경우 타 사업단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관리본부의 회의를 거쳐 사업단 내부 관리지침을 준용한다.제16조(재정) ① 사업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현물 및 현금 대응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원기관, 운영 기준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비 지출에 관한 지원기관 운영 기준 및 산학협력단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타 사업단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사업단 내부 관리지침을 준용한다.제17조(회계처리 및 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 사업비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제5장 기타제1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19조(세부사항 등)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운영 규정,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1205 || 제·개정번호 : 1356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8.07.23. 규정 제988호 개정 2020.06.01. 규정 제1090호 개정 2021.11.30. 규정 제1184호 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1316호 전부개정 2024.12.5. 규정 제1356호 제 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라 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구성원”이란「국립부경대학교 학칙」및 국립부경대학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전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본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제3조의2(총장의 책무) ①총장은 인권센터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지조치를 수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2.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희롱·성폭력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인권센터의 조직제4조(조직의 구성) ① 센터에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실과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실을 별도로 둔다. ②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상담원을 둔다. ③ 상담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조교 등을 둘 수 있다.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연례보고서를 연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제6조(인권센터의 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2. 인권침해 등에 대한 피해의 상담 및 조사 3.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4. 필요시 사건 당사자간의 화해 주재 5.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 등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8.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조의2(업무의 지원) ① 본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상담원이 전문적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제6조의3(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 ① 센터는 매년 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하“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부총장, 실장, 처장, 전임교원), 직원 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예방교육대상이 교원인 경우에는 교무과에서, 직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학생인 경우에는 센터와 학생복지과에서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전문위원 등의 자격 및 임무)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자문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인권상담실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제8조(상담원 등의 자격 및 교육지원) ① 상담실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2. 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석사 이상의 상담, 심리 관련 학위소지자 4. 그 밖에 센터장이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 ② 센터는 상담원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객원상담원은 해당 분야 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객원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위원회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한다. ④ 위원은 본교 교직원, 학생, 교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관련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의 제·개정, 폐지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면담·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센터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본교 학무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내·외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 위원 2인 이상)과 교수단체 추천 1인, 직원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본교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제21조제1항 단서의 조사 중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사건 피해 여부의 심의, 의결,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조치 4. 기타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혹은 센터장의 요청으로도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 위원장은 다른 재적위원을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제16조(상담 및 신고) ① 본교 구성원 중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과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신고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신고서는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휴학, 군입대 등)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⑥ 센터는 심의위원 회의 결과 종료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⑦당사자는 센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센터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관한 새로운 근거 또는 부당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센터의 검토 후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제17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센터장은 신고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신고의 각하 및 기각)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6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9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관련 기록을 센터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신고인이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제20조(임시보호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청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당해 조치로 인하여 피신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 및 집행되어야 한다. ④ 피신고인과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치를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제21조(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시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또는 근로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과 성격상 관계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건을 관계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⑧ 센터장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전화, 전자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⑤ 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피신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한 센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제23조(합의 중재) ① 센터장은 양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방안에 합의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중재가 확인된 경우 신고인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제24조(조정)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한다.제25조(징계의 요청 등) ① 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국립부경대학교 학칙」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가해자가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6조(조치)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 2.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 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27조(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①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이 규정의 사건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제28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2. 사건처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하는 행위 3. 그 밖의 방법으로 사건관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장은 사건관련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9조(비밀유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 신고, 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3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장 보칙제3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정할 수 있다.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제3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822 || 제·개정번호 : 1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이하 “인사연”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5.>제2조(기능) 인사연은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사항 2. 해양인문학 분야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 2. 8.> 4. 글로벌지역학 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산업경제, 금융경제 등 경제 분야에 관한 사항 6. 법학 분야에 관한 사항 7. 공공정책 등 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8. 고용정책 및 인재양성 분야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영유아발달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5. 15.> 12. <신설 2017. 10. 23.><삭제 2022. 2. 8.> 13. 삭제 14. 평생교육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5. 15.> 15. 유엔과 연계된 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6.> 16. 중국학의 연구, 교육,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6.> 17. <신설 2021. 2. 16.><삭제 2022. 2. 8.> 18.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5.08.22.> 19. 기타 인사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개정 2018. 5. 15.> [전문개정 2016. 7. 5.]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인사연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조(조직) ① 인사연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해양인문학연구소, 글로벌지역학연구소, 경제사회연구소, 법학연구소, 공공정책연구소,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 지방분권발전연구소, 평생교육개발연구소, 한국유엔평화연구소,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7. 10. 23., 2018. 5. 15., 2021. 2. 16. 2022. 2. 8., 2025.06.04. 2025.08.22.> ② 해양인문학연구소에 해양문화연구센터, 동북아시아문화센터, 역사문화연구센터, 아시아스토리텔링연구센터, 대마도연구센터를 둔다. ③ 삭제 <2018. 5. 15.> ④ 삭제 <2018. 5. 15.> ⑤ 연구소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 7. 5.] ⑥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5. 15.>제5조(직무) ①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발표회, 세미나, 공개강연 및 공개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개발 관련 연구·용역 등의 사업 6.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② 해양인문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인문학의 발전을 도모 2. 해양인문학 연구를 위한 산하 연구센터의 활동을 지원 3. 해양문화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해양문화를 연구 4. 동북아시아문화센터는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연구 5. 역사문화연구센터는 동서양의 역사문화를 연구 6. 아시아스토리텔링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학 설화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안 등을 연구 7. 대마도연구센터는 대마도의 역사 문화 민속 등을 연구 8. 외국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9. 학술잡지의 발행 10. 한국연구재단 개인 및 공동과제 응모 11. 일한교류기금·국제교류기금 공동과제 응모 및 국제학술대회 지원 응모 12.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전문개정 2016. 7. 5.] ③ 삭제<2022. 2. 8.> ④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글로벌지역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지역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 2. 글로벌지역학 연구를 위한 산하 연구센터의 활동을 지원 3. 삭제 <2018. 5. 15.> 4. 삭제 <2018. 5. 15.> 5. 삭제 <2018. 5. 15.> 6. 삭제 <2018. 5. 15.> 7. 삭제 <2018. 5. 15.> 8. 삭제 <2018. 5. 15.> 9. 외국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10. 연구 결과의 발표 및 학술지, 연구보고서 간행 11. 세계 주요지역의 각종 정보를 국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제공 12.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전문개정 2016. 7. 5.] ⑤ 경제사회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경제, 산업경제, 금융경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및 조사 활동의 수행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학술세미나, 공개 강연·강좌 등의 개최 3. 학술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협력 [전문개정 2016. 7. 5.] ⑥ 법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학분야 중요문제와 교육방법의 연구·보급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교류 3. 법학 관련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4. 학술서, 학술지, 주석·판례집의 간행 5.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⑦ 공공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 및 정책학분야 관련 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민간단체의 관련분야 연구용역사업 수행 4. 행정, 정책에 관한 학술서 및 학술지 발행 5. 행정 및 정책학분야 관련 학술 행사 ⑧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5.> 1. 고용정책 및 인재양성 관련 연구 <개정 2016. 7. 5.> 2. 학술지·연구보고서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발표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 및 인적교류 4. 연구조사의 수탁 및 수행 5. 교육, 연수 및 기타 필요한 사업 ⑨ 삭제 <2016. 7. 5.> ⑩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5.> 1.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육 및 보육, 영유아상담,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 <개정 2016. 7. 5.> 2. 학술발표회, 세미나, 초청강연 등의 개최 3. 학술지 및 학술서 발행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용역 등의 사업 ⑪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 1. 광역경영, 지역 및 도시 마케팅, 산학협력, 정책개발, 갈등관리, 대외협력, 지역산업정책, 광역사회문화, 지역공동체 관련 학제적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공개 강연 및 공개 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그 밖의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연구·용역 등의 사업 ⑫ <신설 2017. 10. 23.><삭제 2022. 2. 8.> ⑬ 삭제 <2016. 7. 5.> ⑭ 평생교육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5. 15.> 1.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기본 연구 및 정책 연구 2. 평생교육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평생교육정책 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⑮ 한국유엔평화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6.04.> 1. 유엔문화콘텐츠를 위한 기본 연구 및 개발 사업 2. 유엔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유엔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유엔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유엔관련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엔 연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유엔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 글로벌차이나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2. 16.> 1. 중국학 연구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2. 중국학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중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중국 및 세계 각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자 교류 5.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국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6. 정부 및 관련 기업체에 대한 한중지역 관련 자문 및 용역 제공 7.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 <신설 2021. 2. 16.><삭제 2022. 2. 8.> ? 사회복지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08.22.> 1.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2. 사회복지기관 평가, 서비스이용자 및 가족 상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3.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15.>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인사연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의 연구·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제7조(연구원 등) ① 인사연의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7. 5.>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7. 5.>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8조(운영위원회) ① 인사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각 연구소장, 연구기획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획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연 운영의 기본 계획 2. 인사연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자문위원) 인사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제10조(재정 등) ① 인사연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인사연 및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11조(운영세칙) 인사연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전형의 부정방지대책 수립과 시행 2. 입학전형업무 종사자와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시정요청) 위원장은 입학전형 진행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례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제9조(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자체 행정감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부경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감사의 종류) 총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를 받는 대상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소속 교직원(계약직원 포함)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제4조(감사의 주기와 시기) ① 종합감사는 각 부서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재무감사,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총장은 매년 초에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와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시기 등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6조(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총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전문가 및 교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감사자료 제출, 출석·답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구받은 감사대상 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3장 감사의 실시제9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대상 부서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제11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사항 일람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2조(감사의 종결 등) ① 통보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 부서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와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조치의견 포함) 6. 현지조치사항 7.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문책: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감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제15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 등은 제14조에 따른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총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제17조(직권재심의) 총장은 제14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총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 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총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지나간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제21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감사처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반의 감사결과 조치의견 및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과 관련한 사항 3.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22조(표창 등의 추천) 총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제23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목적)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결과 교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경미한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4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교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교직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제25조(면책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감사가 종료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제26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제6장 보칙제27조(비밀의 유지) 감사를 수행하는 교직원은 감사개시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제4조(직무) 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 28.> 1. 장애학생 학습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 진로, 편의시설 등의 지원사항 4.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및 각종 보장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제6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개정 2021. 12. 01.>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28.>제7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근로봉사장학생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학생상담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과제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개정 2014. 2. 28.>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2. 28.>제9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고용센터장, 특수교육전공교수, 재활의학전공교수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28.>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개정 2015. 11. 17.>제11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제2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3.12.27.>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교무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학생복지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이 된다.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부학장 또는 학과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팀장이 겸무한다.제6조(기타) 장애학생 특별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 감면 장학금 가. 성적우수 장학금 나. 저소득층 장학금 다. 특별 장학금 2. 근로성 장학금 3. 각종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4. 그 밖에 장학금제4조(자격)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신입생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2.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4. 그 밖에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제5조(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2.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요건 미달 자 4.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및 대학원생은 예외 5. 당해학기 휴학한 자 6.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제6조(선정 신청)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날까지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선정 절차) ① 총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학금 지급 방침에 따라 대학(원)별로 배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된 인원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신입생 제외)하여 그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한다.제8조(장학생 확정) 총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선정된 자를 장학생으로 확정한다.제9조(장학금 지급액) 제3조 각 호의 장학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제11조(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성 장학금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2조(장학금 수혜 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그 외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