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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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주택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주택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이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 주거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9. 9. 9.> 제3조(관리부서) 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주택에 대하여는 따로 부서를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격) 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본인만 입주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9. 9.> 1. 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전임교원 <개정 2019. 9. 9.> 2. 국내 타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교에 파견된 자 <개정 2019. 9. 9.> 3. 본 대학교 직원 중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자(단,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19. 9. 9.>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주택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입주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입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입주신청) 입주희망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해당자는 소속학과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관부서에 제출 <개정 2019. 9. 9.> 2.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해당 부서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제출 제7조(관리비부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난방유류비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세대별 내부의 소규모 수선비 3. 기타 주택관리에 소요된 경상적 경비 ②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는 본 대학교가 부담한다. ③ 제3조단서 규정에 의한 별도의 관리부서 지정시에는 그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2. 주택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의 금지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입주만료일 또는 퇴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퇴거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기타 총장이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 15일전에 주택관리부서가 이를 입주자 및 입주추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발생 시 입주추천부서는 지체없이 주택관리부서 및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거시 입주추천부서는 지급된 모든 물품의 반납과 관리비 등이 정산되도록 주택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손·망실된 물품은 시가로 변상토록 하되 입주자가 변상 또는 정산치 아니한 때에는 추천부서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정 이외의 주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이하 “로봇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로봇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문제해결형 교육개발 방법 개발 및 운영 3. 참여대학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공유학사관리 제도 개편 및 운영 4. 공유사업 성과 확산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 5. 공유사업 참여 교원 및 학생을 위한 지원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융합교육지원센터 등)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융합교육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사 행정 연계 업무 4. 사업단 운영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운영 5.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 ② 사업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에는 분과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로봇교육과정 구성·운영 분과 2. 로봇교육과정 질제고 분과 3. 공유학사제도 분과 4. 공유성과 확산 분과 5. 교원·학생 운영지원 분과 ③ 융합교육지원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내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 단과대학의 학부(과)·전공 및 일반대학원 관련 학과로 구성한다. 1. 사업단에서 정한 로봇교육과정을 학부(과)·전공 교육과정에 반영 2. 참여학부(과)·전공이 정한 로봇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개설하고, 학부(과) 소속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② 참여학부(과)·전공의 로봇교육과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학칙개정 2022.12.01.> ③ 참여학부(과)·전공은 교육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사업단에는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행정직원을 둔다. ② 연구교수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3. 참여학부(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대외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교내외 인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외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산학협력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공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참여학부(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사업단장이 임명한 5인 이내의 교내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 지능형로봇 자체평가위원회: 사업 운영 정기 자체 평가, 교육 성과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능형로봇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 모델 기획 및 개편, 교육 모델 성과 검증에 관한 사항 3. 지능형로봇 인재양성협의체: 효율적 인재 양성 추진 및 양성 인재의 전문 분야 학습능력의 객관적인 검증에 관한 사항 4. 지능형로봇 기자재활용심의위원회: 3천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 도입의 기본계획 수립, 목록 변경, 신규 추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연계 공유로봇교육과정 자문위원회: 인재양성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개발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11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사업비,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5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효력) 이 규정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703 || 제·개정번호 : 1341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7.03. 규정 제13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지산학사업”이라 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지산학사업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부산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인사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산학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2. 지산학사업 집행 점검 및 성과 관리 3. 지산학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 4. 지산학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개정 5. 그 밖에 지산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사업부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 지산학사업 업무 공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산학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사업단장을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 중 외부 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노하우,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4.8., 2019.11.29.> 1의2. <삭제 2013.4.8.> 2.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3.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 또는 연구과제 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19.11.29.>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직무발명 중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4의2. <신설 2013.4.8., 삭제 2019.11.29.> 5.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6. “실시보상”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7. “자기실시”라 함은 공동으로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8.> 8.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8., 개정 2019.11.29.> 9. “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R&D 연구과제, 산업체 용역과제, 국책사업 등을 말한다.<신설 2013.4.8.> 10.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기술 등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 이전, 공동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8., 2019.11.29.> 11. “기술료”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의 연구 활동의 성과에 의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되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신설 2019.11.29.> 12. “발명자”라 함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9.11.29.> 13. “기여자”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발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11.29.> 제3조(적용범위) ①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07.12.27.> 제2장 기술이전센터의 조직 및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등 <개정 2019.11.29.> 제4조(기술이전센터의 조직) ①「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29.> ②센터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두며 행정실장은 산학협력부장이 겸한다.<신설 2019.11.29.> 제5조(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4.8., 2019.11.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3.4.8.> 2.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개정 2013.4.8., 2019.11.29.> 3. <삭제 2013.4.8.> 4.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기술료 운용계획<개정 2013.4.8., 2019.11.29.>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4.8.> ②단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일부를 제9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교외)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11.29.> 1. 센터장<개정 2019.11.29.> 2.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개정 2019.11.29.>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정한다.<개정 2019.11.29.> ④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보직임기에 따른다.<신설 2019.11.29.>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 시에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및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단장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②지식재산권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제3장 신고, 출원 및 비용<개정 2007.12.27.> 제1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본 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귀속(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단,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②교직원 등은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처분, 실시, 수익금배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제11조(직무발명 신고의무) ①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②발명자는 직무발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자 상세내역(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19.11.29.> 3. 발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11.29.> 4.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11.29.> 6. <삭제 2019.11.29.> 7. <삭제 2013.4.8.> <항 개정 및 각 호 서식 개정 2019.11.29.> 제12조(자유발명의 양도)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삭제 2013.4.8.> ③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7.> ④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9.> 제13조(심의 및 권리승계여부 통지)①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시점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②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발명 결정으로 본다.<개정 2019.11.29.> ③<삭제 2007.12.27.> 제14조(특허출원 및 등록) ①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은 즉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의2. <삭제 2013.4.8.> ③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공동출원의 협약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④ <삭제 2013.4.8.> 제15조 <삭제 2019.11.29.> 제4장 기술이전 제16조(기술이전 공지 등) ①산학협력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등을 요약하여 이전 대상 기술과 관련된 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 대상 기술을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②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지 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④산학협력단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제17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①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의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산학협력단은 처분·실시 및 기술이전 대상 업체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삭제 2013.4.8.> ④전항의 대상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대해 발명자가 기술의 특성상 별도의 평가기준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직무발명,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⑥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 기술거래기관에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제18조(사전협의) 지식재산권을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수준, 실시 기간, 실시권 종류 등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발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3.4.8.> 제20조 <삭제 2013.4.8.> 제21조 <삭제 2007.12.27.> 제22조(기술이전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3.4.8.> 제22조의2(기술료 등) ①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개정 2013.4.8.> ②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가연구과제 등의 관련 상위 규정에 기술료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9.11.29.> 제22조의3(산업자문)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자문을 의뢰받은 교직원 등은 즉시 이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단, 계약이 필요 없는 일회성의 단순 자문은 제외한다.<개정 2013.4.8., 2019.11.29.> 제23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중단 및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4.8.> 3.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9.11.29.> ②실시자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단장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2019.11.29.> ③본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 <삭제 2007.12.27.> 제24조 <삭제 2007.12.27.> 제25조 <삭제 2007.12.27.> 제26조 <삭제 2007.12.27.> 제27조 <삭제 2007.12.27.> 제6장 보상금 제28조 <삭제 2019.11.29.> 제29조(기술료의 분배)①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금액을 발명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발명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이 권리승계 및 유지를 포기하여 발명자가 특허경비를 부담한 발명에 대하여도 발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기술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2007.12.27., 2019.11.29.> ③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29.> ④제10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동권리자가 자기실시를 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료 납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분배비율은 별도 관리지침에 의한다.<신설 2013.4.8.> ⑥산학협력단이 기술료로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에게 그 수익을 기술료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가 주식의 배분을 요청할 경우 단장의 허가를 받아 배분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제30조(자문료) <삭제 2013.4.8.> 제31조(지급기간) ①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3.4.8.> 제33조(기여자 보상금 지급)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제 7 장 보 칙 제3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등록 및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9.11.29.> 제35조(비밀유지 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36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센터장)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제4조(조직) 본 센터에 행정실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위해 행정실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바우처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연구 2. 바우처 교육과정 이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바우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지원 4. 그 밖의 바우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재무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센터장, 재무과장 이외의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 과정 및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강기간, 수강자격, 교육과정, 운영사항 등) 본 센터 수강생의 수강기간, 수강자격, 교육과정 및 운영사항 등은 감독관청의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 ① 과정별 수강료는 정부지원 수강료와 본인부담 수강료로 구분되며, 수강료 총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지원 수강료와 본인부담 수강료는 수강자의 관할구청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수강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지원 수강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결제금액은 승인 판정 등급에 따름 2. 본인부담 수강료는 과정별·등급별 소정 금액을 과정별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함. 이 경우 본인부담 수강료의 반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름 제1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센터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3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은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집행)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센터에서 관장한다. ? 본 센터의 회계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원) 본 센터의 운영경비는 수강생의 본인부담 수강료, 정부지원 수강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또는 센터와 수강생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 10. 23.> 제3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명칭)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국립부경대학교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소재지)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에 둔다. 제6조(기능)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대상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 보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3.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 참관 및 실습의 협조 4.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 ① 총장은 어린이집을 부속시설로서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위탁을 받은 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업무) 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실과 행정실을 둔다. ② 교무실은 어린이 보육을 담당한다. ③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직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이하“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제9조(운영위원회) ①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23.> ② 위원회의 구성은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국립부경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전임교원과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2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3.> 1. 어린이집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이 규정의 개정 3. 어린이집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 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6.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23.>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제10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총장이 하며, 임금·근로시간과 그 밖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3.> ② 어린이집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 10. 23.> ③ 어린이집에 주임보육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정원과 조직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이하“「보육사업안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영유아 현원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0. 23.> ④ 주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0. 10. 23.> ⑤ 주임보육교사는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0. 23.> [제목개정 2020. 10. 23.] 제11조 삭제 <2020. 10. 23.> 제12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의 책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르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② 보육교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2. 보호자의 가정생활 및 육아지도 방법을 공개하는 행위 3.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 징수하는 행위 4.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타인에게 미루는 행위 6.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직장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7. 기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 행동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0. 10. 23.] 제13조(보육정원) 어린이집의 정원은 99명으로 하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어린이집 변경인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3.> 제14조(모집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대상) ① 보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중 만1세 이상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12세 이하의 취학 어린이도 그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원 및 직원 <개정 2020. 10. 23.> 2. 재학생 <개정 2020. 10. 23.> 3. 그 밖에 국립부경대학교 관련법인, 조합 및 기관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② 어린이집에 입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삭제 <2020. 10. 23.> ③ 입학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원 순위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3.> [제목개정 2020. 10. 23.] 제16조(입원순위와 시기) ① 입원 순위는 관계 법령과 「보육사업안내」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3.> ② 입원 시기는 매년 초로 하고 평시에도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입원할 수 있다. 제17조(퇴원) 보육영유아의 보호자가 제15조의 입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원한다. 다만, 보육의 연계성으로 필요한 경우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18조(보육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 휴업과 공휴일 보육을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08:00부터 19:00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원아안전관리) ① 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원하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 등을 납부하여 해당 보험가입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② 원장은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정기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원아의 신체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하고 상태에 따라 인근 병·의원을 이용 검진한다. 제20조(장부등의 비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23.] 제21조(보육료) 보육료는 당해 연도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 금액으로 산출하고,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관할 시장이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2조(경비지원) 총장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23조(회계) ① 어린이집의 회계는 대학회계로 한다. ② 원장은 예산서를 회계 시작 1개월 전에, 결산서를 분기 및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④ 서식 및 작성방법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4조(재정) ① 어린이집의 재정은 보육료,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부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해당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며, 어린이집의 직무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5조(보고) 원장은 학기별 운영실적을 매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차기 사업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0. 23.> 제27조(위탁운영의 특례) ① 위탁운영 시에는 제10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의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3조 조직,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이하 “연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직무) 연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사시를 대비한 대학방호계획수립 및 시행 2. 대학직장예비군(교직원·학생) 조직·편성·교육, 훈련 등 자원관리 3. 전시병력동원소집자 자원관리 4. 기타 예비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조직) 연대에는 예비군훈령 별표12에 따라 연대장과 참모, 사무원 2명 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예비군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조(임무) ⓛ연대장은 연대를 대표하고 연대를 관리·운영한다. ②참모와 사무원은 연대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방위협의회) 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직장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996호」을 적용한다.<개정 2023.12.27.> 제6조(업무협조) 연대장은 교직원 전·출입 및 학생의 입학, 복학, 졸업, 제적 등 변동사항과 교육·훈련에 따른 업무협조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직장예비군육성·지원) 대학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규칙 「국방부령 제996호」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적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진로 및 취·창업증진위원회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311 || 제·개정번호 : 13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진로 및 취·창업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외부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단과대학장(미래융합대학 제외), 국제교류본부장, 총학생회장 및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 및 취·창업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편성(개·폐설, 조정 등)에 관한 자문사항 4.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결과(성과분석, 환류 등) 평가에 관한 자문사항 <개정 2021. 7. 7.> 5. 기타 진로 및 취·창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성공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03.11.>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 부처장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5.> 제7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등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4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체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체육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학의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 대학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6.04.> 3. 체육지도자연수부 기획, 관리 및 운영 4. 체육부 기획, 관리 및 운영 5. 수상레저안전교육부 기획,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06.04.> 6. 삭제 <2025.06.04.> 7. 체육과 건강 관련 교과목, 지산학연계 등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대학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 및 부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6.04.> ② 원장은 진흥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원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원장이, 부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6.04.> ③ 진흥원에 총괄행정실, 수상레저안전교육부, 체육지도자연수부, 체육부를 둔다. <개정 2025.06.04.> ④ 진흥원 행정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행정실장을 두며, 총장이 본교 공무원을 겸무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06.04.> ⑤ 각 부에 부장을 두고, 부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6.04.> 제4조(총괄행정실) 총괄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06.04.> 1. 진흥원 기획·행정·회계업무 관리·감독 및 총괄 <개정 2025.06.04.> 2. 대학 내 체육시설 통합적 운영관리 3. 본교 체육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수업 지원 4.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상레저안전교육부) ① 수상레저안전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상레저관 기획,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06.04.> 2. 수상레저안전관련 연수 및 보수교육 계획 및 운영 3.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운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수상레저관 사용 체육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수업 <신설 2025.06.04.> ② 삭제 <2025.06.04.> 제6조(체육지도자연수부) 체육지도자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2급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 기획,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06.04.> 2. 건강운동관리사연수 기획,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06.04.> 3. 그 외 국가 또는 민간 자격연수 유치 및 운영 <개정 2025.06.04.> ② 삭제 <2025.06.04.> 제7조(스포츠클럽부) 삭 제 <개정 2024. 07. 03.> 제8조(체육부) 체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운동부 구성원 관리 및 운영지원 2. 운동부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3. 삭제 <2025.06.04.> 4. 대학구성원 체육활동지도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 5. 삭제 <2025.06.04.> ② 삭제 <2025.06.04.> 제9조(체육진흥위원회) ①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외부총장,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06.04.> 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대외협력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체육진흥원 총괄행정실장, 해양스포츠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6.04.>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만료일까지로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 간사는 총괄행정실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6.04.>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의견 청취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각 2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5.06.04.>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대학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6.04.> 5.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① 원장은 매 학년도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다. ② 원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교육과정운영(체육교양, 체육전공 수업 등) 및 구성원의 체력증진, 시설관리, 학내 행사 등을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06.04.> ②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중요 사항은 위원회 및 캠퍼스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06.04.> 제12조(체육시설 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재정) 진흥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2. 대학회계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14조(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06.04.>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25 || 제·개정번호 : 13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후보자”(이하 “총장후보자”라 한다)라 함은 제25조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총장후보자로 결정·공고한 자를 말한다. 2. “총장후보지원자”(이하“후보지원자”라 한다)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후보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2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임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5. “직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대학회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6. “조교”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조교로서 본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일반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8. “학내구성원”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총장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7.7., 개정 2024.2.29.>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탁단체의 정관 등으로 정하게 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및 그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③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4조(추천위원회) ① 총장은 임기만료 7개월 전(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후임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의 교수회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24인 2. 우리 대학의 직원 4인 3. 우리 대학의 재학생 2인 4. 우리 대학의 졸업생 2인 5.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인 ② 제1항제1호의 전임교원 위원 중 8인의 위원(이 가운데 적어도 2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은 교수회장 1인 및 교수회장이 추천한 위원 7인으로, 16인의 위원(이 가운데 적어도 4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은 각 단과대학의 학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 전임교원 수를 감안한 단과대학별 위원 수의 범위 내에서 추천한 전임교원으로 각각 임명한다. 교수회장과 단과대학 학장은 전임교원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5.> ③ 제1항제2호의 직원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장과 전국국공립대학노동조합 국립부경대학교 지부장이 각 2인씩 추천한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④ 제1항제3호의 재학생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재학생(이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⑤ 제1항제4호의 졸업생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총동창회가 추천한 동문 2인(이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⑥ 제1항제5호의 외부인사 위원은 영남권 국립대학 중 2개 대학의 교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2인, 영남권 국립대학의 직원 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인 총 3인으로 임명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휴직 중이거나 연구년, 공로연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장·단기파견 근무 중인 본교 교직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본교 교직원 3. 휴학·정학·국내외 교류수학(해외 인턴십 포함) 중인 본교 학생 ⑧ 외부인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추천위원회의 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2. 선거일정협의 및 선거일 공고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4. 후보지원자 등록 5. 선거공보의 접수 및 배부 6.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7. 기타 추천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및 사무직원 약간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소집, 개회, 폐회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추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지원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일부를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척 결정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2호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제4조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후에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업무의 공정성에 관하여 논란을 야기한 언행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하며,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해임한다. 제10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그 해임·사임일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일 후에 그 해임·사임이 있는 경우 그 해임·사임일부터 5일 이내에 제4조제1항부터 제6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교수회장이 해임 또는 사임한 때에는 교수회부회장이 위원이 된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30일 전에 교수회장이 해임·사임된 경우(총장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총장은 교수회평의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때에는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총장후보자 선거 제12조(선거권) ① 총장과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휴직 및 정직자와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조교·학생도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4.2.29.> ③ 제2항의 학내구성원의 투표 산정비율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국립대학(그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의 직원, 조교, 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고려하고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후보지원자 입후보 자격) ① 후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 2. 외부 인사의 경우 선거권자인 전임교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 임기만료 7개월 전(임기 중 궐위가 생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교수회 회장, 부회장 2. 학장·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포함) 3. 우리 대학 학칙 제2절에서 정하는 행정조직의 장 또는 보직교원(부총장·처장·부처장 또는 단장·부단장 등) 4. 우리 대학 학칙 제3절에서 정하는 부속시설의 장 제4장 총장후보자 선거의 사무 관리 제14조(선거사무관리의 위탁) 총장은「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선거사무관리에 관하여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5조(선거일)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총장후보자 선거일(이하 ‘선거일’이라 한다)을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개정 2024.04.25.> 2. 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② 선거기간은 15일로 하되, 후보지원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1.>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선거일 등의 공고·통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하여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제출)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확정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널리 공지하고 관할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선거권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오기·누락 등에 관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①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공휴일 포함) 시행세칙으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4.04.25.> 1. 후보지원자 입후보 신청서 2. 이력서 3. 입후보 소견서 4.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추천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지원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9조(기탁금) ① 후보지원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지원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3천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후보지원자가 1차 투표에서 득표한 비율에 따라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③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개정 2023.12.27.> 제20조(선거운동) ① 후보지원자가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총장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에서의 자신의 소견 발표 5.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선거일에 개최할 수 있고, 후보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의한 위탁을 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항제3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후보지원자는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으로 제1항의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다음, 후보지원자 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수만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는 그 배부일 전일까지 이를 관할선관위에 각각 2부씩 제출한다. ④ 후보지원자는 제1항의 선전벽보, 소형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부하기 1일 전까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2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일시·장소 및 참석 후보지원자 등을 개최일 2일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후보지원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총장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 포함)로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04.25.> 5.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제22조(선거방법) ①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② 선거인은 투표를 할 때, 그 성명 또는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참관인) ① 각 후보지원자는 시행세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추천한 2인 이내의 참관인에게 투·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득표 성향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투·개표 참관인이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투·개표 참관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투·개표장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24조(총장후보자의 결정)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을 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3인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결과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다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제1차 투표결과 동수득표자가 있어 상위 3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수득표자 모두를 포함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⑤ 제2차 투표결과 동수득표자가 있어 상위 2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수득표자 모두를 포함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⑥ 결선투표에 있어서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5조(총장후보자의 공고) 위원장은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1·2순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윤리 검증) ① 추천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결정·공고한 총장후보자 2인의 연구실적(학위논문 및 2007년 2월 이후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검증을 의뢰한다. <개정 2020.5.1., 2023.12.27.>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7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후보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5조에 따른 해당 총장후보자의 결정을 무효로 의결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제20조, 제21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내에 공고한다. 제28조 (위반행위 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의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선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선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총장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31조 이외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24조에 따른 제1순위 총장후보자의 결정이 제31조 이외의 사유로 무효· 취소로 판정된 때 3. 제30조에 따라 추천된 제1순위 총장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때 4. 총장이 궐위된 때 제30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결정· 공고된 총장후보자를 총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 절차가 종료된 후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총장은 선정된 총장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1조(선정무효에 따른 재선정 등) 추천위원회가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2인 중 1인이 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1순위 총장후보자로 하고, 제1·2순위의 총장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한 1인을 제2순위 총장후보자로 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 제2순위 총장후보자 2인 모두 선정무효가 된 경우와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2인이어서 제3순위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후보자 2인 또는 나머지 1인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선거 후 관리) 교수회는 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총장후보자 선거에 관한 백서를 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4.25.> 제34조(기타사항) 본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