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융합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원은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융합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분야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
4. 융합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6.>
6.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31.>
7. 융합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6.04.>
8.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 디자인연구소,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융합과학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22.6.16., 개정 2022.8.31., 개정 2025.06.04.>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2.8.31.>
제5조(직무) ① 전자정보통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새 기술의 소개 및 강습회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인공지능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 〈개정 2025.06.04.>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인공지능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 전반에 관련된 기술연구
2. 교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
3. 디자인 정보, 문화와 교육기관의 지식기반 육성 연구
4. 디자인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5. 디자인 관련 연구발표, 논문집발행 등 학술행사주관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④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4.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6.16.>
1.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위한 조사?연구, 평가 및 컨설팅
2.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연구
3.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인력 양성
4.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교육 발전 연구
5. 세미나, 토론회, 학술발표회, 포럼 등 개최
6.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그밖의 간행물 출간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8.31.>
1.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를 통한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 개발 〈개정 2025.06.04.>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⑦ 융합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06.04.>
1.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정보융합기술과 이론 개발
2. 다학제적 정보융합연구 과제 도출 및 수행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연구자원의 운용
4. 연구 성과의 사회적·산업적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5. 융합과학기술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기획 및 개최
6. 융합과학기술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추진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31.>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31.>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8.31.>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