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학칙·규정
  • 학칙·규정명

학칙 · 규정167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 28.> 1. 장애학생 학습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 진로, 편의시설 등의 지원사항 4.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및 각종 보장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6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개정 2021. 12. 01.>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28.> 제7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근로봉사장학생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학생상담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과제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개정 2014. 2. 28.>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2. 28.> 제9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고용센터장, 특수교육전공교수, 재활의학전공교수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28.>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3.12.27.>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교무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학생복지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부학장 또는 학과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팀장이 겸무한다. 제6조(기타) 장애학생 특별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 감면 장학금 가. 성적우수 장학금 나. 저소득층 장학금 다. 특별 장학금 2. 근로성 장학금 3. 각종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4. 그 밖에 장학금 제4조(자격)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신입생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 2.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4. 그 밖에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2.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직전학기 성적요건 미달 자 4.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및 대학원생은 예외 5. 당해학기 휴학한 자 6.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제6조(선정 신청)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날까지 장학생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 절차) ① 총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학금 지급 방침에 따라 대학(원)별로 배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배정된 인원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신입생 제외)하여 그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장학생 확정) 총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선정된 자를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액) 제3조 각 호의 장학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제11조(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성 장학금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수혜 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그 외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각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39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전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전과”란 입학 당시의 모집 단위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 학과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전과는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전공을 배정받은 후에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6.05.> 제4조(시행시기) 전과는 매 학기 개시 전 공고한 기간에 실시한다. 제5조(허용범위) ① 전과는 계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과로는 전입할 수 없다. 1. 간호학과 2. 글로벌자율전공학부 3. 미래융합학부<개정 2025.06.04.> 4. 삭제 <2025.06.04.> 5.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소속 포함)<신설 2025.06.04.> ② 삭제 <2025.06.04.> 제6조(전과인원) ① 전과 인원은 학칙 제43조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학년별로 산정한다(소수점 이하 절사).<개정 2024.06.05.> ② 교육과로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은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선발기준)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전과 선발을 위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전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 및 승인) 각 단과대학장은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전입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학적사항) 전과한 학생의 학적사항은 전과 이전의 것을 통산한다. 제11조(교과이수)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융합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원은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융합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분야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 4. 융합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16.> 6.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31.> 7. 융합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6.04.> 8.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 디자인연구소,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융합과학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22.6.16., 개정 2022.8.31., 개정 2025.06.04.>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2.8.31.> 제5조(직무) ① 전자정보통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새 기술의 소개 및 강습회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인공지능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 〈개정 2025.06.04.>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인공지능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 전반에 관련된 기술연구 2. 교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 3. 디자인 정보, 문화와 교육기관의 지식기반 육성 연구 4. 디자인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5. 디자인 관련 연구발표, 논문집발행 등 학술행사주관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④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4.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6.16.> 1.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위한 조사?연구, 평가 및 컨설팅 2.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연구 3.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인력 양성 4.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교육 발전 연구 5. 세미나, 토론회, 학술발표회, 포럼 등 개최 6.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그밖의 간행물 출간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8.31.> 1.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를 통한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 개발 〈개정 2025.06.04.>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⑦ 융합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06.04.> 1.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정보융합기술과 이론 개발 2. 다학제적 정보융합연구 과제 도출 및 수행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연구자원의 운용 4. 연구 성과의 사회적·산업적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5. 융합과학기술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기획 및 개최 6. 융합과학기술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사업 추진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31.>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31.>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8.31.>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8.31.>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이하 "정보전산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원장 등) ① 정보전산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전반의 정보화사업을 관리·조정하고, 정보전산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보전산원에는 정보화지원실장을 두며 전산사무관 이상으로 보하고, 정보전산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5.9., 2020.8.25., 2022.11.14.> 제4조 <삭제 2013.4.9.>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대학교 교직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2. 전산망 구축 계획 3. 정보전산원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9.] 제6조 <삭제 2013.5.9.> 제7조 <삭제 2013.5.9.> 제8조 <삭제 2013.5.9.> 제9조(전산장비 가동시간) 모든 전산장비는 24시간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상황에 따라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산 실습실 이용) ①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수업은 학사관리과에서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한다. 1. 수강편람(강의시간표)에 확정된 전산 실습실을 원장이 우선하여 배정한다. 2. 수강편람(강의시간표)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 실습실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삭제> ② 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일반사용자는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실습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공개강좌) 정보전산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보안관리) 주전산기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2. 보조기억 장치 보관용 철제용기 비치 3. 주전산기일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4. 전산망 보안 대책 5. 각종 보안관리대장 기록 유지 제14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보안관리) 정보전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등록대장 및 폐기대장 작성 비치 2. 비관계자의 무단 사용 방지 대책 3. 등록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사전 승인 없는 외부반출 금지 제15조(재정)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제16조(회계연도) 정보전산원의 회계연도는 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규정, 세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제 규정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세칙, 지침을 말한다. 2. “규정”이란 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기타 업무 등의 준칙과 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3. “세칙”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는 세부사항 또는 각 부서의 업무 수행상 기준이 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란 규정, 세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5. “제 규정 입안”이란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6. “운영 부서”란 소관 사무에 의하여 해당 제 규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리 부서”란 국립부경대학교 제·개정 제 규정의 공포, 게시판 게재, 규정집 발간 등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제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절차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안 절차) 제 규정 입안은 [별표 1]의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입안 계획 수립) ① 운영부서는 제 규정 입안 시 제 규정 입안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안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 입안은 별도의 예고 및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제 규정 입안이 타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은 제 규정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제 규정 입안의 내용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 규정 입안과 관련된 운영부서의 장은 공문,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본교 모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 규정 입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부 결재 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제 규정 입안의 제·개정 사유, 주요 내용,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 규정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결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학칙 또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안(이하 ‘학칙 또는 규정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법 및 타 규정 간 체계적 정합성, 용어 및 표현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칙 또는 규정안의 심의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교원 5인 및 직원 5인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원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무과장, 기획전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2.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규정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이 끝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의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평의원회 심의) ① 운영부서에서는 평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의원회 의장에게 제8조에 의하여 검토 완료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 개최 후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무회 심의) ① 운영부서에서는 제9조에 의하여 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교무회 개최 4일 전까지 교무회 의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무회 의장은 심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학칙 또는 규정안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공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 제10조에 의해 최종 심의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한 공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립부경대학교 규정공포대장에 등재 후 공포 내용을 공문 시행, 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게재 등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칙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는 업무소관부서(운영부서)에서 총장 결재 후 확정·공포·관리한다. 제12조(규정정비의 추진) ① 총장은 현행 제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학칙 또는 규정의 주요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수정·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규정의 검토·정비가 필요할 경우 3. 학칙이나 규정에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 세칙이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본교 구성원이 알기 쉽도록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교무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제 규정 검토·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행 제 규정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제 규정 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정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운영부서 소관 규정에 대한 제 규정안 정비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정 및 개정된 후 3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않은 제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 규정 관련 게시판 정비)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정 및 개정되는 제 규정이 규정 관련 게시판에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활한 게시판 활용을 위하여 관리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전산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주택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주택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이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 주거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9. 9. 9.> 제3조(관리부서) 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주택에 대하여는 따로 부서를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격) 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본인만 입주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9. 9.> 1. 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전임교원 <개정 2019. 9. 9.> 2. 국내 타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교에 파견된 자 <개정 2019. 9. 9.> 3. 본 대학교 직원 중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자(단,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19. 9. 9.>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주택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입주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입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입주신청) 입주희망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해당자는 소속학과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관부서에 제출 <개정 2019. 9. 9.> 2.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해당 부서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제출 제7조(관리비부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난방유류비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세대별 내부의 소규모 수선비 3. 기타 주택관리에 소요된 경상적 경비 ②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는 본 대학교가 부담한다. ③ 제3조단서 규정에 의한 별도의 관리부서 지정시에는 그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2. 주택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의 금지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입주만료일 또는 퇴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퇴거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기타 총장이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 15일전에 주택관리부서가 이를 입주자 및 입주추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발생 시 입주추천부서는 지체없이 주택관리부서 및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거시 입주추천부서는 지급된 모든 물품의 반납과 관리비 등이 정산되도록 주택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손·망실된 물품은 시가로 변상토록 하되 입주자가 변상 또는 정산치 아니한 때에는 추천부서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정 이외의 주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중등진로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등진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및 기능) ① 중등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 유능한 지역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진로체험프로그램 등록 3. 부산 지역 내 진로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4.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③ 센터의 연구 및 행정 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입학본부 입학관리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진로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입학본부 소관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 산혁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학술진흥부단장이 겸직한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에서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직무 등)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