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환경·해양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환경연구소, 지오메틱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슈퍼컴퓨터센터, 대기환경연구소, 에너지자원연구소, 해양기상정보센터,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SEED연구소와 연구기획부를 둔다.<개정 2017. 6. 7., 2018. 5. 15., 2019. 1. 17., 2020. 8.28., 2024.01.03.>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해양산업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 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2. 대학원 학생의 연구 지도
3. 국제협력연구의 추진
4. 연구 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5.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강습회 개최
6. 수탁교육 및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
7.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8. 위탁 연구
9. 해양산업관련 간행물 및 연구지 발간
② 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2. 환경보전에 관한 위탁연구
3. 환경보전 관련 각종 학술행사 개최
4.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지오메틱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오메틱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
2. 지오메틱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④ 삭제<2018. 5. 15.>
⑤ 지질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환경 관련 기술개발
2. 지질환경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⑥ 삭제<개정 2015. 04. 15.>
⑦ 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슈퍼컴퓨터 관리 및 운영
2.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응용분야 연구 지원
3. 슈퍼컴퓨터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4. 경남권 슈퍼컴퓨팅 활성화 거점 센터로의 운영
5. 관련 분야의 학술 행사 개최 및 기술 교류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⑧ 대기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환경 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사항
2. 대기관측에 관련된 사항
3.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4.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5. 위탁연구 프로젝트
6. 산업체 기술지원
7. 각종 학술행사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⑨ 에너지자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⑩ 해양기상정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8. 28.>
1. 해양기상 및 지구환경 문제 연구 <개정 2020. 8. 28.>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개정 2020. 8. 28.>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개정 2020. 8. 28.>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20. 8. 28.>
⑪ 삭제<2018. 5. 15.>
⑫ 삭제<2018. 5. 15.>
⑬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과학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해양과학에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해양과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⑭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 17.>
1. 공간정보정책 연구 및 공간정보기술 개발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⑮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3. .>
1. 스마트인프라 기술 분야에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및 수행
2. 스마트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산학협력연구, 해외협력연구 추진 및 공동 전문인력 교육
3. 스마트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4.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사업 추진
5. 기타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6. 7.>
1.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기술개발과 학술교류
2.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위탁연구와 산업체 기술지원
3.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각종 학술 행사 개최
4. 기타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SEED연구소는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1.03.>
1.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응용 및 개발 연구
2.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강화
3.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4. 해양·대기·지구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
5. 학술 정보 수집 및 최신 기술 정보 보급
6.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3. 8., 2017. 6. 7, 2024.01.03.>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6. 7.>
③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센터)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3. 8., 2017. 6. 7., 2018. 5. 1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