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전기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181212 || 제·개정번호 : 10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본교 구성원”이라 함은 「부경대학교 학칙」 등 본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입주업체 포함)을 말한다.
3.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에서 전기사용기기까지 모든 전기관련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용기기”라 함은 구내배전설비 이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10.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13.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3조(안전관리 업무조직)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는 총장이 총괄 관리하고 시설과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유지 및 운용상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한다.
② 수전설비 및 구내 배전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관리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각 건축구조물에 부착된 전기수구(콘센트 등) 다음단계의 전기사용기기의 유지·운용에 관한 관리는 부서별 건물관리자 또는 해당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담당교수가 관리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교 직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기타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에 관한 감독
5.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공인 점검기관의 점검요청 및 감독
6.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도 및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본교 구성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안전관리담당자 부재 시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수 받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교육
제7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공사
제8조(공사시설)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공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점검, 측정 및 보수
제9조(점검,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측정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시설과에서 계획수립 및 실시하되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또는 측정결과에 기준 부적합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1조(전기수용설비의 운전·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사고나 기타 이상발생시를 대비하여 주변전실 및 단위변전실 전기설비의 조작방법, 순서 등을 관련 직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사고, 기타 이상발생시 경중 구분에 따라 관계부서와 상부에 신속히 연락,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12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상 필요시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후송을 요청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14조(중대사고보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16조(사고재발방지) 사고 또는 기타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
제17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18조(책임의 분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계점은 본교 인입용 개폐기의 전원측이다.
제10장 정비기타
제19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및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안전관리장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을 별표 2를 참고하여 구비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를 적절한 곳에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도에 대한 열람은 안전관리자 또는 시설과의 승인을 요하며 열람한 설계도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열람자에게 있다.
제22조(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본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