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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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7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자(전임교원, 학부(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국책사업기구, 기업 등)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2. “관리자”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립부경대학교의 공간을 관리하는 자(학부(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국책사업기구의 장 등)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3. “기본사용공간면적”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간사용 비용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 받은 공간면적을 말한다. 4. “초과사용공간면적”이라 함은 사용자가 제3호의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특수시설공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확보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12.23.>제3조 (공간 사용의 기본원칙과 관리위임) ① 부경대학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간을 사용자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소음, 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여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사용목적 종료” 시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 목적 종료란 전임교원의 퇴직, 학부(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부서의 변경 또는 폐지, 국책사업의 종료, 기업의 공간사용기간 만료 등을 말한다. ⑤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캠퍼스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자에게 위임한 공간의 사용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4조 (기본사용공간면적의 배정) 총장은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기본사용공간면적을 배정한다. 단, 공간의 부족 또는 건물 구조의 특성상 산출 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기획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 (특수시설공간 및 지하공간) ① 총장이 정하는 특수시설공간의 사용자는 공간사용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시설의 설치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지하공간도 지상공간과 동일하게 초과사용공간에 대하여 공간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특수시설공간과 지하공간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3.]제6조 (공간사용료 등의 부과) ① 사용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사용료를 부담한다. ② 본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사용자 및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산학연집적지역 공간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자는 각종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5.12.23.] <개정 2023.12.27.>제7조 (공간사용료의 징수)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간사용료는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간의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배정되는 경비에서 차감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3.>제8조 (공간사용료의 사용)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한 공간사용료는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12.23.>제9조 (공간사용료 등의 체납 등에 대한 조치) 공간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반납하여야 할 공간을 반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캠퍼스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제10조 (캠퍼스기획위원회) 공간의 사용, 관리, 조정, 분쟁 등 공간사용과 관련된 사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캠퍼스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11조 (보칙)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공간의 시설·설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간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은 기획과의 협조를 얻어 재무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12.23.> ③ 사용하는 공간의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 변경, 보수 등의 업무는 시설과에서 담당한다.제12조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개강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401 || 제·개정번호 : 13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9조에 따라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제3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개설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개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대학원 2. 대학 3.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제4조(개설기관장의 의무) 공개강좌 개설기관의 장(이하 “개설기관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5조(개설승인) ①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강좌 개시 3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개강좌 개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의 사정기준 9. 수강료 10. 시설이용계획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개설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개강좌를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사항을 강좌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강좌의 평가 및 개설 결정) ① 총장은 개설 중인 강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강좌 개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제7조(수강생선발 및 이수결과의 보고) ① 개설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총장이 승인한 수강생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하고, 강좌 이수기간 종료 후 사정기준에 따라 과정 수료자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개강좌에 입학 또는 졸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장학금 지급) ① 개설기관장은 수강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 지급 기준과 대상은 개설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에는 일반인과 공직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제9조(이수증서의 수여) 총장은 개설기관장의 요청에 의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실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제10조(수강료 및 재정운영) ① 개설기관장은 해당 연도의 수강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2025.04.01.> ②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 개설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시에는 매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2025.04.01.> ③ 개설기관장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일반(재원) 사업과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1.> ④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에 따른 강사료 및 수당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기준액을 따른다. <개정 2023.12.27.,2025.04.01.>제11조(주임교수 등) 공개강좌에는 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실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개설기관장이 임명한다.제12조(공개강좌운영위원회) ① 공개강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개강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공개강좌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부처장, 개설기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부위원장은 교육혁신부처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2.7.> ③ 공개강좌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개강좌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강좌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승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강좌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개정 2025.04.01.> 5. 그 밖에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3조(공개강좌 운영 공개) 총장은 아래 각 호를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대학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개강좌 관련 규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공개강좌 장학금 운영 현황: 장학금 지급 후 30일 이내 3. 공개강좌 세부 예산 편성·집행 내역: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30일 이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개강좌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30일 이내제14조(감사) 총장은 공개강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자체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부설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부설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학교육혁신 추진 2.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3.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 4. 기타 필요한 사업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공학교육인증지원부, 교육과정개발부, 산학협력부, 자체평가부를 두며, 각 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며 센터에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지원부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제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과정개발부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④ 산학협력부는 현장실습, 인턴쉽 등 산학공동교육관련 업무 및 산학공동전문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자체평가부는 자체평가관련 제반 업무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임교원, 초빙교원,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직원 등을 둘 수 있다.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써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연구원 등)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는 전임교원, 초빙교원,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초빙교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신분,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7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국비, 대응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제8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부설 공학종합실습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공과대학부설 공학종합실습센터(이하“공학종합실습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공학종합실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학교육에 필요한 학생실습과 이에 대한 재료와 장치제작 2. 교수 및 학생 연구에 필요한 실험재료와 장치 제작 3.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산학협동의 연구장소 제공 4. 기타 공학종합실습센터에 관련된 사항제3조(조직) ① 공학종합실습센터에는 기계실습공장, 기관실습공장, 냉동실습공장, 기계자동차실습공장, 금속가공실습공장 등의 공장과 행정관리실을 둔다. ② 공학종합실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공장에는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둘 수 있다. ③ 행정관리실에는 직원을 두고, 각 공장에는 실험실습 및 보수관리를 위해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기관실습공장에는 해기사면허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따라 기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직원 또는 조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0.17]제4조(임원 및 임기) ① 공학종합실습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각 공장에는 공장장을 두고, 각 실험실습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공장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고려하여 공과대학부학장 또는 공장장이 겸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17]제5조(임원의 임명)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공장장 및 실장은 관련 학부(과)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10.17]제6조(임원의 직무) ① 센터장은 공학종합실습센터를 대표하며 공학종합실습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16.10.17> ② 각 공장장은 각 공장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각 실장은 각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제7조(운영위원회) ① 공학종합실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공장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과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0.17>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학종합실습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학종합실습센터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17.>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 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매학기 정기회를 소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0조(재정) 공학종합실습센터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대학회계,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2016.10.17>제11조(회계년도) 공학종합실습센터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제12조(기타) 공학종합실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국립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이하 "공실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공실관은 국립부경대학교내 각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의 정밀기기와 고가의 실험, 측정 및 시험기기 등의 중복 도입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결과를 제공하며, 교육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의 공동실험실습용 기기 및 각종 자재의 구매품목 선정과 전반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기운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석, 측정 및 시험결과의 상담에 관한 사항 4.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고장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행정장비 고장수리에 관한 사항 7. 실험장치 제작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조직) ① 공실관에는 연구기기부, 교육기자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 및 행정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기부는 기기의 선별 및 구입추천, 기기관리 및 운용, 기기 및 자재의 이용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기기교육 업무 2. 교육기자재부는 교육기자재, 행정장비 고장수리 및 점검, 실험장치 제작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행정실은 회계 및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③ 각 부에는 다음 각 호의 실을 둘 수 있다. 1. 연구기기부에 각종 기기실, 실험실습교육실, 공작실 2. 교육기자재부에 교육기자재수리실, 행정장비수리실, 실험장치제작지원실 ④ 공실관에는 전임연구원, 조교, 기술직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제4조(임명 및 임기) ① 공실관에는 관장 1인과 각 부별로 부장 1인을 두고, 부별로 일정 인원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각 실별로 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본 대학교 이공학계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장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5조(직무)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공실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② 부장, 실장 및 직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은 각종 기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해당기기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제6조(운영위원회) ① 공실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실관의 기본 운영계획, 기기선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공실관의 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제6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장은 공실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 기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검토 의견을 받기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공실관의 연구기기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신규도입 대상기기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노후교체 대상기기 활용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기 고장수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분석기기를 활용한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장의 지시 및 검토 요청 사항 ④ 위원장은 관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⑤ 실무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9.19.]제7조(재정) 공실관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11.13.>제8조(운영세칙) 기타 공실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용차량 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관리 운행하는 모든 차를 말함. <개정 2016. 5. 20.> 2. “차종”이란 차량을 그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 승합용 및 화물용으로 구분함. 3.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함. <개정 2016. 5. 20.>제3조(전용차량) ①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에 의거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는 총장에 한한다. <개정 2016. 5. 20.> ② 전용차량의 대형화 억제를 위하여 배기량 기준은 3,300cc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제4조(관리) ① 차량은 총무과에서 집중관리 운영하며 차량관리자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수목적 차량과 집중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 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사적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본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공무용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③ 차량은 일과시간 후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차량열쇠는 운전원실 열쇠함에 보관한다. ④ 차량은 운행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제5조(보험가입) ① 차량은「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제5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 입찰을 통해 통합 가입하여야 한다.제6조(운행) ① 차량의 운행은 공무수행에 한하며, 전용차량은 총장 승용 전용으로 하고 업무용 차량은 행정 업무 수행으로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일상적인 운행 이외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3일 전에 제출하여 총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차량 사용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차량사용 목적 외 운행금지 2. 차량운행 실비(운전원 여비)의 부담. 다만, 운전원 출장은 총무과에서 명함. ④ 셔틀버스의 운행범위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1호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 대연 및 용당캠퍼스 간 셔틀운행 2. 교직원의 행사(학술, 교육 등) 3. 정규수업과 관련된 현장실습 및 견학 등 4.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 체육활동, 수련회를 위한 학생 수송 5.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행사 ⑤ 화물용 차량은 화물 수송용으로 사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1.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정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사용 4. 사전배차가 되어 있는 경우 5. 차량상태가 불량하여 예방 점검의 필요시 6. 일기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시 7. 기타 본 대학교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제7조(유류) 차량에 사용하는 유류는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장거리 출장차량은 현지 주유소에서 이용한다.제8조(운행책임) 제6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의한 차량 운행은 인솔 지도교수 및 담당부서의 교직원이 동승하여 계획한 운행이 되도록 지도하고 목적 완료시까지 인솔 책임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제9조(차량전담 운전원) ① 차량에는 1명의 전담 운전원을 둔다. ②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반 교통법규 준수 2. 운행 전·후의 차량 일상 점검 및 예방 정비 3. 업무 중 무단이탈 금지 4. 운전원 복무교육 수강 및 제반 지시 사항의 이행 5. 안전벨트, 소화기, 차량탈출장비 등 차량안전설비 구비 6. 차량 운행사항 기록 7.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제10조(차량의 정비) 차량의 정비는 운전원이 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차량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제11조(기사반장) ① 차량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사반장 1인을 둔다. ② 기사반장은 운전원 중에서 임명한다.제12조(임차차량) ① 총장은 교직원 및 학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안전행정부「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및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전용 및 승용차량 임차 시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한다. ③ 임차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3조(정보공개) 총장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1조에 의거 차량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제1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902 || 제·개정번호 : 1418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및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제4조(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책무) ①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직원 연수,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총장은 감사 또는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교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 교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3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제14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제15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제16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총장이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7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국립부경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제18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7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1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6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8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총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제20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교직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22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총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교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제23조(신변보호 안내) 총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24조(징계의 감면) ① 총장은 교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교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25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총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제2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총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교직원이 자기 직무 또는 교직원이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총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2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총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30조(협조 등의 요청) 총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제5장 보칙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103 || 제·개정번호 : 136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공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연구원은 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산업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2. 삭제 <개정 2022.2.8.> 3. 음향진동공학분야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청정생산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방재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7.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28.> 8. 친환경수송시스템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9. 방위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10.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1. 삭제 <개정 2020.7.31., 2022.2.8.> 12. 산업시스템혁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13. 인쇄전자기술연구분야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5.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6.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7.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26.> 18. 에너지융복합소재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2022.2.8.> 19. 삭제 <개정 2020.7.31., 2022.2.8.> 20. 기술혁신경영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21. 스마트제조로봇융합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1.> 22.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1.> 23. 해양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01.> 24. 차세대반도체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2.28.> 25.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에 관한 사항<신설 2023.10.16.> 26. 이차전지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신설 2025.01.03.> 27.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1.02.01., 2023.02.28., 2023.10.16.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청정생산기술연구소, 방재연구소,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융복합부품소재용접기술센터,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인쇄전자기술연구소,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연구소,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두며, 연구기획부에는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0.12.30., 2021.02.01., 2022.2.8., 2023.02.28., 2023.10.16., 2025.01.03.>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을 둘 수 있다.제5조(직무) ①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기술자 훈련 4. 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상담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 6. 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7. 공업재료 및 신소재 관련분야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 8. 화학공학, 부식 및 방식, 고분자 등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9. 산업공학 및 산업안전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10. 인쇄, 사진 및 화상정보 등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11.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음향진동공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향진동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협력기구의 추진 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용활용 및 제공 4. 수탁 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연수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 6.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7.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삭제 ④ 삭제 <개정 2022.2.8.> ⑤ 청정생산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 기술관련 기술개발 2. 청정생산 기술관련 학술교류 3. 위탁 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⑥ 방재연구소는 방재기술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술개발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학술교류사업 4. 국제교류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⑦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기술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2.28.> 1. 연구·기술개발사업 2. 학술교류사업 3. 위탁연구사업 4. 산업체 기술지원사업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사업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⑧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분야 및 수송(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⑨ 방위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과학기술분야의 연구 2. 정부기관 및 산업체를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3. 방위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단기전문강좌 등 교육사업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⑩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응용되는 용접기술 및 장비 국산화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수행 3. 산업체 현장 기술지도 및 상담 4. 용접분야의 각종 인증사업 수행 5.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교류 사업 6. 친환경 고효율 용접프로세스 개발 및 지식재산권 창출 7. 교육, 훈련사업 8. 기타 기술센터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⑪ 삭제 <개정 2022.2.8.> ⑫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30.> 1.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교육도구 개발<개정 2020.12.30.> 2.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활동 매뉴얼 개발<개정 2020.12.30.> 3.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전문인력 양성사업<개정 2020.12.30.> 4. 안전, 품질, 환경관련 인증 획득 지원 5. 현장 애로기술 지원 6. 성과확산 네트워킹 사업 7. 산업별 기술 교류회 운영 8.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개정 2020.12.30.> ⑬ 인쇄전자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디바이스,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수행 2. 인쇄전자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학술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체 기술 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⑭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2.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3. 학연산간의 협력연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4. 수탁교육 및 기술교육기회 제공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⑮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 의공학 연구 2. 의공학 관련 연구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의공학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공학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5.04.15.> ?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선해양 관련 기술개발 2. 조선해양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수탁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연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신설 2015.04.15.> ?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06.26.> 1.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인프라시스템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연구과제 수행 4.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5. 융복합인프라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6. 전문 연구인력 양성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7.23.> <개정 2022.2.8.> 1. 에너지융복합소재 연구를 통한 국책과제 수주 및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개정 2022.2.8.> 2. 에너지융복합소재와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개정 2022.2.8.> 3. 국내·외 현업 및 협력 업무 4. 에너지융복합소재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자문위원 구성 <개정 2022.2.8.> 5.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연구 행사 개최 <개정 2022.2.8.> 6.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및 지원 ? 삭제 <개정 2022.2.8.> ? 기술혁신경영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1.> 1. 기술경영·경제, 과학기술정책, 지역산업혁신 분야의 응용 및 개발연구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기술경영·경제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기술혁신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 <개정 2020.7.31.>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학술발표대회 및 강연회 개최 및 지원 7.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7.31.> 1. 스마트제조로봇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확보 2. 스마트제조로봇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4.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7.31.> 1.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융합 연구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화재안전 및 행동과학 관련 고품질 기술 확보와 관련 연구과제의 도출 4.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지원 5.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분야 첨단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전문가 간 협업 체계(공동연구회, 자문위원회 등) 구축 및 운영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02.01.> 1. 해양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이론정립 및 연구개발 분야 2. 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수집, 응용분야 실무 프로젝트 3. 해양디자인 인력양성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기술훈련 4. 해양융합디자인 연구개발분야에 관한 자체 혹은 외부기관으로의 의뢰 5.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2023.02.28.> 1. 파워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등의 차세대 반도체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2.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FAB) 구축 및 운영/관리 3. 동남권 지역 반도체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연구소들과의 협력사업 수행 4.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 5.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연구과제 수행 지원 6.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7. 연구자 및 유관단체 등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교육 및 연수 서비스 8. 반도체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9.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10.16.> 1. 디지털트윈 AI, 메타버스 XR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4.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5.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수행 ?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01.03.> 1. 이차전지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분석기술, 소재,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1.02.01., 2023.02.28., 2023.10.16.>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9.09.10., 2021.02.0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9.10., 2021.02.0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09.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9.10.>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9.10.>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9.09.10.>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04 || 제·개정번호 : 14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학칙 제25조에 근거를 두며, 교원자격검정실시와 교직관련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 12. 27.>제2조(조직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위원 중 1인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06.04.> 1. 교원양성관련학과 전임교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2. 1. 11.> ② 외부인사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본교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06.04.> ③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2. 1. 11.> ④ 위원회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평가실무위원회(이하 “평가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11.>제3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8. 23.> ②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8. 23.> ③ 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 1. 11.>제3조의2(학생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대표(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이 교원양성위원회 본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5.06.04.>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8. 23.>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검정 실시 2. 교직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실무위원회에게 교원양성과정에 관한 사항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제5조의2(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평가실무위원회는 역량진단 평가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원양성과정 역량진단 평가 대비 자체진단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 제1호에 따른 대학 자체진단 보고서 작성 3. 제1호에 따른 대학 자체진단 실시 및 결과 제출 4. 그 밖의 교원양성과정 역량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2. 1. 11.>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11.>제7조(수당) 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제8조(기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11.>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력에 바탕을 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2023.12.27.>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2.12.> 2. ?신기술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3. ?실험실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4. 삭제 <개정 2013.2.12.> 5. ?대학 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6. ?창업교원?이라 함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본교의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2., 2017.11.1.> 7. 삭제 <개정 2013.2.12.>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2017.11.1.>제2장 창업절차제4조(신청서 제출) ① 창업희망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1.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4.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5. 실험실공장(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6. 실험실공장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7. 교원창업 협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제2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1. 창업기술 및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분배 및 로얄티 지불 등 환원계획 4.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창업에 학생 및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창업범위와 성격, 재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서류는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의 검토를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최종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 및 단장은 창업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자 및 해당 창업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승인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 창업교원은 창업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총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 1. 창업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분배 및 로얄티 지불 등 환원계획 4.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창업기한 내에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협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1.>제7조(창업기한) 창업교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창업승인은 취소된다. 다만, 1년 이내의 경우에도 창업교원의 요청에 따라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2017.11.1., 2019.5.15.>제8조(겸직) ① 창업교원이 창업으로 겸직을 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다만, 동 지침 제6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3.3.12., 2019.5.15., 2023.12.27.> ② 겸직을 요청하는 교원은 제5조제3항의 승인결과를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을 연장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산학협력단의 창업유지확인 공문을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 제8조2(폐업) 창업교원이 폐업한 경우 15일 이내 폐업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5.]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제9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교원은 창업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제1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11조(보고의무) ① 창업교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학내전문가 또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창업승인 취소) ① 총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한 창업승인 취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5.15.> 1. 창업으로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개정 2013.2.12.> 2.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개정 2017.11.1.> 5. 창업교원이 대학발전기금을 3회 이상 출연하지 않을 경우 6. 총장의 겸직 및 연장 허가신청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장 기타사항제13조(발전기금 출연) ① 창업기업은 보유주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매년 별표 1에서 정한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액 포함)을 본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단, 별표 1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경상이익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기부금을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3.2.12., 2017.11.1.> ② 창업교원은 관련 학부(과)의 발전을 위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개정 2013.2.12.> ③ 교원창업기업(회사)이 ㈜국립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 경우 발전기금 출연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1.1.> ④ 창업교원은 발전기금 납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 2023.12.27.>제14조(기타) 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