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103 || 제·개정번호 : 136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공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연구원은 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산업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2. 삭제 <개정 2022.2.8.>
3. 음향진동공학분야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청정생산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방재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7.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28.>
8. 친환경수송시스템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9. 방위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10.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1. 삭제 <개정 2020.7.31., 2022.2.8.>
12. 산업시스템혁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13. 인쇄전자기술연구분야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5.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6.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7.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26.>
18. 에너지융복합소재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2022.2.8.>
19. 삭제 <개정 2020.7.31., 2022.2.8.>
20. 기술혁신경영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21. 스마트제조로봇융합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1.>
22.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1.>
23. 해양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01.>
24. 차세대반도체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2.28.>
25.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에 관한 사항<신설 2023.10.16.>
26. 이차전지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신설 2025.01.03.>
27.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1.02.01., 2023.02.28., 2023.10.16.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청정생산기술연구소, 방재연구소,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융복합부품소재용접기술센터,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인쇄전자기술연구소,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연구소,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두며, 연구기획부에는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0.12.30., 2021.02.01., 2022.2.8., 2023.02.28., 2023.10.16., 2025.01.03.>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을 둘 수 있다.제5조(직무) ①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기술자 훈련
4. 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상담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
6. 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7. 공업재료 및 신소재 관련분야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
8. 화학공학, 부식 및 방식, 고분자 등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9. 산업공학 및 산업안전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10. 인쇄, 사진 및 화상정보 등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11.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음향진동공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향진동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협력기구의 추진
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용활용 및 제공
4. 수탁 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연수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
6.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7.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삭제
④ 삭제 <개정 2022.2.8.>
⑤ 청정생산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 기술관련 기술개발
2. 청정생산 기술관련 학술교류
3. 위탁 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⑥ 방재연구소는 방재기술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술개발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학술교류사업
4. 국제교류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⑦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기술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2.28.>
1. 연구·기술개발사업
2. 학술교류사업
3. 위탁연구사업
4. 산업체 기술지원사업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사업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⑧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분야 및 수송(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⑨ 방위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과학기술분야의 연구
2. 정부기관 및 산업체를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3. 방위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단기전문강좌 등 교육사업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⑩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응용되는 용접기술 및 장비 국산화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수행
3. 산업체 현장 기술지도 및 상담
4. 용접분야의 각종 인증사업 수행
5.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교류 사업
6. 친환경 고효율 용접프로세스 개발 및 지식재산권 창출
7. 교육, 훈련사업
8. 기타 기술센터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⑪ 삭제 <개정 2022.2.8.>
⑫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30.>
1.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교육도구 개발<개정 2020.12.30.>
2.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활동 매뉴얼 개발<개정 2020.12.30.>
3.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전문인력 양성사업<개정 2020.12.30.>
4. 안전, 품질, 환경관련 인증 획득 지원
5. 현장 애로기술 지원
6. 성과확산 네트워킹 사업
7. 산업별 기술 교류회 운영
8.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개정 2020.12.30.>
⑬ 인쇄전자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디바이스,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수행
2. 인쇄전자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학술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체 기술 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⑭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2.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3. 학연산간의 협력연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4. 수탁교육 및 기술교육기회 제공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⑮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 의공학 연구
2. 의공학 관련 연구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의공학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공학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5.04.15.>
?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선해양 관련 기술개발
2. 조선해양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수탁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연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신설 2015.04.15.>
?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06.26.>
1.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인프라시스템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연구과제 수행
4.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5. 융복합인프라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6. 전문 연구인력 양성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7.23.> <개정 2022.2.8.>
1. 에너지융복합소재 연구를 통한 국책과제 수주 및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개정 2022.2.8.>
2. 에너지융복합소재와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개정 2022.2.8.>
3. 국내·외 현업 및 협력 업무
4. 에너지융복합소재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자문위원 구성 <개정 2022.2.8.>
5.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연구 행사 개최 <개정 2022.2.8.>
6.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및 지원
? 삭제 <개정 2022.2.8.>
? 기술혁신경영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1.>
1. 기술경영·경제, 과학기술정책, 지역산업혁신 분야의 응용 및 개발연구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기술경영·경제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기술혁신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 <개정 2020.7.31.>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학술발표대회 및 강연회 개최 및 지원
7.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7.31.>
1. 스마트제조로봇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확보
2. 스마트제조로봇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4.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7.31.>
1.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융합 연구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화재안전 및 행동과학 관련 고품질 기술 확보와 관련 연구과제의 도출
4.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지원
5.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분야 첨단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전문가 간 협업 체계(공동연구회, 자문위원회 등) 구축 및 운영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02.01.>
1. 해양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이론정립 및 연구개발 분야
2. 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수집, 응용분야 실무 프로젝트
3. 해양디자인 인력양성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기술훈련
4. 해양융합디자인 연구개발분야에 관한 자체 혹은 외부기관으로의 의뢰
5.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2023.02.28.>
1. 파워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등의 차세대 반도체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2.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FAB) 구축 및 운영/관리
3. 동남권 지역 반도체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연구소들과의 협력사업 수행
4.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
5.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연구과제 수행 지원
6.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7. 연구자 및 유관단체 등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교육 및 연수 서비스
8. 반도체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9.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10.16.>
1. 디지털트윈 AI, 메타버스 XR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4.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5.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수행
? 차세대이차전지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01.03.>
1. 이차전지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분석기술, 소재,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1.02.01., 2023.02.28., 2023.10.16.>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9.09.10., 2021.02.0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9.10., 2021.02.0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09.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9.10.>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9.10.>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9.09.10.>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