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207 || 제·개정번호 : 13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2023.12.27.>
제2조(구성) ①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이하“본부위원회”라 한다), 대학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대학별위원회”라 한다), 학부(과)·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전공별위원회”라 한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이하“교양과정위원회”라 한다) 및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이하“비교과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 2022.8.31., 2022.12.1.>
② 본부위원회는 교육혁신처장, 교육혁신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고등교육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부위원장은 교육혁신부처장이 된다. <개정 2010.12.6., 2012.9.1., 2014.10.10., 2016.12.28., 2019.10.1., 2021.2.1., 2023.2.7., 2025.2.7.>
③ 대학별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장과 부학장 및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각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개정 2012.9.1., 2019.10.1., 2022.8.31., 2023.2.7.>
④ 전공별위원회는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 각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된다. <신설 2022.8.31.>
⑤ 교양과정위원회는 교양교육원장, 학생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및 교양교육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이 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1.2.1., 2022.8.31., 2023.2.7., 2025.2.0.>
⑥ 비교과과정위원회는 교육혁신부처장, 학생부처장, 교양교육원장 및 비교과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부처장이 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1.2.1., 2021.4.1., 2022.8.31., 2023.2.7., 2025.2.7.>
제2조의2(학생 의견 청취)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의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개정 2022.8.31., 2022.12.1.>
제3조(임기) 전공별위원회의 전임교원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31.>
제4조(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위원회
가. 교육과정 편성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교과·비교과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다. 기타 교과·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개정 2019.10.1., 2022.12.1.>
2. 대학별위원회
가. 학부(과)·전공별 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31., 2022.12.1.>
나.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9.10.1.>
3. 전공별위원회 <신설 2022.8.31.>
가. 학부(과)·전공 교육과정 제·개정안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학부(과)·전공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학부(과)·전공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
4. 교양과정위원회
가. 교양교육과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7.>
나. 교양교과목 및 교양교육과정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23.2.7.>
다. 교양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7.>
마. 기타 교양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9.10.1.>
5. 비교과과정위원회
가. 비교과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비교과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9.10.1.>
제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12.6.>
② 각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선 및 연구를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신설 2023.2.7.>
제6조(심의절차) ①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전공별위원회와 대학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단과대학장이 확정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전공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8.31., 2025.2.7.>
②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비교과교육과정은 비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삭제><개정 2022.8.31., 2025.2.7.>
⑤ 본부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전항에 의하여 보고된 교육과정 중 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2.12.1.>
제7조(수당 등 경비 지급)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등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