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중 대학원 소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1부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 (대학원)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선발고사) <삭제>
제4조(시험시간 및 배정) <삭제>
제5조(합격기준) <삭제>
제6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7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현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제8조(수강 및 취득학점) ①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부(과)·전공주임이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전항의 경우 외에도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박사과정의 이수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
제9조(학점의 인정)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의 타 학부(과)·전공 및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 본 대학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에서의 타 학부(과)·전공,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9. 17., 2015. 11. 13., 2018. 6. 19., 2020. 3. 31., 2021. 5. 31., 2023. 07.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참여로 인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07. 10.>
③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본 대학과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대학원으로 하고, 협약이 미 체결된 외국대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④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23. 07. 10. >
1.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에 따른다.
2.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 보다 많을 때에는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에 따르고, 적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따른다.
⑤ 석사학위 취득자가 동일학과 계열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 범위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9.. 2023. 07. 10.>
⑥ 삭제 <2018. 6. 19., 2023. 07. 10.>
제10조(수강신청 및 강의개설)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학부(과)·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강의개설은 교과과목당 수강신청인원이 3인 이상 되어야 하며,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 및 논문연구 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지도교수 및 강의
제12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1학년 2학기 초에 학생의 희망을 참작하여 학부(과)·전공주임이 선정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도 있다.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21. 05. 31.>
⑤ <삭제>
⑥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 및 특정 교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3조(강좌개설)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세미나, 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
② 학부(과)·전공주임은 개강 1개월 전에 교육과정에 의한 강좌개설 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제14조(과목담당제한) 각 교수는 각 과정마다 매 학기당 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의 담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강 1개월 전에 학부(과)·전공주임이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제1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내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은 해당 학생의 과정 수학중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제5장 학 적
제17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영의무 수행 등 법령에 의하여 휴학과 외국유학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학칙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내까지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제대 복학자는 군제대 후 2학기 이내에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재입학)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21조(수업연한) 학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학칙 제64조 제5항에 의해 취득한 6학점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 05. 31.>
제6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22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기타 교내·교외 장학금등으로 한다.
② 장학금·연구비의 규모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지급 시 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23조(응시자격) ① 삭제<2021. 05. 31.>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과정 수료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3. 22.>
③ 삭제<2021. 05. 31.>
제24조(응시자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6조(외국어시험) 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르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05. 31.>
② 전공영어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토익 또는 토플성적에 의거 대체할 수 있고, 그 성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27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26c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제출논문의 표지는 박사학위논문은 흑색 클로스 양장으로, 석사학위논문은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05. 31.>
4. 삭제<2021. 05. 31.>
5. 삭제<2021. 05. 31.>
6. 삭제<2021. 05. 31.>
제28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01.>
1. 삭제<2022. 08. 01.>
2. 삭제<2022. 08. 01.>
3. 삭제<2022. 08. 01.>
제30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5. 31.>
제9장 특별전형
제31조(전형방법)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32조(자격기준) 명예박사 학위수여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1. 국내외 학술지에 20편 이상의 우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우수한 전문서적 5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계에 탁월한 공헌이 있는 자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우리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3. 외국인으로서 인류문화 발전에 특별히 공헌이 있는 자
4. 기타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