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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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미래교육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228 || 제·개정번호 : 138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원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5.02.28.> 제2조(설립목적) 본 원은 대학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적 자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① 본 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분원을 두거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외의 장소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및 부원장) ① 본 원에는 원장 및 부원장 각 1인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1.>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에는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4. 1.> 제5조(조직) ① 본 원에 지원실을 두고, 원장 업무 보조를 위한 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재무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 재무과장 이외의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포함) <개정 2020. 2. 11.>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육과정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0조(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 본 원의 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 ① 본 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되, 그 기준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원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70/10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 수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서식)을 수여한다.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13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별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자치회는 회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수강생은 본 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16조(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집행) ①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한다. ② 본 원의 회계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를 준용한다. 제18조(수입원) 본 원의 운영경비는 수강생의 수강료,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 정리 · 연구 · 보존 · 관리 및 전시 2. 유적, 유물의 학술적 발굴조사 및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발간 3. 박물관 자료의 정리 · 보존 ·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교환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 제3조 (조직) ①박물관에는 관장, 학예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학예연구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실, 보존처리실, 유물수장고, 참고자료실 등을 두며, 업무상 학예연구실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4조 (관장) ①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5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자료에 대한 수집 · 정리 · 조사연구 · 보존처리 ·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조치 · 전시 · 교육 등 박물관의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학예연구실에는 학예연구사를 두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 및 연구원을 둘 수있다. 제6조 (행정실) 행정실은 문서, 회계, 관인관수, 보안, 유물의 보전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관장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써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업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 2. 박물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파괴,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장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제10조 (소장품의 수집)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한다. 1. 학술적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자료 2.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각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본 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 4. 구입, 기증 및 위탁에 의해 얻어진 자료 5. 그 외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제11조 (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도제품 2. 금속제품 3. 옥석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피칠제품 6. 서화류 7. 수산품 8. 해양생물 9. 기타 제12조 (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소장품은 관장의 허가없이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2. 연구 또는 정리상 필요로 인하여 진열장 및 수장고를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및 수장고의 열쇠는 관장이 관리한다. 4.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실측, 촬영, 모사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6. 학술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박물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주관처로부터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국립박물관에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제외한 소장품의 범위내에서 관장의 재량에 따라 소장품을 출품할 수 있다. 7. 전항의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출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보관협약을 맺은 국립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①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출품한 소장품을 파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 제5장 개관 및 관람 제14조 (개관) ①박물관의 개관일은 본 대학교의 근무일과 동일하며, 개관시간은 10:00 ~ 17:00로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개관시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휴관)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한다. 1. 정기휴관일 : 토요일과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관장은 전항의 정기휴관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개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관람자) 박물관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 흡연, 잡담, 기타 관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8조 (관람자의 통제)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관외로 퇴출시킬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 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재해와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수시 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7.10.27.> 가. 삭제<2017.10.27.> 나. 삭제<2017.10.27.> 다. 삭제<2017.10.27.>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7.10.27.> 가. 엑스선 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개정 2017.10.27.>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10.27.> 8.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 값을 말한다. 9. “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10.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개정 2017.10.27.> 11. 삭제 12.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3.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수시 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자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5.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16. “분배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17. “폐기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을 위탁·자체폐기시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8.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19.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관 등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21. “방사선이용시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분배·저장·폐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추가 2001. 2. 28 > 22.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과)장 또는 연구소 등의 연구실책임교수를 말한다. <추가 2001. 2. 28 >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삭제 제4조의2 (방사선관리위원회)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건진료소장, 시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겸직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 제4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체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27.>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법과 이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개정 2017.10.27.> 2.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개인피폭관리에 관한 업무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에 대한 승인 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업무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취급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본조 추가 2001. 2. 28 > 제5조 (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관리위원회 제 4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추가 2001. 2. 28 > 3. 안전관리센터장 총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 총장 및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추가 2001. 2. 28 > 가.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폐기·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관리부서장 가. 방사선재해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하에 해당 부서(학부(과), 연구소 등)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리부서장의 관리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장 및 안전관리센터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또는 캠퍼스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과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및 직무대행기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23.> 제2장 취급기준 제7조 (구매절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구매, 수령, 저장 등을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요구서 사본 1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동안 보관·유지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의 각목의 1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추가 2001. 2. 28 >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작업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작업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8. 작업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10.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1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1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3.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것 제9조 (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10조 (저장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추가 2001. 2. 28 >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제8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9.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0.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11.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12.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②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한다. 제11조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기준) ① 우리대학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8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6호 중 “사용시설”은 “보관·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 1의 방법으로 보관·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 처리설비 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활 것. 다.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개정 2017.10.27.>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 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 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분류수거및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하거나 “처분제한치미만의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 제8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 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의 처리·처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⑤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추가 2001. 2. 28 ><개정 2017.10.27.> 제3장 방사성물질등 안전운반 제12조 (우리대학 내에서의 운반기준) ①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우리대학 내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2.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의 표면 방사선량율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방사선량율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 표면에서는 2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10m㏜/h (2) 외부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0.1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운반수단의 표면은 2m㏜/h (4)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m 거리에서는 0.1m ㏜/h (5)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0.02m㏜/h 나.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Bq/cm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0.4Bq/cm2을 초과하지아니하여야 한다.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8.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운반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0.27.> 1. 운반물 표면 : 10m㏜/h 2.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h ③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우리대학 외에서의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우리대학 외의 장소로 운반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89조 내지 제119조의 제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제14조 내지 제23조 삭제 제24조 (선박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25조 (항공기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항공기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1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4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제26조 (방사선관리구역) ①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 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 이상인 곳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제27조 (방사선구역 출입) 외부 방사선량율 등이 제26조에 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추가 2001. 2. 28 >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해당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가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제28조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①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개인선량계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2. 지급된 개인선량계는 매분기 말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발송하여 판독 의뢰한다. [전문개정 2017.10.27.] 제29조 (방사선량 등 측정) ①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작업의 전·후 나.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사용할 때마다<개정 2017.10.27.>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매월 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 : 출입할 때마다.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제30조 (건강진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27.>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령이 정하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3. 법령이 정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개정 2017.10.27.> 제31조 (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폐기장부)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폐기장부) 5.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장부)<개정 2017.10.27.> 6.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장부)<개정 2017.10.27.> 7.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장부) 8. 방사선량을 측정 및 오염상황측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율 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 장부) 9.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구매요구서) 10.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5호 및 6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시 까지, 제8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단, 수시출입자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개정 2017.10.27.> ③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서명하고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0.27.> 제32조 (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기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신규종사자와 기존종사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수시출입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⑤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교육 계획(교육내용, 기간, 강사, 교재등)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계획에 의거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장비의 보정등) ①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 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 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의 검, 교정 주기 : 6개월(다만, 제작사가 검, 교정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개정 2017.10.27.> 제34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 종사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가. 방사선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법령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개정 2017.10.27.>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개정 2017.10.27.> ②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개정 2017.10.27.>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36조 (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선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개정 2017.10.27.> 5. 방사선이용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8.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37조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 2.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및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매년 경과 후 30일 이내) 제38조 (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개인피폭 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4. 18세 미만인자<개정 2017.10.27.>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39조 (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제40조 (안전관리세칙)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사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설립된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직무) 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건강상담 2. 외상 등의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투여 5. 건강검진(집단검진) 6. 건강증진 사업 7. 기타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조직) 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소장은 진료소를 대표하여 진료소를 관리 운영한다. ② 학교의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약사는 약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학교의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사무직원은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촉탁의사) ① 진료상 필요시에는 촉탁의사를 둘 수 있다. ② 촉탁의사는 교외 의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진료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지급) 진료소의 운영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료비) ① 진료소 이용자로부터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수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정) 진료소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외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산학협력단,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신산학융합본부와 각 단과대학(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각 대학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학부대학, 부속시설(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30., 2021.02.01.>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본 대학교의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과장 또는 부장 2. 소속기관의 행정실장(과장). 다만 행정실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소속기관의 장, 실습선과 탐사선은 선장 3. 정보전산원의 정보화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규정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점검 3. 자체 보안감사 4.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개정 2020.10.30.>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개정 2020.10.30.>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개정 2020.10.30.>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개정 2020.10.30.>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신설 2020.10.30.>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신설 2020.10.30.>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신설 2020.10.30.>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0.10.30.> 9. 정보보안감사 <신설 2020.10.30.> 10. 정보보안업무 감독 <신설 2020.10.30.>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신설 2020.10.30.> 12.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개정 2020.10.30.> ④ 본 대학교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에 통보하고 사무국장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 대학교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10.30.> 5.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분석·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0.10.30.> 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보안담당관 3. 위원: 교무과장, 기획전략과장, 정보보안담당관 <개정 2021.02.01.> 4. 간사: 총무과 총무팀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총장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5조(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0.10.30.> 2.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원을 포함한다)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총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의 신원조사는 임용 또는 인가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7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임시직원이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과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원조사는 제5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④ 임시직원을 임용한 부서장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⑥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행정보조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한다. 1. 취업의 필요성 2. 보안감독방안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⑦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나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신원조사 <신설 2020.10.30.> 2.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신설 2020.10.30.> 3.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10.30.> 4. 입회감독 <신설 2020.10.30.> 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신설 2020.10.30.> ⑧ 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부서장 및 소속과장(서무담당 팀장)이 진다. 제8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① 교육 및 연구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비밀 열람·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⑤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10.30.> ⑥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9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세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권을 가진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총장, 부총장, 처·국장, 정보전산원장 <개정 2020.10.30.> 나. 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신설 2023.01.03.> 다. 처·국,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개정 2023.01.03.> 라. 처·국,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서무(보안업무)담당자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개정 2023.01.03.> 마. 예비군연대 정·부책임자 및 문서수발 담당자 <개정 2023.01.03.> 바.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1.03.>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실습선과 탐사선: 선장 및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01.03.> 1. Ⅱ급 비밀 가. 총장, 부총장, 처·국장, 정보전산원장 <개정 2020.10.30.> 나. 처·국·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실(과)장(5급 이상), 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예비군연대장 <개정 2023.01.03.> 다. 총무과 보안업무 주무팀장 및 담당자 <개정 2020.10.30.> 라. 문서 수발 담당자 <신설 2020.10.30.> 마.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0.10.30.> 2. Ⅲ급 비밀: 실습선과 탐사선의 선장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④ <삭제>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칙 제16조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01.03.>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칙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보안업무 담당자가 즉시 회수하여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세칙 별지4호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2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과실 또는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개정 2020.10.30.> ③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분실로 인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3장 문서보안 제13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 규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비밀의 접수·발송 부서)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사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한다. 제16조(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본 대학교의 비밀문건은 총무과에서 집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문건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비밀보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정보관책임자 가. 처·국: 과장 나.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 실(과)장 다.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라. 실습선과 탐사선: 선장 <삭제 2023.01.03.> 2. 부책임자 가. 처·국, 대학(원) 및 부속시설, 정보전산원: 서무담당자 <개정 2023.01.03.> 나. 실습선과 탐사선: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 비밀영수증철 및 음어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은 영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상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18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9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영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1. 제한지역: 본부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총장실, 교환실, 학적자료 보관실, 변전실(발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실, 설계도면 보관실, LAN장비실, 정보전산원, 제1·2기록물 보존소, 첨단산업 관련 연구소, 실습선과 탐사선의 조타실 및 기관실 3. 통제구역: 주기기실, 실습선과 탐사선의 통신실, 입학관리과 전산실 <개정 2020.10.30.> 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0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30.> 1. 제한지역: 보안담당관 및 각 분임보안담당관 2. 제한구역 가. 총장실: 비서실장 나. 교환실, 학적자료 보관실, 변전실(발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실, 설계도면 보관실: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다. LAN장비실,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라. 제1·2기록물 보존소: 기록관장 마. 첨단산업 관련 연구소: 동 시설 관리 연구소장 바. 실습선과 탐사선의 조타실 및 기관실: 조타실은 1등 항해사, 기관실은 1등 기관사 3. 통제구역 가. 주기기실: 정보화담당관 나. 실습선과 탐사선의 통신실: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다. 입학관리과 전산실: 입학관리과장 <신설 2020.10.30.> ②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2조(시설방호)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시설방호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 관리는 청사관리 담당과장의 책임으로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총장은 자체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체방호 계획에 의해 지정된 건물별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설 제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삭제 제5장 통신보안 제24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팩스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후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지 아니하고는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사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무선통신망관리)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 시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비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한다. ③ 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보안담당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경위 4. 장비명칭 5. 처리결과 6.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제27조(국제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검토)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총장은 교육부에 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사고일시 및 장소 <신설 2020.10.30.>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신설 2020.10.30.> 3. 사고경위 <신설 2020.10.30.>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신설 2020.10.30.>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신설 2020.10.30.> ⑤ 암호자재를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29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0.30.>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신설 2020.10.30.>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신설 2020.10.30.>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신설 2020.10.3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신설 2020.10.30.>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 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 부서장(처·국장 등)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 교육부장관 2. 소속기관: 분임보안담당관 → 소속기관의 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 교육부장관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명령을 받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영,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감사는 연 1회, 수시지도감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지도감사는 자체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씩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안진단을 위해 사이버분야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총괄하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③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3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 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내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 해당 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3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34조(준용) 보안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영, 규칙, 세칙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대학공무직원의 징계 등 사건(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징계 등 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5. 11. 13., 2023. 07. 10.> 제2조(설치) 총장 소속하에 국립부경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6., 2023. 07.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2023. 07. 1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항신설 2023. 07. 10.] ④ 대학회계직원 및 대학공무직원 징계 등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위원에 전국대학노동조합부경대학교지부 추천 2명(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직원)의 위원을 추가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3.> [항신설 2014. 2. 6.] ⑤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징계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4. 2. 6., 2023. 07. 10.>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신설 2014. 2. 6.] 제4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상(단, 대학회계직원 징계에 한하여 6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 2. 6., 2015. 11. 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2014. 2. 6.] 제6조(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7. 10.>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부경언론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언론사는 학내 모든 분야의 활동을 공정·정확하게 보도하고 의견 제시와 비판을 통하여 학내 여론을 창달하며, 대학인의 교양 함양과 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발전과 대학언론기관으로서 본교의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언론사는 국립부경대학교언론사(이하 “언론사”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언론사는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언론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부경대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 2.『The Pukyong Herald』(이하 “헤럴드”라 한다)의 발행 3. 국립부경대학교방송국(PBS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roadcasting Station) 운영 4. 문화행사의 기획·추진 및 음악감상실 운영 5. 기타 언론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및 임원 제5조(구성) 언론사는 사장, 부사장, 주간, 논설위원, 간사, 부경대신문편집국(이하 “신문편집국”이라 한다)과 부경헤럴드편집국(이하 “헤럴드편집국”이라 한다), 방송편성국 및 문화사업국을 둔다. 제6조(사장, 부사장) 사장은 총장이 겸하며 언론사를 대표하고, 부사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주간) 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논설위원) ① 논설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② 주간 및 학생상담센터장은 논설위원을 겸한다. (개정 2014.1.7.) 제9조(간사) 신문과 방송제작 및 문화사업 등 언론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직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신문편집국) ① 신문편집국은 신문의 편집 계획, 취재 및 조사 등 신문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취재부, 기획부, 학술부, 문화부, 특집부, 사진부를 둔다. ② 신문편집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기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주간의 지휘를 받아 신문 편집과 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자를 대표한다. <개정 2014.1.7.> ③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신문편집국장의 지휘·감독 아래 각부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④ 정기자는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취재와 신문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7.> ⑤ 수습기자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신문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⑥ 객원기자를 둘 수 있으며, 수습기자에 준한다. 제11조(헤럴드편집국) ① 헤럴드편집국은 헤럴드의 편집 계획, 취재 및 조사 등 헤럴드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보도부, 국제부, 학술부, 기획부를 둔다. ② 헤럴드편집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기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주간의 지휘를 받아 헤럴드 편집과 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자를 대표한다. <개정 2014.1.7.> ③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각부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④ 정기자는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취재와 헤럴드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7.> ⑤ 수습기자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제12조(방송편성국) ① 방송편성국은 교내방송과 방송문화행사를 위한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부, 학술부, 제작부, 보도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영상제작부를 둔다. ② 방송편성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국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정국원 및 수습국원을 지휘하여 방송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원을 대표한다. ③ 부장은 정국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각부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④ 정국원은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방송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7.> ⑤ 수습국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방송편성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제13조(문화사업국) ① 문화사업국은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음악감상실을 운영한다. ② 문화사업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국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정국원 및 수습국원을 지휘하여 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원을 대표한다. <개정 2014.1.7.> ③ 문화사업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부, 음악감상부 등을 두며, 부장은 문화사업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④ 정국원은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음악감상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7.> ⑤ 수습국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문화사업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신설 2014.1.7.> 제14조(임기) ①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논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자격상실 및 퇴사) ① 임기 중 휴학, 제적 또는 징계 및 언론사와 학교 명예에 손상을 입힌 기자, 국원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기자 및 국원은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편집회의, 편성회의, 기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2. 언론사의 제반업무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취재 중에 지득한 사실을 주간의 허락 없이 사전에 누설하거나 공포하였을 때 제3장 운영기구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언론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주간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 <개정 2019.8.1.> ③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운영위원은 본교 관련 인사중에서 약간 명을 사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언론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자문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언론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편집회의) ① 신문과 헤럴드의 편집을 위하여 각각의 편집회의를 둔다. ② 편집회의는 주간, 편집국장 및 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이를 주재한다. 제18조(편성회의) ① 방송 편성 및 제작을 위하여 편성회의를 둔다. ② 편성회의는 주간, 방송편성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이를 주재한다. 제19조(기획회의) ① 문화행사의 기획·추진 및 음악감상실 운영을 위하여 기획회의를 둔다. ② 기획회의는 주간, 문화사업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이를 주재한다. 제20조(편집 및 방송활동) 신문과 헤럴드의 편집, 방송활동은 편집회의와 편성회의를 거쳐 확정된 편집계획서와 편성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문화사업) 문화행사 및 음악감상실 운영은 기획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정) 언론사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부설교육연수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상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9.><개정 2023.12.27.> 제2조(업무) 연수원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조직) ①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일반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19.><개정 2021. 12. 01.> 제4조(운영위원회) ①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 원장이 지명하는 책임교수 및 연수에 관계되는 인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정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연수과정) ①연수과정에는 상급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과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과정과 일반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상위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따르고, 그 외 연수의 연수과정은 원장이 정한다. ③연수과정에 따른 반은 각각 별도로 편성한다. 제6조(연수시기) ①연수원의 각 과정별 입원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②연수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수시간 및 기간) ①자격연수의 연수시간 및 기간은 별표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에 따른다.<개정 2015. 5. 19.> ②직무연수의 연수시간과 기간은 연수위탁기관의 요청 또는 연수내용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③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며 연수원 운영상 필요시 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연수인원) 각 과정별 분반 기준인원은 40명으로 하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수자격) 교원은 해당 시·도 교육감, 소속기관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고, 일반 공무원, 지역주민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 5. 19.> 제10조(수강료) 연수원의 각 과정별 수강료는 연수인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등록)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원장이 정하는 기일 내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수강료 등 연수비용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2조(휴업일)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연수자의 연수성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②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③학업성적이 수료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 일지라도 총 이수시간의 90%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낙제로 한다. 제14조(이수증서) 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위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제15조(표창) 원장은 연수원생 중 성품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 특별히 표창할만한 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생의 소속 장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다. 1. 성품이 불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한 자 3.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자 제17조(재교육 금지)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제적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5. 19.>

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207 || 제·개정번호 : 137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인재상인 “부경인” 양성을 위한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학부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나.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학생의 심리적 건강과 진로 탐색,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의 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라. 기타 프로그램: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비교과 프로그램 2. “핵심역량”이란 다음 각 목의 역량을 말한다. 가. 주도적 학습: 학습자 스스로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역량 나. 통섭적 사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분산된 자원과 정보를 종합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 다. 확산적 연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관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라. 협력적 소통: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역량 마. 문화적 포용: 지역 및 국제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역량 바. 사회적 실천: 공동체의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3. “총괄부서”란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를 말한다. <개정 2021.2.1., 2021.4.1., 2025.2.7.> 4. “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본교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5. “환류”란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점검·모니터링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교육과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 사업단 등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교과교육과정 편성 원칙) 비교과교육과정은 본교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제5조(총괄부서의 역할) 총괄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운영의 지원 3.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삭제 <2021.4.1.> 5.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결과의 검토 6.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21.4.1.> <학칙개정 2022.12.1.> 7. 비교과교육과정 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 제6조(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 시행 및 분석 2.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의 전산 입력 및 관리 4.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실시 5.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 결과(성과 분석 및 환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6. 비교과교육과정의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보고 제7조(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운영부서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중장기발전계획 연계성 3. 중점 핵심역량 4. 전년도 사업 결과 또는 사전조사 분석 내용 5. 사전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반영된 개선요구사항 및 개선계획 제8조(평가 및 환류) ① 운영부서는 개별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성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는 연간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고서를 종합 검토하여 비교과교육과정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개별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교육과정 기본정책 2. 비교과교육과정의 통합 관리(개설, 폐지 및 조정 포함) 및 운영 3. 비교과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의 평가 4. 비교과교육과정 개선 방안 환류 및 체계 점검 5. 그 밖에 비교과교육과정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401 || 제·개정번호 : 1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총장 직속부서·처·국·과·대학 및 부속 기관의 사무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13.> 제2조(적용) 사무분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4. 12.>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처·국 또는 과에 관련된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부속시설과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며, 지원업무 중 다른 처·국 또는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장의2 글로컬사업본부, RISE사업본부 <신설 2024. 12. 13.> 제3조의2(글로컬사업부) 글로컬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총괄 대응 2.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및 관리 3. 글로컬대학 사업 예산 관리 4. 사업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5. 소관 위원회 운영 6. 본부 내 대학회계 예산 및 물품관리 7. 그 밖에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3조의3(RISE사업부) RISE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총괄 대응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 사업단 관리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핵심과제) 관리 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자율과제) 관리 및 집행 5. 지역-대학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소관 위원회 운영 7. 본부 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제2장 교무처 제4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및 과정의 설·폐 2. <삭제 2024.12.13.> 3. 학생정원관리 4. 학칙 제·개정 5. 전체교수회, 교무회, 운영 <개정 2020. 8. 11.> 6. <삭제 2022.1.11> 7. 소관위원회 운영 8. <삭제 2021.2.01.> 9. 처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10. 전임교원 및 조교의 정원관리 <개정 2019. 10. 1.> 11. 전임교원 및 조교의 인사·복무관리 <개정 2019. 10. 1.> 12. 교수업적평가 및 관리 13. 성과급 연구보조비 관리 14. 교원 및 조교의 상훈·징계 15. 전임교원(교무위원) 공무국외 출장허가 및 귀국보고 <개정 2019. 10. 1.> 16. 비전임교원(강사 포함) 임용 관리 <개정 2019. 10. 1.> 17. 안식년·연구년 교수 지원관리 18. 삭제 <2016. 5. 20.> 19. 삭제 <2016. 5. 20.> 20. 연구업적 검정 21. 연구업적 성과 지원 관리 22. 부경학술상 지원 2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리 <신설 2016. 5. 20.> 24.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정 2017. 9. 1., 2020. 8. 11.> 25.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0. 8. 11.> 제5조(학사관리과) 학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입학시험제외) 및 졸업 <개정 2020. 8. 11.> 2. 학위수여 및 학위등록 3.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4. 전과 및 재입학 5. 학적관리 6. 편입학생 학점인정 <개정 2020. 8. 11.> 7. <삭제 2009.4.1.> 8. 일반 부전공·복수전공의 이수 및 인정 <개정 2024. 12. 13.> 9. 다전공(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 등)의 이수 및 인정 <개정 2024. 12. 13.> 10. <삭제 2009.4.1.> 11.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개정 2018. 10. 16.> 12. 삭제 <2018. 10. 16.> 13. 학점 및 성적관리 14. 시험 관리 <개정 2018. 10. 16., 2020. 8. 11.> 15. 계절수업 운영 <개정 2018. 10. 16., 2020. 8. 11.> 16. 삭제 <2018. 10. 16.> 17. 강의시수 및 강사료 계산 18. <삭제 2009.4.1.> 19. <삭제 2012.8.2.> 20. 강의실 조정 및 관리 21. 강의 평가 2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및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운영 <개정 2018. 10. 16.> 23. <삭제 2007.8.2.> 24. 소관위원회 운영 <개정 2020. 8. 11.> 25. 제증명 발급용 관인 관수 <신설 2007. 8. 2.> 26. 서비스센터 운영 <신설 2007. 8. 2.> <개정 2020. 8. 11.> 27. 제증명 및 학생증 발급 <신설 2007. 8. 2.> 28. <삭제 2012.9.1.> 29. <삭제 2012.9.1.> 30. <삭제 2012.9.1.> 31. <삭제 2012.9.1.> 32. <삭제 2012.9.1.> 33. <삭제 2012.9.1.> 34. <삭제 2012.9.1.> 35. <삭제 2012.9.1.> 36. <삭제 2012.9.1.> 37. 삭제 <2020. 8. 11.> 38. 교직과정 운영 <개정 2020. 8. 11.> 39. 평생교육사과정 운영 <개정 2020. 8. 11.> 40.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운영 <신설 2020. 8. 11.> 41. 원격수업 운영 42. 온라인공개강의 운영 43. 학사일정 관리 <신설 2022. 1. 11.> 제5조의2 <삭제 2023.11.1.> 제3장 학생처 제6조(학생복지과) 학생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삭제 3. 학생병사 업무 4. 학생의 체육행사 지원 5. 학생 상벌 6. <삭제 2021. 2. 1.> 7. 학생행사 허가 및 시설물 사용 승인 <개정 2020. 8. 11.> 8. 학생간행물 발간 및 지도 <개정 2020. 8. 11.> 9. 처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10. 학생의 보건 후생 11. 학생회관 관리(타부서 사용관리 제외) 12. <삭제 2009.4.1.> 13. 후생복지 시설 관리 14. 후생복지업소 운영 관리 및 지원 <개정 2016. 5. 20.> 15. 소관 위원회 운영 <개정 2020. 8. 11.> 16. 장학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18. 학자금 관리(대여 및 융자 포함) 19. 교외 장학단체 관리 20. 기타 장학 관련 사항 21.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개정 2020. 8. 11.> 22. <삭제 2007.8.2.> 23. <삭제 2007.8.2.> 24. <삭제 2007.8.2.> 25. 학생민원 상담 및 접수 26. <삭제 2021. 2. 1.> 27. 식중독 사고 대비·대응 <개정 2014. 12. 30., 2020. 8. 11.> 28.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의2(학생성공지원과) 학생성공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02.27> 1. 취·창업 관련 업무의 기획·평가·조정 및 제도개선 2. 진로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3. 취·창업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4.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취·창업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카페 연계 등) 5. 잡카페 운영 6. 취·창업 통계 관리 및 정보 수집·제공 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관리 8. 국내·외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9. 여대생 산학협력역량강화 사업 운영 10. 여대생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11. 학생성공지원과 보안·관인관수·서무 <개정 2025. 02. 27.> 12. 학생성공지원과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제 규정 관리 <개정 2025. 02. 27.> 13. 학생성공지원과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개정 2025. 02. 27.> 14. 학생성공지원과 소속 센터 행정 지원 <개정 2025. 02. 27.> 15. 학생창업(교과목, 비교과, 창업동아리, 학생창업, 학생창업시설운영 등)분야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 16. <삭제 2024.12.13.> 17. <삭제 2024.12.13.> 18. 학생상담(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습상담 등)분야 업무의 조정·기획 등 총괄 관리 19. 학생상담(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국제교류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기능과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20. <삭제 2024.12.13.> 21.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홍보 제7조 <삭제 2010.9.15.> 제8조 <삭제 2003.7.31.> 제4장 기획처 제9조(기획전략과) 기획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8. 2., 2021. 2. 1.> 1. 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3. 기획위원회 및 캠퍼스기획위원회 운영 <개정 2016. 12. 28.> 4. 행정조직과 부속·연구시설의 설·폐 5. <삭제 2024.12.13.> 6. <삭제 2024.12.13.> 7. 대학자율혁신 및 특성화 추진 <개정 2022. 1. 11.> 8. <삭제 2024.12.13.> 9. <삭제 2024.12.13.> 10. <삭제 2024.12.13.> 11. 캠퍼스간·대학간 공간조정 12.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 13.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 <개정 2019. 10. 1.> 14. <삭제 2016.12.28.> 15. <삭제 2016.12.28.> 16. 공간비용채산제 운영 17. <삭제 2024.12.13.> 18. <삭제 2021.12.00.> 19. <삭제 2016.5.20.> 20. <삭제 2016.12.28.> 21. 처내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22. <삭제 2017.9.1.> 23. <삭제 2019.10.1.> 24. <삭제 2017.9.1.> 25. <삭제 2021.2.01.> 26. 기타 처내 타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8., 2020. 8. 11.> 제10조 <삭제 2024.12.13.> 제10조의2 <삭제 2022.1.11.> 제10조의3(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 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3.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적 관리, 보고서 작성 4. 대학운영에 관한 평가 5. 부서 평가 6. 연구소 및 부속시설 평가 7. 학문분야 및 기타 평가 8.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9. 대학정보공시제 추진 10. 지속가능·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고도화 <신설 2025. 04. 01.> 제4장의2 교육혁신처 <신설 2024. 12. 13.> 제10조의4(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교육과정(대학원, 특수대학원 제외) 2. 전공교육과정 인증 3. 전공능력 진단도구 개발 4. 비교과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비교과 분야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 6.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운영 7. 다전공 설폐 및 변경 제10조의5(교육역량혁신센터) 교육역량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교육매체 개발 및 지원 5. 혁신수업 운영 지원 6. <삭제 2025.04.01.> 7.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환류 연구 8. 교육성과 진단 및 조사(PKNU 핵심역량, 교육수요자 만족도, 학생기획평가단 등) 9. 교육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 10. 교육혁신 부서/학과 컨설팅 제4장의3 연구지원처 <신설 2024. 12. 13.> 제10조의6(연구전략과) 연구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대학 연구사업 기획 총괄 2. 지산학 연구사업 포함 R&D 연구사업 기획(글로컬, RISE 제외) 3. 대형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4. 연구계획서 준비 포함 연구과제 신청 및 운영 지원 제4장의4 대외협력처 <신설 2024. 12. 13.> 제10조의7(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대외협력 업무 2. 국내기관과 교류협정 체결 3. 재단관리(발전기금, 동원, 대화, 월해) 4. 동창회 및 후원회 관련 사항 5. 수익형캠퍼스 사업 업무 제10조의8(대외홍보센터) 대외홍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대학 종합 홍보 기획 2. 언론 보도자료 등 각종 홍보물제작 및 관리 3. 연혁관리 및 행사기록 보존관리 제5장 사무국 제10조의9(공정윤리지원관) 공정윤리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행정감사 및 연구감사 업무 2. 민원, 소송, 소청, 행정심판 업무 등 송무 업무지원 및 자문 3. 반부패·청렴 정책 업무 4.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5. 공직기강 관련 업무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비감사위원회 운영 8.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9. 개인정보 관련 업무 <신설 2025. 02. 27.> 제11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28.>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3. 문서관리 4. <삭제 2024.12.13.> 5. 당직관리 6. 법무 및 제 규정 관리 <개정 2016. 12. 28.> 7. 각종 행사 업무 8. 우편물 관리 9. 인사관리(교원 제외) 10. 복무관리(교원 제외) 11. 직장교육 및 일반직 교육훈련 12. 상훈 및 징계(교원 제외) 13. 공무원증 및 제증명 발급 14. 교직원 후생복지(연금 및 각종 보험 업무 등) <개정 2016. 12. 28.> 15. 공제회 관련 업무 16. 청사관리 17. 교내 환경미화 18. <삭제 2009.4.1.> 19. 차량관리 20. 소방 관련 업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및 방호 <개정 2014. 12. 30., 2016. 12. 28.> 21. <삭제 2021.2.1.> 22. <삭제 2012.9.1> 23. 주차관리 24. 자연재난 대비(안내, 계획수립, 피해보고) <신설 2016. 12. 28.> <개정 2020. 8. 11.> 25. <삭제 2024.12.13.> 26. <삭제 2024.12.13.> 27. <삭제 2024.12.13.> 28. <삭제 2024.12.13.> 29. <삭제 2024.12.13.> 30. <삭제 2021.2.1.> 31. <삭제 2021.2.1.> 3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 33. 중요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신설 2021. 2. 1.> 34.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신설 2021. 2. 1.> 35. 비상계획 업무 <신설 2021. 2. 1.> 36. 직장민방위 업무 <신설 2021. 2. 1.> 37. 예비군 업무(국방부 훈령에 따라 예비군연대장이 독립적으로 임무 수행) <신설 2021. 2. 1.> 3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12.28., 호 개정(32.→38.)2021.2.1.> 39. 산업재해 예방 업무 <신설 2024. 12. 13.> 40. 중대재해 예방 업무 <신설 2024. 12. 13.> 41. 자연재해 예방 업무 <신설 2024. 12. 13.> 제12조(재무과) 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세입금 징수 및 수입금 출납 2. 등록금 책정 3. 일반회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15. 11. 13.> 4. 대학회계 재정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5. 11. 13.> 5. 일반회계, 대학회계 예산 및 자금 배정 <개정 2015. 11. 13.> 6. 일반회계, 대학회계 원인행위 <개정 2015. 11. 13., 2016. 12. 28.> 7. 일반회계, 대학회계 지출 <개정 2015. 11. 13.> 8.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 9.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과 유가증권 취급 10. 회계직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 11. 대학 재정운영 성과관리 12. 대학 재정분석 13. 대학 재정통계 관리 14. 회계제도 및 법령 관리 15. 등록금 수납 관리 16. 자금관리 및 세무일반 17. 국유재산 관리 18.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외자 관리 19. 물품관리 20. <삭제 2012.9.1.> 21. <삭제 2009.4.1.> 22. <삭제 2012.9.1.> 제13조(시설과) 시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개정 2020. 8. 11.> 2. 시설비 예산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집행 <개정 2020. 8. 11.> 3. 각종 시설의 공사감독 및 검사 <개정 2016. 12. 28., 2020. 8. 11.> 4.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개정 2020. 8. 11.> 5. <삭제 2019.10.1.> 6. <삭제 2019.10.1.> 7. 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사고원인 조사 분석, 피해 발생시설 복구) <개정 2014. 12. 30., 2016. 12. 28.> 8.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개정 2014. 12. 30., 2020. 8. 11.> 제6장 입학본부 <개정 2016. 12. 28.> 제14조(입학관리과) 입학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입학전형관리계획 수립 2. 대학 입학 전형 <개정 2020. 8. 11.> 3. <삭제 2012.9.1.> 4. <삭제 2012.9.1.> 5. 대학(원) 수입대체 경비 집행 <개정 2020. 8. 11.> 6. 입학홍보의 기획 및 추진 7. 본부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8. 대학 입학제도 개선 9. 우수학생 선발의 기획 및 추진 10. 대학 입학전형 결과분석 및 평가 11. 대학 입학관련 정보 전산망 구축과 활용 12. 대학 입학 관련 위원회 운영 1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연구과제 관리 <개정 2014. 12. 30.> 제15조 <삭제 2014 .12.30.> 제7장 삭제 <2020. 8. 11.> 제16조 삭제 <2020. 8. 11.> 제17조 삭제 <2020. 8. 11.> 제8장 삭제 <2024. 3. 7.> 제17조의2 삭제 <2024. 3. 7.> 제17조의3 <삭제 2021.2.1.> 제8장의2 국제교류본부 <개정 2016. 12. 28.> 제18조의2(국제교류부) 국제교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정 체결 2. 재학생의 국외유학·연수 및 교류지원 업무 3. 해외대학생의` 수학허가 및 지원 업무 4. 삭제 <2018. 4. 12.> 5. 국제화 교육 등과 관련된 국제화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6. 재학생의 한국어 교육 7. 외국인유학생 한국어 과정 8. 외국인 입학전형 <개정 2014. 12. 30., 2020. 8. 11.> 9.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관리 10. 기타 국제교류 업무 및 지원 <개정 2020. 8. 11.> 11. 부경국제계절학기 <개정 2014. 12. 30.> 12. 국제교류본부 내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4. 12. 30., 2016. 12. 28.> 제19조의2(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어학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학생의 외국어 교육 2. 글로벌어학실습 운영 <개정 2014. 12. 30.> 3. <삭제 2014.12.30.> 4. 어학교육을 위한 교육매체에 관한 업무 등 5. 어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6. 교양영어 교과목 운영 <개정 2014. 12. 30.> 7. 재학생의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 <개정 2014. 12. 30.> 8. 공공기관 등의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신설 2016. 12. 28.> 9. 그 밖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12. 28.> 10. 부산아메리칸코너 운영 <신설 2024. 12. 13.> 제19조의3(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글로벌어학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1.「글로벌 코리안 CEO 리더십」 교과목 운영 2. 재외동포 관련 교육과정 운영 3.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본조 신설 2016.12.28.] 제8장의3 <삭제 2021.2.01.> 제19조의4 <삭제 2021.2.01.> 제19조의5 <삭제 2021.2.01.> 제19조의6 <삭제 2021.2.01.> 제8장의4 <삭제 2024.12.13.> 제19조의7 <삭제 2024.12.13.> 제9장 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제20조(단과대학 등) ① 단과대학 행정실 및 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1., 2021. 2. 1.>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속 교직원 국내출장 및 휴가 허가 4. 대학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5. 보안관리(자체) 및 소관 시설물 관리 6. 전임교원의 학술연구지원 업무 <개정 2019. 10. 1.> 7. 강의시수 계산 및 강의결과 보고서 처리 8. 수강신청 9. 입학·졸업 및 학위수여 업무(다만 학부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1.> 10. 수업, 학적, 성적 및 교과과정 관련 업무 11. 관련 위원회 업무 <개정 2018. 4. 12.> 12. 학생의 견학 및 실습에 관한 사무 13.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14. 장학금 및 취업지도 15. 학생 상벌 16.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지도 17. 학생 개별 및 집단지도 18. <삭제 2012. 9. 1.> 19. 강사 관련 업무 <개정 2019. 10. 1.> 20.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 업무 <신설 2016.12.28., 개정 2018.4.12.> 21. 학점은행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미래융합학부에 한한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5. 02. 27.> 22. 1학년 신입생 및 전공 미배정 학부생에 대한 관리와 교육지원(학부대학에 한한다) <신설 2023. 11. 1.> ②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8. 2.> 1. 실습선(탐사선)의 기본운영계획 및 실적 관리 <개정 2020. 8. 11.> 2.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탐사선)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3. 선원수첩 발급 신청 및 승·하선 공인 <개정 2024. 3. 7.> 4. 부두 사용 관련 업무 5. 승선실습 관련 업무 6. 육상실습 관련 업무 7. 교습어업 허가 <개정 2020. 8. 11.> 8. 승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관리 <개정 2024. 3. 7.> 9. 선용품, 유류, 청수, 급식, 피복 등 구입 <개정 2020. 8. 11., 2024. 3. 7.> 10. 실습선(탐사선) 수리 및 개조 업무 11. 실습선(탐사선) 검사 및 무선국 허가 업무 <개정 2020. 8. 11.> 12. 보험관련 업무(실습선, 탐사선, 학생) 13. 실습선(탐사선) 해난 및 충돌사고 관련 업무 14. 실습선(탐사선) 행정업무 지원 <개정 2024. 3. 7.> 15. 실습선(탐사선) 승무원 복무·인사관련 업무 16.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개정 2024. 3. 7.> 17. 실습선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20. 8. 11., 2024. 3. 7.> 18. 해기품질관리 업무 19.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관련 업무 20.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훈련이수증 발급 <개정 2024. 3. 7.> 21. 실습선 및 탐사선 건조 관련 업무 22. 선박 안전관리 <개정 2014. 12. 30., 2020. 8. 11.> 23.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및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운영 <신설 2024. 3. 7.> 24. 관인관수 <신설 2024. 3. 7.> 25. 문서관리 <신설 2024. 3. 7.> ③ 실습선(탐사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1.> 1. 보안관리 2. 문서관리 3. 개조 및 수리 관련 업무 <개정 2024. 3. 7.> 4. 선용품 및 유류 등 소모품 관리 <개정 2024. 3. 7.> 5. 예산 및 물품관리 <개정 2024. 3. 7.> 6. 국유재산관리 7. 승무원의 복무관리 8. 지휘·관리 업무 <개정 2024. 3. 7.> 9. 교육·훈련 관리 10. 자체 정비 업무 <개정 2024. 3. 7.> 11. 운항(항해, 기관) 업무 <개정 2024. 3. 7.> 12.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수행 <개정 2024. 3. 7.> 13. <삭 제> <개정 2024. 3. 7.> 14. 승선자 선내인권 및 안전 교육 <개정 2024. 3. 7.> 15. 선박안전 및 보건 관리 <신설 2024. 3. 7.> 16. 선박검사 및 무선국 업무 <신설 2024. 3. 7.> 17. 해난 및 충돌사고 관련 업무 <신설 2024. 3. 7.> 18. 해기품질관리 업무 <신설 2024. 3. 7.> 19. 부두 사용 관련 업무 <신설 2024. 3. 7.> 20. 승무원 경력 관리 <신설 2024. 3. 7.> 21. 실습생 자치기구 운영 지도 <신설 2024. 3. 7.> 22. 실습생 상벌 및 개인·집단 지도 <신설 2024. 3. 7.> ④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2.1., 개정 2023.11.1.> 1. 교양교육과정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 연구·개발 3. 교양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 4.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환류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인증에 관한 업무 6.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 7. 기타 교양교육일반에 관한 사항 ⑤ 학부대학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신입생 교육 지원 업무 2. 자유전공학부 및 단과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이하“자유전공학부”라 한다) 입학생 지도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지원 3.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업무 4.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전공탐색 지원 업무 제20조의2(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 <개정 2020. 8. 11.> 2.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실습(현장실습 포함) 및 수업지도 3.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지도 및 학생 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포함) 선택 심의 4. 글로벌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본조 신설 2016.12.28.] 제21조(대학원 등) ①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4. 12.> 1. 대학원 발전전략 수립 <신설 2019. 10. 1.> 2. 대학원 교육정책,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혁신 방안 수립 <신설 2019. 10. 1.> 3. 대학원위원회 운영 <신설 2019. 10. 1.> 4. 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5.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학적 및 성적관리 7. 대학원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8. 대학원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9. 대학원 학위수여 10. 명예박사학위 수여 11. 대학원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12. 대학원 장학금 13.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2. 특수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4.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5.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서 발급 6. 공개강좌 운영 <개정 2020. 8. 11.> 7. 강사 관련 업무 <개정 2019. 10. 1.> ③ 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2.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원 학적 및 성적관리 4. 전문대학원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5. 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6.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7.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8. 전문대학원 장학금 9. 기타 전문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 신설 2016.12.28.] 제10장 지원시설·부속시설·연구시설 제22조(도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2022. 11. 14.> 1. 보안관리 2. 복무관리 3. 관인관수 4. 문서관리 5. 물품관리 6. 청사관리 7. 도서관 예산편성 및 결산 8.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9. 자료의 선정 및 구입 10. 자료의 수증, 교환, 폐기 11. 자료 분류 및 목록 12. 자료의 등록 및 DB 구축 13. 전산 정보 시스템 운용 및 관리 14. 대내외 협력 및 홍보 15. 자료 열람, 대출 및 반납 16.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7. 이용자 교육 18. 자료의 보존 및 관리 19. 출판 관련 업무 20. <삭제 2021.2.1.> 제23조(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3. 문서관리 4.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5. 원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6. 대학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7. 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전산실습실 포함) 8. 정보통신장비 및 서버 관리·운영 9.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및 운영 10. 교육·연구 지원 11.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12. 정보통신보안관리 및 운영 13. 사이버 위기관리 대비·대응 <개정 2014. 12. 30., 2020. 8. 11.> 제24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0. 16.> <개정 2021. 2. 1., 2024. 3. 7.>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2.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3.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6. 폭력 예방교육 결과 보고 7. 인권침해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권고, 의견표명 9. 인권심의위원회 및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제목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20. 8. 11.] 제25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전시 및 전시에 출품 5. 고고품 및 미술, 공예품 등의 자료수집·평가·감정조사 6. 보안 및 소관시설물 관리 7.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2012.9.1.> 제27조 <삭제 2012.9.1.> 제28조 <삭제 2019.10.1.> 제29조(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및 각종 집단 프로그램 3. 비대면 상담 <개정 2020. 8. 11.> 4. 삭제 <2020. 8. 11.> 5. 삭제 <2021. 2. 1.> 6.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7. 학생생활 연구 및 자료 발간 8. 상담원의 연수 <개정 2020. 8. 11.> 9. 삭제 <2018. 10. 16.> 10. 자살위기 및 긴급상담 지원 <신설 2020. 8. 11.> 11. 예방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0. 8. 11.> 제30조(미래교육원) 미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1., 2021. 2. 1., 개정 2025. 02. 27.> 1. 일반강좌 및 산학협력 과정 개발 및 운영 2. 위탁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과정 개발 및 운영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교육연수원 지원 10. 삭제 [전문개정 2017. 9. 1.] 제31조(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실험실습용 기기 및 각종 자재의 구매품목 선정 및 관리운용 2. 기기운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 3. 분석, 측정 및 시험결과의 상담 4.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고장수리 및 상담 6. 행정장비 고장수리 7. 실험장치 제작지원 및 개발 8. 기타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연수원)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미래교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1., 2021. 2. 1., 개정 2025. 02. 2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의 각종 직무연수 5.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6. 연수시설 관리 및 운영 7.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육분야의 연수 [전문개정 2017. 9. 1.] 제33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4. 보안 및 소관 시설물 관리 5.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7. 응급처치, 예방접종, 건강상담 8. 건강검진(집단검진)및 건강관리 9. 유학생 건강관리 및 진료안내 10. 기타 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4조(부경언론사) 부경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문(영자)신문발행 지원 2. 언론사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정 2015. 11. 13.> 3. 언론사(4개국) 행사 지원 및 관리 4. 언론사 직인관리 5. 언론사 보안 업무 6. 언론사 서무 일반 제35조(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학생복지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1. 장애학생 학교 생활지도 안내 2.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및 운용 3.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제36조<삭제 2021.2.1.> 제37조 <개정 2021. 2. 1.> 제38조<삭제 2021.2.1.> 제39조(안전관리센터)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4. 보안 및 소관 시설물 관리 5.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소관위원회 운영 7. 안전현황 관리 및 보고 8. 위기관리 대책 총괄 조정 9. 연구실 안전점검 10. 안전교육 및 훈련 1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2. 연구실안전정보망 운영 관리 13. 위험물 및 실험폐기물 관리 14. 방사선시설 및 물질의 취급에 관한 종합 안전관리 15.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 16. 안전정보제공 및 홍보 17. 연구실 안전개선 연구 및 상담 18.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보급 관리 제40조<삭제 2021.2.01.> 제41조(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수립 3.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5. 보육실습 기회 제공 6. 일반 서무(보안, 관인관수), 회계 7.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8. 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9. 그 밖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본조 신설 2016.5.20.] 제42조(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생활관 기본계획 수립 2. 학생생활관 관리비 및 식비 등 책정 3. 학생생활관 예산 및 결산 4. 학생생활관생 입사 및 퇴사 5. 소속 직원 복무관리 6. 기타 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6.12.28.] 제43조(사회봉사리더십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학생복지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1. 교과목 운영(사회봉사리더십, 해외봉사) 2. 국내·외 봉사활동 지원 3. 봉사활동 실적 관리 [본조 신설 2016.12.28.] 제44조(연구시설 및 기타기관 등) 연구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28.> <개정 2021. 2. 1.> 1. 문서관리 2. 관인관수 3. 물품관리 4. 복무관리 5. 방화관리 및 보안업무 6. 주요사업계획 수립 7. 기금 및 제회계 관리 8. 연구시설 및 기타기관 등의 제규정에 분장된 사항 <개정 2021. 2. 1.> 제45조<삭 제> 제46조(체육진흥원) 체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대학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3. 체육지도자연수원에 관한 사항 4. 체육부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안전교육관에 관한 사항 6. 스포츠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7. 그 밖에 체육진흥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1.] 제47조(중등진로지원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입학관리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진로체험프로그램 등록 3. 부산 지역 내 진로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4.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2. 1.] 제48조(학생군사교육단)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 “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본조신설 2021. 2. 1.] 제49조(대학원혁신진흥원)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1.> 1. 4단계 BK21사업 대학원혁신영역사업(이하“혁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3. 혁신사업의 운영 및 관리 4. 혁신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5. 4단계 BK21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지원 6. 그 밖에 혁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50조 <삭제 2024.12.13.> 제50조의2 <삭제 2024.12.13.> 제50조의3 <삭제 2024.12.13.> 제51조 지원·부속시설 등 중 본부의 관리·지원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제50조→제51조) 2022.1.11.> <개정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