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이하“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의 설치) 사업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근거하여 국책사업 부속시설로 설치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단의 주된 사무소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용당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단의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기업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운영시스템 마련
2. 강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산학연 연구 성과 확산
3. 기업 밀착형 연구 플랫폼 개발 및 지역전략산업 연계 R&BD 거점 구축
4. 산학연협력단지 핵심 주체 간 네트워킹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결 구조 마련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말한다.
3.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의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1절 사업단의 조직
제8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사업운영실, 기업지원팀, 행정지원팀, 장비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기업지원부단장, 장비운영부단장,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제1항 사업운영실의 실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겸임한다.
④ 제1항 각 팀의 팀장은 계약직원 중 단장이 임명한다.
제2절 단장 및 부단장
제9조(단장 및 부단장) ①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본 사업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은 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② 사업기간 내에 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사업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5. 성과활용 계획 수립 및 현황보고서 제출
6. 기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사업단의 부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부단장은 운영규정, 지원계획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단장 부재 시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절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
제10조(운영) ① 사업단은 운영예산 범위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의 계약기간, 채용목적, 인건비 등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의 임용, 급여,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채용) ① 사업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의 별도의 계획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고, 주관기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②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협력단지관리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단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 중 1인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관한 정책 사항
2. 사업단의 규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및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교체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협력단지관리위원회) ① 협력단지관리위원회는 단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운영주체 및 협업주체, 연구기관, 지자체, 산업체, 학생의 대표로 구성되고 간사는 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기타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입주심사평가위원회 : 입주기업 심사 서면/면접 평가
2. 기술개발평가위원회 : 산학융합R&BD과제 선정 심사, 중간성과 점검 및 최종성과 평가
3.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④ 각 위원회는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외부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외부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각 위원회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3장 예산집행 및 결산
제15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가지원금, 부산광역시 지원금, 본교 대응자금, 참여기업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전문기관의 「대학 내 산학연렵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과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6조(예산집행계획) ① 예산집행 계획은 단장이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주관부처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단장은 사업 참여자(교원, 학생, 행정직원 등)의 참여 및 그 실적과 기 수행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집행의 책임과 의무) ① 단장은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 된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단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예산의 전용)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전용 제외 과목 및 예산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20조(결산 및 반납) ① 사업비의 결산 및 사용실적 보고는 전문기관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제22조에 따른다.
② 사업기간 종료 시 잔여 예산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주관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기 타
제21조(비밀유지의무) 사업단에 소속된 교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 및 본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운영지침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