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학칙·규정
  • 학칙·규정내용

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봉사리더십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이념인 인류의 밝은 미래 창조를 추구하며, 국내·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봉사리더십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봉사리더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교직원 및 학생(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각종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7.> 1. 국내·외 봉사활동 지원 2. 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봉사실적 총괄 관리 3. 교과목 운영(사회봉사리더십, 해외봉사, 해외현장실습Ⅴ) <개정 2019. 10. 29.> 4. 그 밖의 봉사활동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③ 센터 지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장학생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담당직원이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2.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8조(봉사활동 실적 인정·관리) ① 봉사활동 실적은 교원의 경우 교무과에서, 직원의 경우 총무과에서, 학생의 경우 학생복지과에서 인정 및 관리한다. <신설 2019. 10. 29.> ② 구성원의 봉사실적 총괄 관리는 센터에서 한다. <신설 2019. 10. 29.> 제9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1213 || 제·개정번호 : 13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장 입학 제2조(모집인원)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산업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제3조(필답고사 시험위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는 산업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학과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담당한다. 제4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동기 및 인격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제5조(특별전형) 본교 학칙 제33조, 제39조 및 제78조 제2항의 특별전형방법과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시험시간 및 배점) 전공과목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하며,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9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 과정의 납입금을 준용한다. 제3장 교과과정 제10조 <삭제 1997. 10. 2.> 제11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계열 및 학과별로 편성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2. 26.> ② 학과주임은 교과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교과과정 변경사유서와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해당 교과과정의 변경을 결정한다. <개정 2020. 2. 26.> [전문개정 2020. 2. 26.] 제4장 수업연한, 개강, 수강, 수료,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 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 학기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13조(개강) ① 동일교과목의 개강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개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수강신청서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삭제 2003. 02. 26.> 제16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3학점 이상으로 한다. 3.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 제17조(논문/학점에 의한 선택시기) ① 학위(논문 또는 학점) 선택시기는 2학기의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로 한다. 제17조의2(학점취득) ① 교과목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20이상이면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② 본 대학원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 학점에 산입한다. ③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본 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중복되지 아니한 이수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6.> 제18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하고, 1학년 초에 학과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본 대학교 전임교수는 학기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연구, 논문지도 및 세미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③ 수업담당 교수는 주별 강의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입학, 등록, 휴학, 복학 및 퇴학 제20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등록)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소정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분한다. ② 6학기 이상 이수자중 수료 학점 미달자(선수과목 미 이수자 포함)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22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군입대 기타 사항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 또는 입영명령서사본, 기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휴학기간만료 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에 복학원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시험 <개정 2020. 2. 26.> 제25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6.> 제2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20. 2. 26.> 제27조(응시자격) ① 삭제 <2020. 2. 26.>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기준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9. 6.> ③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1. 9. 6.> 제28조 삭제 <2020. 2. 26.> 제7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 제29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x26㎝)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 논문의 표지는 검은 글씨에 회색레자크지를 사용한다. ③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1의 표기법에 따라 표시 하고 등표지는 별지 4와 같이 표기한다. ④ 내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2와 같이 표기하고, 심사인준서는 별지 3과 같이 표기한다. 단, 논문의 용어가 영문일 때는 별지 3-1을 추가로 첨부한다. ⑤ 논문의 용어가 국문일 때는 영문 요지를, 영문일 때는 국문 요지를 별지 5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본문 체제는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른다. 제30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 3부와 심사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삭제 <개정 2022. 12. 1.> 2. 삭제 <개정 2022. 12. 1.> 3. 삭제 <개정 2022. 12. 1.> 4. 삭제 <개정 2022. 12. 1.> 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2조(심사결과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33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6.>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단」(이하“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의 설치) 사업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근거하여 국책사업 부속시설로 설치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단의 주된 사무소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용당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단의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기업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운영시스템 마련 2. 강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산학연 연구 성과 확산 3. 기업 밀착형 연구 플랫폼 개발 및 지역전략산업 연계 R&BD 거점 구축 4. 산학연협력단지 핵심 주체 간 네트워킹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결 구조 마련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말한다. 3.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의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1절 사업단의 조직 제8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사업운영실, 기업지원팀, 행정지원팀, 장비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기업지원부단장, 장비운영부단장,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제1항 사업운영실의 실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겸임한다. ④ 제1항 각 팀의 팀장은 계약직원 중 단장이 임명한다. 제2절 단장 및 부단장 제9조(단장 및 부단장) ①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본 사업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은 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② 사업기간 내에 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사업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5. 성과활용 계획 수립 및 현황보고서 제출 6. 기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사업단의 부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부단장은 운영규정, 지원계획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단장 부재 시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절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 제10조(운영) ① 사업단은 운영예산 범위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의 계약기간, 채용목적, 인건비 등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계약직원의 임용, 급여,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채용) ① 사업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의 별도의 계획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고, 주관기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②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협력단지관리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단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 중 1인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관한 정책 사항 2. 사업단의 규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및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교체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협력단지관리위원회) ① 협력단지관리위원회는 단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운영주체 및 협업주체, 연구기관, 지자체, 산업체, 학생의 대표로 구성되고 간사는 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기타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입주심사평가위원회 : 입주기업 심사 서면/면접 평가 2. 기술개발평가위원회 : 산학융합R&BD과제 선정 심사, 중간성과 점검 및 최종성과 평가 3.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④ 각 위원회는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외부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외부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각 위원회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3장 예산집행 및 결산 제15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가지원금, 부산광역시 지원금, 본교 대응자금, 참여기업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전문기관의 「대학 내 산학연렵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과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6조(예산집행계획) ① 예산집행 계획은 단장이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주관부처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단장은 사업 참여자(교원, 학생, 행정직원 등)의 참여 및 그 실적과 기 수행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집행의 책임과 의무) ① 단장은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 된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단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예산의 전용)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전용 제외 과목 및 예산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20조(결산 및 반납) ① 사업비의 결산 및 사용실적 보고는 전문기관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운영지침」제22조에 따른다. ② 사업기간 종료 시 잔여 예산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주관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기 타 제21조(비밀유지의무) 사업단에 소속된 교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 및 본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운영지침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317 || 제·개정번호 : 5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1.> 제2조(운영위원회) ①산학협력단 업무집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7.11.> ②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단장, 부단장, 각 부의 장, 기획부처장 및 단과대학 부학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1.><개정 2022.12.27.> ④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1.>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제3조(업무보고) <삭제 2017.7.11.> 제 2 장 겸임교원 등의 임용 <개정 2017.7.11.><개정 2025.3.17.> 제4조(임용) ① 겸임교원 등의 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연구원의 임용은 소속 부서장의 요청으로 단장 또는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7.11.><개정 2025.3.17.> 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교수 :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전문분야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연구원 : 해당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3. <삭제 2025.3.17.> 제5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7.7.11.> 제6조(복무) ① 연구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제7조(보수) 연구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수당) 연구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민연금 등) ①단장은 연구원 등의 건강증진과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연구원 등을 피보험자로 한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3.17.> ②2년 이상 임용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면직) 단장은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할 때 제 3 장 업무의 분장 제11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국책사업, 산학협력, 기술사업 등에 관하여 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한다. 제11조2(연구감사실) 연구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연구비 감사 관련 규정 및 지침 제·개정 3. 연구비 감사계획 수립·시행 및 후속조치 4. 연구비 관련 대·내외 민원사항 대응 5. 기타 연구비 감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13.> 6. 연구윤리 및 위원회 운영 <신설 2020.11.13.>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신설 2020.11.13.> 제12조(산학협력부) 산학협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 3. 산학협력단 정관 및 제규정 업무 4. 직원 인사관리·복무<개정 2025.3.17.> 5. <삭제 2018.10.24.> 6. 원천세, 4대보험 신고 및 납부<개정 2017.7.11.><개정 2018.10.24.> 7. <삭제 2020.11.13.> 8. <삭제 2017.7.11.> 9. 교수 창업지원 및 관리 10. 산업체 등 위탁교육 11. 산학협력 약정체결 업무 12.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 13. 소관 위원회 운영 14. 통계 업무 15. <신설 2020.11.13.><개정 2022.12.27.><삭제 2025.3.17.> 16. 기타 산학협력단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20.11.13.> 17. 기업지원컨택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사업화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3.17.> 18. 급여가 산학협력단 회계 재원인 연구원의 임용 관리<신설 2025.3.17.> 제12조의2(기업지원컨택센터) 기업지원컨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18.2.19.]<개정 2021.3.25.><개정 2022.12.27.> 1. 산학연 캠퍼스 조성 기획·집행 및 운영성과 관리 2. 집적지역 내 공간조정 및 관리 3. 입주기업 유치, 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4. 입주 및 졸업기업의 지원(기술 개발 컨설팅, 교육 등) 5. 국립부경대학교와 입주기업간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 6. 집적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7.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관리 업무<개정 2021.3.25.> 8. <신설 2018.10.24.> <삭제 2020.11.13.> 9.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마스터 플랜 기획·조정<신설 2018.10.24.><개정 2021.3.25.> 10. 용당캠퍼스 공간 활용에 대한 구상 및 기획처 협의<신설 2018.10.24.> 11. 기업지원컨택센터 운영비 예·결산<신설 2018.10.24.><개정 2021.3.25.> 12. 입주기업 부담금 관리(보증금·입주관리비·각종 공과금)<신설 2018.10.24.> <개정 2020.11.13.> 13. 용당캠퍼스 내 기업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신설 2018.10.24.> 14. 그 밖의 집적지역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24.> 15. 학교기업의 회계관리<신설 2020.11.13.> 16. 용당캠퍼스내 사업단 회계관리<신설 2020.11.13.> 제12조의3(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20.11.13.]<개정 2022.12.27.> 1.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 소관 사업 관리 3.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및 운용상황 등의 보고 4. 소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입주기업 유치, 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6. 입주 및 졸업기업의 지원(창업활성화지원, 컨설팅, 교육 등) 7. 입주기업을 위한 기술지도, 종합상담서비스, 사업지원 등 제공 8.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소재부품장비기술지원센터) <삭제 2025.3.17.> 1. <삭제 2025.3.17.> 2. <삭제 2025.3.17.> 3. <삭제 2025.3.17.> 제12조의5(기술이전사업화센터) 기술이전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25.3.17.]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2.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사항 제13조(학술진흥부) 학술진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관인관수 2. 연구비 지원 및 관리 3. 교수 연구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회개최 지원 5. 학술진흥부 소관 위원회 운영<개정 2020.11.13.> 6. <삭제 2020.11.13.> 7. 대학회계 예산집행 및 관리<개정 2020.11.13.> 8. <삭제 2017.7.11.> 9. <삭제 2017.7.11.> 10. <삭제 2020.11.13.> 11. 연구보안관리<개정 2020.11.13.> 12. <삭제 2018.10.24.> 13. <삭제 2020.11.13.> 14. <삭 제> 15.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신설 2018.10.24.> 16. 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납부(원천세, 4대 보험 제외)<신설 2018.10.24.> 17. 간접비 관리<신설 2018.10.24.> 18. 연구비 통계<신설 2020.11.13.> 19. <신설 2021.3.25.><삭제 2022.12.27.> 20. <신설 2021.3.25.><삭제 2022.12.27.> 2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학술진흥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3.17.> 제13조의2(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11.13.> 3.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관리 [본조신설 2017.12.13.] 제13조의3(학술진흥센터) 학술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본조 신설 2025.3.17.] 1. 학술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및 연구소의 간접비 예산 집행 및 관리 제14조(미래전략기획부)미래전략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2.12.27.] 1.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지자체 주도 사업 포함) 기획 2.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 유치·지원 3.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4. 미래전략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3.17.> 5. 대응자금 신청 지원 업무<신설 2025.3.17.> 제14조의2(기술이전사업화센터) <개정 2021.3.25.><개정 2022.12.27.><삭제 2025.3.17.> 1. <삭제 2025.3.17.> 2. <삭제 2025.3.17.> 3. <삭제 2025.3.17.> 4. <삭제 2025.3.17.> 제14조의3(미래전략센터) 미래전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본조 신설 2025.3.17.] 1. 미래전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3. 연구·사업 유치 및 준비지원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및 관리 제15조(업무추진팀 설치) ①업무분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센터) 및 실별로 업무추진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13.><개정 2022.12.27.> ②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317 || 제·개정번호 : 5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10조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 중 위임 및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보조기관과 연구시설의 장, 사업단(팀)장, 센터장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②부서별 전결 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개정 2018.2.19.><개정 2018.10.24.><개정 2020.11.13.><개정 2021.3.25.><개정 2022.12.27.> 제4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위자가 대리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 제·개정일자 : 20250317 || 제·개정번호 : 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과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1.><개정 2025.3.17>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①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개정 2017.7.11.><개정2020.11.13.> ② 산학협력단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원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용당동,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로 한다.<개정 2021.3.25.>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7.11.>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 7.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7의2.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신설 2017.7.11.> 8.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9. 대학 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0.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1.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12.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13.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14.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의2. 대학과 ?산학협력법?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신설 2017. 7.11.> 15.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이사의 임기는 단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본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7.7.11.>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1.><개정 2022.12.27.> 제6조의2(부단장) ①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부단장, 학술진흥부단장과 미래전략기획부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3.><개정 2022.12.27.> <개정 2025.3.17> ② 부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학외 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3(연구감사실장) 연구감사실장은 본교 공정윤리지원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13.]<개정 2025.3.17>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7.7.11.> ② 감사는 내·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운영, 재산 및 회계를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11 .>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7.7.11.>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부, 학술진흥부, 미래전략기획부, 연구감사실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하부조직을 둔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개정 2025.3.17> 1. 산학협력부: 기업지원컨택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사업화센터<개정 2018.2.19.><개정 2020.11.13.><개정 2021.3.25.><개정 2022.12.27.><개정 2025.3.17> 2. 학술진흥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학술진흥센터<개정 2025.3.17> 3. 미래전략기획부: 미래전략센터<신설 2022.12.27.><개정 2025.3.17> 4. 연구감사실 ②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센터 및 사업단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센터 및 사업단에는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 ③ 부(센터) 및 실 등의 업무분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6조의2 및 제9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직원 등의 임용)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② 단장은 직원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 이외에 본교의 교육·연구 또는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개정 2017.7.11.> 제12조(겸임교원 등의 임용) <개정 2025.3.17> ① 단장은 산학연협력 및 대형국책사업 연구기획 등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5.3.17> ② 산학협력중점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7.11.><개정 2025.3.17> ③ 단장은 겸임교원 등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연구 및 산학연협력 등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1.><개정 2025.3.17>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재산의 구분) ① 산학협력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국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국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4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제15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연구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의 배당 및 수익금<개정 2025.3.17> 7.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8. 직업교육훈련 및 계약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9.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의한 수익금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재원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운영비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 7.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8.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특허정보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9. 직업교육훈련 및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11. 연구 활성화 및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7조(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18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9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의 구분) ① <삭제 2017.7.11.> ② <삭제 2017.7.11.> ③ <삭제 2017.7.11.> 제21조(회계기관) ①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두며, 수입징수관은 단장이 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에 관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위하여 계약관을 두고, 계약관은 단장이 된다. ③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위한 지출관을 두고, 지출관은 각 부의 부장이 된다. ④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분임징수관 및 분임계약관 또는 분임지출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5.3.17> 제22조(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출관이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출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7.11.> 제2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로 한다.<개정 2016.1.15.> 제24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①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② <삭제 2017.7.11.> ③ 단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제4장 보 칙 제25조(비밀유지) 이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③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3. 산학협력단 회계·예산서 및 결산서 제29조(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5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센터의 임무) 센터의 임무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센터에 입주한 자를 위하여 기술지도, 종합상담서비스, 사업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공동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고 정부정책자금, 벤처캐피탈 등 자금·기술 등을 알선하여 견실한 벤처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3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제 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대학 전임교원, 산학협력부장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2.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폐 3. 입주업체의 자격 심사, 평가, 퇴사 4. 산학연협동연구센터의 주요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하부 조직) ①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부, 경영지원부, 정보지원부를 둔다. ②기술지원부는 입주업체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경영지원부는 입주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품의 상용화 방법, 자금알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정보지원부는 입주업체의 인터넷이용, 웹사이트 운용,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6조(자문위원) ①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단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재정 및 회계) ①센터의 재정은 정부 등 지원금, 연구개발비, 입주업체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센터 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절차에 의한다. 제 3 장 창업보육실 운영 제 8조(입주자격 및 신청) 센터의 입주신청자는 각 사업분야의 창업 2년 미만 인자와 기술집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생산형보육실(Post BI) 입주신청자는 센터를 졸업한 업체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외부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 9조(입주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 후에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입주중인자 (생산형보육실 입주자는 제외)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업종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제10조(입주업체 선정 및 시기) ①입주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입주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업체 선정심사기준에 의거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TBI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할 경우와 외부전문기관(가)에서 우수한 창업자를 센터에 추천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거 유망창업자를 추천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입주기간은 입주일로 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승인을 받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체에서 입주기간의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 업체의 발전가능성 및 대학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주부담금) ①센터는 입주업체에게 입주보증금, 국유재산사용료, 입주관리비, 공공요금(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사용료 등) 등을 부담 시킬 수 있다.(개정 2020.3.20.) ②제1항의 입주부담금 중 입주보증금, 국유재산사용료 및 입주관리비는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2020.3.20.) 제13조(시설의 사용) ①입주업체는 센터시설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주업체는 공동이용 설비 이외의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시는 계약에 의거 임차하였던 입주공간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업체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경우 외에는 본교의 시설물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책임, 손해배상, 보험) ①입주업체와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사업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입주업체와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주시설 및 장비에 대한 훼손은 입주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입주업체에게 분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입주업체 금지사항) 입주업체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보관하는 행위 2.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판매하는 행위 3. 구조물 및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4. 취사, 음주 또는 일체의 유흥행위 제16조(졸업 및 퇴거)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및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업체가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5. 운영 및 관리지침과 계약을 위반 할 경우 6.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7.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8. 타 업체의 지적 및 물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계약변경) 센터와 입주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제외한 본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생산형보육실 설치 및 운영) 센터내에 생산형보육실을 설치하되, 입주대상은 일반보육실과 확장실 및 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중 사업실적이 우수한 희망업체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9조(기부금) 입주업체는 대학에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3.20.) 제 3 장 보 칙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 및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시상대상) 산학협력상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4.12.>개정 2023.12.27.> 제3조(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2.>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4.> ④ 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8.4.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4.>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심사자료) ① 산학협력상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 근거한 업적자료를 활용한다. <개정 2018.4.12.>개정 2023.12.27.> ② 관련부서(교무과, 정보전산원 등)에서는 해당 업적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전문개정 2014.4.14.] 제5조(심사기준) ① 산학협력상 심사는 최근 3년간 본교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8.4.12.> 1. 산학협동연구 2. 기술이전 3. 산업자문 <개정 2018.4.12.> 4. 기타 산학협력활동 ② 심사기준일은 시상년도 3월 1일로 한다. <신설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6조(수상자 결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4.4.14., 2018.4.12.> ②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4.12.] 제7조(시상) ① 산학협력상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8.4.12.>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4.14.>

국립부경대학교 생활관비심의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생활관비”라 함은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전문가 1명 및 학외 인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전임교원 위원은 생활관 운영위원 중 생활관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학생위원은 생활관 자치회 회장을 포함하여 생활관 입실생 3명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1.> ③ 관련전문가는 경제·경영·회계 관련 전문가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중에서, 학외 인사는 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책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생활관비 책정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5.12.23.,2023.12.27.>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생생활관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직원의 경우에는「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2023.12.27.> ② 위원회 수당 및 기타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생활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선박실습운영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수산·해양의 기술인력 양성과 해기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실습선과 탐사선(이하 "실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1.03.> 제3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수산과학대학장, 관련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 선장 등 보직자가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1.03.> ②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9.9., 2024.01.03.>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해기품질관리부와 지원실을 두고, 해기품질관리부장은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위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지원실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25., 2023.00.0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1.03.> 1. 실습선의 관리·운영 지원 <개정 2024.01.03.> 2.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지원 3. 실습선에 관련된 예산집행 <개정 2024.01.03.> 4. 지정교육기관 및 해기품질관리 업무 지원 <개정 2024.01.03.> 5. 실습선 건조 관련 업무 6. 실습선 직원 복무·인사 관련 업무 <신설 2019.9.9.> 7.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지원 업무 <신설 2024.01.03.> 8.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9.09., 2024.01.03.>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실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습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수산과학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과 지원실장, 실습선 선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해기 관련학부(과)·전공과 수·해양 학문영역(물리, 화학, 생물, 지질 등)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8.25., 2024.01.03.> ⑤ 운영위원회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승선실습을 위한 기본운항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조사를 위한 운항계획에 관한 사항 4. 실습선의 신(개)조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선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습선 운항) ① 실습선은 교과과정에 따른 학생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연간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한다.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습선을 운항 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사지원 2. 국립부경대학교 홍보와 행사지원 <개정 2023.12.27.> 3. 수·해양관련 분야 학문 연구를 위한 정부출연용역사업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실습선의 운항허가) ① 실습선을 제6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장은 사업 목적의 공익성, 제반 규정 및 실습교육의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고 실습선 선장과 협의 후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습선 운항을 허가할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센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산과학대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