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401 || 제·개정번호 : 1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총장 직속부서·처·국·과·대학 및 부속 기관의 사무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13.>
제2조(적용) 사무분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4. 12.>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처·국 또는 과에 관련된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부속시설과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며, 지원업무 중 다른 처·국 또는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장의2 글로컬사업본부, RISE사업본부 <신설 2024. 12. 13.>
제3조의2(글로컬사업부) 글로컬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총괄 대응
2.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 및 관리
3. 글로컬대학 사업 예산 관리
4. 사업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5. 소관 위원회 운영
6. 본부 내 대학회계 예산 및 물품관리
7. 그 밖에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3조의3(RISE사업부) RISE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총괄 대응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 사업단 관리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핵심과제) 관리
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자율과제) 관리 및 집행
5. 지역-대학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소관 위원회 운영
7. 본부 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제2장 교무처
제4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및 과정의 설·폐
2. <삭제 2024.12.13.>
3. 학생정원관리
4. 학칙 제·개정
5. 전체교수회, 교무회, 운영 <개정 2020. 8. 11.>
6. <삭제 2022.1.11>
7. 소관위원회 운영
8. <삭제 2021.2.01.>
9. 처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10. 전임교원 및 조교의 정원관리 <개정 2019. 10. 1.>
11. 전임교원 및 조교의 인사·복무관리 <개정 2019. 10. 1.>
12. 교수업적평가 및 관리
13. 성과급 연구보조비 관리
14. 교원 및 조교의 상훈·징계
15. 전임교원(교무위원) 공무국외 출장허가 및 귀국보고 <개정 2019. 10. 1.>
16. 비전임교원(강사 포함) 임용 관리 <개정 2019. 10. 1.>
17. 안식년·연구년 교수 지원관리
18. 삭제 <2016. 5. 20.>
19. 삭제 <2016. 5. 20.>
20. 연구업적 검정
21. 연구업적 성과 지원 관리
22. 부경학술상 지원
2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리 <신설 2016. 5. 20.>
24.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정 2017. 9. 1., 2020. 8. 11.>
25.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0. 8. 11.>
제5조(학사관리과) 학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입학시험제외) 및 졸업 <개정 2020. 8. 11.>
2. 학위수여 및 학위등록
3.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4. 전과 및 재입학
5. 학적관리
6. 편입학생 학점인정 <개정 2020. 8. 11.>
7. <삭제 2009.4.1.>
8. 일반 부전공·복수전공의 이수 및 인정 <개정 2024. 12. 13.>
9. 다전공(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 등)의 이수 및 인정 <개정 2024. 12. 13.>
10. <삭제 2009.4.1.>
11.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개정 2018. 10. 16.>
12. 삭제 <2018. 10. 16.>
13. 학점 및 성적관리
14. 시험 관리 <개정 2018. 10. 16., 2020. 8. 11.>
15. 계절수업 운영 <개정 2018. 10. 16., 2020. 8. 11.>
16. 삭제 <2018. 10. 16.>
17. 강의시수 및 강사료 계산
18. <삭제 2009.4.1.>
19. <삭제 2012.8.2.>
20. 강의실 조정 및 관리
21. 강의 평가
2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및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운영 <개정 2018. 10. 16.>
23. <삭제 2007.8.2.>
24. 소관위원회 운영 <개정 2020. 8. 11.>
25. 제증명 발급용 관인 관수 <신설 2007. 8. 2.>
26. 서비스센터 운영 <신설 2007. 8. 2.> <개정 2020. 8. 11.>
27. 제증명 및 학생증 발급 <신설 2007. 8. 2.>
28. <삭제 2012.9.1.>
29. <삭제 2012.9.1.>
30. <삭제 2012.9.1.>
31. <삭제 2012.9.1.>
32. <삭제 2012.9.1.>
33. <삭제 2012.9.1.>
34. <삭제 2012.9.1.>
35. <삭제 2012.9.1.>
36. <삭제 2012.9.1.>
37. 삭제 <2020. 8. 11.>
38. 교직과정 운영 <개정 2020. 8. 11.>
39. 평생교육사과정 운영 <개정 2020. 8. 11.>
40.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운영 <신설 2020. 8. 11.>
41. 원격수업 운영
42. 온라인공개강의 운영
43. 학사일정 관리 <신설 2022. 1. 11.>
제5조의2 <삭제 2023.11.1.>
제3장 학생처
제6조(학생복지과) 학생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삭제
3. 학생병사 업무
4. 학생의 체육행사 지원
5. 학생 상벌
6. <삭제 2021. 2. 1.>
7. 학생행사 허가 및 시설물 사용 승인 <개정 2020. 8. 11.>
8. 학생간행물 발간 및 지도 <개정 2020. 8. 11.>
9. 처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10. 학생의 보건 후생
11. 학생회관 관리(타부서 사용관리 제외)
12. <삭제 2009.4.1.>
13. 후생복지 시설 관리
14. 후생복지업소 운영 관리 및 지원 <개정 2016. 5. 20.>
15. 소관 위원회 운영 <개정 2020. 8. 11.>
16. 장학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18. 학자금 관리(대여 및 융자 포함)
19. 교외 장학단체 관리
20. 기타 장학 관련 사항
21.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개정 2020. 8. 11.>
22. <삭제 2007.8.2.>
23. <삭제 2007.8.2.>
24. <삭제 2007.8.2.>
25. 학생민원 상담 및 접수
26. <삭제 2021. 2. 1.>
27. 식중독 사고 대비·대응 <개정 2014. 12. 30., 2020. 8. 11.>
28.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의2(학생성공지원과) 학생성공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02.27>
1. 취·창업 관련 업무의 기획·평가·조정 및 제도개선
2. 진로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3. 취·창업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4.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취·창업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카페 연계 등)
5. 잡카페 운영
6. 취·창업 통계 관리 및 정보 수집·제공
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관리
8. 국내·외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9. 여대생 산학협력역량강화 사업 운영
10. 여대생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11. 학생성공지원과 보안·관인관수·서무 <개정 2025. 02. 27.>
12. 학생성공지원과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제 규정 관리 <개정 2025. 02. 27.>
13. 학생성공지원과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개정 2025. 02. 27.>
14. 학생성공지원과 소속 센터 행정 지원 <개정 2025. 02. 27.>
15. 학생창업(교과목, 비교과, 창업동아리, 학생창업, 학생창업시설운영 등)분야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
16. <삭제 2024.12.13.>
17. <삭제 2024.12.13.>
18. 학생상담(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습상담 등)분야 업무의 조정·기획 등 총괄 관리
19. 학생상담(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국제교류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기능과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20. <삭제 2024.12.13.>
21. 진로·취·창업 프로그램 홍보
제7조 <삭제 2010.9.15.>
제8조 <삭제 2003.7.31.>
제4장 기획처
제9조(기획전략과) 기획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8. 2., 2021. 2. 1.>
1. 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3. 기획위원회 및 캠퍼스기획위원회 운영 <개정 2016. 12. 28.>
4. 행정조직과 부속·연구시설의 설·폐
5. <삭제 2024.12.13.>
6. <삭제 2024.12.13.>
7. 대학자율혁신 및 특성화 추진 <개정 2022. 1. 11.>
8. <삭제 2024.12.13.>
9. <삭제 2024.12.13.>
10. <삭제 2024.12.13.>
11. 캠퍼스간·대학간 공간조정
12.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
13.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 <개정 2019. 10. 1.>
14. <삭제 2016.12.28.>
15. <삭제 2016.12.28.>
16. 공간비용채산제 운영
17. <삭제 2024.12.13.>
18. <삭제 2021.12.00.>
19. <삭제 2016.5.20.>
20. <삭제 2016.12.28.>
21. 처내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22. <삭제 2017.9.1.>
23. <삭제 2019.10.1.>
24. <삭제 2017.9.1.>
25. <삭제 2021.2.01.>
26. 기타 처내 타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8., 2020. 8. 11.>
제10조 <삭제 2024.12.13.>
제10조의2 <삭제 2022.1.11.>
제10조의3(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 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3.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적 관리, 보고서 작성
4. 대학운영에 관한 평가
5. 부서 평가
6. 연구소 및 부속시설 평가
7. 학문분야 및 기타 평가
8.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9. 대학정보공시제 추진
10. 지속가능·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고도화 <신설 2025. 04. 01.>
제4장의2 교육혁신처 <신설 2024. 12. 13.>
제10조의4(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교육과정(대학원, 특수대학원 제외)
2. 전공교육과정 인증
3. 전공능력 진단도구 개발
4. 비교과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비교과 분야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
6.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운영
7. 다전공 설폐 및 변경
제10조의5(교육역량혁신센터) 교육역량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교육매체 개발 및 지원
5. 혁신수업 운영 지원
6. <삭제 2025.04.01.>
7.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환류 연구
8. 교육성과 진단 및 조사(PKNU 핵심역량, 교육수요자 만족도, 학생기획평가단 등)
9. 교육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
10. 교육혁신 부서/학과 컨설팅
제4장의3 연구지원처 <신설 2024. 12. 13.>
제10조의6(연구전략과) 연구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대학 연구사업 기획 총괄
2. 지산학 연구사업 포함 R&D 연구사업 기획(글로컬, RISE 제외)
3. 대형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4. 연구계획서 준비 포함 연구과제 신청 및 운영 지원
제4장의4 대외협력처 <신설 2024. 12. 13.>
제10조의7(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대외협력 업무
2. 국내기관과 교류협정 체결
3. 재단관리(발전기금, 동원, 대화, 월해)
4. 동창회 및 후원회 관련 사항
5. 수익형캠퍼스 사업 업무
제10조의8(대외홍보센터) 대외홍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대학 종합 홍보 기획
2. 언론 보도자료 등 각종 홍보물제작 및 관리
3. 연혁관리 및 행사기록 보존관리
제5장 사무국
제10조의9(공정윤리지원관) 공정윤리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행정감사 및 연구감사 업무
2. 민원, 소송, 소청, 행정심판 업무 등 송무 업무지원 및 자문
3. 반부패·청렴 정책 업무
4.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5. 공직기강 관련 업무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비감사위원회 운영
8.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9. 개인정보 관련 업무 <신설 2025. 02. 27.>
제11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28.>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3. 문서관리
4. <삭제 2024.12.13.>
5. 당직관리
6. 법무 및 제 규정 관리 <개정 2016. 12. 28.>
7. 각종 행사 업무
8. 우편물 관리
9. 인사관리(교원 제외)
10. 복무관리(교원 제외)
11. 직장교육 및 일반직 교육훈련
12. 상훈 및 징계(교원 제외)
13. 공무원증 및 제증명 발급
14. 교직원 후생복지(연금 및 각종 보험 업무 등) <개정 2016. 12. 28.>
15. 공제회 관련 업무
16. 청사관리
17. 교내 환경미화
18. <삭제 2009.4.1.>
19. 차량관리
20. 소방 관련 업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및 방호 <개정 2014. 12. 30., 2016. 12. 28.>
21. <삭제 2021.2.1.>
22. <삭제 2012.9.1>
23. 주차관리
24. 자연재난 대비(안내, 계획수립, 피해보고) <신설 2016. 12. 28.> <개정 2020. 8. 11.>
25. <삭제 2024.12.13.>
26. <삭제 2024.12.13.>
27. <삭제 2024.12.13.>
28. <삭제 2024.12.13.>
29. <삭제 2024.12.13.>
30. <삭제 2021.2.1.>
31. <삭제 2021.2.1.>
3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
33. 중요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신설 2021. 2. 1.>
34.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신설 2021. 2. 1.>
35. 비상계획 업무 <신설 2021. 2. 1.>
36. 직장민방위 업무 <신설 2021. 2. 1.>
37. 예비군 업무(국방부 훈령에 따라 예비군연대장이 독립적으로 임무 수행) <신설 2021. 2. 1.>
3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12.28., 호 개정(32.→38.)2021.2.1.>
39. 산업재해 예방 업무 <신설 2024. 12. 13.>
40. 중대재해 예방 업무 <신설 2024. 12. 13.>
41. 자연재해 예방 업무 <신설 2024. 12. 13.>
제12조(재무과) 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세입금 징수 및 수입금 출납
2. 등록금 책정
3. 일반회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15. 11. 13.>
4. 대학회계 재정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5. 11. 13.>
5. 일반회계, 대학회계 예산 및 자금 배정 <개정 2015. 11. 13.>
6. 일반회계, 대학회계 원인행위 <개정 2015. 11. 13., 2016. 12. 28.>
7. 일반회계, 대학회계 지출 <개정 2015. 11. 13.>
8.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
9.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과 유가증권 취급
10. 회계직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
11. 대학 재정운영 성과관리
12. 대학 재정분석
13. 대학 재정통계 관리
14. 회계제도 및 법령 관리
15. 등록금 수납 관리
16. 자금관리 및 세무일반
17. 국유재산 관리
18.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외자 관리
19. 물품관리
20. <삭제 2012.9.1.>
21. <삭제 2009.4.1.>
22. <삭제 2012.9.1.>
제13조(시설과) 시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개정 2020. 8. 11.>
2. 시설비 예산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집행 <개정 2020. 8. 11.>
3. 각종 시설의 공사감독 및 검사 <개정 2016. 12. 28., 2020. 8. 11.>
4.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개정 2020. 8. 11.>
5. <삭제 2019.10.1.>
6. <삭제 2019.10.1.>
7. 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사고원인 조사 분석, 피해 발생시설 복구) <개정 2014. 12. 30., 2016. 12. 28.>
8.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개정 2014. 12. 30., 2020. 8. 11.>
제6장 입학본부 <개정 2016. 12. 28.>
제14조(입학관리과) 입학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입학전형관리계획 수립
2. 대학 입학 전형 <개정 2020. 8. 11.>
3. <삭제 2012.9.1.>
4. <삭제 2012.9.1.>
5. 대학(원) 수입대체 경비 집행 <개정 2020. 8. 11.>
6. 입학홍보의 기획 및 추진
7. 본부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8. 대학 입학제도 개선
9. 우수학생 선발의 기획 및 추진
10. 대학 입학전형 결과분석 및 평가
11. 대학 입학관련 정보 전산망 구축과 활용
12. 대학 입학 관련 위원회 운영
1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연구과제 관리 <개정 2014. 12. 30.>
제15조 <삭제 2014 .12.30.>
제7장 삭제 <2020. 8. 11.>
제16조 삭제 <2020. 8. 11.>
제17조 삭제 <2020. 8. 11.>
제8장 삭제 <2024. 3. 7.>
제17조의2 삭제 <2024. 3. 7.>
제17조의3 <삭제 2021.2.1.>
제8장의2 국제교류본부 <개정 2016. 12. 28.>
제18조의2(국제교류부) 국제교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정 체결
2. 재학생의 국외유학·연수 및 교류지원 업무
3. 해외대학생의` 수학허가 및 지원 업무
4. 삭제 <2018. 4. 12.>
5. 국제화 교육 등과 관련된 국제화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6. 재학생의 한국어 교육
7. 외국인유학생 한국어 과정
8. 외국인 입학전형 <개정 2014. 12. 30., 2020. 8. 11.>
9.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관리
10. 기타 국제교류 업무 및 지원 <개정 2020. 8. 11.>
11. 부경국제계절학기 <개정 2014. 12. 30.>
12. 국제교류본부 내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4. 12. 30., 2016. 12. 28.>
제19조의2(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어학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학생의 외국어 교육
2. 글로벌어학실습 운영 <개정 2014. 12. 30.>
3. <삭제 2014.12.30.>
4. 어학교육을 위한 교육매체에 관한 업무 등
5. 어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6. 교양영어 교과목 운영 <개정 2014. 12. 30.>
7. 재학생의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 <개정 2014. 12. 30.>
8. 공공기관 등의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신설 2016. 12. 28.>
9. 그 밖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12. 28.>
10. 부산아메리칸코너 운영 <신설 2024. 12. 13.>
제19조의3(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글로벌어학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1.「글로벌 코리안 CEO 리더십」 교과목 운영
2. 재외동포 관련 교육과정 운영
3.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본조 신설 2016.12.28.]
제8장의3 <삭제 2021.2.01.>
제19조의4 <삭제 2021.2.01.>
제19조의5 <삭제 2021.2.01.>
제19조의6 <삭제 2021.2.01.>
제8장의4 <삭제 2024.12.13.>
제19조의7 <삭제 2024.12.13.>
제9장 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제20조(단과대학 등) ① 단과대학 행정실 및 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1., 2021. 2. 1.>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속 교직원 국내출장 및 휴가 허가
4. 대학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5. 보안관리(자체) 및 소관 시설물 관리
6. 전임교원의 학술연구지원 업무 <개정 2019. 10. 1.>
7. 강의시수 계산 및 강의결과 보고서 처리
8. 수강신청
9. 입학·졸업 및 학위수여 업무(다만 학부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1.>
10. 수업, 학적, 성적 및 교과과정 관련 업무
11. 관련 위원회 업무 <개정 2018. 4. 12.>
12. 학생의 견학 및 실습에 관한 사무
13.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14. 장학금 및 취업지도
15. 학생 상벌
16.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지도
17. 학생 개별 및 집단지도
18. <삭제 2012. 9. 1.>
19. 강사 관련 업무 <개정 2019. 10. 1.>
20.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 업무 <신설 2016.12.28., 개정 2018.4.12.>
21. 학점은행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미래융합학부에 한한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5. 02. 27.>
22. 1학년 신입생 및 전공 미배정 학부생에 대한 관리와 교육지원(학부대학에 한한다) <신설 2023. 11. 1.>
②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8. 2.>
1. 실습선(탐사선)의 기본운영계획 및 실적 관리 <개정 2020. 8. 11.>
2.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탐사선)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3. 선원수첩 발급 신청 및 승·하선 공인 <개정 2024. 3. 7.>
4. 부두 사용 관련 업무
5. 승선실습 관련 업무
6. 육상실습 관련 업무
7. 교습어업 허가 <개정 2020. 8. 11.>
8. 승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관리 <개정 2024. 3. 7.>
9. 선용품, 유류, 청수, 급식, 피복 등 구입 <개정 2020. 8. 11., 2024. 3. 7.>
10. 실습선(탐사선) 수리 및 개조 업무
11. 실습선(탐사선) 검사 및 무선국 허가 업무 <개정 2020. 8. 11.>
12. 보험관련 업무(실습선, 탐사선, 학생)
13. 실습선(탐사선) 해난 및 충돌사고 관련 업무
14. 실습선(탐사선) 행정업무 지원 <개정 2024. 3. 7.>
15. 실습선(탐사선) 승무원 복무·인사관련 업무
16.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개정 2024. 3. 7.>
17. 실습선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20. 8. 11., 2024. 3. 7.>
18. 해기품질관리 업무
19.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관련 업무
20.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훈련이수증 발급 <개정 2024. 3. 7.>
21. 실습선 및 탐사선 건조 관련 업무
22. 선박 안전관리 <개정 2014. 12. 30., 2020. 8. 11.>
23.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및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운영 <신설 2024. 3. 7.> 24. 관인관수 <신설 2024. 3. 7.>
25. 문서관리 <신설 2024. 3. 7.>
③ 실습선(탐사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1.>
1. 보안관리
2. 문서관리
3. 개조 및 수리 관련 업무 <개정 2024. 3. 7.>
4. 선용품 및 유류 등 소모품 관리 <개정 2024. 3. 7.>
5. 예산 및 물품관리 <개정 2024. 3. 7.>
6. 국유재산관리
7. 승무원의 복무관리
8. 지휘·관리 업무 <개정 2024. 3. 7.>
9. 교육·훈련 관리
10. 자체 정비 업무 <개정 2024. 3. 7.>
11. 운항(항해, 기관) 업무 <개정 2024. 3. 7.>
12.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수행 <개정 2024. 3. 7.>
13. <삭 제> <개정 2024. 3. 7.>
14. 승선자 선내인권 및 안전 교육 <개정 2024. 3. 7.>
15. 선박안전 및 보건 관리 <신설 2024. 3. 7.>
16. 선박검사 및 무선국 업무 <신설 2024. 3. 7.>
17. 해난 및 충돌사고 관련 업무 <신설 2024. 3. 7.>
18. 해기품질관리 업무 <신설 2024. 3. 7.>
19. 부두 사용 관련 업무 <신설 2024. 3. 7.>
20. 승무원 경력 관리 <신설 2024. 3. 7.>
21. 실습생 자치기구 운영 지도 <신설 2024. 3. 7.>
22. 실습생 상벌 및 개인·집단 지도 <신설 2024. 3. 7.>
④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2.1., 개정 2023.11.1.>
1. 교양교육과정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 연구·개발
3. 교양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
4.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환류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인증에 관한 업무
6.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
7. 기타 교양교육일반에 관한 사항
⑤ 학부대학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13.>
1. 신입생 교육 지원 업무
2. 자유전공학부 및 단과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이하“자유전공학부”라 한다) 입학생 지도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지원
3.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업무
4.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전공탐색 지원 업무
제20조의2(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 <개정 2020. 8. 11.>
2.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실습(현장실습 포함) 및 수업지도
3.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지도 및 학생 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포함) 선택 심의
4. 글로벌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본조 신설 2016.12.28.]
제21조(대학원 등) ①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4. 12.>
1. 대학원 발전전략 수립 <신설 2019. 10. 1.>
2. 대학원 교육정책,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혁신 방안 수립 <신설 2019. 10. 1.>
3. 대학원위원회 운영 <신설 2019. 10. 1.>
4. 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5.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학적 및 성적관리
7. 대학원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8. 대학원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9. 대학원 학위수여
10. 명예박사학위 수여
11. 대학원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12. 대학원 장학금
13.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2. 특수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4.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5.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서 발급
6. 공개강좌 운영 <개정 2020. 8. 11.>
7. 강사 관련 업무 <개정 2019. 10. 1.>
③ 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2.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원 학적 및 성적관리
4. 전문대학원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5. 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6.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7.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8. 전문대학원 장학금
9. 기타 전문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 신설 2016.12.28.]
제10장 지원시설·부속시설·연구시설
제22조(도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2022. 11. 14.>
1. 보안관리
2. 복무관리
3. 관인관수
4. 문서관리
5. 물품관리
6. 청사관리
7. 도서관 예산편성 및 결산
8.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9. 자료의 선정 및 구입
10. 자료의 수증, 교환, 폐기
11. 자료 분류 및 목록
12. 자료의 등록 및 DB 구축
13. 전산 정보 시스템 운용 및 관리
14. 대내외 협력 및 홍보
15. 자료 열람, 대출 및 반납
16.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7. 이용자 교육
18. 자료의 보존 및 관리
19. 출판 관련 업무
20. <삭제 2021.2.1.>
제23조(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3. 문서관리
4.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5. 원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6. 대학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7. 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전산실습실 포함)
8. 정보통신장비 및 서버 관리·운영
9.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및 운영
10. 교육·연구 지원
11.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12. 정보통신보안관리 및 운영
13. 사이버 위기관리 대비·대응 <개정 2014. 12. 30., 2020. 8. 11.>
제24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0. 16.> <개정 2021. 2. 1., 2024. 3. 7.>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2.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3.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6. 폭력 예방교육 결과 보고
7. 인권침해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권고, 의견표명
9. 인권심의위원회 및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제목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20. 8. 11.]
제25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전시 및 전시에 출품
5. 고고품 및 미술, 공예품 등의 자료수집·평가·감정조사
6. 보안 및 소관시설물 관리
7.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2012.9.1.>
제27조 <삭제 2012.9.1.>
제28조 <삭제 2019.10.1.>
제29조(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및 각종 집단 프로그램
3. 비대면 상담 <개정 2020. 8. 11.>
4. 삭제 <2020. 8. 11.>
5. 삭제 <2021. 2. 1.>
6.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7. 학생생활 연구 및 자료 발간
8. 상담원의 연수 <개정 2020. 8. 11.>
9. 삭제 <2018. 10. 16.>
10. 자살위기 및 긴급상담 지원 <신설 2020. 8. 11.>
11. 예방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0. 8. 11.>
제30조(미래교육원) 미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1., 2021. 2. 1., 개정 2025. 02. 27.>
1. 일반강좌 및 산학협력 과정 개발 및 운영
2. 위탁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과정 개발 및 운영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교육연수원 지원
10. 삭제
[전문개정 2017. 9. 1.]
제31조(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실험실습용 기기 및 각종 자재의 구매품목 선정 및 관리운용
2. 기기운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
3. 분석, 측정 및 시험결과의 상담
4.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고장수리 및 상담
6. 행정장비 고장수리
7. 실험장치 제작지원 및 개발
8. 기타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연수원)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미래교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1., 2021. 2. 1., 개정 2025. 02. 2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의 각종 직무연수
5.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6. 연수시설 관리 및 운영
7.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육분야의 연수
[전문개정 2017. 9. 1.]
제33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4. 보안 및 소관 시설물 관리
5.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7. 응급처치, 예방접종, 건강상담
8. 건강검진(집단검진)및 건강관리
9. 유학생 건강관리 및 진료안내
10. 기타 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4조(부경언론사) 부경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문(영자)신문발행 지원
2. 언론사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정 2015. 11. 13.>
3. 언론사(4개국) 행사 지원 및 관리
4. 언론사 직인관리
5. 언론사 보안 업무
6. 언론사 서무 일반
제35조(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학생복지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1. 장애학생 학교 생활지도 안내
2.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및 운용
3.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제36조<삭제 2021.2.1.>
제37조 <개정 2021. 2. 1.>
제38조<삭제 2021.2.1.>
제39조(안전관리센터)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30.>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4. 보안 및 소관 시설물 관리
5.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소관위원회 운영
7. 안전현황 관리 및 보고
8. 위기관리 대책 총괄 조정
9. 연구실 안전점검
10. 안전교육 및 훈련
1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2. 연구실안전정보망 운영 관리
13. 위험물 및 실험폐기물 관리
14. 방사선시설 및 물질의 취급에 관한 종합 안전관리
15.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
16. 안전정보제공 및 홍보
17. 연구실 안전개선 연구 및 상담
18.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보급 관리
제40조<삭제 2021.2.01.>
제41조(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수립
3.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5. 보육실습 기회 제공
6. 일반 서무(보안, 관인관수), 회계
7.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8. 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9. 그 밖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본조 신설 2016.5.20.]
제42조(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생활관 기본계획 수립
2. 학생생활관 관리비 및 식비 등 책정
3. 학생생활관 예산 및 결산
4. 학생생활관생 입사 및 퇴사
5. 소속 직원 복무관리
6. 기타 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6.12.28.]
제43조(사회봉사리더십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학생복지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1.>
1. 교과목 운영(사회봉사리더십, 해외봉사)
2. 국내·외 봉사활동 지원
3. 봉사활동 실적 관리
[본조 신설 2016.12.28.]
제44조(연구시설 및 기타기관 등) 연구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28.> <개정 2021. 2. 1.>
1. 문서관리
2. 관인관수
3. 물품관리
4. 복무관리
5. 방화관리 및 보안업무
6. 주요사업계획 수립
7. 기금 및 제회계 관리
8. 연구시설 및 기타기관 등의 제규정에 분장된 사항 <개정 2021. 2. 1.>
제45조<삭 제>
제46조(체육진흥원) 체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대학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3. 체육지도자연수원에 관한 사항
4. 체육부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안전교육관에 관한 사항
6. 스포츠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7. 그 밖에 체육진흥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1.]
제47조(중등진로지원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입학관리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진로체험프로그램 등록
3. 부산 지역 내 진로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4.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2. 1.]
제48조(학생군사교육단)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 “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본조신설 2021. 2. 1.]
제49조(대학원혁신진흥원)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1.>
1. 4단계 BK21사업 대학원혁신영역사업(이하“혁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3. 혁신사업의 운영 및 관리
4. 혁신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5. 4단계 BK21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지원
6. 그 밖에 혁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50조 <삭제 2024.12.13.>
제50조의2 <삭제 2024.12.13.>
제50조의3 <삭제 2024.12.13.>
제51조 지원·부속시설 등 중 본부의 관리·지원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제50조→제51조) 2022.1.11.> <개정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