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50630 || 제·개정번호 : 14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연구원은 수산과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산과학의 기초 및 해양생명공학분야, 응용분야 연구개발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LMO) 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해양생산기술 및 응용분야 연구개발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7.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8.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8.23.>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수산과학연구소, 식품연구소, 사료영양연구소, 해양산업정책연구소,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수산과학기술센터, 해양생명과학연구소, 어업기술안전연구소, 해양수산개발 국제협력연구소,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해양교육연구소, 자원환경경제연구소, 블루푸드융합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6.08.23., 2018.11.14., 2022.03.01., 2024.04.01., 2024.08.21., 2025.06.30.>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제5조(직무) 연구소(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과학연구소: 어업, 양식, 해양, 환경 등의 기초과학, 응용기술개발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2. 식품연구소: 수산물의 가공, 보장, 위생 등 수산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3. 사료영양연구소: 사료품질검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4. 해양산업정책연구소: 해양관계법제도, 수산정책,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5.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해양수산 LMO 생산, 심사 및 평가기술개발, 해양수산 LMO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6. 수산과학기술센터: 최신 수산기술, 현장애로 기술개발, 종묘생산 및 기술지도와 보급 등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7. 해양생명과학연구소: 분자생물학, 생화학, 한약재, 해양자원, 미생물이용 등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8. 어업기술안전연구소: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업 기술 및 안전 연구 <개정 2018.11.14., 2025.06.30.>
9. 해양수산개발 국제협력연구소: 해양수산 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신설 2024.04.01.>
10.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 병원체와 숙주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정 병원체/질병에 대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관한 연구 <신설 2016.08.23.>
11. 수산해양교육연구소: 수산해양산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신설 2018.11.14.>
12. 자원환경경제연구소: 해양수산, 자연자원, 환경분야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및 경제학분야 연구 <신설 2022.03.01.>
13. 블루푸드융합기술연구소: 해양 소재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가공 기술 연구 <신설 2024.08.21.>
14. 연구기획부: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4., 2024.08.21.>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08.23>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기본운영 계획
2. 규정(안),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