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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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목적

  • 산학연계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재학 중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현장실무 경험을 통해 올바른 작업의식을 고취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음

현장실습 대상

  • 국립부경대학교 재학생 3, 4학년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 stones.pknu.ac.kr(디딤돌시스템)

현장실습 교과목 및 실습기준

  • 주관부서: 학생역량개발과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역량개발과 현장실습지원센터

    교과목구분

    학수번호

    과 목 명

    영 문 명

    학 점

    비고

    전공

    선택

    112635

    (표준)현장실습I

    Cooperative education I

    3-0-4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112636

    (표준)현장실습II*

    Cooperative education II

    6-0-8

    112638

    (표준)현장실습III

    Cooperative education III

    9-0-12

    112639

    (표준)현장실습IV

    Cooperative education IV

    12-0-16

    112665

    (표준)현장실습V

    Cooperative education V

    15-0-20

    112640

    (자율)현장실습I

    Field Training I

    3-0-4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112641

    (자율)현장실습II*

    Field Training II

    6-0-8

    112642

    (자율)현장실습III

    Field Training III

    9-0-12

    112643

    (자율)현장실습IV

    Field Training IV

    12-0-16

    112644

    (자율)현장실습V

    Field Training V

    15-0-20

    전공

    선택

    112645

    (표준)국외현장실습I

    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

    3-0-4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112646

    (표준)국외현장실습II*

    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I

    6-0-8

    112647

    (표준)국외현장실습III

    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II

    9-0-12

    112648

    (표준)국외현장실습IV

    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IV

    12-0-16

    112649

    (표준)국외현장실습V

    Overseas Cooperative education V

    15-0-20

    112650

    (자율)국외현장실습I

    Overseas Field Training I

    3-0-4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112651

    (자율)국외현장실습II*

    Overseas Field Training II

    6-0-8

    112652

    (자율)국외현장실습III

    Overseas Field Training III

    9-0-12

    112653

    (자율)국외현장실습IV

    Overseas Field Training IV

    12-0-16

    112654

    (자율)국외현장실습V

    Overseas Field Training V

    15-0-20

    ※ “ * ”표시교과목을 계절수업으로 개설한 경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현장실습학기제

    구 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erative education)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100분의 25 초과

    실습시간 비율

    100분의 75 이상 90 이하

     

    100분의 75 미만

    • 학점체계: 학점-이론시간-실습주차
    • 1일 8시간, 주 연속 5일(40시간)을 기준, 1주 5시간이상 초과 금지
    • 문의처: 개별 소속 학과(부) 조교 또는 학생역량개발과 담당자(051-629-6753)
  • 주관부서: 각 학과(부)
    • 학과별 상이

업무흐름도 1

 

업무흐름도 2

  • 담당부서 학생역량개발과
  • Tel 051-629-6753
  • 최종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