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경영자배상책임보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목적
우리대학교 재학생과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법률상 배상책임문제 해결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
가입대상
-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2023년도 신입생
※ 부경대학교 연구원생(석사과정은 3년 이내, 박사과정은 5년 이내인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교내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자 중)
보험기간 : 1년
보상한도
부경대학교 재학생 및 연구원생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기본계약) | 구내·외 치료담보 추가보험(선택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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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대물 | 기본자기부담금 | 1인당/1사고당 500만원 기본자기부담금은 없음 180일 한도내에서 보상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 | 1사고당 1억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1사고당 각각 10만원 |
보상내용
- 학교경영자 책임배상보험
학교경영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히므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상 - 구내·외 치료담보 추가특약
학교경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연의 사고로 학교시설 구내·외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실비 보상(학교시설구역 외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한 행사에 한함)
보상처리절차
사고발생
사고자
사고접수
학생복지과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결정
보험회사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류
- 1. 보험금 청구서(당사 양식)
- 2. 사고경위서(당사 양식)
- 3. 진료확인서(병원서류) / 초진차트(병원서류) - 서류 발급 비용(제증명료)은 약관상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4. 치료비 영수증(병원 서류) - 카드전표제외
- 5. 학교 사업자 등록증, 학생 재학증명서
- 6. 피해학생 주민등록증
- 7. 피해학생 통장 사본(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통장 및 등본)
- 8.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피해학생 작성]
- 9. 이외 기타 추가필요 서류(별도 안내)
- 2021. 5. 3. 16:00 이전 사고 보험관련 필요서류안내 및 관련서류(KB 손해보험) (다운받아서 쓰세요.)
- 2021. 5. 3. 16:00 이후 사고 보험관련 필요서류안내 및 관련서류(KB 손해보험) (다운받아서 쓰세요.)
- 2022. 5. 3. 16:00 이후 사고 보험관련 필요서류 안내 및 관련서류(KB 손해보험) (다운받아서 쓰세요.)
- 2023. 5. 3. 16:00 이후 사고 보험관련 필요서류 안내 및 관련서류(DB손해보험) (다운받아서 쓰세요.)
- 10. 사고 학생은 해당 학과로 학생이 보험 청구 → 학과 공문 → 단과대학 제출 → 단과대학 → 본부(학생복지과)로 공문 제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담보별 약관을 준용함
사고처리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 연락처 : 학생복지과 학생팀(051-629-5054)
- 담당부서 보건진료소/ 학생복지과
- Tel 051-629-5683
-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