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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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배상책임보험

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목적

우리대학교 재학생과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법률상 배상책임문제 해결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

가입대상

  •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2023년도 신입생
    ※ 부경대학교 연구원생(석사과정은 3년 이내, 박사과정은 5년 이내인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교내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자 중)

보험기간 : 1년

보상한도

부경대학교 재학생 및 연구원생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기본계약), 구내·외 치료담보 추가보험으로 구분된 표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기본계약) 구내·외 치료담보 추가보험(선택계약)
대인 대물 기본자기부담금 1인당/1사고당 500만원
기본자기부담금은 없음
180일 한도내에서 보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
1사고당 1억원 대인배상, 대물배상
1사고당 각각 10만원

보상내용

  • 학교경영자 책임배상보험
    학교경영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히므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상
  • 구내·외 치료담보 추가특약
    학교경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연의 사고로 학교시설 구내·외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실비 보상(학교시설구역 외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한 행사에 한함)

보상처리절차

사고발생

사고자

사고접수

학생복지과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결정

보험회사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담보별 약관을 준용함

사고처리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 연락처 : 학생복지과 학생팀(051-629-5054)
  • 담당부서 보건진료소/ 학생복지과
  • Tel 051-629-5683
  •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