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졸업안내
졸업요건
자세한 졸업요건은 「학부(과)별 졸업요건 매뉴얼」 및 「졸업 및 교육과정 안내」 참고
- 「학부(과)별 졸업요건 매뉴얼」은 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안내에 탑재
이수학기
- 4년(8학기)이상, 조기졸업은 3년(6학기) 이상 단, 건축학과는 5년(10학기), 편입생은 2년(4학기)이상
성적
-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2.00이상(F등급 포함) [구. 부산공업대 입학생 예외]
- 조기졸업자는 평점평균 4.00이상(F등급 포함)
단, 편입학생, 건축학과, 간호학과 학생은 조기졸업 불가
교육과정 이수
학점기준 | 입학년도별 졸업기준 학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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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이수 | 입학년도별 교육과정 적용(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전공과목 이수 전공공통(필수) |
2013학년도 이후 이수학년도(재학년도 재학학기)에 따라 전공공통(필수)과목 이수 ※ 단,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년도의 전공필수과목 이수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전과자, 편입학생, 재입학생 : 학적사항별 이수기준에 따라 졸업사정 실시 |
인증제 이수
- 졸업자격인증제 :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시행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함. 졸업자격인증제 지정현황은 매학기 공지(홈페이지 학사안내, LMS, 학부과 홈페이지)
- 공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시행학부(과), 시행학년도 입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 통과하여야 함.
교양필수 교과목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필수교과목 경과조치
2021학년도 이전(2021학년도 포함) 입학자는 필수과목(공통교양, 교양필수, 핵심교양, 학문기초교양, 교양지정, 영역별교양, 필수교양, 균형교양)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입학년도별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은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사정
사전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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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수업일수 1/3선 이전 |
목적 | 졸업예정 1년 전부터 졸업예비사정을 실시함으로써 필수이수 교과목 미이수자 발생을 방지하고, 착오로 인한 학점 부족자 등 졸업불가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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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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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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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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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본교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 졸업 20여일 전 ( 공고에 따름 ) |
목적 | 졸업대상자에 대하여「학칙 및 교육과정」에서 정한 소정의 졸업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학위수여자를 확정하기 위함 |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기졸업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5조, 부경대학교 학칙 제27조,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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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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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전후 5일간 ( 공고에 따름 ) |
신청 및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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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은 조기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 업무 진행 절차
조기졸업 신청
① (학생)
지도교수 확인
② 학부(과)
학부(과)장 확인
③ 학부(과)
소속 학장 확인
④ 단과대학
총장 승인
⑤ 학사관리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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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준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 유보를 희망하는 자 |
신청시기 |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전후 5일간( 공고에 따름 ) |
신청 및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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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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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진행 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① (학생)
학부(과)장 확인
② 학부(과)
소속 학장 확인
③ 단과대학
총장 승인
④ 학사관리과
참고사항
학위증서(졸업증서) 수여 원칙
- 학위등록에 있어서 다전공(복수/연계/복합전공) 이수자는 1개의 학위번호를 부여하되, 전공을 병기하여 하나의 학위기(졸업증서)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학위등록번호 부여는 대학명(부경대학교) 졸업학년도, 과정(학,석,박), 일련번호로 부여함
- 졸업증서 재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졸업예정증명서는 현재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를 이수하고,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취득(예정)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재학생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
- 조기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보다 취득(예정)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예정자가 아니지만 계절수업 이수, 자격증 학점 대체 및 타대학 학점 인정 등으로 당해학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기로 졸업예정서 발급은 가능
-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일부터 발급이 가능
수료증명서 발급
학년별 수료증명서는 수료학년에 해당하는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발급 가능 (수료학점은 전체취득학점을 말하며,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을 구분하지 않음)
- 수료학년별 이수학기 : (1학년) 2학기, (2학년) 4학기, (3학년) 6학기, (4학년) 8학기
- 수료학년별 이수학점
학년수료/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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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 33이상 | 65이상 | 98이상 | 130이상 |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 33이상 | 66이상 | 99이상 | 132이상 |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 35이상 | 70이상 | 105이상 | 140이상 |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 35이상 | 70이상 | 105이상 | 150이상 |
- 단, 건축학과는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7
- 최종수정일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