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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안내

졸업요건

자세한 졸업요건은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 안내자료」「[공통] 졸업요건 안내자료」 참고

  •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 안내자료」는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졸업- 학점관리시스템 - 학점관리시스템 안내사항 탭에서 확인

학기

  • 수업연한 이상 이수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
  • 수업연한: 신입생 8학기, 편입생 4학기 (단, 건축학전공은 신입생 10학기, 편입생 6학기)

성적

  •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F 포함)
  • 조기졸업은 4.00 이상(F 포함)
    ※ 조기졸업 불가: 편입학자, 건축학전공 재적생 , 간호학과 재적생

교육과정 이수

학점,교양,전공 로 구성된 표
학점 교육과정 <별표 1> '입학연도별 졸업소요학점'
교양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적용(단, 2021학년도 이전 교양교육과정은 경과조치)
전공 2012학년도 이전에 이미 이수한 학년·학기의 전공(공통)필수과목은 이수 불요
2013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학년·학기의 전공(공통)필수과목 이수 필요
※ 단,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의 전공필수과목 이수
부전공, 제2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학생설계전공], 교직, 전과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학적사항별 이수기준에 따름

인증제

  • 졸업자격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매 학기 홈페이지-공지사항-학사안내 및 LMS 공지 게재, 학부(과)·전공별 별도 공지 및 안내)
  • 공학교육인증제: 학칙 제69조 4항에 의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부()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따로 규정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졸업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 가능(졸업 사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학위 수여)
  • 공학교육인증제는 토목공학전공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교양교과목

  • (21학번 이전) 2021학년도 이전 교양교육과정 경과조치
    학번 및 학부(과)·전공별 교양 최소학점만 이수(필수교양, 교양교과목 역량별 이수 학점 및 학과지정교과목 이수 불요)
  • (22학번 이후) 2022학년도 이후 교양교육과정
    교육과정 <별표 2>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 학점'

졸업사정

사전 졸업예비사정

대상자,시기,문의처로 구성된 표
대상자
  • 휴학생은 해당 없음
  • 현재 학기 포함하여 7학기(편입생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재학 중인 자(당해 학기 졸업(예비)사정 대상자 제외)
  • 현재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40 이상인 자
시기 학기 개시 이후 ~ 수업일수 1/3선 이전 (매 학기 홈페이지 및 LMS 공지 게재, 소속 학부(과) 공지 및 안내)
문의처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필수 교과목 미이수,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요건을 사전에 인지

졸업예비사정

대상자,시기,문의처로 구성된 표
대상자
  • 휴학생은 해당 없음(휴학생 졸업 불가)
  • 졸업예정자: 현재학기 포함하여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 이수, 현재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이고 재학 중인 자
  • 조기졸업자: 현재학기 포함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현재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이며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학점 포함) 이상이고 재학 중인 자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조기졸업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학석사연계졸업자: 학·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
  • 미졸업자: 현재학기 포함하여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 이수, 현재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6학점 부족하나 계절수업 및 타 대학 학점 인정 등으로 졸업될 가능성이 있는 재학생
  • 조기미졸업자: 현재학기 포함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상 이수,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F 포함)이고 현재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6학점 부족하나 계절수업 및 타 대학 학점 인정 등으로 졸업될 가능성이 있는 재학생
  • 학석사연계미졸자: 학·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현재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 취득(예상)학점이 졸업소요학점보다 1~6학점 부족하나 계절수업 및 타 대학 학점 인정 등으로 졸업될 가능성이 있는 재학생)
시기
  • 1차: 학기 개시 이후 ~ 수업일수 1/3선 이전 (매 학기 홈페이지 및 LMS 공지 게재, 소속 학부(과) 공지 및 안내)
  • 2차: 5월 초, 11월 초 ~ 당해학기 계절수업 수강신청 기간
문의처
  •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필수 교과목 미이수,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신청 변경, 계절수업 수강신청 등 지도

졸업사정

대상자,기간,유의사항로 구성된 표
대상자
  • 휴학생은 해당 없음(휴학생 졸업 불가)
  • 졸업예정자: 당해학기 포함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인 재학생
  • 조기졸업자: 당해학기 포함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졸업소요학점 이상이며,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학점 포함) 이상인 재학생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조기졸업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학석사연계졸업자학·석사연계과정 유형별 조건에 따름
기간

1월 및 7월(매 학기 홈페이지 및 LMS 공지 게재, 소속 학부(과) 공지 및 안내)

유의사항
  • 문의처: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
  • 졸업사정 기간 내 성적 확정 건만 반영 가능, 기간 이후 확정 시 반영 불가(졸업 불가)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조기졸업 불가,신청 시기,신청 방법,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
신청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조기졸업 불가
  •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
  • 편입학자, 건축학전공 재적생, 간호학과 재적생
신청 기간

학사일정에 따름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 메뉴에서 해당 기간에 신청
유의사항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아 재학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 없이 수업연한 내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업무 진행 절차

조기졸업 신청

① 학생

학부(과) 승인

② 학부(과)

대학 승인

③ 단과대학

결과 확인

④ 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신청 기간,신청 방법,유의 사항,유예 취소로 구성된 표
신청 대상자

졸업요건 충족하였으나 수업연한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신청 기간

학사일정에 따름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에서 해당 기간에 신청

유의 사항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수업연한까지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졸업이 불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불가하며 별도 신청 불요(수업연한경과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졸업 또는 유예만 가능)
유예 취소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승인 후 현금등록 기간에 사용료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졸업 처리, 현금등록 기간 외 등록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 학기 신청하여야 하며(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처리됨),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배)까지 신청 가능(재학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업무 진행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생

학부(과) 승인

② 학부(과)

대학 승인

③ 단과대학

결과 확인

④ 학생

참고사항

학위증서(졸업증서) 수여 원칙

  • 학위등록에 있어서 다전공(복수/연계/복합전공) 이수자는 1개의 학위번호를 부여하되, 전공을 병기하여 하나의 학위기(졸업증서)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학위등록번호 부여는 대학명(국립부경대학교) 졸업학년도, 과정(학,석,박), 일련번호로 부여함
  • 졸업증서 재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 졸업예정증명서는 현재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를 이수하고,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취득(예정)학점이 졸업학점 이상인 재학생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
  • 조기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보다 취득(예정)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예정자가 아니지만 계절수업 이수, 자격증 학점 대체 및 타대학 학점 인정 등으로 당해학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기로 졸업예정서 발급은 가능
  •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일부터 발급이 가능

수료증명서 발급

학년별 수료증명서는 수료학년에 해당하는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발급 가능 (수료학점은 전체취득학점을 말하며,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을 구분하지 않음)

  • 수료학년별 이수학기 : (1학년) 2학기, (2학년) 4학기, (3학년) 6학기, (4학년) 8학기
  • 수료학년별 이수학점
학년수료/구분으로로 구성된 표
학년수료/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이상 66이상 99이상 132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이상 70이상 105이상 140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5이상 70이상 105이상 150이상
  • 단, 건축학과는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7
  • 최종수정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