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사관리과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78 | ||
첨부파일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 | |||||
학사관리과 | 2024-01-11 | 78 |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
1.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사유
가. 재교부: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나. 정 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
? 재발급 사유에 따라 재교부와 정정 중 선택
2. 신청서류
가. 재교부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본 1부.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첨부)
- 교원자격증 원본 1부.(기존 교원자격증은 반드시 반납,폐기)
- 추가 발급 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 수수료: 없음
3. 발급기간: 신청 후 1일 소요
4.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학사관리과(본관 1층 106호)
나. 우편신청: (우 48513)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학사관리과(교원자격담당)
다. 문의처: 부경대학교 학사관리과 (051)629-5280
5. 주의사항
가. 당초 발급한 교원자격증과 재발급 받은 교원자격증을 동시에 사용하면 안됨.
(분실 및 정정으로 인한 재발급임을 명시)
나. 분실한 교원자격증을 찾게 되면 즉시 반납하고 교원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
다. 영문 교원자격증은 별도 신청서류(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를 작성해야 함
라. 중등학교 정교사(1급)은 시도교육청에서 재발급 가능함
붙임: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