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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월세지원 상시화! 최대 480만원 지원 혜택 신청방법
작성자 김희정 작성일 2026-01-18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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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월세지원 상시화! 최대 480만원 지원 혜택 신청방법
김희정 2026-01-18 299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거비 완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독립 거주자이며, 실제 납부 중인 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라는 고정비를 직접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체감 효과가 큰 편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 소득을 함께 심사하는지 여부, 즉 원가구 기준 적용입니다. 이미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어도 연령이나 혼인 상태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이 심사에 포함될 수 있어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Z9qb 기본 요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신청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상태에서 독립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에는 청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포함되므로, 혼인한 경우에는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미혼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 기준만으로 심사합니다. 또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실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자체에서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재산은 1억 2천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원가구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일부 부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친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 구조,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은 월세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주거급여에서 이미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 주요 제외 요건만 꼼꼼히 확인해도 불필요한 탈락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며, 조건이 맞는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6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Z9qb